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20일(금) 10시00분∼17시1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2.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의건
  3. '91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4.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2.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의건
  3. '91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4.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안심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왕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요구 되었으며 지난 91년 12월 26일 시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의 건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본 조례의건이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되었습니다.
  '91년 12월 16일 시로부터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설치와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개정조례와 '91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이 추가제출되었으며 기 안건으로 제출된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정조례의 건은 12월 20일 심의토록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 본청과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상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자인 의왕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장 위득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짧은 기간인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김강호 의원 발언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시간의 제약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의원 나름대로의 감사활동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이며 우리 의원들께서 행정을 연구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 건의, 불편 시정되어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감사조치 의견으로서 나타난 시정 21건, 개선 11건, 검토 및 반영이 37건, 상부의 건의 3건 등이 수치젹 개념보다는 의회와 행정주체인 시가 하나가 되어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서서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 전체가 참여한 의원 활동인 만큼 찬반토론 없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지적된 사항 72건은 각 실과별로 시정을 위해서 92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각별히 유의하시고 차기 임시회의시 조치결과를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1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별도 심의후에 의결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신미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운영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1월 20일부터 녹지과가 신설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4,375만 8천원이 증액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이자가 7,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수탁공사 수입이 4,9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한 7억 1,8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4,308만원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분양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년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각종 사업비 잔액분을 삭감하여 '92년 사업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91년 제3회 추경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75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100만원이 축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77억 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억 9,500만원이 축소된 352억 8,700만원입니다. 그 주요원인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해준 7억 6,100만원이 년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7억 7,200만원이 축소하여 10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청사 진입로 및 청사부지 매입비가 5억원이 남게 되며 공무원 퇴직수당 등 법정부담금이 1억 1,300만원과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가 4,800만원 등이 남게 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800만원을 축소하여 3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청소대행 사업비 4,200만원과 쓰레기 반입료 1,7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천만원이 축소된 1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산불감시 일용인부임 4,5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 수당 300만원, 에너지절약 교육교재 유인비 100만원 등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 9,600만원을 축소하여 79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 3,200만원과 무허가 단속원 일용인부임 등이 600만원이 남게 되었으며 도시계획 공고료 9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비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3,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고 그 주요내용은 복싱선수육성 보상금이 2,400만원과 약수터개발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5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상사업비 을지연습 관련경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생치안 지원경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 조정된 금액을 세입결함 7억 7,100만원을 충당하고 잔여 3억 9,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1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4단계 원수통합관로 부담금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가정급수 공사비로 7천만원과 청계정수장 설치공사비로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규모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5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5,4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국도비 관련경비와 사업 성질상 부득이 삭감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 일부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므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인력을 육성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및 특별장학금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와 영세농민,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의 정원에 30/10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생은 동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간혹 독지가께서 출연금으로 조성을 할 경우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관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할까 합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토록 정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조례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호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라야 되겠습니다.
  제4조(장학생 및 지급액)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제1항입니다.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을 한다. 제2항입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자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 조정위원회(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급정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항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제2항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제3항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였을 때. 제4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을 했을 때. 제5항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이 될 때.
  큰 2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새로이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 및 독지가의 출연금에 의한다. 제2항 장학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저(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은 '91년 11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1년도의 정기회의에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제출된 이유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자녀의 자립·자활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서 이들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시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이자 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시예산으로 적립하여 1억원의 기금을 우선 조성하고 독지가의 출연을 협조받아 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장학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고등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례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86가구에 1,62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가 289가구에 602명, 자활보호가구가 208가구에 707명, 의료보조가 89가구에 316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지원시책은 단순한 생계구호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와 국민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수준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의 보호시책은 이들에 대한 자활,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고 이들 자녀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과 우리 지역 자체 해결 노력이 요구되는 때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해결해 나가는 풍토조성을 위한 본 조례제적의 의의는 매우 유익하고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기금조성에 있어 향후 5년간 시예산으로 1억원의 출연기금을 마련 우선 장학금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은 매우 유효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독지가 등에도 문호를 개방함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폭을 넓혀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자는 호소의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 제3조에 보면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규정에는 특별장학생인 경우 영세농민과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는데 도시영세민중 실제로 생활이 곤란하여 장학금을 지급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제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은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의 관리방법을 보면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저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은행의 어떤 저금인지와 그 이자율은 얼마이며 또는 '92년도 상반기중에 '91년 '92년분 예산을 합하면 4천만원이 되는데 이 때 몇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현재에도 영세서민들에게는 학비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자녀중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생은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편성이 되어 있다면 몇 명씩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금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조금 전에 박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영세민에 대한 학비보조내용과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이자율은 어느 은행이며 '91년 '92년분에 대해서 했을 때 몇 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정경모 의원께서 대학생이 있느냐, 학비보조는 몇 명이냐 하는 건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정식으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에 년 12%로 4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거 이거를 저희 경기은행에다 알아 봤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최고율이 12%다 해서 48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내용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질문한 사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것은 평소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인데 몇 명이 나갔는지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조차도 모르시고 이자도 잘 모르시니 그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종학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후 회의에 사회과장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의 건은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신 결과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후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의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은 '9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19%가 증가된 362억 9,200만원이 편성요구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부문을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25%, 수용비 판정보비 등 기본경상비가 35% 중가한 데 비해 시설투자사업비인 자본형성비는 고작 0.4%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1년도 당초예산액 19%에 비하면 0.4%는 너무 수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예산액 증가의 기준을 보면 객관성이 너무 무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증가는 전년도의 집행액의 집행상황, 그리고 인구의 증가율, 또 행정여건의 변화, 그리고 물가상승률 그 외에 국내외 여건변화 변수 등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투자사업의 범위를 결정하여 차기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심의시 삭감을 미리 예상하여 과다 편성요구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사실 집행한 실적도 감안하지 않고 안 쓰고 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의 무성의한 자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 계획없이 예산요구 하였다는 등 답변은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연례적인 행정답습이 가져오는 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실과의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을 보면 568% 증가요구된 것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서을 해놓고 심의해달라는데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을 탈피함은 물론 중앙의 통제보다 우리 현실에 부응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예산서 발생은 짧은 작업기간으로 인하여 내용이 부실하다고 사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오자, 탈자가 너무 많아 우리 의원들이 사전검토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시간낭비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편성 및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용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서운영비는 각 실과소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용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7억 2,064만 4천원, '92년도에는 8억 6,341만 9천원으로 '91년도에 비하면 1억 4,277만 5천원 19.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4개 실과소 신설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과별 증가율을 보면 5%∼35%까지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각 단체 및 기관별로 등급화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 5등급으로 구분 편성하며 동일등급의 관서는 동일기준액 적용을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 관서운영비 편성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업무량과 인원이 적은 실과가 업무량과 인원이 많은 실과보다 과다 계상되는 등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선 편성지침에서 5등급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 구분하는 것이며 기 계상된 실과별 관서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었다면 재조정 편성할 생각은 없는지요. 각 실과 관서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 편성지침, 편성기준, 편성방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1억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92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2억원의 용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시 물품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각 실과 관서운영비 또는 기본경상비 등에 복사기, 타자기 등 행정장비관리를 위한 대수선비가 각 실과의 행정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를 주무부서에 계상 효율적인 장비운영 및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용역방법 등으로 장비관리 할 수는 없는지?
  또 장비의 용역이 불가능하다면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서당 경비에 계상할 수는 없는지, 아울러 '91년도 11월 현재까지의 행정장비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각 실과에 계상된 물품구입이 총액은 2억 9,239만 6천원인데 이 세부내역을 검토하면 부서단위에 통일성이 없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일괄 계상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금 각 과에 보급하는 워드프로세서, 즉 컴퓨터 구입비를 살펴보면 한 대에 800만원, 또는 700만원, 다른 산업과에서는 5,300만원에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에는 장비의 보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각 과에서 운영중인 컴퓨터로 보완성을 유지하는 지와 이 물품구입비에 계상된 물품의 구입은 의왕시 물품정수에 부합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민원 전산화와 관련하여 2,100만원을 출자 레이저 프린터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용중인 도트프린터기의 활용방안과 현재 각 동에서 시에 민원을 처리하는 중계민원제도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여론에 의하면 부곡동이나 오전동에서는 시청에 가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이 빠르다고 시로 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손, 청계지역에서는 2, 3시간 후에 민원서류를 발급한다고 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고 시청을 방문, 민원발급토록 하고 있는데 민원온라인 업무제도 개선방안과 주민홍보계획 및 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내역과 직소민원 모니터요원 운영실태 및 동 민원행정 평가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주무부서 및 관련 실과소에서는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과 관련하여 질의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세입징수 목표와 효율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세입이 '91년 당초 85억에서 25%가 증가된 106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가사유를 알고 싶으며 이는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금년도 징수전망을 분석 책정한 목표인지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목표액 시달에 근거 편성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6억에 달하는 각종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율에 대한 체납세 전산화 사업비 계상용의는 없는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징수목표에 차질은 없는지, 도한 '91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중 '92년도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각 실과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 및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대책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취미클럽 육성지원 및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전체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또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현재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가 유명무실한 근본적인 반상회 운영이 실질적인 반상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니 상부기관에 건의 반상회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행위 적발신고자 보상금이 각 실과 기능에 따라 분산편성된 반면 새질서 새생활을 총괄하는 부서에 별도 10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신고보상금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를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의 타당성 검토를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리 예산계상에 시민홍보용으로 신문을 보급하는 신문배급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신문이 제 날짜에 배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고 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문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와 관련 신문 및 잡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약 6천만원에 달하는 데 이를 예산에 계상한 근거를 밝혀주시고 또한 이를 삭감하여 실질적인 주민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지와 시정기록 사진활영 재료대금으로 1,133만 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보면 약 100만원으로 '91년 예산 월평균 16만원과 비교해 보면 그 누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산출근거 및 '91년 사진촬영 재료사업비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계상된 소극단 육성계획 및 '91 충효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명유래집 발간에 따른 제정변경건을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91년도에 지명유래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명유래집 발간을 계기로 측량법 제58조에 의거 우리 지역의 잘못된 지명을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앙지명위원회에 건의, 건설부장관이 고시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 재료비 예산편성에 관하여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 경상사업비 재료비 중 노변가로화단 소공원 꽃묘구입, 기존사업장 사후관리, 차폐수벽 전정인부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소공원 꽃묘 구입이 61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관내 꽃묘를 식재할 가로화단 및 소공원 현황을 동별, 노선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별 소도로변 가로화단은 새마을부녀회, 각종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꽃묘 식재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2년도에 꽃묘 식재로 600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과다계상 되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지 아울러 '92년 꽃묘식재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사업장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사업장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폐수벽 전정을 위하여 연 6회에 41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사업장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얼마전 인근시에 성질은 다르지만 일용인부임 건으로 물의가 있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임 책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사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택보급 및 균형적인 도시개발, 그리고 경영수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비교하면 공영개발 세출예산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택지 미분양 등으로 택지매출수익의 지연으로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14억이나 지출되는데 이는 계약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지 약관과 연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출연금 및 경영평가 위탁금 계상에 따른 법적 근거와 이를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택지조성 지연사유와 현재의 공사진척도 그리고 택지분양 약관을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청소사업 관련건에 대하여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관련 실과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사업에 중점을 두어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40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책임구역을 맡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제반조건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맡은 구역을 청소하려면 업무량이 많아 고생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55명으로 현원이 1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된 15명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게 되면 1인당 책임구역이 감소되어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예산에 청소대행 사업비가 7억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시는 쓰레기 적환장이 없어 무연탄기지에 임시방편으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6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적환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적환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혼탑 건립용의는 없는지 사회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충혼탑이 없어서 현충일 행사를 위하여는 시흥시 충혼탑에서 인근시와 합동으로 현충일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충혼탑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요즈음 씀씀이 줄이기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위생업소 단속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점관리를 위한 7,1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왕시는 어느 곳이든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보건위생비 재료비에 우물소독약 구입명목으로 1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우물소독할 대상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의료비목에 의료에 필요한 봉투를 구입하는 예산에 X선봉투가 1천매에 270만원 매당 2,700원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와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보건소 운영실적을 검토한 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나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데 이를 개선할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엔 중소기업 출연금과 관련하여 질의신청 하신 박용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지도자 육성자금의 납부근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육성자금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으로 계상된 출연금의 5,500만원의 납부근거와 출연금이 우리시의 기업 및 농어촌에 기여하는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도에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을 위한 1,5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여 농민들이 이 폐수처리시설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바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기 시설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점검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두 차례씩 실시하는 쥐잡기사업이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통장들이 매번 쥐약처리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아파트 단지에는 쥐약을 놓는 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부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불법 견인차량 배상금과 관련한 과태료 및 에너지 사용자 과태료가 세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세외수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25억이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세계잉여금의 세입원으로 잡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근거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에는 대통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 및 5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과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도시 및 주변도시는 현재 주차장의 부족으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확충 및 개발제한구역에도 공영주차장의 설치방안 등 다각적으로 방안이 검토되어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은 수립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오전천에 720㎥를 복개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타 예산을 삭감해서 주차장 확장사업에 증액수정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및 폐천부지 사용자에 대한 용지불하 용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하천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하천 점용료가 1억 6,135만 6천원, 폐천사용료가 6,792만 3천원으로 매년 주민이나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 2,927만 9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득의 점유실태와 관련하여 이를 불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는 관련법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역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점유자에게 불하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92년도에 시행예정인 하수도 사용료징수와 관련한 세부규칙의 제정실태, 주민홍보계획, 세입징수거부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금년도 장마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방자재인 PE 필름과 PP 포대를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집행상황 및 수불상황을 밝혀주시고 금년에도 수해가 없어 이 자재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92년도에 같은 물량을 구입하여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에서 제출된 반상회건이 처리내역중 건설과 소관의 업무중에서 6건이 검토사항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실적과 미 처리되었다면 '92년 예산에 어떤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청계동에 삼호아파트 앞에 보도블럭 공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에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홍보매체에 보면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국민의 대책을 호소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92년 사업계획에도 UR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토자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인 포장재 개선방안의 구체적 사업계획 등 UR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 싶으며, 또한 우리시 청계동 지역에는 화훼시범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의 생산 또는 유통구조의 개선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더욱 절실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뒤따를 때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농민교육예산에 보면 비닐하우스 개선 새로운 작목개발사업비 등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생산자 교육 뿐이며 소비자 교육 사업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와 농촌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직거래제도의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요즈음 어느 가정을 가나 관상수 또는 화분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원예이론, 교육 또는 방문 등으로 농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값싼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농촌주거환경 개선관련사업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는 농촌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질의는 시정질문이 아니고 '92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추상적인 질문을 피하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예산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먼저 배수지가압장 난방 및 상수도 관련시설비 공사계획에 대해서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난방비가 '91년도에는 355만 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92년도에는 980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91년도에 비하여 약 3배가 증가된 625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2년도에는 1개소당 300만원 이상씩 계상되었습니다. 1개소당 300만원이 계상된 근거 및 '91년도에 비하면 약 3배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91년도 난방비와 관련한 예산집행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의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를 보면 가정습수공사에 1억 290만원과 상수도 확장공사 4단계로 청계정수장 설치공사에 40억 1,659만 4천원과 송배수관 매설공사 7.2㎞에 1,940만 17원과 또 동일배수지 설치공사에 9억 6천만원으로 총 50억 9,889만 5천원이란 막대한 금액이 시설비에 계상되었는데 상기 시설비와 관련하여 '92년도 상수도 확장계획과 종합적인 급수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주택융자금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는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면은 건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칙안의 제정·개정 및 개폐등 9개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 108만원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또 아울러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융자금 상환에 있어 지금까지는 융자상환금을 시에서 징수하여 다시 은행으로 상환하여 인력낭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연체시 약간의 이자가 시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인력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사회가 지도하여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성세대의 중요한 임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92년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과 야간 공부방을 국비지원 아래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없이 예산만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업계에서 '91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개최실적과 '92년 운영계획, 그리고 '92년도의 시행예정인 야간공부방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8시간 기준으로 고용되고 있는 일용인부의 평균 급여가 일당 1만원으로 하여 26만원 정도인데 야간에 공부방 자원봉사자 수당이 59만 5천원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4개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선거후 선전벽보의 효율적 제거방안과 각 실과에 계상된 프랑카드 설치단가가 일치되지 않는데 이를 새마을과에 일괄 계상 설치할 수는 없는지?
  또한 매월  2회씩 새마을대청소시 참석자 식사제공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동과 시 본청에 각각 계상 되었는데 이는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대청소시 동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본청에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와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금의 86% 증액 계상된 사유, 그리고 '91년도의 시민의날 행사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비 지원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계동에 있는 명륜보육원 지원사업비로 수용아동 급식비 및 인건비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약 2억 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방법으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집행방법과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아동복지시설 가능 보강사업비인 9천여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설공사를 민간단체에 발주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시에서 직접 발주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와 영세 노인들의 생활터전이라 할 수 있는 노인정 운영비가 월 2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와 노인승차권 월1인 12매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노인의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는 없는지? 아울러 노인회가 내손지역의 주차장 운영으로 수익사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타당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각 지역에 분산된 경로당지원에 활용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의 평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1,524만 6천원의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설치목적과 아울러 민방위 교육장 및 비상급수 시설물들을 평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89년부터 '91년까지 설치된 방범비상벨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1가구당 50원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세부활용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경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후 회의는 14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시30분 산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5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에 상정된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지급조례 제정조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한 3건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의무적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일반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중 특별장학생은 농촌지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보다는 형편이 좀 나으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어느 유형의 은행에 예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은행에 정기예금에 관해서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2년이상 예탁을 할 경우에 연리 12%로써 48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이 예탁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연구를 해서 이익이 많은 은행에 예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92년의 2년간에 약 4천만원을 예탁할 경우에 1년에 48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92년의 경우 중학생을 줄 경우에 12명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인당 40만원을 줄 수가 있고 고등학교일 경우에 8명에게 60만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1억이 완료될 경우에 연간 이자가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만 줄 경우에 30명을 줄 수 있고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20명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생 또는 학비보조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경우는 학비보조 및 장학금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의왕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 2, 3종 자녀를 중학교가 162명이며 학비보조는 1,079만 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109명으로써 1,041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급지별로 차액은 있습니다. 중학교가 시 지역으로서 5만 6,400원이 되며 고등학교로서는 공립실업계 고등학교로서 4만 4,100원, 서울의 경우에 특급지로서 고등학교가 11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이나 안양의 고등학교 경우에는 10만 8,6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간이 격차가 약 6만 7천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80%, 도·시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분기당 저희시에서 학비보조를 해주는 것이 2천만원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하세요.
김명선 의원 이자가 2년 거치일 경우에 1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이자소득세 더하기 방위세를 뺀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뺀 나머지 실 이자가 12%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빼지 않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종학 순 이자가 12%인데요.
김명선 의원 이것은 소득세하고 방위비가 공제가 안 됩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김명선 의원 이자소득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연구를 많이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예산질의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실과소장들께서 성실히 답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을 경청하시어 의문나시는 사항은 보충질의 신청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제정한 '92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지적하신 대로 전 실과소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등급 구분은 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며 가급적 형평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 실과소의 관서당경비는 도의회 평균 수치보다 약간 상회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비 비목은 급양비, 국내여비와 수용비, 수수료 그리고 특별판공비, 공공용금,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중 수용비는 91년 구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실과소 정원에 따라 1인 월 2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구분 계상하고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 각 실과소의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소 가감을 하였습니다. 급식비는 1인 1식 2,500원을 단가로 12일에서 20일로 구분 적용, 각 실과소 정원에 비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을 전년 대비 10% 증액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정원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판공비는 각 실과소별 월 4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형평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도출되면 추경에 반영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보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풀보조의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92년도 풀보조금은 1억원으로써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그 관리방법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통합관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인 각 실과소에서 그 접수된 보조금 교부신청을 사업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재분석한 수에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집행결과를 정산 보고토록 하였으며 해당사업부서로 하여금 집행결과를 검사토록 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91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새마을지회 야외수련비 경비보조금으로 13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회 난방용 연료구입비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전국 체육대회 경기도선수 위문격려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회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 등에 운영비지원으로 1,71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향군인회에서 51사단 향토반 설립비 지원명목 등으로 947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부녀의용소방대, 민속예술인 고천산신제 경연대회 출전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통일연합회 운영비로 27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44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 1억원중 9개 단체에 5,150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풀보조금 2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로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사업을 영유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사업단체 중앙협의회 지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등의 일반운영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또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 그리고 시민의 편의제공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로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부서에 이를 충실한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한 연후에 지급하고 정산검토를 받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세입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에서 세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이월사업비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바 91년도의 정확한 세계잉여금은 91년 출납폐쇄기인 92년 2월 28일 이후에야 산출이 가능하고 당초 예산안에 계상한 25억원은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3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세출예산 대비 17.8% 수준이었고 92년도에는 약 8.3% 정도로 추정하여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1년도의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92년 2월 28일에 출납폐쇄기가 지난 연후에야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정이 되고 또한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세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성격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년도에 지방세 수익이 당초의 85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가사유 및 금년도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목표를 책정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의 변동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89년도에는 51억 4,200만원이었다가 90년도에는 63억 9,100만원으로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에는 85억 500만원으로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6억인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 목표가 104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3개년 평균증가가 약 26%가 평균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 징수전망을 봤을 적에 91억 1,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약 13%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목표가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목표에 무리하게 책정이 됐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목별로 어느 부분이 증가됐냐하면은 자동차세가 시가 처음 개청한 89년 1월 1일에 3,300대였다가 지금 10,000대가 넘었습니다. 등록된 숫자가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10억 3,900만원, 자동차세 목표였다가 내년도에는 7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7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보면 과표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일제히 과표가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과표가 26.3%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종토세가 전년도에 11억 8,4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이 증가된 14억 4,900만원으로 목표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세목만 목표가 증가된 것만 봐도 내년도의 세수목표가 무리없이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책정과정은 저희시에서 먼저 연도별로 징수실적, 전년도 징수실적 등 또 그 당해연도의 징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목표를 시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일단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내부무에서 전국적인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지침을 설정하고 도에서는 36개 시군에 목표를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또 지침을 설정을 해가지고 내부무 지침과 도 지침을 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통합을 해가지고 목표가 조정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다음은 6억에 달하는 각종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또 전산화 사업비의 계상용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진작 실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못해오다가 지난 2회 추경때 저희가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자로 회계과에서 컴퓨터 구입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전히 입력될 수 있는 입력예상이 약 2만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해놓고 있고 25일날 컴퓨터가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은 시험을 거쳐가지고 92년 1월부터는 전부 다 체납세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면허세도 함께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산화를 하게 되면 체납요인이 정확히 분석이 되고 체납고지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며 또한 저희가 지금 민원인으로 납세증명원을 떼러오면 대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을 떼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나 전산화가 되면 그 사람 주소나 주민등록 넘버만 누르면 체납이 얼마 있나 없나가 연도별로 다 분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민원처리를 해 줄 수가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체납세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징수목표에 차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징수목표는 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경기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및 건축경기 과열화에 따라서 계속 억제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관련세에 대해서 둔화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근교에 위치해 있고 또 고천택지개발 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목표에 차질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징수를 보면 세수증대가 되는 부분을 보면 내년도에 아파트가 다 지어서 입주가 되면 상당히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만 아파트가 내년 봄에 시작이 되고 일단 토지만 분양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취득세나 등록세가 약 1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봐가지고 또 과표가 26.3% 현실화되고 해가지고 큰 부동산 경기억제에 따른 저희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내역중에 92년도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실과별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내역서를 금년도 것을 현재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가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의 X-선 촬영하고 보호환자 진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진료수입으로 보건소에서 포함해서 같이 잡아주었기 때문에 이게 세분을 하는 것보다 진료수입으로 잡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는 상관이 없고 진료수입으로 포함해서 다 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빠졌는데 이것은 추경시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세외수입분야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총괄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있습니끼?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질의하세요.
신경균 의원 92년도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열사용료에 대한 과태료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장 유찬상 헌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부만 총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잡혀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그런데 신의원님이 질의하신 열사용료 과태료는 별도로 다시 장부에 저희가 안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들어왔으면
신경균 의원 준칙으로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네. 그런데 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금년도 세입 들어온 것 중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것이 있나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문화공보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보급하는 신문이 제 날짜에 배부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해당 신문사와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우편배달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신문사 지국을 통해서 직접 배달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홍보와 관련된 신문과 잡지 구입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 교양도서용이 12종에 1,248만 8천원, 또 신문류가 5종에 4,494만원, 그리고 자유총연맹회원에게 보급되는 자유총연맹지가 1종에 336만원이 시정홍보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용 각종 신문류와 잡지 책자류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저희 공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정기록 및 사진촬영 재료비 계상에 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용으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러 방향과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또 시민들의 취향에 어느 정도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제작사는 데에 따라서는 컬러사진이라든지 흑백사진, 또 120mm, 35mm 필름 등 다양하게 촬영해서 기록보전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보전 및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공사현장이라든지 관내 문화재라든지 시 전경 또 그 이외에 생생한 현장장면을 수시로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가 시정의 변천사를 나중에 편찬할 것에 대비해서 앨범이나 슬라이드 필름으로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문보도용이라든지 시정 홍보상에 필요한 사진은 8×10 규격의 큰규격의 사진으로 확대 인화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표창이라든지 시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각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91년도중에 저희가 사진촬영 관계로 집행된 예산총액은 10월말 현재까지 15회에 걸쳐서 280만원이 집행되었고 11월, 12월중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 80만원 정도를 합치면은 약 360만원 정도가 사진촬영이라든지 촬영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중에는 저희가 사진촬영기사가 장기간 결원으로 운영되었었기 때문에 흑백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직접 제작을 못 했던 점이 있어서 필름이라든지 현상인화액 같은 재료비 구입예산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중에 새로이 확보된 120mm 카메라 등도 그동안 운영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활용에 따른 예산이 사실상 집행이 안 됐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거나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에 당초에 사진활영기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사진촬영 부문에 대한 것은 저희 공보실장이나 공보계장이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잘 몰라서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었던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92년도중에는 저희가 확보된 장비를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인극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소인극단을 92년 5월중에 창단을 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동안 연습을 시켜서 92년도 9월경에 개최예정인 도대회에 출전하고 시민의날 행사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중 충효교육실적은 91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연 인원 300여명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 자질함양과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육을 실시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명유래집 발간과 관련해가지고 그 지명제정이라든지 변경내용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 표기된 법정명의 등의 제정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명위원회에 건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잘못된 지명은 88년도 중에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89년 3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113호로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90년 8월 10일 가로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91년 9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왕시고시 제13호로 오봉로 등 가로명을 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명유래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된 오류지명은 학의동의 오령동 등 2건이 있습니다. 92년도중에 관내지명을 다시 한번 재조사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먼저 현재 공무원 취미클럽은 축구, 볼링, 바둑, 등산, 낚시, 꽃꽂이, 합창단, 테니스 이렇게 해서 9개 클럽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럽운영은 공휴일에 직원들이 대기근무 등 현실적으로 여가활동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1인당 연간 1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틈틈이 취미생활을 갖도록 해서 체력관리와 근무의욕을 높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봄, 가을 체육주간에 갖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공무원들만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8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기업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체육대회, 즉 공무원과 그 가족이 자리를 함께 하는 대동단결결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수반된 예산 1,5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산업시찰계획은 매년 장기근속자와 또는 시책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금년도에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공무원이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 예산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실시를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장기근속자의 부부동반 위주로 시찰이라든지 또는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높히고 경륜을 넓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풀산업시찰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를 위하여 작년도에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방침에 따라서 실시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 자체로 역시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시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연수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데 참가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경비는 5천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반상회의 실질적 운영개선방안과 참석율 저조에 따른 제도폐지 용의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상회는 수원에서 발생된 실종 어린이 이득화군 찾기협조를 위한 임시반상회를 포함해서 지난 11월말까지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제 반상회 참석율은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저조한 형편에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볼 때 약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회보는 월 평균 시정소식을 담아서 18면에 반당 5부 기준으로 해서 매월 지역내에 4천부를 발행, 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월 평균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제작비용은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상회가 정례화된 것은 지난 76년 5월부터 반상회가 본격적으로 정례화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창기는 물론이려니와 근간에 이르기까지 당초에 시작했던 형태의 관 주도모임이라는 비판과 참석율 저하로 인해서 폐지론 등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 그리고 시민의 불편과 의견을 수렴하는 민의수렴 창구로서 많은 기여를 해오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역시 많다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흥미있고 유익한 반회보제작, 반상회 건의사항 우선처리, 주민자율참여에 대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운영방법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지방자치시대의 민의의 광장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불법행위 적발신고자 보상금이 각 실과소 기능에 따른 분산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신고보상금이 예산편성내용을 살펴 본 결과 현재 편성된 내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민의 이해도가 높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분야, 환경공해신고분야 등 2개 분야를 실·과·소 기증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개 분야의 예산 150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그외에 각종 불법무질서 신고 등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 저희 총무과에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일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를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업무의 전문성과 발생의 계연성이 높은 환경분야와 불량식품, 2개 분야에 있어서는 따로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신고유도에 효과적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실제 지급한 보상금은 무허가 순대를 생산하는 것을 신고한 고천동에 거주하는 이원택씨에게 지급된 3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고보상금 총 258만원을 계상한 것은 많은 상금을 걸어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새마을과장 박효갑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중 6가지 소항목을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항목별로 첫 번째가 91년도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개최실적과 92년도 계획, 두 번째는 야간공부방 운영계획 및 자원봉사자 수당의 형평성, 세 번째로는 선거선전벽보의 효율적인 제거방안 및 프랑카드의 단가일원화, 네 번째로는 새마을 대청소 간담회 경비중 본청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요구내용, 다섯 번째로는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이 86%가 지급된 사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91년도 시민의날 행사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참여대상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연령별로 보면 9살부터 24세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금년도 운영실적은 분기 1회, 총 4회에 650명이 참여했으며 주된 프로그램은 그룹 댄싱, 장기자랑, 초대가수 노래, 크리스마스캐롤 등 진행은 한마음 레크레이션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1회에 강사수당, 임차료 등 40만원 총 금년도에 16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은 92년도에는 월1회씩 연간 12회 2,300여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초청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교체해서 신선한 이미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강사를 YMCA나 또는 레크레이션 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92년도에는 우리의 전통예술 보고, 듣기, 익히기 등 건전레크레이션 활동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연간 775만 2천원 1개소당 1회 운영비는 64만 6천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원은 시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1회 운영비 64만 6천원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당이 12만원씩 2명 24만원이고, 앰프 또는 소모품이 1회당 24만원, 홍보활동비 즉 현판 또는 전단이 되겠습니다. 16만 6천원 해서 1회에 64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추진하는 방향은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야간공부방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내 운영하고 있는 개소수는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9년도에 6개소, 90년도에 9개소, 91년도에 12개소, 92년도에 11개소,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2년도 11개소 중에 의왕시가 92년도에 최초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6개 시군중에서 38개소가 운영되는 곳은 수원과 성남이 각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지방양여금 즉, 국비하고 시비가 50%, 50% 되겠습니다.
  개소당 자원봉사자가 당초에 예산상 편성할 때에는 1인 59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자원봉사자가 3명 기준으로 해서 전임 봉사자 1명, 1일 자원봉사자 2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즉 운영요원이라고 합니다만 이분들의 자격은 주로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주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계획으로는 시설을 잠정적입니다만 초평동 야간공부방이라고 명했습니다. 소재지는 초평동으로 하고 운영단체는 초평동 새마을지도자를 대표로 해서 사용면적은 20평이고 열람좌석은 30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고경렬 의원님께서는 왜 59먼 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1인당 월1만원씩 24만원인데 왜 이분들은 왜 이렇게 59만 5천원에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기초 조사에는 사실상 그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분담지시가 금년도 11월 23일날 92년도 예산의 기초자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출한 내용이 그 당시에 864만원이었습니다. 이 때 계상한 것은 1인당 59만 5천원이었는데 이후에 금년도 12월 9일 청소년 256-10-746-51호에 의해서 지급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지원액이 24만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식비가 5천원씩 30일, 교통비 3천원씩 30일, 1일 8천원씩 30일 해서 한달에 24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용인부임하고 형평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선전벽보의 효율적인 제거방안 및 프랑카드 단가를 일원화하는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1년도 금년도에 시·도의회 선거벽보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으로 임시벽보판을 400개를 제작 설치해서 활용했습니다. 92년도에도 4대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파손되었거나 또는 손실되고 또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임시벽보판으로 추가제작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과에서는 광고물정비 기동반 7개조 42명을 편성해서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불법선거광고물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카드 제작단가 일원하에 대해서는 제작업자는 그 모양 또는 크기 및 재질에 따라 단가차이가 있으면서 각 실과소의 업무의 형편상 시기성이나 내용등이 고려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일괄계상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대청소 간담회 경비중 본청 계상분을 삭감 요구사항입니다. 의왕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마음 조찬간담회, 즉 새마을대청소가 되겠습니다. 월 2회 6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당일 참석자를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도·시정홍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일 기관장이 참석하는 동은 시에서 간담회 경비응 부담하고 그외 5개 동은 자체계획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경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계상된 것으로써 동예산과 시예산은 구분되어야만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92년도는 91년도에 비하여 월 1회가 감소되어 58%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교육 위탁금에 86% 증액된 사유입니다. 91년도에 새마을 국민교육현황은 교육인원이 113명에 예산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액이 43,000원입니다. 92년도에 새마을 국민교육현황 추정입니다. 국민교육 수준향상 및 잠재의식 개발을 위한 새마을교육 확대실시로 해서 92년도 새마을 국민교육은 4개기관에 150여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도 도 국민교육비 책정액이 91년도에 대비해서 21%가 상승했으며 대상인원이 33%를 증가하는 등 총 54%의 예산 증가율이 사실상 발생되었습니다. 92년도의 교육인원 및 과정별 교육기관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증가요인 발생에 대하여 원활하게 새마을 국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상된 교육비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고경렬 의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의원 청소년 어울마당을 쭉 말씀해주셨는데 그 어울마당은 장소가 안 나왔어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91년도에는 분기 1회 92년도 계획은 12회인데 사실상 시간관계상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경렬 의원 네.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에서 방학 이용 여가선용지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인원이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달은 의왕중학교, 발렌타이를 대신하는 민속행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원은 200명 정도입니다. 3월달은 부곡국민학교 신학년을 맞는 자게,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달은 백운중학교 청소년 백일장으로 하겠습니다. 5월달은 우성고등학교 5월 청소년대축제, 사실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달입니다. 6월달은 고천국민학교 민속놀이, 7월달은 내손국민학교 청소년 심신수련회를 갖겠습니다. 8월달은 부곡동 새마을회관에서 청소년 야외수련 및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월달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 때는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백운국민학교 절기청소년 민속축제로 하겠습니다. 10월은 정원고교 청소년 체육제를 갖겠습니다. 11월달은 덕장국민학교 불우친구돕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12월달은 연말연시를 감안을 해서 명륜보육원을 찾아가서 불우시설 위문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륜보육원을 찾아가서 위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됐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 대수선비가 각 살과소의 행정장비 보유기준에 따라서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물품관리 주무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용역관리 등 합리적 정비관리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타자기, 복사기 등 10종에 12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사용부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이 분임물품 출납원으로서 관직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물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에서는 사용부서에 계상토록 하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항상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물품 관리조례에 보면은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의 수리나 출납이나 보관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그 지휘감독하에 물품 출납원이 또 물품출납원이 이 업무를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실과소별로의 물품출납사항은 관리를 하지만 사용하는 것 또는 고장이나 훼손한 것에 대해서의 부분적인 수리 등에 대래서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부서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이 관리상 또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야 또 장비를 아끼게 되고 또 책임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소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집중관리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동일기종 또는 동일회사의 제품인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의 경우 현재 시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종류는 3개 회사의 제품으로써 기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현재 납품회사별로 고장 등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프터서비스를 하고는 있으나 중요부품이 훼손될 시에는 부담을 해서 그것을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하려면은 각종기종을 전부 다룰 수 있는 특정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가능치 않고 또 그런 대상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사제품에 한해서 관리용역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 시민과와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전산용 컴퓨터는 제작공급업체인 삼보컴퓨터와 관리용역계약을 맺어서 현재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은 현재 저희가 월 1회 출장 수리하는 것으로써 그 가동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시는 무료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훼손부품이 역시 중요한 부품인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용역비는 그 업체에 월 41만 2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의 종류별로 또 제작공급업체별로 용역관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용역관리를 할 경우에는 좀 곱게 써가지고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용역비를 지불하는 그러한 예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이 불가하다면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보수비를 관서당경비에 계상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를 사용하다가 수리나 수선을 요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차피 그것은 전문업체 또는 납품업체 등에 의뢰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납품 총괄부서에 통보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빨리 기술자에게 보수요청을 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신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어느 예산과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빨리 보수를 해야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수선을 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품의 수리는 또한 예산편성 지침상에 따라서 기계나 장비는 물품수선비 대수선비에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서당 경비는 통상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장비의 수선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대상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11월까지 행정장비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장비의 구입은 총 4,3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4,298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내용을 보면 전자복사기 5대, 등사기 2대, 사진기 7대, 타자기 5대, 컴퓨터 2대, 앰프 1대 등 22대 4,298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수선비는 총 2,0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010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부서 단위별로 통일성이 없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입비가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은 컴퓨터는 기종이나 용량, 처리능력, 성능 등에 따라서 규격이 상당히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요구시에 사용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종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표기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돈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만큼은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도 어느과, 또 어느 용도로 어느 용량의 물품, 기종을 구입한다 이렇게 표기하면 좀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호완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상식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컴퓨터의 상호 호완적인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업무별로 특성이나 독립성 때문에 개별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호완적인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업무별로 특성이나 독립성 때문에 개별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호완적인 그런 이용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하려면 먼저 중앙제어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시설과 방대한 인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경기도청이 그것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만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듣기는 내년도에 경기도내에서 수원시청이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 정도의 시설은 약 4억∼5억정도가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점차 김의원님 말씀대로 금명간 컴퓨터의 호완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번에 물품구입비에 계상된 물품이 정수에 포함되어 있는 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정수관리 대상물품이 있고 비정수관리 대상물품이 있습니다. 정수관리물품대상은 정수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임시의회에서 금년도 정수관리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92년도에 물품수급관리계획도 별도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까지 정기재무조사가 완료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수 범위내에서만 모든 물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물품구입비도 내년도 의회에서 정수승인을 득한 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수외 물품을 구입하는 예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사무기 자동화 추세에 있는 이 마당에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시민과장 김창규입니다.
  오전에 김명선 의원님께서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제목하에 질의해주신 4개 항에 대해서 구분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년도 민원 전산화에 관련해서 2,100만원을 출자해서 레이저프린터기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사용중인 도트프린터기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목적은 도트프린터기 보다 레이저프린터기가 속도가 2배 정도가 빠르고요, 선명도에 있어서 상당히 미려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감도가 가는 기종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절약시킨다든지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도트프린터기는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아주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트프린터기는 사용용지가 낱장이라든지 연속용지라는 2가지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프린터기는 낱장용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용지가 뭐고 낱장용지가 뭐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연속용지라는 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최고장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라든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같은 것은 연속용지인데 그것은 13종이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낱장용지라는 것은 세대별 명부라든지 개인별 명부 일일처리현황이라든지 전입대상자 명부 등에 이 13종은 도트프린터기가 있어야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개 기종에 프린터기를 2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에 도트프린터기가 물론 인쇄기능은 있는데 신속성과 어떤 글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레이저프린터기를 중앙에서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소모품 비용, 먼저 말씀드렸던 토너가 상당히 도트프린터기보다는 레이저프린터기가 비쌉니다. 일본에서 기술이전을 안 해줘가지고 토너액만 넣는 게 아니라 토너액을 넣는 통 자체를 다 바꿔야 되요. 한번 쓰면은요. 그래서 토너통까지 하면 그게 보통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한 도트프린터기를 활용을 하고 대민주민 민원업무용만 주로 레이저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시에 민원을 처리라는 중계민원제도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여론에 의하면 부곡동이나 오전동에서는 시청에 가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이 빠르다고 시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전동과 고천동의 경우는 사실 시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럼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신청을 해서 동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를 거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실질상으로 처리시간이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는 느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2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드린다는 취지에서는 안내는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인위적인 강요를 해가지고 업무를 줄이고 시청에다 미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손·청계지역에서는 2, 3시간 후에 민원서류를 발급한다고 하여 이를 이용하지 않고 시청을 방문, 민원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데 민원 온라인 업무제도의 개선방향과 주민홍보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은 저희가 각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계민원이 8개 종입니다. 8개종인데 저희 처리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접수대장에 등재를 하고 시청 민원실로 FAX나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또 다시 그것을 접수대장에 등재를 해가지고 관련실과소에 전당을 해가지고 관련실과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서 다시 또 저희 시민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급원 증명서를 동사무소로 송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개 20분 내외면 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 3시간에 대한 문제는 제도라든지 처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이 밀렸다든지 또는 민원 담당공무원이 1명뿐이 없는데 그 분이 대래 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증명하고 주민등록업무를 대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구 앞에 서있는 민원인들이 나중에 왔더라도 그 분이 와있으면 그분을 먼저 처리하는 문제가 사실 있어요, 전화로 받은 것을 당장 창구에 와 있는 분부터 처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연사례의 해소책으로는 민원온라인 업무전담요원이 보강시켜져야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기구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담요원을 보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온라인에 대한 주민홍보계획은 저희가  통상 매월 반상회보라든지 수시 유선방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다른 시군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입세대에 대한 생활안내 리후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간단한 시정소개와 또한 이런 온라인 제도를 소개하는 리후렛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동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전입해서 오시는 분한테는 일일이 직원이 찾아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홍보는 그것으로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관계, 온라인에 대한 예산관계는 시민과에 민원온라인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1일 10,650원씩 해가지고 연간 319만 5천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동년 대비해가지고 민원온라인은 홍보가 그런 대로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49%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직소모니터 요원의 운영실태와 계획을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모니터요원은 지역의 보다 폭넓고 생생한 여론을 기관장에게 직접 서면이라든지 전화로 신청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차원을 두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모니터 요원들하고 수신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대화해가지고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접수를 하고 추진중인 민원은 유지했다가 그 쪽 민원인이 물어오면 항상 답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운영실적은 지역 여론 청취는 1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는 2회에 98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건의사항은 13건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직소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저희 민원제도가 개선할 점이 있는 것, 시정의 어떤 발전적인 시책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라든지 무료 우편엽서를 배부해가지고 항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동 민원행정 평가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 동 민원 행정평가는 주로 주민등록 및 민원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로써 완벽한 대민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또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주민편익시책 개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중앙평가 및 시·도에서 교환해서 주민등록 총열 등 민원업무 총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주로 연간 2회로써 상반기, 하반기식으로 나누고 평가방법은 평가표에 의한 현지 확인평가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민등록업무하고 민원업무 이런 2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가반 구성 및 배점은 반장은 시민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민원계장하고 직원 1명으로 해서 주민등록 관련업무 300점, 민원행정 일반업무 400점 해가지고 그중에서 나온 동에다가 최우수동에는 50만원, 우수동에는 30만원, 장려에는 20만원을 주어서 표창 및 상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회의는 이 장소에서 3시 3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사회과장 최종학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대책과 위생업소 단속계획 수립요구, 노정관리를 위한 7,193만원 계상근거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의 필요성은 전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 택지개발 조성지구내 공원부지에 건립을 검토중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올린다면 영정봉안이 전체 총 707 위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의왕시 94기로써 군인이 81기, 경찰이 5기, 군속이 2기, 애국단이 4기, 기타 해서 94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위생업소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운영계획에 의거 주요 추진사항인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표준식단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사부에서 표준식단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표준식단이 시달될 때까지는 시와 요식업소조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홍보 및 계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종래의 관 주도방식을 지양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의왕시 요식업지부에서 6인으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 홍보물을 500부를 제작하여 지역별로 산하회원에게 배부 및 또한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인 한식 음식점에 대해서 소량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여 쓰레기를 줄이도록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표준식단이 확정되는 대로 새로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까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단속 세부실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현황을 보면 총 업소수가 833개소가 됩니다. 식품위생업소가 603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공중위생업소로서의 230개소는 숙박이 9, 목욕이 12, 이발관이 38, 미장원이 103, 전자유기장이 14, 세탁소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에 있어 3개반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설기동반으로 해서 2개반에 10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명 단속반이 있습니다. 1개반에 5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감사부서와 경찰과 위생계 직원 1명 해서 다섯사람이 1개조가 됩니다.
  다음 퇴폐변태 신고요원 신고망 구축에 있어서는 모니터요원이 60명입니다. 퇴폐변태 및 위반업소 신고센터 지정에 있어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와 각 6개동에 각각 하나씩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주도 자율정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30명이 되겠습니다만 30분에 대한 내역은 시민이 10분, 위생업주가 10분, 위생단체가 8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바르게살기 및 자유총연맹에서 각 1분씩 되겠습니다. 취약지점 심야영업 우려업소 책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는 17개소에 51명이 되겠습니다. 단속태세로는 총 단속횟수 및 점검 업소수는 그간에 141회에서 9,386개소의 주 3회로 연 9,176명이라는 소요인원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 말씀을 올리면 전체가 168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영업시간 위반이 10개, 무허가 30개, 퇴폐·변태가 2개, 건강진단 미필이 50개, 기타가 74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별 내역을 말씀 올리면 166개에 대한 고발이 30개, 영업정지다 30개, 허가취소가 12, 시정경고가 94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지역 심야영업 우려업소 단속강화에 있어서는 상설과 특명 기동단속반 활동강화에 주 3회 이상의 불시단속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책임 순찰반 활동강화에 있어서는 월 2회 불시단속을 역시 확행합니다.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지도점검 강화가 수시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식품공중위생법상의 위생업소 정기위생검열강화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위생검열을 하게 되었으나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주3회 심야퇴폐 변태단속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93만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경상비가 1,413만원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5,78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장학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1,310만원에 대한 보조에 대한 근거와 배경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 및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ILO 국제기구라는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국노총과 전노협의 대립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근간의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젼상의 뉴스시간에 보도가 많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한국노총의 경우 중앙조직은 재정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활동이 용이한 편이나 산하지역 노총은 재정이 빈약해 조합원들의 조합비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노사안정의 중요성을 감안 노총 안양지역지부에서 교육홍보상담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 제도권 밖의 노동세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선진적 노사관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재도약과 산업평화 구현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근로자 장학금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및 노사안정을 위해서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에서 88년도부터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91년 현재까지 37억 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125명에 4억 8,94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91년에는 457명에 2억 3,455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중 의왕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 자녀에게는 91년도에 총 11명의 학생에게 78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의 현재까지 자금조성내역은 행정관청에서 29억, 사용자 단체에서 4억 2천, 노총에서 2억 2천으로 총 37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 노총에서 연간 저희시에 3년간에 2천만원씩을 저희 관내 근로자들이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11분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의왕시 관내의 근로자 자녀에게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1명의 학생에게 785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의 현재까지 자금조성내역은 행정관청에서 29억, 사용자 단체에서 4억 2천, 노총에서 2억 2천으로  총 37억 4천만원의 기금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장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서 대학생이 2, 고등학생이 5, 중학생이 4명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 근로자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됐습니다.
  다음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입니다.    
  고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업무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환경 미화원은 소요인원이 55명이 되나 현재 40명이 임명돼서 각 동에서 분산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인원 15명은 92년 예산에 반영토록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청소대행사업비 7억 900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소대행사업비는 지금 관련자료 등을 검토해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승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1%, 운전원이 28.6% 등 임금인상과 피복비, 수용비 등이 인상되어서 91년도 보다 약 11%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의 기본급 2억 1,408만 8천원을 비롯해서 상여금 1억 3,039만 2천원, 정액수당 3,455만 5천원, 초과근무수당 1억 752만 3천원, 피복비 586만 4천원, 차량비 5,957만 6천원, 또 보험료 3,656만 2천원, 일반관리비 1,676만 5천원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청소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절약 기타를 감안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최대한으로 절약이 되도록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철도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내에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남부화물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쓰레기 중간적환장을 시설토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구적인 쓰레기 중간적환장 시설이나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은 관내 이동 469번지 일대 5천여평의 부지에 중간적환장을 비롯해서 쓰레기 소각장, 오수정화 처리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92년도에는 그중 2,038평의 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해서 쓰레기 중간적환장에는 쓰레기 상하차시설과 간이소각시설,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차량 간이점검시설, 그리고 오수정화처리장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쓰레기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축시설은 지금 국내에서 2, 3개 업체에서 시험가동중인 압축시설이 실용화 단계에 있을 때 설치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는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시작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사업시행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위득우 추가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4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명륜보육원 지원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인 육아시설로써 금년에는 수용아동 70명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설운영보호비 집행방법은 국비 72%, 도비 9%, 시비 9%, 시설자 부담 10% 정도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별 개괄적 내역은 시설운영비 7,423만 1천원, 시설보호비 4,305만 2천원, 계 1억 1,728만 3천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금자금을 수령한 후 시설에 통장으로 입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보호비의 대부분인 쌀, 보리쌀의 주식비는 정부양곡을 구입하여 현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사부 아동복지과 사무관이 1회, 도청 아동계장이 2회 점검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전반적 실태조사 1회, 지도점검 2회, 화재 등 안전관리지시를 3회 하였으며 수시 시설을 방문하여 예산집행 및 안전관리 등을 지도 감독하여 아이들이 가족 같은 쾌적한 가정에서 명랑하게 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강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유시설 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여명의 기아 또는 무의탁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입양창구를 통하여 해외로 입양되어 육아시설에서는 매년 수용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뒤인 96년에는 기아나 미아 해외입양이 중단될 예정이고 대상아동 전체를 국내에서 수용, 보육하여야 할 입장이라 1개 시군에 1개 정도의 아동시설을 육성할 계획으로 보사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시설이 있어 추가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의 시설이 숙사, 식당, 화장실만 충분하게 확보되었을 뿐 부대시설인 도서실, 강당, 양호실, 세탁장 등의 법적 기준면적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보사부에 아동발생 추이 복지시설 분포에 따른 지역적 안배 등 필요성을 감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8,916만 8천원으로 지원사업비중 25% 2,229만 2천원을 시비로 부담 추진할 사업입니다. 참고로 법적기준에 의한 실 소요면적은 1,100㎡로 현재 건물면적 690㎡보다 385㎡ 정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국가 재정상 270㎡만 보강키로 확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내역은 국도비 지원 단가인 ㎡당 33만 250원으로 확정되었을 뿐 기타 세부 내역은 건물용도별 공사종류별 내역은 설계완료후 사업계획 확정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민간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건축, 전기, 통신 등 전문직 부족으로 공사감독 및 준공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건 보강사업은 단순한 증축만이 아닌 기존건물의 내부변경 및 공사감리비, 설계용역비, 내부시설 등 부족예산의 시설장 부담문제로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점이 많아 시에서 직접 발주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비 현실화 및 노인승차권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가 개소당 월2만원 지원으로는 현실상 부족함을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지원함에 따른 문제로 우리시에서는 월동기에 한해서라도 개소당 월 5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은 보사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91년도 8월 8일 개선의견으로 지급량을 1인당 월 20회로 상향조정하고 교부에 있어서도 통·반장에게 위임 교부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실 사용자 중심으로 지원을 증대하는 것은 행정처리의 기준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인회지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는 정액보조에 의한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활동비로 명명되어 노인정 운영비로 전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무요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충당과 질의하신 의원님의 안과 같이 어려운 경로당 지원에도 활동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공업관리 및 농어촌관리에 계상된 출연금 5,500만원의 납부근거와 출연금이 우리시에 기여하는 내역 등 4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 5천만원을 예산확보 요구사항은 경기도조례 제1116호 81년 6월 10일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육성자금 조달확보로 도비, 시군비 지원으로 금년도에도 도비 20억원, 시군비 20억원, 계 40억원을 확보 융자지원함에 있어 의왕시에서 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출연해가지고 금년도 저희 의왕시내 7개업체에 3억 5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해준 실적도 있습니다. 92년도에도 도비 25억원, 시군비 25억 확보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출연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 농어촌지도자 자녀학자금,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농어촌지도자 소득사업 지원을 하여 농업소득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소득사업 지원을 하여 농업소득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자금 운영조례 1892호 89년 3월 11일날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은 91년, 92년에도 각각 1천만원씩 저희시에서 출연해서 현재 경기도에 총 55억 6,4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0년도에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1명, 금년도에도 2명, 또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자녀 3명의 학자금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곡동에 사는 이종익씨에 의해서 신청이 된 영농자금 3년거치 3년상환의 연리 3%짜리의 900만원 융자를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모두 출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천만원 출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1천만원으로 계상을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을 위한 1,5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과다하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바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기 설치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점검실적을 보고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하천오명방지 일환책으로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지원을 시비 지원만으로 88년도부터 금년도 10기를 포함해서 76기를 설치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 상·하반기에 일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해본 결과 6기가 축산업을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70농가가 70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도비를 요청을 해서 지금 도비 784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1,568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설치는 작년까지 3천ℓ짜리 용량을 2개씩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0기는 3개씩을 설치를 해왔습니다. 축산농가가 이 설치된 상황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1년에 2번씩만 청소를 해주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청소하는 수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직 활용치 않고 있는 농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하천오염 예방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된 사항은 3천ℓ짜리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2차례씩 실시하는 쥐잡기사업이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업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쥐가 약 1억마리로 추정할 때 양곡손실은 150만석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의 배설물과 진드기에 의해서 유행성 출혈열 또는 식중독 등 보건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가옥, 가구, 전선, 연탄가스, 홍수피해 농작물들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그래서 쥐의 번식률은 한 쌍이 약 1년후면 1,250마리까지 번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구당 쥐잡기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쥐약 놓는 날을 설정해서 쥐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금년도 저희는 4월 25일과 11월 27일, 2회에 걸쳐서 335만 8천원의 쥐약을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공급한 과정에서 일부 아마 놓는데 착오가 있는 것을 저희는 시인을 합니다. 하나 저희 의왕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쥐잡기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우리시 가구가 27,731가구이고 또 단독이 4,634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및 기업체, 다세대, 또 아파트 등 이것이 저희가 숫자파악을 해보니까 약 926동의 건물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단독에 1봉씩 쥐약을 공급하는 것하고 공공시설과 기업체 및 다세대 아파트 같은 데에는 밑바닥에만 놓는 것으로 해서 약10봉씩 계산을 해본다고 그러면 연2회 계산을 해서 적어도 244만 5천원을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삭감을 100% 하시지 말고 244만 5천원이라도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과 과태료가 세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세외수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에너지 사용자 과태료 세입과목에 계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 1일 의왕시 에너지사용자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공포가 됐고 현재까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본 결과 아직 적발된 것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예산과목이라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목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안에 계상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되지 않는다면 명년도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번 수정안에 저희 특별회계 세입에 예상과목이 계상되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 검토여부와 92년도 특별회계 2억 3천만원의 예산투입, 오전천 720㎡ 복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삭감하여 주차장 확충사업 전환용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를 활용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에 9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차량등록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9,585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용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가용 승용과 자가용 화물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약 8,10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8,100대 중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339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4,761대분의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개인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가용 화물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반점포에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업체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즉 4,761대의 50% 정도인 2,300대가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저희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난 11월달에 주차장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084대의 주차장 설치 그리고 92년도 120대, 93년도 220대, 94년도 375대, 95년도 250대, 96년도 220대의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084대중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120대하고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됩니다. 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저희가 내손동이라든가 고천동 부곡동 또는 오전천 복개지 또 폐전철부지에 주차장 설치한 것을 총 합하면 현재 1,084대 계획에 147대분만 아직 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서는 그래서 금년도 146대의 미확보된 사항은 현재 오전천 복개지 3단계가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주차대수 면수가 147개가 나올른지 지금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어서 저희가 확인해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차질만 지금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2억 3천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오전천 복개지를 활용을 더해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저희가 10월달에 3억원의 주차장시설 확보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일전에 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도 본 예산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내년도 아마 1, 2월 상반기 다시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요청한 것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 의원님들한테 3억원의 시설확보자금도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억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고 또 3억이 도에서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내 후보지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조그맣게 나누어 가지고 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불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 소관청 하천부지는 69필지에 7,918평이고 폐천부지는 24필지에 2,038평입니다. 따라서 필지별 점유상태와 기간을 고려해서 향후 국유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정하천인 준용하천인 경우 하천부지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가능여부부터 현재 추진코자 현재 고천, 오전 일부지역은 현황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거부지에 관하여서도 계속 국유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용도폐지를 우선하고 용도 폐지후에는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관리 이관을 조치할 계획이며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매각계획에 의거 불하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92년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세부규칙의 제정실태, 홍보계획 및 징수거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 관련규칙의 제정 등에 관해서는 건설부에 요율 승인을 91년 7월 25일날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동안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91년 10월 2일날 거쳤고 시의회의 조례 안건의결을 91년 10월 10일날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91년 11월 10일날 제253호로 공포를 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은 91년 11월 5일날 했고 동 규칙에 따른 입법예고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동안 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사용게시공고는 12월 17일날 경인매일신문에 공고를 했고 각 동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15일동안 게시공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징수에 대비해가지고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계획으로는 매월 저희가 내년부터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고 관내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수시 홍보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이나 각 동 또는 통반장 교육이나 회의시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세저항에 따른 징수거부에 대해서는 인근 생활권인 수원시나 안양시가 이미 85년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중에 있고 과천시의 경우는 87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는 86년 7월부터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세저항에 따른 징수거부사태는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시가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방자재 집행사항과 수불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PP포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15,027매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8,500매를 산 중에서 금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7,600매를 쓰고 현재 남아있는 양이 15,927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 필름은 90년도에 이월된 것이 19마끼가 있었고 91년도에 15마끼를 추가로 산 중에서 금년도 7월달 비로 인해가지고 17마끼를 사용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이 17마끼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이라는 것은 기상변동하고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응급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는 다소 적은량의 확보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년 봄에 기상청이나 중앙관상대의 장기 일기예보를 청취를 해서 필요하다면 92년 본예산 구입분과 관련 검토해서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반상회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처리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6건이 아니고 총 9건이 됩니다. 그 중에 이미 완료된 사업이 4건이고 불가한 내용이 2건,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할 사업이 3건입니다. 그 내용은 한 건 한 건 쭉 말씀을 드리면은 고천6통 골사그네에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는 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경수산업도로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군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번 의회때 김명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다음 고천6통의 지하도 통로 개보수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골사그네하고 통미에 지하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지하통로는 두 군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로 경운기라든지 우마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노폭이 다소 좁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보완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부곡 6통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사항은 소요사업비가 105만원이 들어가는데 91년도 11월달에 이미 동장 포괄사업비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곡 8통 도로포장은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통신관로 굴착복구공사하고 관련해서 7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곡동 23통, 신호등 설치는 그 위치가 부곡국민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1개소를 12월 10일날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내손1동 18통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보완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내손2동 12통에 대한 횡단보도설치는 위치가 에너지 경제연구원 그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를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보완협의를 해보니까 여기는 부적정한 지점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겠습니다.
  오전1통 도로포장, 즉 오메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사업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토지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을 하든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포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계5통 마을안길 및 하수구 정비는 마을회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추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후에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일동 삼호아파트 보도설치공사에 대한 수익자 부담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여건상 그 도로는 지방도 342호선입니다. 그 지방도에다가 보도를 설치해서 통행하는 주민이 한다면 통행하는 주민이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즉 포일동·청계동 지역 일반주민까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또한 삼호아파트 주민측에서 자의로 추진할 의사가 없을 적에는 본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질로 볼 때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도시과장 김학열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 수익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 택지미분양에 따른 택지매출 수입지연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이자 지출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출연금 및 경영평가 위탁금 계상에 따른 법적근거 및 삭감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세 번째 택지조성 지연사유 및 공사 진척상황과 택지분양약관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별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1년 4월 1일 주식회사 삼호와 삼풍건설과 공동,
○의장 위득우 잠깐,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내용은 이미 시정질의 답변서에 이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의원들 참조하시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의장님, 이것은 어차피 공사추진하고 연계해서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아, 네,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김학열 현재 토공 88%를 포함해서 전체 공정 53%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이미 의원님들께 누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현지에 분포된 다량의 암반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대발파공사 시행할 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진동제어 소발파로 시공방법을 전환해서 시공하게 됨에 따라서 작업능률이 상당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아파트 건설업체에 90년 12월부터 91년 2월 회사별로 약간 일정이 다릅니다.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692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554억원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택지 인도시기가 지연되어 잔금 138억원을 회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공사의 지연에도 있겠습니다만은 91년 9월 28일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차입금 이자는 택지 인도예정시기인 92년도 약 3월경이 되겠습니다. 3월경에 잔금을 회수하게 되면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원금과 함께 모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상 제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선수협약시 약관에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아파트 업체에 잔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전체 매출대금의 10% 그 계약금이 되겠습니다만 그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 의왕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갑에게 귀속을 하고 잔금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자체 재원이 전무한 저희시 실정으로서 주요재원은 선수금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계약 해지시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경영협회의 출연금 및 경영평가 위탁금 계상에 따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영협회 설립 출연금 및 운영자금은 내무부 지시가 되어서 1991년 11월 23일 경기도에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시달한 공문에 의한 예산항목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협회 설립배경은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확대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지도 또 경영진단, 경영분석 등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부무 직속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이 편성했었습니다. 91년 12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토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아마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때문에 이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조가 된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공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전액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택지분양 약관과 공사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 두가지중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건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대상이 4건 밖에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접수시기가 한건씩 몇 개월씩 차이가 나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의 신속처리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대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심의,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등으로 개최횟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심의 등은 동일시기에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절약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가 12개, 3,500㎡의 꽃심을 가능면적이 1,610㎡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꽃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3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이 76개, 중형이 52개, 소형이 2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꽃묘식재 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별 소도로변 가로화단은 식재를 부녀히 등 각종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꽃묘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왕시 관내 자생단체 현황은 저희가 8개에 2,08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꽃묘 식재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협조단체로 예상되어서 8개 2,089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의왕시 새마을부녀회가 101명, 새마을지도자 의왕시지회가 101명, 노인회 의왕시지회가 1,348명, 부인회 의왕시지회가 94명, 어머니회가 40명, 화훼협회가 55명,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75명, 의왕시연합회가 275명, 이렇게 해서 2,089명으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의 최대한 협조를 받아 식재관리를 하여 시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초화류는 목분류에 비하여 기술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식재, 제초, 해충구제 등은 한시적인 성격이 많고 자생단체에서 그 시기에 맞게 적기동원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유급인부 사역이 불가피한 이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에 꽃묘식재로 600만원 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과다계상 되었다는 생각은 안 되는지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확장구간을 제외한 소도로변 환경정비는 새의왕 이미지 부각에도 연관된 사업으로 초화류, 팬지, 베고니아, 페츄니아 등을 본당 250원, 국화 및 양배추 본당 3천원을 현실단가로 계상된 것으로 92년도 물가상승요인이 상존한 사항에서는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융자금 운영개선방안은 당초 시흥군수가 주택은행과 채무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주택은행 안양지점에서는 주택융자금을 의왕시민 상대하던 것을 현재 완납이 안 된 881세대를 상대해야 하므로써 채권 양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우선 양도대상의 자격이 있는 세대, 즉 연체액이 없고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는 주택에 한하여 일차적으로 주택은행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입금제도를 도입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융자금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 재료비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내용사항으로 봐서 6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가로화된 소공원 꽃묘구입비 61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관내 꽃묘를 식재할 가로화단 및 소공원 현황을 동별 노선별로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의 답변은 저희 관내에는 가로화단이 11개에 2,300㎡ 그 중에서 꽃심을 것이 410㎡가 있습니다. 소공원이 하나, 면적이 1,200㎡ 꽃심을 것이 1,500㎡ 그래서 12개에 3,500㎡에 꽃심을 장소가 1,610㎡ 있습니다. 동별, 노선별로 보면 부곡동이 부곡선에 총 4개에 1,695㎡ 꽃심을 가능면적이 1,400㎡ 가로화단이 3개에 495㎡ 꽃심을 면적이 200㎡, 소공원이 1개소 있는 중에서 부곡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1개소에 1,200㎡ 꽃심을 면적이 1,200㎡ 오전동 군포선에 1개소에 가로화단 300㎡가 있습니다.
  청계동의 판교선에 가로화단 6개에 1,005㎡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심을 가능면적이 210㎡ 내손동 흥안로에 가로화단 하나에 500㎡가 되어 있습니다.
  현 보유지는 꽃박스가 대형 75개, 중형 52개, 소형 200개 총 3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꽃박스 설치위치는 고천-오전동사무소간 구 도로변과 부곡역앞 및 내손동 포일단지 등 우리시의 관문에 우선 배치하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 사업장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장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저희 기존 사업장은 총 12개에 3,500㎡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현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꽃박스가 328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후관리 인부임 86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을 보면 12개소 3,500㎡의 사업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인부임 현실화가 요구됨은 물론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환경이 조악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차폐수벽 전정을 위하여 6회, 41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장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달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저희가 향나무수벽 370m, 개나리수벽 550m, 쥐똥나무수벽 3,310m, 무궁화수벽 1,900m 해서 6,13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지전정인부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근시에서 일용인부임 물의가 있어 관계공무원 문책을 받은 것은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인부임 지출과정에서 천에 하나라도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로변 꽃을 식재할 수 있는 후원단체에 노인이 1,300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노인들께서 꽃을 식재하실 수 있겠어요?
○녹지과장 김종형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작업과정이 꽃식재, 물주기, 또 죽은 잎 따내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그 중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1,300분이 나오셔서 그 일을
○녹지과장 김종형 다는 아닙니다. 1,300분을 다 저희가 지원협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는 노인회 1,300분, 그러니까 1,300분이 다 나오셔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네. 죄송합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노인분들 꽃심은 뒤에 물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시설물인 배수지 및 가압장 연료비가 91년도에 355만 1천원에 비해서 92년도 95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요인을 지적하시고 또한 91년도 연료비 예산집행내역과 관리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난방연료비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 시설물이 당초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보일러 난방으로 되어 있고 2개소는 연탄난로로 되어 있던 것을 모두 온수보일러로 고쳐서 현재로 1개소가 3개소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3배가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355만 1천원에서 지출을 319만 9,450원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35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료를 10,800ℓ를 구입했고 연탄을 2천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불부를 만들어서 계속 수불대장에다가 등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단계 수도권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청계정수장 설치공사를 실시하는데 따라서 부대시설로 송배수관로 매설공사 약 7㎞와 또한 포일배수지의 배수지 이질을 건설하는 공사와 또한 고천가압장 이전 확장하는 공사와 현재 오전배수지 확장과 가압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총 필요한 예산을 7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의 예산액에 계상되기는 50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억 5,200만원이 91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시민급수에 풍족하고 원활한 음용수를 정상공급 할 수 있으며 또한 비상급수를 위해서 저희가 90년도 예산에 1차로 3천만원을 계상해놔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수시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여름철에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물로 인한 애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민방위과장 김진웅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이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목적과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 시설물의 평시 활용계획 그리고 비상방범대 사후관리 및 증액용의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민방위사태 등에 대비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수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 200톤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을 국도비 포함해서 1,524만 6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평시 활용계획은 90년도부터 기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서 주민들이나 각 단체들이 교육장이나 회의장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한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편의를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 사후관리비 증액에 대해서는 금년으로서 설치계획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치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대상 등을 유형별로 자세히 파악, 분석한 후에 소요예산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한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물이 말예요,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민방위과장 김진웅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에 생산량은 4,770톤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철도공무원 교육원에 400평 규모가 있고 공공단체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8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합섬 옆에 있고 정신병원 옆에 있고 초평동에 있고 월암동 철도대 후문, 왕곡동 양어장 입구, 부곡동 금촌마을, 또 청계동 농어촌공사, 내손동에 한전 서울보급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대우중공업, 남부화물, 성일통상, 해태제과, 대일제지에서 일반기업은 1,400톤 규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고수복 의원님께서 내년도의 보건소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물소독약 구입과 관련해서 소독대상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개인 정화조가 1,728개소 개인정화의 재래식 우물뿐만 아니라 수동펌프, 자동펌프 등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상수도보급율이 77%인 경우를 감안할 때 약 2만 3천여 주민이 아직도 개인 정화라든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내년도에 요구한 50㎏의 오물소독약은 평시 사용소요량이 아니고 전시대비를 위한 "충무계획"상 50㎏을 항상 비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8만 7천원, 저희 시비부담 4만 3천원 해서 13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의원님께서 13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13만원을 착오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 현황도 역시 최소 50㎏에서 농촌지역 군지역은 1,300㎏까지 우물소독약을 전시대비용으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X-선 필름봉투 27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산출근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필름은 판독을 도에 있는 결핵관리의사, 방사선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다시 판독결과를 통보받는 등 그 과정에서 필름 손상염려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필름의 법적 보존연한도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특수한 지질의 봉투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봉투보다는 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한편으로 내년도에는 취약지 순회진료 등 진료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을 가지고 예년보다 많은 편례를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500매분 135만원 정도만 확보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편의시설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보건소 건물설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각종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2층에 유아놀이방 앞마당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시 본청에 사무실이 부족하고 직제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보건소에 다른 실과가 4개과가 현재 입주해서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유공간이 없고 또 마당에는 역시 주차난을 현재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기본시설장비를 갖추는데 우선을 둔 나머지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 여력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가, 의왕시청 청사가 신축 준공된 후에 공간이 더욱 확보된다면 어린이나 다른 이용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나갈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우선 민원대기실의 공간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시는 시민을 맞을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지도소장 문규식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4가지로 분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지원 사업인 포장재 개선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농촌지도소에서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으나 산업과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대응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91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왕곡동 시설채소농가 6호에 120만원을 지원, 상자 1천개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92년도에는 4농가에 865만원을 지원 18,000개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는 농민현장교육 시범사업으로 91년도 설정 및 92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1년도 실적은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2농가에 보조가 975만원, 융자 2,500만원, 새로운 작물시범재배가 2농가에 400만원, 분재소재 생산이 25만원, 채소더덕외 5종이 320만원, 버섯이 2종에 300만원 등 6건에 보조가 2,060만원, 융자가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계획으로는 채소수경재배가 1,200만원, 새로운 작물협업 시범사업 5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150만원, 채소 우량종묘 시범사업에 52만원, 사상재배 시범사업이 250만원, 벼 생육재배 시범 육묘센터가 335만원으로 6건에 2,48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비는 예산에 반영치 않았으며 앞으로 있을 농산물 개방에 대비 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우리 농산물의 질 우수성과 애용에 대한 정신교육을 겨울농민교육과 년중 작목별 교육 및 각종 회의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계동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직거래 제도의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취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비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도시민이 소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직거래사업은 없으며 다만 의왕농협에서 농산물 슈퍼마켓을 개장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농협과 협조하여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생산자의 이름을 넣어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 의왕에서 소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원예이론교육 또는 방문 등으로 값싼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도시민에 대한 정서생활 함양 및 화훼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계동과 내손1, 2동, 부곡동에서 동별로 가정주부 50명씩, 250명 계획으로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 내용은 가정 분화류와 난류의 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참석자들의 교육소감은 참석자 전원이 대단히 유익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92년도에도 사업이 150만원을 확보해서 더욱 알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에 빠졌으므로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될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기호도가 높은 곳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는 다른 농업개발자금으로 농촌 지도사업중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생활공간의 오염화 방지, 농촌여성의 역할확대를 위해 83년부터 농업개발자금을 투입 부엌개량, 화장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농업개발자금은 융자금으로써 연리 3%이며 3년거치 7년상환의 융자금입니다.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을 한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89년도에 저희가 5농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만원씩 농업개발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120만원씩 농업개발자금으로 해서 10농가를 개량을 한 바가 있고 91년도는 개발자금으로 120만원씩 해서 5농가, 그리고 저희시에서 보조금을 120만원씩 해서 5농가, 이렇게 해서 91년도 10농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농촌 주거환경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3농가를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자금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행정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환경 개선사업은 부엌+목욕탕+화장실, 간이쓰레기 소각장 등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120만원은 농업개발자금, 그러니까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으로 금년에는 농업개발자금이 역시 명년에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로 해서 3호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융자금을 보조금과 비교를 하면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것이 되고 융자금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요청을 해서 금년에는 보조금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개선사업이 행정과 다르다고 한다면 금년에 하는 사업은 5호에 대해서 시비 도비가 붙었고 그 중에서 5호는 개발자금으로 저희가 자체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92년도도 계속 도비 및 시비지원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에 관한 성실한 질의와 답변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정연한 자세로 장시간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92년도 예산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예산안의 검토 및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1일, 22일 양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우 하 룡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