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24일(목) 14시00분∼14시1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신경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로써 '93년도 의왕시의회가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날 의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시어 참석치 못함을 아쉬워하며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원만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지난 14일 제6차 본 회의시에 상정된 조례안 3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부의장 신경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제2항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시세관련 조례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는 인근시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경균 의원 여러분 김명선 의원 말씀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개정조례의 건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당초 계획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사전에 김강호 의원으로부터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김강호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요즘 선진국의 경제난 타결을 위하여 추진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올 것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수출품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의 실리가 아닌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내놓고 일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특히 쌀시장의 개방을 절대적인 숙명처럼 여기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600만 우리 영세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쌀 수입 개방만은 막아보자고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동의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장 신경균 의원 여러분, 김강호 의원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결의문안에 대하여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결의문 별첨)
○부의장 신경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의문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우리 의왕시의원 모두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쌀 수입개방 반대결의문을 채택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께서도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결의문안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결의문을 농협을 비롯한 관계부서에 송부하여 의왕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장 신경균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92년도 60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분주한 일정에도 임시회의는 물론 30일의 정기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광희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사과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의회 개원 이래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이명로씨가 계장으로 진급하여 떠나게 됨을 아쉬워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500여 전 공직자들이 의회와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고 새의왕 건설에 헌신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1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월 24일 첫 의회를 시작하여 6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날로 성숙되어 감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신념 아래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역량을 결집시켜 노력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우리 모두는 능동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상호간 업무적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로써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끝으로 10만 시민과 박명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