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26일(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루게 되겠으며 이어서 제2항으로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장 박용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에서 직제 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되어 이와 관련하여 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 및 예산과목을 재조정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입·세출 증감요인 발생분을 일부 수정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592억 7,1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된 592억 6,900만원으로 그 변경 내역은 지방세는 188억 6,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147억 5,200만원이었으나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100만원이 감액되고 부담금 수입에서 3,9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4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가 내시액이 84억 4,300만원이었으나 확정 내시액이 8,400만원이 감소되어 83억 5,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가내시액이 135억 7,200만원이었으나 1억 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136억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당초 156억 200만원이었으나 10억 9,800만원이 감소된 145억 4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실과 직제의 신설 및 폐지에 따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일부 예산과목을 일반행정비에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로 이동 편성하였고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2,900만원, 국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및 운영비 2,800만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당초 227억 6,300만원이었으나 12억 9,300만원이 증가한 240억 5,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노인의 집 운영 2,500만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4,2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60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1,800만원, 보훈 4단체 정액보조 추가지원 800만원 등이며, 기타 증가액은 과 직제변경으로 예산과목이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당초 197억 1,600만원이었으나 4,400만원이 증가한 197억 6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백운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부대비 700만원이며, 기타 증가액은 실과 직제 변동에 따른 예산과목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당초 3억 8,400만원이었으나, 1천만원이 증액된 3억 9,4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및 재난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 8억 600만원이었으나, 2억 5,300만원이 감액된 5억 5,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당초 예비비 4억 9,5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조직개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의 추가소요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편성액과 변동이 없으며 16억 2,500만원이나, 기존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통합되어 3억 4,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다른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조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6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 그리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곡동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위생교육의 효율적인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음식물 퇴비화와 쓰레기시설 신축 및 재활용종합센터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취득재산 목록은 일반회계 건물 취득 재산으로서 의왕시 삼동 40번지에 연면적 990㎡규모에 지상 2층으로 부곡동 복지회관 한 동을 신축과 의왕시 이동 478번지 외 9필지에 쓰레기적환장 부지내에 연면적 1,300㎡ 규모에 지상 1층으로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시설 건물 한 동 신축과 연면적 648㎡ 규모에 지하 1층 및 지상 2층으로 재활용 종합센터 한 동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예산안 등 2건은 2일간 휴회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12월 29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제출된 의안검토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7일과 12월 28일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