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11일(월)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안과 의왕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2월 9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체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새롭게 함과 아울러 체육활동의 여건의 활성화 및 시 체육회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체육기금이 조성됨과 아울러 앞으로 민간주도의 체육활동이 계획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됨으로서 시민의 체력 향상을 물론 지역화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장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각각 규정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적법성 및 제정취지 등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조성기간 및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기간은 '96년도부터 3년간으로 하며 목표액은 10억원으로서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간 및 목표액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사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운영자금은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충당된다고 볼 때 년간 이자수입이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계산하면 12∼13%이며 금전신탁 또는 복리가산 등을 적용하면 약 15∼16%로서 년간 1억 2천에서 1억 6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 재정상으로 볼 때는 다소 부담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근시의 기금조성액을 살펴보면 하남시가 5억이고 나머지 시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조성하고 있거나 이미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그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타 시에 비해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늦게 시작되는 점과 시민체육의 저변확대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셋째, 기금이 사용 및 관리자 지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했듯이 체육의 진흥과 각종 시설, 선수 및 지도자 육성 그리고 각종 연구 및 개발 등 생활체육을 비롯 직장 및 학교체육 등에까지 전 부분에 걸쳐 지원되게 되므로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운영 및 출납공무원 지정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동 기금의 성격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은 앞으로 체육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추이를 살펴가며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전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그리고 민간단체 육성 등의 활성화와 연관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7조에 보면 간사 등이 있습니다. 그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이게 2년전 우리가 사회진흥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 이것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또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정이 90년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 체육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육회 이사구성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간사 등이 새마을과장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직제조직이 개편되면서 아직 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시 직제가 바로 개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는 목적이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현재 의왕시 체육회 이사회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장도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 회장도 시장님인 관계로 운영상 중복이 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 기금이 조성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용도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 회장이 체육회 규약 등을 변경해서 만약 민간인으로 선임이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적법성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모 의원 앞으로 체육회 이사회 구성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체육기금이 조성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성할 때 체육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아까 답변하셨지만 이게 지금 7조에 보면 7조 2항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과장이라고 나왔는데 2년전에 벌써 우리가 사회진흥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그때 바로 했어야죠, 이것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것은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에 기금 운영관리를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정할 때 직제가 안 맞거나 직위가 안 맞는 것은 일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이런 것은 바로바로 고쳐야죠,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의왕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및 관련법 저촉여부 그리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호 규정에 의거 위원회 운영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을 비롯해서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적법성 및 각 조문별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1조부터 제6조 조문에 이르기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기히 규정한 내용과 같아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7조부터 제13조 조문에서 규정하는 회의운영과 일비, 여비에 관한 내용은 새로 제정되는 조문이지만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다고 보겠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나 법조문 등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특성 및 효과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인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 정서적 입장과 위원회의 권한 등의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다소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제도는 앞으로 위원회 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주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정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중개업에 관한 분쟁 발생시 재정상, 시간상, 절차상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소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보다 쉽게 편리하게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 생각되며 앞으로 본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홍보 등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는 별로 조례가 필요로 하는 조례가 아니예요. 이게 부동산에 분쟁이 발생되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또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것이 민사나 형사로 갑니다. 우리 여기 조정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건의하고 뭐할 사항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해 줄 사항도 아니고 다만 우리시에서 부동산업자 허가 취소건 여기에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든 게 아닌가,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걸맞으나 실지 내용은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한테는 별로 필요한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부동산중개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하고 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담당과장께 질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실효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또 중개인들 이것을 행정지도 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과 경비와 절차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를 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화해조서와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함으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 쉽게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37조 1항에 꼭 두게끔 된 조정위원회입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지금 지적과장님 답변의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실지 민사가 형사 되어 가지고 민사재판이 보통 2년에 끝나는데 법정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붙이게 됩니다. 중간에 거기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판사가 앞에 두 사람 놓고 조정위원회들을 데리고 원고, 피고를 놓고도 합의가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좋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오기가 원고와 피고간에 꼭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이게 합의가 별로 되는 것도 없고 또 여기 우리시에 그런 게 여태까지 지금 이 조례를 정합니다만 그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사건이
○지적계장 조성돈 네,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회부, 만일 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해결할 건이 제가 8월 인사로 왔습니다만 서너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담당계장이나 이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해 당사자를 서너 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게 저희가 해결한 건이 제가 와서 벌써 3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도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고경렬 의원 하여튼 담당과장께서 금년도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3건을 해결해 주셨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또 이런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부터 96년도 얼마나 성과가 있나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시민한테 당연히 필요한 조례지만 별로 우리시민한테는 분쟁이 났을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별로 필요한 조례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만, 소개인하고 이 사람들만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때 이런 것으로 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우리 시민한테는 별로 필요한 조례가 아니지 않은가, 본 의원이 이래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96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와 연관되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편성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용도의 지방채 차입금 10억 3천만원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가 이해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정재원의 편성은 7억 3,800만원이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10억 3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여 1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대비 4.5%인 22억 7,500만원이 증가한 53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복지비 편성액은 73억 3,800만원이었으나 10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83억 6,8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종합센터 설치 8억원, 컨베어선별기 1억원,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5,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2,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장비 1,800만원, 유원지 재활용품 수집용지 1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출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명시이월 명세서 수정 추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3천만원에 대한 지방차입금이 연도말에 자금이 전도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재활용 종합센터 설치 8억원, 컨베어선별기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억 3천만원은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따라서 `95 명시이월액은 총 21개 사업에 8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의 청소환경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비 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12월 12일부터 운영되는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14일 의결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95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김 경 선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