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5일(목)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
  2. 철도청남부화물기지특위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
  2. 철도청남부화물기지특위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천국민학교 학생 50여명이 교감선생님이 인솔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토론의 장을 직접 견학하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검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3항 및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의회에 승인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제안절차에 따라서 '91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는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만 좀 말씀드리면 총 세입결산은 675억 1,070만 9천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576억 6,781만 6천원으로써 그 차액은 98억 4,289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비 11억 1,836만원, 사고이월비 11억 5,781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888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2,783만 7천원입니다.
  한편 결산검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발전시켜서 성실하게 행정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검토하시고 199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90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결과 의원 여러분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모 의원 발언해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할뿐더러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의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두 분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정경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용하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90년도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결산검사 대표 박용하입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가 있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수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보고를 드리는 도중에 착오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시에서 제출한 '90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검사위원이신 김명선 위원, 최복인 위원을 대표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91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4페이지 도표와 같이 세입예산액 777억 6,816만 1천원중 세입결산액은 675억 1,070만 9,334원으로 86.8%를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액 777억 6,816만 1천원중 세출결산액은 576억 6,781만 5,603원으로 74.2%를 집행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98억 4,289만 3,731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가 11억 1,836만원, 사고이월비가 11억 5,781만 1,5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888만 4,820원 등 합계액 24억 1,505만 6,3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2,783만 7,411원이며, 이는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5페이지 도표와 같이 세입결산을 확인한 경과 '90년도 세입예산액은 777억 6,816만 6,669원에 비하여 675억 1,070만 9,334원을 수납함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액의 13.2%인 102억 5,745만 1,666원의 세수감소를 보았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즉, 고천택지개발사업에서 125억 7,934만 4,580원이 감소된 것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보다 9.8%인 19억 2,175만 6,662원을 더 수납함으로써 세수증가를 보았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예산액 70억 7,324만 6천원에 비하여 18.2%가 증액된 83억 6,202만 2,7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3.6%인 78억 2,414만 2,469원을 수납함으로써 10.6%인 7억 5,089만 6,469원의 초과징수는 되었으나 7.4%인 5억 2,128만 8,071원의 미수납액을 '9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예산액 50억 5,645만 4천원에 비하여 23.8%가 증액딘 62억 5,817만 4,843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6%인 62억 3,338만 8,313원을 수납함으로써 23.3%인 11억 7,693만 4,313원의 초과수입은 되었으나 0.5%인 2,478만 6,530원의 미수납액을 9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회계분야로는 예산액 582억 3,804만 3천원에 비하여 20.8%가 감액된 461억 364만 4,246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9%인 460억 5,883만 4,672원을 수납함으로써 0.1%인 4,480만 9,574원의 미수납액을 '91년도로 이월시킴으로써 세수의 결함을 보았으나 그 큰 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택지분양 선수금이 미수납된 것으로 125억 7,933만 4,580원이 감액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 195억 3,011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7,043만 5,160원이 증가된 예산현액 280억 55만 3,160원의 79%인 164억 2,246만 8,179언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3억 7,808만 4,981원중 28.2%인 12억 3,362만 2,500원은 '91년도로 이월시켰고 71.8%인 31억 4,446만 2,481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3,362만 2,500원은 내손2동 사무소 미착공으로 발생한 2억 1,396만 9천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5억 9,584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오전-학의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비 2억 1,396만 9천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6억 3,778만 2,5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고 불용액 31억 4,446만 2,481원은 예산집행 사유발생으로 8,487만 3천원, 예산결산으로 3억 2,277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4억 4,849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702만 4천원, 예비비로 12억 128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예산액 582억 3,804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9,18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 586억 2,984만 3천원의 70.3%인 412억 4,534만 7,42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3억 8,449만 5,576원중 6%인 10억 4,254만 9천원은 91년도로 이월되었고 94%인 163억 4,194만 6,576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254만 9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청계정수장 원수관로매설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발생한 4억 3,992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5억 2,202만 9천원을 명시이월비로 청계정수장 설치전입용지 보상비 5억 2,002만 9천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고 불용액 163억 4,194만 6,576원중 공기업특별회계 158억 5,887만 1천원,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 4억 8,307만 5천원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296만 2천원 예산절감으로 6,363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5,673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186만 1천원, 예비비가 6,788만 5천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계잉여금 50억 2,940만 6,483원은 세입결산액 214억 5,187만 4,662원과 세출결산액 164억 2,246만 8,179원이 차인잔액으로 이는 명시이월비 5억 9,584만원 사고이월비가 6억 3,778만 2,5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702만 3,760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876만 223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억 9,584만원은 보안장비 구입비가 552만 1천원, 공보기가재 구입비가 905만원,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9천만원, 부곡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9,700만원, 내손2동사무소 신축비가 2억 1,396만 9천원, 초평동 마을안길 포장비가 2,500만원, 오전천 연장복개공사비가 1억 5,530만원으로 계약 미체결 등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경비이며, 사고이월비 6억 3,778만 2,500원은 오전-학의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비 2억 1,369만 500원, 오전천, 학의천, 왕곡천, 청계사천 수해복구공사비가 2억 5,981만 7천원, 부곡6통 삼우빌라앞 및 남도치과 앞 하수도정비 공사비 1,805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하수도 사용료 산정용역비가 1,392만원, 부곡소방파출소 신축비가 1억 3,230만 5천원 등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절기공사 지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출원인 행위후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경비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세계잉여금 48억 1,348만 7,248원은 세입결산액 460억 5,883만 4,672원과 세출결산액 412억 4,534만 7,424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이는 명시이월비 5억 2,252만원, 사고이월비 5억 2,002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86만 1,060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1,907만 7,186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억 2,252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곡 배수지 확장 및 관매설비 8,260만원과 청계정수장 원수관로 매설비 4억 3,992만원으로 부지배임지역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의 사유로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경비이며 사고이월 5억 2,002만 9천원은 청계정수장 설치 전입용지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한 사유로 지출원인 행위후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90년도 수납액은 214억 5,187만 4,662원으로써 예산액 195억 3,011만 8천원의 109.8%이고 징수결정액 220억 1,454만 1,420원의 97.4%이며 세입결산내용의 분야별 내역은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로는 불납결손액 1,659만 2천원은 징수결정액 220억 1,454만 1천원의 0.1%로서 이는 시효소멸로 미수납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5억 4,607만 6천원은 징수결정액 230억 1,454만 1천원의 2.5%로서 이를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이 2억 4,323만 5천원, 시효소멸이 929만 2천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2,217만 8천원, 납세자 태만이 7,947만 3천원, 재산압류중인 것이 1억 4,728만 4천원, 기타가 4,4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의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여로 인하여 미수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지출액은 164억 2,246만 8,179원으로써 예산현액 208억 65만 3,160원의 79%이고 예산액 195억 3,011만 8천원의 84.1%이며 세출결산내용의 분야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해 본 결과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460억 5,883만 4,672원으로써 예산액 582억 3,804만 3천원의 79.1%이고 징수결정액 461억 364만 4,246원의 99.9%이며 회계별 세입결산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 결과 불납결손액은 0원이며 미수납액 4,481만원은 징수결정액 461억 364만 4천원의 0.1%로써 이를 원인별로 보면 징수유예가 1,870만 6천원, 채무자행방불명이 412만 2천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2,110만 2천원, 시효소멸이 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에서 발생한 융자금 미회수분으로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412억 4,534만 7,424원으로써 예산현액 586억 9,284만 3천원의 70.3%이고 예산액 582억 3,804만 3천원의 70.8%이며 회계별 세출결산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결과 그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254만 9천원은 예산현액 586억 2,984만 3천원의 1.8%로써 이를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5억 2,252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5억 2,002만 9천원, 불용액이 163억 4,194만 9천원은 예산현액 586억 2,984만 3천원의 27.9%로써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4,296만 2천원, 예산절감이 6,363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86만 1천원, 예비비가 6,788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8억 5,887만 2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9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12억 5,381만 1천원으로써 1.7%인 7건에 2,106만 5천원을 결정 집행하고 97.9%에 12억 2,754만 9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지출액 2,106만 5천원을 사업별로 보면 응급복구용 PP포대 및 자재구입비가 301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1,124만 4천원, 응급복구 비상근무자 급식이 120만원, 집중호우지역 피해복구 인력지원이 561만 1천원이며 불용액 12억 3,274만 6천원은 예비비 예산액 12억 6,381만 1천원의 98.3%로써 예산액중 지출결정되지 않은 12억 2,754만 9천원과 지출결정액 집행잔액 619만 7천원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의 채무부담행위로는 일반회계, 오전천 연장 복개공사로써 채무부담액은 1억원으로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9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5억 7,056만 1,408원으로써 8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 58억 3,819만 9,865원보다 4.6%인 2억 6,063만 8,457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6,258만 7,200원이며 그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결과 채권총액 55억 7,756만 1,408원은 이행기간 도래액이 일반회계에서 2,366만 7,200원, 특별회계에서 6,341만 7,273원으로 1.6%인 8,708만 4,473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일반회계에서 3,892만원, 특별회게에서 54억 5,155만 6,935원으로 98.4%인 54억 9,047먼 6,935원이며 채권의 종류는 주택융자금 53억 60만 9,220원을 비롯한 우수농사등 지원융자금 1억 3,200만원 등 주로 융자금 대출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토지대여료 1,856만 2,200원, 변상금이 235만 4,550원, 기타경상이전 연체료로써 275만 450원, 토지매각대 3,892만원, 주택융자금 53억 60만 9,220원, 의료보호융자금 2,135만 8,408원, 화훼종묘입식 융자금 1,241만 8,290원, 우수농가 등 지원융자금 1억 3,200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4,858만 8,290원으로써 채무증감액 및 현재액으로는 '9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5억 962만 280원으로써 8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 117억 3,442만 1,860원보다 49.2%인 57억 7,519만 8,420원이 증가됐으며 채무의 종류는 전액 차입금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가 1억 5,679만 3,380원, 특별회게가 173억 5,282만 6,900언이며 그 증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분석해 본 결과 채무총액중 실수요자가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 90억 1,153만 5,540원과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 32억 1,800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52억 8,008만 4,740원으로써 89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9억 9,235만 9,450원보다 165%인 32억 8,772만 5,290원이 증가하였으며 90년도중에 이루어진 채무증감상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5억 3,870만 1,290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2,824만원, 주택사업특별회게에서 7억 3,052만 6,870원 등 9억 8,150만 2,870원이 상한되므로써 실제적으로는 89년말보다 57억 7,519만 8,420원이 상한되므로써 실제적으로는 89년말보다 57억 7,519만 8,42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을 검사한 결과 금융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0년도 현재 공유재산 154억 4,952만 9천원으로써 8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91억 4,535만 2천원보다 68.9%인 63억 41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행정재산이 154억 4,809만 2천원이고 잡종재산이 143만 7천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분석 결과 90년도중 증감내역은 시청부지 매입 등으로 행정재산에서 162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등으로 행정재산에서 162만 4천원이, 잡종재산에서 162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주로 현재 가건물 및 임대상태에 있는 청사확보에 역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0년도말 9억 1,170만 1천원으로써 89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 5억 9,043만 2천원보다 64.4%인 3억 2,12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품종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분석 결과 90년도중 증감내역은 자동차 및 통신기계류의 신규취득 등으로 3억 3,3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용기계 및 사무용비품의 블용처분 등으로 1,22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을 검사한 결과 90년도말 현재의 보관금, 기부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5억 616만 9,162원으로써 89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13억 6,296만 7,579원보다 10.5%인 1억 4,320만 1,583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면 보관금이 7억 2,359만 7,525원 성금 등 기부금이 1,911만 1,402원 잡종금이 2억 8,226만 3,535원, 기타가 4억 8,119만 6,700원이며 그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확인분석 결과 90년도중 증감내역은 보관금인 계약 및 하자보증금에서 3억 164만 96원 성금 등 기부금인 수재의연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에서 1,568만 8,712원, 지장물 미설비 가로수식재비 등에서 4억 8,115만 6,900원이 증가하였고 잡종금인 보상금 시설부담금에서 6억 5,528만 4,125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을 확인한 결과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액과 잔고현액을 91년도 3월 10일을 기준하여 확인한 결과 장부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양호한 반면 과년도 수입중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둘째로는 회계별 담당부서에서는 세입금 미수납액 분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1조 제44조 및 동법 제48조 등에 의거 미납자에 대한 사유별 분석을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전반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대장에 의한 사유 분석후 작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불요불급한 예산편성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상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시 이를 삭감하고 다른 용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90년도 1년간 발생요인이 전혀없는 사업비를 추상적으로 예산편성한 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액 처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 사유가 타당하나 사업투자 효과성을 볼 때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한 분야도 있으며 소요예산을 추상적으로 과다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 14억 4,849만 9천원이 특별회계에서 2억 5,673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지급금은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절사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관서당경비는 12개 과목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사하지 않고 원단위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회계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하면 검사조서에 의거 대가를 채주에게 지급하고 계약대상자로부터 대금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0년 7월 3일 금성정보시스템 강영민과 복사기 현상액의 1종 56만 7,170원을 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90년 3월 16일 준공일자를 청구일자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안에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108일 및 201일 지난후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체보조금 관리가 부적정하였습니다.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7개단체에 3,4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지 현황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액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위민봉사활동 부진으로 인한 예산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위민봉사활동 계획 및 이웃돕기계획에 의거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위민봉사위원 활동미흡과 이웃돕기 운동의 실적저조로 예산액의 76%인 565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아홉번째 재해대책 및 예비비 결산액 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의 재해대책비와 예비비를 결산하면서 목별로 예산액 대집행액 등 정확한 계수를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함에도 실제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예산액과 예산현액 불용액 등 결산서와 장부상의 계수가 일치되지 않게 작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열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일괄 추정하여 순세계잉여금 7억 2,932만 4,300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액보다 3억 9,180만원이 증가된 7억 2,932만 4천원을 잉여금으로 징수 결정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40만 2,87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징수 결정하는 등 세입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열한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겨란 및 징수부진에 대해서 예산결산서상 결산내용과 실제 검토한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였고 미수납자에 대하여는 의왕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발부 및 의료보호정지 등 징수대책을 세우고 행불자 및 재력부족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7조 1호에 의거 결손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대금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반면 지적사례도 있었지만 신설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많은 세입원을 포착하고 발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풍부하지 못한 예산에서 긴축재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해온 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시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계획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5일 결산검사위원 박용하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시고 '9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90년도 결산검사결과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시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따라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철도청남부화물기지특위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지난 제5회 임시회의시 상정 채택되어 시에 통보된 사항중 그간의 사안별 추진실적과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철도청 남부화물기지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에 의거 기지내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조치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건설경위, 두 번째, 기지운용 및 토지이용실태, 세 번째, 도출된 문제의 현황, 네 번째, 사안별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 다섯 번째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지건설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화물기지는 1976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울특별시 순찰시 서울 인구집중 억제연구지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연탄양회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77년 3월 7일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 79년 5월 25일 착공한 후 동 기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의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법적 제약요인의 완화와 제절차를 거쳐 재착공하는 등 계획입안 11년만인 87년경에 부지 39만 4천평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무연탄기지는 이전을 방해하는 주민여론 및 진정이 잇따르자 '89년경 동 기지건설이 백지화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륙컨테이너기지 확장계획은 '91년 5월경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단의 입안에 의해 기존조성되어 있는 7만 8천평의 무연탄기지를 포함한 10만평을 신규로 조성 컨테이너기지를 확정키로 결정됨에 따라 '91년 6월경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교통부에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지운영 및 토지이용실태 조사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 조사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도시계획입안 등 5개부분으로써 4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의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이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조치결과 및 향후대응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ICD 기지확장계획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검토입니다.
  '91년 11월 26일자로 ICD 건설에 따른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관리청인 철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첫째, 컨테이너기지와 무연탄기지 사이 기존도로 곡선 등의 개·보수, 두 번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화물기지단 도로개설, 세 번째 군포-수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네 번째 부곡역 주변 군포시 관내의 일반화물기지 설치시 일반화물기지에서 대우중공업 입구까지 철도횡단 고가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지확장에 따른 편입예정구역 결정시 지역여건 사전검토와 기지주변 일정구역에 완충선 지대설치,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차량 통행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대책 및 도시계획사업 실기계획변경 허가신청 전에 국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이상 말씀드린 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지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및 단속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80년경 건설 당시 ICD 기지는 철도수송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육로로 변경됨에 따라 20개소의 운송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으며 수송업체별로 장치장을 분할 사용함에 따라 현장사무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무연탄기지 내에는 과천 복선전철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사가 금년 6월경부터 반입되어 약 15,00평의 부지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은 ICD내 불법 건축물은 시흥군 당시부터 수차에 걸쳐 계고 그리고 고발조치 했으나 현재까지 미결된 상태이며 그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받았으나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불문처리 되어 왔습니다.
  무연탄 기지내 토사반입은 91년 9월 20일자로 중지시켰으며 기 반입된 토사는 과천 전철공사장으로 회송될 예정으로서 공정에 따라 92년 12월까지 완료키로 합의되었으며 ICD 기지 건설에 따른 그린벨트 행위 변경허가를 조기 득하도록 철도청에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대응대책은 컨테이너를 불법 개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나 이동성인 관계로 행정대집행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업체별로 기지내 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이 빈번하여 합리적인 영구적 건축물의 축조가 어렵고 철도청이 건설하는 화물기지 및 부대시설 설치는 국무회의 심의로서 가능토록 되어 있어 ICD확장사업 승인변경시 일괄 처리할 계획이며 기지 확장시는 토지를 분양한 후 철도청 직영이 아닌 업체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기지가 추가 건설되면 완료 해결될 사항으로서 기존시설은 그 기한까지 한시적으로 묵인하되 신규시설로 강력히 억제할 계획입니다.
  셋째, 각종 공해발생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양회기지와 ICD 사이 중간공터에서 가끔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무지한 종사자들이 불법으로 소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간 오봉역장에게 수차에 걸쳐 촉구하는 한편, 철도청에 개선책을 강구토록 협의중에 있으며 ICD정비 주식회사에서 철도청에 쓰레기 집하장 및 공해방지용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건의한 바 92년 상반기중 시설키로 합의를 보았으나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조치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재차 촉구하여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방류행위에 대하여는 박스세척시 무공해 중성세척제를 사용토록 지시,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용량 5천톤의 화학적 처리방식의 폐수시설 착공계를 철도건설청에 91년 11월 26일자로 제출한 바 있어서 근간 완전 해결될 예정입니다.
  양회기지내 소음 및 분진발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공정을 말씀드리면 양회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철도양회 벌크차량에 의거 본 기지로 이송된 후 싸이로에 진공식으로 저장되었다가 벌크차량으로 소분하여 레미콘회사 및 구매처로 직송됩니다. 그간 양회저장시 파이프 라인연결 부분 및 일부 노출된 시설에서 분진발생요인이 있어 89년 12월 15일자로 대기방지시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 한라시멘트의 방지시설 통풍구에서 분진이 배출되어 91년 6월 11일자로 개선한 사실이 있은 후 현재는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콜타르 용해작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공정을 말씀드리면 울산 정유공장에서 철도유조차로 150℃로 가열된 콜타르를 1일 5∼6개의 차량 정도의 양을 부곡역으로 이송해와 운반도중 식혀진 온도를 180℃까지 가열하여 다시 탱크로리차량에 소분하는 작업으로서 가열시 경유버너를 사용하므로서 그을음과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채으로 관련 행위에 대해 경유버너를 가스버너로 교체하고 작업도중 철도유조차 밀폐로 냄새발생을 억제시키고 장비 및 시설관리에 주력하고 담장설치를 강구하는 등 개선조치를 지시한 결과 금년도안에 개선키로 합의되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철도청에 촉구중입니다.
  네 번째로 도로교통 문제의 해결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고개에서 ICD 사이 곡선도로구간 정비에 대하여는 도로안에 표지판 3개소 보수가 차선도색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직선도로 개설을 철도청에 건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ICD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시 도로직선화를 선행조건으로 관철시키도록 계속 철도청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운영 차량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제재 및 개선대책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교통체증이 감소되며,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개설을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파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파손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리고개에서 금천마을간 도로재산권 이전대책에 대하여는 도로부지 소유권을 이전 요청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전되지 않을 경우는 도로시설물 관리권을 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도청은 입주업체로부터 월 10억∼13억원씩 연간 약 130억원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반면, 지방세는 90년도를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세 등 1억 3,200만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126조, 182조, 183조, 234조의 11에 의한 비과세 조치로 재산 및 취득세 성격의 세액이 미확충되므로서 도시개발의 제약, 심각한 교통난 유발, 환경공해, 각종 불법행위 등의 발생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특별부담의 제공과 상대적 피해를 주는 반면, 세수확충 및 보상적 대가 등 반대급부적인 지방재정 확보수단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ICD 추가건설을 계기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그간 청와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컨테이너세 신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과 지방양여세화 및 경영수익사업 등 세수증대 방안을 협의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도 및 내무부에 제출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나 본 지역이 수도권 정비대상 지역으로서 교통해결 등 개발부담 성격의 목적세인 컨테이너세 신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재산에 관련된 세수와 지방양여세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ICD가 92년 1월 1일경부터 법인으로 공사화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분할되어 있는 업체가 모두 합병될 경우 예를 들자면 현재 20개 업체 준 주민세에서 11개 업체, 사업소세에서 13개 업체가 비과세 처리되고 있어서 합병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본사가 모두 ICD 내로 이전될 예정으로서 1,557대분의 자동차세 징수가 예상되어 기존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액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지확장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세부대책을 수립, 내무부, 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을 거쳐서 ICD 법인화시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방안과 사용료 징수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정비율의 양여금 지급방안 등 지역개발세 형태로 신설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보고내용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대책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볼 때 제도개선이나 중앙방침결정 등 우리시에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서 앞으로 상급기관에 대해 지역내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과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시 관계 부서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그간 3회에 걸쳐 실시한 시정질문시 답변된 사항의 추진사항과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성실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오늘은 의원의 질문만 하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고경렬 의원 질문에 앞서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과장, 사회과장, 사회과장은 내손동 화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녹지과장, 공보실장, 민방위과장은 어제 회의에 와서 교육 간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녹지과장은 부임한 지 몇 일 되지도 않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데 사전 얘기도 없이 의장님이 시장님이면 시장한테 보고했을 것입니다. 얘기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신성한 의정을말야, 불미스럽게 유감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 장소,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한테 답변을 듣고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 고맙습니다만 과장님도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녹지과장 대신 녹지계장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계장님한테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의정사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위득우 네. 의사진행 발언을 고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결로 시장에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경솔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정간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도 시 공무원님들의 성실한 협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예의이고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재산권 보호대책과 의왕시내 변전소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횡단보도 종합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계획은 본래 폭 50m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폭 35m만 확장이 되고 나머지 15m는 확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은 폭 15m 내외의 토지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기회에 50m를 전부 확장하든가, 아니면 남은 15m 부분을 해제하든가 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왕시내 변전소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의왕시 고천동에 변전소 설치를 위한 계획이 이미 시흥군 당시부터 계획되어 곧 시행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왕시는 서울구치소, 소년원 등 시민들이 꺼리는 기피시설이 많은데 설상가상격으로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또 한번 우리 시민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로 볼 때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로서 우리시에서는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대가로 변전소 입구 도로를 확·포장하도록 요구하든가 아니면 의왕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천동과 오전동 사이에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약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시민의 증가와 이에 따른 차량도 대단히 많이 증가하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횡단보도의 증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노폭은 넓어지고 통과차량수는 늘고 또한 차량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횡단보도나 지하도 및 육교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로 종합적인 설치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특히 시급을 요하는 가장 비중을 둘 지점은 고천6통, 즉, 통리부락과 골사그네 자연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고천6통은 약 50여 가구에 세대수 약 150세대, 주민수 약 600명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서 이번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마을이 이등분되고 생활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예방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로의 폭은 넓고 게다가 도로의 상행선은 경사지로서 시속 120㎞ 이상이 살인적인 속도로 질주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었으며 앞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고조되고 사고내용 또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온통 교통사고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운기 운행이나 손수레, 자전거, 차량 등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고 말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편익을 도모하여 소외된 곳에 행정수준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하루 속히 횡단보도 및 우회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관한 질문을 박용하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로 월동기 화재예방 대책, 두 번째로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시에는 화재발생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전동에 위치한 나자로마을과 내손동 지역에 위치한 갈뫼마을에는 크고 작은 가구공장과 인화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업체가 무질서하게 운집하고 있으며 가건물 형태로 노화된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공장이 전소되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지역의 주민과 시에서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안정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소방도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계획 확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 기존 부락의 화재시에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천동, 오전동을 비롯한 기존부락 전 지역에 밀집된 주거지역에 화재가 발생시 도로가 비좁아 소방차 충돌이 블가능하므로 가옥전소 및 인명피해가 매우 우려되면서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시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의 신설이 시급하며 만약 시설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적당한 지점에 간이 소화전을 설치하여 호스만이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면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에 택지조성공사 즉, 토목공사는 시정보고서에 의하면 73%의 진척을 올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은 아파트 분양계획이 91년 10월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분양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언제 실시를 할 것이며 만약 분양을 92년도에 실시하면 분양가의 차액발생은 없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액발생이 생긴다면 91년의 분양가격과 92년의 분양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만약 91년도의 가격보다 92년도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시 의왕시민의 무주택 영세자 5천여 세대의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난에 대하여는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1세대당 1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시에는 5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1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면 50억원이란 거액의 금액의 자금난과 주민의 부담액이 과중하여 세입자 및 의왕시민의 막대한 자금유출의 발생이 야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시공건설업자들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며 우리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세부계획을 강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 및 IC설치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도로공사나 건설부에서 표면화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보입수에 의해서 순환도로가 난다는데 대해서 설계에 의해서 거기 도로 규칙상 JC는 생기고 IC는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계동과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청계동에 IC가 생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청계동에 IC 설치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청게동에 IC가 생기지 않으면 의왕시는 땅만 도로에 편입되고 아무런 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청계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남부순환도로 IC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임시회의시에 본인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서 철도박물관 앞 터널말미에 유수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하여 침수지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겠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시가 되지 않아서 장마가 그대로 지나고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 다음 제가 제4회 임시회의시에 다시 질문했던 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철도청과 또 농조의 여러 가지 사항이 얽혀있는 것으로서 시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아주 본인이 보기에 흡족하리만큼 해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시에 여러 의원님들과 철도청 본청 화물과장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서 부곡국민학교 옆에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콜타르 용해작업을 해서 그것을 제가 4회 임시회의때 제가 질문사항을 드렸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하여 흡족하지는 못할 망장 그런 대로 개선조치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전시키겠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조사보고, 정말 감사히 들었습니다. 꾸준히 더 철도청에 추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철도청과 싸움을 하는 하나의 숙명을 안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을의 책임자로 있을 적에 연탄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철도청을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봉역에서 화약 입·출하작업을 저지시킬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벨은 화약을 발명해놓고 이제 인류는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화약을 악용해서 오늘의 위험물, 최고의 위험물로까지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약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만큼은 좋은데 이 화약이 만들어진 공장부근에서 목적지까지 수송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말들어지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다시 입·출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시책이 그러니까 이렇게만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웬고하니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폭주해서 때에 따라서는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자동차가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화약을 컨테이너에 적재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컨테이너 3개∼5개에 이렇게 싣고 그것도 야간이 아닌 주간에 빨간불을 켜고 도로에 서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에스코트하는 차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가지고는 하나의 형식적이지 무슨일이 난다면 속수무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약을 굳이 우리 의왕시를 거쳐서 오봉역에서 입·출하를 해야만 되는지 이거 다시한번 의왕시민으로는 재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의왕시 차원에서 철도청에 강력히 항의해서 그 제조되는 공장 근처의 역에서 직송할 수 없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렸으면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철도부지 4천여평중 3천여평에 조경공사를 하고 1천여평에는 노인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92년도에 의왕시 이동 218번지상에 철도청 남부화물기지를 건설할 당시에 철도당국은 그 부지예정지 주민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그당시에 조감도상에는 현재의 고압송전선하를 소공원화로 조성시키겠다는 조감도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물지기가 완성된 10년이 지난 오늘에 아무런 조치도 없고 철도당국에 대하여 먼저 그 계획을 상기시키고 이런 소공원을 만들어 주미 못할 바에는 의왕시로 하여금 소공원을 조성하게끔 양보할 수 있겠는지 철도당국과 협의할 수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허락을 득한다면 의왕시가 전원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관상수 정도를 식재하여 소공원화 하면은 조악한 주변의 주거환경을 은폐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기에 질문을 드리며 본인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이러한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의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의왕시장 귀하 국정 수행에 애쓰시는 의왕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경기도 의왕시 이동 2통은 남부철도화물기지의 건설과정에서 부지확보에 수반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취락된 주거지역인바 기지의 건설에 포함되는 이주민 주거환경 조성계획, 즉, 주택가로변 고압송전하 유휴부지의 조경 소공원화 계획이 근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도록 미결상태로 있어 당초 이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주민이 이미 경작하거나 잠용하므로서 부지의 유지상태가 무질서하고 조악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나 전원도시화라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의왕시의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동시에 그 조경계획의 미결은 곧 관계당국이 주민의 주거환경을 시대적 사안이나 국가적 역량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대민약속을 파기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기지의 건설이라는 국가사업이 미완성인 상태로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그 고압송전선화 유휴부지의 조경사업은 꼭 완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기에 주민 모두의 희망과 뜻을 합하여 건의 드리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9월 경기도 의왕시 이동 2통장 강재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의왕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시간이 좀 지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경모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는 먼저 가정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전역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마다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내손2동에 시설된 어린이놀이터를 보면은 관리가 소홀하여 각종 쓰레기가 즐비하여 바람이 불면은 주위의 가정집까지 날아다니고 재래식 화장실은 넘치고 문짝이 파손되어서 악취가 매우 심하며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이 장독항아리 뚜껑도 마음놓고 열어놓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폐전철부지의 주차장 공사시 빗물에 부토가 많이 씻겨 내려와서 야시장 사거리에서 현 내손2동 동청사 사이에 하수구가 막혀서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가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하였더니 하수구 주위만 긁어내고 준설기조차 사용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마찬가지이지 관계부처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침수지역인 동부시장 주변에 노후되어 파손이 많이 된 하수구 빗물받이를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및 오전동 일원의 모락산 일대에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초까지 단기간에 걸쳐 산책로를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양장소, 체력 향상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락산 체육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모락산 체육공원 조성후 평일은 물론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며 각종 쓰레기문제, 시설물관리문제, 산불예방, 자연보호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계산과 같이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취사 안하기, 시설물 관리, 산불조심, 자연보호 등을 홍보함은 물론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시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락산 체육공원 조성이후 관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마지막으로 내손동 체육공원에 대해 질문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내손지역은 비좁은 지역에 약 4만여 시민이 밀집하여 주거하는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위락시설이 없고 시민편익시설이 미흡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내손동 626번지에 위체한 공원부지 약 5천평에 시민체육공원 조성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제3회 임시총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원조성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조성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손체육공원은 9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그 내용을 기 확보하여 7월말 입찰예정으로 10월말까지 설계완료하여 금년말까지 건설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조성계획 수립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관계과장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은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나디조 않은 현 시점에 조급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내손체육공원 조성방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된 그 추진구상은 어떠한지 답변을 관계과장들한테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위득우 의원님들이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질문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야 될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시고 행정에 장기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여 예산의 뒷받침 하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답변은 일과성 답변이 아닌 반드시 효율적인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된 사항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추궁하는 형태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계 장  백 성 실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우 하 룡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