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23일(월) 14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수정예산안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수정예산안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안심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91년 11월 26일 제출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1년 12월 23일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자이 '92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의워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92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의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듣고 휴회기간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이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예산안 수정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에 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일정에 설상가상격으로 '92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관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92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92년 예산안을 수정 변경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고 여기에 따른 소방관계 세출예산 또한 삭감 조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시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청 공제회 융자금 신청분이 '93년 변경됨에 따라 지방채수입이 9억원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 노임단가 변경 인상하게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수당이 월 2만원씩 증액 신설 된 것입니다.
  '92년도 수정된 예산안의 규모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5,900만원이 증액된 369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억 5,100만원이 축소되어 26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08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소방관계 경비가 10억 500만원이 삭감되고 각종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데 있으며 특별회계의 양여금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2억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한데 그 주요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의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소방 공동시설세의 감액으로 2억 1,500만원이 축소조정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방공제회에서 융자 예정된 10억원중 9억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에 전출해준 7억 1,800만원이 '91년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92년 세입으로 위장되어서 이자를 포함 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차량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하였으므로 세외수입의 총액은 4억 600만원이 축소된 15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7,900만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55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이 10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승용차 유지비 및 의정활동 판공비 증액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추정금 2,100만원과 교환기 증설 2,500만원, 그리고 시 청사와 오전동사무소의 전세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1,300만원과 일용인부임 인상 등에 따라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11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청소년 복지비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되고 일용인부 임금 및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등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 8,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촌지도자 육성자금 출연금 500만원과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 900만원, 채소수경재배사업 1,200만원과 그리고 4H연맹 시지회 후원회 등 농촌지도사업비 증액 등으로 3억 300만원이 증액된 15억 5,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부곡 IC 진입로 입구 신호등 설치비 1,6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9,4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6천만원과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수로원 준설원 등 인건비 인상분 포함하여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 8,8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비는 계상하여 1,400만원이 증액된 5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소방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9억 9,600만원을 축소하여 3억 3,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3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사무소 예산은 내손1동과 내손2동, 청계동에 청사관리 일용인부 1명씩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동은 '91년부터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고천동과 오전동은 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원수통합관로 토지매입비는 '91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므로 1억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송배수관 매설비를 1억 1,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계정수장 토지매입비 추가소요액 6,100만원을 계상하여 3천만원이 증액된 77억 5,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일반회계에서 전환받아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7천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1억 4,2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 1,200만원을 합하여 통 12억 5,400만원으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 편성안은 세법개정과 양여금사업 신설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일용인부 임금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와 일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부문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예산 수정편성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의 건은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후 본예산과 일괄 계수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 여러분 내용을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먼저 '91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 부지에 인접 토지와 경계가 심한 요철현상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낮아서 이를 인접토지와 상호교환시 효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시 담장을 직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상호교환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한필지 7㎡를 저희가 매각을 하고 사유지 두필지 7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공유재산을 가급적 매각하지 않고 시정수행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총 30필지 33,192㎡를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은 3건 1,321㎡ 토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토지를 쓰레기적환장부지로 8,989㎡를 매입하고, 건물은 오전동사무소와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 관사 1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오전배수지 확장공사 편입용지 또 포일배수지 설치공사 편입용지 등 상수도시설용지 16필지 24,20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대상토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먼저 '91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991년 11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요구되어 1991년 12월 정기회에 회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91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총 19건에 면적 41,254.9㎡로 환가액은 45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응ㄹ 관리키로 하였으나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담장직선 공사로 교환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상호매수 또는 매각하여 공유지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3필지 85㎡ 5,1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 총 21건 41,333㎡에 45억 9,2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관리를 '91년중에 변경관리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주요골자는 '91 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은 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취득이 19건에 41,453.9㎡에 금액은 45억 4,562만 5천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2건에 78㎡ 4,68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21건에 4,132.9㎡에 환가액은 45억 9,2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될 재산목록은 '91년도에 취득대상으로 해서 재산표시는 오전동 329-10번지와 330-3, 2필지에 78㎡ 환가액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로 편입된 부지로서 오저동 박용하씨 소유입니다. 매각대상은 시유지로서 하천인데 오전동 330-2 7㎡로 환가액은 42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와 교환 사용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교환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희망자는 역시 오전동 거주 박용하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그간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므로 변경승인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취득하여야 할 토지는 당초 보건소 건립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사안인 만큼 그간 임대 내지 사용료 등이 의당 지급되어야 했으나 어떤 조건도 없이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높은 뜻은 선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1991년 12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각 이유로는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시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92년중에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92년중에 취득 처분할 재산의 목록을 심사 의결을 받아 '92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확정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취득과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부지 매입비로 약 2,722평에 대한 8억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추정계획으로 나왔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확장사업 편입용지와 매입 관련해가지고 약 7,329평에 해당되는 9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조사는 제안서 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일반회계에서 오전동사무소, 1호관사, 공공도서관 건립에 통 3동의 건물을, 4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세워졌습니다.
  '92년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33건에 10,450평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26억 8,900만원의 추정가액에 예산요구액도 26억 8,900만원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부가 취득할 재산으로만 되어 있는 바 이들 각각의 재산들을 살펴보면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풍부한 맑은 물에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 용지매수에 가장 많은 9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비롯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수, 오전동사무소 신축, 1호관사 매입, 공공도서관 신축 등 총 5개사업에 26억 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진작에 해결되었어야 될 사안들이라고 여겨지나 시 승역의 역사가 일천하고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92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안건들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호관사 매입계획은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분양과 연계하여 매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92년도에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정도의 예산만이 필요하고 입주시까지 년차적으로 분할납입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바, 총 매입가격 1억 5천만원을 '92년도 예산에 전액계상한 것은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여겨지며 또한 관련과의 예산요구 내역과 관리계획상에 면적금액이 모두 차이가 나나 이는 '92년도중에 추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계획안을 수립 의결을 받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이들 재산의 관리계획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이들 재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요재산으로 분류되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 이상, 토지의 경우 5천㎡ 이하일지라도 2억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시마다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시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취득 처분이 가능함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1호관사 구입계획에 있어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되는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아직도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구입 추정액 1억 5천만원을 '92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한 것은 분명 과다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액을 필요치 않다고 보며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될 부분이 많을줄 아는데 아파트 구입비 전액을 '92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이를 삭감 필요경비만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시 본의원이 지적한 바를 깊이 검토하여 삭감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대상 목록을 보면 14필지의 2,921평에 대하여 8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92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2,021평에 평당 30만원씩 6억 6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며 수정예산에도 그게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대상 토지에 대하여 '92년도 상반기에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의결되어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협의매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의심스럽습니다. 관련 환경보호과장은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의장 위득우 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을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관리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대상이 총 16필지에 약 7,239평에 9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포일배수지 5억 6,300만원, 오전 전면배수지 2억 1,470만원이 각각 계상요구되어 관리계획과 수정예산안에서 토지매입면적과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구입시기도 '92년 3월과 7월에 매수보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강호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입코자 하는 관사는 1호 관사로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내년도 아파트계획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불입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계상을 했던 건데 아울러서 내년도에 필요한 비용을 불입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이월을 해서 불입을 해서 매입을 완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괄구입 예산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변 구분이 가능할 시 금액이 '92년도 및 '93년도에 구분이 가능할 시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다음에는 신경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적환장 부지매입비는 계획 수립할 때 당초에는 14건에 2,721평으로 해서 8억 1,600만원을 부지매입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건에 2,021평으로 해서 6억 6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관리계획의 수정을 실무자간에 협의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은 계획대로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소유자와 매입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도내에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매입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신경균 의원 상반기 중에 다 매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 대에 어떻게 다 매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이번에 2,021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전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번에 1차분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다음에는 정경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의 재산관리계획에 지금 16필지 7,329평에 9억 3,4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4단계로 청계정수장을 설치하는데 일괄 한 권에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서 청계정수장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맑은물 공급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일배수지하고 저희 기존의 오전 배수지를 또 확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곡지구로 해서 고천가압장을 이전 확장하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내용에는 지금 포일배수지하고 오전전면 배수지 부지 매입비만 들어있고 또한 '92년도에 저희가 안양시하고 합동으로 원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1억 3,600만원의 부지매입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번 3회 추경으로 돌려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을 때 이것은 '92예산에서 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당초 여기에 되어 있지도 않은데 많은 땅을 지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 '92년도에 예산을 개별심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서 지난 토요일날 도비 5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 3회 추겨에다가 편성해가지고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전부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에는 '9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금 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변경사유가 있으나 추후 사업변경사항을 금년도안에 변경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건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휴회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수정예산안의 검토 및 의안심사를 위해서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 24일 25일 양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차 본회의는 이 자리에서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우 하 룡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