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1월28일(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4. 내손(갈뫼)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심의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다루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계획되어 있던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내손(갈뫼)지구택지공영개발 시행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제5항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여 회의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이유는 체육활동 지원금이 일반회계 재원 사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와 운영으로 체육행정의 발전과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의왕시 일반회계 추경분으로 하여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10억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립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적립원금은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하고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기타 시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후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금 운영을 위해서 기금 운영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집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의왕시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조례로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가결시켜 주시면 관계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여 의왕시 체육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의왕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근거 및 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고 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의결을 거쳐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중개업자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은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분쟁을 발생시에 공정한 심사조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내손갈뫼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 의결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요청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 의결요청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이동 469-1번지 일원에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센터는 총 면적이 2,305평으로서 이 중에서 721평의 부지에는 쓰레기 압축시설과 오폐수 처리등 재활용 선별장 등의 시설이 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쓰레기를 감량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 1,584평을 활용해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대형 폐기물 선별장 등 재활용 기본시설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연말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앙정부에서 재활용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어서 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대출금리 13.08%에서 국고보조가 8.08%이고 우리시에서의 이자 부담은 5%로써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융자금 사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 시설확장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 그리고 필요한 장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1일 15톤 용량이 15억 9천만원, 재활용 종합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196평 시설이 8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치 설치가 1억 3천만원 유원지 재활용 분리수집소 설치가 1천만원으로서 총 25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설치에 필요한 소요재원 15억 9천만원중에서 15억원은 국비로 6억원, 도비 3억원 등 9억원의 보조금과 95년도에 사업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3억원을 합해서 12억원이 기 확보될 예정으로 있는 상태로서 96년도 예산에 12∼13억원을 계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15억원을 제한 10억 3천만원을 이번에 의결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역별로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설치와 관련한 부대중 장비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에 지역 이기주의적 현상이 팽배해져가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이에 최우선 과제로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39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으로서는 감량화, 재활용화의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1일 처리용량 15톤으로서 매립용 쓰레기 93톤의 16%의 감량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시설비를 제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부대장비 구입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5톤 짜리 3대, 음식물 쓰레기 운반용기 120리터 짜리 500개, 운반장비 1대 등 9천만원이 소요되며 두 번째 재활용 종합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재활용품 보관 및 선별 시설이 있지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1일 131톤의 쓰레기 발생량 중 20%인 26톤의 재활용품이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데 선별수거대가 재활용되는 것은 약 8천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활용품 발생량의 30%이고, 30%인 실정이며 나머지 8톤은 쓰레기와 함께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관 및 선별기능의 확충과 대 주민홍보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는 건물 196평으로서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및 폐기물 선별 장비의 보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최단시간 내에 분리 선별하기 위해서는 생산 조립라인인 조립라인 방식을 택하므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관련장비의 보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 선별 능력을 높히자는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는 콤베어 선별시설 1식, 수거차량 3대로서 1억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네 번째 유원지 재활용 수집분리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적 여건과 위치로 청계산, 백운산, 백운저수지, 왕송저수지 등 행락철 유원지를 찾는 많은 인파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와 함께 감시를 하되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4지역 10개소에 재활용품 분리 수집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채의결 요청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중앙정부에서 10억 3천만원을 차입해 주었다는 지방채 의결에 대한 사항으로 이율은 13.08%이며 이중에서 8.08%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채무상환 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번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의결 요청에 대하여는 점차 지방자치단체간에 분쟁화 되어 가는 쓰레기를 줄여서 감량 재활용함으로서 향후 우리시가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의결 요청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내손(갈뫼)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의장 박용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손갈뫼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금번 내손택지공영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형편상 초기 투자 사업비의 과대로 인해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 총 투자계획은 1,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투자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조사 및 용역설계비로 10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3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9,20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득한 후 투자하겠습니다.
  96년도 투자계획으로 579억 6,500만원과 금번 계획으로 1,11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투자 1,700억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으로 지방채는 1천억원 중 지역개발기금으로 900억원과 은행일시 차입금으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260억 3,500만원과 택지매출 사업수익으로 439억 6,500만원 투자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40억원으로 지방채발행 조건은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발행 시기는 96년도 10월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택지개발 경영수익사업으로 상환시기는 2000년부터 상환토록 하겠으며 은행 일시차입조건은 연리 9.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손지구택지공영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96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 박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상정된 안건심의와 행정감사 자료검토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