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5일(금) 10시00분~12시2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여성회관내 매점 임대수입과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자판기 임대료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여성회관내 수영장 강습비로 5억8,2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수강료로 2억4,900만원, 부곡복지회관 강습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식당 이용료 중에 월 평균 이용일수가 산식에서 누락됨에 따라 약 20분의1 정도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서 세입부분을 조정 편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여성회관과 부곡복지회관 공과금 대체수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복지정책부분에 189억8,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는 중앙부처의 각종 기금 지원사업으로 4억8,7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비와 도 자체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모두 24억9,100만원이 내시되어서 사회복지과 총 세입은 226억1,084만1천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4.3%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은 415억8,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의 대부분은 약 증액부분 중의 91%에 해당하는 66억 정도가 기초연금부분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본예산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하단에 주민복지회관 관리대행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동 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우리시만의 성공적인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의사상자 예우와 관련된 위로금으로 1천만원,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향군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 시설관리비에 5,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 11개 보훈단체별로 각종 행사지원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으로 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7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식당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모두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의 약50%를 차지하는 기초연금에 20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랑채 노인복지관, 아름채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비로 1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사랑채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원, 이동목욕사업비 5천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8개 요양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9,800만원, 양곡비 지원에 1,500만원, 경로당 시설기능 보강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부곡 교동경로당 이용불편 노인들을 위한 부곡24통 경로당 신축비로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3억4,3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5억100만원, 노인양로시설 지원에 4,300만원, 건강누리 노인요양원 긴급대피시설 보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4,300만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에 6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1억3,9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에 1천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1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1억8,9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시설생계급여에 7,2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홀로사는노인 요구르트 지원에 1,100만원,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 중간까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회 보조금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 등으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부분으로 국비지원 장애수당 지급비로 1억1,600만원, 하단에 도비지원 도비장애수당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비로 2억3,500만원, 장애연금에 1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지원에 1억3,800만원,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1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8,2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에 2억6,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263만4천원,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야간위탁보호사업비로 1,680만원,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5,600만원,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6,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500만원,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인 녹향원 운영지원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희망나래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9,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8,8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6,500만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2,1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8,300만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9천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9,600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까지 저희시에서 여성행사를 주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민간에다 사업비를 위탁해서 운영코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로 13억3,200만원을 편성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맨 하단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비와 돌보미 지원사업비로 6억2,500만원을 편성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00만원, 하단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양육비로 2억3천만원, 2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으로 2억7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교육비로 7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교육비로 5천만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학습장려수당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여성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가정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에 모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모두 4개 기금으로 먼저 1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785만5천원이고 내년도 발생이자는 3,662만으로 지출 계획은 3,590만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억857만5천원입니다.
  15페이지 자본운영계획과 16페이지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1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은 노인회운영 보조금으로 1,135만원,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200만원, 노인회분회 활동비 1,320만원, 건강한 노후강좌 300만원, 아름채예술단 지원 200만원, 노인인식개선 프로그램 150만원, 노인회 그라운드골프지원 150만원, 그리고 뒷 페이지 노인회 게이트볼 지원 100만원 등 3,555만원이고 집행잔액 3,986만2천원은 다음 년도 분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0억6,033만3천원이고 내년도 발생이자 3,498만4천원을 기금사업으로 전액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시 성평등기금도 자금운영계획과 수입계획은 생략하고 2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에 800만원, 한부모가정 여성기술교육비에 200만원, 여성가족복지증진사업에 2,39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2,398만4천원은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16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어서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모두 8억5,600만원을 적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기금으로 역시 2017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어서 기금운용사업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연말까지 4억1,7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83쪽인데요 아까 나은복지포럼이라고 새로 있네요 이게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더나은복지포럼요.
서창수 위원 더나은복지포럼.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부터 동 복지센터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제목은 포럼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강사 초청 강의 같은 이런 계획을 좀 시행하고자 내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대상은 누구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다 포함됩니다.
서창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200만원이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 한다면 강사료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서창수 위원 이 복지포럼이라는 게 언제 결성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제목을 포럼이라고 만든 거고요,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있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런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제목만 이렇게 복지포럼 만든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글쎄, 예산이 200인데 굳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복지포럼이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이거와 유사한 저희 사업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업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난데 반해서 종사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든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나. 또는 일부 또 저희가 선도적으로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강사비죠 거의?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필요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83쪽에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의무적인지와 용역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먼저 연구용역비 1,5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복지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각 6개동을 전부 다 동 복지센터라고 해서 맞춤형 복지기능으로 가고자 해서 지금 사업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면서 저희 시에서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의 담당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금 동에 많은 인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 복지센터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현장에서 해야 되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랑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이름만 동 복지센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경기복지재단이라고 복지재단이 있는데 이 복지재단에서 공모형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맞게,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매뉴얼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또 벤치마킹 하는 것도 같이 모형을 찾아서 지원하고 또 우리 담당 6개동도 동별로 또 특색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는 이런 것이 1년 정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한 두 달 해서 책자 하나 달랑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장기간 같이 박사급 연구원들하고 공동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183쪽에 의사상자 1천만원 세워 놓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184페이지요.
전영남 위원 하단에 의사상자 해가지고 1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대상자가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직 금년도에 금년 연초에 이 부분도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1명도 없었고요 최소한도 사망자에 대해서 1천만원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가 5,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곡지원비도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전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전부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가 지금 계속해서 감액되어서 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중간에 정산해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산해서 조정할 때 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가 추가로 투입이 될 부분인데 그것은 추경에 별도로
전영남 위원 이거 난방비 지원하고 이게 다 도비 매칭사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내시가 안 되어 있네 전혀. 그럼 이건 전적으로 시비만 있는 거네요 그럼?
○위원장 기길운 부기상으로는 지금 도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기상으로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답변을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예산팀장 박정오 올해는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 도비가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난방비 지원하고 양곡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삭감이 되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가면 쌀도 양이 줄을 거 아니예요? 한 말 주던 거 이거 삭감된 분만큼 비례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고 난방비도 줄여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그걸 아냐 그거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뿐이 아니고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증액하거나 건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줄이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이걸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전영남 위원 이거 참 어렵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 주차장관리를 하게끔 지체장애인협회에다 해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글쎄요 그걸 지체장애인협회에다 해야 된다는 그런지는 않고요,
전영남 위원 아니 장애인협회에다 해서 그게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나요? 인건비 2인분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지금 그게 그 부분도 역시 의원발의 조례였었는데요 지금 그 조례가 경기도내에 있는 데가 도 자체 조례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데도 여섯 군데 밖에 없고요, 도에서도 그걸 아직 도비지원사업으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조례가 있는 시군도 지킴이센터를 운영하는 시는 아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가용재원도 부족한데 가용재원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설령 지킴이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킴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계도 정도 밖에 할 수 없지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화 되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일만 가중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재정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게 도비가 내시 됐다고 그러는데 2명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장에 관해 효율적인 관리하는 목적도 있고 해서 한 거니까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말씀 드리면,
전영남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이게 지금 시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개월치 정도 되요? 이 금액이 몇 개월치 정도, 3개월 한 거예요? 그러면 올 겨울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죠.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1, 2, 3월분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내년도 1, 2, 3월달은 난방비는 1, 2, 3이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난방비가 연간 5개월 지원되는 데요 11월, 12월, 1, 2, 3월. 그래서 내년도 1, 2, 3월치는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요,
○위원장 기길운 다 해소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11월, 12월치가 부족분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양곡비는 이것은 1년내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지는 않고요 양곡비도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2개월분인데
전영남 위원 아, 이것도 2개월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금년도에는 6개월분, 6포대를 줘요. 한 달에, 짝수달에 한 포대씩 해서요.
○위원장 기길운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191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경로당 시설기능보강에 5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행감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의 개보수비, 도배, 장판, 창틀 고치고 이런 정도에 들어가는 건데요, 예년의 예로 보면 이 5천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고요, 통상 1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금년에도 9,500만원이 소진이 됐는데요 지금 시의 재정이 좋지 못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만 계상했고 추가로 내년도에는 사업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추가로 일부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에 사용했던 금액이 1년동안 기능보강, 시설만 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시설만 해서는 한 5,500만원, 6천만원 정도예요.
윤미근 위원 그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족해서 추경으로 더 할 것 같으면 1년 예산이라는 게 돈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쓸 때는 올해는 어느 경로당에 어느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대강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이걸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1년을 갈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개보수만 하면 그렁 저렁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경로당이 가전제품들도 많고 한데 최근에 가전제품들을 잘 수리해서 쓰시기 보다는 고장나면 꼭 새걸로 교체를 해야되는 이런 형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동안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시설개보수라든지 가전제품 교체도 저희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윤미근 위원 여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개보수도 되고 가전제품도 추가로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지원을 다 했는데도 아직도 할 게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워낙 품목이 많은데요 가전제품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한 16개 품목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품목이면 교체요구도 없을텐데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교체요구가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윤미근 위원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이런 데에서도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쓸 수 있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6억1,177만4천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안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전년도 예산 내역요,
윤미근 위원 전년도 내역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금년, 제가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포괄적인 예산,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있으면 자산취득비로 통으로 있고, 행사운영비 하면 행사운영비 이렇게 통으로 있었고, 용역비 하면 용역비 통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예산이 그만큼 소요화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자 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금년도분은 그렇게 편성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개원하고 6개월 정도치여서 저는 이것을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초창기지만 비교할 수 없어서 이걸 좀 표시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맨 밑에 보면 피복비 4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피복비는 누구를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 청계복지관 시설 종사자, 이건 저희 공무원들건데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피복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같은 유니폼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편인데 그럼 공무원이면 피복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하는 역할이나 기능, 종사하는 내용, 이것은 민간위탁시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도 민간위탁시설이나 저희 직영시설이나 이런걸 구분하지 않고 복지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근무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에 근무하는 현업 종사자라는 인식으로 저희가 피복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다소를 논하지 마시고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윤미근 위원 혹시라도 이게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를 할까봐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의 특성상 공무원들만 피복비를 지급한다면 그쪽에서 종사하는 다른 사회복지사라든가 다른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여기는 그 사회복지사가 다 포함된, 저희 정규직 2명이고요,
윤미근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래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다른 분들은 전부다 저희가 인력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예요. 저희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8명을. 그래서 이 용역경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비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유니폼을 입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을 지원하면 될 거고요, 다음에 이 피복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당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복비를 계상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196쪽 보시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 내용하고 위치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는 당초 취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노숙하시는 노인들을 모아서 생활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노숙하는 노인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저희시에도 8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런 사업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동작업장 형태로 해서 일거리만드는 사업으로 운영해도 좋다 라고 해서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침이 변경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서둘러서 부곡에 있는 장안경로당을 노인일거리사업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장안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층에다 공동작업장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도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리고 205쪽 보시면 장애인특장차량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이 거의 사업이 같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장애인특장차량 운영지원 4대하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이것 말씀하시는거죠?
정길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이 장애인특장차량 운영지원 이 4대는 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에 각각 1대씩 있는 거고요,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콜승합차가 별도로 1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선 녹향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요, 그거 세부적인 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3,780만원에 대한 부분요?
서창수 위원 네.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내용. 그러니까 딱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어떠 어떤 명분으로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얼마 얼마 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용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그 다음에 거주자에 대한 재활서비스랑 관련된 부분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거 구분해서
서창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장 갖다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노래자랑이 노인의날 행사에 각 경로당마다 노래자랑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페이지는 198페이지요. 198페이지에 노래자랑 해서 노래자랑 시상, 노래자랑 시상패, 그런데 이게 각 경로당마다 노래자랑을 따로 따로 한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경로당별로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고요, 경로당이 모여서 노래자랑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108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노래자랑대회 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당 노래자랑을 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노인 관련 별도의 행사도 있고 해서 이것은 그냥 시상패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상패를 지원하기는 지금 900만원이나 잡혀있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싶어서, 전년도에 했을 때 전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1,500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9천을 잡아가지고 이게 7,500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시상패가요?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보면 노래자랑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900만원 올라갔잖아요. 전년도에는 15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00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아,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노래자랑 시상패가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만 차량임차료를 계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내역에는. 그런데 별도로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도 노인 관련되어서 행사가 꽤 많은데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시청 버스로만 지원하기가요. 그래서 노인 관련 행사차량 임차료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노래자랑이 아닌 다른 행사에서도 적용을 시키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럼 다른 행사에서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수송용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게 노인 관련 행사 차량임차료로 따로 이렇게 넣은 거구나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주최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차량임차료?
서창수 위원 아니 아니, 노래자랑 주최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노래자랑은 저희가 시상패는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행사비는 노인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노인회에다 위탁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노인회를 통하지 않으면 경로당에 대한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04페이지에 거기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또 거기도 가요제인데, 장애인가요제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500이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가요제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전에는 장애인복지회 단체 운영금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빼서 분리해놓은 상태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에서 했던 것 그대로 가는 건데 분리가 됐다 이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 이런 거 보면 경상사업보조하고 밑에 사업보조하고 해서 이 내용을 이게 사업계획서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내용 있죠? 그 안에. 그것을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행사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건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행사 지원, 어떠 어떠한 행사인지를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보조금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수준의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주시면 되요. 거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제가 아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여쭤볼께요. 아까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198페이지에 노래자랑은 그냥 패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2,850만원 이 예산 잡힌 것은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경로당 노래자랑들을 하면 경로당에서 한분씩 오셔도 108명이 하는 그런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꽤 많은 인원이 오시게 되는데요.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이 패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원래 경로당별로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고 해서 그냥 패를 만들어서, 노인의 날 행사때 그냥 패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아니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가만히, 속내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에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될 대규모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5월달 경로효친의 달 때 이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고자 하는 뜻에서,
○위원장 기길운 이게 경로당별 노래자랑이라고 나오니까 제목이. 그렇잖아요? 언뜻 생각할 때 아까 위원님들이 생각한 대로 각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예산을 거기 자기네들끼리 하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노인의 날 행사말고 과장님 말씀은 별도로 또 노래자랑하는 대회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이걸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겹칠 수도 있고 중복되는 비슷한 상황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물론 노인의 날 행사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이 쭉 줄곧 지켜보셨지만 사실은 위안공연 하고 식사하시고 기념품 받아가시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 항상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도 아쉬웠었고, 거기 참여하시는 노인들도 섭섭해하셨고 이랬는데 직접 자기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한번 겨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줄곧 있었어요 노인회를 통해서요.
○위원장 기길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205쪽에 장애인단체 지원비에서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은 0원이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206쪽. 시각장애, 지체장애 쭉 다 있는데, 205쪽,
○위원장 기길운 특장차량 바로 위에 있죠? 특장차량 제목 위에, 중증장애인콜센터 하고 바로 위에 중증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정오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예산팀장 박정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탈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0원이 나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죄송합니다. 제 예산안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표시된 내용입니다.
전영남 위원 잘못 표시된 건지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는 아예 우리가 여지껏 지원을 안 해줬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합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하면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 소관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여기 0원이면 여기에 없어야 될 거라면 안 해준다는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역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장애인협회는 금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도 유사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 사랑나눔 캠페인, 화합마당 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특장차 운영하고 인건비 해서 한 5천만원,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예산서 몇 쪽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내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바로 가나요 그럼?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팀장 이명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내역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때 그 때 다 통과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되어서 올라오는게 행정지원과로 올라간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이명철 우리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
○장애인복지팀장 이명철 서창수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그 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어디인지,
○장애인복지팀장 이명철 20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204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204페이지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에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영남 위원 480만원 밖에 더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전영남 위원 장애인단체 지원 해가지고 그게 큰 게 6억9,800만원이잖아요. 여기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쭉 되어 있는건데 여기 어디에도 교통장애인협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교통장애인협회 지원에 대한 별도 내역이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목 번호 307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안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안에 교통장애인이 들어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도 들어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특장차 운영지원에 1억8,400만원 중에 교통장애인협회 것 1대분이 있습니다. 4,600만원 정도가 있는 거죠.
전영남 위원 아, 여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특장차 운영에 교통장애인협회 분이 있고 민간이전 6,5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예산서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과만 해도 37페이지 정도가 되어가지고요.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5,700만원이 증가한 175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육특화사업비 3억6,200만원, 국도비가 포함된 취약아동 보호사업비 2억2,900만원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비 2억5,2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 1억9,500만원이며 교육재정지원사업비 1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화부분입니다. 교육특화부분은 금년 본예산 대비 3억6,200만원이 증가한 9억4천만원으로 교육특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합친 2,4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민간이전비 3억2,300만원, 23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400만원을 합친 4억6,300만원, 배나사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민간이전 2,500만원을 합친 3,100만원이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민간이전비 8,100만원, 청소년 교류지원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 233쪽입니다. 여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합친 3,400만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민간이전비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부분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2,900만원이 증가한 34억2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급여에 일반보상금 1억3,200만원, 234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에 일반보상금 9억3,9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일반보상금 80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일반보상금 2,300만원, 23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일반보상금 3,6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인건비 1억2,400만원, 일반운영비 4,700만원, 2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6,200만원, 237쪽입니다. 민간이전비 7,400만원을 합친 3억700만원, 경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지원에 자치단체등 이전비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5억5,5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인건비 1억4,200만원, 23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에 일반보상금 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민간이전비 1,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민간이전비 4천만원, 239쪽입니다. 명륜보육원 지원에 민간이전비 800만원, 그룹홈지원에 민간이전비 300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시설및부대비 2천만원, 입양아동 양육지원에 일반보상금 1억3,100만원, 240쪽입니다. 입양가정 장려금지원에 일반보상금 800만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에 일반보상금 700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민간이전비 8억800만원, 241쪽입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민간이전비 3,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민간이전비 6,8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민간이전비 2천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부분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5,200만원이 증가한 26억7,8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민간이전비 1,90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에 민간이전비 1,800만원, 청소년관련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민간이전비 900만원을 합친 1,400만원, 243쪽입니다. 청소년문화 육성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합친 1,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민간이전금 18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이전비 1억4,600만원, 244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에 민간이전비 3,50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민간이전비 500만원, 꿈누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에 민간이전비 2,7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민간이전비 2억6,500만원,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합친 1,200만원, 245쪽입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3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민간이전비 200만원,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에 민간이전비 8,600만원, 246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비 6,200만원,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민간이전비 6,7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교육 지원에 일반보상금 5,9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부분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금년 본예산 대비 1억9,500만원이 증가한 3억6,400만원으로 의왕아카데미 운영에 일반운영비 4,100만원,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에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민간이전비 1천만원을 합친 4,700만원, 평생교육 특화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3천만원, 민간이전비 1억400만원을 합친 1억3,400만원, 248쪽입니다. 평생학습 축제에 일반운영비 2천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합친 2,100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4천만원, 자치단체등이전비 1,500만원을 합친 6천만원, 평생학습 전문연수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을 합친 2,500만원, 249쪽입니다.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4,500만원, 민간이전비 1,300만원을 합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 부분입니다. 교육재정지원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억2천만원이 증가한 100억600만원으로 교육경비지원에 민간이전 2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 56억4,500만원을 합친 56억4,700만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민간이전비 1억8,200만원, 250쪽입니다. 스승의날 행사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비 41억500만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이전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6,200만원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천만원, 여비 3,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합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인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액이 30억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협력사업비로 1억이 들어와서 31억이 되겠고요, 거기에 금리가 3.3% 곱해서 31억 곱하기 3.3%로 하면 1억2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장학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시 교육발전과 청소년 문화육성, 아동복지를 위해 본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방금 설명을 들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올해 예산이 22억5천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었을 대 특별하게 어떠한 신규사업이 크게 있어서 늘은 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있으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앞서 증가요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창수 위원 그거 말고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교육경비에서 12억 정도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자잘하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늘어난 것은 사업을 많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고, 또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도 드는데 첫 페이지 231쪽부터 잠깐 볼께요. 글로벌인재센터 개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600만원 1식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다 인건비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이것은 초청장이라든지 식전 행사비, 글 다음에 다과비, 식장 설치비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너무 많아요. 600만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600만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글로벌인재센터 간판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예요 이것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게 지금 간판이 지금 저희가 3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정문에 하나, 그다음에 현관 입구에 하나, 그 다음에 건물, 그게 지금 3층 건물이잖아요? 중앙에 LED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LED간판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 계상을 한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이것도 줄여보세요. 이것도 많습니다. 2천만원이면 간판하는데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런데 물가가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요,
서창수 위원 아무리 올라도 LED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간판이 2천만원이면 욕 먹습니다 이거.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최소한 경비로 잡은건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과한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232쪽에 인재육성재단 예산 해가지고 8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무국 운영,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게 인건비입니다. 거의.
서창수 위원 몇 명이 거기 근무를 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서창수 위원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얼마인데 8천만원이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사무국장이 5급 5호봉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서창수 위원 이 내용 좀 서면으로,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급하는 거, 보조하는 거, 민간위탁 금액을 상세하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서도 지금 삭감할 부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잠깐 지적한 건데 다음 페이지 233쪽이예요. 영어체험장 이게 지금 오전동 것만 올려놓은 거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내손동 것까지는 여기 지금 보니까 5천만원이 안 넘어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사업별 설명서에.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내손동 것은 앞에 231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서창수 위원 아, 231쪽에.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영어마을이 우리 지금 2개가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때 잠깐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이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죽어가는 입장인데 이거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이제? 그동안 사업효과 수치로 혹시 되어 있는 것 좀 있어요? 사업효과 숫자로. 그런 건 없겠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글로벌인재센터는 3억2,500을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된 거고 이쪽 영어체험학습장은 2억5천 지금 보전금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의왕시에는 각 학교마다 원어민교사가 다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줄여야 됩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런데 그 협약을 지금 영어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창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가 계약기간이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2016년도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016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창수 위원 두 군데 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여기 오전동만.
서창수 위원 와, 길게도 했네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3년씩 그렇게 한 거예요.
서창수 위원 이거 진짜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각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다 폐지하는 입장인데.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볼 때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어체험학습장도 글로벌인재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시든 2개를. 아니면 둘다 없애든. 이게 지금 대상자는 그동안 대상자가 자료가 잡혀있는게 있죠? 그동안 어떠 어떠한 층의 아이들이 오는지 그것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2006년도까지 계약을 했다 하면 아직도 2년이나 남았어요. 2년이나 남았는데 만약에 파기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하고 상의 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244쪽이예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건인데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또 이번에도 증가가 됐어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인재육성재단하고 똑같이 몇 명이 근무하고 얼마씩 주고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의왕아카데미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전영남 위원 너무 잘 돼서 또 1,6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계상된 것은 1년분, 다달이 하기 위해서,
전영남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248쪽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 이게 글로벌인재센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시스템은 쓰는데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영남 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이전을 하면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이전을 하면서 확장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강료를 현재 수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산으로 신청 접수하는 것도 전산으로 전부,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들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에서 11억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여기는 뭉뚱그려 나와 있어가지고. 제일 큰거,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큰 게 모락고 기숙사, 10억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그걸 빼면 오히려 줄은 거거든요. 한 2억 정도.
전영남 위원 모락고 기숙사는 10억을 보전해줬잖아요? 우성고하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전영남 위원 그럼 10억을 더 세우는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전영남 위원 내년 예산에 그러면 모락고 기숙사 건립 20억을 세워주는 건데 그 전에는 도비가 내시가 됐었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게 내시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시비 10억,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그다음에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도에서는 아예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사업 자체가 제외가 되어서 아예 그쪽으로는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지금 충당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그 건은 포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 10억을 세우고, 그럼 교육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준데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게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도비고 교육청것도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급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확실했을 적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 10억, 10억, 20억이 또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을 묶어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네. 정길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에 보면 놀이터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시설은 몇 개고 또 대상은 뭐며 보수내용은 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놀이터는 각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5개소. 놀이터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왕곡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금천마을의 놀이터, 삼동놀이터, 오전산18통놀이터, 여성회관 놀이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을 세운 것은 왕곡놀이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거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정길주 위원 네. 그래요. 그게 왜 운영이 잘 안 되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거기는 지금 땅 지주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마을주민들하고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약7천만원이 잡혔는데요 지원대상은 누군지,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28일날 제정이 됐고 이게 시행이 내년도 5월 29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후에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 계획은 11월중에 여가부에서 만들어져 내려보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온 건 없고요, 일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계획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거기다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비인가시설인 청계 자유발도르프학교하고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이라고 대안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하차한 친구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43쪽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본예산에서 1억7,98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지금 한 6억7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미근 위원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은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인건비는 민간과장을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윤미근 위원 아,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거기서 약 7천 정도, 7,60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컴퓨터 구입 같은 게 자산취득비가 일부 늘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늘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진로체험협의회가 구성이 될텐데 수련관 쪽에다가 진로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자유학기제 시행됨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4,400 정도가 늘은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윤미근 위원 큰 게 수련관 관장 인건비하고 진로체험센터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또 하나 248페이지에 평생학습관 따봉마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따봉마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은 사실은 명칭만 바뀐거거든요. 그게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도 정책사업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하고 시비 5천 해서 1억 가지고 올해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5천을 지원해줬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천 정도가 깎인 거예요 지금.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학습마을이라고 해서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투입을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평생학습 따봉마을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2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코디네이터는 올해 양성했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더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개의 학습마을에 현재 7명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를 조금 쪼개서 사람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근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지금 당초 올해 공모사업으로 할 당시에는 3년까지, 3개년으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3년이 끝나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3년동안은 코디네이터의 급여를 지불을 하는데 3년 후에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자립, 그 마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그래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도비지원이 안 되고, 이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계속 시비를 요구를 하면 또 이게 참 아주 난해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윤미근 위원 지금 금액만으로 봐도 따봉마을 운영비는 도비,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두배가 넘거든요 시비의 부담이. 그러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니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 정책이나 시책사업을 내려보낼 때 처음에는 반반 정도 부담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시한테 부담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문제인데, 그렇다고 매칭으로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글쎄, 연속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것을 2년 내에 코디네이터가 완성이 되어서 자립형으로 스스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사업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옆 페이지 249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 그건 아니고 올해 지금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대상으로.
윤미근 위원 그걸 10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것을 저희가 노인회지회한테 수요조사를 부탁을 했더니 105개 경로당인가 거기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13개가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13개 경로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10개소가 아니고 13개소를 하실 예정이라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국비에서 성인문해프로그램 교육부에서 10억을 지원한다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고 확정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윤미근 위원 이게 의왕·과천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이 사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앞서 간 거죠. 지금 예산은 잡아놓으셨는데 교육부에서 10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떻게 매칭을 하실 수 있는지.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글쎄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던 돈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문해교육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맞는 건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럼 이거 계획 하실 때는 문해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으셨나요 아니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걸로.
윤미근 위원 확대하는 걸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점차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윤미근 위원 그럼 이것도 거의 강사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6,700만원요, 여기 보면 1개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246쪽에.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다가 지원센터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1개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둬서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 안에다 같이, 상담센터, 지원센터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센터에다가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로 해놓은 거예요.
전영남 위원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그럼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밖 청소년 학교는 발도르프하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청계 발도르프하고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내손동에 있는
전영남 위원 발도르프하고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내손동에 있는 거. 배움터길은 몇 명이나 되요 학생들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거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학급에 61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 고생만.
전영남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아까 윤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따봉마을 그것은 지금 잘 하셔야 되요. 지금 시작할 적에, 3년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잘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코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따봉마을만들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 이게 지속가능한 거지 지금 어떤 실적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 떨어지면 거기 또 없어지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지금 3년간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잠깐, 아까 문해학교 질문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지금 우리는 잡아놨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상황이라면.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 국비가 내려오는 것 보고 하자는 말씀이시죠?
윤미근 위원 그것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평생교육팀장 안상숙인데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교육 정도에 따라서 연속적인 교육이예요 사실은. 올해 또 배우신 분들도 사실 내년 3월 정도에 오픈을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추경때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비로 추경을 확보하게 되면 그 텀이 너무 길어서 연속교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248쪽 보시면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가 신설되네요. 이게 대상이 누구신지, 또 강좌 사업 내용 좀 말씀해주시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게 대상은 우리 의왕시민입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 건데, 다만 지금 내용이 다른 우리 의왕아카데미하고 내용이 다른 게 이것은 인문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6회를 계원예대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가봐서 한번 들어봤는데, 강사분들이 상당히 유명한 저명인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계원예대에서 약간 손해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그렇 게 운영하려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길주 위원 네. 요즘 인문학이 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48쪽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2천만원을 잡았어요. 이게 내용을 잠깐 설명해주세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작년 7월 5일자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습박람회 참가하는 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지금 함가자격을 보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 그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전국에 129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라고 그래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센터인데 참가자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거든요. 저희가 참가를 했었는데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강제는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참가를 하면 저희시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왕시 부스를?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통합부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는데 이게 고양이 아닌 저 지방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시 홍보 차원에서.
서창수 위원 네. 평생학습은 앞으로 추세가 거기로 가는 거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작년도에는 500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2천이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통합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통합부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갔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따로 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따로 하면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밑에 더군다나 참가자 지원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고 현재. 그런데 그것도 다 여기 플러스 안 되어 있고 참가하는 데만 2천만원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니 저희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서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등등 해서.
서창수 위원 이거 몇 일을 합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이번에는 3일을 했었어요. 3일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만 3일을 한 거고, 실지 참가는 하루 가서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하루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요?
○창의교육지원과장 남궁현 아니, 부스 설치하고 그래서.
서창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스라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500에서 1,500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하루 행사하는데 물론 하루 행사하는데 그 앞뒷날 다 와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건  다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참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수입 2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자판기 수입 41만원, 시립탁구장 자판기 수입 14만3천원, 고천체육공원 매점 임대수입 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11억5,900만원,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4억8천만원, 국민체육센터 대관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내손탁구장 이용료 1억2,300만원, 체육공원 운동장 이용료 5,100만원, 고천다목적체육관 이용료 1,900만원, 고천다목적체육관 수강료 4,200만원, 부곡다목적체육관 이용료 1,200만원, 부곡다목적체육관 수강료 1,200만원, 테니스장 동호회 이용료 1,300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이용료 2,600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수강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하단 체육센터 1층 스포츠매점 공과금 수입으로 84만원, 체육센터 1층 자판기 공과금 대체수입으로 78만원, 내손탁구장 자판기 공과금 대체수입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시비사업으로 문화이용권 사업 5,7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400만원,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철도박물관 운영으로 2,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1,70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1,70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800, 체육바우처 지원으로 94만5천원, 문화이용권사업으로 380만원, 청계사 극락보전  보수사업으로 6,7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로 120만원,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억2,200만원이 증가한 48억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으로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청계사 극락보전 보수 지붕교체공사비로 총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도비사업으로 시비가 70% 부담입니다. 다음은 경기삼남길 개발사업으로 970만원, 금년도는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개 시군에서 삼남길 거리에 비례해서 시군 부담금으로 97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관광지원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운영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운영 분야입니다. 지역축제 원가계산 검토용역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축제하고 백운예술제를 갖다가 축제하기 전하고 후에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백운예술제 사업비로 2억6천만원, 전년 대비 4천만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재정법이 바뀌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이번에 축제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4천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또 성남판교 환풍기 사고로 인해가지고 안전관련 보험료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해서 내역으로 본다면 4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축제 평가용역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세월호 사고로 집행은 안 됐는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기차타고 세계여행 어린이축제 운영으로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일간을 축제계획 해가지고 3억9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홍보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금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홍보비로 별도로 우리 사업비로 계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주는 그런 돈도 세입으로 계상해야 된다 해가지고 별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강화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6천만원, 공연장 임차료로 해서 1,700, 공공운영비로 290만원,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우리 마을 콘서트를 4,200만원 계상했는데 동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산사음악회 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교육 및 홍보 예산으로 100만원, 이것은 노래방하고 게임장 업소 대표자 교육비입니다. 상주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비로 1억5천만원, 오케스트라 초청 부분하고 정기연주회가 금년 대비 5천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로 6,7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비로 2천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원 운영 및 활동으로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1억2,100만원,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운영에 대한 것이 인건비가 6,300만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하고 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2,149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총 운영 및 활동 분야입니다. 한국예총지부회 운영비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청내 작품전시비로 200만원, 예술단체 행사보조비로 3,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단체가 10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분야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로 400만원, 260페이지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8,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8,600만원,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이 박물관 지원사업은 부기상으로는 철도박물관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사업하고 갤러리27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 사업에 대한 7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생활체육 육성분야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학교체육 육성에서 1천만원씩을 계상해서 5개 종목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 4,300만원 정도 지출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1억2,800만원,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16개 종목 참가하고 있는데 8천만원, 전년도에는 9,500만원을 세웠는데 축소해가지고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배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별도로 13개 학교가 참가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비가 1억3천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금년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천만원 증액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곡체육공원하고 학의천, 고천체육공원, 오전초교 4개 지역에 대해서 생활체조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비로 7천만원, 도지사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1,500만원 그래서 8,500만원 계상했는데 도지사 생활체조는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별도로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00만원, 도 생활체육 대축전 7천만원, 도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400만원, 체육대회 연합회장기 개최 지원비 2천만원, 생활체육대회 회장배 대회 개최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8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2,100만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500만원, 그 500만원은 2개 종목에 참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소모품비로 400만원,  동네체육시설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 600만원,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2,500만원, 고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비 6천만원, 다음에 청계동 교량 하부 안전시설 설치비로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위탁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3,600만원 증가한 17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56쪽에 경기삼남길 개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삼남길 개발이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기 개발이 되어 있고요, 무안부터 고양까지 삼남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내표지판이나 의자, 벤치,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970만원을 우리 구간이 약 13키로 정도 됩니다. 우리시 관내 구간이. 총 91키로 정도 경기도지역 관할구역이 91키로 정도 나오는데 우리시 구간이 13키로 정도 구간이,
윤미근 위원 우리 구간이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부곡부터 청계 인덕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부곡부터 인덕원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우리 두발로데이 하시다 보면 가끔 옛길 걷기 하다 보면 삼남길 표지판이 보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의자하고 벤치하고. 별도로 한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미근 위원 시설유지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970만원 산출근거가 키로수당 얼마 해가지고 7개 시군에서 대행사업비로 부담을 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다 내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뇨, 7개 시군이 사업비를 키로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는 구간은 우리시에서 하라는 이야기인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7쪽에 지역축제 홍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축제 등 홍보지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우리시 본예산에 축제예산을 편성하는 것 외에 그동안에 이번 백운예술제에서도 보셨지만 헤어쇼,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홍보 차원에서 배너 만들어 놓은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가로등에. 그 부분이 별도의 홍보사업비로 집행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사업비도 후원 받은 사업비도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이것을 협력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축제사업 내용 중에서 특별히 홍보하고 싶은 부분을 빼서 홍보를 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동안에 배너홍보비를 별도로 이 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축제예산이 아무래도 2억7천 중에서 하다보면
윤미근 위원 이게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서 협력을 받은 건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 축제 안에 종목을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까 헤어쇼 얘기 하셨는데 헤어쇼 부분의 분들이 가서 협력을 받아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부분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아마 미용지부에서 아마
윤미근 위원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돈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만약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확정이 되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함께 축제추진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 축제금액에 들어가서 있는 금액이고. 그죠? 거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으로 빼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죠.
윤미근 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 보시면 향토사료관 전시장 운영예산이 있거든요. 복지포인트가 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가로 더 편성했네요. 그 이유 한번 말씀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기간제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는 6개월 기간제라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씩 5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에 대해서. 또 무기계약복지포인트는 우리 공무원들 같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6개월에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편성했는데 6개월 이상 고용자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5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정길주 위원 아, 그런가요? 네. 또 256쪽 보시면 청계사 극락보전 보수 지붕교체 공사비가 2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물론 문화재 차원에서 도비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비 실링이라서 3대7의 비율로 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30% 부담을 하고 시에서 70% 부담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정길주 위원 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공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길주 위원 내년도 처음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타 이런 종교, 예를 들어 백운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또 이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보내는데 문화관광부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도에서도 만약에 타당하다면 향후라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죠.
정길주 위원 네. 그 다음에 256쪽 보면 의왕철도축제에 관련해서 용역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 1천만원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1천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축제가 취소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축제할 때마다 하고 행사 개최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만큼 잘 되고 있고 미비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향후 개선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 평가를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좀 타당하지 않다, 객관성이 없다 해서 전문기관에다 발주를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전문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주로 평가용역기관이 있죠. 경기도 관내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25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자원 개발 관리인데요, 거기는 삭감이 됐어요. 줄였어요 많이. 660만원을. 그런데 줄인 게 홍보물 제작에서 줄였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홍보물 예산에서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콘텐츠 여기서 좀 줄이고 운영수당에서도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홍보물 숫자를 줄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단가도 좀 조정을 하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서창수 위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부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남아서 이렇게 적게 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의왕8경 홍보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작했던 부분도 일부 남아있고 해서 금년보다 동일 수량을 제작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 축소한 사항입니다 수량을.
서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 축소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만큼 또 혹시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혹시 해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오케스트라 있죠? 그 오케스트라가 예산이 5천만원이 늘었어요. 1억에서 1억5천으로. 여기 보니까 공연숫자가 늘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당초에 금년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1회 더 추가되어서 증가 했습니다 1회. 5회로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한번 공연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평균 보통 2천에서 2,500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과연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겠는데 이게 낭비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삭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수치로 해서 어떤 손해가 오거나 이런 것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만일에 6회로 넘어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 계속 6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무래도 금년에 5회 했으면 내년에 동결을 시키든지 5회를 하든지 아니면 6회로 해달라든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보고 한 번 더 증가 해주는 게 타당하다면 할 수 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뭐든지 줬다가 뺐으면 더 화가 나는 법이예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횟수를 늘려놓고 해놓으면 나중에 줄이는 건 쉬운지 아세요? 줄이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하고 그동안 사업에 대한 효과가 수치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천만원씩 늘려서 횟수를 또 늘린다는 것은 4번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씩. 그런데 또 두 번을 더 늘렸다는 것은 이거 이렇게까지, 음악회가 이거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한번에 2,500만원씩인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건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섯 번으로 줄입시다, 네 번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분명히 더 반발이 심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 사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금년 4회에서 5회로 하고 신규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한번 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해줌으로서 그만큼 또 향상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내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해보고 그 부분은 성과를 분석해서 더 증가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투자비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상비로 이런 식으로 투자가 아닌 경상비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문화예술 좋죠. 저도 이 지휘자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한데 그동안 그 정도 숫자면 딱 맞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게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우리마을 콘서트 4,200만원도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고천동도 왕곡천음악회인가 연간 두 번식 하고, 또 내손동도 학의천음악회 하고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쪽하고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생활체육회장배 개최 지원이 2천만원이 있어요. 이건 안 하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신규사업입니다.
전영남 위원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민간경상사업비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 연합회장기 비용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연합회장기를 하면서 생활체육회장기는 안 하는 건 좀 모순점도 있다 일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36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이고 늘리고 한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부기만 그렇게 된 부분이지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36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장배 대회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연합회장기 이것 2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종목별 회장도 있잖아요?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연합회장기로 생각하면 되는데 당초에 금년도는 3,6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2천만원을 계상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회장배를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청계체육시설 하부 7,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안전용역을 먼저 추경에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 부분은 공기를 한 60일 정도 잡았는데요 1월 10일 정도 따져보니까 되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올 연말 안에 집행을 마무리 준공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게 나와야 이걸 집행하는 거죠? 결과가 나와야.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2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인단체 행사보조금으로 약 4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단체가 어디고 그 단체별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당초에는 11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성문학회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보다 260만원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세부 단체를 말씀드리면 화도회도 있고, 포토사진, 서예, 문화예술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정길주 위원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보면 부기에 단체별 지원보조금 내역을 기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것은 예산서가 저도 보면서 예산 파트에 왜 전년도, 올해 금년도 예산 편성이 4천만원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0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물었더니 세목별로 변경이 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일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산계에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나온 부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께요. 철도축제에 대해서 심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표를 보니까 부적정 하다는 위원님도 계세요. ‘2억9천만원에 이르는 행사의 세부내역이 없으며 이틀간 10만명 내방객의 참여유도 방안이 없어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됐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있고, 또 ‘의왕시 상징성을 갖는 철도특구와 관련 필요한 행사로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음.’ 약간 걱정스러운 의견도 제출 했었고요, 또 우리 상주오케스트라 지원,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거기도 이렇게 우리시의 덕망 있는 위원님이신데 ‘오케스트라는 도시계획상 최소 50만 도시 이상이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상주오케스트라 지원은 다분히 전시성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아까 횟수 늘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보겠지만 과장님도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이게 적정하냐 이런 의견도 보니까 여기도 또 부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한 분이.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의 사유가 불분명하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시의 정례적 사업으로 이의는 없으나 예산 문제에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뜻이예요. 그래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도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1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매년, 물론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사실 중식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곡동을 200만원을 더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부족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1천만원 정도 더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 4,200만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취지는 각 동별로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각 동별로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기길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주신 이범재 시민서비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