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7일(화) 10시00분∼16시55분

의사일정(제10차회의)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직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분 일부 예산 변경사항이 있어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에 포함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1항씩 순연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회의에 이어서 제10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분야부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부기 범위내에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서를 제출한 후 농촌지도소 직원에 대한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경 예시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입·세출의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내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편성액보다 12억 5,850만원이 증가된 662억 5,156만원으로 그 변경 내역은 세외수입은 편성액보다 3억원이 감소된 192억 7,374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비롯해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보다 4억 9,400만원이 늘어난 9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1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증액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3억 5,700만원이 늘어난 29억 7,88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3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지역에너지개발과 보훈회관 건립, 백운호수 주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보조비가 증액되어 편성액보다 7억 750만원이 늘어난 125억 9,6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입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편성액보다 1,337만원이 늘어난 177억 9,2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은 의회의 의전용 차량 대체취득비 추가분 300만원을 비롯해서 18페이지에는 관사관리비 672만원 역시 18페이지에는 청사공조기 닥트청소비 1,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동지가 심의위원회 수당은 조례개정에 따라 1,3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당초 편성액보다 5억 5078만원이 증액된 260억 8,77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는 20페이지에 있는 문예활동 및 각종행사 물품구입비 700만원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의왕보훈회관 건립비 4억 43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왕보훈회관 건립비중 도비 3억은 도비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당초 편성액보다 8억 7,158만원이 증액된 211억 1,6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농촌지도소 직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3억 5,743만원을 비롯해서 27페이지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비 1천만원과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비 4억 198만원, 그리고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로 이어지는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비 4억 21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29페이지에는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 편성액보다 1억 7,723만원이 감액된 8억 7,415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31페이지 88년 농촌 하수도정비사업 지방채 상환누락분 492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국도비사업 추가편성과 관련하여 시비 추가소요액 충당으로 인해 예비비가 1억 8,213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각 동별 내역은 앞에 일반행정비 보고 드릴때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농촌지도소 직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계상하고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수정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처음으로 제안설명 들은후 바로 질의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세입분야에서부터 차근 차근 찾아보도륵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양시 구간 국도우회도로 개설 부담금이 3억이 삭감됐는데 안양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내용이 아니고 '95년도에 안양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받는 건데 내년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3억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도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의 착오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4억 9,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방교부세는 금년도가 통상적으로 9%내지 10%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저희 세입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평소에 활동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특별히 이 금액만큼 더 배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12페이지 양여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보훈회관 건립으로 이번에 3억이 내시가 줬는데 나머지 3억은 내년에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총 8억 4,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기 토지 매입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만 확보되면은.
정경모 위원 3억만 내려오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원 그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전용 차량 300만원, 뭐 더 고급차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매입하는데,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럼 추경에 안 올렸으면은 여기에 수정안에 안 올렸으면은 차 못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18페이지 지금 아니면은 수정예산안은 더 질의할 수 없으니까, 18페이지 관사관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관사관리비가 누락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누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관사 관리비에 현황에 대해서는 타 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20페이지 사회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아노 700만원 짜리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쓰는 피아노 못써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피아노가 구입한지 좀 오래 됐고, 또 규모가 적습니다. 적어서 좀 큰걸 구입해서 모양을 동일하든지 각종 행사할 때 활용하고자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 피아노 1년에 몇 번 사용하는지 내용 대충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정확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몇 일동안, 얼마정도 활용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아무리 공돈 생겼다 그러지만은, 1년에 음악제 할 때하고 결흔식  할때 그거나 몇 번 하는 건데 이거 700만원씩이나 이거좀 심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공돈 생긴 게 아니고 예비비를 줄여서
박도양 위원 그 예비비는 내버릴 돈인가?
○위원장 김대원 그래도 5억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삭감조서할 때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됐는데 국비로 월급은 내려 보내주고, 지방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 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거 지금 지방자치 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부칙3조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해서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입부분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해서 3억 5,7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농촌지도직 지방직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2,100만원씩 해서 지금 17명이 있으니까 17명분 해서 3억 5,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거지, 간단히 얘기해서 이름만 지방직으로 된 거지. 돈은 국가에서 주면서.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양여금으로 받았는데 '97년도만 그렇고 '98년도부터는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박도양 위원 불투명하다는 게 무슨,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내려보내면서 '97년도에 한해서 인건비 전액을 양여금에서 준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왜 급수는 안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여기는 지도직하고 연구직은 지도직은 지도관 지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만 지도관이고 6급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 토지매입비 이거 왜 무엇때문에 바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내년도엔 없었던 게 수정예산안 4억이 더 들어왔어요. 신규로.
박도양 위원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갔어요.
○위원장 김대원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35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수를 먼저 설명하시고 요약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3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세계 꽃박람회 단체관람 경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97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16일간 세계 꽃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꽃박람회를 실시하는데 우리 의왕시 관내 주민이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160명이면 차량 수송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차량수송료는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용을 하고 만약에 시청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를 해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160명인데 차량을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차량을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다 참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몇 개 국이나 참석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15개국이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97세계 꽃박람회 참가지원 이거는 우리 관내 화훼농가나 분재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농가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가비가 20만원, 그 박스 사용료가 40만원, 관리비가 12만원, 이렇게 해서 부대비가 들어가서 한 농가당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약 2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200만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비가 20만원, 박스 사용료가 40만원 관리비가 12만원, 전화사용료 및 부대비가 약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수송비하고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사용료는 우리가 다 내준다면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 농가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적자가 날른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관내 꽃 흥보를 위해서 참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왜 그러면은 무역박람회때 가구협회에서는 무역회관에서 국제가구전시회에 나갔는데 왜 지원예산을 안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것은,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전 시군에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직 가구단지 같은 거는 도에서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방금 답변에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의왕시를 흥보를 해서 흥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왕을 널리 알리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알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까 화훼하고 분재라고 그랬지요? 그럼 분재가 많이 팔린다든가 외부에서 와서 사가지고 간다든지, 계약이 체결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이거는 그거 사가는 것보다도 외국이나 우리 국내 관광객이 우리 의왕에도 이러한 꽃이 생산이 되고 분재가 생산된다는 걸 널리 알리는 홍보차원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이건 지역경제과장 개인 소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양 꽃박람회를 고양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와 유사한 세계연극제를 유치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명이나 400만원을 들여서 꽃구경을 간다면은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갔다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뭐 여러 나라 꽃도 구경을 하시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협회나 이런 데에도 거기를 참가할 수 있다는 능력,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아니 저희들도 '97년도에 같은 연극제를 치루게 했는데, 저희들은 연극제를 무산돼서 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 160명을 고양 꽃박람회에 모시고 갔다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서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글쎄 그거는 한 개개인의 생각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직접 거기를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걸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거 사실 큰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400만원, 800만원 그냥 없애는 거고. 나중에 차량 지원 가지 하면은 30만원씩 해서 120만원인데 그거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글쎄요, 될 수 있는 대로 차량비는 우리가 25만원씩 4대분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시청차를 하여튼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의치 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화훼농가 사기를 위해서는
정경모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160명은 너무 많지 않아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갔다올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160명씩이나 다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6개동에 좀 안배를 하려고 해보니까 인원을 제한을 하면은 또 너무 특정인만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화훼단지가 많으니까, 꽃 박람회 같은데 가는 건 찬성합니다. 솔직히 .
  다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도 좀 적정하게 잡혀 가지고서 가야지, 160명이라는 건 너무 많을 것 같고 말이죠. 또 인원을 배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은 화훼협회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에다가 일임해서 50명 정도 같이 갈 수 없겠느냐 그리고 또 돈을 꼭 시에서 대줘야 합니까?
  본인들 사업인데 시에서 꼭 대줘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본인들도 자기들이 가서 도움이 되는 일인데 자비로도 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차량만 제공한다든지 간단한 간식 정도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선에서 좀 우리가 일을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꼭 가게 하고 돈대주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이 박람회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지 뭐 예산심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아니 김태웅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이거는 화훼농가를 지원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을 육성을 한다는 차원과 우리 시민에 대해서 좀 세계 여러 가지 꽃구경도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별히 또 31개 시군의 도지사 공통사항으로 참가하라는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꽃구경 시켜주면서 돈 대준다는 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도록 흥보를 넉넉히 하는 건 좋지만, 이건 형평에 너무 안 맞는 얘기가 아니예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낼 꺼예요? 더 힘들지요.
  화훼하는 분들에게 가서 정보도 얻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얻을 겸해서 화훼하는 사람들에게 갔다오도록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지만 꽃구경 시켜서, 사람 선발시켜서 시에서 돈대주고 이 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제가 봐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구경 시켜주고 돈 대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꽃 문제가 청계동에 국한이 좀 많이 되어있는 거로 봐서 지역을 편견해서가 아니라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성동구청에 유치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지금 4집을 보내는데 서로 200만원을 줘도 안 갈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이 가서 몇 일간 시달리고 오면 그 상품이 한 두 푼 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4명을 선발을 해서 이거 내가 봐서는 담당계장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4명을 선정을 해서 200만원을 줘서 보내는데도 안 가는 거는 아마 흥보를 해야 갈 모양이야 그러면, 가서 말하자면 의왕시를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의왕시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명 가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금 흥보문제에 있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돈대주면서 가게 해야 되는 게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거에는 이 160명을 화훼쪽 식구를 가서 이런 개발된 것이 이러 이러한 게 있다 해서 흥보차 교육차 가는 거로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인원이 많다고 그랬을 적에는 반으로 줄이고 4명은 보내서 의왕시의 이름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의왕시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으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 문제를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제 생각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 같이 결혼식 날짜를 잡아서요. 저희 자식도 잡았고 고양시에서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왕시에서는 약혼식이 파혼이 됐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결혼식을 성대히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더러 혼주더러 와서 구경하라고 돈대주고 와서 구경하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갔다 왔을 때 비난은 분명하게 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뭐주고 뺨 맞는다는 식이 여기에서 충분히 날것 같으니까 도지사 지시 사항이라니까 예산을 편성 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9페이지 주부 꽃재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신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요. 화훼 채소단지 홍보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흥보물을 제작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 농장 흥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구요.
  또 369페이지 주부 꽃재배 교실운영 하고 의왕시 꽃 분재전시회를 2회에 걸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산단지 흥보물 제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꼭 화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소나 여러 가지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흥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우량의 생산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흥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구단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훼 단지만 흥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 가구단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경제과 소관의 생산품을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주부 꽃재배교실 운영사업 2회에 400만원 계상한 거는 올해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주부들이 선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소가 조금 비좁기 때문에 한 90명이 신청했는데 이번에 한 76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를 하면은 화훼농가에서 꽃을 사가는 것보다도 기존의 꽃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설문조사를 봐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다시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97의왕시 꽃분재 전시회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2차례에 걸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훼 농가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특산품이 사실 가구나 화훼 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훼 농가를 육성을 하고 또 흥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 개최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청계 관내에서 하는 거로, 분재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성남가는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치소 앞에서부터 거기는 자연적으로 전시장이 설치되다시피 봄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또 꽃재배교실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런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도 보면은 꽃을 사주는 논길조성이라든가 꽃묘라든가 이런걸 사서. 민간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래서 그걸 일괄해서 꽃 재배교실을 운영한다면은 효율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하시면은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녹지과 같은데서 꽃묘를 살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몇만 본 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꽃이라는 게 봄이나 이럴 때 시작되는 거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각 실과소 별로 유관해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370페이지에 말예요. 양수기교체 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청계동쪽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양수기교체 200만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청계동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청계동 정수장 고장 나가지고 교체해 준다고 한 그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유통 흥보물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비로 200만원 내려오고 또 시에서 200만원 출연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어떤 데에 흥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그거는 축산, 정육점 같은데 보면은 부위별 판매라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입산 국내산 이걸 선별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흥보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겁니까? 그건 정육점 점포 주인들이 해야될 일이지 그게 아니고 혹시 말이죠, 이게 수입산이라든지 또 한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별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특산물을 들여오는데 이런 일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외국산 수입 쇠고기다 한우다 이런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정육점에서 자기네가 고기 팔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서 낼 일이지, 그런 거 하라고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그겁니다.
김태웅 위원 내용에 뭐 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없습니다. 그런 전반에 관한 건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흥보지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비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들이 식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저희들이 별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96년도하고 97년도에 각 실과소별 흥보물에 대한 예산서 있는 부분에 별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경제과 '97년도를 보면은 특산단지 흥보물이 있고특산물 유통 흥보물이 있는데 이거 축산물입니까 특산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축산물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특산물 유통 흥보물이 있고 축산물 유통 흥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 요청한데는 안 해주셨어요? 축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만드는 흥보물이 특산단지 흥보물 제작, 특산물 유통 흥보물 제작, 물가안정 흥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흥보물 제작, 중소기업 흥보물 제작, 지역정보 안내흥보물 제작 이렇게 6가지인데 여기에 축산물 흥보물 제작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게 특산이 아니고 축산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특산 흥보물이 따로 있는가 안 그러면 축산 흥보물을 잘못 표기했는가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특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런데 여기에는 특산물 유통 흥보물이라고 그랬어 요. 축산물 유통 흥보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특산물 유통 흥보물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에 대해서 정우석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정우석 위원 414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에 2개소라고 그랬는데 2개소가 어딘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우선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슈퍼마켓이나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라는 건 우리가 도에서 대상자를 한 2개소를 우리가 내년도에 실시를 하라는 부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한 뒤에 선정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그럼 이거 선정할 때 특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2개를. 시장 말 잘 듣는 사람 줄거야, 의장 말 잘 듣는 사람 줄거야,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니 이거는 그 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해본 얘기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박도양 위원 아, 융자예요? 됐어요. 됐어.
정우석 위원 융자금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융자금입니다. 년 7%에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작년보다 아주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의왕시 관내기업 근로자체육대회 지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근로자 교육비 지원 두 부분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의왕시 관내기업 근로자체육대회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31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조에서도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도 되겠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자체적으로 근로자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군도 내년도부터는 근로자를 좀 위로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조에다가 우리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교육비 지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계속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시가 같이 의왕, 안양, 군포시 하고 과천, 광명지역 노조를 관할하는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역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의 가족이나 근로자들의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때는 지원을 거기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이신데 회사에서도 보조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우리가 1천만원을 노조 지부장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너 써라하고 인심쓰는 거네요. 1천만원을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글쎄요. 인심을 쓰는 거보다도 그런 걸로 해서 시가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해가지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 다음에 장소와 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경모 위원 장소는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장소는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관내 운동장이라든가 기업체 운동장을 사용할까 합니다.
정경모 위원 네, 물론 회사에서도 지원이 되겠지만 이게 처음 시작인데 너무 많지 않아요? 1천만원이면,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글쎄 지금 31개 노조의 인원수를 보면 약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는 참석을 안 했지만은 몇천 명이 참석하는데 이 비용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근로자 체육대회 주최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주최자는 우리가 31개 노조 협의회장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시에서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들이 하겠다는 걸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근로자들이 시에다 그런 거를 좀 주선을 해달라고 예산 지원이 되면 자기네들이 내년서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김태웅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말이지요, 이거 시에서 지역에 있는 행사 다 돈 대주고 이거는 아주 안 맞는 일이예요. 사실, 이게 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시 관내에 상공회의소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에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다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안하고 있는데, 안양상공회의소 또는 노총에서 한다든가 그런데서 주관이 돼야지 시에서 하게끔 해가지고 돈 대주고 너희들 해봐라 이게 말이지요. 방향이 좀 잘 설정이 돼야지,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좀 흔들리는 감이 사실은 있다구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지만은 뭔가 방향이 잘 설정이 돼야지 1천만원씩 이거가지고 돈대주고 체육대회해라 이런 건 지양돼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총에서 지금 현재 6개시를 합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공회의소도 현재 없고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미약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이런 거라도 하나 해서 근로자의 의욕을 좀 높이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성격이나 모양새가 좀 잘 맞아야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효과도 있고 말이지요. 작년에 6개시 안양 공설운동장 체육대회에 갔었어요. 사실, 그 행사 뿐만아니라 노동자대회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더라구요, 사실, 한 분 누가 나왔다 갔다더라구요.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별안간 생색내고 아주 마땅치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다소 근거가 있게 일을 해 나가야지 별안간 사람들한데 우리시에서 인심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고, 주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노조들이 민주노총 소속인지 한국노총 소속인지 구별이 안 돼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요. 참석하는 것도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다 안 한다 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또 주최자가 누가 있어야지 지금 아무런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 체육대회 해보자 해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근본시설을 세워 줘야지, 지금 누가 주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31개 노조협의회장이 주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개가 있고 한국노총이 29개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태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면서 시에다가 협조 사항이 되어야지, 미리 예산 세워줘서 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시도 예산관계나 또 시정방향도 잘 정비가 되어 나가야지 생각 날 때마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말야, 이번 체육대회도 갑자기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마구잡이식으로 말예요. 안돼요, 꼭 필요하면 해야되지만 단계를 차근 차근 밟아서 해야지 효과도 있고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노조에서 말이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이거는 문서로써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시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시에다 건의하면은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화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거니까 우리가 견학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김대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훼부분하고 포함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화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어떤 특수직종에 있을 때는 특수 직종이 만약에 박람회나 전람회를 한다면은 자기가 기술개발을 기술 습득을 위해서 당연히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화훼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60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수송해서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요, 맞습니까? 동별로 안배해서 일반시민들대로 하면 그런 차원이고, 관내 근로자 체육대회는 얘기했다시피 중부지역 노총이 현재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양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저희 31개 노조지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수도권 중부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회들이 7개시인가 6개시가 묶여있는 관계로 의왕시 자체의 목소리가 별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협의회라고 별도로 묶어서 운영하는 걸 저도 협의회 멤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만은 해봤는데 저희들이 주최할 만한 여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아주 우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경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한다면은 저희들이 4월중에 추경도 다룰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소라든가 대상인원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최초로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열어 주고 안 열어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올해 한번 열어주면 내년에도 열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이 확보되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을 기준으로 하신다면은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한다면은 저희들이 실업인 연합회도 안양상공회의소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도 상공회의소 추천으로 우리 실업인들 5명이 그 통합추진위에 들어가는 그런 사안도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실업인 연합회가 의왕에 독자적으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겼었구요, 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총 체육대회도 의왕시 노총이 설립이 됐으면은 이런 사안이 중부 노총에 포함 되어 가지고 별개 사항으로 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마 그 간담회를 가졌을 것 같으면 간담회 장소에서 노총회관 지어줄려는 얘기도 나왔을 걸로 저는 생각이 예견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선 의왕시 노조지부가 설립이 되어야만이 가능한데 현재 법상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경기도 광주하고 이천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남이 묶여져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게 우선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냥 의왕 사람들, 의왕노총 31개 노총이 별개로 체육대회한다고 그러면 중부지역 노총에서도 안 그래도 별로 대접 못 받는 상황에서 6개시에서 대접 못 받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또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로써도 꼭 정당한 노조지부도 설립이 안 되어 있는 31개 자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게 또 무리가 있을 것이니까 사업 계획을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관장할 수 있을 때 진행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할 때에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왜 시에서 돈 대줘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렇게 체육대회를 해요? 저는 반대해요. 저는 근로자들을 위하는 측면에 서 있지만 절대 우리시의 방향도 그렇고 의회의 예산 심의도 그렇고 그건 안 된다고 보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노사 선진국 해외시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이거는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대상자를 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를 해외에 해마다 갑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성용 네. 도비를 지원받고 또 자부담 합니다. 자부담이 20%, 시비 40%, 도비 40%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제개발비 부분에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가 아시다시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제는 곁다리가 아닌 실제 우리 식구로 의왕시비로서 '98년도부터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 위원님들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본인들은 각오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392페이지 도심지내 농촌 풍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박도양 위원님 질의 신청 하셨습니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번에 농촌쪽을 조금씩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질의하는 분들이 전부 농촌분들이 많이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지내 농촌풍경 조성사업을 3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왕시가 93%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농촌풍경은 100% 되어있다라고 의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농촌풍경 조성사업을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 세 군데를 어디다 할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심지내 농촌풍경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저희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공한지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도부지가 지금 공한지로 되어 있고 또 안양 올라가다 바로 도로변 옆에 우체국 부지가 한 400여평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위치는 어디로 하시는지, 위치는 철도부지라고, 부곡은 다 철도부지인데, 철도부지를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내손동에 있는 폐전철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오전동 우체국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김대원 우체국 부지가 아니고 신안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소방서하고 파출소 부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한 400여평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폐전철부지는 몇 평 정도 하려고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한 3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부곡에 아파트 뒤에 있는데는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조금 입지 여건이 지금 두 군데보다는 조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곡지역은 다시 좀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풍경이라고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옛날에 이엉을 엮은 원두막, 그런 것도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겨울동안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보리 밖에 없습니다. 보리하고 밀을 월동 작물로 재배를 해가지고서 7, 8월쯤 수확이 됩니다. 수확이 된 다음에는 다른 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어 가지고서 공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되고 또 원두막도 지어놓고 해놓으면 과거에, 옛날의 농촌 원두막 풍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한 1천평 ∼15,000평 사이로.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한 천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 면적에다 옛날 우리 어렸을 적 시절에 농사짓는 기법을 한번 재현을 시키겠다 그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금액이 한 500여만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녜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소위 금액이 500만원이면, 천여평 하는데 500만원이면 많이 세운 것은 아닌데 농사꾼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경운기도 빌려야 되고 약제도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의왕시 도심지,지금 애들은 모르죠, 모르는 것도 인정은 가는데 저는 지나온 과거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젊은애들한테는 이게 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은 되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경운, 전기, 비료, 농약 그것만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만 가져도 한 3개소 지역에 옛날 원두막 짓고 농작물을 파종 할 수 있는 그런 실 재료비만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는 사실 매연과 분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농산물이 과연 거기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가고요, 만약 산업도로 같으면, 대로 같으면, 그 다음에 폐전철 부지 같은 경우는 한 300평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년이면 우리가 복지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것 한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나머지는 분양을 해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럼 거기다 원두막을 짓고 우리가 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매연과 분진은 거기가 비포장 도로라든가 공장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여기 도로변이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여기도 제가 실무진하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 다. 그러고서 보리나 밀 같은 것은 월동작물로 해서 혹한에도 견딜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은 계속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시점으로 해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폐전철 부지에 거기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이전이 되고 토지가 분양이 되면 그것도 이 사업은 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기왕에 놀리고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좋은데, 보리나 이런 것은 좋은데 원두막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원두막은 지었다 뜯으면 쓰지를 못하거든요. 차라리 원두막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촌경치나 풍경 이런 것 봐서는 하나 지어놔도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뜯으면 못쓰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원두막은 나중에 철거를 하면 다른데 이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엉 같은 것은 엮어서 풀기 때문에 그 재료는 그대로 쓰는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걱정을 한 것은 원두막을 지어놨을 때 저희는 오가시는 분들이라도 올라가서 쉬었다 가시고 그런 목적을 사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야간에 이것이 불법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밤마다 가서 감시는 할 수 없지만 거기다 안내 표찰도 붙혀 놓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의 장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분당 신도시 지역에 도로변 공한지에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리, 메밀, 지금 애들이 모르는 종류, 보리, 메밀, 목화, 담배, 이런 것을 심어놨어요.
  상당히 보기 좋고 잘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부분인데 현재 산업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 거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현장 가 보셨다니까 알겠고, 그리고 아파트 뒤가 되어서 다 담이 둘러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산업도로변 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로 우범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탈선의 장이 안되도록 하고 또 교육, 학생들 교육의 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 392페이지하고 계속 되는 393페이지까지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92, 39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앵글 받침대 및 양액 탱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액비 및 인공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392페이지 앵글받침대하고 양액 탱크 그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베란다 채소 재배 교실을 운영을 한 분들로 해서 종합 평가회를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양액 앵글 받침대를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가지고서 철물상에서 그냥 앵글을 사다가 저희가 조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래서 재료비는 저렴하게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아파트가 거의가 신축되어 있고 또 아파트 면적이 거의 30평이 넘습니다. .저희가 145세대를 분석을 한 결과, 그러다 보니까 앵글을 잘라 가지고서 하니까 조금 아파트 내부 시설에 비해서 조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초라한 느낌 그런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앵글 받침을 조금 품질화 시켜서 그 아파트에 거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시설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액 탱크는, 이 양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질소, 인산, 카리, 또 미량원소, 마그네슘, 철분, 붕소 그런 것을 혼합을 해야 됩니다. 혼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카리성분이 좀 많이 들어갔다. 또는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식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베란다 채소재배 농가에서 자체 제조를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공급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채소의 종류가 뭐예요?
○농츤지도소장 강익환 금년도 어제 종합 평가를 해보니까 분재 재배 보다는 전부다 양액재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 양액재배로 해서 수경재배 시스템을 넘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하려고, 어제와 사례 발표를 하는 주부를 보니까 신안아파트에 새로 오신 분인데,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가 방울토마토로 해서 완전히 신선한 농작물이 자라서 지금도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인공배지는 뭐예요? 인공배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양액 및 인공배지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양액은 물에다가
고경렬 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 배지는 양액이 담길 수 있는 그런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스티로폼 통을 이용해서 해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스티로폴에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석면이나 암면상태로 그 수분이 젖어들어 가지고서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지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양반들이 화초로 보는 겁니까? 수확을 해서 먹는 것으로, 효과가 그냥 화초로 취미로 기르는 거냐, 거기다 베란다에다 채소를 길러 가지고 이것을 수확을 해서 먹는 것이냐, 어떤 쪽이 더, 먹는 쪽이예요 보는 쪽이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어저께 조사를 해본 결과 사례 발표를 저희가 3세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마토가 베란다를 완전히 덮고 있는데 우선은 보는 관상용이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관상용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방울토마토는 식구가 집에서 맛 정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발표한 사람은 약 1,000개 정도를 따먹었다고 그럽니다. 방울토마토를, 그런데 그 사람, 발표한 사람은 식용보다도 지금도 토마토가 울타리로 있어요. 관상용에 더 가치를 두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자기 집에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유발을 시켰다고 합니다.
고경렬 위원 금년도에 몇 호 했죠? 내년에 200호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금년도에 145세대를 했습니다. 145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양액 수경 재배로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200세대가 더 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금년도에 140세대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145세대요.
고경렬 위원 145세대가 다 그렇게 잘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거의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는 80%이상을 다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베란다의 위치가 북창이라든가 햇볕이 잘 들지않고 그런 데에서는 일부 농가에서는 실패한 농가도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은 좀 잘 되게끔 이왕 지도를 더 잘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396페이지 그린 음악 화훼시범부분에 대해서 신경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 이전에 38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지방 4-H단체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방이라고 붙힌 것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 4-H단체 육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로 4-H 연맹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신의원님, 몇 페이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388페이지 중간에
신경균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그린음악화훼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고, 네 번째 새기슬 철장집약영농 현지적응시험 해가지고 2,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쇼.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먼저 그린음악 화훼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청계지역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화훼산업 쪽으로 저희 지도사업에서 신 기술이 전혀 침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시범 사업을 투입할까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해서 행정에서는 주로 시설비를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범 요인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음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린음악은 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 이완주 박사가 92년도부터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다 분석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린음악을 식물에 틀어주면 작물의 생육이 115∼144%가 증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린음악은 병을 덜 나게 하고 해충 발생이 없는 것으로, 특히 진딧물 같은 것이 거의 지금 안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실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사업을 우리 청계화훼시설에 한번 투입을 해봐가지고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고 현재 그린음악을 사용한 농가가 오산시에 벌음리에 한 농가가 있고, 또 저희 안산시에 반월동에 지금 난종류, 난에 지금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김해시에서 장미 거베라에 지금 하고 있는 남제주에서 고추를 가지고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시험 데이타를 봤을 적에 우리도 화훼산업에다 이 시범사업을 넣으면 반드시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음악을 틀어주면 진딧물이 안나와요?
○농츤지도소장 강익환 진딧물이 발병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고경렬 위어  음악은 어떤 음악을 틀어줘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저희가 테이프도 지금 입수를 했습니 다. 지금 원예연구소하고 긴밀하게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산 속에 들어온, 시냇물 계곡소리도 나오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 완전히 식물에 맞는 환경 조성되는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틀어주면 또 안됩니다. 계속 틀어주면 또 안됩니다. 계속 틀어주면 안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30분, 3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몇 평 정도 하는데 2,5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음악 틀어주는데 2,500만원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지금 계획은 시설 규모는 지금 300평으로 했는데요, 그 시설유형을 1∼2W형 자동화 시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앰프시설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또 스피커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이 음악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설 유형을 1∼2W형으로 해서 자동화 시설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린음악이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2.5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2,500만원을 들여서 그 음악을 틀어 가지고 15% 더 나온다고 그러면 생산이 1억 이상 생산 효과를 본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이 2,500만원을 한 것은 저희가 하우스를 완전히 자동화시설 정도 되어 있는 농가를 당초는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농가 부담이 많습니다. 바로 온실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기존 하우스를 갖고 있는 화훼농가 중에서 이런 사업을 이해를 하고 그린음악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에서.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 300평에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는데 2,500만원 들여서 15%밖에 더 효과를 못 본다면 아니 15% 저기하면 2,500만원이면 300평에 1억을 소득을 올리느냐 이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따져봐서 안하고 말지, 15% 더 생산된다면 음악 안 틀어주는 게 낫지 2,500들여서 음악을 틀어줘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런데 2,500만원은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그 하우스를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이것을 총 금액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린음악을 안 틀어준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진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음악을 안 틀어준다 하더라도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도 지어주고 음악 시설도 해주고 해서 2,500들어간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김태웅 위원 보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은 장황하게 하셨지만 핵심되는 설명은 못하셨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 음악 틀어주고 2,500만원 들어가서 얼마의 소출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경비가 들어가는데 2,500만원 든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300평 정도에 하고 비닐하우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말고 저는 이것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린음악을 통해서 화훼가, 식물이 더 자라서 소득이 오른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시범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으면 음악을 틀어서 식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실지로 음악 틀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러는 데는 돈 안 들어가죠? 별로.
  스피커하고 딴따라 노래 테이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돈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크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음악을 틀어서 식물을 키워보니까 소득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모든 들어가는 제 비용이 2,500만원인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김태웅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시범이라니까 좀 해줄 의향은 있지만 음악틀고 2,500만원, 그것은 안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새기술 현장 집약영농 현지 적응시험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음악처럼 이렇게 중앙에서 어떠한 새로 개발된 기술, 그것을 우리 의왕시에 영농 농민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시설확장이 되어 있는 농가중에서 근권생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뿌리의 온도를 조정 해주는 사업이 중앙에서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왕시 같은 관내에서는 난방비가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난방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지금 첨단하우스가 들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중에서 몇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서 저희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농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면 사업을 넣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원장 김대원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새기술 가지고 영농시키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뭘, 그 상품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지금 근권 난방 환경개설을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태웅 위원 뭐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뿌리의 근권요. 뿌리 근자에 범위 권자 할 적의 근권, 지금은 온도를 예를 들어서 전부 하우스를 지어 놓으면 그 하우스 전체적인 온도를 조절을 하지, 식물의 뿌리의 온도, 그것을 지금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시도가 되면 우리 의왕시에서는 처음 시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말이죠,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배워왔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온실 효과를 통해서 식물이 잎이나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 주된 온실 효과를 통해서 겨울에도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땅 밖에 있는 온실만이 아니라 뿌리에게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줌으로 해서 그것이 빨리 자라고 잘 자라고 소출이 잘 되고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쉽게. 근권이라고 하면 이 근권을 금방 이해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뿌리, 땅 밑으로 시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 아래로 시설을 해서 그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지금 4천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근거가 있도록 해주셔야 되요, 4천만원에서 2,400만원이나 지원 해준다고 그러는데 새기술이 뭐냐, 다른 데에서 있었던 샘플이나 팜프렛 같은 것은 아주 없습니까? 말로만은 얼핏 이해가 가도 돈이 어떻게 해서 4,400만원 된다는 게 이것도 하우스 짓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도?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러자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 하우스가 자동 컨트롤 될 수 있는 하우스에 뿌리에 시설 해주는 사업,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2∼3천만원 들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정말, 이것은 진짜 음악만 틀어주는 것하고는 또 다르단 말예요, 음악만 틀어주는 것은 카세트에다 테이프만, 음악도 들어봤어요, 삐삐삐 새소리도 나고 이러는 것 들어봤는데 이것은 밑에다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평당 소추가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시험 연구사업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우스내의 온도만, 실내온도만 가서 따졌지 뿌리의 온도는 지금 거의 침투가 안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내용은 좀 자세한 설명을 우리 회의 이것 끝나고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설득을 해주셔야지 사업성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서 2,400만원씩 해준다는 게 간단치는 않은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점심시간이라도 내려 오셔서 설명을 더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쉽게 말해서 땅속에 보일러 설치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렇죠, 뿌리 아래에다 시설을 해가지고서
○위원장 김대원 제가 돈 많은 사람 별장에 가보니까 잔디밭에다가 보일러 갈아 가지고 겨울에도 잔디 파랗게 나도록 한다는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만 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뿌리에 그것 놔서 정말로 소출이 4,000만원 이상 나오냐고. 이것은 계속 난방비가 들어가야 될 난방 하려면 전기보일러를 놓더라도 전기료도 물어야 되고 기름보일러 같으면 기름값 계속 물어야 되는데 물면서 거기에 나오는 소출이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소출이 경제성이 있겠냐고,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래서 이것은 실내 온도를 맞추는 것보다는 뿌리 온도를 맞추는 게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목도 적응 시험으로 해봐서 이것이 뿌리에 만약 온도 맞추는 것이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시험자료만큼 나오면 계속 저희가 보급을 하고 만약에 투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적다고 하면 제고할 필요는 있습니 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의왕시에서 뿌리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네.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한가지 의심스러운 게 지금 다 60/100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사실은 80%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 같이 그래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하지 이래가지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40% 본인 부담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저도 봤어요. 봤는데 자동으로 컴퓨터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온도시스템 해놓으면 꼭 그 온도가 흐르더라도 그러니까 경비는 많이 안 드는데, 그것은 80% 지원해줄 그런 의사는 없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이것은 80/100은 저희도 사실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은데요, 지금 시나 모든 지원 사업이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자부담도 중요하지만 시 지원금도 국민의 혈세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80페이지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해가지고 119만원이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해가지고 450만원이 있단 말예요, 농촌지도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농촌지도사는 공무원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지도사 해외연수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있고 1명에 450만원이면 이것 1년 해외 연수하는 건가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위의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저희가 농업인 해외 기술연수를 내년도에 처음 1,125만원을 세웠기 때문에요. 거기에 만약에 저희 직원이 한 사람 갈 예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올렸고, 그 아래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지금 진흥청에 정보를 알아보니까 장기 연수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이것은 또 진흥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의왕시에서 꼭 한사람만 보내달라고 부탁은 해놨는데 그것이 되면 그것은 좀 장기 교육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397페이지 병충해 예찰실 기상관측 자기기록 일조계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곡물 수분 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산업지원계인가 농업지원계인가 거기도 이게 곡물수분 측정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정계, 그런데 그것을 필요할 적에는 갖다 빌려다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사업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성예산보다 연구 개발하는 연구비로 많이 예산을 편중을 시켜서 영농기술을 좀 개발 해가지고서 농민들에게 흥보를 하고 보급하는데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성사업보다 연구하는 이런 데 많이 치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연구개발비는 저희도 사실 그쪽으로 더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사 문제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음악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새기술 현장집약영농 현지적응시험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 지도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농가를 빌려 가지고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저희 청사가 확보가 되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실에 기상관측 자기기록 일조계가 있는데 저희 지도소에 기상관측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저희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강수량을 지금 잡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지금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우량, 적설량, 그런 것은 다 되는데 오늘 하루 햇볕이 얼마가 쪼여졌느냐 그 일조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떤 때 가장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벼가 벼 이삭이 나와 가지고서 햇볕을 950도 이상을 받아야만이 꽃이 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조계가 없으면 금년도가 이게 950도가 햇볕이 쪼였는지 1,000도가 쪼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가격은 비쌉니다. 4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기상 관측기기 거기에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이고 곡물 수분 측정기는 지금 거의 행정이나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것은 라이스식 곡물수분 측정기입니다. 그냥 거기다 떠서 넣어서 돌려 가지고 수분 측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한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수분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금 기상관측기가 농촌지도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위원장 김대원 그것을 현재 다들 사무자동화로 팩스가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팩스로 늘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받아 가는 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네, 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 일조계가 조사를 했단 말예요, 기계를 사가지고 그러면 950이라고 그랬어요? 950이 모자라면 어떻게 보충을 해주고 950이 넘으면 가려주고 할 그런 대책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벼는 950도가 적산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야 벼가 피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1,000도, 2,000도 올라가면 벼가 통통하게 잘 여물고, 벼가 터지는데 950도가 안되면 반 쭉정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50도가 안되고 일조가 부족하다 그러면 폐타이어 같은 것을 둑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일조량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한다고 측정을 한다고 그래서 금방 이것이 일조량이 부족되는 것을 자연의 현상을 억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은 아직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 지도소 기능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측정해야만이 우리가 농사 지도에 반영을 하고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병은 무슨 병인지는 아는데 고칠 수는 없는 거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것 수분측정기는 한대만 사지 석대나 사요?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저희가 이번에 추곡수매를 하다보니까 초평동, 월암동에서 계속 와서 측정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이쪽 오전동 지역에서 자꾸만 와서 달라고 하고, 직원 1대 가지고서 여기 뛰어 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니까,
고경렬 위원 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농정계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지원계도.
○농촌지도소장 강익환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라이스식 수분 측정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측정기가 이번에 새로 과학적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대원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다음은 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거론된 사안들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423페이지 42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강사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이 중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강사수당은 부기상에 산출 기초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일 강사 수당 7시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씩 2회로 해서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가 5만원×l명×10회 했는데,
고경렬 위원 이게 2회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2회입니다. 1일 7시간 기준으로 해서 1명에 대해서 연 2회 하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2회 그리고 7시간이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7시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태 학교가 어디에서 뭘 어떡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모락산에서 했습니다. 모락산과 청계산, 내년에도 모락산이나 청계산에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한번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을 저희가 1회에 50명을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50명에 대해서 5천원짜리로 해서 2회 해서 이것도 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거 산 속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 경우에는 저희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산촌 보리밥집에, 계원예고 뒤에 거기에서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교수 1시간에 5만원이죠?
○녹지과장 민병철 1시간에 5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기본적인,
○예산계장 강선수 5만원에 3시간 이상이면 7만원가지 줄 수 있습니 다. 기본 5만원에 3시간 이상 강의를 했을 때 2만원을 더 줘서 7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는 7시간에 25만원 준다는 거예요.
고경렬 위원 7시간에 25만원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원 지금 부기상 계산이 설명을 할 때 지금 50만원인데 25만원씩 2회 1명해서 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료, 지금 현재 부기 표시로는 5만원에 1명 10회해서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정경모 위원 7만원인데, 지금 너무 적으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25만원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고경렬 위원 7시간에 25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은 3시간 넘으면 7만원씩 주는데 강사 수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계장 강선수 강사 수당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우리 공무원들 자체 교육했을 때에 학장 이상이면 10만원에 3만원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7만원에 3만원 더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신경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위원장 김대원 아니, 괜히 녹지과 관서당 운영경비도 얼마 없는데 자연생태학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 대구에서 올라왔든가 경희대 교수가 내려와서 했다고 그랬던가 그랬죠?
○녹지과장 민병철 아닙니다. 상명여대인가 그쪽 유창희 교수라고 자연생태학교 하시는 분
○위원장 김대원 글쎄 그분 와가지고 우리 법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5만원 지금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10만원 줘가지고 교수 불러 가지고 산 속에 데리고 가서 밥 사먹이고 10만원 줘서 보내기는 애매하니까 25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에는 보면 10회로 되어 있고 여기 인쇄되기는 5만원씩 1명 10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식비는 50명씩 2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회라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25만원씩 2회에 1명 준다. 7시간씩 해서, 1명 준다. 그래서 50만원 되어 있다. 이런 편법을 사용했는데 이것 안 맞잖아요. 예산 편성도 잘못 됐고 저희들이 17만원 밖에 줄 수 없는 것 이것 25만원 줬다가 어떡하실래요?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다시 한번,
정경모 위원 금년에 이것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금년에도 50명
정경모 위원 50명, 그러면 50명씩 2회를 했다는 얘기죠? 50명씩 딱 왔습니까? 영수증 가지고 있을 것 아녜요? 식대낸 것
○녹지과장 민병철 참석 명단 제가 그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강사 수당 준 것도 영수증 가지고 있을 것 아녜요? 50만원 지출 됐을 것 아녜요?
○녹지과장 민병철 50만원 준 게 아니죠, 금년에 25만원 준거죠.
정경모 위원 25만원, 그런데 25만원 남아 있습니까? 남았어요. 25만원이?
○녹지과장 민병철 네?
정경모 위원 50만원인데. 금년에도, 금년에도 50만원인데.
○녹지과장 민병철 아니 2회 했죠, 2회
정경모 위원 그러면 25만원씩 한번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지.
○위원장 김대원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8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신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428페이지 식생지 편찬을 위한 생태계조사 연구하고요. 조류 생태계 조사 및 철새 유인방안 연구에 대해서 안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생지 편찬을 위한 생태계 조사연구와 조류 생태계조사 및 철새 유인방안 연구는 의원님들도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1차년도 조사가 금년 12월 13일로 끝납니다. 엊그저께 기한이 경과되었는 데요, 이것은 마무리를 당초는 식생지 편찬계획이 1년 6개월이었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더 해야지 완료가 되고 조류 생태계 및 철새 유인방안 연구가 앞으로 1년을 더 해야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성과품을 받아 일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 예산 질의토론 하기 전에 예산심의 위원들의 중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왕시 예산중의 거의 7∼80%를 소모하는 과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예산심의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얼굴도 안  보이신다는 게 중론인데 개발국장님께서는 예산에 별 관심이 없습니 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개발국장 천덕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금까지 사회개발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개발국 소관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었는데 오늘 경제개발비 분야에만 참석 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국장님들은 사무가, 부시장이나 총무국장 밖에는 안 오는데 총무국장만 한가하고 다른 국장님들은 굉장히 바쁜가 본데 그 대표적인 국장님 중에 한 분이 개발국장님이라 그러시는데 예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 얘기지요?
○개발국장 천덕호 저는 건설과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국이 시작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글쎄 건설과에도 일반예산하고 사회개발비 예산이 많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개발국장님께서는 또 중론으로 얘기를 들으면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될 것이니까 뭐 예산 편성하는 거야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텐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개발국장 천덕호 글쎄 그건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런데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개발국장 천덕호 글쎄 그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못했고 지금부터 건설과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국이 시작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참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네. 제가 대신해서 개발국장님에게 물어 봤습니다만 더 물어보실 분 계십니까?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아까 370페이지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대화해 봅시다. 370페이지에 여기 양수기 교체가 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거 구치소 앞에 정수장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청계동이요.
박도양 위원 청계동 구치소 앞에 넣는 거지요. 네. 고마워요. 이건 고맙고 또 431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 그것 두 가지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요. 이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설명을 듣고 할꺼니까요.
○건설과장 주채산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가지고 연구비하고 조사비 용역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 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해가지고 환경기능 7,100만원에 대한 거는 그 아래 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이수 및 치수기능 2억 3천만원이라는 건 총괄적으로 이것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경기능이라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내용중에 그것이 환경기능의 부분에 대한 것만 따로 발췌된 거고 그 아래 이수 및 치수 기능에 대한 거는 기술용역 차원에서 따로 부분 용역을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환경기능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천이던 소하천이든 정비한 거를 치수 이수기능 위주로만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선진 외국에서도 이것을 환경기능을 도입해서 다시 그런 거를 정비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저희도 이런 거를 법적근거 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거를 구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고시한 바 있었던 도라든지 중앙에서도 계속 그 준용하천까지도 그런 환경기능까지 포함해서 기한데는 추가용역비를 세워서 하라는거, 추진중인 데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걸 하라는 거 등 이런 내용이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왕시 전체 말하자면 소하천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집고 넘어가는 거는 왜냐하면 용역을 주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좀 관장이 돼요, 왜냐하면 청계동사무소 바로 옆에 하천이 있지요? 먼저 소하천정비를 했는데 그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계산을 하니까 30전이 모자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동사무소를 못 짓는거야, 내가 징역 갈 셈 잡고 고쳐 가지고서 도에 가서 승락을 받아 왔다구.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할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장이 사실상 뚝 높이가 1m라면 1m50이든지 1m20이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이게 용역을 줄 때 그런 스타일이 되고 나중에 갈아 앉아서 나중에 이거 계산이 나오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서 봤는데 계산이 안 맞는지 바닥을 파서 하더라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할 적에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계산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뚝 같은 게 소하천 정비가 뚝 아니요? 뚝이 법상 기준치가 1m20이다 그러면 1m50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폭이 1m다 하면 1m20으로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애초에 용역줄 때 용역업자한테 얘기를 해 나가야 한다구요, 그게 통상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는 육안적으로 다니면서 현지를 봤을 적에 이게 얘기가 되는 거라구,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소하천정비 꼭 해야되는 사업으로 인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건설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게 참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이런 하천에 대한 게 옛날보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많이 강화됐어요.
  옛날에 그 단면에 대한 게 상당히 컸고 또 지금 추세가 재해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선 용역 내용에 충분히 반영 되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좋은 하천기능에 이상이 없는 그런 시설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저는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정경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게 소하천이다 준용하천이다, 강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재해에만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환경이라 했거든요, 환경에 중점을 둘려면은 원위치, 원상태 그대로 살려야 물고기나 생태계가 그대로 사는데 이게 물이 빠져버리면은 비만 안 오면 물이 하나도 없단 얘기야, 바닥에.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못 놀아요, 못 노니까 독일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그대로 그냥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란 것은 최대한 살려 가지고 우리 하천이 살 수 있도록 하천이 살아야 우리가 환경이 사는 거지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치수, 이수에다 플러스 환경을 해가지고 지금 외부에서도 사업을 다시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만 해서 물만 배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물도 배수되고 치수도 다루면서 또 환경도 같이 포괄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이나 몇 년 전부터 하천을 쭉 돌아보면서 저희 시도 확인해 봤는데요.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돼 가지고 바닥에 그대로 바윗돌 같은 거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게 큰 바위가 하나 있으므로써 나무가 장마철에 걸리면 물이 안 내려가요, 바로 안 내려가고 뚝이 터지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곡 중앙하수도 복개공사에 대한 질의를 신경균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건 신경균 위원님이나 김태웅 위원님이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여기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그렇게 걸르는 거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원 그러시죠. 부곡 중앙하수도 복개공사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잠깐 쉬는 시간에 신경균 위원님한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 중앙하수도라고 하는 건 중앙로 옆에 일부 상가가 접해 있고 그 상가 접한 뒤에 한 2∼3m폭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평소의 상태는 각종 타이어, 자전거, 쓰레기 등등 해가지고 침전이 한 1m이상 정도 쌓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뿐 아니라 하수도 또는 배수시설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통수단면도 상당수 줄어들고 등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가지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의 복개를 요망하는 민원과 아울러 가지고 일단은 이것을 저희 설계용역비하고 거기에서 저촉되는 토지,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토지 일부하고 거기에 지장이 된다는 건물을 포함 해가지고 일부 보상비 7,00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한 2,900만원이 계획된 겁니다.
  이 하수도는 복개를 하면은 일단은 복개라고 하면은 토지이용측면이 커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신위원님이 의문시하는 복개를 중앙도로 쪽으로 들려 가지고 그 상가가 그쪽으로 유선하는 거에 대한 게 그것이 관할지역으로 봐서는 사업시행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은 그 하수도가 그 폭이 예를 들면 한 10m∼15m가 그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신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1m∼3m 폭으로는 도저히 건축허가가 그 규모로써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다만 좁은 도로에 보도라도 이용하는 게 더 토지이용 측면이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는 저회가 수원-부곡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일부 구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복개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복개계획하고 단면하고 같이 시설유지관리 기능 측면에서도 연계 기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복개에 대한 용역하고 보상에 대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9억4천 들어갈 건데 이거는 가능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이번에는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요.
○건설과장 주채산 용역만 하구요, 그게 국공유지를 뺀 사유토지가 있는데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만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도비지원 같은 거를 통해서 하는 거로 하구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부서하고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도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더 간담회라도 한두 차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뭐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일단 설계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냥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단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말이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복개공사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은 예컨대는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향후 도로관계라든가 또 도시계획상의 건축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흑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복개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번 본회의가 끝나고 다음 1월중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몇 차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서는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그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또 보고회라든지 이런 설명회라든지 기회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의 토지 이용 측면 이런 거를 여러 각도로 설명 간담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432페이지에서부터 434페이지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434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 그것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수용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반수용비를 총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한, 435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년 재해 발생하거나 방제훈련 기록보존을 하기 위하여 사진첩 같은걸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고, 또 97년 방제계획 책자를 매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태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와 일반기관에 제작 배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보용 책자는 풍수해 지진 발생시에 대처할 사항을 책자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ED카드 필름은 면허증 페이퍼로써 면허증 제작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허증 양식은 관내 거주하는 중기면허 소지자에 대한 신고 발급, 분실로 인한 재발급, 기존 수취된 면허용으로 교환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관련된 예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의왕시 중기면허 소지자는 한 440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방재계획 책자하고 흥보용 책자하고 같이 제작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방재계획 책자는 방재자원대책법에 의해서 그 책자를 계획에 의한 것, 말하자면 우리가 비상 훈련 계획에 대한 책자가 있듯이 이 책자를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도라든지 관련 실과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내용이 되겠구요, 흥보는 관련기관에 대한 흥보에 대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규모나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435페이지 보시면요,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적립기금 1억 238만원인데 이거 산출근거나 또 기금조성방법, 그 다음에 몇 년 차에 걸쳐서 얼마까지 조성이 되는지 그 사용용도 뭐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재해대책기금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각 시군도, 중앙 해가지고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한 것이 되겠구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하는 법제가 이것이 저희가 조례로 안건 상정이 되어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태까지 재해가 났으면 사고나 복구를 해야 되면 중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된 가격에 실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하시는 사업계획 예산이
반영되려고 그러면은 금년도 수해가 났다면 내년도 훨씬 지나서야 그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복구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시차 이런 것으로 바로 적극성 있는 행정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중앙은 중앙, 도는 도, 시군은 미리 이거를 기금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확보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일정 비율을 상식적으로 재해대책에 사전 또는 재해대책 복구 수호 그 일정 비율 남는 거는 또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해 대책의 예산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법적근거를 설명 드리면, 재해대책법 63조에 보면은 재해기금의 적립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8/1000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8/1000금액이 1억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금에 대한 용도는 세부적인 조례는 명시가 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매년 50/100에서 70/100까지는 재해복구비라든가 재해응급복구비라든가 또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에 대한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타용도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해와 관련된 예산에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기금의 연한은 없습니다. 계속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적립하면서 계속 관련 시, 군, 도, 중앙,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수해 때문에 이게 다시 생긴거군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이게 이제 법령적으로 자연대책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 내용 속에는 통상적으로 수해가 나면은 일정 이상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또는 지원을 해줘도 시군비 부담이 떨어지는데 그런 떨어질 때에 피해시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거를 하나의 예비차원이랄까 재해대책 차원으로 그걸 법적으로 명시만 해가지고 일정액은 적립을 해 나가고 일정액을 쓰면서 이렇게 계속
정경모 위원 재해가 만약에 발생치 않을 때에는 이게 뭐 한도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면은 100억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건설과장 주채산 그러니까 계속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나중에 조례에 명시되지만 50/100∼70/100 그 이상은 적립을 하고 그 이하는 계속 쓰고 또 남으면 또 적립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년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이 금액은 매년 적립을 해서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 다.
○위원장 김대원 이 페이지 지나가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위성화상 수신장치 있지요? 435페이지, 예산 설명 하셨을 때 기상위성화상 수신장치가 본시에 없어서 타 시에서 화상을 받아 보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이거는 뭐냐하면 기상대라든가 인공위성 기상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의 컴퓨터 장치화가 되어 가지고서 거기서 계속 컴퓨터로 이게 기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시군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문서로 받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비치해야되는데 현재 우리는 문서로만 받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가 컴퓨터 네트워크가 보이기 때문에 기상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상 전망이 어떻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관공서안에도 이게 현재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기상위성화상 수신장치가요, 농촌지도소에 이게 현재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장비가 네트워크 다 되어서 팩시밀리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농촌지도소도 중앙공무원에서 우리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전됐다시피 2,800만원짜리 기계인데 우리 관내에 기계가 있는걸 충분히 같이 활용하시도록 업무협조를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찾고자하는 기상전망 기능하고 농촌지도소 기능을 확인을 한번 해보구요, 그것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그 기능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기능하고 그 기능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기상위성화상 수신장치가 농촌지도소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 2,800만원짜리 기계가 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업무협조만 잘 하신다면 팩시밀리로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해 보시고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상황근무를 해야 되는데 상황근무자가 그 화면을 항상 수시로 봐 가면서 그에 대한 업무적인 재해대책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계를 우리가 갖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럴 활용한다는 거는 저희가 기상수신장치를 사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있겠네요,
○위원장 김대원 하여간 그 기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2,800만원짜리니까 그것도 사다가 지금 현재도 저희 시가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7년 밖에 안된 신생시로써 예산 규모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이용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438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아래 내려가서 도유 폐천부지 전수실태조사 측량 이게 있는데 그거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지금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100만원 그 내용하고 다음에 도유 폐천부지 전수실태조사 측량에는 630만원 측량은 그거는 좀 유사성이 있는데요.
  앞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주로 행정재산에 대한 사항인데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면적 등을 산출을 한다든지 또 국유재산 취득시효 소송제기시에 입증 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사유재산과 국공유지 재산이 접해 있어가지고 경계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측량을 해가지고서 거기에다 공유재산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 폐천부지 전수실태조사 측량에 대한 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잡종재산 차원이겠습니다. 잡종재산 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폐천부지를 관리대장에 의한 단순관리 체제로 해서 목적에 사용 영구 시설물 설치 등 불법사용의 면적 등을 산출하고 또 다수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대부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경계 이런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런 거를 또 명확히 하고 또 폐천부지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한 47필지가 있고 또 미대부재산이 한 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대부를 줬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용, 다시 말해서 도로나 하천이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또 무단 점유하는 그런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그런걸 총체적으로 63필지에 대한걸 측량을 해서 이런 도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박도양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유 폐천부지가 우리 의왕시에 지금 이 폐천부지가 옛날에 하천 부지얘기 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말하자면 잡종재산이 된 거지요. 이젠
박도양 위원 말하자면 옛날 하천 부지가 하천 공사를 해가지고 폐천부지가 줬는데 지금 의왕시에 63필지 밖에 안돼요? 전부
○건설과장 주채산 현재 대부재산 46필지요.
박도양 위원 46필지? 그리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리고 미대부된 게 2필지이고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한 15해서 63필지입니다
박도양 위원 의왕시가 그것 밖에 안돼요? 나는 더 되는 거로 보고 있는데 청계 것만 해도 얼마인데,
○건설과장 주채산 아니지요, 지금 하천 부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게 있고 이거는 대부, 말하자면 매각 직전 그 땅에 대한 거를 폐도시켜 가지고, 용도폐도 시켜 가지고요.
박도양 위원 그래요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말을 못 알아 들어먹어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알아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게 어느 날  폐천부지로 되고, 그냥 하천부지로도 있고 그렇다구요, 이게. 그래서 건설과에 자료요청도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내가 봐서는 이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거를 찾아서 제대로 찾아서해 줘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하천 부지가 쭉 있으면 번지가 없었다 이말이야, 그냥 하천이야 그러면 돈을 시에서 받았어요, 받을 때 뭐냐 하면 옆에 번지로 해서 하천세를 다 받았다구요. 그런게 지금 장부가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다 하천은. 지금도 쪼개져서 분할해서 번지가 나왔어요. 하천은 그래가지고 지금 실무자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있던 식구들은 그걸 얼른 아는데 신병 아저씨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진짜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적립을 시켜야 돼요. 그 전엔 대부를 통 안 해줬단 말야, 그런데 이제는 대부를 해주니까는 서로 권한은 가진 거다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싸움이 생기거든, 지금도 벌써도 한 두건 그런 일이 있어서 해결이 잘됐는데 이게 내가 왜 63필지 밖에 안되냐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폐천부지가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이거를 건설과 담당은 이거를 올 '97년도에는 완전히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안되면 일용인부라도 사가지고 세워서라도 이거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말썽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번지 하천부지가 1번지인데 사실 1번지로 할 경우는 별로 없어, 법적으로 보면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게 있지요? 담당계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20%이상이라구 그래서 그걸 건설과장님은 이번 기회에 이걸 완전히 하라구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하천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받았는데 하여튼 업무적인 양도 있고 실무자의 능력도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국공유재산은 이게 아까 설명하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는 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지가 많은데,
○건설과장 주채산 그 국공유지 재산은 이게 저희가 그간에 쭉 하다 보면 소송이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점유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공공용 필지인데 말하자면 행정 재산인데 행정 재산이 개인과의 경계 이런 게 가끔가다가 저희 법적으로 소송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명확히 측량을 해 놔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걸 측량을 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적정을 기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김대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부곡지역에 이번에 약 60여필지 국공유재산 실태 측량이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냥 국공유 재산이라면은 건설부도 국가기관이고 재경원도 국가기관이고 해서 다 국공유지라고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로사용료 미지급금 배상금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 사용료 미지급 배상금이 약 5천만원 되거든요, 지금 이 관계가 어디 어디건지 알 수 있습니까? 전부 거기 패소한 거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패소가 있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그 계류중에, 있는 거를 미리 일부 계상 해놓은 것도 있구요.
김태웅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있지요? 우리시 관내에, 예상되는 쟁송의 소지가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계속 발생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 뭐 좀 대안이 있습니까? 무대책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이 말해서
김태웅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빨리 대안이 세워져야지 지금 제가 알기에도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가끔 길에서 만나면 좀 풀어 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풀어볼 재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된 도로를 사실상 일부 주민들은 포장했다 그러는데 이게 포장이 아니고 기존 도로 있는 상태에 포장한 거고 계획된 도로는 예를 들면 10m인데 지금 6m를 쓴다 이겁니다. 거기에 일부 토지가 개인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임자한테는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사든지 사용료를 달라는 법적소송 대상이거든요, 이런 거를 진짜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 예산상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 법적으로 파생되는 판결에 의해가지고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만약 이 동시에 자기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의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만약에 쟁송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전에 도에 근무할 때에 이런걸 따져 볼 때에는 그때 한 64조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희 의왕시 관내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과가 됐는지,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도 아닌데요,
○위원장 김대원 여기에 보면은 840만 5천원 6회 해놨잖아요. 그 840만 5천원이라는 게 무슨 근거이고 6회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소된 지역 주민 것이 한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배당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부지면적이 그게 한 7,500만원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내년도에 한 3건 정도가 복개될 걸로 봐가지고 9건으로 나눈 금액이 한 800 몇만원 나왔습니다. 그거를 여섯 사람한테 지급을 가정을 해가지고 편의상 그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850만원이면, 850만원이지 840만 몇 천원으로 해놓으니까 나는 근거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우리 고경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인데 설명을 하시고 이게 지금 사업에 우선 순위에 들어가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건설과장 주채산 그 자전거 이용계획 용역에 대한 거지요? 이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것이 '95년도 1월달에 법률이 제정되고 그 대통령령이 '96년 6월 16일날 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중앙내무부로부터 도를 거쳐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 시기가 '97년 7월 4일까지인데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용역을 세우고자 했지만 안됐습니다. 7월 4일까지 됐습니다. 이거의 근거는 법률의 시행한 후 2년 이내에 하는 기간이 금년도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는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 받은 거를 또 내무부 최종승인을 받고, 법률화로써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지방양여금 차원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에 연차별 집중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대한 일부 자전거 도로 또는 그 도로에 대한 거를 예산쪽으로 연차별로 집행을 하게 되는 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용역 내역은 관할구역내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또 자전거 관련 기타 일반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보행자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년차별로 사업이 정비 또는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알았어요, 그건 알아들은 것이고 3개 지역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게 고천 오전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고 또 부곡 권역이라고 또 하나 잡은 게 있고 내손·청계 권역으로 그렇게 3개 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도에 신고해서 내무부로 가야 양여비를 준다 이거예 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비도 주고 사업도 하고 그것도 그렇게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럼 안 하면 안 주는 거고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건 금년 예를 들어보면 그런 대상에서 저희는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신경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450페이지에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에 대해서 알아 볼려는 데요, 작년에도 예산 세웠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 11뭘 30일날 우리가 현장 확인하면서 그 날 눈이 많이 내렸더라구요, 그래 그 다음날 염화칼슘을 어느 동에 물어보니까 두 포 남았다 그래요. 어떻게 사준 겁니까, 다 떨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사가지고 금년에도 3,000포를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저희도 동이면 동, 일정량에 대한걸 동에다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는 시대로 비치를 하고 동은 동대로 골목 같은데 쓰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간선도로 국도라든지 이런데 쓰는데, 그건 동에서 일괄적으로 그때 그때 주는데 그때 쓰다보면 그걸 운반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게 그게 또 동에도 쌓아 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숫자만큼만 계속 공급
신경균 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한 1,700포 정도.
신경균 위원 그럼 지금 이 1,000포 남은 거를 올해 겨울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내년입니다.
신경균 위원 내년요? 그러면 1,000포 가지고 올 겨울에 쓸 수 있어요?
○건설과장 주채산 3천포를 요구했는데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1,000포 남았다구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튿어진 것까지 세 폰가 그것 밖에 안 남았더라구요. 그래 다른 도로에 쓰려고 그랬는데 재고가 없다는 거야, 12월 1일날 가서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반사경 예산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 뒤에 보면 교통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데요, 교통과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교통과에 물어 봤더니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요.
○건설과장 주채산 일종의 교통 안전시설인데요.
신경균 위원 아니, 지난번 몇 일전에도 물어 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건설과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반사경 안 해도 되나 하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에 보면 7천만원인데요. 산출근거가 뭡니까? 7천만원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이게 어떤 특별한 산출근거 이런 거보다도 이건 통상적으로 기 한데가 있습니다. 지금 큰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품이 한 1억 정도 되구요, 저희 작은 시같은 경우에는 6천∼7천만원 됩니다.
정경모 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얼마에서 얼마 선까지 확보해라,
○건설과장 주채산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 시행한데라든지 그건 자료라든지 기술적인 모형을 갖고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2,333만원×3개지역 해가지고 7,000인데 이 3개지역도 사실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땅값이고, 공사비가 적게 들 때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7,00()만원이 위 상부의 지시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건 아닙니다. 큰 시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습니 다.
정경모 위원 5천만원요? 그건 안됩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저희가 뽑은 게 작은 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들었기에 그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뽑은 지역을 대충 다녀 보겠네요 그럼?
○건설과장 주채산 그건 용역을 전문가가 그 권역별로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수집해서 여기는 뭐 자전거 도로 뿐이 아니라 일부 보도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반시설이 그리고 총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써는 거기에 기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경모 위원 만약에 이게 7월 4일까지 확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완료를 해야지요. 지금
정경모 위원 나는 이게
박도양 위원 건설과장님,
정경모 위원 잠깐만요.
박도양 위원 아니 잠깐 먼저 얘기할 께요. 아니 의왕시에서 용역줘서 쓰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용역 왜 많이 줬는데 그거 용역 줘서 쓰는게 있느냐구요.
  건설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용역 준 사업이 현재 쓸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겁이 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의원들은,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다 정해진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지금
박도양 위원 다른과는 어떠냐 이말이야,
○건설과장 주채산 좀. 글쎄 다른과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박도양 위원 돈만 쓴단 말이야, 돈만 몇억씩 쓴단 말이야.
정경모 위원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인 이런 장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5천만원이 들지, 물론 나중에 이게 나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얼마 해가지고 7천만원, 이거 조사도 안 해보고 말이지요. 이렇게 된다 말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저, 위원님, 저희가 용역비 잡힌 것이라는 거는 신변은 그 어떤 중요성이라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더 잘 챙겨야 되고 검토해 봐야 되고 시행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용역비도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한 범주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그 테두리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낭비되는 예산 측면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까지 연구 개발비가 다른 실과소에 있는 게 낭비성,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특히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이게 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 김대원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께요. 이게 하나의 단순 용역 차원이 아니고요, 자전거 관계법령 제5조를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해놓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해 놓고서 저희가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자전거 이용시의 정비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연도별 정비계획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법률 용어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령 공포에 2년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계장께서 말이죠, 이것을 아흡 분이니까 9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장씩 이따가 끝나시고 주세요.
(김태응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김태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말이죠, 자전거 이용시설 한다는 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전거 이용 한다는 게 도로 이외의 뭐 시설 하는 게 또 있는 겁니까? 도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간단히 단답형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외국을 많이 갔다오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갔다오고 소위 선진화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도로 이용 구조가 거의 다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도로가 많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에 도로 그러면 보통 차만 다니는 길만 해가지고 땅도 비싸고 돈도 없기 때문에 차만 다니는 길을 만들다보니까 이를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간선 역간의 역간, 통합, 주민들의 정서가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은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보행, 자전거 여가, 이런 등에 대한 기능을 일부 도시, 주거지, 이런 데로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해 놓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마다 이러한 예산이 다 충분치 않기 때문에 차도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차도라는 게 도로라는 것은 보행자도 이용해야 되고 자전거 이용도 해야되고 차도 다녀야 되는 그런 성격에 대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물어보는 원인은 뭔가 하면 말이죠, 꼭 이게 용역을 줘야만 되는 건지 말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지금 제가 왜 도로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달리 시설이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인도나 차도 중에서 일부를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하는 그 이외에 달리 또 안이 없는 겁니까? 연구해 보면 나는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어때요? 단답형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지금 저희가 우리 도로라 하는 것은 왜 용역을 줘야 되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계라든지 시설구조라든지 이런 단면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것을 선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 직원들이 앉아서 간단하게 선하나 긋고 이런 용역체계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기능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박도양 위원 설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게 구간하고 세부적인 법령 정도는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설계가 딱 나오는 거냐고? 쉽게 대답하자고,
○건설과장 주채산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용역 주면 도시기본계획 용역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성격입니다.
박도양 위원 금만 그어 주는 거지 금만
○건설과장 주채산 네, 선하고, 구조하고.
김태웅 위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조사를 나가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를 검토를 해가지고서 스스로 7천만원 절약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안 됩니까?
  꼭 진짜 전문성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7천만원씩 들여가면서 도로, 분명히 그 도로 중에서 줄긋는 것일 텐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돼요, 무지의 소치일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용역 줘봐야 어디 줄 그어라, 어디 줄그어라 할텐데 특별히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세워 놓은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서, 일반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건지 그게 영 의심이 가요. 용역을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 마칠께요.
○건설과장 주채산 간단히 설명 드리겠어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보통 통상적으로 겸용 도로 같은 것은 최하가 3m, 또 4m 50 또 자전거 도로로 만든다면 한 2m 50, 이렇게 확보를 해야되고 그것이 강제성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 고시하듯이 마찬가지 그런 절차가 아니면 사업을 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계획, 선, 방향 또 기능,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듯이 그래야 도시계획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니까, 그러한 과정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단순하게 선 하나 긋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게 비싸요 그런데, 7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싼 것 아녜요?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어디 어디 시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말씀 안 드린 것은 수원, 안양, 과천 이런 데는 벌써 다 했고요, 저희도 거기 쫓아가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준하는 것만큼 저희도 예산이 맞게 세운 건데 하여튼 예산 집행이 잘 되도록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교통영향평가 무슨 용역 준 것 1억 3천만원짜리하고 똑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것 아녜요? 이것 맞는 얘기지 1억 3천만원 줘서 17원 어치나 써먹었어요?
○위원장 김대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도 얼마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그래서 여의도 광장 같은 광장에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 높이시설을 수원시에서 하겠다 라는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는 자전거 이용시설이라는 것을 도로쪽 개념만 자전거 이용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장 실패한 전례가 시흥 대로 쪽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양쪽으로 했다가 지금 뜯어낸 상황입니다. 검문소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기능상으로는 실패를 해서 뜯어냈습니다. 또한 일례가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리 들어가는 입구, 한양대쪽에 양쪽으로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들어 왔는데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쪽 기능에서는 이미 실패를 했는데 여가 선용이라든가 그런 정비부분을 하신다면 우리 관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굳이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백운호수 순환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차량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면 자전거 도로를 들여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꼭 자전거 이용도로로만 생각했다면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비를 안 들이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 기능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교통의 통과지역입니다. 자체 순환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자전거로 도로에 이용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을 때, 지역 다 알지만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수 없는지,
○건설과장 주채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실무자가 판단해서 작성할 수 있는 용역의 성격상 그 차원이 좀더 전문화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어느 도로선 하나 긋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데는 용역이 필요 없고 또 저희가 바로 도로사업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시 전체적인 자전거 또는 겸용도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법으로 앞으로 구체화 시켜 도시계획에 편재 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화 된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선을 긋고 이런 단순 용역은 성격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타 시군의 참작을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3년전에 유찬상 국장이 계획 수립을 했는데 2억 3천인가 얼마 들여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전거 순환도로률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대원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교통과 소관 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주차장사업 교통과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1페이지.
신경균 위원 시설비 보면 460페이지 교통신호등 보수, 차선 재도색, 461페이지 경보등 설치, 표지병 설치, 이것은 경찰서로 넘겨주는 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입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분 4개 사항하고 그 앞 페이지 460페이지 중간에, 중간에 시설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 6천만원하고 이것은 80∼90%는 80% 정도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왜냐하면 여기 46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표지병 설치 15,000원 해가지고 1천개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거기도 도로 표지병 25,000원 1,500개 3,750만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461페이지는 경찰서로 넘겨주고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여기 예산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462페이지 하단 부분은 저희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그것은 뭐고 15,000원은 뭐고, 25,000원은 뭡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네.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지병 하나 설치하는 업소에다 알아보니까 개당 13,077원부터 8,077원짜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비를 포함해서는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17,000원 내지 25,000원 든다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찰서로 넘겨 줄테니까 최대한 박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게 이것을 경찰서 넘겨주는 거죠? 61페이지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
박도양 위원 아니 경찰서에 넘겨주면 어디 쓰는데 용도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주는 거라고?
박도양 위원 위치가.
○교통과장 손창선 위치는 대충 우리가 정해줍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는 안됩니다. 실제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위원장 김대원 아니 그러면 교통 신호등 보수비하고 차선 재도색비, 경보등 설치비, 표지병 설치비 등 해서 시설비는 전부 경찰서로 넘겨주는 돈이라고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거기에서 한 80%정도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예산 그쪽 자체에서 하도록 하지 우리가 예산 잡아서 경찰서로 넘겨주기 위해서 예산 잡자는 것 이것은,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개발국장 천덕호 우리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462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건설과 예산이 맞고요, 그것은 도로구조를 바꾸거나 개·보수를 할 때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새로 도로를 만들거나 할 때 건설과에서
신경균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표지병 다 만들 때 하는 거지 어디 다른 데에다, 산에 갖다가 막 씁니까? 도로에다만 쓰는 거지.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지 않죠.
김태웅 위원 위원장, 이거 말이죠. 제가 질의 좀 할께요.
  신호등 보수 40개소는 어디 어디고 그렇죠? 또 사거리 1개소는 어디고 삼거리 3개소는 어디인지 좀 알아야 우리가 이거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지금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야지 이거 금액이 무려 2억씩 되는데 이것 경찰서 메어준다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말씀드릴께요.
  청계동 학의교 부근에 사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있죠? 청계동 학의교, 방가로 식당 채 못가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군데 신호등 설치 4개소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물레방아간 식당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코너머리, 거리 삼거리 하나, 내손2동 한전 정문앞 삼거리 정문 조금 더 가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부곡동 부곡역 앞 삼거리 있죠?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말이죠, 보수해야 되는 게 40개소라고 막연하게 썼는데 이것도 지금 답변 일일이 못하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됩 니다. 무려 75만원짜리 40개 3,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표지병은 15,000원으로 잡고 시에서 하는 표지병은 25,000이야 이것은 다소 모순이 되죠?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요. 종류에 따라 재질에 따라서 틀리는데 13,000원부터 18,000원짜리 까지 있답니다. 재료의 종류가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비를 포함하면 만드는 것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7,000원에서 25,000원까지 보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경찰서에 넘겨줄 것이니까 예산을 박하게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계상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어떻게 가로등 설치하는데도 20개 등이나 더 필요하고 또 보수를 850개 등이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 관리 부실 아닙니까 이것? 462, 463페이지.
○교통과장 손창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850개씩이나 보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 어디해서 850개나 됩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도양 위원 가로등은 의왕시 전체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된다고
○예산계장 강선수 관내가 850등인데 그 중에서 65%정도는 보수를 해가지고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다 고치게 해가지고 단가 계약에 의해서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나중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계장 강선수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다면야 더 할 것 없네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이게 교통신호나 표지병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군포경찰서가 있고 과천경찰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한심한 노릇인데 이 사항이 내가 양쪽 계장을 만나 얘기해 보니까 틀려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군포서에서 요구하는 산출근거하고 과천하고 차이가 있더라구. 아니, 나는 그게 이상해요. 그러면 그쪽 요구 조건이 틀리면 여기서 우리가 지출하는 지출 금액이 틀릴텐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우리가 조정이 되죠. 단가는 우리가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군포에서는 군포 경찰서에서는 4억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해서 과천은 8억 200만원 요구했어요.
정경모 위원 저쪽 사당 넘어가는 도로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손창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개를 다 합하면 12억 7천만원이예요. 12억 8천만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의원이 되고 보니까 500만원이냐, 사거리가. 세운 것은 약 3억 정도 세웠습니다. 3억 조금 모자라지 않겠나 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항상 지적을 했지만요, 이 금액은 우리가 꼭 도둑질 당하는 것 같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초대 의원이 되고 보니까 500만원이야. 사거리가, 한 등에 그런데 네 등이면 2천만원 되어야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등에 2,500만원이야 1식에 점검 올라가더라고 연간.
  이게 도둑질 꼭 당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나는 이것 지출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이제 점차적으로 원래 이 교통행정의 흐름이 교통 운수의 행정적인 것은 행정기관이 담당해왔고 질서 유지, 그러니까 교통신호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은 경찰이 담당해 왔어요, 그러다가 자꾸 날로 교통량이 늘고 복잡해지니까 경찰이 다 담당 못하니까 일부가 주정차 단속 같은 게 행정기관으로 넘어오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법규상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잘라서 안 준다면 경찰서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질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하는 요율도 한 20%정도 올리고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관례의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교퉁과장 손창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태웅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할말 없네.
○위원장 김대원 저희들 예산이 감해졌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도비 3천만원 포함해서 6천만원 하고 시설비 등에 2억 4,050만원하고 합해서 3억을 주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 시설비에서 4,900만원이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 그리고 시설비에서 700만원이 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4,200만원을 다 주는 겁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그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100% 주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예산이 4,200만원이 더 많이 주는데 줄여나갔다는 게 말이 안되죠.
○교통과장 손창선 비율상 줄이겠다는거죠. 전체 예산을100% 주던 것을 80%주게 됩니다.
○예산계장 강선수 아니죠. 아래 시설비, 교통신호등 보수 아래쪽 것은 전액 다 경찰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사업도 있고 또 경찰서로 줄 예산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것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죠
○위원장 김대원 이것 교통신호등 보수 이것 경찰서 주는 겁니까? 우리들이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몇 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김대원 460페이지 시설비에, 경찰서 주는 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100%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차선 재도색은요.
○교통과장 손창선 이것은 약 80%갑니다.
○위원장 김대원 경보등 설치는요.
○교통과장 손창선 경보등 설치도 100% 거의 간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대원 경찰서로, 표지병 설치는 아예 물건사서 저희들이 넘겨주는 겁니까?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물건 사서 넘겨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전도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것도 경찰서 가는 것이고요.
  교통신호등 설치도 경찰서 가는 거고 다 경찰서 가는 것 맞잖아요? 차선 재도색만 약 20%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신호등도 우리가 일부 해요. 다 넘겨 주는 게 아니 고.
○위원장 김대원 아니죠. 예산만 우리들이 하고 경찰협조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협조를 구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전에는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대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럽니다. 그럼 표지병이라는 게 노랗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감속,
○교통과장 손창선 야광으로 중앙선에 쭉 박은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중앙선에 그런 게 박은 게 있고, 또 뭡니까, 따라락 소리 나는 것 과속방지턱 그 대용으로 쭉 박아 가지고 미끄럼 방지턱 대용으로 쓰는 그런데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직경 약 10㎝정도 되는 약 2㎝정도 되는 박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손창선 네.
○위원장 김대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하나에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 소관 예산 경제개발비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72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726페이지 견인 대상 차량 파손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몇 페이지요?
고경렬 위원 726페이지
○교통과장 손창선 견인차 손해배상, 쉽게 얘기해서 손해배상 해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견인차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1,151대를 견인해 왔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200대 정도는 견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만 견인하다가 흑시 끌고 오다 잘못 되어서 차가 망가지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금년은 아직까지 250만원 세웠던 것 한푼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세워 왔지만 집행된 예는 없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점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대 정도 밖에 견인 안 했어요. 올해는 배도 더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만큼 더 따라가야죠.
○정정모 위원 그 중에 80%는 내손2동꺼예요 다.
고경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견인하다 잘못 되면 대상 40만원씩 들어가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예상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치지 않게 좀 흠 안 나게 잘 할수 있지 않아요? 내차 끌고 가듯이 이렇게 하면
○교통과장 손창선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지출 안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기사가 성질 났든지 누가 성질 났든지 해가지고 40만원씩 들어가면 안되지, 차 한대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지금도 250만원 세워놓고 안 썼다는 식으로,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차 끌고 오면 트집을 잡아요, 자기가 안 한 것도 부서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각별히 하고 안 쓰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이 40만원이 한대 끌고 가서 40만원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견인 그것 얼마 받아요? 그런데다가 40만원 받으면, 40만원을 되레 주면, 견인 한대에 얼마죠? 끌고 오면?
○교통과장 손창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경렬 위원 최고 비싼 게 얼마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2만원,
고경렬 위원 다른 데는 5만원인가 6만원이라는데,
○교통과장 손창선 과태료가 또 별도로 붙습니다. 4만원 별도 붙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그것 끌고 와가지고 40만원 주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께서는 잘 좀 하세요.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728페이지.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중간 부위에 보면 728페이지요. 노외주차장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소하고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노외주차장 6개소는 내손동에 지금 현재 설치된 2개소 있고 또 오전·고천동에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개소인데 이것은 내손동에 3개소 오전·고천동에 3개소 해서 6개소 입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설치는 이것을 가정해서 3개소 설치하겠다는 거지 어디다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전철부지 같은 경우에 수목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장소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정경모 위원 내손동에, 지금 오전동·고천동에 셋이고 내손동에 셋인데 노외주차장이 330만원씩 들어가요? 1개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1년에 차선 도색도 한번 해야 되고 또 망가지면 보수할 그런 요량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노외주차장에 33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포장 안 한데도 돈 들어갈 데다 없더라고요. 단지 좀 패이면 모래나 좀 깔아주고 하면 되는 건데, 거기는 포장을 안 했으니까 노외주차장요. 포장 한데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지금 돈 받으면서 관리를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 300만원씩 예산을 여기다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330만원씩 들어가요? 없던 게 있는 것 같애요.
○교통과장 손창선 글쎄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2천만원 가져야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상주차장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설치는 이것은 6천만원 세워 놨다가 나중에 안 하면 어차피 안 쓰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주차장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산출할 때 잘 근거 있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네.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729페이지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예산은 많지는 않은 건데 카메라가 현재 몇 대 있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5대입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15대 아녜요?
○교통과장 손창선 우리 과에 전체
박도양 위원 그런데 직원은 몇 명이예요? 단속하는 식구들이 몇 명 이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단속요원은 10명이고 공익 요원인 12명이고, 22명이 주정차 단속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22명이 계속해요?
○교통과장 손창선 계속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이 또 추가로
박도양 위원 그러면 하루에 딱지 몇 장 떼요?
○교통과장 손창선 하루 평균 40장 뗍니다.
박도양 위원 하루 평균?
○교통과장 손창선 네.
박도양 위원 하루 평균 40장 3만원씩
○교통과장 손창선 4만원짜리입니다.
박도양 위원 40장이면 하루 40장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교통과장 손창선 1,200장입니다.
박도양 위원 1,200장이면 돈이 얼마예요?
  한 달에 5천만원씩 된다 이거지, 딱지 떼는데 한 달에 5천만원
○교통과장 손창선 4천만원, 4천 몇 백만원 됩니다.
박도양 위원 딱지 떼는 게? 그래서 지금 카메라 3대가지고 모자란다? 내가 지금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묻는데, 많지는 않은데.
○교통과장 손창선 15대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져도. 그런데 실제 줌카메라, 멀리서 찍을 수 있는 것, 그것은 5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5대 더 확보할까 합니다.
정우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상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이것 뭘 요구했어요?
○교통과장 손창선 15대 숫자상으로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22명이고 한데 가능하지만 실용적으로 잘해보려고 5대 더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그러면 40장인데 50장씩 뗄 수 있어요? 이것 5대 더 사주면?
○교통과장 손창선 그것은 제 욕심 같아서는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대원 보면 본 예산에서도 카메라를 5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외에. 그런데 거기에도 30만원짜리 카메라 5대를 요구했고 지금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도 30만원짜리 카메라를 요구했어요. 10대를 지금 더 요구한 겁니다.
  박도양 위원님이 5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30만원짜리 카메라니까 다 줌카메라입니까? 이번에 사는 10대가요?
○교통과장 손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속요원이 25명, 예를 들어서 나간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풀로 다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한 사람이 카메라 1대를 소지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손창선 2인 1조가 나갑니다. 2인 1조
○위원장 김대원 2인 1조가 나가더라도 25명이 나가더라도 카메라 안가져 간 사람이 있어도 12개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기 확보된 15대하고 이번에 10대를 사면 물론 2인 1조가 나가더라도 무단 주차 차량이 많으면 양쪽으로 찍으면 서로 작업의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만 너무 한꺼번에 10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손창선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요구할 때는 15대 정도면 우리과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사실 줌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러 가서 시비가 조금 생기고 그래서 필요한 숫자는 15대 정도면 공익요원들하고 주차 단속하는 데 12대주고 나머지를 과에서 활용하면, 야간단속 이라든지 이런 때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요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5대를 그럼 없애도 되는 거죠?
○교통과장 손창선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많을 수록 좋으니까요.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말예요, 30만원 짜리 카메라는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렌즈를 사는 겁니까, 카메라를 사는 겁니까? 카메라가 30만원 짜리는 줌 렌즈를 끼우면 값이 얼마인데,
○교통과장 손창선 합해야 30만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끼운 것, 그 무슨 카메라예요? 줌이라는 것은 렌즈를 못 당기는 것을 당겨서 찍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30만원 짜리예요, 그게 30만원이. 렌즈 하나에 30만원이야. 됐어요.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7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727페이지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한다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것 좀 말씀 해주시고요. 또 시설비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정경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산출기초 단가가 너무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730페이지에 측량기계구입 자산취득비에 측량기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측량기계는 교통과에서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첫 번째 질의하신 안양천 하상 주차장 건설은 작년에 설치한 해태제과 뒤쪽 하천 변에 설치한 이어서 위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는, 그리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단가에 구애받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측량기계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실 설계용입니다. 설계용, 우리가 웬만한 설계는 과 자체로 합니다. 대규모 사업 외에는 큰 사업 외에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측량기계가 필요합니다. 고도라든가 또 평탄, 그 다음 구적기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셋트가 57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과에는 없기 때문에 타 과의 것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일체의 바쁜 시기에는 차례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과에 하나 사둘까 합니다.
정우석 위원 안양천 하상주차장 건설하는데 그 장소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행정감사시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작년에 2억인가 3억인가 들여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저쪽은 주차를 많이 했는데 이쪽은 주차하는 대수가 적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지역 있는 쪽으로, 공장지역은 기 설치 했으니까 주거지역 쪽으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도 측량기계가 있는 줄로 아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빌려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것도 제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건설과에도 하나 있고 또 상하수과에서도 있습니 다. 그런데 실제 쓸 때 보면 항상 한꺼번에 몰려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과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그 사람들 쓰고 있는데 뻿어다 쓰기는 뭐하고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빌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방금 정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측량기사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토목직? 토목직하고 측량기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손창선 설계하는 그것은 충분합니다.
정경모 위원 전문적 지식은 토목직이 원래 합니까, 측량은?
○교통과장 손창선 설계용 측량은 합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원 국장님이 그런 기계는 좀 조율하실 수 있으시죠?
○개발국장 천덕호 네. 할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봄에 일제히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쓰고 있는 것을 기다렸다 써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다만 예산이 허락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일하는데 빨리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빌려다 쓸 수도 있죠.
○위원장 김대원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공청회를 2회씩 한다고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과연 2회씩 해야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택지개발사업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천만원 또 택지개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0만원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내손택지개발사업 공청회하고 전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두 번씩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주대책이라든지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 그 다음에 보상문제 이래서 이거는 두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철 부지 활용방안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는 걸 일단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개괄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이 계획에서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에 부쳐서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볼려고 해서 2회씩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28페이지에 택지개발시책과 관련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민원 문제해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기관간의 업무 협조,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하고 1,200만원이 딱 뿌러지게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전철부지에 대한 공청회 관계는 이게 공청회를 하므로써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공청회를 하므로써 내손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수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전부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러게 여기 집행부에서 의회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는 관계없이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하고 나서 수당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대략 1년간 위원회 수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전체 금액이요?
김태웅 위원 전체금액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전체 금액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대략 얼마정도 흑시 예산계장님 알고 계시면, 지금 뭐 그걸 알기 위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게 만만치 않겠더라구요. 년간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게 저는 이 위원회 수당제를 없앨 수는 없는 건지 말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그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위원회 수당 5만원 주는 거는 이건 국가 기준경비 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5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국가 기준경비이고, 기준경비도 집행이 하루 회의하는 게 3시간 이내일 때에는 5만원을 주고 3시간을 초과하면 또 2만원씩 또 추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국가 기준경비기 때문에 이 금액을 뭐 저희들이 줄인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만만치 않는데, 그 돈을 아니 이 위원회가
○예산계장 강선수 위원회만 2억이 아니고 운영수당도 포함됩니다.
김태웅 위원 포함해서요? 위원회하고 운영수당도 제 생각에는 이거 사실 회계 제도상 만약에 우리가 안 줘도 되는 사항이면 이거 근본적으로 개선 해가지고 2억을 시에서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나 말이지요. 수고했다고 수당 주는 것도 있겠지만 수고는 무슨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회의야 어쩌다 한번 나와 가지고서는 수고 안 할 수 있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영수당이란 것은 보상금에서도 줘도 되기 때문에요.
김태웅 위원 안 주는 거로 하면 되잖아요. 안 주는 거로
○예산계장 강선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건 국가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주고 안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4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세요.
  48페이지를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제복이 있고 일반제복에 공익근무요원에 한해서 입니까, 지금 일반제복이 있는데 20인을 해주는데 또 밑에 보면 기타 피복 해가지고 직원 및 공익요원 작업복이 있어요. 이것도 34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유철준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피복비는 근무복이 되겠구요. 방한복은 동절기에 입는 파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다가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다 몇 명이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공익근무요원이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 밑에 작업복은 직원 포함해서 34인이란 얘기 지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아니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입니다.
정경모 위원 아, 청원경찰 하고요? 그럼 청원경찰이 11인이면은 20인하고 31인이 돼야 되는데 밑에 보면은 34인이 됐거든요, 3명이 더 늘었다 말예요?
○상하수과장 유철준 그건 일반직원 3명 포함해서 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지음)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그 밑에 지금 49페이지말예요.
  이런 거 얘기 하는 건 잡다한데, 지금 정수장 환경미화하는 화분임차. 여기 시청에서 보면 화분 임차 이런 게 많은데 과연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임차를 해야 하느냐, 또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임차를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국화 2,000원 이나 3,000원짜리 이걸 사야 되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배수지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이것도 꼭 아주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정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환경미화 화분임차료는 저희가 정수장 시설개방을 하게 되므로서 학생들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단체로 정수장을 상당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 자체가 상당히 환경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하여금 좋은 분위기와 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화분을 적절히 임차를 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화분을 절화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갖다 놓은 방법이 싼 건지 계속 임차를 하는 것이 싼 건지 그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하고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연결 체계가 현재는 전화로다가 모든 것이 이 배수지나 가압장에서 육안으로다가 보면 물들어오는 양을 갖다가 정수장에 전화를 해서 정수장에서 인력으로다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를 하게되면 정수장에서 자동모니터로 해가지고서 지금 배수지하고 가압장의 운영 실태하고 그 다음에 물의 잔량 같은 것이 자동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송수하는 송수량을 적절히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신 '97년도 본 예산 3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하신 '97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12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최종 심사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8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