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3일(수) 10시05분~11시2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운영 예산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공사 세출예산 설명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계속비 사업조서, 세출사업예산, 기타특별회계사업 예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의회사무과장 오우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된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예산 계상액은 8억6,413만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5,300만원에 비해서 2억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이유는 전자의회시스템 구축비 2억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회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와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및 의자세탁 이것은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송실 냉방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회홍보비, 지난해에는 3,7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0페이지 자매도시 국제교류비가 이게 1,400만원이예요 아니면 420만원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130페이지 중간쯤에. 의원국외여비에서, 이게 1,400만원입니까? 예산액은 420만원 잡혀있고 한데 편성목에는 지금 1,400만원에 대한 30%로 해서 420만원이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네. 420만원.
○위원장 기길운 그런데 이 30%라는 의미는 뭐죠 이게?
○의정팀장 김대훈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위원장 기길운 아,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예요?
○의정팀장 김대훈 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아, 그래서 이게 420만원이네요.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그다음 올해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회홍보비, 이게 언론사에 홍보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네.
○위원장 기길운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어났는데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3,700만원에서 지난해, 금년에 보면 홍보를 해야 되는 곳들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홍보를 하지 못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들까지 감안을 해서 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네. 의회도 주재 8개 언론사에 주로 하잖아요? 우리시에. 또 그 외의 언론사들도 의회에서 좀 잘해서 우리 의회 홍보가 많이 되도록, 앞으로 좀 많이 실려야 되니까, 의원님들 그런 의정활동, 좀 신경써서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내년에는 홍보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홍보비를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올해 의원님들 여러분들 안 좋은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지만. 어찌됐든간에 의회의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에 있는 언론사 외에 타 언론사들도 잘 해서 의회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오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억희 세무과장 원억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6억이 증액된 77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4억이 증액된 35억, 재산세는 20억이 증액된 28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감액이유는 내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2월달에서 12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지 못한 세액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과 같은 5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번에 여야 합의에 의해가지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르는 것은 지방세 영향이 있지만 흡연 인구가 줄게 되면 35% 선에서는 똑같이 되고요, 현재 인구가 안 준다 그러면 55억에서 86억 정도로 한 30억 정도의 증액이 되는데요, 그런데 통계치는 35%선에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세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소액이라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7억이 증액된 21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도 수입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112억이 감액된 12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400만원 감액된 2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3,400만원 감액이 됐고요, 문화체육과 소관에 자판기나 매점 임대수입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에는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이것도 임대료나 매점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처음에 입찰할 때 예가를 높이 잡아놨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저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입찰할 때 단가가 높으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9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하천 사용료도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는 자연휴양림 수입이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9천만원 증액된 34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는 과별로 세입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10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간단간단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판매수입이 1억8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것은 포일지구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이 9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2억8,700만원 증액된 13억6,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하나 보고 드릴 것은 세무과 소관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감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이 25억이 감소가 됐고요, 크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이 된 것은 시청 별관 매각수입 65억을 올해는 잡았는데 내년에는 없어져가지고 그게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 학교부지 매각수입이 40억, 개발부담금 수입이 한 20억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11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별관이나 학교부지 매각수입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과별로 나온 10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과 소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금고출연금이 있습니다. 1억7,500만원 세입을 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금고수입은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각 과에 어떤 도움을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세입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주는 후원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세입분야 107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시세외 지난년도 수입이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는 세입이래도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주로 인건비나 우리가 체납세나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세금과 관련되는 갖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소모품, 현수막 제작, 수수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내년에도 포상금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연구원에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세법개정이나 그런 것을 다루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군에 제공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광역 홍보할 때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1,9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나 인구증가분을 반영해가지고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관리가 있습니다. 개별주택이 우리 시에는 산정한 게 3,100 정도 됩니다. 그거 산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00만원 계상했고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시가 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인센티브가 17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타 실과소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우수가 50만원, 준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저희가 체납세가 약 1년에 과년도 체납이 80억 정도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공공운영비로 5,100만원 편성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비인데 이것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2,900만원, 우리 직원 여비가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227페이지 업무추진비라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35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각 과 공히 똑같습니다.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랐잖아요 내년부터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담배소비세를 전년도와 같이 해놨는데 오르면 지방세는 얼마가 같이 올라가나요?
○세무과장 원억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값당 우리가 640원입니다. 그게 정확히 1,007원 오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세수가 증대되는 건 맞고요, 우리가
전영남 위원 지금 한 값당 607원이 지방세인데
○세무과장 원억희 1천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1천원으로 오른다?
○세무과장 원억희 그래서 국세는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가 다 오르는데 지방세는 그런 건 오르지 않고 담배를 많이 필 때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55억을 잡았거든요. 55억을 잡았는데 이 순위로 4,500원으로 간다라고 담배인구는 똑같다 예를 들면, 올랐어도. 그럴 때면 30억이 오릅니다. 담배인구가 똑같은 때는 30억이 오르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것은 이렇게 오르면 30% 정도 흡연인구가 준다, 그럴 경우에는 35%가 마진이 되면 세액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35% 흡연인구가 준다고 그러면 세액은 똑같은데
전영남 위원 흡연률에 따라서
○세무과장 원억희 네. 우리 지방세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지방세가 달라진다 그 말씀이시군요?
○세무과장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체납관리팀이 운영이 되고 있죠?
○세무과장 원억희 네.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체납관리팀이 세무과에서 운영이 되는데 부담금, 부담금 체납도 이번 행감에서 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거, 무슨 개발부담금 이래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체납액을 부담금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체납관리팀에서 그냥 지방세만 관리할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나 또 어디 도로건설과나 이런데 부담금 체납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통합시스템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세수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원억희 좋은 말씀이신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세무과에는 체납팀이 1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세에 한해서 체납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실제로는 각 과에서 징수결정 세수를 받는데요, 지금 그것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금 어떤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우선 선행될 게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체납세 팀이. 그래서 감사때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반 이상이 아마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으로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조직부서에서 우리도 세외수입 전담팀을 해달라 그래서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도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팀이 있어야지 세외수입 관리에 1년에 10억, 20억이라도 걷어 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무한 상태로 해가지고 거의 세외수입 관리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해서 그런 것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중앙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에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국세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7억이 감소된 39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했던 내용이 조정교부금으로 바뀐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한 81억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26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550억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은 13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맨 밑에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20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레일바이크 96억이 세입으로 빠지면서 잉여금으로 남게 되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출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2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보다 16억이 감액된 116억8,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25만원을 계상했고 창안제도 지원사항으로 기타보상 제안자 시민에 대한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3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인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기획조정분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시정계획서 제작, 시정성과 평가보고서 제작 등 각종 시정 홍보영상, 시정발전 및 역량강화 운영 등 총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개발 포럼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GIG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줘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비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또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부담금으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중앙정책방향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의 정책을 저희가 빨리 취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뭉뚱그려서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앞 부분에서 설명드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데요, 이 부분은 올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31개 시군이 16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약이행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평가받기 위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평가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평가 등 각종 평가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외부기관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추경예산서, 사업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편성지침, 각종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용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자치정보화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사항으로 1,7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e호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그래서 예산 전산시스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설운영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55억6,100만원을 도시공사로 대행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수용비등 해서 1,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로 작년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공통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공통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관리비용으로 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2억3,100만원을 계상했고, 무료법률상담실 홍보,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피소공무원 소송비용 해가지고 총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으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승소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한 데에 따른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배상금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데에 따른 배상금으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용으로 자치의정 구독하고, 행정사무감사 운영비용,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총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과 위원회 운영 및 책자제작비용으로 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신설된 항목이 재해·재난 목적에만 쓰라 하는 비용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끝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5,55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73억원을 저희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에 73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쓴 것에 따른 이자를 각 기금별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2억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타 부서에서 앞으로 설명을 계속 할텐데 전년도 예산액이 기입이 안 된 항목들이 종종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통합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래가지고 그건 변경된 부분이 전산상으로 이걸 돌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미기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29쪽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92억원입니다. 전체 총 조성금액은 총 9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입은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6억6천만원이고, 지출은 14억1천만원입니다. 증감이 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13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비용으로 19억원은 14년도 조성액 92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융자금 73억원을 뺀 나머지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9억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예수금은 13억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장애인복지, 보훈기금, 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에서 신규위탁 들어올 금액 13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으로 3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 시금고 정기예치액 21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분과 일반회계에서 융자사업 73억원에 대한 이자 2억5,500만원을 합해서 3억1천만원을 이자로 잡아서 총 수입액은 3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수입금액과 똑같이 35억1천만원으로서 예치금은 시금고에 정기예치금액인 21억입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비용 19억원과 예수금 수입 13억원에서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원금상환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1억이 빠져나간 금액 마이너스 했으니까 2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19억 플러스 2억 해서 총 21억이 시금고에 정기예치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원금상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에 원금을 11억원을 상환했고, 그것 플러스 개별기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2015년도 발생이자수입에 대한 예탁액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연말에 나누어 주기 위한 이자분으로 3억1천만원을 합해서 총 14억1천만원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액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말 92억원에서 2015년도 개별기금에서 13억원을 위탁 받고, 11억원 도시정비기금 원금상환금 11억원을 상환해서 총 2억원이 증가된 9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으로 발생된 3억1천만원은 개별기금으로 연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기획예산과 세출 부분에서 19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시민한테 150만원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2회, 2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공모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니, 시민들이 언제든지 제안하면 그 제안에 대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안 등급에 따라서 시상금이 저희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아차상, 버금상, 노력상, 그래가지고 거기에 금액별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시민평가단 운영에서 운영예산을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차 추경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올해 2차 추경에 세워준 1,500만원은 공약을 내세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냐 아니냐를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확정을
윤미근 위원 그럼 2차 추경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난 1년이 넘게 지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약이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하는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것 평가단 운영으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2차 추경에 올릴 때는 사업기간을 얼마를 잡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12월말까지입니다.
윤미근 위원 올 12월말까지요?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은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2차 추경에 나온 계상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냐 아니냐, 또 변경이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시민들한테 평가를 해서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평가가 되겠고, 여기 내년도에 1,500만원 세우는 것은 확정된 공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시민 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시민운영단은 매해마다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선거 끝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1,500만원은 공약이 제대로 된 공약이냐에 대해 공약에 대한 평가이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확정을 짓는 평가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행평가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매해마다 평가를 이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건 비용낭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일단은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확정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첫해 쪽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상은
윤미근 위원 공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렇죠. 하지만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리고 평가기관인 주된 기관이 매니페스토에서 하는데 거기 매니페스토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사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점수도 낮게 줘요. 가점 같은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이 지금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경예산 받으셔 가지고 평가한 것에 대한 것을 보내주시고요, 내년 운영계획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4년동안 계속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지원금으로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각 공약마다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는 이 단위사업 53개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이것은 행정절차이행 허가까지 받겠다, 또 2016년도에는 착공까지 하겠다, 2017년도에는 준공하겠다, 각 공약마다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2015년도에는 이것까지 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행했느냐 하니까 매년 이게 필요합니다. 공약마다.
윤미근 위원 서류상으로도 나타나고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도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돈을 들여서 시장이 공약한  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시민평가단이 무슨 좋은 제안을 한다든가 시정의 전체적인 멘토링을 한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4년동안 지금 1,500만원씩 매해 1,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확정해놓은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문서상으로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이것을 각 전국의 공약 내세운 기관이나 개인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좋은 점수도 받을 그런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민평가단이 구성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번에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내세운 공약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확정된 때에 이 사람들이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여기 우리가 목표한대로 됐냐 안 됐냐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권고할 수 있고, 또 변경이 가능한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 시민평가단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평가가 되어 있는지도 의심이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윤미근 위원 전체적인 공약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충분히 서류상으로 공약을, 어느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실행이 된 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민들한테 이것을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평가단을 모집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의구심이 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다 설명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 드릴께요.
윤미근 위원 다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2차 추경에서 받으셔서 운영했던, 그러니까 31일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12월 31일까지가 아닌 지금까지의 과정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292쪽에 중간 부분에 중앙정책방향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인지, 또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의무적인 연구용역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정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시군이나 도에도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물론 업무보고 계획서를 갖고서 저희가 발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수시로 이러한 정책공모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올 것인지 이런 부분, 기술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좀 배워서 그런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뭉뚱그릴 돈이 내려오는 눈 먼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앙부처의 사업하는 것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돈을 좀 따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배울까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내년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은 참 중요시 되더라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행정지원과 예산 280쪽을 보니까 보수가 12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280페이지, 행정지원과 280페이지, 28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전체 예산 가용예산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용예산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조금씩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한 20% 감액했고, 사무관리비도 작년보다 두배 정도 감액을 시켰고 그래서 사업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초기투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좋은데 인건비를 삭감을 해놓고 그 돈을 사업비로 쓴다 그러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되요. 일단 인건비가 있어야 사업비를 주고 나서 일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안을 볼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지금 바로 투자 안해도 되는 비용을 좀 감액을 해가지고 그런 비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보니까 6, 7급 인건비 삭감하고 또 시간외수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는 예산편성인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사업 해가지고 현안사업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초평동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10억인가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7대3 매칭사업인데 우리시에서 4억만 보태면 그거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편성을 안 하셨고. 어느게 우선이고 어느게 후위인지가 지금 이게 우리 예산편성 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일단 없는 예산에서 쪼개가지고 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SOC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15억이 내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 안 하면 그 10억 못쓰잖아요. 우리도 30%만 거기다 매칭하면 도로개설 하나 해서 주민숙원사업 하나 해주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초평동 취락지역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고 이것도 인건비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인건비 편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가 총 1년 예산 지급하는 게 총 얼마예요 총,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6억요?
○예산팀장 박정오 모락고 기숙사 건립비 10억까지 포함해서.
서창수 위원 포함해서요? 그럼 그거 빼면 46억이네요? 총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따로 개인적으로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248쪽이예요.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위원장 기길운 잠깐만요 과장님, 서창수 위원님 248쪽 무슨 과죠? 창의교육지원과 예산 설명 받을 때 그 때 하셔도 되요.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총 사업비가  56억이란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 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감사담당관 이영숙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15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1,900여만원이 감액된 1억3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재산등록 전산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인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관련 자료 제작비 내년도에 경기도 감사가 있습니다. 600만원과 민간보조사업 실무자 교육교재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사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와 상설감사장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민이 국가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베스트부서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3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 처리운영으로 홍보자료 제작비 200만원과 홍보책자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바로해결 차량 운영비로 311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 1년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여비 등으로 5,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본업무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 베스트 청렴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150만원요. 그런데 그 베스트 청렴부서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 드렸지만 17개 사업을 청렴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 주무팀장을 실무자 평가위원으로 해가지고 매년 3개 부서씩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3개 부서씩 선정을 해서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1, 2, 3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1, 2, 3등을 상금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죠? 150만원 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청렴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한 부서에 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자료에는 이게 없었어요. 보상금 나갔다는 게.
○감사담당관 이영숙 거기는 자료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안 낸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서창수 위원 이 청렴부서가 심사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그러니까 시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성평가로 거의 다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방법은 다른 시도 다 똑같아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거니까 높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평가방법이 다른 시군구는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서창수 위원 이 청렴은?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자체 청렴도 평가는 똑같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자체로 하는 겁니다 평가는. 저희시 자체로.
서창수 위원 이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35쪽에 포상금이 이번에 줄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이영숙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요?
윤미근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영숙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한 300만원씩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00만원만 세워놓고 만약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려고 그렇게,
윤미근 위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감사담당관 이영숙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그게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신고는 일반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일반인이 할 수도 있고요, 공직자들이 할 수도 있고.
윤미근 위원 공직자들, 같은 직원들끼리도 어떤 비리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신고가 안 들어왔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윤미근 위원 이게 한 건도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지금 저희가 새올로 들어온 것은 공직자 부조리 그 란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건 부조리가 아니고 주로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몇 건 들어온 건 있지만 부조리에 대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으신데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제도도 좀 적극 홍보하시고 활용할 필요도 있어서 감시의 기관을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36쪽에 민원바로해결 홍보책자 제작비로 450만원이 있고요, 그 위에 홍보자료 제작비로 100만원 2회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홍보책자와 밑에 민원바로해결 홍보책자와 다른 점이 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 제작은 저희들이 저희 민원바로해결팀에서 9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 제작은 팜플렛이라든지 또 민원바로콜센터 전화번호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스티커라든지 가전제품 할 때 홍보, 이런 것에 쓰는 1회성이나 1주일 이런 단위로 쓰는 말 그대로 홍보자료고요, 민원바로해결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바로콜센터나 새올상담민원, 생활민원순찰, 경기도민원모니터, 가전제품수리, 저소득난방개선, 이런 전체 총 망라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신고방법, 또 어떻게 그걸 시민들이 어느 분야를 이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한 장을 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책자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책자가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아니 책자는 몇 페이지로 하고, 홍보자료는 한 장으로 해서 그 때 그 때 시책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하게 되면 가전제품은 한 장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럴 때에는 홍보자료비에서 쓰고,
윤미근 위원 홍보자료비에서 쓰고 책자는
○감사담당관 이영숙 홍보책자 제작으로 해서 총 망라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둬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책자가 제작이 됐었나요? 언제마다 한번씩, 제작되는 기간과
○감사담당관 이영숙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아, 처음으로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윤미근 위원 1회 처음으로,
○감사담당관 이영숙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어느 루트를 통해야 시민들한테 빨리 처리가 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윤미근 위원 그럼 이 45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들이 이게 한 15페이지 분량 양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쇄소에서 대략 얼마 정도인가를 뽑아서 이걸 정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하실 계획인가요? 이 책자를
○감사담당관 이영숙 이것은 올해 1년치 운영한 것, 또 만약에 무슨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사례도 좀 넣고 해서 1년에 한번 제작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윤미근 위원 이거 제작 책자는 어디에 어느 정도로 배포하실 예정이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지금 각 주민센터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많이 배포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136쪽에 보시면 가전제품 무료수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신 지가 상당히 됐죠 이 사업이?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지금 한 8년 정도, 7년인가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저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일 해놨는데 이게 연2회 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 식비가 아니고 거기 와서 봉사해주시는 분들, LG라든지 삼성, 봉사해주시는 분 식비가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고 보면 거기 재료 같은 게 부품이 파손이 됐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걸 해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저희가 1만원 미만은 가전회사에서 다 부담합니다 1만원 미만은. 그런데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그런 부품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수리가 되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네. 그분들이 미리 스페어로 준비를 해와가지고 있으면 하고 정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갖다가 그 다음에 처리해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정길주 위원 가전제품 하면 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숙 다양한데요 청소기도 있고 밥솥, 또 CD카세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지고 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제 하지? 이렇게. 그걸 아까 말씀에 각 동별로 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더 홍보를 조금만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숙 내년에 그 홍보책자도 저희들이 그래서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