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2일(수) 10시00분~10시4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2건과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 조례안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여섯 개의 장에 본문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어제 청소과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척도가 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여성용화장실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와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관련법규와 연계하여 검토한바 적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조문의 구성이나 체계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이 조례에 의하여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장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의 설치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용성 청소과장 이용성입니다.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중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별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저희 청소과에서 4개소, 환경녹지과에서 14개소, 문화공보과에서 5개소, 사회복지과 1개소, 초평환승주차장 1개소, 시설관리공단 3개소 등 총 28개소로 파악 됐습니다. 이중 내손동, 고천동, 부곡동 체육공원 화장실 3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초평환승주차장 화장실 1개소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 4개소를 제외하면 향후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할 화장실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 또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 건물중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지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개방은 개방 그 자체는 물론 화장실 입구에 안내 간판을 부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향후 이 법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개인이나 법인 소유 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지정된 곳은 비록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곳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같은데, 차가 정차하는 데 길거리의 큰 건물 같은 데서는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급한 용변이 필요한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런 개방화장실로서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나 법인이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개방을 해주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이용률을 감안하여 휴지, 비누 등 화장실 소모품이나 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장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왕래하는 등산로 주변과 공동묘지 등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16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식 화장실의 관리는 공익요원과 일용인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없으나 앞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의 적합성과 인근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후 신고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청계사 주차장이라든가 백운호수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용성 그것은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고정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 것은 개방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용성 그렇죠 그건 지금 다 저희가 설치해놓은 것은 다 개방화장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게 되면 연간 지원되는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청소과장 이용성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산출을 갖다 지금 저희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아직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8개중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3개, 초평환승주차장에 1개, 4개를 제외한 24개를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수세식이 지금 9개 있고 이동식이 16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한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작년까지 다른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위탁한 비용을 보면 한 7,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동화장실은 거의다 수세식 화장실 관리를 하는 위탁관리비였는데 간이화장실인 이동화장실 그것까지 치면 한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돈 의원 유지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청계사라든가 또 백운호수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청계사 같은 경우에는 행락철에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걸랑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43페이지에 14조를 보면 행사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 시장이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수인의 개념이 너무 폭발적이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몇 명이 다수인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용성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조례 제14조에 보면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라 하면 대형행사나 공연 등 규모가 큰 행사를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 인근에 만약에 대체할 만한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다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관중을, 대중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때 판단해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화장실을 더욱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모일 것이다,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우리 관내 행사에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백운예술제 같은 때 그 때 화장실이 굉장히 창안으로 그 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행사 이전에 빨리 완료해가지고 많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런 필요한 부분을 소화했고 또 그 위에 이동식 화장실도 몇 개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저희가 판단하여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공중화장실법을 찾아보면 번 제10조에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2항에 설치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등 기준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걸랑요.
○청소과장 이용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조금 늦은 이유도 그런 문제를 갖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인근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자, 우선 일단은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만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하자, 다른 인근 시군도 몇 명당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이번 조례에 표준조례안을 참고해가지고 조례안 작성할 때 아무도 다른 시군도 안 넣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게 되면 시행규칙에 그것은 정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지난 8월 2일날 이게 접수된 것 같은데 이런 것 저런 것 검토하시느라고 늦으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용성 네. 한 2개월동안 인근시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제정조례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하느라고 한 2개월 정도 검토기간을 가졌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증원되는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의 업무내용과 배치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 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라고 표현을 썼는데 지금 현재 전공노라든가 직협이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공무원단체를 전담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1개계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6급, 8급, 9급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협을 저희 자치과내 총무계에서 담당자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후생복리적인 면이라든가 또 대응 같은 게 사실 미흡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자치과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자치과에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직협에 대한 것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어디다 배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일단은 자치과내 직협 담당을 갖다가 둘 그런 계획입니다.
단창욱 의원 어디요?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자치과내입니다. 자치과내에 계가 하나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자치과내에?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그래서 직협
단창욱 의원 그 업무내용은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아직까지 그 직협 관련,
단창욱 의원 그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저희가 중앙의 전공노에 아직까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입을 한다거나 하면 아마 12월 28일날 아마 저희 직협의 대의원회의가 아마 잡혀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순수하게 그 지원업무 그것만 하는 겁니까? 직협,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만,
단창욱 의원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직원 후생복리부분도 그 부분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번 제안설명 할 때 보면 대강대강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1일날 정원 1명을 증원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단창욱 의원 그 때도 그랬다고요. 직렬, 직급, 배치부서, 하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바로 와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수만 하는 거수기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제안설명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우리한테 해줬어야 되잖아요. 네?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게 내려오면 우리 의원들은 신문을 먼저 보고 알아요. 신문 보고. 그 때 와서 본회의장 와서 제안설명만 듣고 그 이전에 사전정보가 없다 그거예요.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좀 홍보도 중요하지만 물어보면 마지 못해서 대답하는 그런 성의없는 태도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와서 의장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다 알 수 있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지금부터 포일지구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내손1, 2동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도말부터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약 3년여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조합측의 법규에 의한 요구사항과 집행기관의 정책 사유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관장하는 보서는 도시계획과이지만 정비구역지정안은 건축과에서 발의하였으므로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건축과장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답변으로 도시계획과장이나 환경도시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경위에 대해 건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오규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지구내 재건축사업으로 해가지고 2002년도 11월달에 저희들 건축과에서 재건축조합 인가를 2002년도부터 2003년 6월까지 조합인가를 해줬습니다. 조합인가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인가는 재건축으로 해서 판정이 되어서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조합인가는 건축과에서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시계획과에서 여지껏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사항에서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구사항중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박상용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용붕 도시계획과장 안용붕입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건축과장께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보충설명을 드리고 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이후에 2년 6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2년 6개월이 소요된 부분은 기반시설, 특히 학교라든가 도로부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과정에서 조합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렸고요, 말씀하신 조합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일단 공원이라든가 학교문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반영을 했고요, 4개교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부분은 경기도 교통영행향가를 받으면서 일부 반영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구 외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계기관과 협의라든지 조합측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서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겪은 그런 고초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또 수고해주신 도시계획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빨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런 보람을 더 연계를 해서 우리 건축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노력해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은 사실상 약 27, 8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 주거환경이 참 열악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과 이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통경축과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탑상형 내지 판상형 배치를 잘 고려해서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 도에서 심의과정에 의결한 사항을 조합측에서 전부 수용하면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경기도에서 확정되어서 지정고시가 되어서 곧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바로 저희들이 주민편의제공에 따라서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막바로 주민공람과 동시에 경기도에서 진행을 할 건데, 지구단위계획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가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협조를 아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시에서 도지사에게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언제쯤 요청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죠.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과 동시에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막바로 들어갈 겁니다 14일간. 14일간 공람이 끝남과 동시에 주민들의 주민공람을 취합을 해서 막바로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건교부에서 도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법 개정이 2005년 4월 1일부로 개정이 되죠?
○건축과장 조상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상용 의원 된다고 하면, 예정을, 지금.
○건축과장 조상호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임시국회에, 제가 알기로는 TV에서도 제가 자막으로 봤는데 임시국회에 아마 상정될 것이라는 YTN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상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의 전망은 3월말에서 4월초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가 법 개정 이전에, 도정법 개정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또 이 내손지구 주택조합들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난 3년동안 준비해온 모든 자료들이, 각종 자료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진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다른 부서와의 협조라든지 도와의 협조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 3개단지 조합장님들께서 지금 여기 방청석에도 와 계십니다만 일단은 조합장님들이 조속하게 빨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정표까지 조합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은 조합측에서 빨리 빨리 제공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택과하고도 주택과장하고도, 주택담당하고도 저번주에 저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곧바로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조합측이 좀 빨리 서둘러주면 우리하고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되면 조속하게 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손지역 4,025세대의 주민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풍부한 도정수행과 경륜으로 볼 때 자타가 인정하는 건축 전문가이십니다. 부시장님의 종합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화순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6개월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연에 대한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내년 4월경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12월달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중첩되어서 복합적으로 진행하는게 사업진행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나 관련기관관에 협조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측이나 또는 지금 정리되지 않은 연합주택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법 도정법 개정 이전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재직하시는 동안 큰 업적을 하나 남기시기 바라며, 또한 내손지역 주민은 부시장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 힘껏 밀어주시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도시과에서 맡아서 했던 일들을 지금 건축과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간의 과정을 아마 어려움을 잘 모르셔서 또 앞으로 해나가는데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부처와 서로 협조와 또 도와의 협조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도정법 개정이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 주택조합 조합장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금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여기 세부일정에 보면 2005년 3월달에 사업시행허가를 내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조합측에서 협조만 되면 시간은 충분한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합에다 왜 제가 아까 그 요청을 했냐면 모든 것이 자료 같은 것이 빨리 빨리 신청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검토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것은 조합측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조합에서는 이 사업승인 때문에 2년 6개월을 뛰어왔잖아요 2년 6개월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측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제대로 시행을 해줄 것이냐를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제대로 충실히 해줘야 하고, 지금 세부일정을 보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밀리다보니까 지금 포일주공아파트가 2,564세대인데 2005년 3월달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철거시기가 2006년 3월달이예요. 또 임광, 정우는 저것까지 들어가야죠. 이쪽 연립주택까지 들어가면 대우까지입니다 이게. 2,245세대, 이것도 똑같이 2005년 3월달에 승인하고 철거일을 2006년도 3월달, 그러면 이 두 단지가 한꺼번에 철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일주공단지하고 대우단지하고 한꺼번에 이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혼잡하고 저거할 텐데, 그렇게 하고 다행이 한신, 효성, 라이프는 이게 682세대인데 이것은 2005년도 3월달에 사업시행을 해주고 철거예정일을 동년 10월달이니까 이것은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된다면 차등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주공단지하고 대우단지를 한꺼번에 엮어서 이걸 해준다면 커다란 저기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맞습니다. 지금 과천, 예를 들어서 과천시도 지금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전세난이 대란이 일어났다고 엊그저께 제가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진일정을 지금 조합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조합측하고 철거사항은 추진을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세, 지금 거의 한 3천여세대가 지금 한꺼번에 이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전세대란이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합장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전세란도 일어날 것 같고, 또 이 두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하고 분란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 이게 법 개정전에 사업시행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그게 제일 문제일테니까 우선 빨리 조속히 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2차적으로 할 것이 이 진행하는 과정, 그렇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이 잘못해서 한꺼번에 중복을 시켜버리면 큰 대란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우단지하고 포일단지하고 한꺼번에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 한꺼번에 시기가 들어간다, 그런다면 조금 굉장히 그 지역 자체도 공허상태가 될 거란 말이예요 그 지역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