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4일(금) 15시0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2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휴회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2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마무리 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적 경비의 부족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각종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네, 박용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제2차 제2회 추경예산안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 215-0의 사용료 징수교부 부문에서 기존예산액의 6,780만원인데 여기에서 삭감액이 3,667만 8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액을 4,400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왜 이것은 50% 정도를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하천사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대상을 68명에 1억 6,135만 6천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 50%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8,067만 8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시키게 된 원인은 금년도 2월달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왜 내려오게 됐느냐 하면 하천부지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다보니까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 징수하던 것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어떤 것은 한 5배 어떤 것을 무려 10배 이상 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지침이 새로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조정계수를 가지고 사용료 증가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곱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감액되는 것이 2,341만 5천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하천부지로 관리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일부 들어가고 또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 사유가 1,326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667만 8천원이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박용하 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등급으로는 얼마고 대외당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측정할 당시.
○건설과장 천덕호 그것은 토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개별토지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개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에 따라서 징수를 하다가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5∼10배 이상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서 토지등급으로 따져 가지고 지금 사용료 징수를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아니죠. 그 건설부에서 내려온 업무처리지침 자체가 종전의 과표를 따라서 징수하던 것이 아니고 또 공시지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용료가 50%를 증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조정계수가 1.16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절충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안간에 늘어나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요점은 뭐냐하면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삭감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반환조치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은 세입분야입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이 정도를 세입에서 예산에서 잡았던 건데 이런 차질이 와서 이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추경예산안 88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보면 경상사업비인데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배정 프로그램을 당초용역을 주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용역을 주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삭감조치 했는지 밝혀 주시고 '93년도에 다시 재요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이 발언하신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세외수입정보 및 자금배정 프로그램을 각 시·군이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도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이 일부 시·군은 예산을 확보한 데가 있고 일부 시·군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 공히 추진이 어렵겠다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선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본 사업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내년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세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복 의원 추경예산서 135페이지를 보면 축산진흥관리에 대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것 같은데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산출근거라 초지 대리관리자 모집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명에 13만원씩 해서 39만원으로 3회에 걸쳐 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지 대리관리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그 외에도 어떤 상식이 없어도 될 줄 아는데 이런 공고료까지 내가면서 하면 초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후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대리 관리자 모집공고료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부실초지가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91년도 하반기와 '91년도 상반기에 시정지시를 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초지법에 의해서 건당 100만원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고도 초지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축사에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3회에 해서 나중에 안되면 초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3회 13만원씩 해서 39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질의하세요.
박용하 의원 지금 여기 공고료가 13만원씩 3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 신문에다 내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왕시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안됩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공고를 해서도 사람이 없으면 폐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득이 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점은 상부기관에 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세요. 이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굳이 신문에다 공고를 내라하는 이런 규칙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게시판에도 공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경균 의원 추경예산안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442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예산에 보면 1억 698만 8천원을 부담금으로 냈는데 또 추경에 1억 3,591만 9천원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부담을 하며 산출근거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저희시가 직접 하지를 않고 안양, 군포, 저희 의왕 3개 생활권이 모아서 같이 건설을 안양시 석수동 관내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89년 8월달에 각 시장이 별도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정서에 의해서 불입이 되는데 '89년, '90년, '91년까지 계속해서 현재까지 부담된 것이 4억 1,4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애당초 예산에 1억원이 부담된 것은 91년분이었습니다. '91년에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낸 것이고 이번 추경 1억 3,591만 8천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부담을 안양시에서 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야만이 불입이 되고 나머지 3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서기 2000년까지 저희가 기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가 15만톤에다가 저희 오수처리장이 12,744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420억 6,600만원인데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인데 이 시비 20%를 각 3개시가 부담하는데 그 부담율이 안양시가 75%이고 군포시가 16.5% 저희 의왕시가 8.5% 비율로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그러면 89, 90, 91년도에 4억 1,4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도 앞으로도 3억 얼마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천덕호 3억 2,897만 8천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거의 한 10억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전체금액이 8억 7,967만 5천원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다른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115페이지 목311보상금에 있어서 노인활동 노령수당이 기정이 218명을 기준으로 해서 2,616만원이 기정액인데 경정에 143명으로 줄은 상태에서 1,716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는 고령인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고령인구가 확대되는 것만큼 또 노령수당 지급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정 대 경정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활동 노령수당 감소된 사유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8명의 노령수당은 나자로마을의 노인들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자로마을 노인 75명에 대한 뚜렷한 지급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75명분이 노령수당이 지금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기준에 사실 거택보호 대상자나 시설보호 대상자 만70세이상 노인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나자로마을 노인들은 거택보호자 대상이 아니고 또 인가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노령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최초에 기준 설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는 사실 시비로 처음에는 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봤었습니다. 해보고 제가 보사부나 도나 이렇게 건의를 해봤지만 사실 뚜렷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급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기준이 없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당초 징수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지방세를 비롯한 일부 세외수입의 과징사업에 있어서 조정의 폭이 당초예산대비 18%의 반등을 보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원의 질의답변에 지적되었듯이 당초예산 계상요구를 위한 추상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면 사업에 따라 지역여건을 비롯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에 추가요구 내지 과다한 사업비 계상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부서를 비롯한 각 실과소에서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찬 시정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요구는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니 이번 예산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명선 의원께서 '92 제2회 추가경정 의결에 따른 찬성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만 입법과목으로 되어있지만 편의상 장별 또는 총액으로 의결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수입 등 총 규모를 18억 6,193만 4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입니다.
  의회는 감 1,371만 5천원, 일반행정비 증 2억 2,063만 8천원, 사회복지비는 감 4,619만 1천원, 산업경제비는 감 3,172만 4천원으로 지역개발비는 증 1억 576만 5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증 2억 5,830만 5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증 1,370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5,515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규모를 각각 감 2억 5,240만 1천원으로 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각각 증 4,716만 7천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역시 세입·세출규모 역시 증 7,377만 5천원으로 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세출부기 내용만을 수정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감 7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각 감 2,16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마쳤습니다만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사업중 환경종합타운 건립, 오전지구 구획정리사업, 시립도서관 공사, 포일배수지 공사 등이 그린벨트내의 행위지연, 안양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역시 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환경종합타운 건설 등 4건의 명시 이월사업비 19억 608만원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심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