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8일(금)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5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내손(갈뫼)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5. 내손(갈뫼)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2건을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으며 끝으로 12월 4일 박도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5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시의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46억 9,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534억 1,200만원 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521억 6,200만원으로 12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억 3,2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1억 6,2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71억 8,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인 4억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77억 9,100만원으로 3.6%인 6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1억 1,4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국도비 보조는 65억 9,200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7억 4천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매각 수입 등 지정재원은 7억 3,800만원으로 2.4%인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만원이 증가한 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6,400만원이 감액된 148억 6,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소송패소 배상금 3천만원, 왕곡동 독립취락 진입로 개설 1,100만원, 청사약수터 이전설치 1,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용인부 퇴직금 1,100만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5,300만원이 증가한 73억 3,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1,100만원, 거택보호비 1,200만원, '95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2,300만원, 진공청소차 구입 1억 2천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의 날 행사경비 1,200만원, 보육시설아동 지원금 1,500만원, 재활용센터 설치 1억원, 동 재활용품 상설수집소 설치 3천만원, 단독주택 분리수거용기 구입 2,1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2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400만원이 증가한 240억 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1,500만원, 관내 포장도 보수사업 6천만원, 기타직 보수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 감각점조표 철탑설치 1,300만원, 도로복구 대행사업 1억 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12억 700만원이 증가한 18억 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세계연극제 관련시설 부지매입 5억원, 문예회관 신축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천만원이 증가한 10억 9,100만원으로 예비비를 4천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700만원이 증가한 5억 6,100만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외 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편성된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한 사업 19건에 70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설치 3억 8천만원, 학의천 공원화사업 2억 7,500만원, 부곡1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2천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설계비 2,200만원, 쓰레기 적환장 대체농지 조성비 800만원, 대형쓰레기 소각로 설치 8천만원, 대형쓰레기 파쇄기 설치 5천만원, 적환장내 청소차량 주차시설 확장 7,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3억 100만원, 부곡동 공영차고지 토지매입 2억 100만원, 백운호수 주변주차장건설 8억 1,2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안양구간) 2억 5,600만원, 안양 하수종말처리사업 부담금 8억 7천만원, 학의천 정비사업 13억 4,400만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세계연극제 관련시설 부지매입비 5억원, 문예회관 신축비 7억원 학의천 하상주차장 건설 2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40회 정기회에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관련경비 및 사업 성질상 부득이 감액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제2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수도과장 나와서 '95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천덕호 수도과장 천덕호입니다.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제1회 추경보다 8억 5,700만원이 감액된 108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이미 말씀드린 108억 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입 내용별로는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4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수도요금이 평균 17.2% 인상되어 영업수익이 5,300만원 증액된 24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정기예금이자 1억 5천만원이 추가계상 된 17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기손익 수정이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5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 수입이 8,200만원 증액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세입액은 4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받기로 하였던 24억 4,300만원중 금년도에 13억원만 받고 나머지 11억 4,3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3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절감액 4,900만원, 일반운영비 절감액 3,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 6,1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1,700만원, 수탁공사비 3,300만원, 예비비 3,5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2,800만원이 감액된 77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본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무자동화 시설비 800만원과 상수도 검침용 오토바이 구입비 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국도1호 우회도로 배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세입 결함액 보전을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된 2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5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용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95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1990년도에 착수해서 용지매입,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의 주요사업을 금년까지 사실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보수,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 측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미매각용지의 판매촉진과 사업 마무리에 따른 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으로는 123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65억 5,100만원 보다 41억 7,400만원을 준주거용지의 매출 부진으로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인 택지매출에 따른 3필지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4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내용으로는 대체농지조성비 부족액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준주거용지 매출부진 등으로 시장용지 주변도로 기 개설에 따른 1,800만원, 고압송전선로 철탑부지 임대료 1,200만원, 시설공사 전산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1억 4,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03만 9천원 등 총 4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편성은 택지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 사업준비를 위한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되게 되는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발행 요청안에 대하여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많은 노력과 의욕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팽배해져가고 있는 사회환경 분위기를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쓰레기를 줄이는 감량화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우리 의원 모두가 현지 확인 결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시기는 대충 언제쯤입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도 내년 봄쯤이나 해야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님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9일날 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해가지고 현재 도에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 요청이 되면 금년 안에 날 걸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초까지는 그 신청이 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사업을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 3천만원이라는 융자금을 받아오면 그 동안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금을 이번에 얻어오고자 하는 것은 10억 3천만원으로서 연 이율이 13.08%인데 그 중에서 국고에서 8.08%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5%만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시중의 이율이 7∼8%이기 때문에 돈을 얻어다가 시중은행에 넣어놔도 사실 우리시에 1∼2%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 계속 놔둔다 하더라도 사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학복 의원 융자금을 받아와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이자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피해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연리 5%를 계속 지불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정경모 의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이자가 나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어차피 우리시에서 재활용시설을 꼭 해야만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꼭 그 같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또 퇴비화 시설은 국고보조 6억원하고 도비보조 3억, 그래서 9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금년에 하려고 하던 3억이 명시 이월되어 가지고 3억만 더 보태면 15억짜리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나 저러나 연리 5%면 계속 그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불하면 아무래도 우리 세금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5%가. 공사가 끝나면.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물론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어차피 이 시설은 빠른 기간 내에 해서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재활용품에 대한 것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자가 싼 융자금을 얻어서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시설 준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웅 의원 그리고 재활용품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재활용품 시설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재활용품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의원 대략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향후 1년 후, 2년 후라든가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수익성 관계를 대략 예상을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사실 재활용품은 못쓰게 된 쓰레기에서 분류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모아온 돈이 `94, `95, 이게 한 5,500만원 되는데, 시설을 더 투자한다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됩니다.
  물론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쓰레기를 전부 갖다가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이 어쩌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성으로 따져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분류해야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분류해내야만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웅 의원 시설관계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시설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설비라고 해야 옳겠죠. 그 재활용품을 걸른다든가 하는 이런 시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컨베어 벨트식 기계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 또 야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켄베어 벨트식은 기술적인 것은 요하지 않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켄베어 벨트를 타고 가면서 자석식에 의해서 철류는 붙어서 떨어지고 캔 종류는 붙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예컨데는 기계를 잘못 들여 왔다든가, 혹시 말이죠.
  또 기계는 들여왔는데 조작술이 미숙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염려할만한 사항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기계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그 회사에 가서 조종하는 방법을 배워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기계 성능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바로 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이 사항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환경보호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재활용품의 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몇 개 종류가 되나.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재활용품이 크게 나누어서는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병류, 병도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링크류, 작은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류, 그 다음에 페트병, 요즈음 음료수 큰 병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페트병
고경렬 의원 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다음에 헌옷,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나무류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톱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가구를 그러면 부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가구는 우선 목재가 가구를 만들기 전에 자투리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자투리를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축사에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거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톱밥을 연료로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대개 시골에 가면 닭 키우고 그러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톱밥 중에서도 니스인가 뭔가를 칠해가지고 한 것은 부셔도 톱밥으로 썩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나무 같은 것은 톱밥으로 나오면 그게 거름이 되든가 이런 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합니까, 니스 칠한 것은 아주 사용을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니스 칠하고 페인트 칠, 그 다음에 다른 공업용 페인트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것은 사실 톱밥으로 하지 않고요. 그것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톱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소각을 하거나 특정 매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쓰레기 용량에서 몇%가 줄어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금 재활용품이 20∼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20∼30%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20∼30%입니다.
고경렬 의원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은 15억 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거액을 투자해서 과연 투자만큼의 효과를 거둘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고 더럽다 하는 주원인이 음식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수거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재활용 수거를 완전히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묻거나 소각하는 쓰레기는 약 40%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도 상당히 적어지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럽다고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쓴다는 게 완전히 하게 되면 쓰레기양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꼭 해야만 될 사업입니다.
정우석 의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적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오늘 의결해야 될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에 대해서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장하고 지방채 발행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별개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예산입니다. 국고 지원하고 도비 지원.
김대원 의원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목적은 어디 어디에 사용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의 부지는 이 전체가 2,30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게 재활용 선별창고, 그 다음에 압축동이 3개 동해서 그래서 이게 720평이고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은 1,584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국고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해서 하는 게 재활용 종합센터, 그리고 재활용품 야적장, 청소차량 주차장, 대형폐기물 야적장, 의원님들께서 현장 감사때도 보셨지만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야적 해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이쪽 사유지에다 경계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야적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꼭 만들어 가지고 차를 주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다 소화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종합센터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채라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저희들의 빚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대원 의원 그러면 가정이나 저희 자치단체나 빚을 많이 진다는 것은 후세에 갚아야 될 빚을 결과적으로 지고 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특수한 상황 외에는 원만한 사항이면 거의 예산에서 편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재활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있어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만 그런 예산이 아닌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특수한 사업목적 이외에는 발행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심의하기로 하고 지방채 발행은 분명히 음식물 퇴비화 시설하고 관계없는 재활용 기반시설에 사용되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내손(갈뫼)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방채발행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손(갈뫼)지구택지 공영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손(갈뫼)지구택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4일 박도양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박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박도양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95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5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하여 발의하신 8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개 회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박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도양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도양 의원, 정우석 의원, 김태웅 의원, 신경균 의원, 김대원 의원,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김학복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운영기간은 '95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운영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도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계획된 일정에 의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제출된 의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9일과 12월 10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9일과 12월 10일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