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21일(월) 14시09분∼14시5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2차수정예산승인의건
  2.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예산승인의건
  4. '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승인의건
  5. '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승인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2차수정예산승인의건
  3.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예산승인의건
  5. '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승인의건
  6. '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승인의건
  7. '93예산안수정예산요구의건
  8.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9. 휴회의건

(14시09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따른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위득우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1항으로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차 수정예산 승인의 건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2차수정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차수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새로운 민족통일시대를 맞이할 대망의 계유년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일반회계의 산업경제비의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 되었고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조내시가 있어서 부득이 제2차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의거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을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4,900만원이 증액되어 31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200만원이 증액되어 94억 5,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6억 6,2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57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도비보조금 4,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31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또한 산업경제비에 4,900만원의 도비지원과 시비 500만원을 부담하여 5,400만원이 증액된 21억 8,100만원으로 산업경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농약 살포용 개량 마스크공급에 69만원과 '92년도 우박피해농가 비료지원비로 843만 2천원 그리고 지역 특수협동 시범사업에 600만원, 개량형 다목적곳간설치에 39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2,400만원을 지원을 하며 우량품종시범소 설치에 51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개발비 총액은 8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으로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산업경제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조정 하여 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600만원과 시비에서 7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650만원과 입식부엌 개량사업에 1,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제2차 수정안은 도비보조금 총6,400만원의 추가지원에 따른 부득이한 수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제출된 예산안은 '93년도 경기도 예산의결에 따라 추가로 보조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시에서는 부득이 하게 제2차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여러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회계 개시년도 10월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 심의 검토하신 93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예산승인의건
  4. '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승인의건
  5. '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의사일정 제2항 '93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제3항 '93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승인의건, 제4항 의왕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제5항 '93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 토론시간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의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커다란 증감이 없었음에도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경상비 등 소비성 경비를 최소화하였으며 아직은 미약하지만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비율이 높아졌음을 주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심의시 아쉬웠던 점과 검토해 볼 사항이 있었다면 일부 실과소의 중복된 포상사업비의 예산편성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각종 장비구입 등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이며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사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대형 사업비는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장비의 유지비, 우편요금 등은 92년 예산심의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는데 93년부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일부 사업의 이월 또는 신청사 입주에 따른 충분한 예산검토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당부드리며 93년 예산심의 요구계획에 있어 일반회계 3억 7,162만 8천원과 특별회계에 있어 1억 3,023만 5천원 등 총 5억 191만 3천원의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 여러분, 신경균 의원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예산계수 조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신경균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시에서 당초 요구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규모에서 5억 191만 3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의결된 예산계수 조정안을 토대로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당초 제출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총 319억 5,654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는 3억 3,036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26억 9,262만 7천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비는 62억 6,597만 3천원으로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1억 4,851만 3천원이 삭감된 20억 3,226만 8천원으로 하고 지역개발비는 84억 7,271만원으로 문화체육비는 10억 2,558만7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3억3,874만6천원으로 하고 지워너 및 기타경비는 당초 4억 2,664만 4천원보다 각 장에서 삭감된 3억 7,162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9,82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도 세입총액과 같이 총 319억 5,654만 3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시에서 제출한대로 세출에 있어서는 3,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한 36억7,243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당초 제출된 대로 8억 6,219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역시 시에서 제출한 대로 1억8,16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시에서 제출한대로 1,603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572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억 4,315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는 5,1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2억 6,87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규모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93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3억원을 증서채 형식으로 년이율 9%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승인 요청되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시에서 제출한대로 14억 450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정보비 2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된 14억450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양여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28억2,983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개발사업수익에서 151억 3,345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에서는 공영개발사업비 중 광고선전비 891만원과 자본적 지출에서 대체농지조성비 2,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 총규모 역시 세입 규모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은 영업수익으로 5억 2,802만원 그리고 세출에서는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비용중 797만 5천원을 삭감한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 규모와 같이 5억 2,802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93년도 일반직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작업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사업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기 확정된 보조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먼저 상정된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휴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8차 본회의는 24일 14시 개의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