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26일(목)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1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1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2.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의왕시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제3회 '91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1.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의왕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1991년 12월 3일자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며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지방양여금법에 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왕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종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항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제2항 타 회계전입금 제3항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항 도로정비사업 2항 농촌지역개발사업 3항 수질오염방지사업 4항 청소년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 등 제1항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권영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되는 조례안은 1991년 11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요구 되어 동년 12월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회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정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후 법률로 확정 공포됨에 따라 그간 양여금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개정전 우리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우리시에도 해당되는 대상사업이 포함됨으로서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코자 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세입으로 정하고 세출은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의 목적사업에만 투자토록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특별회계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기 전가지는 명시된 대상사업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이 지방양여금 양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명시된 사업이 포괄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양여요율에 의한 양여금을 받게 되어 우리시의 재정확충 증대효과와 시민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띄고 양여되는 지방양여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우리시에 맞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특히, 목적사업자금으로 양여되는 양여금은 자체 재정이 빈약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에만 쓰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위한 우선 투자여건이 조성됨으로서 상당한 사업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되는 본 조례와 관련한 '92년도 우리시에 양여되는 양여금은 11억 4,300만원,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입, 자체 부담되는 금액은 1억 1,100만원 등 총 12억 5,400만원이 본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92년중에 본 기금을 활용하여 도로정비사업에 12억 3,200만원 이것은 국도정비사업에 8억 8,400만원, 시도정비사업에 3억 4,800만원.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에 2,235만원, 청소년어울마당사업비 775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의 2개사업에 집중투자 되는 것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됨을 보고드리며,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 여러분, 의왕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1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1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은 제안하게 된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도비보조금 5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82억 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91년도 예산 총규모는 35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청계정수장 공사에 5억원을 증액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62억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5억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초 추경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검토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그간의 집행실적 및 보조금의 증액 등의 사유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 내용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의결 요구되었는데 상부기관의 사업비 조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계상된 일부사업에 당초예산편성에 세출규모를 과다 계상하였다가 결산에 대비하여 연도말에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처럼 생각되어 당초 예산 계상에 주의와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정기예금 월별 이자수입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몇 일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있어서 의회가 이를 의결 승인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므로 본 의원은 '9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 여러분, 고수복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9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외수입에서 7억 6,108만원과 보조금 1,004만 7천원을 합한 7억 7,112만 7천원을 감 편성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에서 11억 7,686만 9천원을 시가 요구한 대로 감하고 민방위비 및 지원 기타경비는 4억 574만 2천원을 증액된 대로 하여 세입규모와 같이 7억 7,112만 7천원을 감 편성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도 마찬가지로 7억 7,112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수정분 5억을 포함하여 6억 12,19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을 5,380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91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수정예산승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2년도 의왕시 예산은 일반회계 260억 8,193만 4천원 및 각 특별회계 339억 6,262만 9천원을 포함한 의왕시 총예산규모는 600억 4,456만 3천원으로 11월 26일 당초예산안과 12월 23일 제1차 수정예산산이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보면 시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5일전인 오늘까지 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2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용하 의원이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연설대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1차 수정안에 있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시의 국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2억 223만 2천원중에서 고천-당정간 도로정비사업중 교량가설비로 8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의 자세한 사업내역과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현재 고천동 삼거리에서 군포로 가는 기존도로가 있는데 군포쪽에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에다가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미 도시계획으로다가 쌍용레미콘 사업도로 있는 데서부터 한진화학으로 해가지고 군포쪽으로 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그런 계획이 선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 사업비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15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도시계획 도로개선을 하기 위한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이 안양천을 건너가야 되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양여금이 8억 5,8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다 한꺼번에 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교량을 먼저 내년에 설치코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내용은 백운로가 택지개발 경계 복음유치원 앞에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전천으로 우회를 하는 지점까지 그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병목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의 확장을 위해서 보상비로다가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쓰고 일부 구간확장하는 공사비를 9,600만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도 정비사업이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다 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보상비가 공사비하고 합쳐서 약 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급한 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아주 짤록해서 통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부분만 저희가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그러니까 산업도로에서 쌍용레미콘 공터가 있어요. 그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쭉 가다보면은 한진화학 담장하고 붙게 되겠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겠는데요.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쌍용레미콘 옆으로 해서,
○건설과장 천덕호 군포로 가는 도시계획 노선 따라서입니다.
박용하 의원 도시계획 책정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렇죠.
박용하 의원 그러면 그 교량만 먼저 해놓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92년도에도 계획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이 도시계획은 벌써 수년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통제되어 오던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방 지워진다든가 변동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앞으로 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전체적으로 153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가 시비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다행히 양여금으로 7억 8,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시비 일부를 보태가지고 땅값을 준다고 해야 몇평 매수를 못하니까 그러면 효용성있게 쓸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우리가 검토한 결과 우선 안양천을 통과하는 교량을 놓는 것이 상당히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사업을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양여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시비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개설 해나가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해놓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가 교량만 해놓는다면 그래서 거기도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못되어 있죠? 교량시설만 해놓는 것이죠. 앞으로 장래의 시설하는데 일부의 편익시설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해놓으시는 것이지 시민한테는 큰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전에 임시회의때 박의원님께서 이것을 개설해달라고 건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용하 의원 그것은 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거기 있는 도로만 개설하자고 드린 말씀인데 지금 교량만 해놓고 그것을 '92년도나 '93년도에 가서 그것을 사업을 실시하신다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교량만 세워놨지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러니까 이것이 쌍용레미콘에서부터 산업도로로 지나가면 실제적으로 공사개설을 한다고 봤을 때 10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땅부터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럼 땅을 사야 몇 평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교량부터 놓고 나중에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땅도 사고 공사도 하고 그러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 사업 양여금 나온 것 가지고 거기말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데 할 만한 곳은 없어요?
○건설과장 천덕호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니까요, 적은 사업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여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발언 신청)
  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92년도 예산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19%의 증가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각 성질별 예산증가율이 균형이 이루지 못한 사항은 예산증감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90년도 결산내용 및 '91년 예산편성내용과 비교검토 하여 볼 때 일부 부서의 경상사업비를 과다 계상 하였다가 '91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요구한 것처럼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며 각종 사업의 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원들께 기 배부해드린 '92년 예산조정 의견내역과 같이 세입에서는 시가 계상한 대로 하되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익에서 600만원을 감하도록 하고 세출에서 일반행정비 2억 4,286만 5천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41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8,927만 5천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경균 의원께서 삭감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에서 600만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2억 4,286만 5천원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4,141만원,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 일반회계 세입에서 600만원,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에서 총 2억 8,927만 5천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600억 4,456만 3천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600억 3,856만 3천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예산안 의결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합하여 총액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명선 의원과 신경균 의원께서 의회사무과 예산부서 직원의 협조를 얻어 계수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2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내용의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에서는 월동기 연탄비축자금 융자금 회수금에서 600만원을 감하도록 하고 세출에서는 의회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한 2억 8,996만 3천원, 일반행정비는 관사매입비 1억원 등 총 2억 446만원을 삭감한 113억 1,949만 1천원으로, 사회복지비에서는 1,236만원을 삭감한 44억 7,331만 3천원으로, 산업경제비에서도 세입에서 삭감키로 한 연탄비축융자금 600만원을 포함한 949만 5천원을 삭감한 15억 4,517만 7천원으로, 지역개발비에서는 1,150만원을 삭감한 70억 7,639만 5천원으로, 문화체육비는 시가 요구한 대로 5억 7,185만 2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355만원을 삭감한 3억 1,855만 8천원으로 앞에서 삭감한 총 2억 4,286만 5천원에서 세입삭감부분 600만원을 제외한 2억 3,686만 5천원과 당초 계상된 2억 4,432만원을 합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4억 8,118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260억 7,593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216억 9,727만 7천원, 영업외수익은 13억 9,528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4,141만원을 삭감한 1억 3,105만 8천원, 영업외비용은 14억 2,497만 6천원으로 요구액과 같고 예비비로 4,141만원을 포함한 2억 1,991만원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213억 1,662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각각 230억 9,256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관리비에서 500만원 삭감, 예비비로 하여 세입·세출규모를 77억 5,642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77억 5,642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2년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각 7억 8,293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2년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억 5,66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2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왕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도 1,019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2 의왕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1억 353만 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2 의왕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각각 8,210만 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2억 6,960만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4억 5,430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왕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12억 5,435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91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공보기자재 구입 등 2건의 사업에 33억 464만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청계정수장 설치공사 23억 5,326만 2천원 등 총 4건의 사업이 절대공기부족 및 조달계약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1 명시이월사업 역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92년 예산승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작업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는 충실한 사업계획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4. 휴회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7일부터 3일간을 휴회키로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8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시05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우 하 룡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