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추가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1분 산회)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노 선 희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