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기획예산담당관, 6개 동,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 기획예산담당관, 6개 동,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6개 동,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2023년 12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원안과 합쳐 새로운 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팀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이태우 기획팀장 이태우입니다.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이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책자 11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금은 총 15개로 2023년 말 대비 24억9,200만 원이 증액된 1,204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정 내역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0억 원이 추가 조성되어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645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5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통교부세 480억 원, 부동산교부세 10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3억7,000만 원이 감액된 573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5억1,100만 원이 감액된 191억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400만 원, 시정운영 자료 제작비와 행정협의회 분담금을 포함한 시책 기획 운영비로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책자문관 제도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재정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6억7,400만 원 증액된 144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으로 9,800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법정 상승분 등을 적용하여 5억4,400만 원이 증액된 140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웹 한글 기안기 라이선스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관리는 올해 본예산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업무 지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3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23년 말 대비 1억7,3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4,000만 원, 예치금 회수 310억2,700만 원, 오전동 중공업 지역 내 도시공원 조성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8억2,000만 원 등 총 334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 상환금 10억6,000만 원, 예치금 320억 원 등 총 334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 말 대비 11억5,200만 원 증액된 645억6,8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5,200만 원, 예치금 회수 634억1,600만 원으로 총 645억6,8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으로 645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이거 끝나고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관리 감독하시는 우리 회계 담당관 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네, 그렇게 하시죠.
김태흥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2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도시공사 내 초단 근로 계약 관련 지침서하고요. 그리고 초단 근로직 계약서, 이제 계약서에는 아마 또 개인정보 운운할 수 있으니까 김OO 하든가 하시고 그것만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집행된 지급 내역 급여, 그리고 근무일지 또 23년도가 되겠네요, 체육시설 1팀, 2팀 수영 강사 근무일지하고요, 계약서 마찬가지고요. 임금 지급 내역 마찬가지고요.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유효 자격 사본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장 이태우 자료를 지금 아니면 도시공사 할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그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하기 전에.
○기획팀장 이태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도시공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서 자료 요구 양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6개 동이 다음이죠?
김태흥 위원 체육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체육시설에 따라서 이제 강사가 똑같으면 상관 없는데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팀장 이태우 최대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기획팀장 이태우 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1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의왕도시공사 관련한 자료 제출과 함께 이후에 6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그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별로 각 동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고천동장 최은숙입니다.
  고천동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2,150만 원이 감액된 4억5,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340만 원이 증액된 7,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인상분 및 3개 강좌 증설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통반장 활동 보상은 금년 대비 978만 원이 증액된 1억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고천 파크루체 이편한세상 입주로 2개 통, 8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 통반장 인원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수당 및 반장 쓰레기 봉투 지원 보상 증가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688페이지 주민 편의 지원입니다. 주민 편의 지원은 1,016만 원이 감액된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 원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채택된 혈압 측정기와 체성분 분석기를 비치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사 관리는 금년보다 2억2,542만 원이 감액된 1억9,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2018년부터 금년까지 도시공사로 지급하던 토지 임차료 2억4,200만 원을 금년 말 청사 현물출자 토지 환수 계획에 따라 미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689페이지 상단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금년 대비 360만 원을 증액한 1,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위원 증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228만 원이 감액된 4,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고천동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 부곡동장 박준희입니다.
  부곡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입니다. 부곡동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924만7,000원 감액된 5억5,7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 대비 4,152만 원 증가한 1억4,362만6,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금년보다 60만 원 증액된 750만6,000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은 금년보다 4,372만 원 증액된 1억3,620만 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 지원은 초평동 신설된 2개 통이 있어 금년 대비 769만9,000원 증액된 1억9,44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동 관리 지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 대비 42만 원 감액된 168만 원입니다. 주민 편의 지원 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1,008만 원 감액된 1,032만 원입니다. 하단 청사 관리 예산은 금년 대비 7,285만7,000원 감액된 1억5,732만3,000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부분에서 1,8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259만5,000원, 차량 유지비 180만 원 증액됐고 시설비 등 9,75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금년도 대비 360만 원 증액한 1,088만 원입니다. 부곡동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870만9,000원 감액한 4,35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전동장 신화정 안녕하십니까, 오전동장 신화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오전동 주민센터 본예산안에 대한 신규 또는 증감이 큰 항목을 위주로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641만 원이 증액된 6억4,7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888만 원이 증액된 1억2,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중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수당이 전년 대비 25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4,488만 원 증액된 6,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전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은 4,000만 원, 전액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2,200만 원, 휴게공간 집기 구입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은 210만 원이 증액된 2억1,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의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이 210만 원 증액된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중간 부분의 주민 편의 지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스캐너 3대 구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청사 관리는 2,710만 원 증액된 1억9,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701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방수공사 2,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관내 여비 현실화로 감액한 부분으로 일괄 배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1동장 안상숙입니다.
  내손1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5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915만1,000원 증액한 5억3,9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7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유지비 6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감면 범위 확대, 강사료 인상 등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7,476만 원 등 4,726만 원 증액한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여 4,576만 원 증액한 1억2,49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90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동 관리 지원은 42만 원 감액한 168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민 편의 지원은 민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 300만 원, 민원실 운영 행정장비 유지보수 180만 원 등 60만 원 감액한 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는 본관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2,758만 원 증액한 1억7,4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468만 원 증액한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손1동 별관 청사 관리는 별관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호우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청사 코킹 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여 1,030만 원 감액한 7,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동 행정에 필요한 경비로 정원 1명 감축을 반영하여 754만9,000원 감액한 3,6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장 박동희 내손2동장 박동희입니다.
  내손2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변경된 예산안 위주로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1페이지입니다. 내손2동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24만 원이 감액된 4억1,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4,193만 원이 증액된 1억2,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은 1,25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은 강사 지원을 확대하여 5,748만 원이 증액된 8,1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통반장 활동 보상 지원은 현재의 반장 숫자를 적용하여 금년도 대비 235만 원을 감액한 1억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168만 원을 감액한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사 관리는 5,119만 원을 감액한 1억2,6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공용청사 앞에 햇빛 가리개 설치비 4,000만 원,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비 765만 원, 소회의실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972만 원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430만 원이 증액된 1,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사나눔 후원업소 현판 제작비로 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활동 보상금은 증원된 위원 수를 반영하여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정원에 따라 일괄 배정된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내손2동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안녕하십니까, 청계동장 한경숙입니다.
  청계동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변경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청계동 2024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대비 3,947만 원을 증액한 5억6,856만3,000원이며 변경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1,489만6,000원을 증액한 8,780만2,000원으로 강사 수당 인상으로 2,589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수당은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중단의 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노후 보일러 보수, 청사 데크, 오일스테인 칠 등 금년 대비 공공운영비 4,366만 원을 증액한 2억1,1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중단의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위원 수가 증원되어 활동 수당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정원에 따라 일괄 배정된 예산으로 생략하고 청계동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6개 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동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청계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계동 청사에는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서
○청계동장 한경숙 저희는 718페이지 청사 관리 관리용역비에 무인경비, 승강기, 전기 안전, 방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무인경비시스템 안에 CCTV까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 회사가 다 관리하는 거죠?
○청계동장 한경숙 아닙니다. CCTV 유지관리 별도고요, 무인경비 별도입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해서 그래요?
○청계동장 한경숙 네, 다 별도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6개 동이 보니까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무인경비 따로, CCTV 유지보수 따로인데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에서 원래 CCTV 설치해 주고 그쪽에서 다 유지보수할 텐데 왜 우리가 그거를 따로 책정을 하는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기간도 많이 이용을 했고 하니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보니까 6개 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다가 청계동 동장님께 여쭤보게 됐는데 6개 동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인경비 비용하고 CCTV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돼 있는데 CCTV 유지보수는 무인경비시스템 회사랑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시니까 그거는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용한 연한 수면 아마 무인경비 회사에서 감당할 것 같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왔었는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한번 다 6개 동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는데 보충질의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청계동에 관리용역비 해 가지고 무인경비라든가 승강기, 전기 안전, 방화 관리 관련돼서 월 한 2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내손동을 제가 보니까 내손1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50%밖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거를 지금 동장님들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산출 근거 제출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하실래요?
○청계동장 한경숙 일단 저희는 지금 전기, 승강기, 소방, CCTV 무인경비, 보일러 보수 관리 용역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보수 관리가요?
○청계동장 한경숙 네, 월 지출이 전기 같은 경우 34만 원, 승강기 22만 원, 소방안전관리 13만8,000원, CCTV 유지관리 34만1,000원, 무인경비 약 22만 원 그다음에 보일러 보수 관리가 11만5,000원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정수기라든지 비데, 공기청정기 이 비용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총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손1동 동장님 내역 100만 원 좀 불러주실래요 갖고 계시면? 없으면 자료 주시고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1동 본관 같은 경우는 올해 월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집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 100만 원 나온 집계가 어떻게 된 건지
○내손1동장 안상숙 일단은 올해 2023년도 소방, 승강기, 전기 안전, 무인경비 CCTV 렌탈료까지 포함하여 월 126만4,480원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30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15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지금 기존 업체 수수료 견적 비용이 상승이 되고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청사 관리 수수료를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게 산출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후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우리 부곡동장님 주민센터 강사 수당을 보니까 27개 강좌 해 가지고 약 9,000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27개 강좌가 이제 다른 동에 비해서 강좌 수가 배 이상 많습니다. 특별한 강좌가 있나요?
○부곡동장 박준희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10개 강좌로 해서 2,400만 원 지급했는데요, 내년도는 27개 강좌로 해서 지출 예정인데 그중에서 11개 강좌는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다 전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인데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제 27개 강좌를 뭐를 할 건지, 그리고 11개 강좌는 이제 수수료 받아서 한다는 내용 전제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곡동장 박준희 네.
김태흥 위원 어떠한 강좌가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용자 우리 주민이 얼마나 되고 강사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고천이나 청계동 같은 경우는 또 그것에 비해서 또 강좌 수가 반 정도도 안 돼요. 12개, 14개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분의 1이지만 또 6개 동 동장님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부곡동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강좌 수가 몇 개, 또 시간, 관련된 수당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민의 이용수 그런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동장 박준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장님들, 박혜숙입니다.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이 인상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청계동장 한경숙 잠시만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초에 인상이 됐는데 시간당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사 수당은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숫자가 아닌 강사 일정 부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 간 균형적인 수익 구조를 위해서 강사 수당 이런 편성액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강좌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강좌 수가 지금 올해 4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수당에 있는 강좌 수와 실제로 문화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강좌 수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평균 잡아 지금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들의 참여율이 제일 적은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청계동장 한경숙 지금 적게는 저희가 사실 강좌별로 다 15명 이상은 되고 있고요. 1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강좌 수입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는 강사 수당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좀 낮아서 시에서 지원되는 강사 수당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헬스 강사도 들어가 있다고
○청계동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강사 프로그램도 지금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셨죠? 헬스 강사 같은 경우는 결코 이게 35,000원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1만 원씩이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청계동장 한경숙 네, 헬스 같은 경우는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같이 포함이 그러면 저쪽에서도 지원하고 여기서도 지원하고 그러나요?
○청계동장 한경숙 아니요, 시 체육회에서 헬스 강사 트레이너가 파견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강사 수당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청계동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고천동 동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2,100만 원 줄어서 올라왔어요 세출 예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어떤 걸 줄였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줄여서 운영이 될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줄인 게 뭐가 있나요 무슨 큰돈이?
○고천동장 최은숙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에서 금액이 지금 2억2,542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공사로 토지 임차료를 2억4,200만 원을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2023년 4월 24일에 저희가 이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향후 현금으로 출자되기 때문에 지금 청사 현물출자 같은 경우 저희 고천동 소재 그 부분이 토지 환수 계획하고 있잖아요 토지 환수하기로, 그래서 그 금액 임차료가 안 나가는 부분이에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거네요?
○고천동장 최은숙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오전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701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811쪽입니다. 여기 지금 청사 방수 공사 관련 건인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준공 후 15년 경과 및 1회 증축으로 인해서 청사 누수가 매년 발생해서 지속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누수 원인을 어디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오전동장 신화정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이제 원 건물이 준공이 되었고요, 2018년에 증축이 됐는데 증축을 하면서 이음새 부분에 결함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올 때마다 이음새 부분에 대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도 지금 외벽 실리콘을 쏴서 외벽 이음 부분을 막는다든가 작년이나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누수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에 지금 추경까지 해서 1,700만 원 갖고 누수 공사했잖아요. 같은 장소예요?
○오전동장 신화정 다 다른 장소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700만 원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 올해 1,700만 원 주고 한 장소하고 누수 발생 장소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 누수 자리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죠?
○오전동장 신화정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둘 다 그러면 이음새 부분인데 장소가 틀린 건지 아니면
○오전동장 신화정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음새 부분에 대한 누수가 좀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주차장과 1층 사이에 오래돼서 그러니까 노후가 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방수 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벽에 대한 실리콘 공사가 한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매년 발생한다니까 걱정이 많네요.
○오전동장 신화정 저희도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한 누수 진단을 좀 전문업체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 예산을 지금 2,000만 원만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가급적이면 추경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추경 때 그래도 예산 세우셔서 그쪽에 그래도 진단 용역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오전동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동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방수라는 게 올 여름에 방수가 안 된다는 그 지점을 지금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오전동장 신화정 네, 그래서 올해 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지금 올 여름에 확인된 거는 추경에 해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계상을 하신 건데 계상한 근거는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오전동장 신화정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1층 사이는 그러니까 올해 누수된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전문 업체에서 지하 1층하고 1층 사이 그 부분도 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쪽도 심각하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방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진단 시점이 언제죠?
○오전동장 신화정 올 여름에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름에 비 왔을 때 그게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오전동장 신화정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한 군데 유지보수 그러니까 부분 보수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동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육안 검사가 끝났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게 육안검사가 끝나면 기타 검사하는 방식이 한 4~5가지가 되는데 전문적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전문적인 업체에서 관련된 종합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태워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노선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2,000을 그냥 개략적인 산출을 해서는 또 중복된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거를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또 봄에 눈이 많이 온다는 전제하에 녹았을 때 또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때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추경이든 태워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전동장 신화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동장 신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오전동 주민센터의 어려움을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변하겠습니다. 이음 공사가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장님도 거기 가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방문했을 때 제가 봐도 비가 올 때 보면 심각할 정도로 물이 많이 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아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동장님의 어려움이 표현이 된 게 이것도 아마 내가 부족하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보수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라왔으니까 저는 누수 공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동장님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개 동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본경 의회사무과장 김본경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3,512만2,000원 감액한 9억3,05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본경비를 최소화하였고 업무 조정에 따른 운영비용, 집행부 편성, 각종 장비 및 청사 유지보수 비용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편의상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1,600만 원을 감액한 6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500만 원으로 의원 사무실 일반사무비와 입법, 법률, 고문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위탁 교육비, 임차료,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정책토론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여비 4,4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는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5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의정활동비 9,200만 원, 월정수당 1억9,7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3,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5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3,000만 원, 의장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1,300만 원, 정책토론회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의원실 리모델링 시설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 물품 구입 등과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72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정례회 속기사 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만 원, 본회의장 수어통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관리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7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700만 원으로 의왕소식지 제작비용 및 홍보 물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디지털홍보게시판 관리비로 1,700만 원을, 정부광고 비용으로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2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60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80만 원 삭감하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8,600만 원이나 삭감되고요. 아무쪼록 그런 긴축재정 속에서 또 예산 수립에 이렇게 고심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어쨌든 세워짐에 따라서 불용 금액이 없도록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에서 상정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예산 중에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2023년 대비 2024년 대행사업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변화된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의 변화입니다. 산빛 공영주차장이나 갈미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수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월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늘어났고 또 내년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도 하반기에 5대가 증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이나 탁구장, 헬스장, GX룸, 또 포일스포츠센터 헬스장 같은 경우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무직에서 일반 운영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종 전환,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증차에 따른 단기 근로자 채용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문제가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의왕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대행사업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책자 152페이지 하단부에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전년도 135억3,861만 원 대비 5억4,434만 원이 증액된 140억8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인건비로 공무직에서 일반직 운영직 직종 전환이 61명 되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5명 정원이 증가됐고 또 명예퇴직 예정자 2명 신청 등으로 4억8,8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른쪽 153쪽 상단에 자본예산과 관련해서 9,237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재난관리 자원 장비 구입비 그다음에 기존의 한글 프로그램 액티브X 지원 종료에 따라서 웹 한글 기안기 라이선스 신규 구입비, 기존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이런 교체 비용 등으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대행사업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왕도시공사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돼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위탁 예산과 관련돼서 전년도 4억2,556만 원 대비 1,542만 원이 증액된 4억4,099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급수수료가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44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사장님, 이거를 사실 시의회에 제출하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안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자로 준비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책자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자가 이제 각 사업장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우선 총론적인 거를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사업장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까 해서
○위원장 한채훈 왜냐하면 본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각 부서에서 먼저 이제 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각 담당 부서가 설명을 할 때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사항 중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속된 서류 51페이지를 먼저 그러면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지금 뒤에 공기업팀장님이 책상도 없이 계시는데요, 자리 좀 배치를 다시 해 주시죠. 경영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 예산서 51페이지 시설 운영관리 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6억3,672만 원이 증액된 141억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행사업 행정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단체상해보험 예산 과목에서 복지포인트 예산으로 9,595만 원을 이동해서 4억1,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관련됩니다. 52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직무평가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으로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위한 직무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의 기타보상금의 환불준비금은 4,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각 체육시설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불준비금을 현실화한 사항으로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서 동일하게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안전보건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54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를 신규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배상 책임과 징벌적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상품 가입을 신규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주로 2023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2024년에 증액되거나 특별히 감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 대비 4억8,873만 원이 증액된 126억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무직에서 일반직 운영직 직종 전환 61명, 전년도 대비 5명이 증원된 251명에서 256명, 또 명예퇴직 2명 신청 예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예산서 1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131쪽에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169만 원이 증액된 7억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에서 131페이지 지급수수료 1,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연간 계약 및 법정 수수료 인상 등으로 위탁 용역 수수료 증액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135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서 1,680만 원이 증액되었고 136페이지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본예산과 관련해서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 사업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객실 난방기 교체 3,468만 원, 세탁 건조기 387만 원, 유아숲 체험장 및 등산로 화장실 부재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동 화장실 구입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왕송호수레저팀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레저팀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54만 원이 감액된 4억8,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캠핑장 운영 사업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43페이지 지급수수료에서 세탁물 처리 비용 단가 증가로 1,651만 원을 증액하였고 145페이지에 수선유지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스카이레일 운영 사업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146페이지 수선유지비 2,4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어드벤처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7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스포츠센터 위주로 주로
○위원장 한채훈 사장님,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연되니까 또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말 특이한 사항이 있으신 게 아니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공기업팀장님께 자료 제출 좀 요청합니다.
  올해 도시공사 예산 편성 지침 의왕시가 정할 수 있는 거 통보를 하셨죠 올해?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실 분들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관련돼서 이제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요, 환불준비금에 대해서 이번 연도 환불 금액과 건수 이런 것 좀 요청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금년도 환불 집행 실적 말씀하시는 것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저도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백운AMC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내역서를 좀 부탁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백운AMC의 구조조정보다 저희가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PFV에서 백운AMC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아직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그거 받는 대로요. 지금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만 우선 끝난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는 아직 보고를 안 한 것 같으니까 보고가 되는 대로 바로 구조조정 내역을 보내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서창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서 저도 지난번에 비슷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백운AMC랑 장안AMC에 대한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알 사람 다 아는 자료인데도 이름을 중간에 가리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지금 사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서창수 위원님께 제출하실 때 좀 성실하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직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문제점이 많아서 사실은 관련해서는 행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예산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오늘 사안이 급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꼼꼼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3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예산안 심의 사전에 낸 채용공고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23년도 시의 예산안 심의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심의? 제가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시의회 예산안 심의는 작년 12월 중순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와 같이. 그리고 이제 23년도 이제 도시공사 강사 채용공고문을 언제 내셨는지 아세요? 이것도 이제 오시기 전이니까 이것도 작년에 22년 12월 초 우리 심의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채용공고가 어떻게 났냐면 12월 5일 부곡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이제 6일 백운스포츠센터하고 평생학습관 그리고 7일 고천체육관, 부곡체육관, 청계배드민턴장, 내손탁구장 이렇게 채용공고가 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심의하기 전에.
  더불어서 올해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시의회 예산안 심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24년도 도시공사 강사 채용공고문 언제 내셨는지 아세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1차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도시공사 채용공고문이 23년도 11월 중순 공고를 했는데요. 11월 16일 국민체육센터, 17일 백운스포츠센터, 포일스포츠센터, 11월 20일 부곡스포츠센터. 사장님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채용을 하겠죠,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날짜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채용공고 및 절차 이행을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건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채용의 필요성은 근로계약이 12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공백기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절대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하기에는 12월 20일 정도로 예산이 확정되고 남은 10일 동안 아마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미리 아마 관련 시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공고를 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고의 내용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예산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에서는 추가 제가 꼭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사실 우리 사장님 오신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 청취 보고 시간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급박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동의는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심의가 이렇게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있으니 양해를 구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집행부 어느 부서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이 부분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소관 부서하고 아마 채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김태흥 위원 담당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아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협의하셨나요 사전에?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협의는 현재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었고요, 그 사항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공백 없이 하는 걸로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고 사장님은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이제 정규 직원으로 예를 들면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강습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그래서 현재까지 매번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랄지 또는 채용하는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고에 대한 며칠 날 어떤 매체에 어떻게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절차의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전 소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회와 사전 소통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앞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에 대한 거예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줄든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장님한테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소관 부서장도 그렇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공고를 사전에 냈다가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공고 나갈 때는 올해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올린 비용이 아니라요, 올해 예산으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하자라는 게 이제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계획하고 채용위원회 그리고 공고, 서류 전형, 면접 그리고 채용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고요.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왜 내년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공고를 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년 인상분은 저희가 그 금액으로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현재의 금액으로 공고를 내서 예산 부분은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물론 말씀하신 대로 두들긴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11월, 12월 지금 나간 공고문에는 올해 확정된 23년 예산으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모든 것들 다 그렇게 공고를 냈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박성호 실장님 믿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는 살짝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2022년에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그 금액으로 했다 이런 뜻인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근무자 올라간 것은 추가분이 없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리고자 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수영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강사 수급률이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을 통해서 수급을 하고 저희 고객님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요청을 드렸고요. 예컨대 수영 강사는 지금 25,000원에서 30,000원, 아쿠아로빅은 55,000원에서 60,000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공고가 나갈 때는 작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올려서 뽑는다는 그 취지로 말한 거지 추가분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예,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내년에 형성돼 있는 예산으로 뽑은 거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예,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새로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그 사람을 뽑은 거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렇게 뽑았지만 공고 때는 현 예산 왜냐하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산으로 지금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저도 들어요. 드는데 이게 의회에서 셧다운이 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다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셧다운이 되면 그때는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근로계약은 12월 말에 근로계약을 해서 말까지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단서 조항도 넣었어요? 그런 단서 조항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연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뽑아놓기는 11월에 뽑아놔도?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서창수 위원 연말에 계약을 하겠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총 인건비 계상 혹시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신 자료 20페이지에 있는 인력 운영비 항목 갖다가 계산하는 거 맞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 20페이지에 표기된 것은 전체적인 거를 취합해서 이렇게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산출은 이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을 파악을 하고요, 각 사업장별로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의왕도시공사나 어느 기관이든 전체 총 인건비 인상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고 싶은데 20페이지에 나온 그걸로 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했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지금 현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직무수행경비, 연금 부담금 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컨트롤하는 총 인건비 산정하는 게 이것 갖다 하는 게 맞나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인상률 계상해 보니까 7.2% 올랐는데 맞죠? 제가 계산을 정말 잘못한 건지 이게 인건비 인상률이 보통 한 2%대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궁금해서요. 이거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비 갖다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7.2% 인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박현호 위원 너무 튀어 가지고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다시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계산해 가지고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 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대행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서 21쪽입니다. 21쪽 상단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어요.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7,32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쓰여있으니까 급여죠? 급여를 이렇게 증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이게 급여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21쪽 상단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서 7,32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 1억9,860만 원인데 급여가 맞죠?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경영지원처장 송태석입니다.
  이 부분은 급여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인건비에다가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직무수행경비 목을 2024년부터 별도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일단 산정하게 돼서 이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직급 수당이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목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경영지원처장 송태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아까 이어지는 맥락인데 아까 부연설명 타이밍을 놓쳐서 이어서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채용공고가 과연 이게 합당한지를 한번 사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를 본 위원이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5일, 7일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이 구해질지가 의문이다, 이런 초단기간 관련된 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보니까 11월 20일부터 24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포일스포츠센터 17일부터 23일, 토요일 끼니까 며칠 되지는 않죠 또. 채용공고 또 백운커뮤니센터 보니까 11월 20일부터 24일, 5일 정도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공고하고 재재공고하고도 계속 채용이 지금 되지 않을 때 우리 의왕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시급 인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어떠한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그런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사장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강사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사 수급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돼서 실제 프로그램을 100% 다 가동하지 못하고 사업장별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행사업 주고 있는 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마 시급에 대한 단가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시급 인상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금번 본예산 때도 아마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제가 또 찾았어요,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 운영 지침 우리 도시공사 것 채용에 관련돼서 확인해 보니까 제6조에 이제 채용 사전심사제에 따라 사전심사 받아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사전심사 받으셨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조에서 말하는 채용 사전심사제는 저희가 연간 계약을 세우면 인사총무팀에 요청을 해서 사전심사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외에는 위임전결 사항이 다 생활체육처장으로 전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결사항이다, 그거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그런 거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저희 위임전결내규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규가 있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채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규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의 자료는 제가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채용공고 기간이 실질적으로 5일, 7일 아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엄격히 적어요. 대충 보니까 13일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7일, 8일 하는 곳은 극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13일 정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채용 기간을 좀 늘려서 앞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받으면 미흡한 것 있으면 제가 행감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별도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결론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사전 작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수영 강사라든가 수영 안전요원 또 탁구 같은 경우 이제 강사료가 우리가 최저가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직원들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시민 서비스는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수영 강사라든가 수영 안전요원 또 탁구 강사비 우리 시보다 적거나 같은 곳 또는 우리 시보다 많은 곳 구분해서 31개 시군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수영 강사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적해 오고 있는데요, 수영 강사 이번에 지원한 분들이 계신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사는 정규직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2가지가 나뉘는데 사실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는 게 정규직 강사가 많아져야 애사심도 있고 수업 빠뜨리는 거나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데 현재 정규직 강사 채용이 저희가 계속 수차례 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저희 강사들도 급여가 최저임금에 가깝다 보니 최근에도 1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명 정규 강사가 그만뒀는데 사유는 1명은 개인적인 사유라서 그렇지만 다른 직업을 찾아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검토를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방안을 모색해서 해당 부서와 논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강사들은 정규 강사가 되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퐁당퐁당하는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한 400~500 받는데 저희는 230~250 정도밖에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좀 성급하게 뽑은 이유는 다른 타 기관들 인근의 과천, 안양, 군포의 우수 강사들을 빨리 저희가 섭외하려고 조금 급하게 뽑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간단하게 제가 강사 지원의 강사비가 시간당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최초 저희가 25,000원에서 33,000원까지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타 기관들에서 34,000원, 36,000원 얘기가 나왔고요. 성남은 33,000원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접근성이 백운이나 평생학습관 수영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포, 안양 이쪽은 역세권 쪽이라 강사들이 많이 가시고요. 그래서 강사비를 올리는 게 이제 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사가 아니라 사장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일단은 타 시군이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팀에서도 다 전화를 해 보고 해서 30,000원까지로 일단은 편성을 해 보자고 일단 올린 거고요.
  아쿠아로빅은 55,000원에서 60,000원 올렸는데 대부분 55,000원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아쿠아로빅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지금 강사 질이 너무 낮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나마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의왕시가 체육 프로그램이나 센터가 많이 이렇게 동마다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은 좋아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강사가 수급만 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강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돈 1,000~2,000원 아낀다고 다른 시군에 강사를 뺏기지 마라라는 말까지 드렸는데 왜 저는 계속 의심스럽고 좀 의아한 게 다른 타 도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을 지금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끼시지 말고 우리 의회에 미리 오셔서 좀 협조를 구하고 미리 사전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절대 협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는 자체가 그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00원부터 30,000원이 아니라 35,000원으로 올려서 강사를 빨리 수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강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지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도 강사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아까 원인과 대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시급의 문제, 시간급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금번 본예산 때 이 부분 시간급을 인상하는 안을 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타이밍도 다른 시군의 모집 공고보다는 조금 더 서둘러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수 강사를 우리가 좀 끌어들이자는 이야기,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당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이 넘어가면 이건 또 제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면서 인근 지자체하고 또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 서로 형평을 그쪽 사정도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시간 안배를 좀 해서 시간강사들이 원활하게 근무를 하는 형편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등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진행 상황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까 처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수영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급여가 너무 적어서 떠나는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우 개선이 좀 잘 돼서 서로 의왕시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은 이용과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원 급여가 250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수영 강사들이 굉장히 물에 하루 종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과 서창수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채용공고 기간은 며칠로 이렇게 채용공고를 했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사실은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6월 1일 자로 왔고요, 5일로 해 와서 저희가 이전에는 솔직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담당자들이 아니라서 저희가 6월 이후에는 그래도 체육 수영 강사 출신의 운영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수영 전문가들을 자리에 배치하면서 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지금 공감을 하고 저희도 늘리려고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군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뽑으면 강사 지원했는데 떨어진 분이 다른 데 지원할 수 있고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일씩, 5일씩, 5일씩 해서 네 군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흥 위원님 말씀이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지 2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검토 방안을 마련해서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 이런 강사 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부곡, 포일스포츠센터, 백운까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팀들과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하시는데 또 그렇게 해서 채용이 안 되면 그거를 또 통합 공고라든지 2차, 3차, 8차까지 제가 공고한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제 공고 기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냥 단순히 채용공고와 동시에 4일 만에 서류 접수를 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형평성이 주어져서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이 구해지기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초단시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초단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단시간 저희가 내부 지침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명칭은 근로기준법에 주 15시간 이내의 근로자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 15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명칭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죠, 도시공사 운영 지침 중에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아까 생활체육처장은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여기 지침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6조, 7조 이제 채용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위임전결내규에 계획을 생활체육처장이 전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전결권을 가지고 채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가 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절차, 다시 한번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채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채용위원회를 열고 채용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채용공고를 5일 내고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 전형을 하고 또 다시 채용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하고 합격자를 정한 다음에 합격 통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사실 이제 위원님들한테는 관련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솔직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규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신속하게 자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 제6조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6조 채용 사전심사제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하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관리 부서의 장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사장 결재 후에 예산 및 사용부서에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하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사용부서의 장은 그 뒤에 강사 등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사장님 결재 후에 예산 및 사용부서는 최종 심사 결과를 언제 통보 받으셨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제가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게 사실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 지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처장님 이거 보고 사항으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쪽지라도 안으로 가져다주시게끔 하셔야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전심사 결과 통보 언제 받았습니까? 공고 나가고 나서 받았어요, 나가기 전에 받았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만약에 사전심사가 결과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나갔다면 지침 위반이죠.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낸 것은 지침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관련한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던 게 김태흥 위원님의 자료 요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 금액으로 공고를 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금액으로 냈다, 그런데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액인가요 예산안도? 처장님, 현재 금액인가요 예산안도?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예산안은 저희가 이제 계상은 좀 인상된 분을 계상했고요, 공고는 일단 현재 금액으로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셨었던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예, 작년에도 그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작년에도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김태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상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확정이 안 된 예산을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예산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현재 예산으로?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확인해 주셔서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네 군데 수영장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매입, 매출 관련돼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군데 수영장에 대한 매입과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동등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손해인지, 이익인지 여쭙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군데 수영장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 대행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지 또는 대행사업 일종의 회수율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현재 비용 대비 수익은 비용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마이너스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런데 이제 싸고 좋은 거는 어디 가든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개 동에도 지금 강사료가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이 35,000원을 해서라도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꾸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지출에 따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도 되네요.
  하지만 이제 이 자체가 일종의 이제 또 어떤 사업도 있지만 시에서는 또 시민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고려하셔서 적정한 아까 금액을 33,000원까지 생각했다가 30,000원까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다 수지 타산에 대해서 아마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게 혹시나 수영 강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운동에도 전부 다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들에 대한 혹시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배제하고 그냥 수영만 생각하신 건지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는 수영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이 있고요. 일단 기타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난해 인상을 좀 했고 그래서 지금 기타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탁구 강사가 내손탁구장 강사님들이 조금 적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까 질문하셨던 수지가 코로나 때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70억 대비해서 올해 한 60억 정도 수입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일단 더 수지를 최대한 목표를 잡고 100억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목표를 증가하고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정상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고 제일 부족한 것은 지금 3개에서 5개 수영장으로 늘어나면서 고객이 많이 분산이 됐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고객님이 많이 떠나셨습니다. 예컨대 내손 같은 경우에도 25년에 다시 입주를 하실 거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대내외 환경을 저희 사장님이 오셔서 지시를 하셔서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정상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저희가 계속 담당 부서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용료를 적게 내고 좋은 강사를 얻고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좋은 강사를 원하려면 사용료를 많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적으려면 거기에 맞추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수지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에서 적정하게 잘 이렇게 배분하셔서 아까 질 좋은 강사를 원하면 그만큼 사용료가 부담이 돼야 되는 거고 사용료가 적기를 원하면 그만큼 좋은 강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원칙 하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동별에서도 강사료를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현재 인상된 상태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강사 서로 간에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25,000원 받고 있는데 누구는 35,000원 계속 인상분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강사끼리도 서로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미연에 방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레일바이크 건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레일바이크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레일바이크에 대한 그 지원금이 끊어진 건지 레일바이크 회사 측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레일바이크 운영은
노선희 위원 저쪽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혹시 아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원주MBC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너무 그쪽에 손해가 많아서 저희 시에서 그때 보조를 해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때의 사용료를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줘서.
노선희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은 정상화해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대로 받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노선희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번 문제점은 참으로 마술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23년도 채용공고하고 23년도 예산서 그리고 24년도 채용공고하고 24년도 예산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표를 보시면 참 이게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서두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걸 지금 보면.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생활처장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반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요, 보시면 지금 수영 강사라든가 수영장 안전요원 또 평일, 주말 각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수영 방학 특강, 탁구, 배구, 에어로빅 그리고 예산하고 실제 채용 금액이 안 맞는 게 다수가 발견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하고 채용공고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지금 수영 강사의 경우 23년도 예산안을 지금 23,000원에 의결했어요. 그런데 채용공고문에는 25,000원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화수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2,000원씩 모자랐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도시공사에서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계속 인건비 때문에 강사 채용이 안 되다 보니 11월에 내부 검토를 거쳐가지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분 잡은 것에서 저희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1차적으로 올려서 그 금액이 된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추경 예산에서 2,000원 올려 가지고 다 거기에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고 있다면 자료를 주셔야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당시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거기에 반해서 24년도 예산안을 보세요, 아예 지금 30,000원으로 올렸어요, 벌써 올리셨어요 공고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안에 이제 올리고 25,000원이 올라오고 5,000원 이거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0원 차이는 또 뭐예요? 수영 강사의 경우 24년도 예산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저도 지금 공고문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급했던 위원님께서 모든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기에 올해 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공고가 나갔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채용공고문이 나갔다고 그래서 25,000원이잖아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상으로 그래요, 23,000원이 의회 의결이 났는데 2,000원이 지금 해소는 됐잖아요, 추경해서 했다 그래서 25,000원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금액으로 채용공고를 냈다는 뜻이잖아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 예산안에 지금 30,000원이 올라왔잖아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그거 내년 예산안
김태흥 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물론 지금 심의하는 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25,000원 지금 의회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해지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공고를 냈냐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근로계약은 체결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근로계약을 그렇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심의하고 통보하고 문서 주고받았는지 협의가 됐는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지침에도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어떤 차액이 지금 나오잖아요, 보면 2,000원, 3,000원 심지어는 이제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쿠아로빅은 지금 차이가 60,000원이에요, 우리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채용공고는 51,000원이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이번에 60,000원을 계상해서 인상해서 올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 의결 사항으로는 45,000원인데 추경에서 6,000원이 올라가서 51,000원 지금 결정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된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수영 종목, 구기 종목 해서 차이가 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소통이 안 되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사전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절차적인 하자 문제 또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 없는 이런 절차의 문제점 이런 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수영 강사 수급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들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미리 앞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듣는 우리 본 위원 같은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라서 아마 새롭게 신규로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마 보고가 생략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특히 아까 초단시간 관리 운영 근무 지침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지침을 만드는 것은 사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아마 이 지침을 이행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위임전결내규에 의해서 아마 직원들한테 위임된 사항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침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해 가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지침 관련돼서 내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사장님께서 사전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장이 사실 확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처장님, 추경에 올린 거라고 하셨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러니까 제가 6월 1일 자라서 그전 인상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까 김태흥 위원님 아까 판넬을 드셨는데 제가 못 봐서 좀 주시겠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2023년 채용공고문에 수영 강사는 25,000원으로 채용공고문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2023년 의회 의결에서 23,000원으로 의결이 됐어요. 2,000원 갭이 있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우리 의회가 삭감한 건가요? 아니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의회에서는 수영 강사 채용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올라올 때 예산안이 23,000원으로 책정돼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 채용공고문이 언제 나갔냐, 우리 의회에서는 12월 중순에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12월 20일쯤에 의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공고문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공고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가 통과되기도 전에 채용공고문을 올려서 채용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여러분 시급을 25,000원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채용을 했어요, 맞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분도 확인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올해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한채훈 처장님, 추경에 올린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의왕도시공사 채용공고란 들어가 보면 의왕도시공사 사장 명의로 채용공고가 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올렸던 첨부파일을 보니 채용공고문에는 채용돼서 이분들 시급을 얼마씩 주겠냐 했을 때 수영 강사는 25,000원, 수영장 안전요원은 19,000원, 주말에는 20,000원, 아쿠아로빅은 51,000원, 탁구는 29,000원, 배구는 29,000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친 걸 보면 수영 강사는 2,000원 모자란 23,000원, 수영장 안전요원 평일은 2,000원 모자란 17,000원, 수영장 안전요원 주말은 3,000원 모자란 17,000원, 아쿠아로빅은 당초 공고보다 6,000원 낮은 45,000원 그리고 탁구는 6,000원 낮은 23,000원, 배구도 6,000원 낮은 23,000원이 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한 경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외람되지만 제가 작년 공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을 추경을 통해서 해서 지급했다고 들었고 작년 공고 나간 것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의 논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4년 시급을 보더라도 우리 채용공고문이 11월에 나갔더라고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채용공고문에는 25,000원, 19,000원, 20,000원, 51,000원, 또 29,000원, 29,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채용공고보다도 더 많은 5,000원이 증액된 30,000원,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이 증액된 60,000원, 수영 방학 특강은 또 7,000원 증액해서 30,000원, 배구도 마찬가지로 4,000원 증액해서 33,000원으로 우리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갖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채용공고가 난 것보다도 더 많이 과다계상해서 올라온 예산안을 우리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숙했다면 저희가 조급한 마음에 그 부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제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아마 의결을 해 주시지 않은 금액으로 나갔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전년도 사례입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가 60% 가동률이었고 민원은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별표로 인상 예정 이런 표현을 붙이면 더 많은 우수 강사님들이 인근에서 오겠지만 그것도 안 붙인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까 디폴트 할 수 있고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를 낸 게 맞고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올해 3개월, 6개월 하면서 많은 우수 강사들이 인근 1년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조급한 마음에 일단 현재 우리 강사들, 있는 안전요원들 그분들이라도 빨리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인상된 분을 줄여서 처우 개선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늦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5일 이상 공고를 내서 연초에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가늠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채용공고를 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 달이 걸리는데 통과를 22일 최종 의결해서 주시면 저희가 1월에 공백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은 내년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저는 관련해서 우리 생활체육처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채용과 관련한 부분, 특히나 예산이 2023년 의회 의결 기준에서 이상하게 수영 강사 7,000원 증액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던데 30%, 아쿠아로빅 33%, 수영장 안전요원 18%, 수영 방학 특강 30%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번에 의회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 관련해서는 채용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의왕시 예산안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인상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도시공사에서 와서 그 부분 때문에 인상한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아까 이와 관련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셨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공고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인상 이거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공고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안과 공고문이 맞지 않는 이른바 예산이 통과된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채용공고는 많은 예산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매직이다라고 하셨는데 가히 진짜 요술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채용이 됐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됐는지 전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관리 감독 부서가 좀 더 철저하게 공고문과 관련한 내용들도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생활체육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심사 결과 통보 언제 됐나요? 공문 있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공문 저한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2023년 12월 8일 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12월 8일 자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위원장 한채훈 12월 8일 자에 통보가 됐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심사 일자는 9월 15일인데 지금 접수를 그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우리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통보한 이후에 채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면접 심사 일자가 9월 15일 자인데 좀 늦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채용 승인 자체가 12월 8일 자로 된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심사 일자는 9월 15일
○위원장 한채훈 심사 말고요, 승인이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승인은 9월 18일
○위원장 한채훈 승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최종 심사 결과 통보 자체가 12월 8일 날 했는데 그러면 공문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정을 미처 못 챙겨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 공고문도 사실 무효 아닙니까? 공고문은 11월 중순에 이루어졌고요, 11월 16일부터 하셨습니까 공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11월 17일 자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16일 날 국민체육센터팀에서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국민체육센터는 11월 17일 자로
○위원장 한채훈 16일 날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 공고도 사전 절차 이행하지 않은 채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미처 못 챙겨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때 좀 더 그 과정도 세세히 살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침 위반입니다, 지침 위반 관련해서는 당연히 문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 자체가 전결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결이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권한을 주되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더 신속하게 잘하라는 뜻 아닐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러한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도 잘 수립하시고 절차도 잘 이행하셔서 적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는 공고문을 지금 현장에서 여기 들은 것 정보에 의하면 공고문에는 시간당 수영 강사 25,000원, 저희 예산에는 30,000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근로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은 25,000원으로 하는 거예요, 30,000원으로 하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가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시급 인상된 안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해 주시면 인상된 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공고문에는 시간당 25,000원인데 어떻게 30,000원으로 계약할 수가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공고문에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5,000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실제 계약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급을 인상해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선희 위원 참 여러 가지가 딜레마네요, 여러 가지가 딜레마인 게 연말에 모든 회계 끝내야 되니까 다음 1월 1일부터 채용은 또 스타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전에 사람은 채용을 해놓기는 해놓아야 될 텐데 왜 예결 심의는 12월 21일쯤에 끝나니 21일 이후에 공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 한 9일 안에 그냥 공고를 해서 결정을 해서 계약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그때 가서 진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22일부터 12월 31일 안으로 다 끝을 내셔서 근로계약까지 끝을 내야 공고도 정상적으로 30,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예결에 30,000원이면 공고도 30,000원에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엇박자거든요. 공고는 사전에 해서 25,000원 왜냐하면 작년에 의결된 건을 가지고 올해 해야만 되니까 25,000원, 근로계약서는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30,000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초단시간 경영 운영을 하셔서 저희가 21일에 끝나면 21일 오후부터라든지 아니면 22일부터 그냥 31일까지 근로계약 끝나는 것까지 다 완수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진짜 속도전을 내셔야 되겠는데 오히려 도시공사 경영 쪽에서 초단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는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안을 12월 20일이나 21일 심의 의결 통보를 받고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9일이나 10일 사이에 신규 채용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바가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지 않고 6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한달지 또는 연말을 이렇게 벗어난달지 그럴 때는 이제 회계연도하고 상관없이 시간급 단가를 달리하는 그런 고민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공고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예산으로 공고를 하고 실제 계약해서 집행되는 것은 오르는 거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계약 상대방도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행대로 하되 다만 공고하기 전에 이렇게 시행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공고했을 때 당시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미리 오른 인상으로 이렇게 공고를 냈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도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잘 발휘하셔서 지금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문에 예를 들어 25,000원이지만 일부 상승할 수가 있다고 하는 문구를 넣으시든지 하여튼 어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하셔서 사실 공고문과 계약은 같이 가줘야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고하고 계약의 금액이 달라지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이 부분이 잘 절차적인 문제도 없이 또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이게 작년도 제가 일일이 강사별 명칭은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일일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까 제가 판을 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의회 의결은 23,000원인데 채용공고는 25,000원이 났다, 2,000원 차이 관련돼서 추경에서 반영이 됐다 하고 우리 생활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도 추경에 반영됐다는 얘기만 단가에 관해서는 사실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고요. 다만 저는 그냥 25,000원으로 알고 있었지 이게 추경에 반영돼서 25,000원으로 됐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생활처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차액 여러 가지가 있죠, 수영 강사부터 안전요원, 아쿠아로빅, 수영 방학 특강, 탁구, 배구 다 있어요, 배드민턴도 있는데 관련된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서 반영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맞죠?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그런데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입각해서 올해 채용공고문은 그거에 준해서 지금 채용공고문을 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전에 우리 담당 소관 부서하고도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받으면 제가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사장님 23년 올해 9월 25일 날 혹시 규정을 바꾼 적이 있죠? 정관 및 내규 규정을 바꾸신 적 있죠? 9월 25일 날 여기 지금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 날짜에는 등록일자가 9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왕도시공사 규정 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했나 봤더니 보수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보수 규정 개정한 기억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하면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월 기본 연봉의 60%로 해서 구정 및 추석 해서 나눠 가지고 120%를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동안 현행 실시됐던 게 직원들한테만 했었는데 이거를 본부장으로 또 늘렸어요. 본부장 및 직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본부장을 여기다가 넣은 규정을 바꾼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본부장 120%의 명절 수당을 이렇게 따로 주겠다 여태까지 준다고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에 대해서 규정을 120%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임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봉도 있고 이렇게
서창수 위원 왜 내가 질문드리냐면 이거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질문할 내용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규 규정을 바꾸면서 돈이 올라가거든요. 보너스 120%를 본부장한테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감사 때보다 지금 지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이거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없던 거를 새로 지급하게 된
서창수 위원 직원한테 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본부장까지 없는 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넣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임금 체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 두 분이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1급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상임이사 두 분에 대한 임금, 전체적인 연봉이 직원보다도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명절 수당을 지급을 하면 일부 보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직원보다 기본 월급을 덜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전체적인 연봉 체계가 임금에서 보면 총 받는 금액이 직원보다도 적은 역전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본부장하고 직원하고 받는 연봉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얼마만큼 이게 직원이 더 받는지 난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본부장이 직원보다 덜 받는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 규정에?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명절 수당처럼 여러 가지 수당이나 직급, 직책 그다음에 그런 수당을 다 합친 임금 자체가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적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본부장이 일반직으로 해서 몇 급으로 계상됩니까? 급이 없어요 본부장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본부장은 연봉 계약인 셈입니다.
서창수 위원 연봉 계약이죠, 급이 없는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본 연봉이 1급부터 7급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본부장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직원보다 본부장이 돈을 덜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본부장은 연봉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연봉 계약 금액과 플러스 전체적으로 받는 임금이 직원보다도 적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서창수 위원 그건 제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본부장이 덜 받는다는 거 다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고위직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러한 수당들은 받지 않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또한 연봉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연봉 협상은 전 직원이 연봉 협상을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전 직원이 하는데 본부장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본인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답변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제 규정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창설 이래 본부장이 명절 수당을 받아간 적이 있나요?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과거에 있다가 삭제됐다가 다시 부활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삭제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삭제된 것은 아마 본부장직 자체가 아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삭제가 됐던 건이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본부장님 직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 명절 보너스가 나가는데요. 이거 지금 수당 지급 심의 기준이 있나요? 심의할 때 누가 심의하나요? 개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심의라기보다는 보수 규정이나 인사 규정은 규정 개정하기 전에 시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하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시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획예산담당관 쪽
김태흥 위원 예산 담당관님이 지금 병가 중이라 팀장님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입니다.
김태흥 위원 언제 이게 협의가 됐던 거죠?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타 시군 인근 31개 시군의 본부장 임금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임금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명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사장님 지금 직제 개편이 돼서 지금은 본부장님이지만 예전에는 그러면 어떤 직책이에요 그 급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경영사업본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사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늦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 과정이 의회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간극이 있을 것 같아서 당사자이고 더군다나 본부장 얘기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아니 본부장님,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얼마든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계속 우리 사장님이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부장님, 지금 여기가 예산 심의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계속 본부장의 급여에 대해서 명절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길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 그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김태흥 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하시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거는 시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거고 우리는 자체 정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규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보고해서 그걸 확인해서 이제 최종 승인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회에 누가 들어가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요, 도시공사 본부장의 급여는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사회에 누가 들어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이사회에는 비상임이사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이사가 또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당연직 이사가 한 분 계시고요.
김태흥 위원 당연직 이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직 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감사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이사로 계십니다. 그렇게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사 3명이라고 그랬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느 분이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장과 상임이사 두 분 계십니다.
김태흥 위원 상임이사 2명이 누구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경영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두 분입니다.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멤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서창수 위원님, 질문 순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셀프로 규정을 바꿔서 이거 명절 수당 챙겨가는 거라고 의심밖에 안 되네요. 기존에 본부장님들이나 기타 관련돼서 지금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바꿔서까지 명절 보너스를 120% 가져간다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기 상임이사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말단 직원부터 해 가지고 올라와서 1급 해 가지고 본부장이나 어떤 그런 상임이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취업 규칙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떻게 돼요 정년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상임이사 채용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상임이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정년이 아니고 이제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현재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3년이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여쭐게요, 이분들이 그동안 사회적인 지위를 다 득하고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규정을 바꿔가면서 명절 보너스를 가져가야 되나요 120%까지 꼭?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로서의 경륜과 경험,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수도권에 있는 다른 도시공사의 본부장들, 다른 도시공사의 상임이사들과 임금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있어서 임금 보전 차원에서 명절 수당을 지급해서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지금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가 출장비 같은 거 감액한 사실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연가보상비를 일부러 감액한 건 아니고요, 현실에 맞도록 맞춘 것으로
김태흥 위원 출장비 같은 거 삭감하는 게 현실에 맞춘 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출장비를 삭감한 것은 시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한 거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단 직원이라든가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일반 직원들은 출장비도 깎고 연가비도 깎는데 일반 본부장급 상임이사라는 분들이 규정을 바꿔서 120% 상여금을 가져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 일반 직원들보다도 더 적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김태흥 위원 그분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다 누렸지 않습니까? 연령대가 30~40대 분이 아니시잖아요 상임이사 분들이. 그분들이 개인적인 가정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반 공직자나 기타 도시공사의 말단 직원들은 출장비까지 깎아가면서 이런 걸 올려준다는 게 시민 눈높이에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김태흥 위원님, 출장비하고 직원들의 예산
김태흥 위원 본부장님 허락 득하셨습니까 지금?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허락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순서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허락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금 제가 소통 허락을 안 했잖아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도시공사는 절차적인 하자 문제라든가 소통, 사전 협의가 없어요 늘.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시민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까지 제가 봐서는 이거 셀프 수당 지급이에요, 셀프 수당. 본인이 올려놓고 본인이 가져간다는 것밖에 말이 안 돼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느끼는 게. 사장님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일견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사장으로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시민의 눈높이에도 상임이사가 일반 직원보다도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 그러면 이분이 1급까지 있다가 퇴직을 하시고 또 채용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능력이 출중하니까 오시는 건 제가 뭐라고 못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일반 직원들이나 시민 눈높이에 맞추자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장한테 여쭤본 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 상임이사 두 분이 계신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 또 여러 가지 윤리나 이런 측면을 모두 다 감안해서 유념해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장님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거 혹시 연봉 협상 따로 하고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현호 위원 예.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2본부 체제가 작년에 조직 개편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 연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했고 그때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의 급여를 7,03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 이전에 6년 전에 박만수 본부장, 특정인 이름은 죄송합니다. 방 본부장님이 계셨을 때 연봉이 7,700이었습니다. 7,700이었고 그때 명절 수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후에도 7,030만 원으로 그러니까 물가 연동을 떠나서라도 급여가 600이 깎여있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시 기획예산과하고 의회하고 그 연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뭐하다 이런 논란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급여가 본부장이 대폭 깎인 상태예요.
박현호 위원 그래서 연봉 협상하고 서로 동의하고 계약 맺고 들어오신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계약 맺고 들어왔고요. 계약 맺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박현호 위원 다른 질문 좀 할게요.
  공기업팀장님, 임원 급여 정책인상률 행안부에서 내시 받았죠?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네,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하셨죠? 몇 퍼센트 하셨어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작년에 저희 3.8%로 총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호 위원 총인건비 말고 임원 급여 정책인상률,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 59페이지 밑쪽에요. 거기 쓰여있는 정책인상률 그거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저희가 2024년 예산 편성 기준은 일단 다 도시공사에 공문으로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인상률이요, 그러니까 인상률은 따로 숫자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받으신 다음에 의왕시에서 그 내에서 정해서 드리잖아요. 몇 퍼센트 하셨어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내년 거는 1월에 보통 인상률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1월에 받으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정을 해서 그때 내려보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맞아요, 저도 2023년도 1월 초쯤에 1월 10일 전쯤에 내려오는 걸 봤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예산 절차상 나중에 내려올 내시에도 맞춰야 되고 지금 예산안도 승인이 돼야 되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해서 통상적으로 작년에 3% 정도 나왔다고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작년에 총인건비는 3.8%였고요, 임원은 작년 당시에 따로 그전에는 임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 외에는, 따로 내려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에 인상분이 행안부에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인상분은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이겠네요. 인상률 나오고 보는 게 맞겠는데 일단 그러면 다시 사장님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에서 급여에 대한 규정 컨트롤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과세소득이라는 건 제가
박현호 위원 정확히는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죠. 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명절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면 그것이 인상률 규정과 대치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직 작년에 보수 규정은 개정을 했습니다만 시행은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명절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 부분은 아마 세법에 따라서
박현호 위원 세금 부분을 질문한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서 총인건비라든가 임원의 급여에서 컨트롤 들어가는 금액 기준 자체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이 맞는지 그러니까 실수령이죠 쉽게 말하면, 실수령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명절 수당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는 세법을 한번 따져볼 문제고요.
박현호 위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명절 수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잡히죠 근로기준법상?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이 일을 못하든 잘하든 간에 고정적으로 받는 거니까 통상임금으로 쳐 가지고 나중에 체당금 소송할 때도 통상임금으로 일단 잡히죠. 그런데 일단은 의왕도시공사 보수 규정상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는 돼 있습니다만 법률이 우선하니까 이건 규정이 잘못돼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별도의 정의를 붙이신 거라고 봐서 이건 혼동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건 차차 그냥 규정 개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요점은 이게 통상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될 거거든요, 명절 수당을 붙이게 되시면. 일단 본부장님께서 급여가 다른 데보다 낮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인상률에 맞춰 가지고 천천히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명절 수당 갖다가 갑자기 붙여 가지고 올려치시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규정은 개정해 놓고 시행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임원의 상부기관에서 정한 상승률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연간 연봉 계약을 체결했고 이 부분 명절 수당이 그 상승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아마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던 건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이 워낙 기준 자체가 다르다, 예를 들면 명절 수당이 들어간 부분 포함해서의 인상률, 안 포함해서의 인상률이 아니고 처음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방공기업 평가 들어갈 때 바로 튀니까 이게 저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시행하신다고 하신다면 행안부에 질의를 반드시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 거치신 다음에 만약에 내규를 갖다가 지금 개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때 시행을 하셔야겠고 애초에 제일 맞는 거는 질의 거치신 다음에 개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그거는 법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짚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의왕도시공사는 문병기 본부장님과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이것을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병기 본부장님이 인상을 하실 만큼 굉장히 업무 수행력이 탁월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의왕도시공사가 급여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나 아니면 시에서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타 시도 대비 연봉이 좀 낮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의 연봉이 얼마길래 했다는 조사한 자료 같은 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위원님, 제 이름이 거론됐으니까 저도 해명 기회를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혹시 문제가 됐나요? 그냥 단순히 직위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명 기회를
박현호 위원 어떤 내용이신데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니요, 이게 이름이 어차피 지금 회의록에도 실명 다 떠요. 이름 누구, 무슨 직위 다 뜨고요. 제가 뭔가를 본부장님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런데 잘못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박현호 위원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됐다고 하시는, 오해라고 하시는 건데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문병기 본부장의 능력이 이런 부분이
박현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틀리니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여기는 상호 우월적 지위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도
박현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발언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히어링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박현호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정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사회 이사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문병기 본부장을 폄하하거나 그러한 발언들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 그 발언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박현호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발언하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지금 본부장의 명절 수당이 마치 시민들한테 보여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급여를 더 부가로 누리겠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상당 부분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할 수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19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상임이사들이 19위 중에 19위입니다. 19개의 대상 기관 중에 19등입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명절 수당은 과거에 명절 수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부장 급여는 작년에 시의회 여기 내가 특정 위원님 거명 안 하겠습니다,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서로 간에 다 얘기해 가지고 최하위 수준으로 그때 당시 책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정에서 그나마 명절 수당을 해도 보전이 안 되고 19위 중에 또 19위입니다 명절 수당을 받아도.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 직원 6명보다 지금 본부장들이 급여가 적습니다. 아까 시간외수당, 연가 얘기했는데 관리자들은 시간외수당을 급여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팩트 확인된 진실된 논의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어떤 면에서 왜곡되고 폄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팩트하고 사실관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매도, 폄하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 아까 채용 문제도 그 업무가, 기회를 주십시오. 초단시간 업무도 바로 우리가 영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영 프로그램 5개 사업장에서 시민들이 70여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초단시간 근로자가 적기에 수요 공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고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또 타 시군에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더 노력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지 마치 그 본질이 채용에 의회 예산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도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식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의왕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도시공사의 위상과 체면도 존중해 주시기를 시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왕도시공사 규정집에 따르면 이제 사규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사규를 바꾸려면 누가 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저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사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심의하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시에서나 또 어떤 면에서는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규정이 내려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걸맞게 접목시켜서 현실에 맞게 사규심의위에서 규정을 정해야지 사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보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정하시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보수 규정은 총액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보수 규정을 원래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사규심의위원회 먼저 거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규정 명절 수당 관련한 내용을 정관을 바꾸기 위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경영사업본부장님이십니다. 혹시 사규심의위원회 하실 때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제척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혹시 위원장직 내려놓으시고 퇴장하신다거나 그러셨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건 아니고요, 제척 사유는 아닙니다. 제척 사유 아니고 정상적인 경영본부장으로서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직이 7개가 되고요, 각종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게 5개나 됩니다. 수많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회피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도시공사가 원활하게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돼서 시민의 공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앞서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명절 수당이라든지 본부장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의회가 팩트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폄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이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의회는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에 의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사업본부장님이시고 그 경영사업본부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규심의위원회가 연봉을 받고 계시는 본부장님에 대한 그런 명절 보너스를 어떻게 보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규심의위원회에는 우리 경영사업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사실 다른 개발사업본부장님과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처장, 생활체육처장, 개발사업처장, 교통레저처장까지 어떻게 보면 임원급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계신다고 보고 임원과 그리고 이제 관리 책임이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러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걸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사규심의위원회 안건이 통과했고 그리고 또한 이사로 계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 의왕시장에게 공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우리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호 중에 임원, 직원의 인사 규정과 보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아무리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하기 전에는 도시공사 내부의 일이었고 도시공사 내부에서 그것도 셀프로 정관과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닌가, 이에 따른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사장님 여쭐게요, 지금 도시공사에 1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봉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김태흥 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상한, 하한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대개 7,200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 걸로
김태흥 위원 7,200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본부장급 이사님들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그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임금이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임금의 범위로 봤을 때 임원은 연봉 기본급만 딱 받고 있고 다른 수당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직원보다도 훨씬 적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흥 위원 4,000이에요? 훨씬 적다고 그래서 지금 7,000 1급 있는데 1급보다 높은 건지, 1급보다 낮아서 대략적으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1급보다 지금 낮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낮은 게 얼마나 낮은 건지 대략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개 기본 연봉과 수당을 합치면 1급의 경우에는 9,200인 분들이 있고요, 임원은 7,700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출장비라든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깎아가면서 일부 임원들한테까지 이렇게 규정을 바꿔가면서 상여금 보너스가 나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19개 도시공사가 있는데 경기도에 그중에서 우리가 임금이 19위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한 달 평균을 더하고 그걸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한 4,000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임금 근로자들로 했을 때 연봉이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다수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 연봉이 물론 19개 도시공사를 봤을 때 적은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방적인 우리 시민의 눈높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7,700을 받으시는데 다시 관련해서 우리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보너스를 받아 간다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눈높이에 맞는지를 사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일 텐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시민의 눈높이는 오히려 7,700이라는 것이 직원보다 낮은 것이 또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흥 위원 어떤 시민을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부 대다수의 지금 근로자들 임금이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연봉이 3,000이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긴축재정에 우리 의왕시가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보수 규정 시행규칙을 심의하는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규정까지 제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된 내용의 위원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통과시켜 가면서까지 물론 본인이 통과시킨 건 아니겠죠,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겠지만 이렇게 일련의 사실을 봤을 때 이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셔서 최고 상한액하고 최고 하한액하고 연봉은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연봉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었어요. 누가 선발이 됐다고 왔을 때 누구, 누구가 본부장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 보고는 저희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시공사 직원으로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시고 다시 본부장으로 들어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약간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직원, 직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보다 본부장이 작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몇 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공사 전체에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여섯 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여섯 분이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직원이라고 표현하면 그 6명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6명?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200
서창수 위원 200 몇 명이죠? 자꾸 직원, 직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직원들 그러면 직원들보다 적게 받으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로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은 6명이에요 딱, 6명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지금 일반적인 기본 연봉 한계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본부장으로 봤을 때 하한액이 5,600이고 상한액이 7,400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아까 7,03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맞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의 1급 수준에서 있던 돈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이 1급이 7,400만 원이고 하한 금액이 5,600이에요. 그런데 하한 금액이 아니고 우리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7,030만 원을 받는다면 상한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위원님, 본부장이 임원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중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됐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지금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동일시한다는 자체가
서창수 위원 동일시라는 뜻을 내가 아까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3,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본부장이 상임이사가 경영진이 어떻게 동일 잣대로
서창수 위원 본부장님이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 한채훈 본부장님, 그리고 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본부장이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사규심의위원회는 수백 개의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 수백 개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맞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저도 거기의 한 위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타당성이 적절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해관계로 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서창수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결정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서창수 위원 이해관계가 안 됩니까 여기에? 지금 보너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예요, 아니에요? 자죠? 이해관계자 맞죠?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모든 업무를 모든 이런 것이 제척, 회피 사유 규정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
서창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척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아직까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제척 사유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척 사유에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직접 자기 보너스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약 700만 원 돼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본부장님이 직접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결정했다면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위원님, 견강부회고 침소봉대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난 솔직히 위원님들 지난번에 오매기 사업도 용역 보고회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매도 프레임을 짜 가지고
서창수 위원 이보세요, 무슨 오매기 사업을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아니 왜 말을 못합니까?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창수 위원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공사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대행사업의 권한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부장님, 경고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분명히 경고 드려요 지금.
○위원장 한채훈 서 위원님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한채훈 본부장님, 지금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아니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본부장님을 몇 번 외칩니까?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이해관계자로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19개 기관들 가운데 우리 의왕도시공사 본부장의 연봉이 19위다라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것이 시의회와 시가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의왕도시공사의 본부장 연봉이 책정됐고 또한 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본부장님이 자처하셔서 본부장 직위로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봉이 적다 그래서 명절 수당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채워 나가겠다라는 형식으로밖에 위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규심의위원회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규정 또한 지금 본 위원장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척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제척 사유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심각하게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의왕도시공사의 감사라고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이사회에서 의결 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승인하고 시장의 결정 권한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 위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가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식사도 못하고 13시 30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내 정돈 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0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분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 관계상 자료 요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서에 보니까 52페이지에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직무평가용역비가 있어요, 3,000만 원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김태흥 위원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인사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직무 평가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나요 이런 거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사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 운영은 새로운 정부가 정책적으로 모든 공기업이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직무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제도 도입 자체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는 직무를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직무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는 직무와 평가와 보수하고 연계되는 3단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단계 용역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직무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이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 모두가 다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하고도 회의나 또는 착수 보고나 용역 진행할 때 서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1단계 용역 관련된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2단계 지금 연구용역비 3,000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 내용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는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발주하기 위해서 아마 과업지시서를 짤 때 그때 또 위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아직 그냥 계획만 있고 짠 건 없고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72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수선유지비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84페이지 부곡체육공원 수선유지비 3,500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백운스포츠센터 시설수선유지비 8,860만 원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수선유지비 2,150, 그리고 106페이지 이제 포일스포츠센터 기타 소규모 수선유지비 2,000,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내손탁구장 시설 관리 및 기타 수선유지비 1,000만 원, 110페이지 청계체육시설 소규모 수선유지비 800만 원 이게 다 거의 1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관련된 시설 수선유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로 자료 요구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용공고 관련해 가지고 사전 심의 승인 통보 없이 한 것은 지침 위반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문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본부장의 셀프 수당 신설 이 부분은 사실 의왕도시공사 고위직 임원의 어떻게 보면 농단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진행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의 이사회에서 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수당 신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규정을 원상복구할 것을 제안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 그리고 또한 사규심의위원회 또한 그리고 의왕시장 어떻게 보면 세 위원회와 주체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정도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 위원들이 시의회에서 공식 발언을 할 때의 무게감에 대해서도 우리 시 위원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고심 끝에 말씀드린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보다 더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장이 정책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영장 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 강사 채용 관련해서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인당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는 초단 근무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하루에 2시간은 아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평일날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일당이 평일 안전요원은 19,000원, 주말 안전요원은 2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9,000원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14명 곱하기 52주 이런 식으로 산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 부분이 과연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나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2시간 근무해서 38,000원 받아 가는 업무가 아니라 하루 7시간 또는 8시간 근무를 해서 고용이 보장되고 하는 그러한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든지 정규직화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 2시간 38,000원 받자고 여기에서 근무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만약에 근무를 하시다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만두실 경우 그 파트타임을 구하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늘리고 또 이분들을 채용해서 고정적으로 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보다도 훨씬 절감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장님 당부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안 사항이나 의견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해 주신 관계 부서 의왕시청 담당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15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밖에는 눈이 내립니다. 12월에 의회 정례회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회의 권한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요. 원래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진행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제2차 정례회 때 진행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우리 의회는 전 대 의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1차 정례회 때 결산과 행감을 같이 하고 2차 정례회 때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오전에 설명한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설명서 82페이지, 예산안 151페이지 혁신 주니어보드 자문료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때도 이 점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봤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기획팀장 이태우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정책혁신팀장 진성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우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시범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MZ세대 7급 이하, 경력 7년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을 했는데요. 5개 팀 19명이 응모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팀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운영하면서 어떤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 벤치마킹이라든가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결과 보고, 그들이 발굴한 정책들을 결과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우수 팀 한 팀은 100만 원의 상금을 줄 거고요, 나머지 4팀에 대해서는 도전상으로 30만 원의 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상하반기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MZ 세대들이 우리 의왕시의 정책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나마 좀 기억에 남았던 성과들 몇 개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심의 중이시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을 못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신규 공무원들,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닦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런 역량이 잘 길러졌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팀장님이 되시고 언젠가 과장님이 되실 분들인데 그때 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실 것 같고 나머지 이분이 공직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기업을 선택하신 다른 분들과 대비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역량에서.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 계시면서 어렵게 지내고 계시고 때로는 가치관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능력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의 역량을 충분히 조직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저도 여기 혁신 주니어보드 자문위원회 여기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까?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우선은 신규 직원이고 경력이 좀 짧다 보니 주로 이제 이제 직원 복지 이쪽 분야로 많이들 정책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한계를 도와주고자 저희가 자문료라고 세운 이유가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 주니어보드 자문료를 수립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더 폭넓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복지 쪽 말고는 또 다른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지금 실무 심사를 거쳤는데요, 실무 심사는 해당 담당 팀장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거는 좀 예산 면에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주로 복지지만 교통도 하나 들어온 것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박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참 이런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직원들 일의 성취욕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짧게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는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엉성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선배 공무원으로서 이 점이 왜, 어느 점에서 부족해서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하면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선배로서 깊이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인데요, 사용설명서는 87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15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 3,000하고 밑에 이제 연구개발비 3,000이 있어요.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공기업재정전략팀장입니다.
  우선은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3년 전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한 번 했고 올해 3년 차가 되어서 내년에 다시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직무 중심 직무평가 용역 3,000만 원 연구개발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올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계 추진을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에 2단계 평가 관련해서 용역비 세운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연구개발비가 아까 이제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했을 때는 이제 1단계 용역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2단계, 3단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봤더니 아직 계획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렇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어떠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어떻게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선 게 있으세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도시공사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사항이어서요, 그건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내려주는 거라 과업지시서를 저희 과에서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직무 평가 내지는 관련된 어떤 조직 진단 이런 게 추후에 어떠한 조직에 관한 직무 평가를 순수하게 하면 괜찮은데 아까 언뜻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직급에 대한 모든 보수 규정이라든가 직무평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하나의 인상, 인건비죠. 그러니까 직원들 연봉 계약의 하나의 자료로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제가 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도입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도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네,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좀 하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 통보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맞죠? 일단은 법령에서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 안에서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수립하여서 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서 별도의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지는 아니하셨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지침을 그대로 송부하셨습니다. 의왕도시공사나 기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의왕시만의 특수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여러 번 자주 지적당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왕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인 지침의 수립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을 더 강력하게 수립한 적은 없습니까 과거에?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예산팀에서 시에 본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도시공사에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 기준의 필수경비라든지 기준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도 보내고 있어서 그걸로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 대다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규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 내 자체 감사 기구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의왕시의 관리 감독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왕시의회는 말 그대로 관리 감독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굳이 의회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올라와서 다루어지지 않고 미리미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왕시의회에서는 정말 거시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정말로 정책 제언도 많이 하고 싶고 거시적인 방향에 따라서 예산 심의를 하고 싶은데 그전에 지금 선행하여 잡아야 될 문제점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좀 강하게 질타를 받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중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하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진옥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151쪽, 설명서는 83쪽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23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6,122만6,000원에서 지금 3,766만6,000원이 증가한 9,889만2,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질문이 2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증가한 이유, 두 번째는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이렇게 23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또 오르고. 그러니까 22년도에 2,530만 원대에서 23년도에 6,120만 원대로, 2024년에는 9,880만 원대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가지 질문하는 거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박선옥 예산팀장 박선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저희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고 결산하는 총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23년부터 새로 구축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분담금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사용해서 올해는 6,1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라서 이게 이만큼 금액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시스템인데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들어갔고요, 9,8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공무원 수나 2020 회계연도 결산 규모, 23년도 예산 규모 순위를 다 정해 가지고요, 8등급으로 나눕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요. 저희가 규모를 따져서 등급을 산출하면 6등급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서 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저희가 6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6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9,889만2,000원이라서 저희가 분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분담금이군요?
○예산팀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인데요, 여기 이제 정책혁신 업무 추진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혁신정책자문관 인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에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정책자문관 해 가지고 3인 인부가 있었죠?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예산은 본예산 때 4인 세웠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4인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1인으로 줄었어요. 또 급여가 상향 조정이 돼서 이유가 있나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지금 줄인 거는 저희가 어쨌든 민선 초기에 이런 정책자문관 제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공약이라든가 이런 핵심 사업의 정책 발전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네 분야가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 사업들이 많이 이제 기준을 잡아갔으니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분야를 좀 고민해서 한 분야만 그러면 뽑아서 쓰려고
김태흥 위원 이 한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김태흥 위원 확정된 건 없으세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김태흥 위원 확정된 인원 누구인가도 아직 모르고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저희 이번에는 다 어쨌든 임기 만료로 다 해지되시고요, 새로 공고해서 뽑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분은 다 마무리된 건가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김태흥 위원 그 분에 대한 실적이 팀장님이 봤을 때 어떠한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분이 1년 동안 있으시면서 실적을 크게 말씀해 주시면 몇 가지만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세 분야 있으십니다, 교육하고 산업하고 문화 분야가 있는데요. 교육 분야는 보통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주로 협업하고 일을 하시고요 전부 세 분 다. 교육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센터 설립 협의하거나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 분리하는 것에 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는 산업진흥원 추진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자문 주고 협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문화재단 설립 이런 쪽 방향을 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계속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때 당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과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의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실적이 날까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공직에 오랜 경험이 있거나 또 관련 부서에서 물론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보다 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이나 산업, 문화 과연 우리 담당 부서하고 얼마 만의 협의로 얼마 만에 성과가 난지는 정량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그때와 상반되게 급여가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한 분야를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긴축재정의 기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급여가 오르지는 않았고요.
김태흥 위원 안 올렸어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그대로이고 단지 정책혁신자문관이 있고 그 밑에 보조해 주시는 근로자
김태흥 위원 근로자 인부 때문에 그렇군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급여가 이제 300,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6,700이 나오는 거네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김태흥 위원 이 보조자는 이게 우리 공무원이 가시나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아니요, 기간제
김태흥 위원 기간제로 별도로 뽑으시나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지금 현재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금 내년 예산의 긴축 기조에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어떠한 실적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해봤으니까 제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김태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정책자문관에 대한 업무 실적 같은데 맞죠?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매주 정책자문관 주간 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 문서를 생산하시죠?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주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매주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직전 1년 치는 너무 양이 그러니까 일단 일단 3개월 치만 한번 줘보실래요 실적?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이 질의는 아까 질의하고 보충질의까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참고했으면 해서 여기 아까 혁신 주니어보드 자문료 관련 건인데 현재 제가 이제 심사하고 있잖아요? 심사를 하고 보니까 이제 MZ 세대에 맞게끔 톡톡 튄다 하는 느낌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튀는 느낌은 안 가졌고 다만 그래도 이렇게 신선한 맛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신선한 맛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공동주택도 보면 자체 주민카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쉼터 같이.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잘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안에 보면 푸드트럭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랑 여기랑 이렇게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더라고요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아이템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혹시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푸드트럭하고 잘 이렇게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팀장님?
○정책혁신팀장 진성희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이 아마 지금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 감안해서 직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없어지니까.
노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신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난 그 충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의회나 다른 지역에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율 문제인데 혹시 저희 이율이 얼마로 돼 있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팀장 박선옥 예산팀장 박선옥입니다.
  지금 정확한 이율은 모르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됐거든요.
박현호 위원 괜찮네요. 혹시 그러면 정기 예금식으로 돼 있나요?
○예산팀장 박선옥 예, 1년 정도 해서 정기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율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선옥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의왕도시공사 관련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었던 예산 심의 사전에 공고를 올린 것 그것 또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회의 질타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그냥 사전 공고를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 공고를 낼 때 채용심사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심사 통보를 받아야 돼요 결과를.
  그런데 위원장이 아까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가 공문을 보니 12월 8일인지 9일인지 아무튼 그때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11월 16일부터 공고가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의왕시 행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다 하나하나 규정 잘 지켜가시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의왕도시공사는 준수를 잘 못하면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 관리 감독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영 강사, 수영 안전요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고문과 예산안이 상이하고 심지어는 공고문이 예산안보다 더 높게 책정돼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김태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시겠지만 어떻게 이거를 메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공고문보다 예산안을 더 증액해서 예산안 심사에 올렸다는 것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그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질문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바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의회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잘 나아가려면 아예 애초에 절차부터 잘 준수하고 법과 원칙, 규정과 지침 이 모든 것들을 잘 준수하였을 때 비로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 사실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사실 예산안 심의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라는 그러한 말씀에 본 위원장은 굉장히 뼈저리게 우리 공직 사회에 대한 모욕주기식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 위반이라든지 지침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받으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준수하셔서 그런 행정적 결함이, 결점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또 공직 사회에 일평생 몸담아서 역할을 해 오신 공직자 분들이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장이 의회에서 발언을 함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의 시정과 행정은 우리 의회가 얼마나 바로 세우느냐, 또한 감시와 견제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감시자임과 동시에 동반자로서 의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 본 경        기 획 팀  장        이 태 우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안 상 숙        내 손2 동 장        박 동 희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