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자치행정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왕시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의왕시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전용복,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일송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국장님, 우리 의왕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기간제 근로자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채훈 위원 200명?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면 사용 부서가 있고 관리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관리 부서하고 사용 부서가 다르죠.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사용 부서와 관리 부서의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기간제를 지금 사용하는 부서는 이제 기간제 직접 근무하는 부서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사용 부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인원이 필요하니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 의견을 낼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 부서인 총무과가 어찌 보면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채용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해 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협의를 하고 어떤 뽑는 것, 선발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선발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관리 부서네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협의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인사 업무 담당 부서가 총무과였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국장이 되시기 직전에 총무과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일단 총무과하고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총무과와 협의가 끝나면 공고랄지 공고를 한 다음에 면접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어제 보니까 홍보담당관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정채용 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에 위배하게 이렇게 채용한 사례가 지적됐었습니다. 아무리 열흘간 3개월 이내의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임기제가 있었는데 그 임기제가 그만두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채용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수립을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열흘간만이라도 그렇게 기간제를 공고 없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무 같은 경우에는 법령 준수 및 복무 의무라고 해 가지고 제반 법령을 준수해서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의왕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의왕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하루 일일 근로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기간제 근로자 작년에 채용한 적 있으셨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채용한 적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업무를 담당했던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작년에 열아홉 분 정도가 채용됐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19명 정도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면 우리 자치교류팀 보면 업무 분장표를 제가 아침에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자치교류팀 현재 지금 정원이 몇 명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현재 자치교류팀에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전에는 여섯 분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여섯 분인 그런 업무 분장표를 받아 보니 지금 다섯 분과 여섯 분 이것에 대한 업무적 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 국제 교류나 국내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다발적인 교류를 추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채용을 보니까 2022년 12월에 채용 공고를 해서 국제 교류 영어 전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보면 국제 교류 행사 및 영상 회의 통역, 국제 교류 관련 자료 번역, 기타 국제 교류 업무 지원 해서 9개월간의 근무 기간으로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보니까 월 평균 급여 총액이 보니까 317만 원가량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굉장히 최상위의 그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국제 교류 협력 업무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이분이 연중 국제 교류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협약서 작성, 변형 그런 교류 관련 영어 전문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작년 1년간의 베트남부터 중국이나 다른 지역들 미주 쪽하고의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보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방문이나 교류를 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작년에 직접 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을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직원도 같이 동행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동행한 것은 아니고요, 가기 전에 사전 교류나 이런 업무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결위였나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라든지 통역에 대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강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고품격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을 했어야지 예산 낭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한 보면 의왕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 커뮤니티인데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자리 이탈을 하고 낮잠을 자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인데 조기 퇴근, 업무 없음, 월급 실수령은 250 이상 그런데 아무도 안 건드림, 이유를 모르겠음. 이거는 사용 부서에서 근무 상황에 대한 관리가 태만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거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따로 출근부를 작성하는 사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근태 관리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출근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누구나 이거 서명하고 날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근무 상황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분명히 여기 기준에 보면 사용 부서의 장에게 승인 받지 아니하고 출장, 조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무단 조퇴, 무단 외출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도 이런 내용들 사실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고 하는 사항들마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근무상황부 그리고 출근부 자료 제출 요구드리고요.
  또한 제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한 채용 과정도 잘 준수해 주실뿐만 아니라 관리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구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일단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점검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왔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눈 감고 아웅하고 눈감아주고 봐주고 이게 그 당사자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99%의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 공직자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러 가지 그런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출근부라든지 관리 점검 이거를 전산화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직자들의 그런 성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도 그러한 성실한 근무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근태 관리, 복무 관리 감독. 사실 어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이제 어찌 보면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없도록 솔선수범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한 의왕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입각해서 그리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관리 규정 개정과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과정과 또 채용 그리고 복무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서셔서 혁신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시장님께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그런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오전에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를 가신 부분이고 오후에는 또 시를 명예롭게 하는 그러한 시상을 위해서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간 부분인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위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의왕시 복무 관리 규정을 봤어요. 그러면 병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게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질병 확인서 제출됐습니까 시장님?
○위원장 김태흥 오늘까지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됐군요.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지고 오셨어야죠, 증인 선서 하러 오시기 전에. 오늘까지 제출한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제출할 거예요? 오늘 18시에 제출하실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못 오겠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전날 업무 시간 바로 직전입니다, 끝나기 종료 직전. 그러면 그거 공문 시행할 시간은 되시고 우리 의왕시 복무 시스템에 병가 제출하는 거는 까먹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늘까지
한채훈 위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무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병가를 제출하려면 당일 오전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못 오겠다고 전날 공문까지 시행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병가 제출은 다음 날 당일 아침에 그걸 제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되는 시장님이 그런 내용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아무리 시장님을 보호하시려고 그래도 너무 궁색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책임자로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관련한 복무 관리 규정에 대해 총괄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한채훈 위원 복무 관리 규정 위반 사례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1시간 가까이 질질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병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불출석하겠다고 공문은 보냈으면서 정작 본인의 복무 관리하는 시스템에는 병가를 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의회 지적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그렇게 해서 등록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시장님이나 어떤 단체장님들의 근태의 시스템적 관리는 비서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증인은 그것에 대한 비서실 관리 감독의 책임자로서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가셔야지 여기에서 위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위반했다고 하니까
한채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복무 관리 규정 자체 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나오기 싫으셔서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질병 확인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이 순간에라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일단에 오전 병가이고
한채훈 위원 그리고 어제도 말입니다, 그거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질병 확인서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다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진행 못 하겠다, 그것 관련해서 끝까지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가져온 것 아닙니까? 1시간 가까이 소모전 펼치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지금 다른 지적거리들도 많은데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위반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채훈 위원 시장이 직접 기안한 거는 아닐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시장을 보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그런 부분은 근태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이제 시차의 문제인데요, 사후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의도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회의를 진행하는데 본인 관련한 5분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이석하고 그러면 시의원들은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소리라도 비판의 목소리라도 내어야만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국장님처럼 시장님을 이렇게 편들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그런 공직자 분들이 드리지 못하는 말씀을 시의원들이 질타를 받아 가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시장님이 바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쓴 말씀도 귀담아듣고 약으로 알아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한 9급이나 8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에 뭔가 예약을 해 놨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제가 병가를 못 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9시 15분에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오늘 병가 써도 되나요라고 하면 그래 써라고 보통 하는 분위기인가요 의왕시가?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지금 저희 시 분위기는 근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병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입장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관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면 다행이네요. 앞으로 모든 직원 분께서는 혹시 이미 예약된 진료라도 병가를 솔직히 까먹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병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 좀 코멘트 드릴 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보통 공공기관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공고일이 22년 3월 14일이에요. 의왕시가 여기에다가는 기간제 공고를 전혀 안 올립니다. 그것도 좀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총무과 때 하기로 하고요. 다른 지자체 보시면 여기다가 다 올리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저는 발언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시장님 병가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장님의 병가로 어제, 오늘 이렇게 길게 논할 일인가 한번 지적하고 또 오늘 안에 병가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질병 확인서를,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우리 시의원의 덕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추가로 들어온 자료가 있어서 문서등록대장을 보니까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문서 등록을 한 건이 제가 볼 때는 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2번 등록하셨는데 첫 번째 문서는 행정박물협약서 이관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서 제목이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및 생성 자료 제출이 있네요. 이 2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자료는 제출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질문 내용 중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관리는 아마 직원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한 걸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하시는데 국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이렇게 수행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 같이 담당 팀장부터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기안을 해서 업무를 올릴 때는 주로 교류 업무의 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주로 올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치교류팀 같은 경우에 6명이 근무한 적도 있었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여섯 분이 전부 다 교류 업무에 전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단체 관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래서 여섯 분이 근무한 사례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격무에 시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이석을 해서 다른 사무실에 가 있고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과장이 말하지 못하면 팀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이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깨에 힘 좀 빼시고 38페이지 신규 국제 교류 도시 선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국제 교류 도시 선정 내역을 보면 2개 도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개 도시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작년도에 신규 국제 교류 도시 추진한 게 윈청하고 베트남하고 2개
박혜숙 위원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보면 북유럽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북유럽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북유럽은 지금 신규로 올해 이게 도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까지 2개 도시로 압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작년에 베트남 시작으로 했고 올해는 북유럽을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특별히 북유럽으로 이렇게 정하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북유럽의 경우에는 복지나 친환경 정책 등 다양한 선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 경쟁력이나 청렴 지수, 행복 지수, 양성평등 지수 이런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유럽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도 좀 더 글로벌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북유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왕시가 국제 교류 도시 이렇게 보면 주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시민들의 격이 아주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시선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특별히 지금 북유럽 선정돼 있는 데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그냥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현재 저희가 2022년부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타진을 했고요, 이번에 7월에 방문하게 되는 도시들도 공식 채널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북유럽이요? 7월에 지금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7월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교류의 방안을 또 모색할 거고요, 그거를 갑자기 결정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지나면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 지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3개 지역을 방문할 건데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3개 국가를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좀 더 국내는 물론 특히 국제 교류의 경우 특정한 목적이나 성과가 없으면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류의 목적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베트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지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북유럽에서도 지금 저희 시의 위상,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류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교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선임 협의 건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우리 의왕시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왕시나 경기도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제재 조치를 받으신 직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무관이 제재 조치를 받은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누가 제재 조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시에서 그때 담당 팀장과 직원이 받았고요.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 감사와 의왕시 자체 감사에서 정작 제재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당시의 담당 과장이에요. 담당 과장이 모든 것을 가서 심사 결과와 정관을 바꾸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고 또 모든 실무를 담당 과장이 가서 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랬는데 담당 과장은 한 개도 제재 조치를 안 받았고 그 밑의 불쌍한 팀장님만 제재 조치를 받았어요. 이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쫓아가서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물론 과장님은 또 과장님 위의 선에서 또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그 밑의 아무것도 진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업무를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왜 이거 제재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지금 그걸 좀 따지고 싶어요 오늘은. 내가 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 건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차치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왜 제재 조치를 주관했던, 모든 것을 다 통제했던 과장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왜 팀장하고 이쪽만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왜 어떤 부분까지 징계 수위가 내려왔냐에 대한 사유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하였다라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왕시의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주어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서만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지금 내려온 사항이 어디까지 징계 수위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감사하는 분들 감사자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 과장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료가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부실해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가서 심의했던 심의 결과 그리고 정관 바꾸는 것 이런 것을 본인이 그렇게 하기에는 스스로 본인의 업무다 생각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월권 행위라고 보고.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파악을 해서 가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한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심사가 잘못돼서 과장님이 스스로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 일단 심사를 한 결과를 뒤집은 사람이 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 심사, 1차 심사에서는 두 분이 거기 응시를 했는데 0.5점 차이로 두 번째 하신 분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발표되기 전에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가 가지고 정관도 바꾸고 이것저것 바꿔 가지고 다시 2차 심사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가서 0.5점 차이 난 것 내가 볼 때 잘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찾아볼 거야 이랬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장에게 다시 올릴 겁니다 분명히 임명 철회안에 대해서. 그러나 노동청에 또 확인해 봤더니 단체장이 해임을 해도 선임되신 분이 다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시장이 해임을 해 주고 우리 해임 결의안 인정을 해 주고 본인이 다시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라고 하는 서류 내가 다 냈고 다 했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왜 피해자가 되느냐고 이의제기를 하면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청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증인으로 나와 계신 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이 없어요. 왜냐? 서류 내라는 거 다 냈어요. 그러면 내라고 했는데 다 냈으면 잘못된 것 있으면 담당자들이 걸러내야 되는데 못 걸러 낸 거예요 그거를. 노동청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분이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분은 하라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게 자격이 맞든 안 맞든 자격이 안 맞았으면 담당자가 그거를 자격이 안 맞다고 그 당시에 반려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계가 지금 자꾸 오는데 저희는 다시 결의안을 분명히 냅니다. 또 내는데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벌써 이게 1년 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에요. 자료 자체는 지금 차고 넘쳐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 가지고 해 봐야 노동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감사에서도 분명히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우리 시에서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건만 그러나 당사자는 아무 죄 없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걸러 내지 못한 이 사람들 잘못이지 응시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또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분이 내가 억지로 넣어달라, 마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이분이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사람 같으면 시에서 가서 감사를 다시 보고 다시 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응시자였으면 시에서 다시 가서 심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심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서 따져 봤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일시적으로 정관도 바꾸게끔 유도하고 만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지금 안타까운 게 낙선된 사람,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그 당시에 0.5점 차로 떨어진 사람 이 사람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확인해 봤더니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떨어진 것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걸면 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을 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해 본 당사자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시장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발목 잡는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답답해요.
  아무튼 과장님, 내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자격 요건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고 일단 결의안은 분명히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다시 올려서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판단을 맡겨 보는 거예요. 판단을 맡겨 보고 시장님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차피 노동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박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임 절차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릴 것을 김태흥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특위를 열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올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옛날에 채용 비리 관련해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계부서 합동으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공기관은 피해자를 즉시 해당 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결의안을 올리실 때 저는 당시 탈락되셨던 분을 센터장으로 즉시 채용할 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건의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에서 아마 그런 마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서 더 이상 질타를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결의안을 올려서 그렇게 처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박현호 위원님 말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여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 비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채용 비리라고 하기에는 어떠한 결론이 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박현호 위원 도 감사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애초에 무자격자가 채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무자격자라고 판명을 해 줬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요.
○위원장 김태흥 주목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발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르지 못한 직원에 대한 훈계가 신분상의 처분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센터장님 임명 철회나 이거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 결의문을 통해서 그때 채용되지 못한 분에 대한 채용 구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저희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좀 눈여겨볼 것이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격 요건을 들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늘 인지를 드렸는데 당시 집행부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굉장히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거나 이렇게 보일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재조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이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 자격이 없는 게 맞네요 하고 넘어갔으면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감사까지도 가고 지금 이 단계까지도 오게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도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게 아니라 직원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으로 신분상 조치도 훈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지만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채용 비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자격이 없는 센터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 분들께도 널리 알리셔야 되겠고 이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채용 비리가 아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또다시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또 가야 돼요. 정말 또 가야 됩니다. 처음에 원서 제출, 제출한 전력조회 요청서, 건강보험자격 이런 거 다시 또 얘기해야 돼요. 채용 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시킨 걸 채용 비리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용어가 있어요?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에 대해서 채용 비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거로 표현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용 비리가 아니다 그러면. 한번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채용 비리라기보다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업무 처리 미숙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 말은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응시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걸러내지 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사 결과를 가서 뒤집고 심사 결과에 대한 정관을 바꾸고 이런 거는 채용 비리예요. 그건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무관이 가서. 그거를 채용 비리라고 하지 뭐를 채용 비리라고 해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자꾸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압력 넣어 가지고 심사 결과 바꾼 이런 건 채용 비리가 아니고 그러면 뭔가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저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자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셔도 될 뻔했어요. 그런데 채용 비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를 제기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야, 공무원이 가서 심사 결과를 뒤집어 놓고 정관을 다 바꿔 놨는데 이게 왜 채용 비리가 아니야 이렇게 또 따지잖아요.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하도 얘기를 해 가지고. 도 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인신공격인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본인 앞에 앉혀 놓고 인신공격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서. 그냥 순수하게 채용 비리라고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관하고 팀장이 가서 개입을 안 했으면 저는 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주무 부서의 과장 그리고 팀장이 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든 것 자체를 가지고 채용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할 거는 하고 가시는 게 오히려 이거는 더 순수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그전 얘기 또다시 꺼내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총무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과정이 국장님이 휴가 간 사이에 그 업무를 그냥 결재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사인이 없어서 사무관과 팀장이 가서 개입을 했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증인으로 오신 여성 분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저도 지적을 그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분이 결재 안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여지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연락도 취하지도 않고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아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이사 자격이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그 자격이 안 돼서 국장이 안 간 거고 거기서 국장이 그 당시에도 무슨 사유에 의해서 못 간 거고 국장이 그 자격으로 못 갔으면 우리 과장하고 팀장이 가도록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대신 간 겁니다. 이분이 가지 않아야 할 장소에 갔다면 더 큰 문제지만 가야 할 장소에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 국장이 못 가서 갔다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밝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이 못 가면 과장이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사실은 채용 비리라고 주장하는 게 제가 지금 형광펜 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인사에 관여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면 부당하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마는 당시에 선임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나가거나 개입을 했다는 것이 분명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채용 비리라고 단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저는 채용 비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의회가 채용 비리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 하면 좀 더 상위 기관에 물어봐서 이것을 채용 비리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뉴얼대로 떨어진 분을 센터장으로 바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제가 한 번만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4페이지입니다, 업무 위탁 현황에서 직원 급여 연봉 현황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호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호봉 산정 기준은 저희 별도 센터 규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센터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죄송합니다. 법이나 시행령에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따로 담겨 있지 않아서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한채훈 위원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제7조에 직원의 보수 해 가지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봉은 산정했을 겁니다. 호봉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의왕시에 민주평화통일 의왕시 협의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개인적으로 협의회 회장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실망한 건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4월에 협의회장님이 특정 선거 활동 행사에 참여해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하는 거를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협의회 회장이 민주평통의 규정과 절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민주평통 위원장님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셨다는 게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흥 밝혀진 거는 제가 사진도 찍고 제가 다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민주평통의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질문은, 그런 게 전제가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우선 선거의 중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평통의 규정 및 절차를 보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민주평통이 모든 활동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우선 만약에 그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위원장 김태흥 그럼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어쨌든 규정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평통 활동하시는 분들의 위촉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권한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저희 쪽에서는 이런 사항을 우선 파악하고 중앙의 조치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분이 일시 업무 중지를 요청해서 선거운동에 개입 가능한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제가 사실 관계를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제가 여기 PPT 띄울까요 사진?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PPT를 안 띄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여쭐게요, 그분이 업무 중지 요청을 하고 휴가를 내든 그 시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제가 평통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통 규정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민주평통은 헌법상 자문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제4항에도 나와 있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도 있고 관련돼서 행정안전부 규정 지침에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관련해서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러한 분들의 물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인 거고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민주평통의 어떤 본연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공정하지도 않다, 투명하지도 않다. 이거 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일단 규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충실해야 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추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요? 그러면 검토를 하시고 별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예.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직인이 찍혀서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평통 회장님이 당선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고 법 규정을 준수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개별적으로 혹시 법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 규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다만 민주평통 협의회가 저희 시 안에 있는 단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으로 같이 관리는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아마 명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법적 조치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알아봐도 되는 사항이고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관련 소관 단체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후에 교육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모든 내용이 숙지될 수 있도록 문서도 시행하고 기회가 되면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사후 조치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 게 있어서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페이지인데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관심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내용이에요. 첫 페이지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하고 통합 브랜드 또 공동 마케팅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끝날 것 같아서 제가 한채훈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좀 드려 보는데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것 수의계약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5,4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어요. 물론 입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업체가 2개씩, 2개씩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저희가 50개가 넘어가는데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일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 브랜드도 만들고 공동 마케팅도 추진하고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발주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2개 사업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거를 수행할 만한 업체가 저희가 없다고 판단돼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제 4,000만 원이 되는데 수의계약 한 거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하단 두 번째 보면 5,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400만 원이 초과됐는데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은 5,400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 내에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사이버 교육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지금 5,000만 원 이내에서 교육 사업만 별도로 지금 용역을 했던 사항이라서 실제 계약은 4,900에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5,400이었는데 계약 금액은 4,968만 원으로 아슬아슬하게 5,000만 원 딱 밑으로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여기 전체 창업 교육 용역비 중에 사이버 교육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이 빠졌다는 거는 4,968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으로 해 놓고 따로 사이버 교육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사이버 교육을 하려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게 돼서 금액은 조금 줄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발주할 때 사이버 교육은 제외하고 용역 발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원래 그러면 사이버 교육까지 같이 했으면 5,400만 원으로 전체에 대해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교육이 없어지는 바람에 5,000만 원 미만이 되니까 이제 수의계약으로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없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대충 지금 보니까 전문적인 플랫폼 구축 같은 이런 건데 우리 지역에 없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금 여기 보면 창대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공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딱 두 군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관정 청소, 기능 개선 이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의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괜찮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우선 최대한 저희 관내 기업을 찾아봤고요. 그게 이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관외 업체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에서 관련 업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찾고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당부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관내를 이용해 달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찾아봐서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혹시라도 세금을 우리 지역에서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라도 공사 용역은 우리 지역을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그 기준 있잖아요, 기준하고 그리고 현재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의 경력 기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 줄 것을 각 지역들마다 그리고 또한 중앙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원 및 정당 지역 위원장은 민주평통 간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 간부라 함은 부의장과 협의회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간부가, 우리 의왕시 대표 간부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의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여한 바가 공공연하게 펼쳐졌고 또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그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또한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협의회장직을 내려놓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의왕시만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관대한 건 아닌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수수방관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를 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사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마땅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그런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발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캠프에서 도와달라고 손도 많이 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어떻게 해서 찍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관여를 안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혜숙 위원님의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적인 자리라 이만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인데 지금 제가 형광펜 친 것 밑에 보시면 자문위원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자문위원 위촉을 해제당합니다. 참고로 이거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양식에 들어 있는 샘플 동의서입니다. 심지어 정당 추천으로 자문위원이 됐다 하더라도 직을 활용해서 만약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에 해촉이 될 정도로 좀 문제가 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1차 추가자료 요구드렸던 사안인데요, 자치행정과 2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을 제출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런 지원 근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과 치안 그런 자율 방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다 보니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게 잘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방범 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혹시라도 자치행정과에 누가 되지는 않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니까 활동 대원들은 많은데 그리고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석구석 가야 되는 곳들도 많고 이렇게 분산 배치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하지만 사무실로부터 끝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더러 봤습니다. 좀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특히나 이분들이 일률적으로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차량 단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소형차를 살 수밖에 없고 경차를, 그러면 경차는 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 승합차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다 보니 수리비가 또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지원 방안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셔서 승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연식이나 그리고 정말 이 차량이 도저히 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으면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이 시점쯤에는 바뀔 거니까 조금 더 감내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기존에도 차량을 지원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경과하고 한 12만 정도 타야 이제 차를 교체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차를 구입해서 타다 보니까 중형차에 대한 욕구가 조금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중고를 구입하면서 차량 운행 거리가 굉장히 12만이 다 넘어가는데 모닝의 경우에는 2만부터 많이 타야 5만 이 정도밖에 안 타셨고 운행 거리가 너무 짧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차량 수리 내역이랑 이런 걸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과도하게 수리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할 때 만약에 세워 주시면 같이 순차적으로 저희가 차량 상태를 살펴 가면서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과 업무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다양한 업무가 있고요, 종류가 저희 일반 시민 만나는 것부터 국제 교류까지 그다음에 민방위 나라 지키는 업무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열심히 파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직원들 또 각 팀이 또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석전문위원으로 뵈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업무에 열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잘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치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앞두고 사실 선거 사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또한 선거가 원만하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사회적 협력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우리 의왕시 상황 속에서도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민방위팀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치교류팀도 여러모로 국제 교류 협력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기초 단위에서 하시려고 하는데 고생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감장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들 재발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방위 비상 급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상 급수 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여서 급수차를 이용한 급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차량을 이용한 급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살수차 2대는 의왕시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 비상 급수 시설하고는 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별도입니다, 시 전체입니다. 사실은 그런 살수차나 급수차를 이용한 급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살수차를 활용해서 비상 급수가 진행되거나 그렇게 시스템 완비해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급수차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지금 이미 시가 있는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서 민방위 상황 시나 아니면 저희 비상 상황 시 급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완비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현재 상하수과에 비상 급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뭔가 비상 급수 관련해서 논의를 할 일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당시 상하수과 당직자가 그런 건 저희가 없어요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업무 미숙인지 진짜 없는 건지는 파악이 안 돼서 좀 알아보니까 약간 보완은 필요하겠다, 특히 민방위와 연동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업무만 좀 손봐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타 기관 감사 지적 사항인데 거기 두 번째 칸에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새마을 회관에 대한 조례 미제정, 수탁사 선정 시 입찰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 아닌 수의로 선정하는 등 운영 부적정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새마을 회관 관련한 조례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미제정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크게 제정되지 않은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무상 위탁으로 지금 새마을 회관을 새마을회에다가 무상임대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회가 받는다는 보장이 지금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새마을 회관이 들어 있는 오전라구역에 속해 있고 해서 저희가 새마을 회관을 직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 계속 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라구역의 지금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25년 5월까지 지금 또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수탁자 공개 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저희가 지금 2004년부터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게 맞지 않다, 일반 입찰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새마을회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 제정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위탁이 안 되면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하여튼 운영의 어떤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소관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에 이런 감사 지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저도 이거 도 감사 지적 사항이라서 지금 추진 중으로 넘겨주셨던데 지금 일단 보류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입찰로 가는 것이 맞고 만약에 새마을회가 이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행정에 대해서 합법성이 우선인데 그것은 조속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들도 단체만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요, 다른 데 입주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입찰로 돌리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입찰로 돌리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속히 방법을 결정하셔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어쨌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새마을회도 또 피해가 안 가고 저희도 공유재산관리법도 위배가 안 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도 감사라서 추진 사항 도에도 올려야 될 텐데 언제쯤 다시 올리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지금 방향 결정을 저희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빨리 라구역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남겨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맺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업무와 사회단체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왕시자원봉사센터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의왕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회계과장 윤재성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왕시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공무에 충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고맙습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0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에 대한 사항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 중에 두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수의계약 배제 대상, 입찰 자격 미충족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은 어떤 사유인가 업무가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요, 2021년과 2022년도에 계약을 진행했던 사항들 중에서 입찰 자격 미충족 건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받고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미처 그 서류를 받지 못하고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자격을 가진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생산증명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직접생산증명서를 저희가 받지 않고서 또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배제 대상은 타 기관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된 업체인데 그게 저희한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것 역시도 직원의 실수로 확인을 못 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감사에서 저희가 훈계 지적을 받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더 충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치는 직원들 교육으로 마무리지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렇게 훈계 내려오면서 직원들 교육시켜서 향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미흡함으로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직원으로부터 또 어떻게 소홀하다고 해야 되나 미흡하다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입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사소한 실수라도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좀 더 세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자나 아니면 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굉장히 계약 건이 수백 건이 몰리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팀장이나 과장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서류 하나하나 챙기는 것까지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말이면 연말에 많이 모일 때는 더 긴장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짧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당 업자 제재 확인은 반드시 계약 체결 직전에 하실 것을 유념하도록 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날 아니면 그 당일 날에 즉시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사실은 회계과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수많은 계약 사고들이 사실은 사업 부서 단계에서 일어나기는 합니다. 해당 문제를 인지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사업 부서들에게도 제대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당일 날 계약 전에 바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도 소규모 계약들을 맺은 부서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도 담당자들한테 전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특히 계약 준비 단계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 단계 그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는 없는데 그 분야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반드시 철저히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회계과의 노하우를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16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추경을 다 세워 놓은 게 꽤 되는데 추경을 세우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또 뭘까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보면 16페이지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시청 부설 주차장 증설 공사에 집행 잔액이 22억이 남았고요, 그다음 부곡커뮤니티센터에 9,5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집행 잔액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런 부분들은 소액이고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고서 남은 잔액들이고요. 지금 큰 금액이 2개인데요, 2개는 시청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차수 공사입니다. 이게 160억 공사가 되는데 한꺼번에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맺고 끝내고서 2차 계약을 맺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차 계약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을 맺기 위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예산이 확보된다 치더라도 기성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를 얼마나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 완공 그러니까 올 7월 정도에 완공될 텐데 그때 이 금액 전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6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된 상태였고요.
  그다음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는 건축 기획 용역을 끝내 놓고서 조달청에 설계 공모 심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먼저 추경에 해 놓고 조달청에 그때 당시 연말에 의뢰를 했는데 업체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올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올 5월 달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5월 달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집행이 다 됐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서창수 위원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은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죠?
○회계과장 윤재성 소액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준공을 하고서 지급을 하고요. 차수 공사나 아니면 금액이 크면 먼저 기성률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성 검사를 하고서 감사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감독관하고 3개 부서가 협조해서 기성률만큼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우리 회계과의 큰 공사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거는 딱 변할 수 없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상위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지방 계약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틀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시민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다 확보하려고 했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산 쪽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 업무지만. 뭐냐면 예산은 계약을 맺을 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차수 공사를 합니다. 1차, 2차 총액 계약을 먼저 맺어 놓고 예를 들면 1,000억짜리 공사가 있으면 1,000억 계약을 맺어 놓고 우리가 1차 공사에 100억, 2차 공사에 200억, 3차 공사 이렇게 차수 계약을 맺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도 건축의 전문가가 위원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차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공사비 전체를 확보해 놓고 하겠다고 하는 논리를 전혀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현재도. 시민 문화예술회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이지만 그래도 계약 부서니까 그게 지금 돈이 지급이 되는 문제니까 지금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성률에 따라서 차수 계약을 하면서 지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워 주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윤재성 예산은 예산 확보된 차수에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 차수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금액 어느 정도는 다 잡아 놨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니까 그 차수에 맺어야 될 예산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도 그게 맞다고 하는 거를 확신을 하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자꾸 저희가 발목 잡는 거로 비춰지고 마치 예산 안 세워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했던 우리 위원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덧붙여서 같은 내용인데 사실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예산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데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다른 데 사용 못하고 여기 잡혀 있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야만 계약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 금액이 다른 부서에서 아주 요긴하게 지금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너무 쪼개서 차수를 늘려서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업체에서도 불안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또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다음 예산이 확보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방법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차수를 쪼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 부실도 어느 정도 우려가 되고 또한 계약을 계속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도 어떻게 보면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요즘 같은 경우 조기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조기 집행해서 업체들이 물품 구입이라든지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보증보험까지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면을 우선시하느냐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가고 또 설명을 우리 허석천 팀장한테 미리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또 있는 공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예산 규모와 예산 현 실태가 그렇게 넉넉지 않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최대한도로 좀 추경 예산에서 세울 때 잔액이 안 남는 아주 가깝게 최대한도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같은 페이지인데 500만 원 전용한 게 있어요. 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용으로 쓰여 있지 어떤 공공차량 관리 운영 이렇게 아주 1식으로 크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2023년에 저희가 공용 차량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희가 12대를 추가로 타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해서 기존 15대에서 12대를 추가하다 보니까 27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반기에 차량을 추가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영을 위한 연료비라든지 그다음 유류비 그다음 또 오일, 배터리 교환하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마무리 추경 때 이거를 하게 되면 12월 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 있는 쾌적한 청사 관리에 있는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5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실래요? 몇 대에서 몇 대로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그러니까 각 부서에 배치해서 운행을 하다가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돌리던 차들 그러니까 일반 배차를 해 주던 차가 15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12대를 각 실과에서 운영하던 차들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계과로. 그래서 회계과에 12대가 늘어난 거죠, 실질상 우리가 관리해야 될 차가. 그래서 27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7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해도 충분했는데 마무리 추경이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확정되는 게? 그러면 12월에 운용할 예산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500만 원을 차량 관리비로 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도 12월에 올릴 수 없는 시기도 이해를 하고요. 이해는 하지만 의회에다가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미리 통보도 좋고 아니면 쪽지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좀 알려 주시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상황은 꼭 이렇게 전용해서 써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지금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전용하는 거는 다 보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쪽지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추후라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꼭 좀 얘기해 주시고 감사 때 이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불찰이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후임자한테라도 꼭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쪽지로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 놔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 부설 주차장 증설 공사 관련돼서 지금 잔액이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올해 이월된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윤재성 2024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은 돼 있는 금액입니다. 계약은 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던, 그러니까 예산은 계약하면 이미 사용한 걸로 보는데 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금은 지출이 되어야 집행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예산이 아닌 자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냥 총액 계약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차수 계약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총액 계약을 하고서 2차에 나눠서 차수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지금 공사 중인 거는 마무리 2차 차수 계약 끝난 상황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지금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도 총액 계약 이제 실시설계가 됐으면 그 설계에 따른 원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총액 계약을 하고 차수 계약을 한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재성 예, 지금 거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는데 어차피 계약돼 있는 거고 예산은 집행할 건데 예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정률에 의한 기성이 잡히는데 그 기성률이라고 하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기성을 집행하는 거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기성률에 입각해서 자금이 집행되는데 그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이제 계약 부서에서 일부 기성률에 따라서 문제없을 거라고 또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지만 또 추경에 다 공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예산을 세울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호도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제보가 있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 부서의 예산 확보 사항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저기가 있고요.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적인 거고 그다음 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차수 계약을 나눌 때는 공정별로 대개 나눕니다 공정별로. 왜 그러냐면 토목공사는 토목공사 하는 업체에다가 물론 계약은 전체 한 업체에 하지만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토목 분야에 대한 차수 계약을 맺고 그다음 건축 분야에 대한 차수 계약을 맺고 그다음 나머지 소방, 전기 이런 부분들은 별도 계약을 맺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소방, 전기라든가 통신이나 이런 거는 별도 계약을 하겠죠. 건축 부서에 맺혀 있는 것은 총액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도급을 나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기성률이 발생돼서 기성률에 의해서 자금 집행이 될 거고 그거는 어떤 공사 진행 과정의 어떤 메커니즘인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논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시민들이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심사를 하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수의계약하신 거를 갖다가 공개 입찰로 돌리시겠다고 하는 게?
○회계과장 윤재성 대개는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또는 여성 기업인 그다음 장애인, 조합 법인, 그다음 산림 관련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의계약이 2인 수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웬만하면 가능하니까 올라오시겠는데 그중에서 당연히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데 넘어갈 게 있으면 사고로 이어지고 원칙은 저희가 공개 입찰이 원칙은 맞지 않습니까? 설령 가능하더라도 공개 입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방향으로 약간씩이라도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검토하거나 할 때는 입찰 원칙을 두고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사유를 찾거든요. 그다음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입찰을 못 한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그런 감사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또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사 중점 사항이고 저도 결산 검사 때 웬만하면 수의계약 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공개 입찰이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공개 입찰로 가도록 어렵겠지만 약간씩이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하자 검사 지적 사항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자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14번을 보면 준공하고 바로 또 하자가 생겼다는 말이죠. 준공 검사가 언제인가요 14번 같은 경우?
○회계과장 윤재성 14번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9일까지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6월 9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박혜숙 위원 6월 9일이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하자 발생한 확인 날짜는요?
○회계과장 윤재성 하자 담보 기간은 6월 16일부터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1년이 되겠고요,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에 하자 검사는 하자 담보 기간 내에 6개월마다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하자 검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서 발견된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박혜숙 위원 이게 공사 단계부터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100% 공사를 정확하게 해 주면 참 저희도 그런 공사가 이상적인 공사이고 하지만 이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하자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 하자가 아주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은 또 보수해 가면서 또 원위치해 가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도형 지역균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 공사는 저희 고천동 주민센터 그다음 고천동 공영 주차장, 포일어울림센터 이렇게 세 군데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장마철에 이 사항이 분전함, 배전함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차단하고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기에 습기가 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습기 차는 사항을 담당자가 보고서 하자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바로 업체에서 조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풍 시설을 하고 그렇게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또 약간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사항까지도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하고 그다음 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요,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가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이나 달에 몇 번이나 공사 현장에 방문하고 점검하고 하실까요?
○회계과장 윤재성 공사 저기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크기, 규모라든지 이런
박혜숙 위원 평균 잡아
○회계과장 윤재성 최소 위험한 공사거나 그러면 매일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 책임 감리가 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사에도 감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리를 또 저희는 감독을 하고 현장 감독을 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1번 정도 저희 회계과 예를 들면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감리, 현장 소장, 그다음 우리 공사 감독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공정률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안전이나 아니면 공정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담당자가 좀 자주 방문을 해서 그래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하자가 없어야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하자 후에 공사를 지금 했잖아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요. 그러면 그 하자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 12월 달에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14번을 보면 6월 15일까지잖아요 하자 공사가, 1년 기간이요?
○회계과장 윤재성 올 6월 15일까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2월에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1년이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하자 부분이 또 나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는 하자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 기간 내에서는 업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지만 하자 보증 기간이 벗어난 기간에 대해서는 또 업체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업체 보호 차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관련 법에는 하자에 대한 또 다른 하자 보수 기간을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 준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또 법적으로 됐다니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공무원 입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하자에 대한 하자는 다시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단계부터 감독 체제를 확실히 하고 하자 보수 시에도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하자는 현장 확인을 더 확실히 하고 그다음 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다음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하자가 완벽히 보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신데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려고 이렇게 행감장에 나와 주시고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부곡커뮤니티센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기가 공공청사 부지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2023년 9월 6일 날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계과장께서 의안번호 4210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질의응답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한채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건립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맞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주민 설명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아직 상반기가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시기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당시에 설계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그랬던 거고요. 저희 설계 업체가 올 5월 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5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계획 단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부곡동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한채훈 위원 기획 용역 끝났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니까 기획 설계라고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세세한 숫자를 집어넣고 하면 이게 실시설계가 되는 거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획 용역이 끝났냐고요.
○회계과장 윤재성 기획 용역은 끝났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회의록을 띄워 드릴까요? 현재 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 용역이 끝나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획 용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기획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시장께서 제가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을 때 본회의장 밖에서 부곡커뮤니티센터를 해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커뮤니티센터 제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장이 항상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보도 자료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치적처럼 항상 자랑하고 다녔던 내용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본인이 조속하게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사업을 빨리해서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다시 넘어가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할 때 말씀드렸던 사안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담당 부서는 아니셔서?
○회계과장 윤재성 제가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부곡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건립 예정지에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공간이 유휴 부지로 현재 있으니 꽃밭으로 만든다든지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잠깐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라고 늘타리공원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부지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회계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왔을 때 그런 것도 사실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한 바는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여기가 해당 부지예요. 현수막도 제가 붙여달라 해서 붙인 거예요 앞뒤로. 현수막이 이제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줄이 낡아져서 끊어지고 현수막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풀이 굉장히 무성하죠? 여기 보면 방치해 놓은 땅입니다. 예전에 내손 중고 통합학교 부지를 예쁘게 이렇게 꽃밭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면서 힐링하고 사진도 찍고 코스모스밭 아주 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제 요청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사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니. 그런데 좀 애석합니다.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일단은 주민과 애완동물 등 부지 내 출입을 자제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부지 안에 텃밭이 있네요. 이거 텃밭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텃밭 운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저기는 제가 도저히 이게 풀들이 너무 사람 몸통까지 올라오는 풀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서 뒤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기도 대파인지 무엇인지 아무튼 농작물을 텃밭처럼 경작하고 있습니다. 앞장 다시 보여 주세요, 저기 지금 누가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윤재성 이제 공사 들어가게 되면 저거를 다 파헤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공공 용지에 일반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위니까 저 부분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거 텃밭 활용하라고 이렇게 허가 내 주시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허가 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땅 매입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매입은 됐습니다. 매입이 안 됐나요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윤재성 매입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원래 애초에는 회계과 소관은 아니었고 가족아동과였다가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하면서 회계과로 가지고 온 부분이고 원래는 아동커뮤니티센터로 지으려고 하다가 복합적인 커뮤니티센터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못 쓰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반 조사를 위해서 지금 시추공을 저희가 팝니다. 그래서 설계하면서 시추공 파 가지고 지반이 어떤 상태인지 바로 예산 확보해서 공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저 사진으로 보이는 텃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울타리를 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 공간을 주민들에게 잠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첫 번째 방안은. 두 번째 방안은 아예 저런 거를 원천 봉쇄를 한다든지 이제 2가지 검토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편익이 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회계과에서 부지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했던 면이 있고요.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경작을 할 수 없고 그다음 일반인들이 와서 사익을 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4페이지 그리고 56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문의드릴 게 있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의왕 무민공원 공원등 보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소관은 공원녹지과네요. 양쪽에 앞 페이지는 공원등 보완 공사고 뒤의 것은 그냥 무민공원 보완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각각 2,000, 업체는 다른데. 내용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윤재성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54페이지의 288 연번이고요, 56페이지 302 연번입니다. 2개가 공원등 보완 공사하고 그냥 보완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이거는 무민공원 관련해 가지고 보완 공사를 했던 사항인데 세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다음에?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는 계약을 맺었던 사항인데 세세한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또 하나 어려운 제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부 기관과 지방보조 사업자들 그분들도 이제는 따로 G2B를 쓰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업무 자체가 어렵고 그 분야에서 정통한 거는 회계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 자료나 매뉴얼을 만드시고 교육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냐면 신규자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은 단일 업무를 2년 이상 거의 맡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가게 되면 거의 신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계약, 자금 관리, 재산 관리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찬회도 실시하고 그다음 교육도 실시하고 자료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런 업무 연찬 미실시로 인한 감사 지적이나 아니면 업무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필요했던 지식 자체가 계약하고 회계입니다. 아마 다른 공무원들도 굉장히 마찬가지이실 건데 꼭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차에서 시민소통실 관련 결재 수발신 공문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총무과만 제출하고 회계과에서는 제출을 안 했어요. 혹시 회계과에서는 관련한 공문 수발신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위원님 하신 내용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한 내역을 총무과에게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사 내역을?
○회계과장 윤재성 예.
한채훈 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별도 자료 제출을 한 것 같고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민소통실 관련 결재 수발신 공문 전체 그리고 시민소통실 인력 배치 결정 관련 자료 전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이전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시 청사 시민소통실 환경 개선 공사에 관련한 소요 예산이 1,498만5,000원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결재를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총무과장이 그때 그쪽 시민소통실로 쓸 계획인데 거기가 지금 지저분하고 그다음 시민소통실로 쓰기에는 구조상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 회계과 내부 결재를 받고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그 시기가 올해 초입니까, 아니면 작년입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이게 올 연초가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올 연초에요? 시민소통실이라 함은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시민소통관하고 그다음 시민들이 와서 접견하고 그다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왜 그걸 2층에다가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려면 1층에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 시장실하고 가깝게 만들려고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시민소통관이 아마 그쪽 같이 근무하면서 그쪽에서 하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려면 시민들이 왕래하기 편하고 가장 오픈되어 있는 1층 당직실 앞에 그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관련한 내용은 총무과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는 각종 공사 계약 집행, 공공청사 관리 등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청 부설 주차장 공사가 공기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우리 의회하고의 대면은
○회계과장 윤재성 정례회 폐회 때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정례회 폐회 이후 며칠 남으셨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제가 앞으로 출근할 날은 5일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퇴직하기 5일 전까지 이렇게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지금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소회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33년간 의왕시에서 근무했던 기간보다 앞으로 남은 5일이 더 소중하고 희망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일 동안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기까지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수 한번 쳐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왕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왕시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가족 관계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태극기를 증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혼인신고자들에게 하기로 된 계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혼인신고자들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이유는 국위 선양 및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가정 탄생 시 축하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드리고 있는데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박혜숙 위원 만족도가 또 높다니까 제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또 신혼부부니까 태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6월 현충일에도 저는 매년 현충일에 이렇게 집을 봅니다, 태극기가 달려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데 이 부분도 정말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선물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태극기를 증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 기념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충일에 참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 태극기가 많이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도 하는 편이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당부도 좀 드릴게요. 태극기는 우리 의왕 시민에게 따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시민에게 증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지적과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민원지적과 가족 관계 등록과 이런 과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의거하여 한 가정의 탄생에 있어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의미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 제가 작년 2월에 와서 태극기 말고 다른 게 없을까라고 사실 저희 실무진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요즘 개인의 성향이나 선호도가 취향이 다 달라서 예산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2023년도에 480만 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기에는 솔직히 예산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1만 원도 안 되네요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예산은 적지만 태극기도 좋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실무팀 가족관계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다면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삶에 있어서 있잖아요. 그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도서를 증정하는 거를 올해 방침을 했습니다. 근거는 의왕시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 규정에 근거하여서 도서를 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도서의 내용은 결혼 생활이니까 아무래도 법륜 스님의 주례사라는 거를 좀 올해는 결정을 해 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태극기 사업도 좋지만 저희 과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바꿔 봤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참 예산이 문제인데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태극기도 정말 좋거든요. 새로운 가정에 태극기가 새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도 참 2개 다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결혼 관련해서 지금 민원지적과 옆에 잠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자를 위해서 부스 마련해 놓은 게 있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의왕시와 과거에 연을 맺으셨던 일본 치바현의 키미쓰시 의원, 시모다 겐고 의원님께서 방문을 사적으로 몰래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민원실 한편에 놓인 사진 찍는 코너 사진을 보내 주시고 이런 거는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보내 주셨어요. 칭찬의 말씀이 있어서 전해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신청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5쪽인데 예산 전용을 한 이유가 여기 뒤에 사유는 쓰여있어요. 사유는 쓰여있는데 예산 전용을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또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부서처럼, 충분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의회에서 쪽지랑 이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저희가 그거를 챙겨 드리지 못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거를 자꾸 내가 주장을 하냐면 전용해서 쓰는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정말로 써서는 안 되는 금액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미리 부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공유를 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한테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보고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들한테 쪽지로 해서 책상 앞에 놔 주기만 해도 저희가 알아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보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유는 이해를 하지만 절차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에 나와 있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이 사유입니다.
서창수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하면 꼭 좀 저희 의회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부서는 사실 민원지적과는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경우에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고천 가, 나 구역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필지가 일부 분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또 이에 따라서 의왕시 건축 조례 제33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라서 주거 지역 60m², 상업 지역 150m²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에 미달하게 예를 들면 1m²만 필지가 분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서두는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조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67조에 의거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적 확정 측량 규정, GB 계획 측량에 의거하여 저희 과에서는 사업지구의 확정을 위하여 분할 측량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법령 간의 관계가 일단은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를 따져 봐야 돼서 저도 이것이 100% 문제이니까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절대로 못 드립니다. 대신에 법령의 적용 간에 저는 건축법의 57조 제1항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따로 제시해 드렸듯이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513에 따르면 판결로 대지를 분할하고 확정 판결이 나왔더라도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 기준에 위반된다면 분할을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100%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법령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권해석 받아 주시고요, 유권해석 결과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유권해석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하단 바로 위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42건이나 있어요. 이게 어떤 위반을 했다는 뜻입니까? 말 그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실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도자나 매수자 되는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늦게 지연 신고한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이렇게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작년에 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행감 자료 하면서 보니까. 그중에 42건 중에서 32건이 수납을 다 완료를 하였고요,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금하고 독촉장 부과를 하였는데 부과를 할 당시에 과태료 자체는 해당 과인 저희 과에서 부과를 관리하지만 해가 바뀌면 징수과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10건만 제외한 32건은 다 과태료 부과가 완납이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완납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행감 자료 작성하면서.
서창수 위원 이게 참고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거는 기간 산정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합니다.
서창수 위원 날짜에 따라서?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날짜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1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일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 지연 기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술이 필요합니다. 개별마다 금액이 다양하고요.
서창수 위원 이게 이렇게 많으면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이게 교육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42건이면 이 정도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 사실은 거의 아는 사실일 텐데 이렇게 위반이 많은 거는 뭔가 교육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의무 태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교육 관련해서 어쨌든 작든 크든 과태료를 내는 거는 시민들한테는 없던 돈이 나가는 거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들어오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좋은 현상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으니 저희가 보도 자료나 아니면 홍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하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태료가 세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한 억울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럴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과태료예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거는 정말 내기 싫은 돈 중의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육을 통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신청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아까 했던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 요청과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 당시 분할 자체가 21년도 3월에 분리하셨는데 재개발 일정과 약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21년도 3월에 혹시 분리하셨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실 제가 그거를 파악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박현호 위원 별도로 그러면 설명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회의록 말미에 발언 보충서로 갈음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하나 요청드립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여 분할한 필지의 목록과 사유를 적시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24쪽인데 지적 재조사에 관해서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동 창말 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23년까지 8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의 필지 수는 3,778필지이고 사업의 면적은 대략 39만m²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이게 8개 지역이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진 거죠 지적 조사 자체가?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적 조사를 하시면서 경계가 아주 애매한 부분 그런 소유자 간의 분쟁이 있는 땅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사실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거의 1년 내내 나가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적 경계는 사실 토지 재산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상의 면적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적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들 간의 합의된 지적 경계 내용이 있다면 그 경계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계 설정에 있어 어떤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촬영한 거를 현재의 지적 경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나 이해관계자한테 보내 드려 가지고 소유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이해를 하고 중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합의가 안 된 경우라면 현재 토지 조사 당시 지적 관계를 현재의 경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소송으로 가는 예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아직까지는 그걸로 해서 소송까지 간 건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이제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토지의 소유주가 본인들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하면 경계선을 잘못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이런 분쟁이 없도록 우리 지금 지적 재조사하시는 우리 담당 특히 김병규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8개 지역 지금 지적 조사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적 재조사가 완벽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 의왕시의 모든 분쟁 그러니까 이러한 소유에 대한 것을 많이 정리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전부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을 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 조례도 발의를 했고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여태까지 실제로 대장에 등록된 건수가 일단 1건이었죠 문제가 됐던 경우가?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특이 민원은 1건입니다.
박현호 위원 특이 민원 자체 건수가 저는 그래도 적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이 정도면 넘겨도 돼,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라는 마인드도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사업 부서에서 보고 받기 전에 민원지적과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면담을 하셔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여태까지는 모두가 그냥 넘겼지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짚어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지금 안 잡혀 있으니까 공무원 분들도 의원면직을 하시고 공무원이라는 직에 대한 인기 자체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솔직히 하나의 근로자고 직장인인데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반드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참고 그냥 고통받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그분들을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에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정말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보고보다도 선 조치로 직원을 먼저 위급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 위급 상황 관련된 거는 가까이서 특이 민원 사례로 해서 사례별로 작성을 해서 기록 관리하고 향후에 특이 민원 발생 사안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께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사 면담하는 것처럼 만약에 민원 응대 업무를 하다가 고충이 있고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반드시 그래 주시면 좋겠고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위안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민원 응대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를 해 주시고 대신에 이 부분은 당신이 참을 게 아니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돼라거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공직 생활을 경험해 봤을 때 이렇게 풀어 가면 돼라고 노하우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 지적 재조사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 행정 효율성 증대라든가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지적 재조사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밀한 측량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전자 시스템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서인 만큼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마음 편하게 관공서를 오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 업소 관리와 토지거래 허가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왕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2023년도 4월 6일 설치됐는데요, 설치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는 의무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설치하는 사유는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경기도 내에 1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과기부 산하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규정인데요, 제정 당시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중앙 부처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심의를 열어서 하기에는 법과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지 않는 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이기는 했으나 그래서 아마 이 법이 1년마다 1차 개정, 2차 개정까지 왔어요. 올해도 또 변화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이번 연도 초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 의왕시에서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이 대상이고요, 그중에 이 사업의 과업 내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과업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게 법에서 정한 상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비용 산정할 때는 기능 점수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잘 이용했는지, 그리고 과업 기간은 적정한지 이런 구체적으로는 내용과 비용 그리고 기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십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지금 책자 설명에 보면 위원 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령에 의무화된 조례는 시행 즉시 제·개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벌써 이게 소프트웨어가 요즘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정하는 데 대해서 제·개정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 접어들었는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청 문의를 드리면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 각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메모하시고요, 도시개발과 훼손지 복구 사업 TFT 회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런 거 요구 자료 있으면 한 말씀 주세요. 없습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이고 또한 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와 줘야 그것에 대한 서면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조가 잘 안된다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전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위원들의 요구 자료에 응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문 발송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회기 동안에는 자료 요구를 하려면 그러면 항상 요구 자료가 있을 때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할까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장의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숙지하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우리 정보통신과 사무 감사를 지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감 자료 1차 추가 자료 의왕시청 제1별관 시설 사용 현황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 자료 본 책자 31페이지 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용역 현황 자료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청 제1별관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한채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정보통신과입니다 일부만. 2023년 1월에는요,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은 통합안전센터가 있는 지하, 1층, 2층까지 저희가 재산관리관이었고요. 또 3층은 평생학습관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그리고 4층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가 23년 11월부터는 3층을 제외한 전 층이 저희 정보통신과가 재산관리관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기해서 한 과가 맡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솔직히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떤 방향이 좋을지 솔직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의왕시청 제1별관 시설물의 주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통합안전센터 운영이 가장 주요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재산관리관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 봅니다.
  저는 통합안전센터 운영은 매우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공개도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어찌 보면 공간을 찾는 분들이 이런 기타 단체 사무실들이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꼭 안전센터 앞 로비를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의왕시에 통합안전센터만 구축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시적인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정보통신과에서는 해당한 그런 내용들을 검토 또는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통합안전센터가 구축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우리 시 도시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용량적으로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기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점점 포화 수치에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층이 되든 일부 층이 되든 조금 더 확장된 공간으로서 통합안전센터가 정책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도시정책과에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세울 때도 저희 과 주재로 저희가 언급을 해 달라,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고민을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세부적으로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할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단지 저희 과에서는 향후를 봤을 때, 10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레이아웃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센터 이전과 센터 확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끝나면 이제 저희가 파주시 방문 예정인데요, 앞으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 위원 어찌 보면 스마트도시 정책을 지금 사실 민선 8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삼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시는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도 스마트도시 관련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할 때 함께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그러한 시장님의 열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사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별도의 공간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정책 제안을 드린 부분 그리고 향후 이런 벤치마킹을 다녀오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결과 보고서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추후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정보통신이 지금 우리 현시대에 가장 키워드잖아요? 통합안전센터가 스톱이 되면 도시는 거의 전멸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안전 문제, 시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보완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22페이지 보시면 기관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습니다. 혹시 알툴즈 쓰신다고 했는데 요새는 다른 정부 기관에서 무상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알툴즈에서 알집 쓰십니까, 어떤 것 쓰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집 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무상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아직은 없습니다. 무상 소프트웨어를 필요하면 직원들마다 다운 받아서 쓰게 할 수는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사항도 좀 있고 해서
박현호 위원 사실 타 기관에서 요새 기관이나 군대에서도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반디집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서도 무상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요새 빅데이터 분석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박현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해 주시고 권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군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경기도 내 협의체를 운영하는 시군은 1개밖에 없었고요. 별도의 전담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업이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행정 인턴 제도에 의해서 수행되다가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그 일을 전담할 인력이 없어진 상태로 약간의 분석 사업 업무는 공백을 이루고 있었는데 대체를 시군들이 별도 공무원을 채용해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나고 있는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분들이 또 10개 시군들에 임용된 직원들의 급수나 이런 능력의 차이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어떤 급수와 어떤 일들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와꾸를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빅데이터 업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 업무 중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이든가 자료 통계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 활용에 대한 분석 사업 부분만 전문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대신 작년에도 경기도 협업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기는 했거든요. 활발하게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파트별로 내실 있게 운영은 해 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직원은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분석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직원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것도 그냥 운이 좋게도 그 직원이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한 직원이 있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여쭤본 것이 저도 앞으로 버스 OD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버스 노선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개인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게 가능하신 공무원이 있으면 저랑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해 보고도 싶고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데이터 시스템 저도 쓰는데요, 지금 기관 분석 사례를 보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가 사실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업무가 안 돼서. 그거는 사실 미흡한 점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인력 충원은 안 해 드리는데 이거를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요구일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 작년이나 올해 추가로 개방된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현재는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저희 시 데이터가 한 134건 정도 올라가 있고요.
박현호 위원 추가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추가로 작년에 한 6건
박현호 위원 6건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발굴하면서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과거 2019년이랑 2017년 이쯤에는 데이터 인턴이 있던 상태였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이
박현호 위원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기관 분석 사례라고 만들어서 올리신 게 있거든요. 이때는 의왕시에서 분석을 하셨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게 행정 인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의해서 수행됐던 데이터들이 18년, 19년, 20년 데이터들일 겁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부족하시다면 저도 제 개인의 노동력을 투하해 가지고 할 의향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이든 뭐든 간에 빼고서 실무자처럼 같이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공데이터 포털 연계된 걸 보니까 의류 수거함 현황, 숙박업소 현황 이런 것 쭉 올려 주셨네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석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 없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대신에 혹시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정말로 교육 자원을 투자하셔서 그분을 전문가로 활용하시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원하시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페이지 자료 주신 내용 34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CCTV 활용 현황인데 지금 활용한 현황이 너무 경과가 좋아요. 모니터링 단속에 1,500여 건, 선별 관제 처리에 한 7,800여 건, 자료 제공에 1,300건인데 자료 제공을 빼더라도 거기 보면 선별 관제 처리에 쓰러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도 233건이나 되고 또 경범죄도 1,000건이 넘어요. 이렇게 또 주취자, 술 취하신 분들도 많이 보호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활용 현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했듯이 정말 의왕시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치하라고 하면 좀 저희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안전센터의 우리 이성진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센터 운영을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성진 팀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죠? 정년 맞으실 게 1년 안쪽이죠?
○통합정보센터팀장 이성진 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 계속 고생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보통신과는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보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전시켜 주시고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방범용 CCTV 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세정과장 김지홍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왕시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혹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세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징수과랑 같이 세트로 이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또 도에 들어가셔서 발표도 한번 하신다고 들었고 저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모범 사례로 찍어서 넣을 정도였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고 뭐를 어떻게 잘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작년도 23년도 세정 정책 평가 3그룹에서 저희 시가 1위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5,000만 원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요. 주로 경기도가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은 도세 특별 직무, 이번에 도세가 지방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추경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세 특별징수 대책반을 수립하고 각 시군마다 도세 징수에 좀 각별히 실적을 올려 달라고 요구가 작년 6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득세 부분은 신고받는 대로 납부를 하고 부과 징수를 하는데 감면 사항이나 중과되는 부분을 놓치거나 누락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 다 하고 추징했던 부분이 좀 많았어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통해서 추징했던 경기도세 추가 징수된 부분이 좀 월등히 높아 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았고 그 외에 재산세나 시세 부분도 저희가 부과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들을 인정 받아 가지고 징수과와 같이 징수과는 체납 부분, 우리는 이제 현 연도의 부과, 징수 부분에서 저희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받았는데 군포시에서도 배우고 싶다고 세정, 징수 부분이 안양, 군포 인근에서 우수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의 위상으로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고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받은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에는 촉박해서 저희가 성립전예산 쓴다고 그때 보고드렸잖아요 월례 조회 때? 그래서 5,000만 원은 과장을 단장으로 한 전 직원들 베트남 우리 하이쩌우군 같은 교류 도시에 직접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윗분들은 다녀오셨지만 직원들은 갈 기회가 잘 없잖아요 특히 저희 세정 파트에서는. 그래서 1차로 저희가 6월에 다녀왔고 10월, 11월 이렇게 나눠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고무되어 있고 8급, 9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올해도 그런 훌륭한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다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핵심 노하우와 노력들이 더 자세히 궁금합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현장입니다, 답은 현장이고요. 저희 도세팀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에 세금이 혹시 새고 있는 부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부과해서 이건 실적이거든요. 돈을 놓고 정확하게 부과돼서 거두어졌을 때 인정을 받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보고서나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자 같은 것 갖다 놓고 수시로 현장 가서 예를 들면 매출전표까지 다 확인해서 이것이 실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임대나 전대를 해서 다른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기업이나 자영업 쪽은 마찬가지고 계약서, 임대 계약서 이런 것 다 확인해서 추징하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직원들은 문이 닫혀 있으면 몇 번을 나가는 거예요. 현장을 많이 나가는 게 답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자경농민은 나가서 농사를 짓는지를 봐야 알 것이고 가게나 기업은 실제 그 업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더위에도 지금 잔뜩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현장의 답을 찾아서 고생하는 직원들 업무의 노력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실적이 만들어지는 거고 다행히 저희 시가 지금 여건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많이 생겨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신규 분양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또 개발하기 힘들거든요. 군포시는 약간 좀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신생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현장에서 노력하면 결과도 도출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 2가지가 겹쳐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지금 미처 다 못 말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매뉴얼화를 하시고 백서처럼 만드셔서 의왕시에 길이 전수가 되게 하시고 온나라 지식 플랫폼이나 아니면 혁신24 같은 데도 게시를 하셔서 타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탄탄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말씀드릴 때 주목해서 들어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하라고 했더니 이제 질의가 돼 버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자료 요청은 없는 걸로 하고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직원들 베트남 방문은 일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맨 위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8쪽의 두 번째도 그렇고 9쪽의 아래쪽도 그런데 8쪽의 두 번째 소송은 소송 주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정과장 김지홍 8쪽 두 번째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이것은 사업장 내에 종업원 단체에게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탕비실처럼 커피 자판기 같은 것을 무상 임대로 해서 그 부분을 법인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손금산입 적용해서 세액 경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한 행위를 조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최대한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부과를 했고요, 본인들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청구를 한 것이고요.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죠. 패소를 해서 그것은 기업의 어떤 무상으로 직원들을 위한 활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빼줘야 된다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5월 11일 저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현호 위원님의 건과 마찬가지인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또 무상으로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자판기 업자하고는 유상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임대가 되어 있고 그 장소가 직원들만 사용한다고 보기는 힘든 중앙 로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끈질기게 부과액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정말 항소를 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쪽 아래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패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정과장 김지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건인데요, 이 사건은 동안양세무서하고 의왕시가 피고로 공동 수행한 강제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건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경매 대금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채권자와 원고가 경매 배당금을 배분받은 배당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해서 실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서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부과가 부당하다고 패소된 건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안양세무서에서도 이런 조정 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1심 판결이 처분청 패소인데 조정 권고안을 동안양세무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같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의 2건에 대해서는 항소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승소가 그래도 가능해 보여서 항소했다고 보는데 가능하죠?
○세정과장 김지홍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행정 업무 처리가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패소 사례를 분석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우선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보니까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 비율이 5.22%를 기록하셨네요. 법정 기준은 원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5.22%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법정 구매 비율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감액 현황 50만 원 이상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부과 착오라든지 착오 신고 등등 이런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 중에 부과 착오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부과 착오는 재산세 분야에서 4건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김지홍 작년에는 3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부과 착오 어떤 경우에 혹시 착오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부과 착오는 워낙 지방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나 이게 다양하고 감면 사항도 많기 때문에 딱히 이런 것이 있다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23년의 부과 착오 사유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불법 건축물 행위자들은 주민번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든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 부과 착오가 일어났고요. 공동 납세자의 소유권 비율에 대한 착오 입력이나 매도자, 매수자를 정리할 때 착오가 일어납니다. 재산세는 보시기에는 굉장히 시스템으로 할 것 같지만 취득세 신고 서류라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 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또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대부분 수기로 과세 자료를 정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오류를 줄여서 2차, 3차 검증을 통해서 부과 착오는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거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핑계 같아 보이지만 지금 저희 세무 직렬 같은 경우는 재산세 담당이 1명 빼고는 다 3년 이하 경력의 직원들이 3명이나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좀 업무 연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자주 보내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또 부과 시즌이 다가오고 이러면 쉽지가 않아서 어찌 됐든 지금 그 직원들도 계속 실력이 쌓이고 있고 교육도 지금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저도 또 팀장님들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또 어쨌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항상 노력하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모로 이런 연찬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겠다라는 세정과장님의 말씀으로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세정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정과는 우리 시 살림의 재원인 세금을 부과 관리하는 부서로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등 편의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징수과장 윤지연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의왕시 징수과장 윤지연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 부서는 아니고요, 월요일 날 진행될 예정인 가족아동과 229페이지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에 보면 희망의 집 후원금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더 요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한채훈 위원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외식비가 있어요. 외식비 관련한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희망의 집 세부 요청 중에 외식비 위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예.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선 과장님, 저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신문에서 잠시 봤는데 도세 약 1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이번에 거두어들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물론 뒤의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셨겠죠.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알다시피 시가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징수과가 진짜 고생 많았다, 물론 세정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세정과를 많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징수과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큰일 하셨다고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참고로 도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징수과장 윤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으로 도세 징수한 것의 8%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서창수 위원 받은 것의 8%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징수과장 윤지연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0억 받아들였으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온다는 거네요?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죠? 8,000만 원도 엄청나게 큰돈인데 아무튼 이렇게 고질적인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아마 베테랑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징수과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다 하는 생각 항상 말씀드리는데 노고와 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6페이지입니다. 징수과 기관 표창 수상 및 각종 포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징수과 표창받으신 것 있으세요?
○징수과장 윤지연 네, 작년도에 2023년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3그룹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수로 받으셨네요. 포상액이?
○징수과장 윤지연 잠시만요.
한채훈 위원 하도 포상을 많이 받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1,000만 원
○징수과장 윤지연 1,000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전 직원 특식 제공이 있어요. 어떤 특식을 제공하셨습니까?
○징수과장 윤지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외수입 평가 파트가 저희 징수과만의 노력으로 징수율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부과하는 부서들이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힘내라고 초복 때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말 훈훈합니다. 아무쪼록 징수과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고생하신 결과라고 하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께서도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 우리 의왕시가 세정이나 징수 파트에서 우수 기관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위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세외수입 파트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작년 지방세 파트에서 올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저희가 3그룹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상금 2,500만 원이 수여가 됐는데요. 제가 징수과에 상급자로 왔기는 왔지만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것 보면 굉장히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하고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하우 공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상급자이지만 굉장히 본받고 싶다라는 저희 직원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과장님, 이번에 금방 말씀하신 3그룹 우수상 받은 금방 포상금 2,50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이게 실적이 작년도 실적 가지고 받으신 거죠?
○징수과장 윤지연 예, 작년도 실적 가지고 올해 평가 결과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정책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의왕시가 ITS 사업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과정에서 주차 시 차량의 번호판을 읽어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장기 체납 차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서 장기 체납 차량이 주차를 하였다는 정보를 알고 징수과가 좀 더 편리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올해는 또 특수 시책으로 열심히 지금 인력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번호판 영치 외에도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스템이 현재 채권 확보 방안 중에서는 아마 자동차 번호 영치 시스템과 지금 주정차 입출차 시스템을 연동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유사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회의를 교통과 담당 팀장님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53개이고 거기에 ITS 사업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동차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저희 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53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39개가 현재 그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은 공영 주차장 내에 입출차되는 차량의 정보를 인식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체납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하는 요원한테 바로 알림이 와서 저희가 달려가서 영치를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시스템 구축비, 그다음에 매년 유지관리비 들어갈 거고 단속 요원의 인건비 들어갈 거고 차량 구입비도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형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구역별로 저희가 조 편성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 대비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기까지 성과를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생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체납 차량이 입차했다라는 정보가 와서 저희가 떼러 가는 사이에 이 차가 출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약간 허탕을 쳤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스템은 지금 당장 저희가 도입하기보다는 인근 시군 저희가 경기도를 알아봤는데 마침 안양시가 ITS 시스템에다가 그 시스템을 연동하는 걸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구축해서 운영할 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저희는 보완해서 그때 검토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연찬 자료라든가 수집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는 일단 그러면 시의 거주 우선 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정기권 등록을 한 차량들 명부를 저희가 먼저 입수를 해서 거기서 체납 차량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체납 차들이 주로 어떤 공영주차장에 정기권을 이런 동향을 좀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먼저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상당히 앞서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시기를 놓치면 징수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므로 징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체납관리단 운영은 물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과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노 선 희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