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2일(금)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2000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2001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2000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2000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2001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2000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0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변제재원이 따로 있는 택지개발 공기업채무가 시 채무총액의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에는 재정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지만 최근 지방채 채무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채무비율이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인 자치단체에는 상환기금조례를 설치운영 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상환재원을 적립하여 부채상환을 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와 결산, 그리고 기타 기금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내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2003년까지 단기상환이 가능한 택지개발 공기업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시기를 2002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채무증가에 대한 당면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상철 문화홍보실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문화예술 진흥법이 올해 1월 12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올해 10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관장해왔으나 동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도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을 확대 세분화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확인을 사용 승인전에서 사용승인 검사시로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직무,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담아서 시민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지난달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는 2000년 12월 30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2000년 11월 25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해서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용하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계속 존치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종전에 사회교육법이 평생 교육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이 평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종전에 85㎡ 이하에서 65㎡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제1항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와 철도법에 의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50% 정도 경감하였으나 이번에 제2항으로 신설된 안은 도시계획법 제3조 7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 밑 지상건축물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까지 세액의 경감규정을 확대시키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5년간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신설조항과 안 제25조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사업소세 및 면제규정을 두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105페이지에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중에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와 관련된 의왕시 시세조례중 일부를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는 지방세법중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 납세자의 일수계산 착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수단위에서 월 단위로 계산토록 하였으며 54페이지 상단부분은 안 제37조 제1항 제1호에 2를 신설해서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5%씩 10년한으로 50%까지 차량에 따라 차등과세토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56페이지 상단에 있는 안 제40조의 3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하여 감소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세율을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하는 사항이고 중간에 있는 안 제41조는 농지세중에 시설작물 재배업도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있는 안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중에 현행 담배소비세의 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현행부칙 제2항에서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세율은 한시적으로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 세율로 완화하는 경과규정입니다. 기타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수입증지의 요금체계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기존에 증지사용과 병행해서 현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그동안의 수수료 징수규정이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에 맞도록 개정되어서 금번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서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등록 신고와 내수면 어업관련 허가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수수료 징수규정 사항은 법률에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 3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과 행자부 표준안대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리제한을 해소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의왕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언 사회복지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 조례상에는 융자신청인이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시에 의왕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융자취급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인 한미은행 의왕지점에서 자체 내규에 의해서 신용불량여부 등에 저촉되지 않는 연대보증인 서류를 별도로 징구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동사무소 융자신청서 제출시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99년 8월부터 농협위탁판매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봉투판매대금을 후불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봉투판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선납제로 변경하여 봉투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수수료를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봉투판매대행 공급자 농협에 주는 판매수수료를 3%에서 3.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안 제19조 제1항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현재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페이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톤당 285원 80전으로 생산원가 487원의 58.68% 수준으로 톤당 201원 20전의 적자를 보는 실정으로 이 같은 낮은 물 값은 수도사업경영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여 시설투자 재원확보 및 부채상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99년말 20억 6,500만원의 적자 발생으로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지역개발기금 및 일반회계 등의 지원에 의존함으로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부채현황은 172억 5,6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른 원수단가의 지속적인 인상은 상수도요금 추가인상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생산원가의 100% 수준의 현실화로 적자재정 개선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값 현실화 계획 추진에 따라 99년도에 연평균 13.7%, 2000년도에 18.25%, 2001년도에 20%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율은 평균 18.25%로서 상대적으로 수도사용량이 많음에도 수용률이 저조한 가정용의 40%를 인상하고 그 외 사용량 대비 부담율을 상회하는 업무 영업용은 10%로 인상하며 욕탕1종은 13%로 인상코자 합니다.
  영업용중 가정용과 혼합사용시 현재 3단계로 세분화 되어있는 요금 산정체계를 가정용 가구당 15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함은 물론 1인 소유의 동일 건물내에 수전분리가 된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 등과 시대의 변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수도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형평성 논란여지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제수수료 인상은 99년도에 단 1회 인상하기 전까지 정부의 수수료의 인상동결 방침으로 89년 시 개청 이래 인상이 억제되어 왔으며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기본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원가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전체 수도이용자 부담을 적게 하고 신규발생 수도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설계수수료에서 구경 40mm 미만은 58.3% 인상안을 적용하고 구경 40mm 이상은 34.4%를 적용하고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에서 구경 40mm 미만은 37.5% 인상을 적용하고 구경 40mm 이상은 11.1% 인상율을 적용하고 준공검사 수수료에서 구경 40mm 미만은 65.4% 인상율을 적용하고 구경 40mm 이상은 42% 인상율을 적용하고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에서 구경 40mm 미만은 90.4% 인상율을 적용하고 구경 40mm 이상은 82.7% 인상율을 적용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에서 구경 40mm 미만은 71.8% 인상율을 적용하고 구경 40mm 이상은 55.5% 인상율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업종별 요율표, 제수수료 인상안은 별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10월 18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평균 인상율이 20.75%에서 18.25%로 수정 의결되었으며 12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5억톤의 물 부족과 2010년도에는 20억톤의 물 부족으로 인한 대책을 수립중이나 댐 건설 적격지의 부족과 생산비용의 증가, 지역주민의 반대 등 주변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의 누적된 적자를 개선하고 정부의 물값 현실화 추진계획을 원활히 수행하여 향후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물 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물 고갈 상태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자구노력을 하는 시의 입장과 의지를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 및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01년까지 처리단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지시되어 99년도에 인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적정한 처리단가가 반영되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로는 장래에 발생할 하수도 사용원가를 충당하지 못함으로서 하수도 관련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어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하여 2002년까지 지속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료 인상은 98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추진되어 99년도에 45%를 인상하였으나 99년말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단가의 42.5% 수준인 74원 70전으로 현행 처리단가를 2001년도에 123원 25전으로 2002년 현실화율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구문 대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인상안은 별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있어서는 2000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18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70%에서 65%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도 관련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2000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2001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열 회계과장 김창열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소재지가 오전동 291-5번지 종합복지센터 안에 편입부지로서 지목은 임야 약 1,010㎡ 약 305평을 5억원에 일반 매입해서 종합복지센터 소공원을 조성하여 공유재산토지의 효율성을 높히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은 금년도 7월경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소재지가 이동 476-1번지 지목은 답, 면적이 1,650㎡를 1억 2천만원에 일반 매입하여 향후 재활용센터의 기반확충 시설부지로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9건과 승인안 2건에 대해서는 23일 제5차 본회의와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형윤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형윤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2000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왕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의왕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역은 총 248건으로 이중 민방위교육장의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방안, 노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부곡-수원간 도로공사 조기준공 방안강구.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조기지정, 주차장 민간위탁 입찰제도 개선검토 등 75건에 대하여는 시정 처리요구 하였으며 도 전입 간부공무원이 의왕시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산로 정상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검토, 의왕-고색간 도로에 수원시·화성군과 협의하여 톨게이트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검토, 내손동-시청간 운행버스 노선 및 증차, 물리치료사 처우개선 방안강구 등 53건은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행정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충분한 업무연찬과 현장확인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들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소신없는 답변을 한 공무원들께는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형윤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홍형윤 의원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홍형윤 의원이 보고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지역경제담당     유 호 강           정보통신과장     김 건 중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술보급담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