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30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왕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기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2.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결정심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기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2.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결정심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의왕시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왕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8일 '91년도 제2회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의왕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기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품위와 의사수렴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의전용 차량 운전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정원 10명에서 의전용 차량 운전원으로 기능10등금이 되겠습니다. 이 1명을 증원해서 11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의 즉, 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증원되어서 11명으로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회사무기구 정수증원사항인 만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의 건은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왕시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91제2회의왕시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1년 제2회 의왕시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부의안건 공고절차 없이 본 회의에 상정요구한데 대해서 본인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 관계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주의 촉구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 관계공무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91년 제2회 의왕시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제안자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도시과장 김학열입니다.
  지난 의회때 본 안건이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우리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승인 요청하게 된 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도 세입부분의 주요 수립항목인 택지매출수익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중의 자금난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9억 9,100만원이, 편의상 1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776억 6,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219억 9,100만원을 삭감해서 556억 2,800만원의 규모로써 세입과 세출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의 택지매출수입이 26억 6,200만원, 택지분양 선수금이 160억, 기타수입이 4,900만원이 미수되어서 부득이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보상금 79억 2천만원, 사업시설비 6억원, 시설부대비 1억 6,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차입금의 원금 106억 8천만원과 이자 9억 9.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부담금 17억원, 업무관리비 200만원 등 모두 219억 9,100만원을 삭감해서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책으로 아파트 일정을 '92년도로 연기한 사유로 인해서 선수업체의 택지잔금이 미수되어서 부득이 '92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 삭감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상정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제안한 사항을 참고하여 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분별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공기업 부기방식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익자수입 및 세출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시에서 감 편성 요구된 대로 27억 1,173만 2천원으로 하고 수익적 지출 역시 감 편성 요구된 대로 96억 7,326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수익 및 세출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감 편성 요구된 대로 16억원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은 123억 1,800만원을 감 편성 요구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의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총액은 시에서 감 편성 요구된 대로 187억 1,173만 2천원으로 하고 지출의 총액은 219억 9,126만 9천원을 감 편성 요구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결정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결정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도시과장 김학열입니다.
  본 안건은 154㎸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금정-사당간 복선전철에 필요한 전기를 의왕변전소에서부터 남부화물기지내 철도변에 군포변전소까지 시설결정 예정입니다. 남부화물기지까지 송전선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내용은 연장 총 1,400m, 철탑 5기 673㎡가 되겠습니다.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설명은 전기공급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이동 일원으로서 연장이 1,141m, 면적이 673㎡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청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청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6억원 가량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는 개발제한구역 이내로서 오봉산 뒷편의 산등성이를 경과해서 양회기지 부지 내의 마지막 철탑으로 연결되고 양회기지 내이 군포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선로위치에 대해서는 도면을 의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내용 설명)
고경렬 의원 도시과장님, 만약에 우리 의왕시에서 못해준다면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그건 이미 시흥군 시절에 변전소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할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우리 의왕시는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변전소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가는 입장이고 이런데 왜 그러한 거만 우리시에 자꾸 들어오고 또 이 철탑을 설치하는데 지주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마를 맞대고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이 꼭 우리 의왕시에 들어오는데, 이거 참,
○도시과장 김학열 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 사항은 변전소 자체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흥군 당시 이미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가 되면서 누차에 걸쳐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철이 되지 못했고 다만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전소 자체를 옥외변전소가 아닌 옥내변전소로 절충을 봤습니다. 해서 변전소 문제가 이미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송전선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사실상 명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입니다.
김강호 의원 사전에 한전 관계되는 직원이 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학열 얘기 다 들었습니다.
김강호 의원 의회에 직접 와서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관계에 따른 문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과장님, 지금 시흥군 당시에 시흥군에서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나요?
○도시과장 김학열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의왕시에서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면 허락하실 수 있는 건 시장님이신가요?
○도시과장 김학열 물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것이 동자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군수가 허락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고수복 의원 아니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들어온다면은 승인하시는 건 시장님이신가요?
○도시과장 김학열 아닙니다. 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자부에서 승인하죠. 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고수복 의원 한전문제가 아니가 또 다른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들어온다면은 시장님이 승인을 하시는 건지,
○도시과장 김학열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피시설을 저희시에 유치한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은 의왕시민이 다 아시다시피 93%가 그린벨트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라고 묶어놓고 자기네들은 야금야금 다 해먹는단 말예요. 이러니까 저희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스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그리고 송전선로결정 심의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건은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 정기회 회기에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으로 이번 정기회의도 별다른 대과없이 마치게 됨을 본인은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축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 이래 집회일수는 50여일이었지만 회의기간 뿐만 아니라 9개월간의 의정활동으로 매우 분주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내세워주신 주민의 뜻이며 시 발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명년에도 금년에 보여주신 열정으로 긍지와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시지 아니하신 박명서 시장, 그리고 박제기 부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의왕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와 행정이 되도록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1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6회 의왕시의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회 의왕시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폐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우 하 룡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