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21일(목)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도권 기능 공단도시로서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 발전하면서 산업구조 또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행정환경도 도시, 환경, 복지행정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경제의 제고를 위하여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획일적 관리되어 오던 기존의 행정조직을 지역의 특수성과 미래지향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내손지구 개발사업 등 도시팽창과 함께 행정수요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재 부시장 1인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층으로 국장제를 신설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정비를 위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조직정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실과소장과 조직정비 기획단이 수차례에 걸쳐 검토하여 왔으며 의원 주례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께 설명드린 후 조직 정비안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주요골자는 현행 2실 17과 3소 71계 6개동의 조직을 3국 2실 15과 3소 1관 71계 6개 동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국장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은 총무국, 환경복지국, 개발국으로 3개국을 신설하였으며 총무국은 총무, 세무, 회계, 시민, 지역경제, 민방위재난 관리 등 6개과를 관장하고 환경복지국은 사회복지, 환경보호, 상하수, 녹지 등 4개과를 관장하며 개발국은 건설, 교통, 도시, 건축, 지적 등 5개과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실과의 정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2실 17과의 기구중 3개과를 폐지하여 1개과를 증설하고 2개과를 감축하였습니다. 먼저 증설 및 폐지과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의 증가로 교통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업무를 분리하여 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그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였으며 농정기능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산업과를 지역경제과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타 실과와 중복업무가 많고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사회진흥과는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녹지과로 흡수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재 상하수도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에 하수도 업무를 포함시켜 과의 명칭을 상하수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새로운 기구표에 의하여 국·실과소의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3페이지 개정조례안과 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지방행정에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하여 종전업무에 택지개발사업, 국공유 재산관리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업무를 새로 포함시켜 국공유재산관리와 경영수익사업을 연계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확충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행정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도서관 업무를 분리하여 시립도서관으로 독립시키는 한편 종전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던 청소년업무와 체육지원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총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존조직에 대외협력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소관 부서별로 취급하던 각급 사회단체 지원업무를 일원화함으로서 균형 있는 단체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소관업무중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고 회계과는 소관업무중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시키고 사회진흥과의 마을회관 등 새마을 공동시설물과 복지회관 등 공공청사의 관리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를 중전의 산업과와 통·폐합 시키는 한편 교통업무만을 따로이 분류하여 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지원업무 그리고 산업과에서 담당하던 식량작목증산 장려업무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기존 민방위 병무업무에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시켜 사회복지 시책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물관리기능 일원화를 위하여 종전 수도과 업무에 건설과 하수업무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녹지과는 종전 사회진흥과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맑은강 가꾸기 등 자연보호업무를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의 건설과입니다. 종전의 하수업무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등 하수업무를 상하수과로 이전시키고 새로이 기존 사회진흥과의 지역개발 업무와 광고물 관리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행정업무 비중의 증가에 따라 현 지역경제과에서 분리 독립시켰으며 자동차 등록업무와 자동차 운송업체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정류장 설치관리 및 교통량 조사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존 공영개발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시켰으며 그 외에 지적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고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조직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려는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사서 6급으로 책정된 시립도서관장에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의 직렬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이유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 주사로 정해져 있는 도서관장의 정원을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어가고 있으나 현재의 문화공보실 문화계 소속의 시립도서관 체제로는 시민들의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서관을 사업소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 본청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정원을 사업소 정원으로 이관시키고 또한 재난예방 및 총체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 및 인력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시 본청 정원 310명에 재난관리 전담인력 4명을 증원하고 도서관 정원 6명을 감원하여 38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22명에 도서관 정원 6명을 증원하여 28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도서관을 사업소로 독립시켜 시민욕구에 대응하고 재난 예방 및 총체적 관리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두석 지역경제과장 장두석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주차시간 단위를 30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후 30분에서 1분이 경과하더라도 1시간의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서 주차장 관리자와 민원인들간에 잦은 마찰이 생겨 주차요금제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95년 8월 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의 주차시간을 30분 단위로 계산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차요금시간을 단위로 세분화하여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의왕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근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 교통상황, 주차실태 등 지역 여건이 다르면서도 비슷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기본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하고 주차회전율은 높히기 위하여 단시간 주차는 주차요금 부담을 적게 하고 장기간 주차는 주차요금 부담을 많게 하는 10분 단위 주차요금 시간차등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의 주요골자로는 현행 급지별 1회 주차요금, 한 구역당 30분마다에 대해서 하향 조정함으로서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1급지 800원, 2급지 500원, 3급지 200원으로 각각 100원에서 200원씩 인하하고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1급지 600원, 2급지 400원, 3급지 300원을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 3급지 2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내용을 기본 30분 주차요금에 시간차등제를 적용한 10분 단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을 합산하여 1일 주차권보다 많을 시 1일 주차권 요금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주차시간 적용의 개정과 우리시 실정에 걸맞는 주차요금의 조정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나와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함으로서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왕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를 모든 장애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을 하는 조례 제4조를 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감면 기준일을 5년간에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그리고 부속 토지는 분리과세로 공장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의왕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제15조 2항중 7.5/100를 각각 10/100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세중에서 주민세중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의 7.5/100로 되어 있던 현행 제도를 10/100으로 2.5%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바뀌는 사항은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에 가서 주민세 세율인상에 대한 적용예에서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4. 개정된 조례의 적용 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계장   최 희 완      부녀복지계장   이 정 순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계 장   오 복 환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