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9일(수) 10시09분∼10시3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의건
  2. '92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의건
  2. '92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왕시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왕시 각 실과소 및 각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의왕시 현행 조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 회의에 상정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강호 감사특별위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의왕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별첨)
  이상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짧은 기간 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2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2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건을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2 의왕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자치행정의 감시적 권한이 부여된 만큼 의원님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감사는 10만 시민대표의 감사결과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금회에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의회로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별첨)
○의장 위득우 조례정비 특위 위원장 김명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 신청)
  네,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례의 검토는 법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행정과 부합됨은 물론 대민 행정의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가 연구 검토되어야 함에도 의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과 경험의 미숙으로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특위 활동을 계기로 의원님들 모두가 현행 의왕시 조례 116건을 한자리에 논의한 것만으로 뜻이 있다고 생각되고 반면 각 실과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례를 다시 검토할 계기를 부여한 만큼 그간의 성숙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의 정비로 알찬 주민편의의 행정수행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좋으신 의견을 감사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역시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에서는 금번 정비 요구된 조례와 현행 조례를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의 건을 동의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신경균 의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취소하고 12월 10일, 12월 11일 의사일정을 12월 14일로 변경하며 12월 11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다음 임시회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신경균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로 의사일정 변경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이 동의를 이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 신경균 의원이 동의하신 의사일정은 오늘 의사일정 3항으로 채택하고 그 변경의 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개의되오니 의원 및 관련부서에서는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