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체육청소년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의왕도시공사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체육청소년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각 회의를 통해 심사한 후 12월 20일 제9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지방세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5억9,0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7,0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 추계를 반영하여 2회 추경 대비 2억5,000만 원이 증가한 72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2회 추경 대비 4억 원 감소한 209억 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수입 감소로 2회 추경 대비 8억5,000만 원 감소한 75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6월 말 결산 법인 및 관내 기업체 등의 수정 신고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로 2회 추경 대비 35억9,000만 원이 증가한 635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9,000만 원이 증가한 724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7억5,000만 원이 감소한 598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매점 및 포일스포츠센터 임대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2회 추경 대비 2,900만 원 감소한 10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상단에 사용료 수입은 바라산 휴양림 사용료, 의왕스카이레일 사용료 수입 및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 이용료 등의 감소를 반영하여 4억5,000만 원 감소한 61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4억 원 감소한 40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징수액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 교부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8억6,000만 원 감소한 25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회 추경 대비 24억4,000만 원이 증가한 121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초평 신혼희망타운 및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매각 대금 수입을 반영하여 2회 추경 대비 24억3,000만 원 증가한 80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위탁 반환 수입을 반영 2회 추경 대비 30만 원 증가한 3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2021년 의왕철도축제 시비 보조금 환수액, 백운커뮤니티센터 및 포일스포츠센터 기타 수입 등을 반영하여 1,600만 원 증가한 30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보다 75억400만 원 감액된 602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479억6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08억8,700만 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보다 37억9,500만 원 감액된 599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562억2,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7억 원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0억이 증액된 805억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 규모는 2회 추경보다 230억4,100만 원이 증액된 617억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3년도 세계 잼버리 체류 지원에 대한 국비 보전 비용이 통보되어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사용 잔액에 대해서 4억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공사 오매기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으로 2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송무 교육비로 법제처 시행 무료 교육으로 갈음하여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1억3,000만 원 감액하여 1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2억5,807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억8,59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책자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편성 규모는 35억4,920만 원 증액하여 320억2,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부터 35억220만 원을 예탁받아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변경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과 예치금 384억1,650만 원을 합하여 총 684억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7페이지요, 법무 관리 직원 송무 교육이 무료 교육으로 갈음하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송무 교육하고 또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무 교육을 저희가 격년으로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저번에 법무 교육을 무료로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 받아 가지고 저희가 무료 교육을 신청을 해서 그 교육이 갈음돼 가지고 교육비를 이번에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 연도가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법제처가 법무 교육을 그렇게 일정하게 시군별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올해 받은 것도 전국에서 7개만 무료로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좀 돼서 무료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박혜숙 위원 전국에서 7군데라면 우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있다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참 이게 계속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출자금 관련돼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있잖아요? 오매기 개발 관련돼서 이런 것도 지금 어제 우리 조례특위에서 동의안도 아직 가결이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또 가결이 안 됐는데 세출예산 사업 관련돼서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늘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급하고 간절했으면 미리 봄이든 여름이든 그런 플랜을 짜서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이 됐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동의안도 동의가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3회 추경예산에서 이게 세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심히 의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고생하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물론 지금 소위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올린 결과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또 만약에 이게 출자금을 동의 후에 예산을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전체 예산안을 다 다시 짜 가지고 또 다시 상정해야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안이 들어갔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로 좀 대안도 마련해 보고 그래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셨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큰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사전에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좀 사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변명 같겠지만 내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사전에 안 드리거나 또는 감추거나 이럴 의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해왔던 그런 일이 루틴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떤 출자금 관련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고 또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건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개발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특위가 끝나지 않았고 또 본회의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별도로, 이제 여기 도시개발과 팀장도 와 계시지만 관련된 내용은 그때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안 1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약 75억을 감액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서창수 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 교부세가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좀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교부세가 감액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는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전체적으로 교부세는 국비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뒷장 126쪽을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조정교부금 해서 또 다시 37억9,500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조정교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도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통보받았지만 당초에 주려는 돈보다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금을 덜 받아서 조정교부금이 감액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 말고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정교부금이 감액돼서 오면 이게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금이 덜 걷혀서 우리가 덜 걷어서 보냈기 때문에 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세입니다, 도세. 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군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도세가 덜 걷혔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 말고도 조정교부금이 덜 오는 이유는 또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반납해 가지고 가서 조정교부금이 덜 오는 예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도세를 나눠주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안 했다고 국비에서 나눠주거나 도비에서 나눠준 돈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작년도에 받은 게 있어요. 그거 사용을 우리가 제대로 다 했으면 이런 예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사용을 제대로 안 했을 때도 삭감이 되는 거죠? 조정교부금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교부금 말고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를 받거나 국비 보조를 받거나 그걸 받았는데 그 사업을 안 하거나 축소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보조금만 그렇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보조금이 그런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교부금은 그런 형태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교부금은 일정 금액을 할당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로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장이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 도세가 이제 덜 걷혀서 당초에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예산안 때 이 정도 걷힐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세입으로 잡아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세출도 같이 맞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그러한 이제 예측을 하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 걷힐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교부받을 것인지에 대한 추계치가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세입을 짜시고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지금 현 상황이 모든 지자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로부터 받는 그런 이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잘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돈만큼을 덜 쓰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해서 이제 감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추계치를 원래 당초에 예산안을 계획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서 세출도 그만큼 사실은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세출은 이미 사용한 금액들이 많고 또한 이제 이거를 커버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일부는 충당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에도 일부는 충당을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아까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자금 250억을 빼면 한 50억 정도를 충당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스가 나는 이 상황에서 5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670억 원 정도 가량 있는 돈에서 지금 우리가 50억을 빼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라든지 중앙정부나 경기도라든지 특히나 우리 의왕시청의 관계 부서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을 때 그걸로 충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그 비용만큼을 써야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게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안정성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세입 부분, 특히나 도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본예산에는 이러한 로스가 없도록 최대한 잘 작성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재발 방지를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희가 지방세 시 세입을 추계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버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상한 대로 세입이 다 걷히지는 않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도 마찬가지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지금 현실에 맞게 저희 시 자체 세입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세하고 국세가 얼마만큼 감액될 거라는 거를 갖다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찾아내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세입을 잘 모르는데 국세나 도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을 얼마나 받을지 시군에 알려주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예상하겠지만 충분히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서 써야 하는 건 맞는 거고 아까 안정화 계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난 9월 정도에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 회의를 하고 경기도는 또 경기도 자체 회의를 했을 때 그때도 행안부에서의 방침이 재정안정 계정을 세입이 줄어드니까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활용을 해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적극 지원해 줄 테니 세입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긴축 예산으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잘해서 쓰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인근 시에서는 안정화 계정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인근 시에 있는 대부분의 시도 이번 본예산에 안정화 계정을 거의 100%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긴축 예산으로만 무조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편성을 해서 지역에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안정화계정에 손을 안 대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 거고 다년도로 쓰는 건데 거둬들인 만큼 시민들한테 꼭 효율적인 사업에 쓰라고 돼 있는 게 예산이지, 저축을 해 놓는 개념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 재난이나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난기금이 있는 거고 그래도 예측 못하는 거는 예비비로 그런 부분이 커버 되기 때문에 저는 재정안정화계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맞습니다. 저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그런 답변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반대로 이제 좀 반론을 펼쳐보자면 지금 하신 말씀들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리고 또한 지금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세입 결손 50억에 대한 부분을 기금을 빼서 세출에 이제 메꾸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50억의 5배에 달하는 250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과연 타당한 내용인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시고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낭비성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런 세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사실 저는 제3차 때 300억을 빼서 쓴다는 건 그만큼 우리 위험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는 거를 반증한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지방채에 대한 발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런 취지나 기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행안부가 우리 지방채를 갚아줄 것도 아니고 또한 민선 7기 때 지방채 모두 다 상환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재정을 안정화 쪽으로 기금을 적립해 왔던 그런 내용들까지 비추어 볼 때 왜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빼고 그리고 나서 지방채까지 다 발행을 한다면 그러면 다음에 민선 9기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다른 또 복지 공백이라든지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이 또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세입을 잘 추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세입에 맞는 세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런 의무가 저한테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무와 책임감 하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쓰이는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게 저희가 추경은 아닙니다마는 본예산 할 때도 한 달에 가깝게 저희가 부서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추진비든지 고정경비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동결하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최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집행부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실 때 우선순위가 잘못됐는지 또는 편성이 잘못됐는지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나름대로 안을 줄 때는 그런 충분한 고민과 장기적인 고민도 물론 흡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각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당해 세입에 대해서 당해 세출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갖고 이렇게 전체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개별적인 토론 장소라면 그냥 상대가 말한 것을 대충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갑니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 시민들이 자칫 오해하거나 또는 기우적인 부분이 클까 봐 제가 이건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300억 중 250억은 저희가 도시공사 출자 자본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당해 연도의 어떤 세입에 있어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뺀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450억이라고 하는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250억을 기금에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기본적인 게 있었다 함을 제가 전제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인 당해 연도의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나 기우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지만 긴축재정은 살면서 우리가 긴축재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진행을 합니다만 이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전부 다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그다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긴축재정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갖다가 창출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에 어제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수정해서 집행부가 갖고 와서 저희들이 이제 잘 이렇게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그냥이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저희가 따지고 충분히 살펴보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도출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렇지만 모든 그런 어떤 세출을 임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다는 그 말도 저는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250억을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써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당위성을 좀 말하려다 보니까 살짝 옆으로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위원장님도 이해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의 장기 발전이나 주민 복리를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향후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험이나 리스크 관리 철저히 잘해서 예산을 좀 편성할 때나 또는 집행할 때도 열심히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저희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 하나인데 위원들은 각 개개인의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끝내려고 해서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위원장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 가지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평으로 지금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못되었다는 논리 자체를 지금 이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조정교부금 37억9,5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예요 추가 질문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 질문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세입 추계치하고 세출 추계치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인정도 하셨고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냥 그렇지 않다는 논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수치로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은 그러면 뭡니까 이건?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묻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이거를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으로 해서 수치로 정확하게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로 이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들 상호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 게 회의 각자 개개인의 저것 아닙니까 입법 기관 상황에서? 저도 그래서
노선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선에서 좀 정리를
○위원장 한채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재론하지 않겠고요.
서창수 위원 네, 저도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이게 7기, 6기, 5기 그 시절에도 이렇게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37억9,500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서창수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2020년도에서부터는 545억 지방교부세를 받았고 21년도에는 618억을 받았고요. 22년도에는 807억을 받았고요. 23년도 올해입니다, 603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교부금은 2020년도에 640억, 21년도에 945억, 22년도에 도비인 교부금은 753억으로 줄어들었고요. 23년도 올해는 59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줄어든 거고요, 도비인 조정교부금은 2020년 작년부터 좀 감소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된 거는 역대 쭉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런데 이렇게 감소된 적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국비 교부세는 감소한 건 저희가 처음이고요 올해가, 도비는 작년부터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이런 예는 처음이었다는 거를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들어올 돈을 잘못 잡아 가지고 쓸 돈은 너무 많이 나가고 들어올 돈은 적게 들어오고 이런 현상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서창수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나도 아까 얘기했다가 그냥 중간에 만 건데 그거를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이렇게 딱 2021년, 22년, 23년도는 계속 더 많이 들어오고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수치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치가 이게 잘못된 수치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020년도 이전에 줄었는지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했고요, 2020년도 이후에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왔다갔다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씩 617억, 807억, 900억에서 다시 603억 왔다갔다 한 것은. 어쨌거나 그거는 들어올 돈하고 나갈 돈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들어온 거고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들어올 돈하고 나갈 돈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인정 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돈, 우리가 쓸 돈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으면 내년도에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저는 관점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일정 비율의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측했던 돈보다 또는 지난해 이제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얼마를 줄 건지 일정량을 그거는 이제 지난해나 또는 일반 추계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줄 거라고 이제 본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에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돈보다 이 정도 줄여서 주겠다라고 하니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고 얼마나 줄어들지를 예측을 못하니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입하고 세출을 바로 맞추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세입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입하고 세출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페널티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는
서창수 위원 페널티 받은 걸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있죠? 얼마 받았습니까? 페널티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3억7,000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3억7,000을 우리가 도로 주는 거죠? 이제 페널티를 받았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반납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반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왜 3억7,000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 사항은 어떤 원인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지만 페널티를 받아서 반납한 것은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아마 오전천에 구조물 공사하고 월암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했는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거는 재난안전특별회계 교부세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인까지는 사실은 지금 못 파악하고 있어서요.
서창수 위원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좀 덧붙여서 질문드립니다.
  페널티가 몇 년도에 발생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올해입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면 작년에 썼던 예산 갖다가 나온 게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정확히
박현호 위원 맞죠? 이게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3월 말에 너네 교부세 얼마 줄게 하고서 다 공지하는 그게 맞죠? 예를 들면 23년에 쓴 결산 결과 보고 2024년에 그 연도의 교부세 정해주고 이 시스템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일정한 수치나 인구수나 면적이나 행정 수요를 판단해서 주는 일정한 비율인 거고 특별교부세는 그 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재난이 그때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이 돈이 필요로 하다라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주는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예산 집행률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집행률, 서창수 위원님 맞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예.
박현호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불용액을 줄이자 이런 취지이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장려하는데 일단 산식을 보니까 지자체 평균 불용률 대비해서 높은 경우에 페널티를 먹는데 혹시 직전 5개년도에 대한 자치단체 평균 불용률과 의왕시의 불용률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률이나 페널티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또 걱정이 되는 게 2025년도 산정분부터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에 대해서 페널티 들어간다고 봤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당장은 2023년도 결산 결과 토대로 전전년도부터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 자료는 솔직히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지금 파악한 자료가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93페이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파악된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안 나오셨군요. 안 나온 사유라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일단 출자금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필요시에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위원장 한채훈 아니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나오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마지막 시간에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그때는 도시공사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서 의왕 오매기 지구 출자 동의안 촉각, 불발 때는 오전청계터널 백지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봤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의왕백운PFV 관계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백운PFV 관계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기사는 읽어봤지만 신문의 사실관계가 누구인지 이거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백운PFV라면 그리고 또한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사로 추정되는 이사진이 이러한 멘트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렬이 되면 오전청계터널 사업 어떻게 해야 하냐,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이사는 총 3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요?
○위원장 한채훈 백운PFV 이사회는 3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본 위원장이 익히 알기로는 이 이사진은 민간에서 1명이고 도시공사에서 2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오매기 지구 출자 동의안이 부결되면 오전청계터널 사업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터널 사업 실효성이 사라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신문 내용에 있는 걸 갖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한테 어떤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거나 또는 그렇게 발언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일단은 오전청계터널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은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산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원장 한채훈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장 전재영입니다.
  오전청계간 도로 개설 사업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사업 구간과 공공기여 사업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약 1km 정도 되고요, 공공기여 사업은 지금 오매기 도시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공공기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와 관련된 논의나 협의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오전청계터널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오전청계간 도로개설 사업은 일부 구간이,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구간이 조건 사항이고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오매기 지구가 불발되면 이 사업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거는 사업 시행을 할 때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목록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백운PFV 이사진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다, 안 하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오매기 사업 시에 기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주요 시설들을 다 정비를 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네,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게 되면 흙벌판이 될 텐데 사실 오전청계터널 백지화와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쭤볼게요, 공공기여는 언제 하죠?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오전청계간 도로 말씀이신 것이죠?
○위원장 한채훈 네.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지금 조건사업인 절반 구간, 그다음에 공공기여 사업으로 하는 절반 구간은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절반씩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공공기여 구간 그다음에 조건사업 전체 1km 구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보상이 진행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도로 완공까지는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저희가 공사 기간은 약 30개월로 보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오매기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7년 상반기쯤에 이게 오매기 지구 공공기여가 다 됩니까? 도로가 당초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과정 시기가 2027년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오전청계간 도로 개설 준공 시기와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한채훈 네, 그렇습니다. 맞출 수 없고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시기 문제, 특히나 공공기여는 사업의 맨 마지막에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PF 대출 시에 금융권에서는 공공기여를 맨 마지막에 하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나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0년은 잡아야 돼요. 지금 백운밸리 보십시오, 관련해서 공공기여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아직 다 완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백운PFV 관계자가 오매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해도 되는 겁니까? 백운PFV 관계자가 오전 오매기 지구에서 1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시비로 추진하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돼서 오매기 지구 개발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게 맞다,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백운PFV 이사로 추정되는 관계자, 백운 사업을 착실하게 해서 빨리 준공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종합병원 건립 어떻게 돼 갑니까? 시장님 공약 사항 아니에요?
○전략사업팀장 전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시장님 공약 사항 다 점검하시고 담당 총괄 책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원장 한채훈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백운PFV 관계자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오매기 지구 출자 동의안에 관련한 내용으로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멘트들을 하시면 이게 과연 적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사 분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고요, 이사 분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사실로 얘기했는지 그것도 제가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확인할 필요성도 저는 느끼지 않고요. 단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필요성이나 또 의무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신문 기사 난 내용이 누가 판단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직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백운PFV의 최대 주주가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그 의왕백운PFV 이사회의 3명 중 2명의 이사가 의왕도시공사 사람인데 그와 관련한 의결권도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다면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특히나 의왕도시공사의 감사가 누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전청계터널 내용은 원래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감사이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의 주의 및 경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감독 권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갖고 있는 감독 권한이 얼마만큼 무한한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와서 이게 사실인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어떤 내용의
○위원장 한채훈 그 사실 확인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의왕도시공사 회사의 감사로서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책임이 있는지는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래서 의왕도시공사 감사로서 그런 직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환경과 2023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3억9,749만3,000원을 증액한 197억9,0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비용 4억5,99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44쪽 수질 개선 지원 사업 광역원수 절감 사용에 따른 원수 이용료 9,4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4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28억94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9,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 민원처리 용역 수수료는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용역 범위에서 로드킬 처리가 자원관리과로 이관되어 용역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는 2022년에 외곽문 경비 시스템 14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유지보수 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 본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경비업체 측에서 기존 비용의 물가 상승분만을 반영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고 하여 3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지표 분야 성과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우수 지표 담당자 및 담당 팀장에게 지급하고자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에 우수 등급을 달성하면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아 그 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시비 편성분 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선진 외국정책 비교 연수는 본예산에 30명 분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20명이 연수를 실시하게 되어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통 선진 외국정책 비교 연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상급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에 상급 기관에서 진행하는 선진지 연수나 보상 연수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정도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여 금년에 30년 이상 근무자가 100명이 넘었고 예산은 60명 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가급적 퇴직을 2~3년 남겨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공적심사를 69년생 이전으로 제한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이 적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용역비는 6개 노선 운영에 대한 계약 후 잔액인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6개 노선 평균 출퇴근 인원은 출근 110명, 퇴근 84명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억7,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23년 하반기 공무직 입사자 6명에 대한 추가 임금 증가분과 공무직 노조와 2023년 임금 협상 시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한 기본급 4% 인상 등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나 노조와 임금 협상 결과 기본급 1.7% 등으로 타결되면서 임금 소급분이나 연가보상비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5,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수가 전년 3명 대비 1명이 신청하여 예상보다 적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30년 이상 9,6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30년 이상 근무자가 100명 정도 있지만 한 60명 정도를 놓고 이렇게 모집을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38명이 해서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아무래도 더 이제 장기 근속자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은 순, 출생연도 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집할 때 이게 이제 어느 때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몰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우리도 왜 성수기, 비수기 있듯이 몰릴 때가 있고 몰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출생연도로 딱 끊어서 그걸로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혹시 30년 이상이지만 그 연도 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기회를 줬더라면 좀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출생연도로 하셨으면 만약에 타이트하게 하셨으면 2순위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해 버렸으면 1순위에 모집이 안 되면 2순위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끌어올려서 했더라면 그래도 예상하셨던 60명은 이렇게 선진지 연수를 다녀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과거 연도에는 어떤 그런 제한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않았었는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연수 자체가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 넘는 인원이 나왔고 예산은 한 60명 분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퇴직을 1~2년 앞둔 이런 분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제한을 둔 것이고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제한 없이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서 이제 30년 넘는 인원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또 69년생 이하만 하더라도 거의 한 69명 정도 되고 많기 때문에 혹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혹시 못 가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 제한을 두었던 건데요, 이게 한시적인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청자 1순위, 2순위가 있다 그러면 신청자가 69년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채워지지 않을 시에는 2순위에서 나머지를 보충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69년 밑이 신청됐기 때문에 몰림 현상,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0년 이상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거의 이제 평생을 바쳐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정했던 대로 연수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방법론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모집했을 때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1순위가 채워지지 않을 시에 2순위에서 보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삭감되지 않고 그래도 30년 이상 근속자들이 잘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이제 30년이 넘으면 가급적이면 모두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한 건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안도 고려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고 30년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했던 건데 100명이 넘는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이게 100명에서 60명이 혜택을 보는데 일례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보고, 안 보고 지금 어떤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퇴직할 때까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기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통상적으로 코로나라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거의 다 30년 연수는 가게 되거든요. 가는데 코로나 상황 때 연수를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생겼고 또 퇴직을 앞둔 어떤 그런 간부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해서 혹시 가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두었던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면 뒀는데 지금 100명을 예상했는데 60명밖에 지금 지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명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것은 이제 개인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60명 분인데 대상 자체는 저희들이 100명은 넘고 또 공적심사 대상 자체는 7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제한을 두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예상을 했는데 관련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삭감되는 게 1억 정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전 조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총무과장 안기정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놓고 이제 예산을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놓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혜택이 안 되고 그 대상대로 했다고 처음에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삭감된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니냐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대상자 중에 신청자가 좀 이렇게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적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삭감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신청을 처음에 조사를 하시잖아요. 조사 안 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대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김태흥 위원 예, 조사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100명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아니요, 68명 정도 저희들은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전 조사가 68명이었으면 6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100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예산은 60명 분을 세웠습니다. 과거 연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서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 기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는 기조가 있는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기조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인원이 적어서 1억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이런 조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철두철미한 검토와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는 혜택 보고 누구는 혜택을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총무과장 안기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용역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이건 비용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혹시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로 끝내실 건지 혹시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안기정 본예산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넘어간 것처럼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안 왔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직원 셔틀버스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운영했죠?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때문에 그런 교통 편의를 위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됐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내년에 완공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내년 언제 완공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공사 지금 여기에서도 보일 텐데 공기가 굉장히 상당히 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사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버스가 예를 들어 일반 버스 노선이 증편이 된다거나 직원 분들의 그런 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한 여기 주차 공간이 많다거나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사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출근은 평균 한 100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고요, 퇴근은 한 8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는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지금 자가용 출퇴근자는 태반이 거의 이제 셔틀버스 이용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또 버스가 보통 이게 간선에 나오는 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0분 정도면 간선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이 형편이 좋으면 이런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복지 부분이 다 풍족하게 충족스럽게 이제 반영이 되면 좋죠. 하지만 이제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또 그러한 예산 편성하는 운영 부서에서 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서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공직자 분들 100명 출근하실 때 사용하시고 80명 정도는 이렇게 퇴근 때 사용하시는데 그런 이제 버스 임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사실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줄여야지 지금 직원 분들의 그런 발, 특히나 우리 의왕시청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그나마 증설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도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니까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유료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게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100명, 80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80명 이용하는 직원들 가운데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직원도 있고 또 버스를 원래 이용하는 직원도 있고
○위원장 한채훈 그에 따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실태 조사는 하셨어요? 하시고 결정한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죠. 했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 차원에서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어쨌든 전체적인 시 운영 차원에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위원장 한채훈 부서에서는 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삭감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위원장 한채훈 아니면 총무과가 결정한 사안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총무과가 결정한 사안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한채훈 예산 조정 상황이 조정할 게 따로 있죠. 직원 분들의 최소한의 출퇴근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이게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된다면 큰 버스를 임차할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는 조그마한 승합차라든지 아니면 소형 버스를, 미니버스를 렌트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거를 최소화시키고 없앤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가 여건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안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시킨다고 한다면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되어야 맞죠. 어려운 시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시켰다고 보도 자료 낸 것 또한 의왕시예요. 그 증액분 다 어디 갔습니까? 최소한의 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하라고, 이런 부분에 쓰라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총무과장 안기정 예산은 어찌 됐든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직원 분들의 복지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수립이 됐으면 이것도 그래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대상자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독려를 안 한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위계질서에 의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무과가 고민하고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더 활성화되게끔 그래서 다니고 싶은 그런 의왕시를 만들어야 그 행정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출퇴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헐레벌떡 와서 택시 타고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지금 사용하던 그 직원 분들이 피해를 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짜셨어야지, 이게 우선순위 운운하면서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총무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시장님께라도 보고를 드리셔야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자치행정팀장 원선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액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50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도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 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5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비가 교부되어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위원회 수당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3,700만 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4,9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량이 많지 않아 업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여 감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부족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여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장 장려금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22년도 11월, 12월분을 올 1월에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억8,000만 원이 증액된 56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1억3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긴급돌봄 대상자에 대한 활동 지원사를 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에 따라 활동 지원사 1명만 이용하게 되어 감액하였으며 도비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지원은 6,2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7,900만 원이 증액된 11억1,7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한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시비로 편성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시설비 8억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요, 하단에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현재 충전 금액의 몇 %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한 가지 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금년 7월부터 집행이 됐는데 12월까지 6개월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사용 안 하고 내년으로 이월도 가능한지 두 가지 답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건강 더하기 사업은 지금 카드를 93% 신청하고 85% 사용하였습니다 금액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2억 원이 부족한 것은 이거를 매월 5일 날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업체에다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부족 1월분에 대한 2억 원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카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돈을 다 써야 하고 만약에 돈을 안 쓰면 내년 1월 1일 자로 자동 소멸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내년 1월 거를 미리 당겨서 충전을 해 놓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끌어오는 거는 다 생각하고 지금 끌어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가족아동과 총 예산은 20억7,235만1,000원이 증액된 816억7,5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210억3,219만8,000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2,240만 원, 다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부터 1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까지는 예산 변경은 없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 2,412만5,000원이 감액된 2억2,132만5,000원,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9,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자체 예산은 6,500만 원이 감액된 3억3,1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일이 당초와 변경되었고 운영비 감소와 리모델링 설치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 88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6,720만 원, 175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103억9,296만4,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억2,395만 원, 17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자체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3,214만 원, 17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8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7억8,171만4,000원, 178페이지 영아 전담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5,529만8,000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9,7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8,782만7,000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담임교사 지원비 15억3,9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보조교사 지원비 26억6,500만 원, 180페이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대체교사 지원 4억1,000만 원, 농촌 특별근무수당 등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9,9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77억111만2,000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9억9,3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4,260만 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 지원 3억1,809만8,000원, 182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개원 안착 지원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9억2,353만6,000원, 183페이지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87억5,474만7,000원, 반환금 등 보전지출 18억2,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페이지 17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가 당초에는 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200만 원 감액 추경하셨네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 놀이터 정비인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동네에 설치된 놀이터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개·보수라든지 모래 같은 게 소독이 필요하면 모래 소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도 이제 좀 하고 금천마을 같은 경우는 수도료도 주고 하는데 지금 올해 그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실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손 관련한 내용으로 민원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남았길래 여쭤본 거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쪽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누리과정 운영 관련돼서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관련돼서 지금 2억2,1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크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0세부터 만 나이입니다. 이게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보육 나이로 만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만 3세부터 5세 과정을 저희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과정 운영 여기에 포함된 이 예산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뭐가 있냐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28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그래서 그 보육료를 이 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담임을 하시는 담임교사 분들한테 저희가 수당으로 36만 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저희가 매달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상승되는 금액이 있기는 한데 보통 7,000원 정도를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돈이 남아서 이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받은 것도 그냥 도에서 전부 도비 100%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대로 저희가 받은 거고 그리고 이거 도에서 조정해서 또 금액을 이렇게 내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건데
김태흥 위원 내시 금액인데 본예산 금액이 1억9,800이고 우리 시비가 7억9,400이었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누리과정 운영 말씀하시나요?
김태흥 위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차액 보육료하고 위의 누리과정 운영하고는 틀립니다. 누리과정 운영을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누리과정 운영 과목을 얘기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관련된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정부에서 고시한 누리과정 보육료는 28만 원인데 사실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28만 원 가지고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는 40만8,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3세는 40만5,000원 그리고 이제 4~5세는 38만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하는 28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다 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28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도에서는 이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도비의 감액보다 우리 시비의 감액이 과하게 비율이 맞지를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비가 이제 7억9,400 맞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기정액이 9억7,200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억7,700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이렇게 감액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추계할 때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사전 조사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린이 유아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도에서 이거를 본예산도 계산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거고
김태흥 위원 우리 시 예산도 도에서 예산에 준해서 한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죠, 비율대로
김태흥 위원 비율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비율이 맞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정리를 잘못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11억4,890만 원보다 3,963만 원이 감액된 211억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수영 등의 강사 수급 어려움에 따른 미채용 등 강사료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13억295만 원을 감액한 51억5,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 관리 체육시설의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615만 원을 감액한 1억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구매 등의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7,202만 원을 감액한 1억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 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역시 수영 시간강사 미채용 잔액을 반영하여 1억7,713만 원이 감액된 2억9,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 공사에 6억 원,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및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의한 냉난방 효율화로 공공요금 잔액 발생 등을 반영하여 9,852만 원이 감액된 57억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독서 골든벨 행사를 위한 버스 임차료를 주말 행사에 따른 버스 미운행으로 인하여 미집행분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반환금 1,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제 화요일까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전혀 답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늦으면 늦는다는 어떤 답변도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들까 봐 저는 입을 다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 번 참아내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 관련한 자료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인가요?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이제 예산 심사에서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좀 늦는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비단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미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193쪽인데요, 생활체육시설 관리 관련돼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게 약 한 13억이 지금 이제 감액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이렇게 된 경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강사료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사료 감액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10억 이상이 이중에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요. 강사 특히 이제 수영 강사 내지는 강사 모집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률이 한 6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에서 대부분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강사료로 추계를 했는데 수급이 안 돼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료에서 이제 감액된 게 한 10억 정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3억 정도는 거기에 준한 뭐 다른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거기에는 이제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감액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존폐 위기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나요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이제 강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제 작년 코로나의 여파가 올해 상반기에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급에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강사 단가가 저희가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간강사 단가를 조금 올려서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도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영이 이제 우리 강사 수급이 안 되는데 시민들의 수요는 많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강습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아쿠아로빅 같은 게 특히 이런 것에 대한 강좌 개설을 해 달라고 지금 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강사 수급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안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도시공사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시급 단가 인상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선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이렇게 추계한 내용들이 큰 편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193페이지요, 의왕 국민체육센터 실내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지금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은 게 처음에는 이 금액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받아 보니까 금액이 이제 이것보다는 많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 추계를 할 때는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왔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다시 한번 견적을 잘 받아서 이런 부분을 좀 간극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여러 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 여기는 2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박혜숙 위원 2대 견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애초에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할 때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에 지금 물가가 올라서 다들 난리인데 높다고 그러는데 되레 이렇게 나온다는 게 조금 그런데 뒷장도 똑같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같은 사항입니다 뒷장.
박혜숙 위원 포일이 지금 헬스 기구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뽑은 것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구는 다 제대로 구입이 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미리 좀 사전에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앞으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억6,300만 원을 감액한 90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기존 28억4,2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을 감액한 2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S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는 기존 4억6,700만 원에서 7,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를 기존 2,600만 원에서 19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업무 연찬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존 10억2,9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존 6억7,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6억6,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감액한 4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20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도 함께 보고 있는데 인력 운영비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인력 운영비 3,798만6,000원에 변동이 발생했는데요, 일반직 보수에서 1,049만1,000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 평가급에 1,065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다음에 일반직 평가급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이렇게 변동되게 된 경위라든가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근로자와의 근로 요건과 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든지 합의 사항이 있었다든지 등등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마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급 그것이 공무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지금 증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보수 경정에서 감액된 분은 그분이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박현호 위원 공무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대신 평가급은 일반직과 공무직이 모두 증가를 합니다. 평가급에 대해서도 어차피 근로 당시에 근로 요건을 정하면서 정해진 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전년도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급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현호 위원 평가급 자체가 매년 3차 추경에 올라와서 평가급을 좀 계상을 하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좀 이것도 약간 우려스러운 게 평가급이 정해지는 절차가 최종 승인이 결국에는 의회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정확한 액수를 맞춰야 되고 그런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게 평가급이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시스템 같은데 체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평가급을 예정하고서 계상을 하신 다음에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삭감을 하시든지 3차 추경 때, 미리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 때 올리셨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평가급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관 평가급이니까 기관 평가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도시공사 기관 평가에 대한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 사무를 주는 모든 부서가 다 아마 공히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프로세스를 개선하라는 것은 어쨌든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일하시기 편하게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제가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도 평가급의 변동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가 3차 추경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예산 심사 받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업무의 소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을 다 같이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인데요, 이제 대중교통 안전 확보 관련돼서 밑에 보면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이제 운수업계보조금하고 화물 유류 보조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약 20%가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총액상?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지금 그 정도 포션
김태흥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한 건데 이렇게 큰 편차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추계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왜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당초에 10월인가 아마 일몰하려고 하다가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두 달 연장해서 아마 12월까지 이게 변동되면서 사실 그렇게 변동되지 않았으면 이게 집행됐어야 할 돈인데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그만큼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을 저희가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유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4억8,0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유류세 감면하지 않는 걸 가정해서 저희가 60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유류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는 걸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태흥 위원 유류세를 감면하지 않고 현 유류세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60억 조금 넘는 금액을 편성을 했다가 유류세 연장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추계를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감액이 나왔던 거고
김태흥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쓴 사업비가 얼마나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이제 저희가 4억8,000을 감액하면 23억 정도가 남는데 아마 23억 언저리 해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60억 정도로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감액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유류세를 감면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유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아마도 감액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제가 별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164억4,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2억2,000만 원을 감액한 16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폭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 특별교부세가 2,000만 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류지 및 분수대 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절감과 상반기 하천 재해복구 사업 공사 및 잦은 호우로 물 순환 시스템 가동 기간이 단축되어 6,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19쪽인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해서 우리가 이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추계했던 게 어떻게 됐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추계했던 게 피해 입은 가구에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잡아서 125가구를 잡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된 건가요 125가구?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니요, 소진 다 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게 8대2의 자기부담
김태흥 위원 자기부담 20%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 1회 추경에 세워져서 호우를 겪어보셨더니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도 못 느끼셔 가지고
김태흥 위원 이제 망각을 하신 거죠. 작년에 이제 비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비 피해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제 불감증이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추계를 지금 제가 질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2억이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1억4,500이 감액돼서 실질적으로 소진된 게 5,500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강하게 안전에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셔서 제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요. 본예산에는 별도로 이런 게 또 올라오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올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최소로 잡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맨 처음부터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워낙 우리가 또 세입이 적다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추후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추경에 잡더라도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19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폭염 저감시설 해 가지고 횡단보도에 보시면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늘막?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스마트 그늘막이라서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가량 소요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저희가 9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로 한 데도 있고 수동으로 한 데도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쪽 오전, 고천, 부곡 지역에는 몇 군데 설치가 됐고 저쪽 나구역은 몇 군데가 설치가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전, 고천, 부곡 쪽에 몇 개인지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제3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23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 요구액 총 112억8,337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3,666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감액한 7,67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4,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086만6,000원을 증액한 3,5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020년, 2021년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로 6,454만8,000원을 증액한 1억9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는 1억1,0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금은 4,900만 원을 감액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이사비 지원은 2,480만 원을 감액한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은 1,05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활동 지원금 지원 사업비는 1,9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25쪽에 청년 이사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수요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이제 제1회 추경을 저희가 편성해서 7월부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 1월 달부터 운영을 했으면 좀 더 수혜자가 많았을 텐데 7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도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혜자가 없어서 지금 청년 이사비라든지 촬영비 그다음에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로 3개 항목은 좀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이렇게 많이 감액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없다는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를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계획을 좀 더 정확히 세우셔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도 페이지 22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요, 보니까 65세 미만은 7,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65세 이상은 5,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공공근로 저희가 지금 연 8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금 4/4분기 쪽에도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원해야 될 일자리는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못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예산 세울 때는 이 삭감된 만큼을 빼고 나머지 세울 계획인지 아니면 그대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 것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웠거든요. 상반기 것 세우고 인원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밑에 의왕사랑 마케터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도비, 시비 해 가지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 지금 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과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 기업일자리과에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과에서는 지금 상관없이 다른 과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왔다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업무가 저희 기업일자리과 업무가 아니고요, 예전에 기업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기업일자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기 변경이 안 돼 있어서 저희한테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도 이전하면서 예산도 이전이 못 되고 그냥 이대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 관, 항, 목상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과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면 과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거기서 다 씁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서 만약에 쓰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23페이지에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벤처 의왕 중소벤처기업 CEO 역량 강화 워크숍 800만 원을 당초에 언제 세웠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줄곧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0만 원 사업이 안양군포의왕 벤처협회 회원들, 우리 시가 아닌 회원들한테도 혜택이 가서 시장님께서도 의왕벤처협회만 혜택이 가게끔 돈이 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별도로 의왕벤처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벤처협회가 의왕과천에서 분리 나와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니까 본예산에는 540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은데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지역경제팀장 김지영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65억7,929만2,000원에서 6억7,334만1,000원이 증액된 72억5,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15만1,000원이 증액된 1,7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세입예산 과목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청계맑은숲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비 부담금 3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3,92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으로 당초 46가구 지원을 목표하였으나 국비 조기 소진에 따라 현재 9가구를 지원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페이지 수가 55페이지인데 청계맑은숲 먹거리 마을 보셨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7억이 국비가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3억5,000, 3억5,000, 7억이죠?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리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맞죠? 청계사 공영주차장까지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위치가 옥박골사거리부터 청계산 공영주차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특화 온라인 홍보 보면 SNS 홍보비가 7,000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계를 하죠? 7,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일단은 지금 산출 내역으로 제출한 거는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그때 이제 제출했던 자료고요, 이제 정확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이제 상인회하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상의를 하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바뀔 수가 있네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예,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추계했던 내용이고 실 사업이 들어갈 때는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예,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게 많아서 그런데 이것대로 된다면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사항이라 제가 여쭤본 건데 상인회하고 협의할 때 협의 내용이 나오면 관련해서 본 위원이랑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사후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여기 주신 설명서 56쪽에 보면 우리 이제 굿즈 상품 개발 여기만 이제 기획비가 따로 되고 나머지 보면 가로등 아트 조형물 조성, 걷고 싶은 이색 특화 거리 조성, 인터렉티브 보행공간 조성, 상권 랜드마크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군데가 기획설계용역비가 다 지금 따로따로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따로따로 하셨는지 따로따로 하신 데는 혹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분리 발주하신 건지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발령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고요, 제가 듣기로는 설계용역비가 따로 잡힌 게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궁금해 가지고 파란곰이라는 캐릭터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궁금하네요. 우리 의왕시의 캐릭터는 까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지 특별히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청계 먹거리 상인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캐릭터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굿즈 개발까지 연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견을 듣는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캐릭터를 의견을 들으면서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스토리가 있든지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답변을 저희 담당자가
○지역경제위생과 이수진 기존에 2021년도에 그쪽에서 도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인회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서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상인회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청계산 쪽으로 말레이곰이 넘어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곰이 넘어왔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큰 이슈가 됐었고 파란색으로 한 거는 파란색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인회 분들한테 약간 희망의 색처럼 다가와서 희망의 파란 곰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상인회 분들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계산 넘어온 곰이 우리한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지역경제위생과 이수진 네,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장으로서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제 그러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청계산에 갈 때 파란곰 조형물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거기에 뜬금없이 있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면 또 하나의 우리 의왕시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 제안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관련해서 당초에는 5,520만 원 기정액에서 3,920만 원을 삭감한 1,600만 원으로 이번에 하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아까 이제 보고하실 때는 국비 소진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이게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선착순 먼저 신청하신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시군에서도 먼저 신청하신 분한테 차례가 가다 보니 국비가 먼저 소진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국비가 소진돼서 이제 남은 금액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그러면 더 추가로 지금 지원받으려고 추후에 지금 신청하셔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안타깝게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네, 대기하셨던 분이 약간 계십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해서 내년 사업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이제 다시 제가 사실 보충질의를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거를 이제 계속 일전에 이제 상권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두고 그전에도 이제 전에 있는 시장님이 이 부분을 주력해서 한번 지원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그런데 또다시 이제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홍보에 대한 어플을 더 강화시키고 홍보 어플이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가로등 같은 거는 진짜 그야말로 가로등만 있으면 되지, 청계산 올라가는 청계 쪽은요,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이걸 꾸미는 거는 그렇게 과한 것보다 차라리 홍보 쪽에 더 주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좀 전에 그런 제가 민원을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곰이 파라니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계산이다 보니까 청계다 해서 그런 푸를 청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고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백곰이라든지 우리 익숙한 곰들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생뚱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파란곰에 대한 포토존을 활용해서 제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장난기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은 치웠더라고요. 화장실에 곰이 붙어서 그냥 안을 들여다보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먼젓번에 제가 이걸 행감에 지적하고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곰 하지 말고 사실은 이게 좋은 계기도 아니고 탈출한 거잖아요? 가둬놓고 탈출하고 이게 어떤 좋은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좋은지. 그런데 이제 아까 크게 이슈화됐다고 그러는데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각시키기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 다른 스토리를 좀 찾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곰에 대한 또 다른 스토리 저희 단군신화에 나오듯이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혹시 청계산하고 무슨 연관 있을까 이런 식의 스토리를 이어가면 모르지만 그런 거는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장 상인들이 갈증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홍보예요 홍보. 여기가 지금 너무 이렇게 외지고 또 이렇게 아까 저쪽 반대편에 이제 청계산 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이제 알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다시 이렇게 잘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9,636만 원이 증액된 179억4,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663만 원을 증액한 160억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서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내손양지공원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에 상학골취락 소공원 조성 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맨발 걷기 길 조성에서 이제 왕송호수공원하고 이제 여기 이제 내손동 844-5번지 그런데 이게 이제 추계를 보니까 이제 포장공 및 우배수공 해 가지고 양지공원은 1억5,000이고 맨발 걷기 조성길은 3억8,000이에요. 당연히 이게 어떠한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내손양지공원은 맨발 길 조성이 아니고 포일자이아파트 후문 쪽에 백운초등학교 그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맨발 걷기는 그렇고 내손양지공원 정비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목이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공, 포장공 및 우배수공에 관련된 똑같은 내용이 1억5,000이고 3억8,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면적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보이는데 맞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당연히 양지공원은 정비 사업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면적 차이가 이제 꽤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맨발 걷기 길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왕송호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식재공이 5,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당초 저희가 특조금 신청할 때 왕송호수공원의 대상지를 기존에 왕송못서길 쪽 기존의 중간 정차장에서 제방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오색정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장된 그 공간에다가 맨발 걷기 길 조성하면서 주변 경관을 꾸미다 보니까 식재공이 일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도비를 받은 거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아직 보니까 설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김태흥 위원 설계 나오면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양지공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이제 소공원 조성 공사 관련돼서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기본 계약안이 나오면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설명 자료 69쪽인데요, 상학골취락 소공원 조성 공사인데 여기 제가 지도를 찾아서 이 번지수를 찾아가니까 주변이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조그맣고 주변이 다 이렇게 공단 지대처럼 보여요. 일반 주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여기가 취락지구로 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조사했더니 여기에 빌라촌이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그게 제2 ICD 뒤쪽입니다. 뒤쪽 공간인데 그 부분에 빌라촌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잡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게 2024년 12월 5일 날 실효가 돼서 지금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빌라촌에 몇 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세대 수까지는 모르고 지금 4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분양 저희가 조사하면서 현장 확인했더니. 그래서 거기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실효를 맞게 인가받고 5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입주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겠다 판단되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제 지도를 찾아서 이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공간도 협소하고 또 주변 환경도 공원으로 놓기에는 제가 사실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아까 4개 동의 빌라촌을 보고 이걸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공장 지역이고 면적은 소공원이라 1,300m²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쉴 공간이나 빌라촌이 들어와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5,400만 원을 감액한 268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집행 잔액 500만 원과 종량제 봉투 관리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재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인 시청 별관에서 재개발로 인해 이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보관창고를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의 청소대행사업비는 설계변경 후 집행 잔액 2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총 105억600만 원 중 2차분 3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0페이지 세출은 세입된 설치 부담금 35억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에서 상정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예산 중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1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중간쯤에서 11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기정 예산 138억6,400만 원에서 예산액 4억898만9,000원이 감액된 134억5,511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 부담금 등이 정원 대비 현원 또 육아휴직, 중도 퇴사자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와 189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부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위탁 예산은 기정 예산 5억552만 원 대비 5,448만 원이 감액된 4억5,104만 원이며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 사업 예산은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운영과 짚와이어 운영으로 기정 예산 5억7,136만 원 대비 1,324만 원이 감액된 5억5,812만 원이고 189페이지 조류생태과학관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2억2,703만 원 대비 2,693만 원을 감액한 2억9만 원, 어드벤처 관리 및 운영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6,217만 원 대비 490만 원이 감액된 5,72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와 관련된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사업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정 예산 64억5,463만4,000원에서 13억295만9,000원이 감액된 51억5,16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유는 각 사업장마다 집행 잔액인 일반운영비와 단시간 채용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교통정책과 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차고지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는 기정 예산 2,681만 원 대비 192만 원을 감액한 2,489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20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기정 예산 10억3,618만 원 대비 2,454만 원이 증액된 10억6,0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통약자 이동센터의 근무자를 위한 평가급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신규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대중교통과 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는 기정 예산 2억1,995만 원 대비 15만 원이 감액된 2억1,9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자원관리과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운영과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 관리 대행사업비 예산은 기정 예산 4,755만 원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4,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장님, 관련해서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도 업무 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관련해서 좀 2가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서 책자 40페이지 재난안전 위탁교육비 수상인명구조원 자격 교육, 심폐소생술 자격 교육, 응급처치 자격 교육 그리고 관련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수영장 만들기 이제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40페이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47페이지 그리고 53페이지, 57페이지, 75페이지 그러니까 즉 다섯 기관이 똑같은 내용으로 수상인명, 응급처치, 심폐소생 교육비 전부 미사용인데 이유가 뭡니까? 경영사업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재난안전팀의 필수 요원들은 의무적으로 재난 관련 법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각 사업장별로 수상인명구조원이라든가 수영 강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영 강사 채용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2번이나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강사 수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 이수가 부족했던 것이고 그것에 따른 감액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영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수급이 안 됐다?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이제 시민들이 보시겠네요?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그렇죠,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수영 강사 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상안전인명구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새로운 강사로서 대체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41페이지, 48페이지, 54페이지, 58페이지, 76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강사료 감액이 왜 많은지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일단은 단시간 근로자, 소위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강사가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 정규 직원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 강사도 지금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응시자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수요충족이 안 됐고 단시간 근로자도 지금 전반적으로 단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이후 2년간 단절된 생활 속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이 다른 취업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엔데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강사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한채훈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처장님 이게 맞나요?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기조가 맞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가동률이 6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 인상 등 자체 강사 육성 방안을 통해서 김태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가능한 한 저희가 지금 옥외수영장 323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지금 160개밖에 안 되니까요, 최대한 내년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장님,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보면 감액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은 편이어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하고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자주 찾는 이런 사업장들이 이렇게 이제 강사료 감액이라든지 수상인명, 응급처치, 심폐소생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우리 이제 의왕도시공사와 관련한 대행사업비 특히나 이제 수영 강사라든지 수영장 관리 운영에 관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적이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설 수영장이나 다른 헬스장이나 또는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설 총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용객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보면 강사 수급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급 상황을 인근 지자체들과 인근 도시공사와 경쟁 관계에 좀 있습니다. 수영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근의 도시공사들도 계속 시간당 강사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 의왕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사료가 저렴한 편이라서 우선 이 부분을 체육청소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좀 인상을 내년 본예산에서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수영장 마스터반을 끝낸 부분들은 자원봉사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자체적으로 좀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시민이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의회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제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이런 대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관련한 사업 추진에 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다거나 협조를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데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 노조 위원장이 예결 위원장을 찾아와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의회에 협조를 하라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죄송스럽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영본부장님을 모시고 처장님이 오셔야 할 내용 같은데 이거를 노조 위원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왕도시공사 사측에서는 어떠한 의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잘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과 같이 오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협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 대상 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3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김태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의왕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73억1,390만3,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왕도시공사 현금 출자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지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심사보고서 채택 및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제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3건의 심사결과는 12월 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미의결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징수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팀장        원 선 아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팀장        김 지 영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