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3일(토) 10시00분∼10시22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중 의왕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왕시문화에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9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또한 기금의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환금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계획의 수입,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 및 기타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채무가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인하여 최근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타깝게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이 조례안을 설치토록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집행부에 공고하건데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적에 행사성, 또는 소모성 예산은 아주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 지방채 상환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박원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저희 시 승격후에 지금 지방채가 많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택지개발 채무를 빼고 나면 사업수익으로 상환해야 되는 상수도 회계를 포함해서 저희가 현재 140억 정도 규모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보통 채무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부담은 19억 정도 상환하게 되는데 그 19억은 저희가 1년 예산이 600억이기 때문에 2.7% 정도로 아주 사실은 건전한 내용인데 저희가 택지개발 채무가 많다보니까 언론에서 총액 규모만 가지고 지금 굉장히 여론이 비등하고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인 그런 여론을 우려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외적인 신임도를 높혀 놓고 내부적으로는 또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이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일몰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절약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의왕시가 언론에 표기가 되면서 사실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의왕시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자립도는 몇 프로냐, 이런 것을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 참,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우리시도 진짜 단단하구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주도록, 그래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도세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묵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89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평생 교육시설 및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고,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사권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의 토지에만 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 재래시장개발 및 재건축사업,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 전쟁기념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벤처기업육성,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감면신청, 감면자료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3조에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2000년 11월 21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2000년 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적용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세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3건을 일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우선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감면내용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 감면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을 시 개략적으로 한 5, 6억 정도 저희 시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감면조례 개정안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시세조례 개정안을 승인했을 시 감액과 증가, 증액되는 부분 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성수 세무과장 신성수입니다.
  박원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저희시가 총 감액이 5억 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시세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개정되면 총 증가가 17억 6,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 증가는 12억 1,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감액을 효율적으로 시키고 실제 수입은 12억 정도 증액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신성수 네.
박원용 의원 이 중에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신성수 담배소비세는 세율이 지금 10.8%에서, 460원에서 510원으로 되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3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은 1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4일과 25일 2일간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건 중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황 진 주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