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1월30일(월)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1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
  2. '92 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1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
  2. '92 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1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의왕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의안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고수복 의원, 고경렬 의원, 의왕농협의 송기화 상무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91년도에 집행된 시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삼일회계 법인에서 실시한 내용을 단일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199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동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고수복 위원, 고경렬 위원, 의왕농협 전무인 송기화 위원께서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가지고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으며 금액은 천원단위로 작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853억 4,8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737억 2,7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세계잉여금으로 11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비 52억 5,700만원, 사고이월비 5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9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9천만원으로 이는 전액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289억 900만원과 세출결산액 207억 8,900만원의 차액인 81억 2천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중 92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33억 500만원 사고이월 5억 8,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8,4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93억 6천만원과 세출결산액 67억 5,200만원의 차액인 26억 8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중 92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인 19억 5,300만원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1,3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2년도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2억 4,500만원으로 18.4%가 증가한 73억 9,600만원이 수납되어 90년도에 비하여 24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72억 8,800만원의 68.3%인 49억 7,6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에 비하여 14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7억 9,700만원보다 5.5%가 감소한 7억 300만원이 수납되어 90년도에 비하여 800만원이 감소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7억 9,700만원의 91.2%인 7억 2,7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에 비하여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3억 3,700만원이 수납되어 90년도에 비하여 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억 3,800만원의 99.7%인 3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에 비하여 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8,100만원이 수납되어 90년도에 비하여 138.2%인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00만원의 93.8%인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00만원의 93.8%인 7,6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에 비하여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인 1,400만원이 수납되어 90년도에 비하여 75% 60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00만원의 57.1%인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억 1,700만원보다 5.1%가 증가한 1억 2,300만원이 수납되어 90년도에 비하여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 1,700만원의 37.6%인 4,400만원이 지출되어 90년도에 비하여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억 1천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억 1천만원의 95.7%인 2억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억 1천만원보다 7.8%가 증가한 4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억 1천만원의 93.4%인 3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천택지개발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70억 7,900만원과 세출결산액 460억 8,600만원의 차액인 8억 9,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92년도로 이월되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7억 600만원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1,900만원을 지원하여 그중 1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5억 7,8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인 91년도에 23억 5천만원이 발생되어 총 채권액 79억 2,800만원중 32.5%인 25억 8천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2억 3천만원이 감소된 53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8,900만원이며 52억 5,900만원은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권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90년도말 6,300만원에서 91년도에 발생한 14억 7,9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1,900만원이 감소된 4,4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90년도말 현재 55억 1,500만원에서 91년도에 발생한 8억 7천만원을 합한 64억 8,700만원중 10억 8,3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5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5억 1,100만원이 발생되어 총 채무액 334억 7,100만원중 11억 2천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147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채무는 90년도말 현재 1억 5,700만원에서 91년도에 발생한 4천만원을 합한 5억 5,700만원중 2,7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3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90년도말 현재 173억 5,300만원에서 91년도에 발생한 155억 1,100만원을 합한 328억 6,400만원중 10억 9,4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1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30억 1,700만원이 증가한 31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54억 4,9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54억 4,800만원 보전재산은 없으며 잡종재산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중 증감내역은 내손2동사무소 신축과 청계정수장 및 부곡, 오전배수지 부지매입 등으로 행정재산에 41억 4천만원, 잡종재산에서 7억 4,300만원, 총 4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분류 및 등급조정 등으로 행정재산에서 40억 6,100만원과 잡종재산에서 100만원 총 40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62억 7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55억 2,700만원 잡종재산이 4,300만원으로 이는 90년도에 비하여 토지 및 건물 등에서 8억 2,100만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1년말 물품현재액 90년도말 현재액 9억 1,200만원에 비하여 29.9%가 증가한 2억 7,300만원 이었으며 이의 연중 증감량은 자동차 및 컴퓨터, 사무용비품의 신규취득 등으로 2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의 폐차 등으로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15억 600만원이었으며 91년도중 증감내역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에서 1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계약 및 하자보증금, 시설보증금, 시설부담금 예치 등에서 21억 500만원이 감소되어 91년도말 세입세출현금 현재액은 13억 8,400만원으로 이는 보관금 6억 8,400만원, 성금 등 기부금 1억 300만원, 잡종금 1억 7,600만원 기타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잔액이 결산의견서에 첨부된 잔액증명과 같고 장부상 금액과 금고의 수입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법규 및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성실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결산위원회 결산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시고 91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한 경우 검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대표위원이신 고수복 의원으로부터 검사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위득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명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수복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91년도 우리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인 및 고경렬 의원과 의왕농협의 송기화 상무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91년도 시에서 집행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결산 검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규모는 세입예산액 914억 2,465만 5천원중 세입결산액은 853억 4,834만 5,235원으로 93.4%를 수납하였고 전년도 이월 사업비 22억 7,617만 1,600만1,5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937억 2,735만 2,620원으로 78.7%를 집행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입잔액은 116억 2,099만 2,61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52억 2,572만 5,010원을 사고이월 5억 8,460만 5,6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876만 8,320원을 합계 56억 9,041만 3,685원이며 이는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 시켰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는 90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14.4%나 감소되는 등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세외수입은 90년도에 비하여 11억 2,115만 4천원이 개발부담금에서 미징수되어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91년도 1년간 집행결과 결산상 56억 9,041만 3,685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긴축재정 운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전체 예산액의 10.2%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23페이지 금고 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태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의 일반회계 미수액을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의 경우 90년도보다 9,677만 8천원의 미수액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91년도 4억 2,451만원의 미수액중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의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국유재산 매각수입 및 부담금의 미징수로 90년보다 12억 1,215만 3천원의 미수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의 조치의견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액에 대하여는 세목별로 심층 분석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지적사항입니다. 91년도와 특별회계별로 미수액을 분석해본 결과 주택사업을 비롯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대부분 채무자의 재력부족 및 납세자의 태만 등의 사유로 시에 조치의견으로 각 특별회계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와 납세 태만자에 대한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집행상황 및 지적사항입니다. 91년도 각 보조금 사업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66억 6,488만 6천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신갈-안산간 신설 고속도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및 청계정수장, 부지매입비, 사회복지사업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사업비 과다요구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적정한 보조금을 요구하도록 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937억 82만 7천원중 78.7%인 737억 2,735만 3천원을 집행하고 10.2%인 95억 9,614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등 사유가 타당하나 사업투자 효과성을 볼 때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추진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업도 있었으며 소요예산을 추상적으로 과다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41억 3,833만 7천원 즉 14.4%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54억 5,781만 1천원 8.4%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치의견으로서 사업의 투자효과 등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1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현액 1억1,694만 2천원중 37.6%인 4,400만원만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예산절감, 순수집행잔액, 예비비 등의 사유로 90년도에 비하여 6,115만 5천원이 증가한 7,294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의 조치의견으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건전재정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시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실시한 결과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감사대표위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검사를 하신 세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여러분 9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결산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시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기업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시행령 34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는 달리 결산서가 작성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해서 승인 받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92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된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상 편성배경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오전동 청사부지 매입과 신축비 부족액 보충 그리고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건설부담금 등 년내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출조정이 불가피하며 건축자재 수급조정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아파트 신축승인의 지연으로 동 부지의 매출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삭감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93년 사업준비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서 편성한 92년도 제2회 추경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수치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4억 6,300만원이 축소된 78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억 6,200만원이 증가된 34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해서 1억 6,100만원이 축소된 13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부지 매출 수익금이 년내에 징수가 불가능하여 6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30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인 시세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113억 9,300만원이며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5억 800만원이 늘어난 96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은 전체 일반회계의 62%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수세가 3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3,400만원이 늘어난 130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는 18억 6,200만원이 증액된 34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는 1억 2,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09억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32%에 해당하여 사업비는 도서관 건립 및 오전동 청사부지 매입 등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5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증액 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7억 1,400만원은 증액하여 4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분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인건비와 차량구입 집행 잔액 등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9,300만원을 전액 삼감하고 대선관련 경비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오전동청사 신축비 3,1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부지매입비 3억 6,2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 월동기 대책비 2,7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포매립장 쓰레기반입료 5,500만원의 삭감 등 총 4,600만원이 축소된 4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지비는 3,200만원을 삭감하여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1,200만원의 삭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2,6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억 3,600만원과 시청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부곡 17통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금으로 2,500만원과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포괄사업비 5,000만원과 인건비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도서관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직장팀은 복싱선수부 육성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5,800만원이 늘어난 1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고천파출소 신축비 부족분 700만원 등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 세입증가분과 세출삭감액 등 절약경비의 모두를 예비비로 계상하여 1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동 경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과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오전동사무소 완공에 따른 민원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9,900만원이 줄고 도비보조금 1억 900만원의 삭감과 또한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700만원이 징수 불가능하며 정기 이자수입은 9,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2억 5,200만원이 축소된 9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비상급수용 차량임차료 2,900만원과 청계정수장 설치 공사비 등 사업비 4억 7,300만원을 삭감하고 오전전면 배수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3 대우사원주택 19가구가 일시불로 상환한 것이 있어서 4,700만원을 증액하여 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9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의료보호 진료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차량과태료 수입 등 700만원이 부족 징수될 전망이며 노상주차장 설치 등 계약잔액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오물수거료수입 1,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 부족 징수될 전망이므로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비 1,800만원의 삭감과 예비비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복지비로 환경종합타운 건설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100만원과 시설비 8,7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100만원 토지매입비 5억 6,200만원 계 6억 9,1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지연으로 부득이 93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둘째, 지역개발비는 오전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과 환지설계용역비 3억원은 안양권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연으로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셋째, 문화 및 체육비는 도서관 건립비 8억 9,500만원 부대비 2,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포일배수지 토지매입비 4억 3,400만원은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 년내 보상이 어려워 93년도로 이월코자 하오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2호 추경은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세출조정과 계약집행 잔액은 모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2년도 세입·세출의 마무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휴회기간 중에 심의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의왕시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휴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92년도 시정을 점검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아무쪼록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