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4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4.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고 의왕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담당 업무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왕시 시 행정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제 시장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불참한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내용인데 오늘 시장님께서 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추후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고 병원 급한 내용으로 가신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만약에 단순한 그런 예약이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적절한 그런 처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별도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김태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16만 의왕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69건으로 149건을 완료하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과제를 포함한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49건과 집행이 불가한 사업 8건 및 장기과제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 11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 공무직 직종별 급여 현행화를 위한 연구용역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은 2024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안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이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라며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은 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채용에 대해 명품도시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또한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김태흥 위원님께서 내손동 예술의 거리를 특화 있는 명품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각 기둥 도색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경관 조성을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특색있는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선희 위원님께서 농아인협회 단체복 제공을 요구하신 사항은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시 연 1회 단체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아인협회만 별도로 단체복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농아인 체육시설 별도 설치 또는 체육시설 이용 시간대 배정 요청 검토사항은 향후 내손체육공원에 어울림 다목적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장애인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 GTX-C 의왕역 정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2021년부터 꾸준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현재 운영비 분담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검토 중으로 합리적인 재원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박혜숙 위원님이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은 2020년 의왕역 환승시설 및 환승 체계 구축 기본구상 용역 사업을 시작으로 국토부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선희 위원님이 갈미문학공원 정비를 요구하신 사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한채훈 위원님의 내손2동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시스템 설치에 대한 사항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 중으로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추진 사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김태흥 위원님의 백운밸리 종합병원 옆 주차장 부지 매각 진행에 대한 건은 의왕백운PFV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향후 병합 매각 방안에 대해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박혜숙 위원님이 수영강사 부족 문제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은 2023년 9월에 생활체육처 수영장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단시간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시의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에 의견을 제출하여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창수 위원님이 백운밸리 개발 관련 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공개경쟁 입찰 검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왕백운PFV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한 담당 국장 또는 담당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다름이 아니라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질병 사유로 불출석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인사랑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병가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병가에 대한 기안문과 결재 서류를 보여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사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비공개로 돼 있어서 결재권자 외에는 열람이 사실 안 되고요. 저희가 어제 불출석 사유서와 공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족을 한다고 보고요, 내일 진료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바로 요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좀 더 오해가 없고 부드럽게 해결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렇다면 진료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인데 오늘 진료 예약 일정으로 불참을 하셨다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료 공개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위원님들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자료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료 확인서든 뭐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랑에 올라가신 것도 웬만하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재권자이자 본인이고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당한 개인정보라는 걸 참작하여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로 불참석하셨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당하게 저희한테 공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 오늘이 첫 시작 날이고 또한 시장과 부시장은 시작과 끝을 항상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 시작하는 10시에 불출석을 하면서 병가라는 그런 사유를 들었는데 병가가 제대로 병가를 신청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비공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질병 확인서라고 자꾸 이야기하셔서 혹시라도 병가를 신청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아닌지 그에 대해서 의왕시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우리가 이제 자치법 51조 2항, 회의 규칙 73조 1항에 따라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제 본 위원장한테 저녁에 왔던 불참 일자와 불참 사유를 보면 병원 진료라는 이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받은 시점도 어제 저녁이었고 의아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한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1~2달 전에 일정이 잡힌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벌써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연기나 사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시일에 불참 사유를 냈다는 것에 대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정보법으로 또 본인이 전결권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내일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서류가 도착 안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정회를 할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아까 한채훈 위원 말씀대로 복무 규정상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른 확인 절차도 필요해서 확인은 개인정보하고는 무관하다,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개인정보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속개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서류 요청이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과장님은 오늘은 아무래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님, 이게 직무 관련돼서 우리가 복무 규정 절차를 지켰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차원이니까 개인정보를 굳이 이야기하신다면 시장님에 대한 공인에 대한 의왕 시민이 16만 정도 되는데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는 좀 약간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경숙 과장님, 관련돼서 절차를 지켰는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복무는 감사나 복무 점검 통해서 복무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제3자에게 사실 저희 직원들의 연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사유를 기재를 해서 연가 신청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사유 같은 것 기재를 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 갑자기 내신 게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진료 확인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로 뭐를 요청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거든요, 불가피하게 급한 치료를 요하는 건 당연히 불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전에 병원 진료 예약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예약에 대해서 이게 약간의 고의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관련해서 지금 복무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러한 병원 진료 예약을 해서 병가를 낸 건지 이런 게 위원들한테 그런 절차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는 복무 관련은 지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아도 복무 관련은 언제든 다른 기관, 타 기관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병가를 내지 않고서 병원 진료를 가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고 그냥 내일 진료 확인서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이제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무는 감사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무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복무 관련한 내용이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증인의 그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20여 분 전부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자료 출력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제5항에 따라서 관련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항은 이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복무 관련한 자료 결재 문서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과도한 것 아닌가, 물론 저 또한 시장님의 오늘 불참석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에 대한 지금의 요구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시장님의 불참석이 행감에 큰 우리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질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참석해서 선언을 하고 그냥 그 정도의 일밖에 없는 걸 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신상적인 문제로 내일 병원에 갔던 진단서를 보내겠다라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제출이 행감에 큰 요점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내일 제출한다고 하니 오늘 행감 진행은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사실 답답해서 그런데 새올 들어가면 안 될까요? 새올 메인 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장, 부시장, 국장 해서 부재, 출장, 결재 가능 쓰여있잖아요. 제가 그냥 보면 안 될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부재로 돼 있으시겠죠.
박현호 위원 부재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부재로 돼 있으시겠죠.
박현호 위원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회 중에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왕시장의 병가 신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한 공문은 어제 시행되었습니다만 시장의 병가 신청은 오늘 오전 9시 16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조의 2, 근무 기강의 확립,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 시간, 출퇴근,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시장께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제1조의 2항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장 이탈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병가라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5조, 휴가의 절차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공문은 어제 보내놓고 본인의 병가와 관련한 신청은 오늘 오전에 했다는 것만으로도 복무 규정 위반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현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행정 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징계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은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공무원들의 대표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행히 시장은 오후에 출근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꼭 시간을 내셔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해서 배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들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병가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하시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쉬운 점은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또 미리 의회에 충분히 소명을 하지 않아서 오해가 커지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도록 만든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복무 규정 위반을 하시면서까지 과연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나 하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 수탁한 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를 시설 관련 부서가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기준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의왕도시공사 사업의 지도 감독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작년 23년도 11월 22일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도 감독 범위만 해 놓고 처벌이나 벌칙 규정이 없는 등 부서가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안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 지도 감독 규정은 각 부서에 도시공사 소관 부서의 역할이라든지 감독 범위하고 절차를 규정을 했고요.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처벌이나 벌칙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평가도 마찬가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관련 부서가 정산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여기 지도 감독 규정에는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공사는 또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도 감독 규정에는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도 감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 추경을 운영을 하면서 좀 위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거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지금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조사를 7월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 결과와 저희의 법과 규정 원칙대로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 추경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23년도 11월 22일 날 신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이고 지도를 규정대로 좀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거의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의하고 도시공사와도 소통하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의왕도시공사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의왕도시공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도시공사 총괄 감독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의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연직 감사이십니다.
  관련해 가지고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AMC가 있습니다. 백운밸리AMC에서는 관련해서 백운AMC와 장안AMC의 직원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숙지하지 못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백운AMC 또한 청산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어쨌든 간에 의왕도시공사의 감사이시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잘 챙겨 보시면서 또한 AMC 인력 감축과 그리고 예산 절감을 통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AMC 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우리 의왕도시공사 감사로서의 제 역할을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 전임 담당관님께도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라라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유념하셔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안AMC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청산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최소 인력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운AMC 같은 경우는 아직 공공기여 확정이라든지 공공기여 사업이라든지 아직 미매각 부지도 있고 아직 예정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청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청산 단계로 가게 되면 인력 감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공공기관이 끼어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 민간기업이었다면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탄력적이 아니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채훈 위원님께서 정말 개괄적으로 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AMC에 대해서 PFV가 지급하는 수수료 자체가 공사의 진행과는 상당히 좀 관련이 없어 보일 정도로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을 관찰이 됐어요. 예를 들면 2021년에는 38억을 지급했는데 22년에 3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3년에는 44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공사 진행하고 맞물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랬는지도 감사로서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공사가 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렇게 돌아가요, 지급수수료 자체가.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쭉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될 때 줄어드는 게 상당히 정상일 건데 그렇게 U자를 뒤집은 것마냥 그렇게 되는 게 맞을 텐데 공사 진행하고 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실래요, 의아한 게 광고선전비가 내려가다가 확 뛰어요, 거의 2배를 뛰어요. 왜 그랬는지도 내부적으로 이유를 모르겠고 어디에 집행됐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로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사업관리 용역 보고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관리 수수료 용역은 지급이 돼야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는 아마 분양 관련해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분양 관련해서 사용됐다면 19년, 20년, 21년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미매각 토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미매각 토지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고들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홍보에 대한 비용이 소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지금 대부분의 부지가 팔릴 당시에 쓰인 광고선전비 연 평균보다 거의 2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미매각 용지가 몇 없는데도. 그게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존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좋았을 때는 한 번의 공고로 인해서 바로 매각이 됐을 수도 있고 2회, 3회, 4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부지는 8회 이렇게 매각 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정도면 AMC에 대해서 광고선전비를 어디에 집행했는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주길 꺼려할 것 같고 이게 시간 소모가 대단히 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대승적으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수치가 튀는 건 사실 좀 너무하다고 봅니다. 감사로서 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내용을 공유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저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헤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AMC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무도 관리를
서창수 위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도시공사에서 출자가 됐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이 벌써 질문을 주셨는데 광고에 대해서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광고비가 지금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을 그냥 지금 최고 절정으로 가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산 단계에 있어요. 이제 부지 몇 개 남은 것 팔고 이렇게 정산 단계에 있는데 광고비가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거는 다른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광고란 뭐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장이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그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문사이든 간에 거기에 우호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비를 AMC에서 지급한다 이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사업이 정리 단계에 있는데 광고비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어느 언론 홍보 업체가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박현호 위원님은 자료 요청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합니다, 미리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3년까지는 많다고 본다고 하신다면 2년까지는 지출 내역서를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해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AMC에서 광고비가 저렇게 과다 지출이 돼 있는데 지출 내역서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 광고비가 그렇게 나갔는지를 우리가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제가 기관과 협의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예, 사실은 의결 받아서 자료 제출 요구는 하겠지만 옛날에 백운AMC 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관련 직원 명단을 요청했었던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다 알기는 알거든요,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데 꼭 가운데 이름에 O 표시를 해 가지고 비실명으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알 분은 알 분들이라 솔직히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혹시 개발에 전문성이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딱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뵌 분들은 시장님의 측근 아니면 선거와 관련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믿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 이거는 어느 조직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개발 전문성이 있느냐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연차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낮 시간 동안에 정당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분이 연차를 썼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밝히지는 일단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점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감독 부서, 말 그대로 도시공사 위에 있는 헤드이지 않습니까? AMC보다 물론 위에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끌려다니기도 한다, 제가 만약 기획예산담당관이었으면 매우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직제상 업무가 관리 감독인데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런 행태 자체가 참 화가 날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사도 다 포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냥 정상적인 지면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AMC에서 모든 2년 동안 지출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도시공사 총괄 감독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은 관련 부서가 있고 개발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크게 경영본부 쪽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총괄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있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가 다년간 200~300가지 되는데 그 업무를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래 보여서 이게 관리 감독 직제 같은 것도 시에서 손을 보고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왕도시공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도 부여를 하고요.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한계가 있다는 것
박현호 위원 사실 개인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 그 자리에 가든 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거고 조직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의왕시에서 직제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업무 분장을 수정하든가요. 그러한 고민이 좀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누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든 간에 이 자리는 힘들 자리일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사실 인력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원이 770명이지만 정원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실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사 총괄 감독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팀을 하나 구성해 준다거나 전문 인력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조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반드시 좀 여러 가지 느끼신 게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라도 해 놓으셔서 나중에 조직 진단이나 이럴 때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시는 게 약간이나마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 특히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저희 관료제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서 상급자는 그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해주는 것이 관료제의 핵심입니다. 그 점도 사실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여받은 책임만큼 일에 애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깨지면 관료제의 장점 자체가 깨집니다. 제가 그 점을 좀 유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왕시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행감 자료 책 5페이지예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기금운용 관련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기금, 다시 말하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그전으로 따지면 통합계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거기에 5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어요. 전출한 이유는 부족한 재원확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출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전출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조례 4조 3항입니다, 3항에 보면 이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그러니까 4조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내용만 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5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로 넘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마 50억은 작년에 3회 추경 때도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 이 의존재원들이 감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연말에 세출과 세입을 맞추려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억 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례 1호하고 2호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은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1호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이것에 대한 합계 금액이 평균치 3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그리고 지역경제 상황이 아주 현저하게 악화될 경우에 전출도 일반회계로 넘겨서 쓸 수가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불분명해서 아까도 설명을 좀 부탁했었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1항 평균 감소도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고 봅니다. 일단 세출은 편성을 했는데 세입이 저희가 계획했던 세입보다 적게 의존수입이 교부되다 보니까 세출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전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좀 더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억이 간 이유는 아시잖아요, 지금 이 돈이 거기 가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지금 이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저하게 지금 악화돼 가지고 이거를 전출시켜 놓은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조항이에요? 1호 조항이에요, 2호 조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전출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필요한 세출 예산이 있을 테고 저희가 기존에 세입으로 잡았을 게 있잖아요. 일반교부세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금을 세입을 잡았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세입보다 적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세출보다 세입이 더 적게 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서창수 위원 그 내용이라면 이 조항에 들어갈 부분이 없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세출에 대한 부분이 다 지역사회를 위해 쓰이지는 거지, 이게 특별한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니까요.
서창수 위원 당연하죠, 일반회계를 그러면 다 시민들한테 쓰는 거지 시민들한테 안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안정화계정 이 기금을 이렇게 함부로 50억씩 이렇게 지출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를 적용했다 이거를 똑 부러지게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보니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통교부세가 54억이 줄었고 부동산교부세 26억, 조정교부금 75억, 총 155억을 감액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3회 추경이 저희가 오매기 사업을 위해 출자 동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50억? 이것 해서 300억을 전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250억은 출자 동의안은 의회에서 부결돼서 전출이 안 됐던 거고 나머지 의존재원에 대한 감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4조 조례에 있습니다, 4조 1항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금액보다 감소해서 전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창수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출금을 보내서 그거를 오매기 사업에 쓰든지 시민문화회관에 쓰든지 어디든 필요하니까 보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오매기 사업은 어차피 부결이 됐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려고 전출을 보냈어, 50억을 이 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보냈어 일반회계로. 그러면 보낼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지금 근거가 지금 거기 조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그런데 무슨 근거로 50억을 일반회계로 보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자꾸 1항이다, 2항이다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휘둘러서 말을 하니까 이 조항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는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세출 예산을 잡기 위한 세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로 봅니까? 그러면 2항이에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지역경제의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됐다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는 그런 근거는 지금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세수가 준 거죠. 지금 보통교부세고 일반조정교부금이고 다 의존재원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는데 이거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는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금이 줄어든 거고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의존재원을 150억을 더 잡았었는데 마지막 11월, 12월에 의존재원이 150억이 줄다 보니까 아무리 세출 예산 기존에 계획됐던 예산을 감액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55억을 다 감액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을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금액 50억 원을 전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억을 전출한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50억을 전출하게 된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당연히 50억 원 부족하면 가서 써야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돈을 보내 가지고 쓸 수 있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확실한 조례에 박혀있는 그 내용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현저한 경제 악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저한 경제 악화를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1대1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예 오는 돈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닙니다, 이게 1대1 사업이 아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받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1대1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교부세고요, 1대1 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구 비례해서 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비례해서 주는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금, 보통교부세가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55억이 감액이 됐는데 3회 추경 예산에서 155억을 삭감할 만한 세출이 없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정리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2021년도 결산서, 2022년도 결산서, 2023년도 결산서까지 지금 여기 자료가 다 여기 지금 와있어요. 와 있는데 지금 처음에 한 달 전에 줬던 자료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 뒤에 계신 담당자 분께서 이렇게 되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안건 때문에 전출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두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과장님은 엉뚱하게도 지금 2호 안건 현저한 지역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거로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어쨌거나 담당자 분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1호 안건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신 것하고 또 차이가 현저하게 나요, 결산서 우리가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전출하는 거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출이 함부로 잘못되면 없지 않아 별로 있지도 않은 예산을 골고루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50억이 가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사실 위험한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작년 3회 추경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전출하는 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일반회계로 나갈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그게 선례가 돼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때그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돈을 전출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분명히 지금 50억이라는 전출 금액이 확실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책자에도 보면 부족한 재원 확보 이렇게만 쓰여있어요 그냥 전출 사유 여기 감사자료 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원론적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것 사용을 하려다 부족한 재원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일반회계에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세수가 과연 3년 평균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재정수지 계산해 가지고 정회 동안 준비하셔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잘 먹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우선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년도에 기관 표창 수상 내역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2023년 제안활성화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 1위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 운영이 되도록 혁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어요, 7억 원을. 산출내역을 보니까 백운 제방 공영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6억5,000만 원 1식으로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백운 제방 공영주차장 데크 계단 설치 5,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추진 일정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난 뒤에 설치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접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실시계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할 때 1식으로 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비까지 한꺼번에 태웠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똑같은 우리 추경에서 백운호수공원 인조잔디 조성 공사 예산을 7억5,000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삭감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됐었던 것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는 편성을 좀 주의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장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이제 우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고 행안부에서 항상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여 주시면 예산이란 이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복지 예산이나 이제 관련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것들을 준수해라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돼서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지침이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한 사업예산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대시민 행정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예결위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편성 과정에서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들을 잘 준수하시고 올라오셨다면 부득이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할 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또한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시장의 지시사항은 우리 기획 파트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관련 부서 통합회의 추진하라, 그리고 올 9월에 백운호수축제 개최를 염두하고 7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협의 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조속한 이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율을 통해서 통합 회의를 진행하라,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공직자 분들한테 좀 서둘러라라는 이제 사실 지시사항입니다. 당연히 지자체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용 호수 주차장에서 제방까지 올라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라, 에스컬레이터 설치 검토하라 이러한 이제 지시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시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행정이 이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원칙의 그런 방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애꿎은 공직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백운호수 잔디 구장은 사실은 저희 시 자체 내부 협의 사항이라서 부서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 끝난 상황이었고 이제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예산 편성을 올렸고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백운호수축제도 있었고 사실 저기가 이제 축구장이잖아요? 다목적 광장 플러스 축구장인데 축구장은 청계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공공2지구 주택 내 축구장이 조성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바뀌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일찍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더 꼼꼼히 사전절차 이행 여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랑 공사비랑 같이 일괄 편성해서 추진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사전절차라든지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 꼼꼼히 더 확인하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셔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끝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기본설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 끝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한 이제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이 2023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확인을 했는데 기본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예산 수립 없이 진행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저는 이제 예산팀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는데요, 관련 부서 확인을 직접 못했는데 관련 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백운호수공원 축구장의 경우에 거기에서 지금 백운호수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 이런 말이 있던데 혹시 사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9월에 백운호수축제도 예정돼 있고요. 축구장 사용도 맞는 거고요.
박현호 위원 그런데 확실히 시 내부에서 하더라도 내부 협의 같은 것 다 거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을 시에서 하는데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 내부 공문 다 남겨놔야지 행정 하자 없는 걸로 처리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제 5월 말이면 협의 100% 완료 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이제 고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업부서 간의 소통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이게 사전절차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저희가 회계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할 때 마지막 날에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지 예산팀에 책임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 협의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부서에 확인했는데 백운호수 엘리베이터 기본설계 안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자체 설계일수록 꼼꼼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외부이면 저희가 긴장을 좀 하게 되는데 내부이면 이것도 받아야 돼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명확히 훈령 검토해 보셔 가지고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더 꼼꼼히 시설비 쪽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자문관 보조 인부 인부임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페이지는 29페이지고요, 보수 총액이 833만7,000원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833만7,000원
박현호 위원 저희가 예산에서 작년 1차 추경을 보니까 저희가 세워 드린 예산이 703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차액이 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산서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것 별도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박현호 위원 아마 저희 질의 끝나기 전에 웬만하면 부서 질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 공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관련해서 권고사항을 송부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자료별 제출 기한 해 가지고 이렇게 기한까지 다 쓰여있는데 일단 혹시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 같은 거는 다 제출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제출은 했고요, 지금 다 조례에 반영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 조례 개정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하반기에?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공공예금계좌는 개설을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는 처음부터 공공예금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공공예금계좌라는 건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공공예금계좌를 이용을 했다 하면 일반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게 아닌 그 공공예금계좌는 아시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그 계좌로 새로 개설했다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저희는 보통예금 아니고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기한이 다 있는데 하나는 공공예금은 이미 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추진 계획서는 11월 23일까지예요 작년도. 거기까지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해 가지고 물론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이거를 다 이제 올리시겠다 이런 뜻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개정을 해서 조례 반영해서 이제 개정을 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요, 축제 투자심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심사 결과가 나온 걸 제가 보니까 3차에는 3가지가 조건부 후에 충족시키고 나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차에서는 2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차, 4차가. 그런데 3차에 보면 과다 책정된 행사비 면밀하게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충족시킨 게 어떻게 충족시켰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경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3차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3차, 4차가 3차에서 이제 조건부 어느 정도 됐으니까 4차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올리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페이지가 31페이지 맞나요?
박혜숙 위원 페이지 3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심사 결과 8월 14일, 10월 30, 10월 30 투자심사 운영 현황
박혜숙 위원 네, 투자심사. 3차도 제가 받았고 4차도 받았어요 자료를.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혹시 날짜가 투자심사 결과 통보일이
박혜숙 위원 통보일이 3차가 2023년도 5월 17일, 4차가 23년도 7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페이지 31페이지 보니까 축제 여기에도 지금 4차만 기록돼 있고 3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3차에서 지금 충족을 시켰을 때 하라고 되어 있는 과다 책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족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투자심사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여서 저희가 총괄하고 하고 있고요. 심사 의견이나 조건 같은 건 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다 조건부를 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관련 문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제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자체심사는 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심사는 조건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체심사를 좀 허술하게 하는 거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저희는 심사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위원들이 다 민간인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세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박혜숙 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도시공사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정확하게 말씀, 자신 있는 답변이 없으셔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의견이 없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별 의견이 없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심사 의견은 없는데요. 앞으로 심사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니까 3개 의왕축제, 철도축제, 바라산휴양림 증설, 또 백운호수축제를 보니까 전부 다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부 다 조건부를 제시했어요. 모두가 지금 의왕 시민 안전에 대한 사항인데 이때부터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비도 그렇지만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 보기에는. 의왕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또 문화체육과든 어떤 행사 부서에서도 좀 더 기획예산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왕시 가장 큰 축제들인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사항이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는 규모가 크고 행사성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는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업 추진계획 때부터 실행 때까지 안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우리 시 대행사업, 그러니까 이제 의왕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아니고요, 의왕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 대행사업 운영 실적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우리 의왕도시공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유료 이용 인원과 수입, 그리고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총 비용을 기재해 놓은 내용이고요, 오른쪽 기타와 비고는 기타는 총 비용을 합쳐놓은 내용이고 비고는 비용 대비 수입 그러니까 이제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으로 안 하고 총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13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부곡스포츠센터 12억 원, 포일스포츠센터 11억 원, 다음 장 백운스포츠센터 16억 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9억 원 정도가 이제 손실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유료 이용 인원의 수입 대비 총 비용 지출이 총 합쳐 보니까 73억 원가량 되더라고요 과장님. 처음 보시죠? 관련한 디테일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스포츠 센터의 적자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화를 위해서 적자 폭만큼 어떻게 보면 유료 관련한 수강 강좌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 위원장 시절에 이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단시간 강사 관련한 내용도 방안을 강구해 오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비용을 줄이면서 또한 그러한 처우 개선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의왕도시공사 나름대로 마련을 해 와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오시라라고 이제 요청드렸던 사안인데 이것이 마치 모든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거나 그리고 모든 그런 강좌의 강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른 시민들의 이제 적자를 메꾸는 내용의 지출을 더 추가로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향성 제시로서 이를테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단시간 이렇게 쪼개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강구해서 우리 지출 조금 더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왕도시공사를 총괄하시면서 또한 이제 도시공사의 감사이시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러한 내용도 좀 유념하셔서 어찌 보면 임원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위치에 계시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현황을 보면 사실 민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민간에서는 저렇게 운영을 하면 문을 닫아야 되지만 사실 저희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이니까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건 시민 서비스 제고가 먼저이다 보니까 강사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꽤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페이가 들어가야지 페이는 주지 않으면서 우수한 강사진을 모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시민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사들 가지고는 강좌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투입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강인원이 있든 없든. 그런데 22년은 약간 코로나 시국이 있다 보니까 더 적자 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무래도 적자 폭을 줄여나가려면 가동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가동률이 지금 77%거든요. 그래서 100%까지는 끌어올리는 노력도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도 강구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참고로 이제 적자에 대한 산출내역은 2023년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이제 적자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들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한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무작정 시민 세금을 재정 투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래도 시설이 이제 갈수록 노후화되다 보니까 건물도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관 관련에 대해서 수강료 인상은 저는 좀 해도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준 높은 강사를 저는 더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또 능력도 있으신 분들이 우리 의왕시에 많기 때문에 아무 수준 높은 강사를 원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바라산도 이용료를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거를 되레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인프라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운영을 그냥 이대로 강사비는 올라가고 사용료는 그대로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수강료 인상은 또 시민들이 갑자기 인상이 되면 충격도 있을 수 있고 설문조사 때 같이 이거를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총괄 담당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지방보조금은 공모사업이 원칙인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보니까 공모가를 저는 잘 못 찾겠는데 혹시 공모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공모사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지방보조금 편성 사업이 335건인데요, 공모가 한 10건.
박현호 위원 10건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지방보조금법에 이게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공모를 안 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또 단체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단체들이 운영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는데 그 단체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상당히 많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무래도 단체가 이제 저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들이 그 단체만이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장 많죠.
박현호 위원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꽃 심기나 청소 봉사활동 이런 것도 좀 잡혀 있는데 그거는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 거고요.
박현호 위원 그런 사업에서 공모가 아니라 비공모인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도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그냥 현실적으로 단체가 이 보조금을 부탁을 하죠, 시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의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저희 단체로 이 사업을 해서 보조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대원칙상은 부적절한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선거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제가 참 죄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공모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예를 들면 김장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열어서 지금 김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가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도 그런 방향 아닙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특정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김장이라든지 지금 저희 시에서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체가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 공모를 열어서 지금 신청할 단체가 그쪽밖에 없으니까 1인으로 선정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단체에서 신청 해 온 걸 저희가 거꾸로 심사를 하는 거죠. 이 단체에 적합하냐, 이 돈이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거죠.
박현호 위원 사실은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공모로 돌려서 그다음에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방보조금도 그 방향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단체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열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개경쟁이 맞죠. 공개경쟁이 맞기는 한데 아예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방보조금법에 또 단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만을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그 단서 조항도 그 단체만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그 단서는 없습니다. 그 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죠, 제5조에 의해서. 그러면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매년 반복되어 있는 루틴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큰 덩어리로 묶어서 사업을 공모하고 예를 들면 김장 사업이다 하면 거기서 몇 개 단체를 공모합니다, 한 3개를 공모합니다 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괜찮은 단체에서 실력을 통해서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순환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단체라는 게 다 봉사 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보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업이니까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어느 누가 스스로 봉사하려고 나서지도 않거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봉사하겠다, 우리 보조금 좀 달라 이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솔직히.
박현호 위원 그런데 공모로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시장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시의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별로 연결고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의왕에 있는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랑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체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지원금을 주세요 해서 신규로 받아 간 사례가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그거는 따져보지 않아서
박현호 위원 저는 솔직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부담을 느끼시겠죠. 계속 내가 이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시장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는 너무 멀어지면 안 되고 시의원들하고도 괜찮아야 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공모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도 계실 텐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 심의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도 민간인이고 거의 민간인 위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한쪽에 치우쳐서 이 단체는 보조금이 되고 안 되고 O, X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저는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래도 공모 사업의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늘리셔서 절반까지는 솔직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한번 공모 사업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진짜로 순수하게 봉사만 해도 되는 그런 단체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사실 공모사업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사실 금액도 어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지만 공모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럴 역량이 되는 시민단체를 육성하는 게 사실 시의 책무라고 보고요, 일단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괜찮은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철저하게 정말 좋은 봉사활동,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로 훌륭한 지방보조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만으로 지방보조금을 따내시고 그렇게 해서 희열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 수급 단체들이 사실은 행사장 가면 사실 많이 보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양당이든 어딘가 연관이 계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만 하실 분들도 자리가 필요합니다. 굳이 어느 정치 세력이든 간에 엮이지 않으시는 분도 충분히 자유롭게 수급을 받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좀 늘려 주시기를 제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현실은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상적이라도 그 방향을 통해서 조금씩 가면 되는 거죠. 한 번에 갈 수는 없는데 약간씩이라도 이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매년 가다 보면 지역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질의응답을 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사전에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직권남용죄로 조사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 조사 받은 내용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처음 듣는
서창수 위원 자료에 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위원장 김태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그것 감사담당관 소속 아닌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피조사자,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 감사자료 몇 페이지이신지
서창수 위원 감사 책자 49쪽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태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감사담당관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직원이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인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자료에 있는데요, 피조사자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인 것 같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피조사자 부서명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조사자?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직원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받았죠. 그런데 왜 모르세요 그거를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올해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서요.
서창수 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여기 책자 보면 49쪽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서창수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건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썼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조사 받은 자의 소속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었던 거죠, 조사 당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은 감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근무한 직원이 조사를 받은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근무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얘기가 끊어지는데
○위원장 김태흥 지금 이제 자료에 의하면 감사담당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우리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질의응답 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정회를 요청한 거거든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하시죠. 그렇다면 정회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원지방검찰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전직 기획예산담당관이므로 질의할 수 없어서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46페이지요, 의왕도시공사 위수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재위탁 사례가 있는지, 재위탁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승인은 받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현재 위탁 내용 중에 교통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주차장 3개소하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테니스장 5개하고 족구장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재위탁 진행 중이고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행 사업 중에서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3개소, 테니스장 5개소, 족구장 4개소는 재위탁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재위탁 지금 이미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족구는 언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24년에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올해, 예.
박혜숙 위원 작년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족구장 재위탁이 있었나요? 올해가 처음이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예, 올해 대행 사업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 종목 하나하나 주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도 요구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올해도 원터 테니스장이 개장을 해서 지금 임시 시범운영 중인데요, 그것도 단체에 주지 않고 지금 도시공사에 대행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재위탁은 아마 지양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양해야 되는데 지금 또 신규로 이렇게 줘버리면 앞으로 다른 클럽들도 다른 종목들도 요구를 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의원 본인 생각도 이렇게 주게 하면 다른 종목도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제2항 및 제15조에 보면 시장에게 수탁받은 위탁, 대행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다시 위탁, 대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 일부에 대하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대행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재위탁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공평하다,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아마 구축하고 있는 체육시설부터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족구장 2명, 배드민턴장 3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아마 단체에다가 줬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지 또 자동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왜 제가 그전부터 관심이 많은 이유가 테니스장에 지금 재위탁을 주고 나서부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번 연도에 족구장도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아마 문제가 또 발생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양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청할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따로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통합재정수지 분야 책자에서 나온 서류가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똑같았던데 알고 계셨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수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편집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저희 의회에도 그 서류로 넘어온 걸로 아는데 저희도 사실 그때 미처 못 본 것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의결까지 거치는 중요한 서류인데 그게 숫자가 작년과 똑같았다 이것은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보여졌습니다. 대신 시스템상에는 잘 올라가 계셨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또한 제출해 주신 중기통합재정수지 보시면 24년도랑 25년도에 적자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적자가 나는 건지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혹시 페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호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191억 올해 적자 예상을 하셨고요, 내년도에 242억 적자가 돼 있습니다 재정수지상. 원인이 무엇이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제가 전체 내용을
박현호 위원 그러면 잠시 다른 질문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찾으실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7일 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과태료 부과 결과를 지금 제가 접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해서 도시공사에 500, 증인 불출석 해 가지고 백운PFV 대표 500, 그런데 80%를 감해서 100만 원 부과를 했고 자진 납부해서 또 20%를 감해서 80만 원이 지금 납부가 된 걸로 돼 있어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방자치법에 잠시만요, 제가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에 보면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참작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질서 위반 행위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당사자 태도, 정황, 연령,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은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이 최고치라는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100만 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글쎄요, 법에서 허용한 수치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하다, 이게 이제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도 봤지만 도시공사 자료 제출 거부, 공개적인 공개 석상에서 우리가 강하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했다는 말이에요. 그간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왔다고 볼 수가 있나요 과장님? 도시공사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다른 도시공사 관련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PFV는 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또 법인에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강제적으로 제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위원장 김태흥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시 외부 언론 유출 및 이로 인한 출자회사의 손해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정황인데 그러면 외부 유출 위험이 그렇게 있으면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그 이유만으로 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은 PFV가 주주사 간 협약한 부분도 있고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기는 좀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제 백운PFV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왕도시공사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도시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자료가 없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위원장 김태흥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격하게 지적을 하니까 후에 제출한 경향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공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임을 유념하셔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도록 관리 감독하시고 향후 과태료 부과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좀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과태료 부과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너무 또 과도하게 집행을 해도 시민들에게, 기업에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더군다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기업에 피해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AMC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2배 이상은 아니지만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 늘었다 하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에 의한 광고비, 선전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상승 요인이 꼭 있어야 되는 돈이라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소외된 공동체에 기부 아닌 기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내용을 받아 봐야 저도 알겠지만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현호 위원 예, 있습니다. 아까 마저 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한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답변하느라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통합재정수지에는 총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면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26년 이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 이때도 순세계잉여금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지금 향후 계획에는 이게 이제 세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지금 중기지방재정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6년 이후에는 세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달리 봤을 때는 24년과 25년도에 총 지출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꽤나? 혹시 그래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좀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시거나 그렇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 사업이 있다 보니까
박현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도 그렇고 다른 한채훈 위원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그랬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 사업 이런 재정 적자에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렸지만 최대한 의존재원도 확보를 하고 다른 지출도 더 줄여가면서 또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도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서 투자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재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저에게 공식으로 서면 답변 주시기로는 다행히 안 쓰시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존재원들을 확보하겠다는 노력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만 보장되지 않으므로 약간 불안한 감은 당연히 있으실 거고 특히 예산 담당을 하시는 담당관님께서 특히 좀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가장 지금 투자 사업이 큰 부분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미래교육센터인데요, 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1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적립을 해서 활용하겠다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같고요. 미래교육센터도 지금 시작된 상황에서 중단할 수 없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도 많은 협조를 해 드리고 싶은데 당장 재원은 저희가 노력한다고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 시에 쌓인 돈과 저희의 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 사업계획서에는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과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명목으로 지방채를 사용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 수입 전망 앞에 있는 파트를 보시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상이한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이제 미래교육센터든 문화예술회관이든 고천 훼손지 복구 사업이든 지금 대규모 재원이 투입이 돼야 하는 건 사실이라서 이것들 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갈 수 있다고 표현한 부분이고요. 이런 거는 좀 더 다음에 작성할 때는 정합성을 재고해서 저희가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약 70억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 서비스라든가 우수한 강사진, 가동률이 지금 77%밖에 안 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한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아니면 설문조사 시민들한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수강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셔서 여론이든 공청회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도시공사에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법론을 좀 달리해서 다른 민간 위탁을 비교분석도, 이거 주라는 게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비교분석도 한번 해 보셨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행정의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거기에 준한 예산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의 발전 계획 수립 등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시의 발전 방향을 잘 이끌어 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오후 3시 30분에 개회를 전제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감사담당관 주종수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의왕시 감사담당관 주종수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비위 내용 중 자체 조사에 관한 직원 간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요. 징계 처분 전후의 문책과 별도로 인사 조치는 잘 이루어졌는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이루어졌는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법 사실이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서 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처분한 결과를 인사 부서에 알려줘 가지고 저희가 감사부서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에 대해서 징계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을 결정해서 총무과에다가 징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징계를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하든지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 조치하는 권한은 없고요. 단지 이런 사항을 알려주면 총무과에서 대부분 인사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직원 간의 문제로 발단이 되는 건이 지난해에는 3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건에서는 사실은 가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 건으로 인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리 조치하고 또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직원 간의 갈등은 원활한 조직 생활의 저해도 될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박혜숙 위원 정직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음주운전은 굉장히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정직 1월로 끝나는 건지 어떤 더 조치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직 1개월은 어떤 공무원의 신분상의 처분을 받는 거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별도로 또 사법적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3월 10일 자 보면 성희롱에 대해서도 견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사적으로도 아까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그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디 접촉이 될까 봐 참 많이 우려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이제 조사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이런 건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분리 조치를 먼저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지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분리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특히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가족아동과에서 먼저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분리 조치를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분리 조치나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그냥 즉시입니다. 최소한 신고를 받으면
박혜숙 위원 신고받고 나서 이후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신고가 들어오면 최단 시간 내에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년 동안 당한 분은 수년 동안 그런 스트레스나 굉장히 신경이 쓰일 텐데 그때 당시로 끝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에서 1년 반이나 2년 근무하고 또 부서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박혜숙 위원 그때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재발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혜숙 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분도 중요한 사항이니 적절한 인사 조치 요구 등 조직 문화를 해치지 않게 후속 조치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2023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권익위에서 해마다 종합 청렴도를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022년도에 3등급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몇 등급이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종합 등급은 3등급이 나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면 세부 점수가 있을 텐데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청렴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10점가량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지만 청렴 체감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청렴 체감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시에서 무슨 인허가를 받든지 세금을 냈든지 행정 신고를 받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과 또는 부패 경험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한 파트로 크게 보고 그다음에 공무원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청렴 인식도 하고 부패를 경험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를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부패 인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부패 인식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고요. 부패 경험한 부분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했다, -4점에서 –11점 정도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3점에서 –9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운데 설문 항목들로 보면 공무원 내부 쪽에서는 갑질하고 인사 문제, 또 권위적인 지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일부 시민들 쪽에서는 협찬을 요구하거나 또는 업무 지원을 요구하거나 또는 식사를 같이 먹자고 했는데 거절을 안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체감도 부분에서 등급을 2개 떨어트린 원인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청렴 체감도가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질 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등급도 가능했겠다 종합적으로, 지금 3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수가 약 한 3.4점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개선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청렴도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 때 지적했다시피 무리한 업무 지시,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공직자들로서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이런 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제 실질적인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3차 추가자료 보시면 공직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내용이 있는데요, 맨 밑에 서초경찰서 배임 5월 23일 통보로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백운 도시개발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총무과에 연관될 게 있나요? 총무과가 시장 비서실이든 시장님이든 이런 분들도 총무과 소속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총무과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게 수사가 개시가 되면 저희 감사 부서로 통보가 오는데 수사가 종결이 돼 가지고 만약에 사법적 처분을 받든지 또는 무혐의를 받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사자가 사법적 처분 받는 걸로 종결되는 것이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하는 걸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호소하면 저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거는 형사 입건 단계이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지금 성명도 불상으로 해 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서초경찰서에서 온 거는 어떤 걸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만 얼추 온 거지, 상세하게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백운 도시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이왕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본 위원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 12월 7일에 총무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왕경찰서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50페이지인데요, 의왕경찰서 총무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결과는 다른 것들은 다 보면 불송치,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해당하는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제출할 때의 기준은 사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출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찌 보면 현행화가 필요해서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이게 수사 종결 통지가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안 왔습니다 아직.
한채훈 위원 안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해당하는 사항은 이렇게 공직 활동을 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사례인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사실 관계까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한 결과 그 내용이 와야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 사실이 확정이 되거나 특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통 이러한 관련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왔을 때 보직 해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조치들이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기소가 됐을 때는 일단 어쨌든 사법기관에서 충분한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소가 되면 총무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사 조치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도 통보가 오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 기소나 이런 부분들
○감사담당관 주종수 마지막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인지 불구속할 것인지 마지막 옵니다 판단이. 그러면 저희는 수사 개시할 때 하고 수사가 종결됐을 때 2가지만 저희가 보는 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떻게 특정되고 이런 거는 사법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사자하고.
한채훈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어쨌든 이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통보가 왔다고 담당 부서에 이제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가 인사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알려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인사 관련해서 이제 총무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거고요, 내부 직원들이니까 내부 직원 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도 알려주는 거고 보통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는 수사 개시가 되면 거기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관련 시 자치단체로 다 통보를 해주는 게 의무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볼 거는 아닌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그거는 사법 권한에 속한 거지, 행정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당시 저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나 모든 감사의 기초가 내부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본 자료는 2023년 자율적 내부통제 부서 평가 결과 보고 및 2024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통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청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우리가 예산이나 회계나 지출을 하면 오류가 잡히는 거를 시스템이 교차 검증을 해 가지고 돈이 어느 통장에 5년 동안 안 쓰고 남아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어떤 인허가를 내주거나 이랬을 때 그 절차가 누락되거나 이래 가지고 인허가를 잘못 내주거나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체크리스트로 가는 2가지 종류로 지금은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거기서 좀 폭넓게 나가셔야 될 게 내부통제라는 것은 조직이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예방적 감사에 대한 개념이 사실 큽니다. 저도 담당관님과 이전에 얘기하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예방적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실현하시려면 내부통제에 힘을 굉장히 많이 쏟으셔야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백e 시스템이나 또는 내부통제 지표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게 저희가 내부통제 2가지 사항을 여태까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어느 분야가 취약점이 많이 나타난 부분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분석하는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은 특정감사를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도 23번의 내외부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받은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취약적인 부분은 거꾸로 지표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는 그렇게 운영할 방향이고요. 제가 6개월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감사담당관에 와서 보니까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도대체 왜 똑같은 사항을 해마다 지적해야 되고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니까 일정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규직이나 밑의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했다가 조금 알 만하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렇게 이번에 일상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서무나 회계나 이런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경험 발표도 하고 또 필요로 하면 강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1번은 아예 스터디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혹시 연간 감사 계획에 잘 반영이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연간 감사 계획에는 없었고요, 지금 스터디 그룹은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것도 하반기에 할 거고요.
박현호 위원 추후에 면밀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취약점을 발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부통제 지침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연간 감사계획을 짜고 감사를 돌리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동안에는 취약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조직 진단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구조로 환류가 일어나야 되는 게 감사의 본질이고 지금의 감사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반갑고요. 그게 문서화돼서 충분히 남아서 먼 미래에 담당관님께서 떠나시더라도 후임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그런 작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본적으로 감사가 정말 중과실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시스템적으로 그 외 부분은 충분히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부합동평가 받으실 때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잘 녹여주시는 게 바로 권익위나 상급기관에서 평가할 때 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뜻하신 부분대로 추진을 해 나가셔서 예방적 감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위에 계시는 동안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먼저 전 피감기관인 기획예산과 감사 중에 제가 표현을 전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감사한 내용이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 그 밑에 또 하단에 보면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작년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이라고 해서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3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예, 33페이지 맨 상단 의왕도시공사 임원 채용 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했다 해서 통보 1, 경징계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익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특정감사를 도시공사에 한 거고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원 채용 시 법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이제 온 사항인데요. 이게 채용 총괄 담당자인 경영지원실장 직위가 임원 공개모집 계획 수립할 때 검토자로 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회피 신청을 안 한 사실이 있어서 현재는 견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으로 저희가 과태료 통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임원 추천을 해서 면접을 할 때 당일 날 추진위원회 위원이 위원장과 면접 심사 대상자가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면접을 회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주의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면접을 회피했다 하면 그 당사자 말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면접관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서창수 위원 못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못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좀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소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 부분도 결과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그거 말고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견책 처분 당한 걸로
서창수 위원 견책으로 그냥 끝난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간에 또 도시공사 통보 1건이 있고 주의 1건이 있어요. 그 페이지 34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이거는 명확한 서류전형 심사 기준 마련 권고라는 거는 명확한 서류전형 심사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은 게 이거는 큰 오류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 유관 단체에 대해서는 채용 실태를 해마다 전수조사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해마다 나가는 사항인데 작년에 있었던 거는 채용 공고를 하면 경력을 내라고 그러면 어떤 경력 산정의 기준일을 명시해야 경력이 특정되는데 그거를 해놓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류 제출 기한 이후에 서류를 보완 받은 사람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고 또 자격증을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나중에 서류로 확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정말 끝난 다음에 서류전형 공고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도시공사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전국 어떤 공사나 이런 데서 채용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나갈 거고요 있으면.
서창수 위원 지금 이 분은 근무를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 그대로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합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도시공사의 서류전형 심사 기준인데 이렇게 가볍게 통보로 그냥 끝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직권 해제를 해 가지고 당선 무효를 선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선이 아니라 합격 기준의 무효를 선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통보로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또다시 이 기준은 통보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면 저희도 더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류전형 심사 기준 마련 권고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했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마련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담당관 주종수 마련했습니다 그거는, 2월 28일 날 새롭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감사는 감사를 하면 그거로 종결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행 실태도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2월 28일 날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벌어진 이후에 다시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끝난 이후에 그 사람한테 다시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2번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준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일일이 다 채용할 때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이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래도 수시로 우리 관리 부서에서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께서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감사담당관님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하나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채용을 한다 그러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 공직자가 이제 체크를 하죠 어쨌든?
○감사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에서요?
한채훈 위원 아니 도시공사도 도시공사지만 도시공사 이외에 그런 이제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가 체크를 하겠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체크한 그거를 감사담당관에서는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하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하지는 않고 그냥 전적으로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하면 감사담당관 기능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고 사실 감사는 아까 박현호 위원님도 말했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라서 이런 거는 사전 기능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저희가 하는 목적은 똑같은 일이 재발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저희 주 목적이지 사전에 모든 거를 다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이제 처분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인사권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거나 그래서 봐주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의 의혹이 제기될 만한 내용들은 없어야 된다, 그만큼 채용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기회가 고루 돌아가야 하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처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680만 원 보조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는데 혹시 이거는 추진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현호 위원 2차 추가자료 45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37페이지 보니까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로 납부자명 돼 가지고 환수를 하셨는데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의 재산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축제추진위원회 자체에는 재산이 당연히 없죠, 위원회니까 재산이 없는 거고 지금 그 사항은 보조사업을 할 때 허위세금계산서 제출한 거랑 또 수의계약 한 거랑 또 목적 외 사용한 게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거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허위세금계산서도 다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1개 업체가 그 사이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계산서를 못 받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한 것 680만 원은 환수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제적으로 개인이 내신 겁니까, 개인이 단체 명의로 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재산이 없을 텐데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는지 이것만 확인한 거라서 어떤 돈에서 나온 출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 보충 서면이나 서면질의 통해 가지고 다시 질의한 다음에 회의록에 별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보니까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할 때 축제가 끝나면 이제 정산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계산서가 진성으로 발행된 게 아니라 간이계산서 이런 허위계산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허위계산서인지는 제가 보거나 확인은 못 한 상태인데요.
한채훈 위원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누구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존에 같이 행사를 했던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한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을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받아 가지고 온 거다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사실 확인은 제가 정확히 이거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산서를 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서를 내면 정산서에 돈을 지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진성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확인된 사항이라서 그거를 다시 새롭게 이제 발급받은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우리 시에다가 제출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보조금을 줬으니까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니까
한채훈 위원 그런데 할 때의
○감사담당관 주종수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첨부서류에
한채훈 위원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붙임서류로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계산서가 허위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경기도 감사에 돼서
한채훈 위원 그러면 해당 내용은 공문서 위조인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공문서 위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세금계산서를 다 받은 거거든요. 다시 지적을 해서 감사가 나오면 이행을 하라고 하니 다시 세금계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업체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그거는 지금은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이게 언제 일이죠 이게?
○감사담당관 주종수 2023년도 일인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발급한 게 문제가 된 건가요? 경기도 감사가 2023년도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맞습니다 7월.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 감사
○감사담당관 주종수 경기도 감사가 3년 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해당 내용을 이제 발견을 하고 지적을 한 거네요 경기도 감사가?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해당한 그 허위계산서는 언제 발급이 된 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감사가 당해 연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3년 치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계산서가 어느 연도에 발행된 것까지는 자료를 제가
한채훈 위원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년도 아니면 21년도, 22년도 정도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어쨌든 3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3년 안에 들어갈 때까지 보조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산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동안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확인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오다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발견돼서 지적돼서 이제 와서 시정을 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게 당해 연도 한 연도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감사 기간 연도 3개 연도가 다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모르고 이거 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축제추진위원회 출범이나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축제추진위원회가 단순히 1~2년 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 3년 치를 다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3년 치 말고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여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이 혹시라도 이게 허위세금계산서였다고 하니까 이 사례 말고도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허위세금계산서가 있었는지 혹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아니요, 확인 안 했습니다 그거는.
한채훈 위원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는데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는 감사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동안의 일을 우리 시 감사담당관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을 경기도 감사가 와 가지고 3년 치를 감사하다 보니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여태까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금 정산하셨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크게 문제 없다라고 아마 분명히 그때도 정산했을 때 그랬을 겁니다 아마.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다거나 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때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왔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는 발견을 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는 가정하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랬다면 그 이전의 일도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됐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 사안이 당해 연도 하나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한 상태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여기에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아직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기본적으로 3년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 때문에 거의 우리가 한계치를 잡는 게 거의 감사도 3년 주기를 텀으로 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 전 것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증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모든 계산서를 바로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정상적으로 처리 다 됐다고
○감사담당관 주종수 세금계산서를 다시 다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경기도에서 감사 자료 공문이 왔나요 어떤 부분에?
○감사담당관 주종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발행 번호가 있습니다. 발행 번호를 조회하면 정확히 진성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간이세금계산서는 아니고 전자계산서인데도 그게 일련번호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발행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조회를 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업체는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체는 똑같은 영수증을 해서 갈음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업체가 파산됐다 그랬나 아까 그러셨는데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제 허위 영수증은 다시 그 업체에서 새로 다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못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업체가 폐업을 하니까 받을 데가 없어 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르다는 소리인가요? 같은 업체인데?
○감사담당관 주종수 축제를 운영하면 기구도 사고 임차도 하고 했을 때 세금 영수증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계산서가 간이든 허위든 이렇게 됐으니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업체, 업체마다 새롭게 다 영수증을 다시 받은 겁니다.
박혜숙 위원 한 업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업체에서 그랬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영수증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임차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중에 한 군데가 폐업을 하니까 지금 영수증을 못 받은 상태로 현재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정상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한 업체도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제가 몇 개의 허위영수증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지적받으면 감사 담당 부서가 이행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사후에 제대로 지적한 거를 이행했는지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감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똑같은 33페이지인데요, 의왕시 자체 감사가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감사도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는 처리 결과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의왕시의회 이름으로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7월 20일 날 저희가 295회 임시회 의안 처리 결과 해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을 철회해 달라 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는데 철회를 시장님께서 철회 못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근무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또 경기도에서 감사 내용이 또다시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말하면 경기도 감사에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센터장의 경력은 환산하면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이 아닌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지금 판정을 했습니다. 현 센터장이 낸 자원봉사 경력증에는 5년 5개월 나는 근무를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지만 경기도에서는 5년 5개월 한 거는 인정 못 하겠다, 이것은 1년 6개월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서류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센터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주종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경력을 인정받는 경력이냐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경력이냐라는 게 쟁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때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 제가 들은 거는 그거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임용하는 사람들의 재량권에 있는 거지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임용 취소를 하거나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말이 지금 잘못된 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감사에서 확실하게 잘못된 거를 확인을 하고 도 감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거를 내려보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 감사는 그러면 왜 도 감사를 와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끄집어냈을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도 감사가 와서 그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법률적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 감사가 100% 무슨 법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감사 지적 받아서 우리가 이의신청도 하고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안 잘라야 될 사람을 잘랐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저는 최종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담당관님,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거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법에 저촉이 됐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 법에 저촉이 됐는데도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는 있지 않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서 쟁점이 뭐고 쟁점을 판단한 기준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재량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임용에 문제 없다고 본인의 생각은 아니죠?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거는 제가 감사를 사실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서창수 위원 2번에 걸쳐서 감사가 이제 경기도 감사 있고 우리 시 감사도 있었어요. 시 감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센터장 채용 업무 그러니까 근무 경력 산정에 소홀했다 해 가지고 훈계, 그리고 그 밑에 인사 복무규정 개정 소홀했다 해 가지고 시정 1번 이렇게 시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뒤늦게 도에서 지적한 이후에. 그러면 시에서도 지적을 했고 도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계속 센터장으로 복무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 기본법을 뭐하러 만들까요? 난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기본법 시행령의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이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첫 번째 요건에 맞지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거는 기본법이라는 건 다 유명무실해야 되고 법은 뭐하러 만들고 하겠어요? 그냥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경력 산정을 이 사람이 공고를 내 가지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갖다가 모집 공고에 인정하겠다고 만약에 냈다고 하면 센터장 지원자는 그 공고 내용이나 기록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를 믿고 자기는 지원을 한 거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지원자가 해임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시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주종수 지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원자가 있는 요건대로 자기는 다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자기 임용을 취소하는 그 실익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실익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임용해 놓고 취소하는 그 손해가, 그 사람이 받은 손해가 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서창수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정말 진짜 지적할 게 많이 있는데 조금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도시공사의 채용 그 사람도 사실은 이거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서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명확한 서류 기준 해서 지난 사람 그러니까 서류전형 접수 날이 지났는데 늦게 들어와 가지고 접수를 받아줘 가지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실수 없어요, 받아준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받아준 사람은 이거를 모르고 받아줬겠어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받아줬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확인 안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확인 안 됐다고 하면 그 직원이 잘못했다 하면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게 사실이라고 특정할 만한 무슨 증거나 이게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확정을 하는 거지 그럴 거란 추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격 기준 안 맞는 건 맞는데 서류를 받은 사람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합격한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뒤늦게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자격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채용 취소를 당하는 곳도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그게 다 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해임 조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임용이 취소된 거는 본인이 허위로 작성을 했거나 허위 기록을 냈을 때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있지만 있는 자격대로 서류를 접수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거나 이게 자격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기본법에 따라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인사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거는.
서창수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센터장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죄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임용상 이 사람을 해임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서창수 위원 가장 핵심인 자격근무 연한이 맞지 않는데 해임의 저기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감사담당관 주종수 이미 임용된 상태에서는 해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지원자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서창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도 감사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제재 조치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경기도에서는 주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주의, 훈계라는 거는
○감사담당관 주종수 신분상의 담당자가 훈계를 받았고 주의는 기관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타깝네요. 원론적으로 처음에 내가 이의제기를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다시 끄집어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사실 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2명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0.5점 차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다시 심사를 하게끔 해 가지고 점수 차이를 다시 지금 현 센터장이 벌려놓고 다시 합격이 된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작년에 내가 이렇게 누차 이것 가지고 1차 심사 기준에 0.5점 차로 져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정관이 뒤늦게 바뀌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굉장한 많은 질타를 제가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이 결국 경기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의왕시 자체가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체장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인사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거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과장님은 훈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담당 공무원만 그냥 훈계로 그냥 끝나는 그거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주종수 예,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킨 거는 담당 과장인데 그 밑에 계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괜히 쫓아가 가지고 가서 한마디 한 건데. 나는 이것도 계장님은 진짜 억울하다고 분명히 난 얘기할 텐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가서 진짜 묻고 싶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담당 과장은 지금 버젓이 다른 부서에 가서 정관 고치는 것 유도시키고 이런 아주 그냥 이상한 작태를 한 사람은 아무 이상 없이 가고 그 밑에 말 그대로 아무 죄 없는 하위직 공무원은 말도 못 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훈계를 자기가 다 받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때 위원님들, 그동안 첫 회의라 시간적인 제약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한 7분 정도를 생각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부족하면 다시 추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불거져 온 내용인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도 감사 때 다행히 이것이 부정한 채용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했으나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센터장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추가로 조치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주종수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히 확인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의왕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의지가 별로 없으므로 공공기관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최종면접 단계에 올라간 단 1명의 피해자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즉시 센터장으로 채용하고 현행 센터장을 해임하는 결의안을 다시 올릴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9월 11일 날 센터장 채용 업무 소홀로 해 가지고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훈계라는 뜻이 뭔지 설명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신분상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하면서 어떤 위법 사항이나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징계를 주고 있고요, 또 그런 징계 외에 행정 주의로써 주는 게 훈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정이라는 뜻은 또 무엇인가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시정은 말 그대로 바로잡도록 하는 조치가 해당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장 해임 건의안은 별도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돼서 아까 이제 지금 늦었지만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신규 직원이라든가 업무에 미흡한 분들, 또 하반기에는 서무라든가 회계 스터디 그룹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하여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매년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담당하는 구성이 지금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업무 숙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람이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해마다 매년 정산서를 다 뒤져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개선되는 게 전혀 없어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매년 감사를 안 하고요, 오히려 감사 기능을 부서에서 직접 하게 하고 감사나 관리 감독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걸로 방향을 좀 전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추후에 그런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전에 우리 시에서 취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라든가 하셨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향후 하반기 때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저희 감사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다 전수를 확인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들이 소홀한 것들 이런 것만 지적을 하고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의도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특정감사가 나갈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올해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이런 책임 소재를 담당 부서, 소관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책임 할 수 있는 크게 행정상 조치가 있고요, 또 신분상 조치가 있는 거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상 조치가 나가면 반드시 이행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주든 훈계를 주든 행정상 조치가 나가면 결과론적으로는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좀 점검이라든가 평가 좀 하시고 교육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명한 보고 시스템을 구축 좀 하시고 보조금 지급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해서 체계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결론을 제가 맺는 말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 예방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투명 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4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홍보담당관 신성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의왕시 홍보담당관 신성호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 제작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작 부수를 늘린 이유가 또 무엇인지 아니면 단순 홍보를 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는 우리 시 추진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지난해 3, 4월에 각 부서 관련 단체하고 전입 시민 등을 통해 구독 신청자를 갖다가 접수를 한 결과 11,000부에서 17,000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000건 정도 신규 구독자가 증가되어 추가 제작에 필요한 금액을 낙찰 차액 잔액을 이용하여 1,974만 원이 증가 된 2억6,394만 원으로 변경 계약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받아 본 구독 신청서에 보면 개인정보법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소식지 발송 건에 대해서 신청 받은 내용을 제가 다 본 결과 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것과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단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박혜숙 위원 주민들이 이 용지를 가져가서 받는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사회단체에서 이제 그 용지를 달라고 해 가지고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6,000부 중에 우리 의왕 시민과 그다음에 타 지역 주민 분포가 몇 %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외 배부자는 한 3,067명 정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박혜숙 위원 이번에 6,000부 중에 지금
○홍보담당관 신성호 6,000부가 아니고요, 전체 17,000명 중에요.
박혜숙 위원 17,000명 중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000부 중에서 3,000부 정도가 타 지역부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왕시에 사실 살지만 의왕시에 뿌리를 둔 시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왕 살다가 인근 시로 이사를 해 가지고 주소 변경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 소식지 및 시정 소식에 관심 있는 타 지자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지금 2022년도 7월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12월호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부된 게 우리 지금 고천동이나 오전동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주를 생각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가 위치로 보면 지금도 많이 오전동, 고천동 같은 경우는 이주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수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반송된 사항을 잠깐 보면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이 이렇게 반송된 건이 92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전입 온 숫자가 또 많아요.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해서 그 자리를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전입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주민센터에 지금 배부되는 부수가 지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거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무료 배부한 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배부된 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2년 7월에 보면 예를 들어 고천 같은 경우는 60부 나갔는데 2023년도 12월은 40부가 늘어났어요 100부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파크루체 여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규 왔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오전동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오전동은 더샵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박혜숙 위원 더샵 아파트 때문에? 더샵 아파트가 지금 작년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나간 부수를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중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도 이미 입찰 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함이 마땅한데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보담당관실 직원 전체 총 수는 지금 몇 분 계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정책홍보팀 지금 현 5명입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 홍보담당관 전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14명입니다.
한채훈 위원 홍보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홍보팀을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그렇군요. 보니까 홍보팀에 약 10일 정도 기간제를 채용한 걸로 나오는데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평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며칠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평일 기준이라는 건 10일 지금 우리가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 기간제 운영을 했거든요?
한채훈 위원 10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8일.
○홍보담당관 신성호 토요일, 일요일 날도 생각을
한채훈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12월 달에 행사가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행사가 우리가 하루에 일반적인 시간에는 한 3~4건밖에 없는데 12월 달에는 5~6건 정도가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함된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그렇지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할 때 당시에 이렇게 평일, 주말까지 해서 열흘간 한다라고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그게 14일까지라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그러면 이분은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채용은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이라는 것은
한채훈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채용한 이유는요, 기존 촬영 담당자가
한채훈 위원 제가 채용 이유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질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유출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게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 제가 홍보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홍보팀 직원 현황을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채용한 이유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거 지금 질의서 이거 뭡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함이지 이거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서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제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한채훈 위원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 질의서가 유출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네.
한채훈 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잠시 중단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가 중간에 끊겼으므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열흘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는데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담당자 당연퇴직에 따른 초단기간 근로자 채용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고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공고 절차를 생략하셨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채용 공고란을 다 뒤져봤어도 관련한 채용 공고가 떴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의왕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이 9월 27일 자로 제정됐죠? 제정된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9월 27일 자로 제정된 의왕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 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담당관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확정된 내용을 보면 168쪽에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 해 가지고 한 달에 2,145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예산액이 2억5,740만 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한번 봐 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이게 왼쪽이 이제 민선 7기 시장, 성함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민선 7기 시장이 있을 때 시정소식지를 내놓은 거고 오른쪽이 이제 이번이 민선 8기 시정홍보지 이렇게 지금 나온 표지 화면입니다. 표지 화면인데 지금 이쪽 민선 7기 쪽에는 본인의 얼굴이 한 장도 없어요, 전체 임기 중에 한 번도 없죠 저기 보면. 담당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때 보면 2022년 8월 취임할 때부터 8월, 11월, 4월, 7월, 11월 이렇게 2023, 24 지금 2024 5월까지 이렇게 6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나온 이유는 아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고 있죠.
서창수 위원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번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 그 밖에 지자체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갖다가 분기별 1종 1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렇게 표지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맨 처음에 의구심을 가진 게 왜 전체를 다 안 했을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공직선거법상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게끔 표지 화면에 나가면 이상이 없다고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씩만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저렇게 완전히 표지 화면 모델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관계 법상에는 걸리지 않아요.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을 피해 갔으니까 당연히 걸리지 않죠.
  그런데 법을 피해 갔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까지 그렇게 쉽게 피해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저렇게 지금 인물 화면으로 계속 저렇게 나오면 저게 시정홍보지냐 아니면 시장 홍보지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이냐, 장이냐 말 하나 차이로 시정 홍보소식지야, 시장 홍보소식지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렇게 노골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시민의 눈높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담당관님께서는 저게 법에 안 걸리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법에 안 걸려요. 법에 걸리면 이 자리에 이렇게 표시할 필요도 없고 저 예산이 지금 표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2,145만 원이 들어가요, 제작 및 발송까지. 그러면 지금 6번이에요. 6번이면 2,145만 원 곱하기 6회니까 1억2,087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더라고요 6번 나가는 데. 물론 그 내용 면은 관계할 게 없어요, 표지 화면을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거는 1억2,000을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본인 홍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어느 정도면 저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딱 타이밍 맞춰서 법에 저촉이 안 될 만큼씩만 딱딱 맞춰 가지고 4개월에 한 번씩 저렇게 고정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시민 눈높이로 다시 생각해 줘야 돼요. 법에 안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무작정 담당관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거 시민들 눈높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본인까지 하면 모르는데 2023년 11월에 또 전혀 정치적인 데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부인까지도 저렇게 모델로 데뷔를 시켰어요. 나는 도대체 화면을 보고 이 화면은 누가 선정합니까? 이 사진은 누가 선정합니까? 본인이 선정하세요, 단체장님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선정합니다.
서창수 위원 홍보관님께서 선정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홍보관님이 선정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하나 제가 밝혀드릴게요. 심의위원회가 있죠? 시정홍보 심의위원회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서창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 11월 이 내용에 자료 홍보지 표지 화면은 뒤에 계신 팀장님 중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심의위원들한테 이 자료에 보면 이 표지 화면은 따로 선정을 할 거니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서 자료에까지 다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체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니다 하는 거는 잘못된 대답이죠.
  제가 볼 때는 저 표지 화면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마 단체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회의록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표지 화면은 손대지 마십시오, 표지 화면은 그러니까 단체장이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담당관님은 당연히 내가 한다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것 지금 왜 거짓말했냐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정말 소중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1억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정말 시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시민 세금 진짜 무섭게 사용해야 됩니다. 저렇게 그냥 완전히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눈에 딱 들어와도 이쪽은 민선 7기, 이쪽은 민선 8기예요. 민선 7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잘했다, 못 했다 평가는 아닙니다. 표지 화면을 보십시오, 뭐 있나. 순수하게 시정 홍보소식지예요, 시정소식지이고. 그러나 옆에 것 비교해 보세요. 내가 1~2번은 그냥 소식지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는 안 되겠다,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단체장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건 압니다 저도, 그것 같이 어려운 게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진짜 이거는 직언을 한 번씩은 진짜 마음 잡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들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오늘 담당관님한테 정말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 직언을 해서 잠깐 자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법에 저촉된 게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담당관님께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말씀드려 보면 아마 단체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겁니다. 시의원들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할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과감하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은 알지만 용감하게 한 번 직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의 목적이 뭔가요?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의왕세상을 통한 홍보의 목적
○홍보담당관 신성호 의왕세상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세상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의왕세상 홍보 책자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장의 얼굴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면 일반 시민들 일부는 또 홍보 책자가 개인적,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의 사적 이용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민선 7기 때 담당관님도 같은 자리에 계셨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때는 저렇게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때는 제가 7기 때는 사실 동에 나가 가지고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이게 이제 홍보 책자는 사실은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인물 중심의 홍보물로 변질된 거는 어떠한 정보의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게 이제 시 홍보 책자를 통해서 시장의 얼굴을 자주 너무 접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든 간에 시장은 시민들하고 친근함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런 표지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다들 그렇게 저기를 가졌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위원장 김태흥 아니죠, 이제 지지자들 반은 격하게 반응할 거고 또 반대에 있는 반은 또 격하게 성토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군가에게는 좋게 말하면 찬양지로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제보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예산 통계목 변경까지 해서 지금 부수를 늘렸어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위원장 김태흥 이게 기존에 우리 내손동 같은 경우도 이제 다구역이라든가 나구역이 다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고천동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입주한 데도 있고 초평동에도 부곡 쪽 입주한 데도 있고 해서 상쇄가 됐다 합니다. 그러면 내손동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입자도 있지만 이제 단체 통해 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타 외지도 많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태흥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든가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어떠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검색을 해봤다든가 이런 것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냥 담당관님 혼자만의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지는 신경쓰지 마라, 심의위원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들이 다 전원일치 합의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사진은 신경쓰지 마라?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어떠한 공무원의 중립성, 객관성, 효율성 이것에 대한 결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공공 홍보물의 본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면 사실 시장님 개인의 홍보보다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좀 유지하면서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저도 궁금해서 민선 7기에는 왜 내지 않았는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박혜숙 위원 민선 7기에는 법적으로 내도 상관없는 저런 좋은 기회를 왜 안 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것 같은 경우에 사실
박혜숙 위원 저는 솔직히 일종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 볼 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오래전 할 때부터 있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 그런 의왕 시민들은 굉장히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런 표지로 인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지가 시장님 얼굴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시민들이 좀 더 알 권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2023년 11월호에 대한 편집실무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간사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분들 다 참석하셨으니 지금부터 11월호 소식지 편집실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특집호며 현재 표지는 2가지 안과 추가로 표지 1장을 더하여 시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이라 표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침을 줍니다, 간사가요. 여기 간사 누굽니까? 간사 공무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특집호의 표지가 2가지 안과 추가로 표지 1장 더 한다고 하는데 2가지 안과 추가 표지 1장 더 한다고 한 그 표지, 이 3가지 안 제출 가능합니까? 원래 A안, B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C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의록에 보면. 아직 시장님께는 보고드리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표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간사님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편집실무위원회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 개진할 수 있고 이 사진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예 표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시당초 2가지 안 플러스 더하는 표지 1장 더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네,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앞서서 서 위원님 띄워주셨던 거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11월호예요, 2023년 11월호. 이게 보니까 2023년 11월호가 정말 특집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뵙는 분이 계시네요. 이걸 받아 보신 많은 시민들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시정홍보지가 아니라 시장홍보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표지만 보더라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거 관련해서 우정 출연도 했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한채훈 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송 명단 확보하라라는 그런 지시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정소식지가 이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으니까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소식지 발송 명단 최대한 확보하라라고 이제
○홍보담당관 신성호 구독자를 갖다가 확대하는 방안이 뭐냐
한채훈 위원 구독자 확대든 무엇이든 간에 시정소식지 발송 명단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라라는 그런 이제 지시 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지시를 공직자 분들한테 하면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발송 명단을 확보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제 공직자 본인 집을 하겠죠, 친인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인을 하겠죠.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실적 리스트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나름 하고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정 업무에 몰두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시정소식지 발송 명단을 강제로 확보하라라는 그러한 지시 사항을 내리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강제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강제라고 보지는 않고 좋으니까 구독 확대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얘기한 거지 강제로 한 거는 아니죠.
한채훈 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마지막 호 2021년 11월호가 마지막 호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민선 8기 첫 시작 호는 2022년 아마 7월호일 겁니다. 그 이후에 발송 리스트, 그러니까 총 수 매달 이제 우편 발송료를 지급했을 것이기 때문에 몇 명한테 보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거는 행정력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요. 그리고 또한 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행정에만 몰두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엽서 같은 걸로 반응을 봐서 답장이 없는 것은 발송 중지하고 부수 재조정하라고 제가 제안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납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이제 우리가 14,000명이라는 구독자 이게 분량을 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박현호 위원 반응이 없는 구독자들은 발송을 자체적으로 취소하라고요, 어차피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직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지금 안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조치를 왜 안 해 주셨을까요? 부수를 늘려야 돼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고 어차피 안 보는 분들은 보내도 소용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라서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대개 보면 안 보시는 분들은 반송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구독자 이거 신청을 해지하겠다 대개 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편함에 꽂힌 채 그냥 분리수거 때 갖다 버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새 다른 지자체들에서 저렇게 지자체장 얼굴 많이 크게 안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로 홍보에 도움이 안 돼서입니다. 이게 트렌드가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홍보에 저게 도움이 된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렇게 다 했을 겁니다. 사실은 저게 저희 지자체장 개인적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홍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그렇게 직언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좋은 반응을 얻는지 요약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운영이 굉장히 괜찮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차피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요, 일을 열심히 한 거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장에 대한 홍보가 있기는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좀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드리는 하나의 조언이고요, 아무튼 홍보지가 시장님의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브리핑룸 사용 신청 방법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자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사용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2일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2일 전에 신청토록 되어 있죠? 오늘 한 기자회견도 2일 전에 신청하셨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오늘 한 기자회견이요?
한채훈 위원 네.
○홍보담당관 신성호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채훈 위원 이제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그런 사용 현황을 보니까 총 16건의 신청 중에 취소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13건 중에 10건은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용 신청과 사용 승인 그리고 사용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든지 위반한 사례가 2건 있었고요, 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에서 2023년 12월 26일 신청하셨는데 27일 바로 그다음 날 사용한 걸로 해서 2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는 이 규정이 조금 위반된 사례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운영 규정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좀 불가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다만 기자회견 일정을 갖다가 공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일자에 신청이 경합하는 등과 같은 브리핑룸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원활한 브리핑룸 이용을 위해 일정이 촉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감안을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브리핑룸 사용 신청 방법 자체가 신청서만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서면하고 팩스도 보내고 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관련한 규정을 잘 준수를 하려면 이게 이제 사실 서면, 팩스 이런 부분도 팩스 같은 경우에는 받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남지만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리핑룸 사용 신청과 사용 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우리 이제 공문서에 남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태흥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언론 홍보비 있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한채훈 위원 홍보비가 이제 2023년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 오늘까지 집행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흥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오늘 오전에 시장님께서 병가를 사용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셨는데 방금 뉴스를 확인해 보니 에너지 효율 친환경 대상을 수상하시러 서울 중구 정동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참으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흥
한채훈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이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시장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관련하여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님들, 저기 잘 보시면 시간이 1시 15분이에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시가 아니고 3시네요, 3시 45분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12시까지 시장님이 반차를 내셨으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전에 진료를 받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시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흥 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당연하고요. 아침에 우리가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고 가셨어도 전혀 문제없는 시간이라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회 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략적 홍보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정책은 정책 수혜자인 의왕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함을 인지하시어 여러 방식의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속개에 앞서 오늘 우리 의왕시 시장님께서 2024년 에너지 효율 친환경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은 병원에 진료 예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잠시 사전에 소통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유감스럽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보건소장 임인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의왕시 보건소장 임인동, 의왕시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에 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 운영 실적은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께서 추진하셔 가지고 제정한 조례이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2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랑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학교로 해서 한 36회 그다음에 사랑채 노인복지관 1회 해서 총 37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에 사무용품 금액이랑 또 강사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홍보를 개정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난 뒤에 지금 보면 이게 과태료 관련 마약류에 대해서 13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도 보면 지도단속 현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 이후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된 교육이 된 건가, 홍보는 지금 과태료 부분들이 약국이나 병원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쪽에는 홍보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마약류 관련 오남용에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적발된 것들은 지금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안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게 지금 현수막 제작에 딱 33,000원이에요.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에 이만큼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현수막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을 하려고 해서 2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 게시대에 거는 것보다는 캠페인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즘에 마약과도 전쟁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의왕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조례까지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홍보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위원으로서 한 말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을 했던 이유는 익히 아시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지원, 특히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관련 기관과 각 단체와의 협력 체계가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조명받았던 유명 드라마 수리남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또한 그리고 강남의 이러한 학원가에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어디에서나 마약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의왕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용의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향후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요액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4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세운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내시 같이 비율로 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생교육과랑 협력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한 사례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의왕시 약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사 분들을 이용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유명한 강사 분을 초빙을 해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굉장히 비율이 좋네요,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이라고 그러면 좀 걸맞지 않은 것 같고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하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이렇게 장애인 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한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무슨 특정한 제품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혹시? 꼭 이 부서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8.56%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장애인 기업 제품 꼭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품목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청사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거의 사용하는 물품들이 비슷하고요. 저희는 주로 시민들이나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타월, 휴지, 사무용품 이런 쪽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비용들을 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책정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 다른 부서 다 봐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갔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네.
박현호 위원 아직은 보건행정과 밑에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으로 감염병 관련 팀이 2개나 일단 들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조직 개편이 혹시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아니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일단 경기도에서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재난 재해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많이 조정을 했고요. 아직 저희 시는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사항을 들은 게 없어서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상급 기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저희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업무 자체가 강도가 많이 낮아졌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시는 업무분장 그대로 잡혀 계신 분들은 다른 업무 쪽으로 돌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지금 코로나19가 4급으로 감염병이 단계가 낮춰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섣불리 이분들을 다른 업무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계속 저희가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선별진료소 운영 업무 이런 것들도 아직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업무분장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남아 있는데 개별 업무분장도 그러면 아예 변동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전 같으면 보건소 내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단계가 낮아지면서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다 검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지가 됐고요. 지금 기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 앞에 있던 임시 선별진료소는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분장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업무분장 업데이트가 그러면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 업무가 사라졌으니까 다른 업무를 맡기시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까 정확히 이거를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미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서창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제품 8%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처럼 장애인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셔서 장애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건행정과에서는 의왕시 모든 시민이 건강하도록 시민 맞춤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신종 감염병뿐만 아니라 급성 감염병 등 전염병 관리는 물론 병의약 관리 등 앞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의왕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님 시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 행감 자료 5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굳이 방문 간호사가 대면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게끔 비대면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해서 저희 11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전체에 2개의 AI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어르신 건강 관리 측정,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중계 이것을 모두 다 연동시키게끔 설치를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반기에는 물론 설치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혈압 측정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AI 스피커 내에 치매 인지 테스트라든지 운동 같은 것을 따라 하게끔 하기에는 사실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경로당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 자원으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에서 스마트 매니저 분들을 20여 분을 저희가 같이 지원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 각 동별로 나누어서 매니저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 측정을 편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습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 있는 방문 간호사들도 그 당시에는 경로당에 조금 더 업무를 치중을 해서 한 달에 1번 이상은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저희가 전송되는 혈압이라든지 혈당 건강 측정치에 대해서 또 돌아와서는 각 담당자들이 경로당 맡아 있는 곳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혹여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안내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경로당 회원 분들이나 회장님들이 귀찮아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스마트 매니저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 또 저희 방문 간호사들은 경로당 회장님들과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 측정한 그런 것들 실적이 50페이지에 보면 연간 한 53,000회 정도 건강 측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실적을 했습니다.
  추진 결과는 하단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율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퍼센테이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80대 어르신들한테 특히나 개선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사업이었지만 저희가 1년 반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고생은 좀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강 관리가 저희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AI 스피커랑 건강 관리 측정 기기를 전부 설치한 결과 현재는 어르신 스스로가 당시에는 혈압조차도 체크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스스로 혈압 측정할 수 있는 분들이 초창기에 40%에서 지금 거의 85%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굉장히 높다거나 또 당뇨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건강 측정 결과를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측정을 했고 스마트 매니저 분들이 주 1회 이상 경로당을 방문했기 때문에 건강 측정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에 대한 혈압 관리라든지 혈당 관리 이런 게 충분히 참작이 돼서 진료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스마트 매니저 분들은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거의 자원봉사 겸 이렇게 해 주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은 요즘 보면 어디 밖에 나가면 디지털 시대로 모든 것이 키오스크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작 가능한 기능을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또한 만족도도 84%로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수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한 것은 경로당 사업에서 저희가 수상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하게 개인 가정에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AI 스피커를 설치하고 똑같이 건강 측정기를 연동되게끔 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스마트 매니저분들을 경로당에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견을 했었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AI IoT 사업도 동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도 매니저 분들이 가서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미션 부여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어르신 디지털 헬스케어사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저희 시가 영광스럽게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상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관 표창 수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첨부 자료에 내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놓쳤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 저는 되게 훈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또한 어르신들도 만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연하장애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이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랑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나 아니면 외부 자원으로 해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건강, 운동, 영양, 구강, 치매 예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운동사가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앉아서도 쉽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따라 할 수 있게끔 운동을 가르쳤고 영양사가 직접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음식을 많이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염식을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가르쳤고 구강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치위생사랑 같이 경로당을 방문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구강 건조증이랑 그다음에 저희 틀니 관리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전문가 작업 치료사가 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어르신들한테 쉽게 이렇게 목구멍도 좁아지고 이렇게 음식 삼키는 것도 조금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지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연하장애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마다 1년에 1번씩 치매 선별 검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그런 거를 검사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 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이런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이제 그런 관련한 내용들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렇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조례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조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여기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 관련해서는 딱히 조례는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한 이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저랑 또 논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하시고 해서 한번 또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창 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있으면 이러한 것도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도 상신을 하고 또 스마트 매니저 분들이나 저희 방문 간호사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도 표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당연히 그렇고요, 저는 우리 건강증진과에 대한 표창 상신이 필요해 보여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영광스럽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의장님께라도 말씀드려서 이게 가능하다면 의왕시의회에서 표창 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9페이지요,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이렇게 강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심이 나서 이 프로그램이 뭐를 위한 프로그램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것은 학생들에게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생들이 비만에 대해서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할 정도로 비만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중점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사전, 사후로 해서 인바디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의 체중이 너무 과잉으로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키가 너무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저성장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장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성장센터는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특성상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잘하고 또 신나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PPT 화면에 띄운 걸 보면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게 아이들의 체중 관리나 비만, 저성장에 대해서도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강사를 보면 운동 강사, 무용학과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강사가 운동에 관련된 강사는 딱 두 분이세요. 그런데 중증 간호사 분들이나 복지사들이 너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조금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청소년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동, 청소년이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초빙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위에 용역 업체에 있는 운동 강사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켜 줄 수 있는 강사로 저희가 일주일에 성장센터를 운영을 하면 주 5일간 운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세 타임씩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곱 타임을 하면서 두 분이 교대로 가면서 운동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거기에 이제 복지사라든지 간호사가 운동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마지막 주에만, 한 달에 1번씩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1번씩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주에만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 총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투입될 때 한 30분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이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감, 또 자신감을 할 수 있게끔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어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나의 장점을 개발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룹으로 해서 누가 가장 잘했는지 발표하고 또 칭찬해 주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 가장 프로그램을 잘한 친구들에 대해서 같이 조그맣게 홍보 물품도 주고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상담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결과표가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고 또 저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성장률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 데이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거는 보통 5~7cm 정도 1년에 그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저성장인 아이들은 4cm 미만으로 그렇게 자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장센터에서 저성장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냈을 의왕시 전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3.9cm, 약 4cm가 더 작은 상태였었는데 6개월을 경과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성장 아이들, 굉장히 키가 크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고 저희가 다시 사후 평가를 해 봤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의왕시 나머지 4개 학교 전체에 비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이 자랐습니다. 2.8cm 자랐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자랐고 비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전에는 아이들이 한 2.5kg 정도 오히려 더 뚱뚱한 아이들 비만 아이들이 더 많았었는데 저희가 6개월 진행한 결과 마찬가지로 비만율이 성장센터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2kg 했다고 그러면 의왕시 전체는 2.3kg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만율에서도 굉장히 적게 측정이 됐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비만이나 또 저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본인들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은 추진과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6월 달에 학부모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2차 성장센터를 또 6개월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심을 저희가 업체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업체에서도 작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의왕시만의 아동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까지 거기에 더 추진을 하니까 더 좋았다라고 굉장히 학부모님들한테도 칭찬이 많으시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하나 더 좀 당부를 드리자면 저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운동이나 예를 들어 댄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연 단속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단속이 총 12건 과태료 부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금연 과태료 부과 업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업무 같은데요. 혹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장하셔서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사실은 저희가 금연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인적 자원이 정말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금연 시설에 대해서 금연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고 담당자 1명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식으로 움직이십니까? 금연 단속원이 세 분이 계시고 공무원 한 분이 계신데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금연 단속은 주로 지도, 계도하시는 분들은 금연 단속원 세 분들이 2인 1조로 하면서 이분들은 매일매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씩 열흘 동안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시간을 일하시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 금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담당자가 일일이 다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금연 지도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가서 금연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금연 지도원 선발이 굉장히 어려우셨겠네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이번 금연 지도원이 작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원래 네 분이었습니다.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을 고용을 하고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계속 저희가 공고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임금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지원자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경기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연 지도, 단속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금연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지자체에서는 임기제로 금연 단속 요원 전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한 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금연 과태료 부과 실적은 현재 정부에서는 과태료만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금연 교육을 해서 진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연 과태료 부과는 30건 이상 되는 지자체도 거의 한 열 군데 정도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열두 군데나 15건 미만인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제 질문의 의도는 금연 구역 과태료 부과 업무, 계도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금연 단속 업무 자체가 행정처분 행위이고 단속, 계도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마찰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했고요, 혹시 그런 현황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흡연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출동을 나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이상하게 냄새를 맡았는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사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런 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지금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디캠이나 녹음기 등을 구비를 하셔서 착용을 하신 다음에 업무에 임하시는 게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년 마인드 케어 사업 하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정신 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박현호 위원 그거 혹시 예산이 가끔 좀 일찍 소진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 같은 경우 몇 월 정도에 소진이 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죄송합니다. 제가 몇 월 소진됐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저희가 청년 의료비 지원이 청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건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례 관리자로 저희가 한 11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질문드린 취지는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경우 좀 더 증액 편성을 고려해 보시라 이런 제언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팀장님 분들 확인되시나요 언제쯤 떨어지셨는지 예산?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 쪽지 주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팀장님도 지난 4월 말에 오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3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치매 선별검사만 해도 거의 2,600건 정도가 되고 진단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찾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잘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는 2가지 다 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어르신들 특히 저희 의왕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꺼번에 저희가 1년에 1번씩 매번 치매 선별검사를 동시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연령대별로 고연령 그러니까 한 75세 이상이 저희가 가장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75세 이상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서 보건소 와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저희가 이동 검진으로 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국비 지원도 많고 이제 도비 지원도 많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는 우리 의왕시 어르신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해 준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진짜 마음 놓고 특히 자식들이 좀 더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사업 중에서 치매에 대해서 미리 선별검사하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치하를 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보통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도 있겠지만 치매 인식 개선차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시의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나가서 캠페인으로도 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여쭤볼게요. 페이지 24쪽인데요, 조례 제·개정 운영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유지해 주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화 돼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 처음에 연초라든가 연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설정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건강 챌린지 운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4페이지에 보면 총 10일에 15,285명이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매달 10만 보 이상 걷기, 15만 보 이상 걷기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신 분이 한 1만 명 정도 이상이 돼서 67% 정도 저희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달성률은 67%?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67%
○위원장 김태흥 네,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으셔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연령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지역별 참여자 이렇게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봤을 때 그런 건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잠깐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있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추가적인 어떤 지원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조례 개정한 이후로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선풍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효과 있게 잘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거는 성별, 연령별 굳이 필요치는 않지만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우리가 지금 워낙 출산율이 저조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출산율이 저조한데 저희가 그중에서 하나 이번에 개선한 것은 뭐냐면 연말에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만족도 조사를 했을 저희가 사실은 정말 보건소에 오시는 임산부들한테 모유 수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후에 모유 유축기가 그동안은 굉장히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 기간을 한 달 정도밖에 저희가 못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산모들이 대여 기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세 달까지 연장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그게 건의사항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흥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왕시의 건강, 의왕시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치매 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1일차 202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노 선 희  위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태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