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1일(화) 10시00분~11시1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
4.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5년도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
4.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5년도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당초 의사일정 제1항 다음에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포일지구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5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1.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청소과장 나와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용성 청소과장 이용성입니다.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본 법률이 시행되기 전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관리의 책임기관이 불분명하여 위생상태가 불량하므로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규정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한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나.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라. 안 제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마.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 안 제13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한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 또 안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자. 안 제17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6장 19조로 나누어 작성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성언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총 3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을 439명에서 442명으로 3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포일지구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나와서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포일지구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며 정비구역의 지정은 도지사가 시장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일지구내 정비구역지정을 3개 단지 5개 조합으로 포일주공아파트, 대우사원주택, 임광, 정우 포함입니다. 의왕내손주택조합으로 한신, 효성, 라이프주택 포함으로 해서 주민제안에 따라 포일지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별 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지구 정비계획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손동 62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자는 주식회사 LG건설이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만 9천 659㎡로 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만 8,806.84㎡이며 건축 연면적은 44만 3,114.82㎡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247.14%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15층에서 25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가 현재 2,230세대입니다만 330세대가 증가된 2,564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 시설계획은 주민공동시설 2개소, 경로당 보육시설 2개소, 근린생활시설 4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어린이놀이터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사업행인가는 2005년 3월중에 있고 철거예정일은 2006년 3월이 되겠습니다. 착수예정일은 2006년 7월이며 준공예정일은 2009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조합으로서 임광, 정우 포함해가지고 대우조합으로 정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손동 64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자는 주식회사 대림건설이며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은 12만 5,233.3㎡이며 4개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만 66.75㎡이고 건축 연면적은 39만 4,235.78㎡입니다. 용적율은 249.51%이고 층수는 10층에서 25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현재 기존 세대수가 1,276세대입니다만 969세대가 증가하여 2,24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 이용계획으로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4개소, 경로당 4개소, 보육시설 2개소, 근린생활시설 6개소, 주민운동시설 6개소, 어린이놀이터 6개소로 해가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일정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는 2005년 3월이 예정되어 있으며 철거예정일은 2006년 3월이고 착수예정일은 2006년 7월, 준공예정일은 2009년 3월이 되겠습니다.
  의왕내손조합으로 해서 한신, 효성, 라이프조합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손동 62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이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만 2,682㎡이고 건축면적은 15,025.41㎡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3만 4,301.94㎡이고 용적율은 249.849%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12층에서 25층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가 519세대입니다만 163세대가 증가되어 68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계획은 관리사무소 1개소, 보육시설 1개소, 경로당 1개소, 근린생활시설 2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어린이놀이터 3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사업시행인가는 2005년 3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철거예정일은 2005년 10월이며 착공예정일은 2006년 1월이 되겠습니다. 또 준공예정일은 2008년 7월로 추진계획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일지구 3개단지 5개 조합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5년도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5년도 본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의왕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390억 4,956만 2천원, 세외수입 218억 5,508만 4천원, 지방교부세 277억 6,396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2억 430만 3천원, 보조금 172억 2,453만 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억 5천만원 등 총 1,183억 4,744만 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183억 4,744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76억 2,304만 3천원 중 4억 6,015만 7천원을 삭감한 371억 6,288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483억 7,896만 3천원 중 13억 1,848만 8천원을 삭감한 470억 6,047만 5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302억 5,191만 5천원 중 11억 2,820만원을 삭감한 291억 2,371만 5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2억 7,465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 1,886만 9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29억 684만 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7억 2,571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167만 6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1,874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 2,542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억 1,600만 1천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 중 주차차량 피해보상금 등 7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47억 1,600만 1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9억 8,12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24억 7,200만원 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95억 1,504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20개 사업에 사업비 2,746억 6,994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억 7,377만 9천원, 영업외수익 7억 8,319만 2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259억원 3천만원 등 총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추진 출장여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9억 9,799만 1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072만 1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0억 503만 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 등 총 146억 5,375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2,500만원 등 총 2,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46억 5,375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9,296만 2천원, 영업외수익 7억 5,019만 3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5억 8,708만 4천원 등 총 59억 3,023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 선진기술정책 견학 등 1,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59억 3,023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2억 4,24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408만 4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1,340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10억 4,805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5억 1,351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720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6억 8,625만 8천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153만 4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921만 2천원 등 총 9개 기금에서 65억 6,567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어제 예결특위에서 난상토론이 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차량구입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취득하면 정수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인정을 했지만, 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자본금 출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4조2항을 살펴보니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사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의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권오규 의원 여러분! 김상돈 의원님이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상돈 의원이 제기한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료하는 시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권오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므로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차량구입건은 공단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대체는 자본금 출자로 판단되어 사전절차가 필요하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중 시설공단 예산의 차량구입비 3,7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을 반영하여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중 차량구입비 3,7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중 차량구입비 3,7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1,278억 6,248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183억 4,744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95억 1,504만 4천원으로 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일반회계 각 장별예산에서 삭감된 29억 684만 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은 김상현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추진 출장여비 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73억 8,697만 1천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46억 5,375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관용차량 교체구입 등 2,500만원 등 총 2,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146억 5,375만 1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59억 3,023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 선진기술정책 견학 1,0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총 59억 3,023만 9천원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에서 요구한 장학기금 등 9개 기금에 총 65억 6,567만 5천원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같은 금액으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행정담당     안 일 임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