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6일(화) 10시00분∼10시3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2001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2001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과 승인안중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계십니까? 발언신청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욕탕1종 13%가 인상이 되었고 욕탕2종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 없어서 그런지 적용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에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입니다.
  박원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용이 인상율이 40%, 업무용이 10%, 영업용이 10%, 욕탕1종이 13%가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의장!
○의장 박용철 네.
박원용 의원 지금 수도급수조례하고 하수도사용조례하고 같이 질의하는 시간이죠? 따롭니까?
○의장 박용철 아니요, 하수도조례는 다음 시간에 바로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그 때 다시, 수도급수조례 사항하고 하수도 사용조례를 같이 질의코자 했는데 하수도 사용조례 질의시간에 미진한 수도급수조례도 같이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잠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말씀하시죠.
박원용 의원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욕탕2종을 나열하지 않은 것은 우리시에 현재 욕탕2종인 증기탕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치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대상중 욕탕2종을 여기에는 나열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하수도는 65% 들어간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원용 의원 아니, 수도급수조례에서 상수도요금중 욕탕2종이 우리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인상율에 적용치 않고 개정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는데 하수도에는 욕탕2종을 지금 인상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릴께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증기, 욕탕2종이 우리시에 없지만 조례개정이나 또는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동시에 같이 하게 됨으로서 향후에 생기더라도 다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추가하는 게 낫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맞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시고 한가지,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 내용중 인상율을 보면 평균 49.96%이고 하수도사용조례 개정내용중 주요내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65%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2001년도까지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죠?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일반회계에서 매년 25억 넘게 받았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받음으로서 그만큼 인상을 적게 시켰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되면 2001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받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요?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부채가 172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 요금을 갖다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받지를 않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상수도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하라고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2002년까지 100% 현실화하라고 지시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2001년?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상수도 요금은 2001년, 하수도는 2002년까지 100% 현실화를 시키라고 2000년도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용 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보면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매년 자료를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인상을 억제토록 하라, 지도점검을 하라, 이렇게 해서 실제 설렁탕값이나 짜장면 값은 진짜 10여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고 또 금년도에 사실상 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목욕요금이 인상이 됐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시가 강력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무서까지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책회의에서도 보면 상하수도요금도 억제요금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우선 이것이 인상됐을 적에, 또 시민에게, 또 시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 체감을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인상요인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하반기쯤 이것이 인상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지금 정부에서 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부담 추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10% 인상 됐을 때 소비자 물가는 0.04%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거고요, 하수도요금 10% 인상시 소비자 물가는 0.01% 인상됐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요금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01년, 2002년까지 100% 현실화를 시키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고 있는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보조를 차등해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공문이나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저희가 물가를 올리는 것은 97년도 IMF가 와가지고 인상을 안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 2002년까지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국고라든가 도비지원이 차등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이나 2002년에 100%를 올려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박원용 의원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건데 일괄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인상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할 것을 다시 한번 본회의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 18.25% 인상이 52원 20전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현재 저희가 공급단가가 285원 80전 + 52원 20전 하면 338원이 됩니다. 생산원가인 487원에 69.41% 밖에 인상이 안 되니까 좀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박원용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40%, 50% 인상률이 정부에서 인상을 강요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식의 논리를 펴시는데 다른 시는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에 가깝게 인상이 되어왔죠?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일부, 매년 IMF에 관계없이 올린 시·군은 프로테이지가 좀 이번에 약하구요, 그렇지 않은 시·군은 저희시처럼 좀 높습니다.
홍형윤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를 중점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상수도요금이 전체 전국적으로 적자율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우리시에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여건을, 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연약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했다, 이러한 원인이 시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50%, 다음에 또 50%,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이게 의왕시민이 받아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율을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저희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2001년까지 100%를 현실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평균 인상율은 18.25%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18.25%인데 이번에 인상을 안하면 내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생기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 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00년도 물관리 종합대책에는 그런 식으로 100%를 인상을 시켜라, 현실화를 시켜라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홍형윤 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부안을 우리의, 지금 기존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반영이 적게 되어가지고 인상율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이유를 충분히 대서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50%, 50% 올려버리면 그 기준을 2001년까지 100% 올린다는 기준을 꼭 맞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화를 못해서 상당한 부분이 인상을 못한 부분이 있다, 원인은 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위에다 상부에다 건의를 한다면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꼭 2001년까지 100%를 맞춰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니냐, 지적하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고 연차를 갖다가 하수도가 지금 2002년까지 됐으니까 하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건의를, 2002년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여기 여건이 그러한 여건이라면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국고지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2002년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워낙 수도요금 인상을 여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누적이 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시를 맞춘 거지 우리시에 국한되어 가지고 100%로 2001년까지 맞추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것을 정부에다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저희가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69.41%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 인상하고 연도수를 갖다가 2002년까지 하는 것을 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권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건의를, 우리시 입장이 그러니까 2002년에 맞춰서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역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죠, 지시에 의해서 올릴 때는 항상 일부를 올렸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형윤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총괄 원가가 우리가 많이 먹히잖아요.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하고 기타경비, 여기에 많이 먹힌다 이거예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이유로 해서 우리는 좀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가능할 것 같애요. 지금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연간 20억씩 지원을 받았다면 금년에 우리 의왕시의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 인해서 한 12억에서 13, 14억 정도 세수가 증대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일부 또 지원 받고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그렇죠? 물하고 전기 아니겠어요?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것은 자칫하면 진자 주민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정부에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2001년, 2002년에 100%를 맞추려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홍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의미로 좀 긴급하게 제안을 해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우리시를 다소 좀 늦출 수 있도록, 현실화 기간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그것을 갖다가 도나 환경부나 건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평균 인상률이 18.25%입니다. 이번 것을 저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69%, 70%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거 하는 것을 2002년까지 맞춰달라는 것을 도나 중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아니,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인상요인이 실제로 보면 우리시가 총 요금 인상요인이 70.41%라고 자료를 냈단 말예요. 군포시가 26.6%, 시흥이 46.72%, 과천이 77.92%, 안양이 27.23%, 수원이 39.36%예요. 이중에서 우리사 제일 열악하거든요 실제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과천을 따라가고 있다고 수치상으로. 이것은 시민이 느끼는 인상체감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부들이 안양에 사시는 분이 이사올 수도 있고, 또 수원에 사시던 분이 이사올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쓰레기봉투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당초부터. 사시던 분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데 사시던 분이 오시고 하면서부터 쓰레기봉투 가격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것 아니예요? 이것도 대두가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인상폭은 가능하다면 군포, 시흥, 안양, 수원 이런 쪽에다 좀 맞춰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그런데 저희가 할 것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했을 때는 그것이 너희가 최선을 다 한 상태에서 좀 저거하니까 연도수를 조정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인상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연도수를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건의를 했을 때는 그 쪽에서 좀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당장에 금년에 뭐가 나타났어요? 목욕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죠? 바로 발생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팔당에서 오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팔당원수도 지금 매년 현실화를 100%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인상을 할 계획이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되는 상태입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그 원인이 분명하고 일반목욕업이라든가 기타 일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분들이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번 지도단속을 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즉각 반응이 나타날 부분이 뭡니까? 목욕탕이예요. 목욕탕.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목욕탕 인상요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것도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지금 저희시 수돗물 생산단가는 판매가격보다도 너무 싼 가격으로 되어있는 상태니까 인상이 좀 불가피한 사정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원용 의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그것은 원가에 미달된다는 것은 과거부터 인정된 사실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인상기간을 좀 연장하든가 요율을 단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홍형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건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경훈 네. 알겠습니다.

  5. 2000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2001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박용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00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종결짓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도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2건은 1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난 12월 22일 박상용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27일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장 2명, 실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상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건 중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