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0일(수) 10시00분~11시57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도시정책과장 김대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억2,84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5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비 4,373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379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비 1억4,005만원과 경기도 정부 3.0표준시스템 보급사업 연구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 그린벨트관리 지원비로 3,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8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7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와 환급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지금 예산안 355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비로 2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쪽 사업내역에 보니까 취락지역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주신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집단락구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지금 집단취락지역이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24개소가 있는데 그게 2006년도 정도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24개 취락중에서 1개 취락은 장안지구도시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실제 현존하고 있는 취락지구는 23개 취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개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게 23개소에 대한 것을 다 분석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천지구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먼저번 추경때 1,500만원을 세워주신게 있습니다. 그때 1,500만원을 세운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집단취락지구 23개 중에서 우선해제대상이 되는 취락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먼저번에 1,5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걸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23개 취락지구에서 몇 개 취락이 우선해제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2월까지 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대상이 되는 취락을 가지고 이 2억2천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틀기 위한 용역비로 사용될 돈입니다.
○윤미근 위원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게 나와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2억2천이라는 돈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2억2천이라는 돈은 저희 공무원들이 개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5개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용역이 나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정도 마을이 될 때 최대 얼마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취락이 줄게 되면 이 용역비 사용하는 것도 좀 줄을테고 더 늘어날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5개로 잡아서 2억2천으로 잡으셨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4개 내지 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취락지구에 우선해제대상을 찾는데에도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해제하는 데 변경하는 데에도 용역비가 또 들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되는 비용이 또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은 5군데 지역이고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다음 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인데 전산개발비로 인허가통합검색시스템 해서 600만원 잡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시스템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이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할 때 도시창조건축과가 됐뜬 저희 도시정책과가 됐든 요새는 복합민원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산림과나 또 도시창조건축과나 또 저희과나 일반 유관되는 과끼리 인허가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인허가사항 검토를 위한 지원시스템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하느냐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저희시 공무원들 새올 속에 들어가 있죠. 그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쪽으로.
○서창수 위원 나는 어느 시설, 부서에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석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2015년도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건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위법광고물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도시창조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239만6천원으로 작년 대비 약9억2,405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사유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4억과 정비기금 5억이 새로이 편성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문화 개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억5,130만원으로 홍보자료 제작 150만원, 광고물단속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절기별 해빙기, 우기 재난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장비임차료 1천만원,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 600만원,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비 5천만원, 지정게시대 설치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반영건으로 시정홍보판 16개소 설치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억1,610만원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교재비 400만원, 강사수당비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3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및 외벽도장 보조금 6억, 소규모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1천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부분은 6,574만원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사용비용이며 이하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11억9,245만원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7억2,890만3천원으로 세출예산 전입금 5억원과 예탁금 원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중 비융자성 사업비 450만원은 각종 자문위원, 설명회, 강사수당으로 편성된 것이고 기본경비 2,465만원은 설문조사비, 등기발급, 인쇄물 등 정비사업 일반수용비 성격의 지출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출예산 편성액 17억2,890만3천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12억1,915만원은 일반운영비 2,465만원, 113페이지입니다. 매몰비용 보조 9억2,450만원, 부곡다구역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비용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잔액 5억975만3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62쪽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공동주택 보조지원사업비가 6억이 잡혀있어요. 지난해보다 4억이 늘어난 예산인데 일단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적혀있는데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기반시설 부분이라든지 부대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었던 부분을 외벽도색부분을 도입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후된 그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외벽 도색을 넣게 되어서 금액이 4억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바로 그 얘긴데, 각 아파트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신규로 4억이나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데는 무슨 특별한 타당성이나 필요성, 확실하게 그런 거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2억에서, 작년에 집행해서 효과를 봤던 내용,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집계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합당하게 증액하는 근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 지금 총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8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선충당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의무관리대상단지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에서 아파트 도장비 같은 경우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금년에 개정을 하면서 수선충당금이 많이 비축이 된 대단위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상당부분은 낮춰서 30% 이하로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90%까지 이렇게 차등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30%라고 해서 30%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할 거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낙후된, 노후된 그런 아파트 위주로 해서 90년대 건축된 건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저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비춰지면 굉장히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300세대 이하라고 했는데 300세대 이하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시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별표3으로 해서 기준을 다 만들어놨고요, 사전점검을 해서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심성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도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외벽도장비가 금년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행했던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2013년도에는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10개 단지를 저희가 집행했는데요 주로 시설물 위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보수,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억7,300이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이 늘어난 것은 순수하게 외벽 도장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애요. 보시면 300세대에서 했어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 점점점 더 큰 아파트에서 우리 수선충당금을 아끼고 시에서 도움을 받자는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수가 분명히 생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줄 때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선심성이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가다가 계속 아파트마다 다 신청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공동주택 도장 주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지원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10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정해서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이런 부분보다 노후된 아파트 우선적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우리 의왕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많은데 대상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뜻이예요 제 말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대상이 넓어진다는 개념도 볼 수는 있겠지만 금년도 신청된 것을 보면 저희가 1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 교육을 저희가 운영교육을 금년 11월에 했었거든요. 그 때 전부 공지를 했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모두다 이것을 왕창 신청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기가 도래되어서, 왜냐면 대규모단지는 자기 부담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70%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해서 퍼주는 식의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때 고려를 해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하셨다면서요? 언제, 외벽도장에 대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운영교육을 할 때 그 때 저희가 대강당에서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했습니다. 관리자, 입주자 대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상반기 때는 경비, 관리사무소 쪽을 하고요 하반기 때는 회계 관련 아파트 관계자, 입주자 대표자들, 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때 한 200여명이 왔었고 그리고 저희 89개 단지 중에서 현재 신청된 게 12개 단지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게 이렇게 매칭으로 거기서 같이 나누어서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시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문의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고 마치 시의원이 나서면 자기네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이렇게 민원인이 저한테도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해달라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아파트에서도 몇 프로를 부담을 한다는 걸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다 공짜로 해주는 줄 알고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같이 아파트에서도 돈을 냅니다 하고 이해는 시켰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자기네 아파트는 빠지고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냐 그러면 위화감이 생겨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인데 아무튼 저는 선심성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시작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면 내년에 또 더 올라옵니다 틀림없이 계속.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 비율이 제로여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객관성을 저희 시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서창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외벽도장 4억에 대한 지출을 지금 신청을 다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아파트 선정이 되었는지 하고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지 하고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것은 지금 신청만 받은 상태고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심사자료 올라가기 전에 그 때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되면 그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막 신청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판단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정이 된건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선정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우수아파트단지 포상이 있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포상하는 것 두 건에 대한서면 심의를 한 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는 내년 2월, 왜냐면 저희가 12월에서 1월까지는 현장답사 실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실여부 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의 결함여부도 다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이 5천만원 됐다고 5천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희가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자료를 드린다 라고 하면 한 2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공동주택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20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10만원이고 2회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자문단의 역할이 어떤 거고 이분들의 활동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자문을 요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로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내부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통합자문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내부적인 자문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2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어느 인원으로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는 건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신청절차는 우리 인력풀, 우리 팀장님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구홍서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공동주택팀장 구홍서 공동주택팀장 구홍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우리가 그때 그때 이게 보니까 시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89개 단지를 상·하반기로 두 번 특별안전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그 때 그 때 마다 특별정기점검을 할 때 자문단을 우리가 전문가를 그 때 그 때마다 영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소방, 전기, 기계,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점검할 때 필요한 자문단, 전문위원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러면?
○공동주택팀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소방점검을 간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의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성격하고는 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공동주택팀장 구홍서 네. 좀 다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을 지금 올해 처음 신설을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구홍서 계속 이 내용은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내용은 있으셨던 거예요?
○공동주택팀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63쪽에 여기에도 지금 건축공사 점검용역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용역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반영이 된 동기가 지하구조물 2층 이상 터파기 하는 공사현장이 요즘 지하 땅 속으로 주차장부분에 대한 해결 때문에 많이들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물들이. 도로지반 침하가 먼저 포일동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점검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저희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행정부분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조기술사 부분이라든가 토질기술사, 지하층 같은 경우. 또 지상층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한테 그런 우려가 되는 현장에 일정 공정이 됐을 때 그런 점검을 일제적으로 한번 시켜서 안전진단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재난방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러한 점검을 공사 해빙기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점검을 많이 합니다. 건축지도원으로 예산이 서있지만. 좀 더 전문성을 띈 사람이 그러한 지하터파기 공사라든가 흙막이공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질적인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공사장 행정지도를 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1년동안 2015년 동안 건축공사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2층 이상을 판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데에는 용역을 줘서 그 곳에서 1년동안 계속 점검을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1년 동안은 아니고 일정기간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정기간에 500이라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용역을 예를 들면 안전관리협회라든지 구조안전기술협회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저희가 대상에 대한 통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고나서 그 대상에 대한 점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점검결과물을 받아서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전에는 이런 점검을 안 하셨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지도원이라고 해서 건축사,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육안판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육안판별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점검을 했고 저희 공무원들도 절기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고 육안으로만 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좀 전문성을 띈 점검이 필요하다. 포일리 도로 주저앉은 것도 상당부분 전문성을 띠는 부분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도 안전점검 2개 기관에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능력이 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터파기 그 정도 됐을 때 한번 점검을 체크를 해줘야 잘잘못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물론 감리들도 있습니다. 감리들도 건축 감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토질이나 구조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보강을 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건축을 할 때에 건물주가 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할 때 그런 미연에 다 방지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설계를 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부분의 푸쉬가 필요하지 이 용역을 따로 두어서 제가 지금 듣기로 이게 1년치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에는 많은 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기술사들이 도장을 찍어서 안전하다고 제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흙막이도면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조도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들이 다 계산을 해서 토압이라든가 측압 모든 걸 계산을 해서 도장을 다 찍어서 제출이 되는데 이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그대로 시공을 100%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설계도서대로 최대한도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띤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술사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한테 맡겨놓고 끝나고. 시공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리자는 건축감리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보강하고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수아파트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건이 있는건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위원 포상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과거부터 우수단지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장려가 8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 다 우수인가요 장려인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하나가 1천만원짜리고 하나는 800입니다. 우수하고 장려
○정길주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해마다 달라지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가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심사평가에서, 그러니까 주관성이 아니라 어떤 정량평가입니다. 절대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기준점수 이상이 되면 평가를 해서 주고 그래서 경기도에 우수단지 심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우리보다 더 잘한 점수, 더 많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지사 쪽 표창은 안 됐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거 한반 자료, 기준이라든지 그런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362쪽 한번 보시면 건축물 현장확인 업무대행비라고 있습니다. 약2,8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된 건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허가라든가 사용승인을 할 때 업무대행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무대행을.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었던 업무를 민간한테 이관을 시켜놓고 법으로, 민간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민간에게요. 그럼 가서 현장확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무인가요 이 업무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준공검사업무입니다.
○정길주 위원 준공, 그럼 인원이 150명 되어 있는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연인원으로 따진 겁니다. 1건에 1명씩 나가기 때문에 1년에 150건 준공을 보는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36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전출금으로 약 5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기금 적립액과 운영실적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예산 10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금이 11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에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7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내년도 되면 17억이 확보가 될 예정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융자성사업으로 해서 12억이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억 중에는 매몰비용이 한 9억4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분들이 2,4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한 5억900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예치를 합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까 매몰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매몰비용을 저희가 판단컨대 9억인데 실제적으로 내손가구역, 저희가 예상 추정치입니다. 줄 수 있다지만 내손가구역하고 부곡나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14억 정도, 요구금액의 50%를 해서 14억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하남시 사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50% 정도. 50% 정도가 나오는데 그 50%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세우지를 못하고 지금 9억 정도를 추정금액으로 해서 정비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시에서 아직 한번도 매몰비용이 나간 적은 아직 없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거 정말 잘 판단하셔서 아마 매몰비용을 처리를 해야 될 것같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정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환경정비기금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예요? 원래, 정비기금 기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목표액을 저희가 특별히 설정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례분으로 해서 매년 15억 정도씩은 확보를 해서 이게 특별히 목표액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전영남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도시정비기금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기준은 없습니다.
○전영남 위원 기준이 없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법상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집행할 것을 내다보고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내다 본다 라고 하면 기반시설 보조라든지 매몰비용 보조라든지 지원금, 거의 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조성해놓고 그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자분 가지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지금 5억을 기금에 전출을 시켰단 말예요. 이게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 지금 14개인가 13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지구가 추진단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2개 지역은 재건축지역에서 빠져가지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예요? 부곡하고 내손나구역하고. 이게 지금 기금으로서 기능이 없어요. 이 매몰비용을 예산 가지고 계속 집행해주게 된단 말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금년에도 5억을 전출시켜주잖아요 여기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연차별 확보액을 보시면 기금조성 11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하고 13, 14년도에는 전혀 확보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이자비용을 갖고서 운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해서 저희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 같은 경우, 용인시 같은 경우도 벌써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를 집행하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1천억 이상도 조성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 100억 정도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100억은 확보하고 운용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우리시는 그 정도까지는 시 재정상 문제라도 이 기금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기금답게 운용하려면 장기적인 계획 세워가지고 1년에 다른 기금계획 세우듯이 얼마씩 전출시켜서 얼마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운영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할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전출금 해가지고 이걸 운영한다면 기금의 기능도 아니고 이건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 기금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그걸 한번 마련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361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정홍보게시판을 부곡동에 9개, 그 다음에 오전동 5개, 청계동 2개 이렇게 해서 16개소를 하셨는데 이게 시정홍보게시판이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사실 이거 시정홍보게시판은 각각의 저희 시청도 있고 각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다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저희쪽으로 이 부분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시정홍보게시판이면 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9개씩 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어디는 또 아예 없고. 그리고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주민들이 운영을 하나요? 시에서 시정홍보게시판 하면 시 비전홍보팀에서 관리를 하든지 어떤 관리주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해야 될텐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누가 운영할거냐. 이거 주민들이 동네 뭐 찌라시 붙이고 그러는 것 밖에 이용이 안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광고물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디자인을 잡아서 어차피 업무 성격상 저희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시 각 행정부서에서 각각의 어떤 홍보사항이 있다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남 위원 동에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올려서 했는데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그것은 나중에 보면 관리주체가 없다 보면 주민들 스스로 맡겨놓으면 그거 선전, 학원, 모집광고, 이런 거나 붙이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그게 시정홍보게시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다운 시정홍보게시판을 만들려면 인구가 많은 데는 좀 인구 비례해서 오전동에는 몇 개, 부곡동에 어디 어디 주요요소 찾아서 관리주체도 있고 해서 하는게 맞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냥 예산낭비고 그럴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하고 시 각 행정파트쪽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부분하고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전영남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심의하고 할 적에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이게 올라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심의 할 적에 면밀히 하고,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인가, 정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할 사업인가를 분명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게 아니고 시정홍보게시판은 시 집행부 사업예산으로 했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 질의 응답은 여기서 종결토록 할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 답변 제가 지금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부의장님께 추후로 별도 사무실 가셔서 해주시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편하게 차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뎡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도로건설과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00억2,500만원보다 약 5% 증가한 105억1,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700만원이 증액된 2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 1억1천만원 등 1억1,7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5,400만원, 내손로 사거리 인도비탈길 손잡이설치 등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6,400만원, 368페이지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 문안정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표지판 정비에 3,100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작업차량구입 등 장비 및 자재유지과리에 금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5천만원 감액된 3억원, 도로시설물 및 배수시설 유지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원이 감액된 4억3,100만원, 부곡중앙남1길 보행환경개선공사에 6천만원, 가로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등 가로시설정비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공사에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 관내도로 사면정비공사에 2천만원, 과적단속차량 및 제초작업 등에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에 1,400만원,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왕곡동 시립어린이집 보도개선공사에 4천만원, 371페이지 덕영대로 가각정리공사 8천만원,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1억2천만원, 국도1호 저소음포장공사에 2억원, 대우이안아파트에서 중앙로 보도신설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800만원이 감액된 15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로 2억8,100만원, 오매기 교량난간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 및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청계동 여성안전피난처 보안등 설치 및 방범 취약지구 가로등 증설 등 주민참여예산에 9,500만원,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6,2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3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부분으로 미불용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금년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3,300만원, 374페이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금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이동수리센터 운영사업비로 1,300만원, 375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 8,100만원, 시민자전거 교육비로 7,200만원, 그 중 시민자전거교육 위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비로 2,100만원,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대축전 사업비에 800만원, 자전거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하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 부분입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의왕산들길 경관사업에 국비 3억5천을 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부분은 도로건설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도1호 확장공사 및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47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우선 도로유지관리비가 4억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371쪽에 보면. 거기에서 교량유지보수 보강 등이 2억4천만원 정도가 최고 크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도로유지관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교량안전점검은 해마다 육안점검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는데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9개소, 1종, 2종 교량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오전천 복개구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곡과선교라든가 큰 교량 있잖아요? 왕송고가교라든가 그런 교량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9개소에 1억8천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용역 결과 뭐가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아마 작년보다 우리가 한 4억 정도가 줄어든게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영남 위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전점검 분야, 또 도로관리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실 도로가 파이거나 이렇게 응급복구하고 할 사항이 되면 그런 것을 못할수 있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삼하게 하신 건지 걱정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교량 부분은 그렇고요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노면개량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비용은 예년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376쪽에 이게 자전거 대축전은 무슨 사업이예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우리가 산들길 같은 게 조성이 되고 자전거 활성화 시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시의 명소도 알리고 자전거타기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4월 22일날 자전거의 날이거든요. 그 때 이용해서 축제를 한번 열까 합니다. 그래서 산들길을 이용해가지고 라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도 하고
○전영남 위원 그런데 우리 산들길이 100% 완공되지를 않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산들길이 100% 완공되고 준공을 기념해서 한번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제 한 반토막 해놓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고 그러는 것은 행사성이고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것은 그래서 타는 것도 일반인들이 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해서 실지로 주행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전영남 위원 그 밑에 투어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지도 제작하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정표 설치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도. 3,400만원이 들어가네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거 등산로 안내도 제작할 때도 한 2천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크게도 하고 접어서 휴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만들고 그럴건데 그래서 한 2,400만원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예요, 자전거투어맵을 제작해서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맛집, 자전거이용객 요금할인제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자전거시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74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하겠다 하는데 왜 그러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 아닙니까? 자꾸 온난화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또 선진국 같은데 북유럽 같은데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도 동참을 해가지고 시책을 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주 위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7,397만5천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가 3억320만원으로 이번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구체적인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게 산들길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 산악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굉장히 방범에 취약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안등 같은 거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로 문제되는 게 거기에 따른 제설장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8,200만원, 그게 2010년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마다 한번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8,200만원이에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주 위원 용역비가 8,200만원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럼 이게 5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시계획 재정비 하듯이 그것도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참, 자전거 증액된 예산이 3억300 상당한 액수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증액된 것은 작년보다 1억7,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밤에도 자전거 타고 이용하는데 치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꾸준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의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비로만 들어갔는지 아니면 지금 보면 자전거 거치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게 자전거보관대가 181개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바짝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자전거보관대를 일단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길 옆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현재 세워놓고 그러는데 공동주택에 보급해준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길 옆에 우리 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 새로 신설해달라면 우리가 해주고 철거해달라면 철거해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도 하고요.
○정길주 위원 세척도 하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과장님 371쪽 보시면 하단부에 교량정밀 안전점검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1억8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월암교 혹시 안전진단 결과 나왔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월암교는 우리가 거기 월암교는 이거와 별개로 1종, 2종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교량 연장이 50미터 이상이 된다든가 복개연장이 500미터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대상시설은 아니예요. 조그만한 시설인데 그것은 우리가 월암교에서 자연학습공원간 설계를 해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C급 교량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교량을 이용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월암차고지 버스들이 다닐건데 거기는 이상이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우선 당장 거기에 통행제한을 한다든가 지금 당장 무너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확장하려고 자연학습공원까지 확장하려고 우리가 용역까지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산 안 들이려고 지금 현재 보도 있는 부분을 차도로 만들고 거기서 좀 캔틸레버로 해가지고 좀 옆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교량 자체가 학장해서 쓰기는 무리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우선 관리를 하고 상태를 우리가 유지 관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저는 여러개 여쭤볼거니까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368쪽에 보면 급경사 취약지구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설치를 하고 사용을 안 했다가 다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여기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요? 이게 어디 지역인데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여기는 오전동의 모락로에서 진달래아파트, 수선화아파트 거기 한진로즈힐 있는데 그쪽입니다. 거기 급경사지, 밑으로 내려가는데
○윤미근 위원 오전초등학교 앞에 그 앞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의왕초등학교,
○윤미근 위원 아, LG아파트, 수선화아파트, 그 앞에 한진아파트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 길인데 그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길이 아니고 LG아파트 내려가는 급경사란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 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건데요
○윤미근 위원 그게 2억5천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이게 우리가 덤프트럭 같은 것도 하도 경사가 급하고 미끄러워가지고 제설작업이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버스 다니기도 어렵고. 제설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작년에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고 그랬던건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우리시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있는 데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무궁화선경아파트 거기도 이용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설치했죠.
○윤미근 위원 2013년도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5,500만원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교로에 있는 LH에서 한 건데 제품이 스웨덴제라든가 어디 건데 돈도 몇 십억 들여가지고 했다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역할을 못해요. 초기에는 가능한데. 그래서
○윤미근 위원 거기 기계하기는 틀리다는 얘기인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다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것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니 일부는 쓰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여기 구역이 너무 넓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2억5천은 LG아파트 앞에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쭉 내려가서 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관리사무소 등 공공요금 해서 나왔고, 그 밑에 또 보면 자동염소분사장치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3회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그럼 내년에 이걸 설치를 하면 추가비가 더 는다는 얘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막혔을 때 얘기니까 아마 이 돈 가지고 아마, 1,500만원 예산 세운 것 원래 목적은 안양-판교선에 있는 자동염수장치 노즐 청소용역비로 세운 거거든요.
○윤미근 위원 이것은 판교로 그쪽에 있는 것에 대한 용역비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이 위에 12개월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요금이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 이것은 12개월이라고, 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윤미근 위원 전기요금이 이게 겨울에만 쓰는 건데 12개월로 잡으시나요? 자동염수분사장치면 겨울에만 쓰는건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 그것도 있고 우리가 도로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고고리 입구,
○윤미근 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뭉퉁거려서 넣으면 자동염수분사장치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안되죠. 이게 틀린데 항목이. 이건 겨울에만 쓰는거고 도로관리사무소의 공공요금은 12개월 동안 사무소 운영비고, 그런데 이걸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나누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거 같고 이것은 분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69쪽에 차량구입비가 7천만원 있네요. 이것은 무슨 어떤 차량구입이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우리가 5톤 덤프가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15톤 덤프하고 5톤 덤프가 있는데 이게 2002년식이예요. 2002년식인데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10년 경과 또는 16만키로미터 초과 되었을 때 이걸 할 수 있다든데 이게 또 옛날에 사고 한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 법면 슬라이딩, 그거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거 교체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여기도 용역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매해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게 우리가 노면개량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쭉 있잖아요. 그런거 하는데 거기 설계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거 하는게 아니라 그거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의 용역이란 말씀이신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370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과속방지턱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 잡힌거요? 이게 설치비가 아니고 도색공사비입니다. 도색공사비. 손상된 과속방지턱을 다시
○윤미근 위원 그게 1천만원이 든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371쪽에 보면 국도1호선 저소음포장공사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2억을 잡으셨어요. 이게 어느 구간이고 저소음포장공사가 우리시에 어디에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 좀 얘기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원래 국도1호 확장공사 할 때 신안아파트하고 목련아파트 그 사이에 저소음포장이 현재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반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북등처럼 되어가지고 지금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언제 설치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몇 년 됐나, 국도1호 확장이, 2008년 그 때
○윤미근 위원 4년만에 2억을 들여서 다시 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2008년이니까 한 6년 됐죠.
○윤미근 위원 6년, 6년만에 이거 다시 2억을 들여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하는데 이게 우리 노면개량공사 겸해서 저소음포장을 한다 그 얘기죠.
○윤미근 위원 처음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이게?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한 2억 정도,
○윤미근 위원 똑같은 과정을 결국 다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모락로 말씀 제가드렸었는데 그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확장예산은.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아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이 예산반영이 가능하데요. 그런데 설계도 지금 안 되어있고 내년도 추경에 일단 3억 정도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공사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군포시계간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바로 불보듯이 뻔하게 꽉 막힐수 있는, 누가 봐도 다 예상할 수 있는건데, 지금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거꾸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사업부서야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거 분명히 엄청난 거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참조해주시고요, 하나만 371쪽인데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비로 해서 1억2천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371쪽. 이게 근거가 있어요? 용역을 돼 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2월 12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 수립이 되어 있는데가 현재 전주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포시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거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올해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아니, 세워야 되죠.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해야죠.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실지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내년 예산 반영해가지고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용역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하고도 안 하는 용역결과도 많고 그런데 이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할 말이 없겠는데 이거 굳이 우리가 1억2천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용역을 그냥 이용도 안 하고 사장 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 담당자나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비를 세울 때는 어떤 근거가 있죠? 통계가 있다든지 무슨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세우죠? 1억2천만원이면.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대가 기준을 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냥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용역비가 천차만별이예요. 아주 조그만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물론 기간도 길고 그만큼 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근거로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미리 잡아놓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갈 정도로 커요 이런 용역비가. 그래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제 경험으로는 용역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거든요 요율대로. 오히려 깎으면 깎죠. 그렇게 줍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노파심에서 용역비가 잘못되지 않게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6쪽 산들길 공사로 해서 5억이 신규로 됐어요. 경관사업인데 이것도 늘 말하는데 혹시나 이것도 선심성으로 흘러갈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업계획하고 집행계획 이런 것은 다 잡혀있어요? 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면 그런 건 다 잡혀있는거죠? 설계까지 다 끝난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 산들길 할 때 원래 조경사업비로 한 3억 정도 우리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설계를 해놓은 것 있습니다 가설계를. 해놓은 것 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 집행을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한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거기 가서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물론 국비는 많이 들어가요. 우리시에서 하는 중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5억을 투자해서 국비로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도 계속 해야 되겠고 계속 우리시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집행계획 같은 게 제대로 서있나 해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집행계획 같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행계획이나 아니면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들길이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어디 쉴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아니면 조경 같은 거 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주민을 위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안 해도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이용률이 없는데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혹시나 선심성으로 흘러갈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업계획서하고 집행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3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사업비로 2,1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말씀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것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증진이라든가 어떤 주민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게 시행하는 데는 없고요, 우리가 군포시가 하려다가 소독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자전거이동수리센터 같은 것은 하나 고치는데 평균 2천원 정도 밖에 안들거든요 단가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33,000원 이렇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숙련된 기술자 확보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우리랑 협약을 맺지 않으면 부품공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로 인해가지고 간단한 수리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나머지 고가인 것은 위탁을 의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소독기를 500만원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자전거이동수리센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소독서비스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정길주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출산장려 정책 쪽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 가은데 그 비용이 아까 상당히 33,000원 정도 나오면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또 유모차 종류도 아마 다양할 거예요. 가격도 다양할거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모델이 한 2, 300개 되고 업체가 30여개 업체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나중에 자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자전거수리센터 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길주 위원 연 3천만원 정도요? 하여간 이 사업도 시작이 되면 예산이 제법 들어갈건데 잘 운영해주시고요, 아까 월암교 안전진단 결과 사본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께요. 양지편길이 1단계 완공을 했는데 2단계하고 그 다음에 5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해서는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요구는 했는데 이게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사업 같은 것은 뒤로 밀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약속을 한 곳이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았고 시장님이 또 설계도 해놓은 상태고 또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57번 국도에서 일단 가능한 부분까지는 도로개설 해줘야 그다음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거기가.
○전영남 위원 그걸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시가 편해요.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양지편 안길이 57번에서 들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기 보면 도시형생활주택도 많이들 짓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지어지면 도로확보는 자연히 된다고 우리가. 기준에 맞게 하면. 그거 안 해줘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얼른 해주면 숨통을 트여주는 거야 거기는. 우리도 숨통이 트이는 거고. 도시형생활주택 짓다 보면 도로부터 생기고 도로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거든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아닌 부분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사업순위에서 미뤄놓고 다른 것부터 하고 그러는 게 이게 참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게 우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주요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LH공사 소유 고합부지에 대한 삼영운수의 버스차고지 임대료 수입 9,789만7천원입 10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이전신규 말소 등 업무추진시 수수료로 징수하는 인증기 수입 1억4,4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자동차검사 과태료수입 1억8,1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CNG택시 개조지원사업 국비 내시분 1,152만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국비내시분 1,2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내시분 3,73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15억6,19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억7,242만3천원 대비 9억8,94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국비 1,152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0만원, 도비 3,737만4천원, 시비 115억101만2천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정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안전확보로 93억734만7천원, 교통행정개선 21억9,737만5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7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 중 대중교통 수송운송 지원과 관리사업 예산 중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59억1,47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51만원, 일반운영비 394만9천원 및 개인택시, 법인택시,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9억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LH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버스차고지 임대료 9,789만7천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과 택시 및 마을버스 영상저장기록장치 장착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2억1,113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22억3,132만원을 포함한 대중교통재정지원금으로 25억5,6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수수료 지원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으로 4,516만9천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으로 274만8천원 및 CNG택시 개조사업으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세척, 전기, 조명설비 및 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인 일반운영비와 버스, 택시 승강장과 승강장 표지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인 승강장설치 및 정비비로 2억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교통시스템 운영비로 5억4,2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교통정보시스템인 CCTV, VMS, IS 등의 전기요금과 UTIS 및 BIS 통합유지보수 용역비인 일반운영비로 4억3,757만4천원이며 버스정류소 안내기 7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비로 전년도 대비 11억615만4천원이 증가된 21억9,7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8,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6,064만8천원이 증액된 15억1,5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중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약간 감액되었으나 주된 증액요인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 3억5천만원, 차선도색 3억5천만원, 첨단노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억5천만원 등 시설비가 증액되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비가 12억5,35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관리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고 차고지 관리로 1억2,039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3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4개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도시교통난 해소지원으로 2,6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비와 위탁운영대행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4,557만2천원을 편성하여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5,7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9억4,73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5,775만원 대비 13억8,9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35만1천원이 감액된 14억4,7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주차장 임대수입 등이 적립되어 순세계잉여금이 편입되다 보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9억4,739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5,775만원 대비 13억8,96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유는 내손동 공영주차장 지붕 방수공사와 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15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정비를 위한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18억1,3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설비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8천만원, 내손동 공영주차장 지붕방수공사 5억원, 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10억1,500만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주차장 단속용 CCTV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93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17억6,4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383쪽에요 택시승강장 설치하고 승강장 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1억540만원이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신규 추가 설치되는 겁니다 신규.
○전영남 위원 버스승강장은 어디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버스가 4개소가 의왕초에 한 군데를 저희가 설치하고 괴말에 한군데, 그 다음에 월암차고지가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예비로 저희가 해가지고 한 군데 해가지고 네 군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택시는 우리가 7개소를 설치합니다. 7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택시승강장이 총 8개소인데요, 지금 부곡 의왕역 앞에는 한 군데를 쉘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7군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할 장소는 있어요? 택시승강장 할 장소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택시 저희가 한 군데 전부 다 돌아봤는데요 지금 의역 앞에 지금 설치한 반대쪽에는 지금 공간이 조금 적어가지고 거기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돌아봤는데
○전영남 위원 이것을 자료로, 택시승강장 할 자리하고 버스승강장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도 그럼 그거 표지판 설치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청계산 주차장 가는 길에 그쪽에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4개소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공업지역하고 오매기쪽에 버스표지판이 없어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영남 위원 지금 없는데를,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 하는데 택시승강장 지난번에 행감때 제가 잠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오전동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오전동에도 저쪽에 오전로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우리은행 자리 그쪽에 택시승강장이 있거든요.
○서창수 위원 그것은 이따 자료로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료를 같이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385쪽인데요, 중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건도 있어요. 이것도 어디인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오전로 삼거리에 한 개소를 저희가
○서창수 위원 오전동 어디요? 삼거리?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오전동 삼거리, 모락로 삼거리 밑에 지금 우리은행 거기가 맞은 편이고 경수대로 만나는데 있잖아요? 원골로하고 경수대로 만나는 거기 지금 우리은행 그 앞에 오전동 삼거리거든요? 거기에 한 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로 1대 저희가 해놨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이따 다시 한 번, 중요하게 꼭 해야 될 데가 있어가지고 의논을 좀 해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이건 예비 1대로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382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1억7,76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여기에 지금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저희가 마을버스 적자노선 25%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자꾸 더 보조를 해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예산상에는 30%로 5%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더 올린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올려가지고 이것은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고 지금은 30%로 5% 올려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해마다 이렇게 30%씩 올릴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해마다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실화를 조금 이게 주민들 이용률이 적어가지고 초평여객이라든지 저쪽에 백운여객, 덕장운수는 적자노선코스고요, 그쪽 초평여객 같은 데는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심한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385쪽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업무보조인건비로 1,544만6천원 정도가 운영비로 이렇게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이 차고지 운영시점은 언제부터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이것은 지금 공영차고지 운영보조 급여를 내년 6월까지 기간제를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전에 의왕도시공사에다가 차고지 관리를 위탁시켜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하는 기간 그 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38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에서 금액이 지금 5억4,02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호등하고 차선도색 3억5천, 3억5천 해서 7억 정도는 평상시대로 매년 나가는 금액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첨단무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왕경찰서에서 저희가 신호등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신호 거기서 꽂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신호등 같은 걸 바꾸는데 이것을 경찰서나 이런 데 사무실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된 시설입니다. 이게 3억5천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아까 말씀드린 이게 1억, 그 다음에 LED교통안전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도로상에 보면 속도 70, 80 이렇게 쓰여있는 게 이게 지금 그냥 야간에는 시인성이 낮아가지고 이걸 LED로 교체하는데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에도 작년 대비해서 5천만원씩 올랐어요. 그럼 이 2건에서 1억이 올랐단 말예요. 이것은 왜 그러면 오르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작년과 똑같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니 작년 수준이라고,
○윤미근 위원 작년 수준인데 5천만원씩 올랐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요구사항도 많고 경찰서에서도 추가로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그어달라, 그 다음에 신호등 보수해달라, 설치해달라 이런게 많아서 저희가 한 5천만원씩 추가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드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추가로 해서 이게 예비로 더 잡아놨다는 말씀이신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똑같이 383쪽에요 CNG택시 개조사업인데 이것도 매칭이네요. 매칭인데 신규예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신규입니다.
○서창수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게 저희가 우리 관내 택시가 지금 328대가 있는데요 보통 거이 1대인가 빼고서 LPG예요. 그런데 버스의 유류 다양화로 해가지고 지금 CNG택시 개조지원사업을 도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8대를 의왕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이게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런데 계속 추가로 내년 8대고요, 내후년에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관내 택시회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위원 올해는 몇 대, 내년엔 몇 대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LPG가 지금 전부 LPG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CNG하고 이번에는 또 경유택시라는 게 또 도에서 공문 온 거 보니까 경우택시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변화, 연료의 다변화 때문에 지금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