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14일(월) 10시09분∼19시1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6.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7. '92제2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8.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93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1.'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2.'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3.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6.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7. '92제2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8.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93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1.'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2.'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3.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지난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등 2건의 제정조례와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등 개정조례 3건 등 5건의 조례안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 보고드린 의안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93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93년도 각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 5건, 93년 예산승인과 관련한 정수물품취득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의 건이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가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까지 안양 제2정수장에서 위탁정수에 의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었으나   고천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고질적인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청계정수장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시설의 유지관리,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기타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하며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 준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설치로써 이 조례는 상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위치에서 사업소는 의왕시 포일동에 둔다.
  제3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3.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4.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실험
  5.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6.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7.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8.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4조 1)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2)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사업소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 지역의 상수도 불량급수 지구내로써 여러 가지 민원측면 또 많은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수장을 설치함에 따른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원활한 급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2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심의 요구되어 동년 12월 14일 제13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 의왕시는 시승격 이후 현재까지 안양시가 운영하는 제2정수장에서 위탁정수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받아 오던 것을 최근 들어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시세에 맞추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인구증가와 고지대의 고질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해 의왕시의 독자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소가 설치하게 됨으로써 동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의왕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목적과 설치, 사업소의 소재지, 주요업무 관장사항 및 직제 등의 필요적 내용과 함께 사업소 운영의 인력과 세부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왕시장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운영되게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위득우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된 청계정수장 관리에 필요한 사업소를 신설하는 조례인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네. 정경모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에 따른 자료를 보면은 시설유지 즉, 정수장, 도수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장은 보안시설물로 관리하는 만큼 방호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시설경비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인지와 사업소의 실질적 운영시기, 아울러 시설규모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0만 시민이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방호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방호를 위해 정수장 관리인력, 정규직인력 18명 외에 별도로 청원경찰 12명을 공개모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정문과 2개 초소에 4명씩을 배치해서 1개 초소에 2명씩 2교대로 24시간 경계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비상시에는 5개 초소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운영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청계정수장 시설자체는 몇 차례의 시험가동만 거치면 수돗물공급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급관로를 군포시 전역과 안양시 일부지역의 급수관로로 공동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수도 공급 시기는 군포 산본정수장과 안양 비산정수장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3월중순경이 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수도공급 시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도와 협의해서 기술직종의 전입 충원과 기능직 및 청원경찰의 자체공개 모집을 통해서 운영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몇 차례의 직수조의 울궈내기와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3개월 여간에 걸쳐서 자체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12명 청경을 추가모집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운영시기는 93년 3월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규모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청계정수장 시설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계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일 38,000톤을 정수 할 수 있는 시설이며 규모는 19종 약13,0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포일배수지는 시설용량이 6,000톤을 담수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써 2지에 시설부지가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물을 담수해 가지고서 관로를 매설한 게 총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단계사업으로 총 설계가 되어 잇는 것은 오전배수지 확장 1개소하고 고천가압장 이전확장까지가 총 설계가 같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준공을 하게 된 것은 예산관계상 청계정수장과 포일배수지만 신설을 해가지고 준공을 보게되면 내년도 예산에 오전배수지 확장1지 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고천가압장 이전 확장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4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내년에 이 두 시설물이 완전히 됨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왕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조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2.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수수료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의 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보상율이 50.8%입니다. 이 요율을 징수 후에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 운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편으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동요인 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바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9종에 대하여 평균 16.6%를 인상하고 현재 실비보상율을 평균 50.3%에서 50,8%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징수 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50종은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항목을 조정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골자로는 첫째가 요율인상의 조정항목입니다. 인감 등 증명에 관한 사항이 35종이 되겠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사항이 44종입니다. 요율조정 내용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균인상율이 16.6%가 되겠습니다. 조정후 평균원가 보상율은 58.6%가 되겠습니다. 요율항목중 명칭을 변경할 항목은 문화공보관계 6종이 되겠습니다. 폐지대상 수수료 항목은 상위법의 저촉,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는 항목 50종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1992년 12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심의 요구되어 동년 12월 14일 제13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는 동 수수료가 지난 82년 책정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된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상위법의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먼저 요율인상 조정에 대해서는 대상항목 총 79종중 인감증명과 인감의 개인신고 등 2개종목에 대해서는 대다수 일반시민이 대중성을 띤 생활민원으로서 현행 인감증명은 1통당 300원, 인감개인신고는 1회 200원입니다만 객관적 조례산출에 근거한 원가분석액은 각각 446원과 365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가보상율이 67.3%와 54.8%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신상에 관한 제증명 등 77종의 특정사항에 대한 제증명도 44.5%∼7.9%에 머무는 등 전체의 원가보상율이 평균 50.3% 정도로 동 조례개정안의 인상요율인 평균 16.6%로는 원가보상율이 평균 58.6%선에 그치고 있어 시의 재정확충에는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겠으나 이용 주민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율항목중 명칭변경과 폐지대상의 50여종 등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 또는 폐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원행정 수행의 효과와 능률성 증대는 물론 주민서비스 개선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시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여러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네, 김강호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수수료징수 조정요율은 평균 16%가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실비보상율이 50.3%에서 58.8%로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 보면 발부민원서류 기준도 100원 이내의 요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반발과 민원창구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소할 사전 홍보방안과 아울러 우리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이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16.6%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에게 크게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율이 인상되는 것만큼 저희가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더 확충하고 연말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민에게 간단히 개정내용을 홍보해서 사전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영향에 미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회계가 89년도에는 136억 4,800만원이 되었는데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8,500만원으로써 0.62%를 차지했습니다. 90년도에는 214억 5,3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1억 500만원이 차지를 해서 0.48%, 92년도는 추계입니다만 363억 8,500만원 세입에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1억 1,200만원으로써 시 세입에는 0.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비중과 비교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89년도에는 42억 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500만원으로써 2%를 차지했습니다.
  92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23억 7,200만원 추계를 해서 제증명수수료 수입은 1억 1,200만원으로써 0,.9%의 제증명수수료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수료를 개정할 경우에 최저수수료는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이 150원이 되고 최고수수료는 저희시에는 많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공연장 설치허가가 11,000원이 됩니다. 그것이 최저와 최고수수료의 조정내용이 되고 요율조정 효과는 비용부담 보전효과가 저희가 연간세입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수수료 요율이 개정인상이 되더라고 저희 재정에는 큰 보탬은 안됩니다만 다만 시민에게 부담을 줌으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더 확충을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행정 구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됐습니다. 의왕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제 면제에관한제정조례의건, 그리고 제4항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이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한 지원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관과의 의견으로서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제4조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면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부칙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정 후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는데 이유가 있겠고, 두 번째는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관과의 의견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현재 면제대상조례의 내용은 현재 5가지의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노동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용 및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은 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부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세 세입에는 감소요인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총무과장이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당중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주민보건진료에 전력토록 하는 한편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사용하고 있는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 지급액을 자율방범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토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92년 10월 1일 개정함에 따라서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를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의사 중에서 전문의는 월 55만4천원에서 월60만9천원으로, 일반의는 월 47만1천원에서 월 51만8천원으로 4만7천원을 증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전임전문직의사는 근무년수별로 월 8만5천원으로부터 월 13만2천원까지 차등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자율방법 경력년수에 따라서 기본방범수당이 월 4만원이 지급되던 것에 가산금을 차등 지급토록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서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천원부터 2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1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는 사항으로써 별표 3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하위직 고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3건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기회가 없었던 만큼 93년 예산관련안을 처리한 후에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6.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93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자료별첨)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은 의결이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심의후 당초예산과 같이 의결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92제2회추가경정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7항 '92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자료별첨)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상정된 '92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네, 고수복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택지매출지연 및 골재판매수익 등 54억원이나 감편성 요구되었는데 이는 당초수익의 15% 규모로 각종 택지개발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APT 공급허가가 지연된다면 기한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시의대책 및 골재판매 확대를 위한 시의 대책과 판매완료 예정시기는 언제쯤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 주요한 원인이 정부의 건축물량 제한과 저희가 금년도에 준주거 용지를 분양하려고 했습니다만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의 택지매출현황은 총 공급대상 면적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만9천평이 지금 매각이 완료돼서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택지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잔여용지는 지금 준주거용지 4,700평 고천파출소 주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6,300평으로써 이중 준주거용지는 당초의 금년도에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입찰매각시에 낙찰율이 낮아질 것이 전망이 돼서 부득이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재분양하기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소방서부지 또 오전파출소 용지 및 왕곡국민학교 용지 등으로써 해당 소관청과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별도로 소관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용지매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는 금년도에 계획된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택지개발사업비의 공사비 삭감된 내용은 왕곡천 접속개설공사비, 가로수식재공사비, 오전동 도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 이런 것은 사실상 본 계획에 의한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서 별도의 공사를 발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T사업 물량제한에 대해서 택지잔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도 정책적인 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본 사업지구내의 계획물량 전량이 배정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재가공 및 판매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 18만9천㎥를 생산했습니다만 그 생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15만2천㎥가 지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체 사업물량이 34만1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4%인 18만4천㎥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9%에 해당되는 14만4천㎥를 판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4월까지는 생산을 끝낼 예정입니다만 현재 판매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인근지역에 골재생산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3개회사에 계속적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판매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판촉활동을 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더 발언하실 사항 없으면 92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수익에서 53억 9,661만원을 감하도록 하고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비용해서 감 3억 7,499만 8천원, 자본적지출은 감 50억 2,161만 2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93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과 제9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먼저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의왕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현대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여 대민행정능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명년도 소유물품에 대한 취득승인을 갖고자 하며 정수물품의 취득은 사전 책정된 물품의 정수범위 내에서 물품을 취득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용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의 낭비 및 목적의 사용을 금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왕시 정수물품은 업무용정수가 39종에 742점, 사업용정수가 60종에 162점으로 총 99종에 904점이 되겠으며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업무용 정수가 38종에 535점, 사업용정수가 58종에 124점해서 총 96종에 659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총 44종에 155점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30종에 124점, 대체취득이 14종에 31점 총 44종에 155점이 되겠으며 금액으로는 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부서별 취득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사진카메라 5대는 주민불편사항 현지확인과 각종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로써 현장감 있는 행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37대와 프린터기 23대, 모뎀 9대는 행정사무전산화 추진의 일환으로 컴퓨터 미보유 부서에 우선 지급함과 아울러 사무자동화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운영으로 직원의 컴퓨터 조작 능력을 배양하고 부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의 서비스용량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동타자기 4대는 각종 민원처리와 보고서를 작성키 위함이며 냉장고 6대는 공보실 사진현상 인화액 보관과 시민과의 민원편의 제공 및 보건소의 예방접종약품 보관용이며 오디오셋트 콘디네이션 3대는 청내방송 음향의 전달효과를 거양키 위함이며 시민과 역시 민원의 편의제공용입니다. 윤전등사기 2대는 총무과에서 발간실을 운영하여 자료를 처리키 위함이며 전자복사기 1대는 보건소 민원서류 발급용이며 에어콘 1대는 농촌지도소 업무수행용이며 텔레비젼 3대는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시청 운전원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과 상수도업무의 업무수행용이 되겠으며 멀티비젼은 보건소에서 시청각실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교육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겠으며 텔레비젼 카메라는 방영용으로 연속 촬영하여 테이프에 녹화시켜 주기적인 교육으로 활용키 위함이며 앰프는 시민과 민원인들에 대한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 2대는 문화공보실에서 대형화면을 통한 다중집합장소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하며 금고 3대는 시민과의 민원서류전용 직인보관과 상수도사업소의 비문보관 및 보건소의 마약보관용으로 활용키 위함이며 세탁기 1대는 가족계획 세탁물 처리용이며 회계과의 중형승합차 1대는 통근 및 행사용이며 청소차 6대는 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품 수집용이며 수도과 지프차 1대와 소형화물 1대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추진용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1대는 건설과의 설계서 등 중요문서처리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환등기 1대는 보건소의 가족계획 홍보용이고 계중기 1대는 건설과의 과적차량 단속용이며 비색계 3대는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수질시험 기기가 되겠습니다. 스펙트로 포토메타 1대와 항온수조 1대는 보건소의 암검사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현미경사진기 1대는 병충해 예찰용이며 전기식 지시저울 1대는 작물예상수량 조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은 기 구입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불능 물품을 처분하고 그 물품을 신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4점 31종으로 시흥군 당시 계속하여 사용하던 물품을 현재 노후화 돼가지고 신품으로 구입해서 행정사무 수행에 한층 효과를 높힐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본 정수물품은 93년도 각 부서에서 운영할 필수물품이 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1항 6호와 지방재정법 77조 1항 동법시행령 84조1항의 규정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취득처분 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취득으로 토지 총 82필지에 44,449㎡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23억 195만 7천원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계검문소에서 학의교간 왕복2차선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로 42필지에 11,825㎡와 시청부지 매입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2,314㎡ 시청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왕복 4차선 중로 200-48호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로 28필지에 25,6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천가압장 시설부지로 10필지에 3,328㎡와 오전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로 1필지에 1,291㎡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필지별로다 세부취득내역은 4페지이부터 9페이지까지의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 및 교환양여의 계획은 내년에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93년도에 각종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토지가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여러분, 정수물품취득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서 발언신청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9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도로확장의 4개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사항인데 총 82건중 13,445필지의 목록을 보면 취득재산 소유자가 일본인회사 미상 등이 20필지에 약 5천평이고 관외거주자가 상당히 있는데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5개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매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 확정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추정가액 산정과 공사시행 시기 및 공사개요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청부지 추가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5조에 의하면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청사 부지면적 및 세부적인 용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위득우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박용하 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과 관련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정수책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구입품목 중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는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는 건설과소에 대하여 정수책정하여 일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야별로 취득사유가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숙달된 관리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물품구입은 정수물품 취득승인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전 구입한 품목은 없는지 아울러 금년 승인요청한 44개품목 155점에 대한 예산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각종 전산기기 구입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입니다. 시장에는 각종 메이커 및 수입품이 동일기능을 갖춘 것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과정에서 타 기종으로 할 경우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동일메이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관리유지 및 수리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점을 아울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이상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먼저 김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4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에 들어간 토지중에 일본인명의 재산등 조기매수가 어렵습니다만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 배부 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4페이지를 보면 일본인명의의 재산이 1필지에 1,587㎡가 있고 미등기 재산이 1필지에 12㎡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는 16명 22필지에 1,9212㎡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24필지에 20,611㎡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수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기과 일본인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보상의 의의를 제기해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낮게 돼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후에 각 사업부서별로 공사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정가액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추정가액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 사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청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부지는 총 15필지에 66,78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순수청사부지에 20,142㎡ 진입로에 4,600㎡, 공설주차장에 5,700㎡, 시민체력단련시설에 4,907㎡가 되겠으며 연차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면적은 시청 바로 뒷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로써 앞으로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는 필요불가결한 토지이기 때문에 추가매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공사개요를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로 진입로 확장공사는 청계검문소에서 학의교까지가 되겠으며 총 연장은 700m입니다. 이 도로는 8m도로로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부지 추가매입은 고천동 산 3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2,341㎡ 약 700평을 매입해서 이거는 93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진입로 도로개설은 고려합섬뒤의 부곡진입로부터 제일모직 정문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167㎡로 폭이 20∼25m 4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3년 1월∼8월까지, 사업비는 약 2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천가압장 이전확장공사는 고천동 산39번지로 관리사 1동 631㎡와 가압시설 15마력짜리 15대, 부지는 3,32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4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오전배수지 확장은 오전동 산189-5번지로서 배수지 확장일지가 되겠습니다. 약 1천톤규모입니다. 펌프증설 35마력짜리 2대를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3월부터 10월까지고 사업비는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취득승인과 관련해서 다섯가지를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정책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서에 업무용 정수책정 기준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단위부서의 기구정원 업무내용 및 업무량이 되겠고, 둘째는 물품의 재원 즉,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사무실의 위치, 구조 및 규모 넷째가 사용자의 조직, 직급 및 직능 다섯째는 기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시책사업 전국단위 전산망 후송 각종 교육용 교재확보 등 시책사업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책정정수 기준은 첫째가 사업의 내용 및 업무량 두 번째가 사업에 필요로 하는 품목의 재원, 세 번째가 단위부서의 목표와 수행능력과의 한계, 네 번째가 단위부서의 작업과정 범위, 양 및 능력, 다섯째가 사용자의 기술정도, 직급, 직위 및 직능을 고려해가지고 물품정수의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효율적인 업무관리 처리를 위해서 숙달된 관리인원을 확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직 공무원은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무원들의 전산요원화를 위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지난해 학원에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서 6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전체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197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8대의 컴퓨터를 설치해놓고서 전 공무원이 전산화 교육을 받고 숙달된 그러한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전에 구입한 품목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승인전에 구입한 물품은 없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에어콘 1대를 사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 예산은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실과간의 협조를 강화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4개 품목 155개의 예산확보 현황은 저희가 15개품목 32점에 3억 3,039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미확보된 123점은 추후에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을 구입할 적에 동일메이커의 물품을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가급적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동일하게 구성될 적에 필요한 기종의 경우에는 지정되는 기종으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전산화 별도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걸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물품을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김강호 의원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데요,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거로 새로 승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폐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차라든가 승용차 또 화물차 5톤은 내구년도가 5년,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내구년도가 돼서 이걸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쓸 수가 있는데도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이것 또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는지, 꼭 필요한 것이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차량의 경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에서 나오는 차량은 무조건 5년이 지났으면 다시 불하를 할 수가 없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5년이 지난 차량이라도 사용가능한 것은 판단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났다해서 무조건 폐기처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그전에는 갖다가 폐기처분을 했었는데 일반인한테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의 차량은 저희가 봐서는 내구년도 지났고 해서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김강호 의원 일반운수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럭 같은 경우는 풀가동을 해도 9년, 10년 정도 쓴다는데 시청차는 계속 세워놓는데 6년 내구년도가 됐다고 폐기처분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유찬상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차량도 전체사용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하지 않고 앞으로 차량의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네, 회계과장님 연구 좀 해보세요.
  (김명선 의원 보충발언 신청)
김명선 의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수물품 사용처를 보니까 본청을 비롯한 각 동,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등 많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청도 93년도에는 이전을 하게 되고 본청의 이전에 따라서 동사무소도 오고가고 농촌지도소도 오고 갈텐데 어떤 위치나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장비가 불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는 비능률적인 물품이 될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나 규모가 변동이 생겨도 100%이상 그 물품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종 물품을 회계과에서 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물품의 신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이 구청사에서 쓰다가 신청사로 갔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활용할 수 없고 구청사에서 그냥 끝나는 물품이라면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신청사로 간 다음에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갑자기 여기서 신·구청사로 다 파악해서 보고 드릴 수는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물품 구입할 때에는 분명히 신청사로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가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말씀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3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확장 및 관공서 신·증축공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을 최대한 수용함은 물론 계획된 공정에 의거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여 부실공사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에서 제출한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1.'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2.'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93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제11항 '93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 제12항 '93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원님들께서 여러날에 걸쳐 '93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장별로 질의가 있은 후 각 특별회계 순으로 의원님 한 분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일반회계 19페이지 세입에 보면은 지방세중 주민세 외에 9개종 세목이 산출근거가 없이 편성된 이유와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대비 93년 예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지방세는 9개종목에 대한 세목이 산출근거 없이 편성된 이유와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대비 93년 예산과의 관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인 지방세중 주민세 외 9종의 세목산출이 근거 없이 93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전년도 세목별 징수목표와 징수실적, 당해년도의 경제성장률의 감안 또는 년평균 세입의 증가, 추가세입요인의 발생, 부담경감률, 과표 현실화의 증가추세, 인구증가 및 각종 토지이용요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지방세 세수목표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되지 못하는 것은 각 세목의 특성과 중앙정부의 국가예산도 세목만 나열이 되고 세수에 대한 내역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내년도에 25억 4,900만원이 목표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금년도 목표에다가 경제성장률 7% 또 연평균증가율 또 추가세입요인 이렇게 해서 세수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예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는 시세입니다만 세법상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로 구분되어 개인균등할의 주민세는 매년 7월 16일 기준으로 의왕시 관내 30,729 전 세대중에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은 비과세 처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균등할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균등할의 경우 법인에 본적이나 사무소를 둔 자와 연수입이 3,6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액에 따라서 7.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세체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 세입부기 산출기초를 저희 예산안에 기록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나 중앙정부 예산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우선 시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세 목표가 104억5,600만원입니다.
  11월말까지 총 저희가 징수조정 결정한 것은 108억4천만원, 목표에는 82.3%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목표 157억800만원이 목표입니다만 총 조정은 200억4,100만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연간 목표의 121%를 조정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는 금년도 목표의 142%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8억3,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금년도 목표의 121.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내년도에는 예산이 246억입니다만 현재까지 15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목표가 미달된 것은 4기분 자동차세가 이달 12월 16일부터 31일 납기한으로 10,944건에 5억 9,600이 이번에 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가능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년도가 32억 5,6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11월 징수실적은 280억 3,000만원으로서 목표에는 89%를 실적을 거행했기 때문에 대비를 해볼 경우에 내년도에는 담배소비세의 목표는 가능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내년도 189억 3,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4억5,8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에도 일전에 보고 드린 대로 토지과표 현실화를 22%정도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내년도가 10억 7,000만원이 목표입니다만 금년도 현재에는 8억 4,900만원으로서 목표액의 95%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건물의 과표가 내무부에서 일괄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산세와 아울러서 목표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내년도 목표가 9억 2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7억 3,600만원으로서 81.6%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 목표가 2억 1,900만원이고 현재 금년도에는 1억 2,800만원에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보다 내년도의 지방세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인력이나 관계규정을 열심히 연찬을 해서 내년도의 지방세수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됐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고수복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26페이지를 보면 수수료 수입중 폐기물수거 오물수거료 이 수입이 92년보다 2,400만원이 삭감 편성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가 1종, 2종, 3종,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종에는 일반가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재산세에 수거요금을 징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저희 수집수수료부과가 대상별로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7억 4,401만 1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데 준칙안이 내려오지를 못해 가지고 시정자문위원회심의에서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 때문에 인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가져온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칙안에 시달이 되면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금년예산에 증액이 추경예산에 증액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니까 준칙안 때문에 작년에는 30%를 증액했다가 올해는 30%를 증액하지 않은 사유라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경균 의원 28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0%나 교부금을 덜 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천덕호 하천사용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사용료 징수지침 자체가 공사지가로 해서 부과를 하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요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그 공시지가와 과표를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수가 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또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일반행정비 세출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본예산 69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 기타수당에 동정종합평가 동별 시상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각과 업무별 평가와 중복되어 있는데 동별 평가방법을 기획감사실에서 일원화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의 동정종합 평가에서 92년도에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한 내년도에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동 평가에 금년도에 100만원을 요구했고 또한 편성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요구치를 않아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환경 우수동 평가에 92년도에 40만원, 내년도에도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세정 주요업무 평가는 92년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동 민원 평가액이 92년도에는 1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역점평가에 92년도에 100만원, 내년도에도 1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책추진평가 시상금을 제5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시책에 대해서 92년도에는 640만원을 편성해서 연말 시상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5개과에서 5대시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54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0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동정종합평가는 우리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역점시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여 동행정의 실적 고양 그리고 동행정의 효율성제고와 동의 행정실적을 총망라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시책 평가는 그 시책의 창의성과 발전성을 도모하고 사업부서별로 자체 추진사업의 목표달성이나 또는 성과고양의 평가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시정 주요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윤활유적 역할 즉, 박차를 가하는 촉진에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위한 특상금 제도도 시책 추진상 가장 필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 최일선 조직인 각 동에 대해서 시책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도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신경균 의원님의 고견을 십분 참작 수렴해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신경균 의원 83페이지 행정전산망 구성 1단계에서 저희시가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장비가 확충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이 전산업무 처리실태 및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전산망 관리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전산화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국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 운영은 4개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과 연결이 된 주민관리전산망에 컴퓨터가 2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관리 이것도 중앙시스템까지 구축이 된 사항으로 지적관리 전산망이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부터 저희 차량관리등록업무가 저희시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금년부터 차량등록관리 전산망이 2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전산망이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분야에서 총 23개 컴퓨터를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실태이고 저희시에서 개별, 특정업무 성격을 띤 특정업무에 대해서 전산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종합토지세와 회계과의 급여관리 그리고 사회과의 취업알선 해서 3개분야의 자체업무를 특정업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이상과 같은 바이며 내년도 계획은 내무부 중앙지시에 의해서 온라인 전산망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전히 지방상황관리용으로써 선거상황관리용 외 1개분야와 방제업무관리용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선거인명부를 전산처리 했습니다만 내년부터의 모든 선거는 본격적으로 전산망 처리에 의해서 전산화 처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개별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이 사항은 현재 중앙단위에서 계속 전산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예산여건상 또 청사환경의 열악성 이런 모든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의 인사관리 전산이 있고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체납세 과징 내지 관리이용 3개분야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른 사항으로써 시민에 대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무한대 제공을 목표로 두는 우리 전산처리 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각 실과소 중에 컴퓨터가 없는 실과소가 7개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이렇게 해서 7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를 한 사항은 세무과의 단말기 설치 등을 포함해서 8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저도 역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를 보시면 서무관리 공공요금이 각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문서수발 총괄부서인 공보실에서 일괄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입니다.
  정경모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서수발용 공공요금 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민원내지 일반문서에 대한 우편요금은 전체 총무과에서 풀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각 실과소에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량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각 일부 실과소에서 우편요금 소요에 따른 공공요금을 요구함으로 해서 약간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3개과에서 우편요금을 요구한 사항은 세무과에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등 해서 일반우편요금과 등기우편 등 해서 총 908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연례적으로 치르고 있는 토지등급 조정결과 통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의 공공요금은 호적민원에 대한 발송요금으로 별도로 민원업무로 분류가 되어서 요구를 해놨고 산업과에서는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 등기 우편용으로 1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문서는 전체 총무과에서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과에서 요구한 이 사항은 업무의 특수성을 띤 민원 고유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문서 및 민원문서에 대한 모든 수발은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의원 예산서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보시면 93년도 시정홍보 활성화방안 및 그래픽문자 발생기 등 장비의 활용방안과 인력확보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인력확보를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이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정경모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주재하고 있는 지방언론과 적극 협조해서 그때 그때 시의성 있는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각종 홍보도서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 제작 발간하고 있는 우리 의왕이라든가 월간 경기 등 각종 화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년하고 있는 행정예고제를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특집보도라든가 시기 감안하여 각종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 시정소식 제작을 계속해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의 주요활동과 의원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을 매주 취재하여 매주 목요일 제작을 하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시부터 20분 내외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4개소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해서 각종 홍보사진과 기타 고지사항을 게첨하여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국·도정 및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계기성 홍보와 TV를 통한 시각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시책 등의 홍보로 시민의 화합과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정적이고 소극적인 홍보체제는 내년부터는 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체제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래픽 문자발생기 구입과 인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문자 발생기는 방송, TV에 나오는 문자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먼저 저희가 제작한 시정소식을 보시면서 거기 문자가 안 나오죠? 그 문자를 나오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화면에 의왕시의원 정경모 하고 이렇게 자막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기계를 저희가 금년에 구입해달라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입이 되면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아나운서가 대신하는 것을 자막으로 넣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뉴스 제작 방송을 위한 시설로는 스튜디오라든가 조정실, 시사실 등 한 15평 규모가 서야 되는데 저희 구청사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그러한 시설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마 시설 확보에 따른 장비라든가 시설이 한 6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요원도 촬영기사 1명, 보조기사 1명, 기타 아나운서 1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대도시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점차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래픽 문자발생기를 위해서는 기능인력 2명, 일용이나 기능직 2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영요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127페이지 일반행정비 세출 목 211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비 해놓고 92년도도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액수만 뭉터기로 4천만원 실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인지 또 몇 명이 가는지, 또 몇 회를 가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000만원만 딱 써놓은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자체 계획보다도 중앙도의 계획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의 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 교육실시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이것은 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직무교육을 위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계획이고 숫자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 공무원 저희 전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원교육 훈련계획서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액수만 적어놓지 마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런데 이 사항은 보통 저희가 위탁교육 하는 사항으로서 보통 2일내지 보통 6개월까지 장기계획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이 가는 건데 보편적으로는 직무교육중에 2주∼3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에 서면 보고할 적에 상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일반행정비 세출에 관해서 질의사항 없으시면 재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 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재무행정비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물품구입비 복사기 4대, 타자기 4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의 복사기 4대와 타자기 4대를 구입코자 일괄 계상 했는데 수리비는 각과에 따로따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비유지비를 회계과 물품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은 할 수 없는지 여기에서 회계과장에서 재무행정비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물품구입의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에서 중형버스 31인승 버스를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목적과 또한 기존 버스로 대형버스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용방안, 아울러서 백운로 공사가 완공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곡에서 오전, 고천동을 경유 내손동까지 시영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산서 193페이지 시설비, 시청사 신축비 예산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청사 공사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감독부서인 회계과장님께서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의 공정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당초 설계상의 공정기간은 언제까지가 준공시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이 시청사 공사는 앞으로 의왕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 시민의 관심이 큰만큼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더라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시고 마지막 버스 운행관계는 산업과장이 답변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품구입비에서 복사기 4대와 타자기 4대를 일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수리비는 각과에 따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물품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4대씩 저희가 일괄 회계과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 실과의 주무계장이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되어서 관리를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 회계과에 일괄 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는 장단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괄 계상했을 때 장점은 예산을 신축적으로 회계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물품을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서 자기 물품을 자기가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 의견을 현재대로 관리비는 실과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5인승 버스는 90년 7월 16일날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 실적을 보면 90년도에 30회, 91년도에 90회, 92년도 현재까지 52회 해가지고 전체 172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실적이 미흡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또 중형버스 31인승은 저희가 89년 11월 13일날 경기도에서 타 승인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본 예산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각종 행사나 시청의 각종 행사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91년 12월 30일 정아산업과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은 92년 1월 2일부터 93년 8월 30일까지 1년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감독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설비의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6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리는 공간건축에서 감리 1명이 상주해가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말까지의 계획 추진 공정은 60%입니다. 현재까지 52%가 추진이 됐는데 연말까지 60%는 차질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1회씩 관계관 협의회를 거쳐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 시험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콘크리트나 블록, 철근 등 26개 분야에 대해서 47건의 자체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시험의뢰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토목시험소 또 경인도로 시험연구소, 국립시험연구소, 고려엔지니어링, 4개 타기관의 7개분야에 25회에 걸쳐서 시험을 한 결과 전량 합격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금년도 92년도에 각종 사업체에 대해서 심사 점검을 한 결과 저희 의왕시 사업장이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감독 공무원이 표창을 연말에 받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 공사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창호 공사에 중점을 두어서 창문을 설치한 후에 내부 천장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0만 시민이 이용할 백년대계를 위한 시청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 공무원들이 더 일층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아까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청버스 운행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 답변은 산업과장 소관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들어가시죠. 산업과장 나와서 시영버스 운행 문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곡, 고천, 내손동간의 시영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저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부강교통하고 삼영운수를 지금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다행스럽게 그 노선을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안 됐을 때에는 도에다가 조정의뢰를 해서 도에서 직권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버스보다는 업체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부강하고 삼영이라고 그러셨죠? 이 버스가 부곡 노선을 뛰면서도 수지 계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낮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붐벼도 증차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백운로, 부곡에서 내손동까지 운행을 해서 수지계산이 맞으려먼 버스회사에서 들어갈 회사가 사실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 교통체증으로 내손동에서 여기까지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오실 경우에는 1시간∼2시간이 소요되요.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보고 가시면 하루를 몽땅 뺏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볼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청버스를 운행해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 그런 부담감, 또 버스를 1대 가지고 부곡동부터 고천, 내손동 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곡동에 있는 버스가 지금 결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조사를 했고 먼저 주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는 인가난 횟수보다 더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체증이 되어서 시간이 늦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지 손해를 봐가지고 결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곡에서부터 고천을 경유해서 학의로로 해서 다니는 것은 저희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선 내손동에 있는 분들이 와야될 노선이 한번에 올 수 있는 버스가 바로 그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안점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영운수 1개업체면 벌서 됐습니다. 저희는 다만 과거 시흥군에 있을 때에 부강교통이 학의동에 나가는 그 노선 때문에 지금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2군데 업체 협의가 되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저희 도의 조정의견을 묻는 것까지 업자한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2업체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 도의 중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평촌은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만 평촌의 버스 노선관계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 직권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는 굉장히 문제를 저희가 안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버스문제는 저희 백운로가 12월달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저쪽 내손지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세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230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능실기대회에 대한 심사위원 보상금 5만원에 대한 적정 이유를 묻고 싶고 또 특별판공비에서 지출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는 노인 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계상이 근거에 합당한지, 그리고 237페이지에 고전무용 강사수당 산출근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능실기 대회의 심사위원 보상금 과다책정내용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일반강사 수준인 시간당 25,000원으로 2시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사유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 경비의 일환으로 특별판공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계상은 역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일반 외래강사입니다. 외래강사 지급기준이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 지침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무용강사 수당산출내용은 저희들 부녀복지 업무추진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성의 취미교실 세부계획에 따라서 월2회로 해서 년간 12달 계산해서 24회를 해서 일단 계획수립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심사위원 보상이 5만원 2인 해가지고 1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2시간에 5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시간당 2만5천원을, 합계를 5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시간을 적으셔야죠.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주부대학을 실시하면서 주부대학 학생들 대상선정이 좀 저변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매년 한사람이 계속 되풀이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한 사람은 배제하고 인한 사람을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찾아서 저변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도 방침을 항상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부대학 대상을 만약에 올해 받은 대상은 93년도에는 해당 안되는 것으로 새로운 사람을 저희들이 여성자질 향상에 따라 가지고 확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모집을 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그냥 겸비해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사회복지분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박용하 의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들어갈걸 번거롭게 됐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기타수당에 청소년 지도요원 지도교육 강사수당 3만5천원×4시간 1회해서 14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하다보면 주부대학, 꽃꽂이, 이런 강사는 무척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에 대한 이 지도교육은 한번 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 앞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지도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청소년 지도요원과 관련해서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새마을과장 김창규입니다.
  청소년 지도교육강사 수당이 너무 횟수가 적고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도 실시하고 또 놀이문화의 정착을 위한 어떤 강사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타수당은 지도교육강사수당만 우리가 청소년 지도요원이 관내에 7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강사기 때문에 4시간 1회 된 것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청소년 지도요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이 아니라 지도위원님들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의장 위득우 사회복지분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서 269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민원실 확장1실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왕시청사가 93년도 8월달에 완공된다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신청사가 완공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설과나 산업과가 다 새청사로 들어가야 할텐데 이것을 그때 이사를 신청사로 들어가고 나서 이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여기에 대해서 세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민원실 확장에 따른 방안은 91년도 12월달에 정기회의때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이용환자나 어린이를 위한 편익시설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진료나 검사예방 접종 등으로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50평 정도에 나무의자, 장의자 2개밖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청사 이전후 보건소청사 활용내역을 변경해서 현재 5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9평으로 증축하고 거기에 홍보용 VTR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활용 방안에 최대한 편익시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세요.
정경모 의원 그러면 지금 200만원×1실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한 것은 내년 청사이전 후에 활용할 계획예산은 청사 칸막이 설치하는 데만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에서 200만 이번에 확보하고 4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17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정회)


                                                   (17시20분 속개)

○부의장 신경균 의석이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의원님 질의사항이 많으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284페이지예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지구 시설운영비 부담산출근거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고수복 의원 본 예산서 289페이지를 보면 환경복지비에 있어서 폐신문지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문지 수거는 끈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경균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예산서 291페이지에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스텐레스함 70만원×100은 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92년도에 분리수거함의 활용실태와 현재까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실적을 올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70만원×100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예산서 292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 간담회를 미화원수와 회수를 증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9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7억 8,100만원 계상된 사유와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먼저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지구 시설운영 부담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담근거는 92년 8월달에 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3개시도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간이오수처리장, 또 축산폐수처리시설 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분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총 부담액이 37억 7,200만원이 총 사업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100%로 볼 때 서울시가 38.05% 또 인천이 23.45% 경기도 21개 시군이 29.7%의 부담액을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9.7%의 11억 2,200만원에 해당이 되는 부담액에 의해서 저희 의왕시의 부담률은 2.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부담액이 3천억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폐신문지 수거용 비닐봉투의 불필요 사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왕시가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갖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봤을 적에 가장 큰 비율을 가지는 것이 폐지류였었습니다. 그래서 78.2%가 저희 의왕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폐지류에 해당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펄프원료는 대부분 전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종이류를 실제 회수를 하려면 재활용이 전국적으로 투입된 비율을 볼 적에 신문지는 10%이고, 또 우유팩은 8%의 통계가 나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류의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와 교회에다가 신문지나 우유팩에 대한 수집함을 제작을 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러는데 신문지의 경우에는 그냥 싸서 가지고 가면 신문지는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다시 끈을 풀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투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유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저희 35개사 약국에서 회수를 합니다만, 저조하기 때문에 우유팩과 같은 질을 그것도 역시 만들어 가지고 우유팩을 접어서 넣으면 그것도 바로 우유팩에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이해서 저희 학교와 저희 교회신도가 지금 현재 1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개씩 해서 9,000개를 만들어 갖고 좀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려고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건 그러면 신문지를 담을 수 있는 봉지인데 여기에는 비닐봉투로 되어 있단 말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같은 신문지 종류의 봉투를 만들어서 함께 그냥 재처리하는 데다가 그냥 집어넣고 만다 그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그냥 비닐봉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납득이 안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다음은 세 번째 291페이지에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스텐레스가 왜 그렇게 한꺼번에 단가가 돼있었나 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텐레스 수거함은 종이류하고 고철류, 빈병, 합성수지하고 이렇게 4개 종류가 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를 만들었는데 종이류에 대한 것은 부피가 1,500ℓ들이 한 개에 40만원이고 또 고철과 빈병, 합성유지의 3개항은 똑같이 450ℓ들이 한 개에 각각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이렇게 70만원이 1개조가 돼갖고 100조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 100조 하면은 이게 300개가 되는군요. 3개가 1조가 되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개수로 따지자면 400개가 되지요. 4개가 1개조이니까
박용하 의원 4개를 해서 1개조라 이런 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다음은 4번째로 292페이지에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위로간담비를 책정하면서 미화원의 회수와 증액을 계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전체 인원이 지금 43명인데 저희가 상반기로 1회씩 하는 거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예산형평상의 협의를 해갖고 93년도에 1회 추경때는 좀 증회를 해 갖고 한2회로 늘려서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개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293페이지에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 8,1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와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비가 금년에 7억 900만원이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를 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증액된 요인은 지금 저희가 재활용 수집 전용차량이 2대에서 금년에 2대를 구입해 갖고 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전수 2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량운영비 증액이 계산이 됐으며 또한 이번에 증액된 요인으로 볼 때 종사원 인건비를 처음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로부터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어도 한자리 숫자의 임금은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7억 8,100만원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인건비와 차량비 운영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김강호 의원 환경보호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정사항을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본 의원이 8시 정도에 등청을 하다가 복음유치원 앞에 오니까 앞에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단히 많더라구요. 복음유치원 앞에서 이 앞까지 오는데 근 한 15분 정도 차 뒤를 따라 왔는데 제 차가 뒤에 있고 아마 박용하 의원 차가 앞에 있었는데 수거 과정을 보니까 일반가정에서는 연탄재하고 소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탈수 있는 종이 같은 것, 상자 같은 것을 따로따로 전부다 분리수거해서 대문 앞에 놨는데 수거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 한데 싣더라구요. 그러니까 한집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15분 동안을 쭉 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분리수거는 다 했는데 싣는 과정에서 쓰레기 차에 다 싣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대다수 가정에서는 지금 분리수거를 해 가는데 수거 과정에서 청소차량이 다 함께 실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쓰레기 수거장 인천으로 가는 건데 그 비용관계를 따져봐도 그렇고 만약 주민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한데다 쏟는 거 알면 나중에 분리수거 안 할꺼 아니예요? 청소업자한테 바로 내일이라도 지시를 해 가지고 춥고 어렵지만은 분리수거를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오늘 본걸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발언신청)
고수복 의원 제가 그전에 보면은 연탄재나 이런 거는 그것만 먼저 수거해가고 나중에 가연성 폐기물 이걸 별도로 수거해 가는걸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그걸 봤습니다. 함께 이걸 해가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김강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좀 연구하셔서 좀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별도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예산서 363페이지에 보면은 공원화 사업장 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 내용에 보면은 19,300원에 10인×8일 회수가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 회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와 그 다음 364페이지에 국화 및 양배추는 단년생 식물로써 전시효과행정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365페이지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은 예산이 7천만원인데 아직 신청사 내부의 조림사업도, 우선 신청사 내부의 수목원 조성이 더 긴급한 거로 되어 있고 해서 94년도로 연기할 용의는 없는지 또 판교선 가로화단 보수공사는 판교선이 확장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 후에 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 국도1호선 조경 및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비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김명선 의원 질의에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원화 사업장 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임 과다편성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공원화 사업장 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임 과다 편성됐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당 19,300원에 10인×8일 10회 이렇게 해서 1,544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93년도 기준으로 볼 때 가로공원 20개소에 1,235㎡ 그리고 신설조성 된 백운로 6개소가 5,635㎡와 판교선에 식재된 무궁화 500m, 쥐똥나무 수벽 기 조성된 7,000m와 93년도에 국도 1호선에 새로 조성할 1,400m에 대한 제초작업으로써 사업년도에 비해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가로 공원 제초 및 잔디깎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 잔디깎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 제초, 잔디깎기, 쥐똥나무수벽, 전지, 제초, 판교선 무궁화 및 제초, 넝쿨제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부임으로 소요된 것이 1,478만 3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국도선에 쥐똥나무 1,400m를 더 설치를 하게 되겠고 백운로에 저희가 6개소에 5,635m를 가을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새로운 공원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존 가로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저희가 93년도에 1,544만원이 요구가 돼있고 작년도, 금년도 지출액에 보면 1,47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내년엔 65만 7천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계획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국도1호선에 수벽설치를 1,400m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는 올해는 1회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도 2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금년도 저희가 잔디의 상황을 보니까 1년에 한번 깎으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회를 깎을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쥐똥나무 수벽전지는 금년도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나 수원시를 봐서는 저희는 6회를 해야 비슷하게 쫓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인부임 상승을 내년도에는 5%로 저희가 볼 것 같으면은 작년도 수준에 1,478만3천원이 금년도에 지출이 돼 있는데 이것이 5%상승을 한다면 73만9천원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78만3천원에서 늘어난 것 73만9천원이 1,5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내년도에 계상된 1,544만원보다 1,552만2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8만2천원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장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이라고 말씀 드리면 저희가 신청사 주변에 수목식생은 현재 불량활점목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그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경면에 있어서는 과감한 설치가 요구되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토심이 얕고 암반이 노출돼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소가 바로 신청사 주변의 조경사업이 되겠고 이 신청사를 내년에 만약에 6월 30일날 개청을 하게 되면은 주민이 또 민원인의 사색과 민원인들의 휴식처로써 다양한 수목식재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리 시로써는 산지자원화의 교육장으로 이렇게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청사 개원되고 청내 조경이 되면은 저희 주변도 조경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교선 가로화단 보수입니다. 이 판교선에는 현재 4개소의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판교선이 확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도면을 보니까 독쟁이 입구나 이런 데는 전부다 신설도로 편입지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안양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가로화단은 현재 훼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칠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성남시에는 공원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도1호선 조경 및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218페이지에 의하면은 조경설계 등 5종에 대하여 부대비를 8.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1호선에 8천만원, 신청사에 7천만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를 저희가 1,221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364페이지를 보면요, 양배추를 약 20,000본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양배추는 단년생 아닙니까? 서리가 오면은 그냥 죽어 버리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녹지과장 김종형 저희가 조경을 할 적에는 땅에다 심을 적에는 물론 다년생 목화류를 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배추나 팬지 같은 것을 심으려는 것은 도로변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꽃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밭에는 다년생 식물을 심지 못하고 저희가 1년생 다년생 식물을 심습니다.
김명선 의원 앞으로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잔디깎기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10회면 1년에 잔디를 깎을 수 있는 달수가 몇 달 됩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잔디깎기가 10회가 아니라 제초 및 잔디깎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깎기만 아니고 제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김명선 의원 제초 1년에 몇번 합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제초 1년에 한번 끝나지 않습니다.
김명선 의원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도 금년에 보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의 분량도 많을뿐더러 신청사 주변 수목원 조성에 대한 어떤 설계, 청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량도 많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내부만 조성을 하시고 내년도로 미루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명선 의원님 1년에 제초는 한번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김명선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비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 신청)
김명선 의원 457페이지 목 재료비 및 기타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설해대책용 사용량과 현재 보관량을 말씀해 주시고 잔량 및 신규 구입량은 적절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포괄사업비 3억원의 활용계획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겨울철 설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사용한 량은 1,41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가지고 남아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696포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000포를 지금 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염화칼슘을 충분히 구입을 해 놓고자 하는 이유는 산업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포장면적이 배로 늘어났고 백운로가 6.7㎞가 새로이 개통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 중앙관상대의 장기 예보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눈이 평년보다 상당히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2천포를 더 구입을 해놔야 좀 안심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염화칼슘은 사가지고 못쓰면 당해년도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에도 쓸 수 있고 또 다음 다음년도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것이 재해에 대비하는 저희 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재고량 1,690포는 어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 물량은 각 동에 500포가 나가있고 나머지 염화칼슘은 저희 시, 보건소 옆의 공터에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 포괄사업비에 관하여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포괄사업비 활용계획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괄사업비는 기존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는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과 각종 재해 또는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항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수혜 주민수를 감안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방안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명예 감독관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내년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여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공사감독 공무원들을 시와 동직원으로 시정을 해서 항상 현장에 가까운 거리에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기타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김강호 의원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와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 우선 설명해 주세요.
○부의장 신경균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것의 차이점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조례의 목적은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도 주민의 소득증대 또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조례로 되어 있고 새마을소득금고도 새마을소득사업에 따라서 소득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같다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주는 관계에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소득특별지원사업은 1천만원서부터 1억원까지 한도가 돼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소득금고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소득금고는 가구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점이 있다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여하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 이자가 년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관계도 보면 새마을특별지원과 저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단기성은 1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상환, 장기성은 3∼5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36개 시군에 전부 새마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의왕시가 되면서 이상하게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산업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과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업무를 맡고 저희 조례에 규칙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새마을과로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들으니까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하고서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는 통합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목적은 같은 건데요, 다만 지원한도 하고 또 이자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한데 묶어가지고 융자주는 한도라든지 또 아니면 이자를 검토를 해가지고 해 나가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택지매출수입 해가지고 여기 유아원 용지, 주차장용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세번째로 의료시설용지 분양대금 6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부원인 및 분양가격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27페이지 목 230번에 광고선전비는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해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비상정호 이설비는 새로 이설되는 위치와 7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고립지 대체 농지조성비 계상내역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17억원에 대한 부담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 4건의 질의에 대한 것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용지 용지분양대금 6억5천만원에 대한 납부원인 및 분양가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정신병원 용지분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대금은 33억7천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안양 정신병원의 용지분양 현황과 93년도 수입액 6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안양정신병원에 지급해야 될 토지보상금은 14억 8,7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하고 나면은 실지로 저희가 분양해야 될 금액이 18억 8,2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왕시 공영개발용지 규정 67호 규정에 의해서 3년간 분할납부계약을 체결해서 92년까지 7억 5,706만 1천원을 납부를 했고 93년도에는 원금 5억 6,292만 6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 10%, 이에 대한 9,141만 7천원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드린 6억 5,434만 3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적에 나머지 94년도에는 5억 6,292만 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5억 얼마요? 5억9천2백? 94년도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5억 6,292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분양대금을 3년으로 분할납부를 해가지고 94년도까지 저희가 징수하도록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현재 택지개발에 있어서 의왕시에서 분할 납부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사부장관이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되어가지고 또 저희가 용지규정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납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이게 합당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합당합니다.
박용하 의원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의왕시 공영개발 용지규정 67조에는 대금수납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일반 단독필지 분양업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요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계약서 작성을 없는 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그 사항도 정신병원도 말씀이죠, 제가 공기업이라는 건 어차피 수익에 대한 목적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양정신병원도 저희가 당초에는 일괄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만 보사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고 보사부장관이 별도로 저희한테 협조요청도 왔었고 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분할 납부토록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다음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분양 신문공고료 편성내역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편성한 신문공고료 2,61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2개회사의 공고료 890만 1천원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에 대비해서 저희가 3회로 분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꼭 3회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가 준주거용지 분양했을 적에 혹여나 분양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3회를 그냥 잠정적으로 편성한 것 뿐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고천파출소 뒤에 준주거용지와 법면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총 5,32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5단 27㎝ 규격으로 해서 1개사당 4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에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3번에 걸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립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의 예산구성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포함해서 일괄 계상 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를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지의 잠식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농지조성, 예를 들어서 간척지 개발 사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걸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전인 경우에는 ㎡당 2,160원, 답인 경우에는 ㎡당 3,600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것이 92년도 11월 22일 신설이 됐습니다.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20%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관계부서와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조성비가 ㎡당 얼마씩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전답이?
○도시과장 김학렬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당 전인경우에 ㎡당 2,160원이고 답인 경우에는 3,600원입니다.
  다음 농지전용부담금은 ㎡당 41,6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인 경우에는 4,880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의 20%를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다시 금액조정을 하고 정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정호관계는 저희가 안양정신병원에 저희가 기왕 있던 비상정호를 파기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설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과거의 비상정호가 정신병원 입구에 하나하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교량 밑에 하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위치 변경하는 지역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해 놓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기왕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그 두군데에 비상정호는 사실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팔 때도 봤고 나중에 파고 난 이후에도 봤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파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량이 많은 곳에 1개를 파는 것만도 못한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7천만원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기왕 팔려면은 본래 목적대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에서 제가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93통합공과금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정산용역비 및 결산용역비 예산서에 용역비가 예산서에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과 또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의 계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해서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35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에다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과금 과징업무 위탁계약서 제5조에 위탁경비를 매년말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실제로 집행된 경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크게 네덩어리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136만원,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회계사를 책임회계사와 담당회계사로 저희가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책임회계사 인건비가 보수규정에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48만원, 담당회계사 인건비는 일당 11만원인데 연 인원이 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88만원, 도합 136만원이 결산검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역시 1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책임회계사가 3일간, 담당회계사가 연인원 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기관별 부담금 정산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240만원을 잡았습니다. 역시 책임회계사가 연인원 4명, 담당회계사가 연인원 16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감사보고서의 유인이라든지 부담금 정산보고서 인쇄비등 일반관리비를 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비 계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이 2명, 동에 25명이 공과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3만원×27명×12월 해서 97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정확한 검침자원의 관리와 그 밖의 통합공과금 과징활동비로써 780만원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는 공과금 고지서가 시장 명의로 발송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단순한 검침착오라든지 명의가 잘못된 단순한 이의신청을 즉결 처리하고 있고 그 이외의 민원사항은 모두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월 30만원, 동에는 10만원씩 민원해소대책 특별판공비 1,08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밖에 동에 근무하는 검침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써 일반직 공무원보다 다소 소외감을 느끼는 점이 있어서 검침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간담회 경비 87만5천원, 체육행사 지원경비 75만원, 선진지 시찰경비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모두 검침원 후생복리비가 43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공과금 과징업무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특별판공비 월 20만원씩 240만원, 도합 특별판공비가 총 1,75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책임회계사하고 담당회계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42명이나 필요하네요. 연인원이?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시민과장 조경행 저희가 지금 공과금특별회계를 운영한 게 처음인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산출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제가 직접 했던 게 아니어서 제 경험이 아니고 다른시, 인근시, 안양시라든지 성남시, 수원시 같은 데의 사례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정경모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모른다고 무조건 인근시의 인구가 우리보다 몇 배가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잡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인구가 우리가 안양시에 비하면 1/3, 1/3이 뭡니까? 한 1/5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42명이 필요하냐고?
○시민과장 조경행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실행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인근시의 예에 따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과금이 92년도에 신설이 됐죠?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인원 42명의 회계사를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요, 이 통합공과금을 운영하면서 시로서 흑자나 적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렇다면 회계사가 연인원 42명까지 동원됐다면 거기에 대한 흑자도 상당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서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네,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체험 했던 게 아니고 인근시의 예를 따랐다 해도 공인회계사 연 소요인원이 42명 소요된 데 대해서는 92년도 실제로 결산을 해보고 사업비 정산을 해봐야 우리시에 알맞는 공인회계사 소요인원이 다시 판단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또한 공인회계사와 직접 의논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결산 또 현지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수의 증감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흑자, 적자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통합공과금제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에 편의제공을 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재정상 흑자를 내야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별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도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를 계상을 해서 역으로 6개 기관에다가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의 머리만 가지고는 안되어서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흑자, 적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흑자가 나도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적자가 나도 역시 시민의 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또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흑자나 난다든지 이렇게 불필요하다면 먼저 정기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은 거의다 이것 폐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지금 고수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경비부담을 긴축운영을 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제일 조금 들면서 운영이 되면서 또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더 보충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46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산출기초에 직무수행 정액정보비하고 통합공과금 세입활동 정보비는 지침에 의한 겁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직무수행 정액정보비, 1인당 3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김명선 의원 동직원까지?
○시민과장 조경행 동직원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 밑의 통합공과금 세입활동 정보비는 저희가 92년도에 집행했던 예를 보고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밑의 협의회는 뭡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이것은 저희가 지금 통합공과금이 6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6개기관, 한전, 방송공사, 도시가스, 또 우리 청내 3개과가 6개 기관이 됩니다. 6개 기관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 세입활동 민원해소 과징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넓게 얘기하면 다 세입활동이나 민원해소나 과징업무도 넓게 보면 직무수행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세세하게 구분한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겠어요?
○시민과장 조경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이 지금 저희 시 세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3개 종목밖에 안되고 나머지 3개 종목은 다른 기관별로 다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검침원이 검침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시 수입에 직접 기여하는 바는 적겠지만 이 공과금 산출기초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활동의 일부로 판단을 해서 일단 세입활동 정보비로 계상을 했고 그 밑의 민원해소대책이라든지 민원해소대책은 지금 다소 수그러드는 감이 있습니다만 TV난시청관계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상당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판단해서 책정하신 거죠?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보충질의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없으면 오늘 제출된 93년 1차 수정예산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수정예산안 23페이지를 보시면 법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비보조금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5,965만7천원 해놓고 보육시설 시설보호비 해가지고 2,986만6천원 해놓았습니다. 이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예산편성안 기준이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금액이 산출근거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900만원과 보육시설 시설보호비 2,9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보조 내시된 금액입니다.
정경모 의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래서 뒤에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이 앞에 나와있는 세입은 전부다 국비나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시 꼭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56페이지 목 411번 자산취득비에 DID용 카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DID가 무엇이며 DID를 구입했을 때에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또 DID를 구입함으로 해서 현재 전화교환원 4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DID는 직접통화기라는 다이렉트 통화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DID카드 구입은 저희가 지금 구청사에서도 몇 번 전화활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열악한 환경청사에서 하기가 좀 이르다하는 판단아래 일단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전화기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밖에서 지금 보통시에 통화를 하려면 일단은 교환대를 거쳐서 51-3900번을 한 다음에 필요한 과, 부서를 대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ID카드 설치를 해놓으면 일단 전화번호부에 의해서 그 부서의 번호까지 계속해서 통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교환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 신청)
  박용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하 의원 수정예산안 일반행정 52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시정계의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또 60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비 경상사업비로 목 417, 비디오비젼 구입, 기사대기실, 이렇게 해가지고 80만원 비디오 1대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카메라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80만원씩 들여서 카메라를 구입을 하셔야 될 그런 카메라종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시의 공보실이나 다른 과에도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를 좀 빌려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60페이지 물품구입에 비디오 8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기사 대기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에 지금 현재 TV가 없는지, 만약에 이것을 해놓더라고 앞으로 우리 신청사가 되어가지고 그때 가서 이것을 구입해서 신청사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먼저 시정계의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먼저 기획업무추진 카메라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원 종합감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전부다 다니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80만원이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거리에 있는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카메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한 80만원가요 그게.
박용하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카메라다 그러면 흔히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카메라 구입하나를 80만원에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산출근거를 내실 적에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카메라 구입 1대 해가지고 80만원이다 해놓으면 우리가 볼 적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요.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짜리는 외국에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은 80만원 안주고 50만원 정도만 주면 아마 제일 좋은 것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겠습니다. 50만원에 사는데 거기에 보면 렌즈가 잠망경처럼 긴 것이 있어요. 또 30만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그래서 50에 30만원 플러스한 80만원 가져야만 렌즈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린겁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더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 비디오비젼 구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사 대기실에 TV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비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사들에게 저희가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회의실에서 안전교통 365일이라는  TV프로에 나오는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운전을 안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사대기실 안에다가 독서실도 해서 현재 책을 구입해 주고 있고 이 비디오비젼도 구입을 해서 안전 교육용으로 활용도 하고 또 기사들의 사기도 앙양 시켜주기 위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말씀 해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111페이지 목 412시설비, 산불감시탑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에 세 군데 산불감시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현재 세 군데의 감시탑으로써 충분히 의왕시가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보조비라 해서 2개를 더 증설함에 따라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하여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전기가 지금 시중에 사용하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VHF이고 경찰이 사용하는 것은 UH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UHF는 직선 통화, 음파가 직선으로 나가는데 쓰는 것이고 경찰이 사용하는 것이 곡선까지도 통화할 수 있는 이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탑을 지금 설치하는 목적은 이 VHF를 사용하기 때문에 곡선에 들은 개소하고는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도 될 뿐더러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산 정상에다가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저희 무전기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탑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6년도에 모락산에 하나 설치를 했고 91년도에 오봉산에 설치를 했고 93년도에 청계산에 설치를 해서 지금 3개소에 대한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2개소에 금년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 동에 500만원씩 해서 두 동에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부곡동 덕성산에 하나이고 왕곡동의 백운산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감시탑은 가장 불이 나기 쉬운 장소에 관망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개소에 앞으로 한 10개소가 더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감시탑에 무전기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탑에 올라가서 교신을 하면 직선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되는 거지 또 그것을,
○녹지과장 김종형 저희 관내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무전기의 주파사용거리가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사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명선 의원 2㎞면 오봉산에서 모락산, 모락산에서 청계산까지 됩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그것은 됩니다. 덕성산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백운산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명선 의원 백운산까지 커버는 오봉산에서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형 그런데 저희 감시탑 설치가 꼭 무전기만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산불감시원들이 있을 때 그 지휘를 하게 됩니다. 감시탑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게.
김명선 의원 그러기 위해서 30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700만원 쓴다는 게....이 비율이 반대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경렬 의원 121페이지 목 417, 물품구입, 대형 견인차 구입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견인차의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형 견인차를 구입을 하는 이유와 또 이 견인차는 청경이 6명이 있어야 그 견인차에 대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차도 인원이 2명이 모자라는데 이 대형 견인차를 구입하면 또 인력난이 또 올 것이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대형 견인차를 활용할 것인지 7,000만원씩 주고 사서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안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견인차 구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고 견인차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서면으로 내라고 해서 저희가 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원은 4명입니다만 93년도에서부터 견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93년도 본예산에 견인관리사무소 시설비까지도 전부 계상을 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필수요원입니다만 4명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한 대 가지고 있는 견인차는 소형입니다. 2.5톤으로 해서 승용차 밖에 견인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큰 시 두 군데는 금년도에 다 사주었고 나머지 19개 시중에 17개시가 남아 있는 것을 93년도에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을 도비지원을 다 못하고 30%인가 하고 나머지를 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7개군은 94년도에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건데요, 이 대형 견인차는 소형차 아닌 승용차 아닌 큰 차를 끌기 위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 가졌다고 해서 12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6명이 할 때 큰 차가 불법주정차 했을 때는 큰 차로 견인을 해야되고 작은 차였을 때는 작은 차로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큰 차를 사줬으면 소형 필요없이 큰 차로 소형도 끌고 큰 차도 끌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마 91년도 계획이 자금이 없어서 소형차 먼저 사주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대형차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가지고 계상된 예산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2,1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4,900만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끌고 와서 지난번에 놓을 장소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놓을 장소도 없이 무조건 끌고 와서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래서 견인차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행정감사 받고 별도 저희가 냈습니다. 93년도 3월 1일부터 견인할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 또 저희 본예산에 견인 관리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도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활용을 하는데 불법주정차는 소형차만 꼭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또 17개시가 다 사는데 저희시만 유독 사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보충질의 있으면 더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수정예산안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압축기 구입해가지고 한 대에 3,800만원이고 또 쓰레기 밀폐식 적재함 구입해가지고 3,000만원, 다음에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쓰레기 압축차량 구입해가지고 이것은 6대인데 이게 지금 6대를 갖다가 어디에 줄 것이며 대행업소가 의왕위생인데 의왕위생에다가 이것을 다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 신경균 이 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대 구입을 해가지고서 전부 다 대행업소에다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대형업소에다가 6대를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난데 그러면 그 업소는 차1대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주는 차만 가지고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니죠. 대행업소에 따라서 여기에 싣고 와가지고 압축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싣고 가기  위해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럼 밀폐식 적재함 구입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이 적재함은 1개가 아니고 11톤 박스처럼 된 것, 그것이 여러 개가 있어야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싣고 가고, 싣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정경모 의원 그게 12대나 필요해요? 갑자기 6대를 늘렸단 말이예요. 지금. 모두 12대인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양도 자꾸 인원이 증가하면서 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기에 저희가 김포까지 수송을 하려면 이렇게 압축차량과 압축차량에 필요한 밀폐식 적재함과 함께 저희가 압축기 보유1대에 의해서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두 대 늘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밀폐식 적재함을 12대하고 6대 늘린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좀 안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적재함이라는 것은 6대라는 것은, 싣는 것이 1대에 2대꼴로 되기 때문에 6대에 12대의 적재함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하 의원 수정예산안 128페이지에 시청사 진입로 개설, 여기 예산계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앞의 도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부곡간 도로에서 제일모직 정문앞까지 이렇게 11.700m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구간을 좀 변경을 해서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가 안골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일모직 가는 구간의 오봉산을 다 훼손되게 됩니다. 물론 훼손되면 그 모든 우리 의왕시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참 보기도 싫고 거기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오전천을 복개하고 왕곡천을 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우리 의왕시 도로계획의 백년대계가 아니냐, 이런 측면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골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영개발 옆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제일모직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도시과장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 진입로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청 진입로를 계획을 했을 적에 산업도로에서부터 직접 신시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곡에서부터 군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을 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저희 우리 의왕시의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심의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경기도에서 산업도로에서 직접 관통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차량통행 등등 여러 건으로 봐서 일단 유보가 되었고 현재 부곡에서 군포로 연결되는 방금 말씀하신 1,167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시설 결정까지 다 되고 이미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변경에 대한 합리성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장차의 입장을 봤을 적에는 군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해서 공영사로 해서 제일모직 앞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던 뜻은 내년도부터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도 다 끝났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고 이 사항은 별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고 또 경기도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물론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시 변경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고 또 올해 이것을 토지보상 주는데 주민한테 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넌 92년도 6월달인가 김명선 의원님하고 해서 세 파트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도안을 그려서 드렸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때 드렸을 적에는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이게 무슨 통과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까지도 도시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거기로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리로 안되고 거기로 되어 있다 도에서 그렇게 일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박의원님, 말씀이죠, 이 사항은 박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도시계획 소위원회때 이미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는 사실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학렬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한 가지는 부곡에서 군포까지 현재 계획된 노선하고 또 한가지는 산업도로에서 신시청까지 진입되는 노선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다 저희 시에서는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글쎄, 그것까지는 아는데 거리고 결정이 된 사항은 사실 모른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올린 안건만 알지, 어디로 확정이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궁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청 진입로가 그쪽까지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시계획까지 그것은 차후에 하고 부곡간에서 할 수 있는 진입로만 우선하고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라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정문을 앞으로 두었기 때문에 국도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군포로 나가는 도로는 오전천 복개 잇는 데에서부터 공영사 앞의 다리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모직 앞까지 가는 그 거리만 확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진다는 게 바로 거기 채 못 가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거기 시흥병원 앞으로 해서 거기로 나오는 도시계획선도 있어요. 그것하고 거기 지금 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왕곡천 복개도 있고 오전천 복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진입로 쓰기는 오히려 하천을 복개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의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올테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실질적인 실시 설계한 것으로 가지고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학렬 실시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실시설계는 용역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시행인가까지는 마쳐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사하는 실지 설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명선 의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내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도로가 시청 진입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계상의 도로 모양새로는 시청 진입로라고 말하기는 모양새가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진입하는데 신속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이유중의 하나는 양도세 문제인데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멀리 보는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하신 진입로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산업도로에서 직진하는 노선하고 2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부곡에서 군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장차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명선 의원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봐서는.
○도시과장 김학렬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각 회계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 각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21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휴회의건

○부의장 신경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의 심의와 상정된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15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5일부터 20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