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22일(금) 14시00분∼15시4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제10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계획되어 있는 의왕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으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질의토론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95. 12. 20.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개정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8월 지방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그간 시에서는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기구조직표 안을 내용으로 한 기구개편안이 지난 12월 18일 최종 승인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 및 동 규정 제20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를 간추려 보면 총무국, 환경복지국, 개발국 등 3개국이 신설되는 반면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 등 2개과가 감축되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과가 분리되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를 흡수 통폐합하는 내용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되고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총무과 등 4개 실과로 분리 조정되는 등 현행 2실 17과 3소 71계 6개동 조직을 3국 2실 15과 3소 2관 71계 6개 동으로 기구가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시가 제시했던 경영과와 폐기물 관리과 신설안과 민방위과 폐지안은 총 정원내 기구조정안 고수방침에 의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제 신설은 현재의 다양화된 행정수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특히, 각종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택지공영개발, 지방경영사업, 환경복지 업무추진 등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행 부시장 1인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실과소 직제 개편안중 사회진흥 및 가정복지, 산업 등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맞추어 총무과 등 6개 부서에 기능별로 분리 통폐합시켰습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행정 수요에 대비한 전담부서 신설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교통과가 신설됨으로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기구와 인력의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업무분장 내용을 살펴볼 때 쓰레기 재활용, 경영수익사업, 관광농업의 증진 등을 위한 업무에 비중을 둔 점과 업무소관을 다소 변경한 부분은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태세를 갖추어야 하나 그간 상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물론 지방에 위임된 기구개편 권한도 도외시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을 통하여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가 되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왕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되어 있는 도서관장의 직열에 6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상황적, 동태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특히, 시 본청 정원의 직렬조정과정에서 소멸된 별정직 6급 정원을 새로 책정함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됨.
  세 번째,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첫 번째, 현재의 문화공보실 소속의 시립도서관을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시키는 안과 두 번째, 재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시 본청 정원은 310명에서 308명으로 2명이 감원되며 사업소는 22명에서 28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시민의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는데 따른 신속한 대응책의 마련 등 시혜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안은 재난예방 및 총체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이번에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으로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 사회진흥과 업무가 4개과로 분산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폐지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사기저하 관계는 총무과에 대외협력계를 별도의 기구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전체 관리토록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도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박도양 부의장님, 이거는 다음 7항 8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네,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에 앞서 행정기구 개편이 갖는 시대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명시하셨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기구 개편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만은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 시정의 중점적인 방향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의회에 이 안을 검토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이걸 검토하기에는 너무 시간에 쫓겼습니다. 예산까지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안 된 상태에서 허둥지둥 결국은 승인해주고 마는 꼴이 됐다는 현실이 상당히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특히 의왕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수입의 확충이라는 것을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행정지구 개편 속에서는 경영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꿰맞춰서 찾는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총무국에 속한 지역경제과가 하나 있는데 국가의 조직을 보아도 총무처나 내무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조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부나 이런데 비해서 하부조직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영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시가 뭔가 앞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지구 개편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는 꼴은 됐지만 검토도 제대로 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크나큰 에러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지구 조직개편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그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체적인 부서가 이 이번 행정지구 개편상의 조직 편제상 어느 부서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자리에 한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이번에 개편되는 기구표 속에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별정직하고 깊게 관련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서를 좀 중점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이 기구 개편이 다고 외설관의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상당히 관련 공무원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양태를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향후 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현재 부서에서 일하는 실과소장님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두서 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김태웅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상정의 시일 촉박 관계는 이 사항은 저희 단독적인 업무 수행만이 아니고 도와 내무부에서 상급 부서의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한 이러한 사항이니까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부와 절충해서 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수익 확충 내지 경영수익 부서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당초 나름대로 당초에 3단계 조정할 적에는 당초에는 경영과까지 검토가 깊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 보는 과정에서 좀 안됐는데 그건 앞으로 경영과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수익확충은 이번에 3계 조정범위 내에서 기획실에 일단의 경영 부서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음 조정시에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별정직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에 유사한 업무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지면서 거기에서 이 복지분야에는 많은 확대를 보았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2개 계, 즉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개 계로 있는 것을 이것을 더 확대해서 노인복지계, 아동복지계, 여성복지계로 해서 3개 계로 하면서 전체 사회복지과에 거기에 5개 계가 되므로서 별정직으로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정 현 기구중에서 민방위업무가 좀 수월하다하는 판단아래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자체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시행 후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자체 실과소 내지 자체 인력에 대한 승인기회를 부여하는데 힘써 달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많은 염려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하부조직이 많은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가장 요구되는 필요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정원은 동결된 상태에서 상부조직만 확대됨으로서 하부조직에 아까도 중복됩니다만 승진기회가 짧아지고 기구의 중복성과 넓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직급이 높아짐으로서 주민 부담률만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의 국 신설과 관련돼서 조정된 기구표를 보게 되면은 판단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언제나 그렇게 전체를 그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좀 모호하다고 실무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저희시가 89년도 시 발족이래 인구가 10만 되면서 전국 단위로 인구 10만이 넘는 시 단위에서 국제가 없는 시는 바로 우리 시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됐고 실지 `93년도에 총리령으로 정원은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재난관리계 신설과 더불어 인원이 4명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인구,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 이런 데 모든 걸 현실에 맞추어서 인원정원 조정 내지 조직 정비에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업무분장 중에 저희들이 국을 신설시키는 이유중에 통제기능에 부시장님의 통제로서 중간 완충지대가 없다고 해서 국을 신설하는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실무 차원에서 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보다 실무차원에 필요한 실과를 더 증설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기구정비 접근은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10만 넘는 시에서 인근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만이 국제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 내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일단 국 신설을 해 놓고 앞으로 실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내무부에서도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인정을 해서 의왕시에는 과를 더 다음 기회에 설치해 주겠다는 이런 의사 전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앞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윗사람 몇 분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하부조직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대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립도서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을 질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95. 12. 19.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된 의왕시 주차시설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주차요금 요율이 시간단위 계산의 불합리성과 인근 시와의 형평성의 결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그간 주차요금의 산정을 현행 "주차시간 30분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지난 `95년 8월 5일자로 개정됨으로서 이를 근거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차요금 요율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93. 3. 5.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30분을 단위로 급지별로 구분, 300원에서 800원으로 기본 요금을 정한 후 매 30분 초과시마다 같은 금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30분 이내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구분해서 200원에서 600원으로 구분, 30분 초과시부터 매 10분 단위로 일정금액을 부과시키는 사항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중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이 노상주차장은 급지에 따라 100원에서 200원이 인하되고 노외 주차장은 100원이 인하됨으로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초과 1시간내 주차요금이 10분 단위로 세분화됨으로서 이용자의 부담의 절감은 물론 주차장 관리자와 주차요금 시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시간내 주차요금은 하향 조정되는 반면 2시간이 넘으면서부터는 현행과 비슷하거나, 2급지의 경우 3시간 이후부터는 주차 요금이 현행보다 더 상승됨으로서 장시간 주차시는 이용자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단시간 주차시보다 장시간 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가중시킴으로서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주차공간의 이용도 제고 등 날로 증가되는 차량과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은 주차수요를 감안한 지역별 형평성과 주차요금 조정으로 인한 이용자의 부담 그리고 주차장 관리자의 요금 징수와 관련한 제반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관리 측면에서의 입장 등 서로 상반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신축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본 위원은 우선 운영자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천 복개도로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원을 냈을 경우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보건소 정문 개설관계로 한쪽 면이 약 2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요금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원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주차장관리는 한 사람 더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차요금에 개정된 주차요금에 비유해서 저희 수탁료가 감액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수탁료를 감액시켜 주시기로 약속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행 주차요금의 수탁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내려가면 수탁료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운영시간을 보면은 하절기에는 08시에서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을 보면 월 정기주차권에 야간주차권은 있어요. 밤에 돈을 안 받는데 돈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을 야간주차권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다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누진 가산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2급지 현재 저희들 의왕시에서 유일하게 유료로 받고 있는 데가 아마 노상 2급지 주차장인데 이럴 경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누진률을 포함해서 08시에서부터 20시까지 주차했을 때 12시간 주차합니다. 주차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데 노외 2급지에 가보면 30분 이내에 주차했을 때에는 300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 주차했을 때는 7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2시간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여기에는 4,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12시간 주차시켜도 4,000원만 내면 되게 되어 있어요. 1일 주차 한도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상 주차장에는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일 주차한도액이 그래서 현재 이 주차요금표로는 불합리한 관계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나서 재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주차요금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김대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다시피 현재 주차요금의 누진률은 3시간을 주차했을 경우에 노상주차장은 2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3,200원인데 현행은 3천원에서 200원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2급지를 계상할 경우에 개정할 시는 3,100원이 되는데 현행으로는 2,400원으로서 700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차등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차 공간이 적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용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누진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권하고 장기주차권이 없는 것은 비고의 2항의 것은 하절기 동절기는 노외주차장을 적용한 거고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밤샘이라든가 하루종일 주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밤샘 24시간 주차하면 24시간 누진률 적용시켜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상 주차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12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계산해서 더 받지요.
김대원 의원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본 거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차 12시간 대어놓는데. 그럼 24시간 대어놓는다 칩시다. 한도도 없고 시간 제약도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건 금방 안 나오고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안조치가 없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을 아직까지 연구가 덜된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제3, 제4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잘 감안을 하셔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검토를 해야되는데 지금 당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시간제약이 없고 현재로서는 이 주차요금표대로 얘기한다면 24시간 내내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 당초서부터 그렇게 설정된 거고 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간의 각 시군이 1일 주차권이라든가 정기주차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검토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30분마다 올라가던 것을 시간 차등제를 적용을 해서 1시간 이내에는 작게 하고 2시간 이상 장기간 초과할 때는 누진이 좀 커지는 것 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이거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2시간 주차했을 때 어떤가. 그럼 손님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쪽 주변을 찾아보면 손님들이 댈 것 아닙니까? 외지에 주차를 하더라도. 볼일 없는 사람이 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볼일 보러와서 차를 대 놓고 차를 다른 분 차로 갔다왔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상황에 돈을 어떻게 받을 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주차했을 때는 노상 2급지입니다. 2시간에 2천원 현행과 같습니다. 3시간 주차했을 때는 3,200원 200원이 비싸졌습니다. 4시간 주차했을 경우에는 4,400원 400원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50분 주차했을 때는 600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 주차했을 때는 800원입니다. 10분만 여기는 200원이 올라갔는데 30분에서 40분했을 때에는 100원 뿐이 안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120분 주차하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계산 수치상의 얘기입니다. 40분을 주차했다가 차를 계산하려고 차를 파킹했다가 다시 차를 재파킹 했을 경우 그럼 요율이 영 안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를 김의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이거 주차요금이 30분 되는데 5분되면 얼마를 더 무니까 다른 곳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것은 숫자상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30분 소요가 될지 40분 소요가 될지 자기 용무를 따지는 문제이지 그거는 조금
김대원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입니다. 이거는 주차요금 시비가 무척 많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대고 왔을 경우에는 3천원만 주면 됩니다. 그냥 3천원이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요금 30분에 400원 써 붙혀논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시에 얼마 이런 제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율표를 갖다 쭉 붙혀 놔야지 시비의 대상이 없는 거지 만약에 볼일 보러 갔다가 4시간 다녀왔을 때 4천원만 주면 되는데 이거 누진률 가산해서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래서 저희가 이 유료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위탁기관에 이걸 할 때 저희가 별도의 시간대별, 분대별 조견표를 작성해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산하고 주차요금하고 시간 비교하는데 주차요금 시비는 그렇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김대원 의원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될 거로 가정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권, 그것은 사후에 대비한 요금으로서 현재의 각 시군에서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종일 해서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는요.
김대원 의원 14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주차장 요금 조례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36회 임시회에서인가 현재 오전천 주차장만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에서 96년부터 시 전역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9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 시행이 된다면 우리 의왕시는 몇 개소나 주차료를 받을 주차장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 요금을 정해서 의왕시내 14개소에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4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관내 3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요금을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적용을 해서 바로 위탁 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형평에 맞는 주차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방금 1일 주차권이 14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 노상주차장에 명기가 안됐을 때 아까도 김의원님께서 24시간, 12시간 이상 무한정으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경우에 12시간을 오버했을 때에는 14만원을 받는 거로
신경균 의원 14,000원이 아니구요? 14만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네, 죄송합니다. 14,000원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조금전 김대원 의원 질의에 답변이 여기에 요율표를 가서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인이 주차할 때마다 그걸 갖다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이 알 꺼 아닙니까? 왜냐하면 3시간 초과했으면 누진률이 붙는다 이렇게 통고를 해 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그거는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내용인데 지금 현행 주차요금을 500원인데 저희가 배정하는 건 400원입니다.
  그러면 10분에 따라서 올라가는 요율을 그 주차관리하고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나이도 좀 잡숫고 그런 분들이니까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대별 분대별 주차요금을 조견표를 빨리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드려서 몇 분인가 시간만 보면은 딱 대입시켜서 얼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 요구사항이 뭐 1,000원 냈는데 600원 거슬러 주고 잔돈 뭐 이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개 단체의 주차징수요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전체가 낮게 책정된 요금 혜택을 보는 사항을 부합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만 저희는 관내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어떻게 하면 주차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보다 100원이라도 낮게 받고 또 같은 위치에서 주차회전율을 빨리 돌려서 좁은 공간을 여럿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 방법은 좋은데 잔돈이야 많이 바꿔놓고 거슬러주면 됩니다. 되는데 이 조견표를 일일이 관리인이 차댈 때마다 가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조견표는 저희가 유인을 해서 주민등록 그 복사하듯이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 양반들 주차요금 받는데 책받침으로 쓰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겸 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분한 검토 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재의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뒤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로요.
○의장 박용하 네, 김대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대원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심의를 거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55분인데 3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심의한 결과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다루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추후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공장형 아파트가 있는지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동기가 현행조례상에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보니까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세밀하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걸 한번 더 손을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현행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유인물 14페이지에 있는 14조 4항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APT형 공장의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APT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곧 뒤에 개정안으로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APT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부분의 허가라는 말이 공장설비를 말하는 그 허가인지 아니면 그래서 이게 다시 그 허가가 아니라 그 허가는 공장설립 신고하고 설립 허가하고 말이 중복되거나 표현이 이상해가지고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장설립에 관해서는 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허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있어서도 공장의 설립신고가 아니더라도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로 하면은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내포해가지고 개정안으로서 더 적당치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공장형 APT가 있는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많이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을 어떻게 발췌를 해가지고 공장형 APT를 설립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하는 부분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지 혹시 이 조례의 개정동기가 이번에 이러한 APT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축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특혜라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지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지역내 공장형 APT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설립신고와 건축허가에 대한 그 의미의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지역의 공장형 APT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혹 있어 가지고 찾아내기 힘든 조례안을 찾아서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금년도에 APT형 공장이 1개가 건축이 돼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407-1 면적이 2,146㎡ 지상 8층 지하 3층입니다.
  준공 연월일이 `95년 8월 23일, 건축주는 군포시 당동 박교식 외 3명으로 공동명의로 된 하나가 현재 건축이 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APT형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태웅 의원님께서 내년, 앞으로 할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 이 개정안이 갑자기 나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금년 정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삽입된 하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내에서의 중소기업의 공장부지 확보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지원 자원에서 APT형 공장을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렇게 감면을 해주자 하는 이러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금년 12월 6일자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적용부칙에 제2조 적용시한하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행한다 그랬는데 왜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행한다 그랬는데 왜 97년 12얼 31일까지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시행일 해놓고 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변경사항이 또 발행될 지는 모르기 때문에 원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시한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시세조례안 같으면 한시적으로 `98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 감면 조례는 `97년말까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시세는 98년이고 조세는 97년이라구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감면사항은 97년말이고 또 감면이 아닌 시세조례 개정안 이거는 맨 뒤에 있는 그 주민세 그 부분은 98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2건은 `95년 12월 18일자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이 되어 집행부 조직이 국장 제도가 신설되고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의왕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중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회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을 제외하고 전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안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학복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의안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계장   최 희 완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계 장   오 복 환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지도기획계장   김 성 준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