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6일(화) 10시07분~15시35분

의사일정(제10차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1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 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세입분야 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저희 부서의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보다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가된 54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교 8억원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에 7억원, 잿말희망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4,471만7천원이 증액된 751억2,47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각 부서의 집행잔액 4억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특보조금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용으로 13억원이 교부 결정 공문이 저희시로 왔으나 자금이 미교부 되어서 금번 3회 추경에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7억9,600만원이 증액된 250억5,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청계천정비사업으로 20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각 부서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차액분 17억9,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은 2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 중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도시공사 조직 인력진단 및 경영진단 용역비 중에 입찰잔액 478만9천원을 감액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경영관리팀 쪽에 대행사업비가 2회 추경보다 9,15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은 도시공사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성과급 50%인 1억1,400만원 중에서 보수,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경영관리부서의 집행잔액을 감한 차액인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 규모 2,936억2,872만8천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946억2,872만8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용 중에 재정보전금인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비용으로 경기도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재정보전금 10억원이 3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해서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57억5,269만6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 중에서 수정분야인 사회복지분야에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949억7,621만4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희망나래복지관 증축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1억600만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교부세 세입 10억보다 1억2,3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감하여 예비비는 26억7,417민7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수정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도시공사 경영관리 성과급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9,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공사는 2년 연속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 라등급 기준을 보니까 이게 75점 이상이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라등급입니다.
전영남 위원 사장은 0%, 임원도 0%, 직원은 10∼100% 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몇 프로, 2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20% 줬습니다.
전영남 위원 20% 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0%만 줘야 되는게 맞는거야. 작년에 20% 줘서 라등급을 받았으면 올해는 10%로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지 이거 우리 경영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올해 30% 올랐네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성과급이 아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등급, 등급으로 볼 때는 작년하고 동일한 등급이지만 내부적으로 안에 들여다 보면 작년보다 점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타당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의미로 또 경영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서 좀 당근 좀 주자는 취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건 당근이 아니고 먼저번에 도시공사 행감때도 지적한 게 뭐냐면 출자금을 30억 해줬는데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서 땅 팔아서 그 24억을 다시 해줬단 말야.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어느 팀장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2012년도엔가 30억 해줬는데 그거 다 날아가니까 24억을 우리 LG슈퍼 부지 팔아서 그걸 팔아서 24억을 출자자본금으로 내줬단 말예요. 그게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거냐. 그럼 24억은, 예산이라는 것은 도시공사 1년 사업비 예산 1년치를 다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가  2012년도, 13년도 예산을. 그러면 그 24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날아간 돈이야 그 돈은.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해놓고 또 성과급을 또 더 준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제가 질문 했던 내용 중에 직원들간의 위화감,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화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간의 화합 소통이 고 조규홍 의원님이 제기해주셨던 직원들, 임원이 아닌 직원들의 복리와 월급을 올려주라, 격차를 좀 줄여라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임원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온 거죠? 직원만 성과급을 준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전영남 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임원은 해당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직원들만 해당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890만원이 감소된 36억4,43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운영에 홍보잡지 구독료 700만원이 증가한 4,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잡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잡지사가 다양화 됨에 따라 구독하는 잡지의 수가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잡지료 구독료가 700만원을 증액하신 게 잡지종류가 다양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게 그러면 잡지 몇 종류나 우리가 구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당초에는 저희가 한 4종류로 계획을 했었었는데 실지로 7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종 정도 됩니다.
전영남 위원 11종?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전영남 위원 11종에 그러면 이게 전부 얼마야, 4,060만원,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전영남 위원 4,060만원, 이거 자꾸 늘어나겠네. 잡지는 계속 늘어나는건데 이거 또 늘어나면 또 구독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자꾸 늘려서 구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론사 압박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생기니까 저희가
전영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끊을 때 끊어줘야지 그냥 새로 생기는 것 다 구독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산에.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내년에는 부수라든지 종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만약에 이런 것 가지고 언론사에서 압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조정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139쪽입니다. 저희과 금회 추경예산 총액은 8억7천만원을 삭감한 503억7,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는 237억원이고 도비는 112억원입니다. 시비는 123억원입니다.
  먼저 보육 및 가족정책분야의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등 15개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장애아반 교사 등 170여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연말에는 국도비 지원액이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 지원해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내 시군이 다 같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3억700만원을 삭감하여 12억9천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이유는 실제반을 담당하는 교사, 장애반 특수교사, 치료사,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보조내시는 700여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을 해보니까 600여명 내외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조내시를 변경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570만원을 삭감하여 1억4,6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장애아반 교사는 10명, 그 다음에 장애아는 전체 21명이 지금 재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교사는 185명 정도 평균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본예산에는 1억2,200만원을 내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린이집이 연초에 20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의 관리운영비에 1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장난감 대여점을 11월 1일 개원하고 2주도 안 되어서 장난감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마무리 추경에 장난감 구입비를 1천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인데요, 650만원을 삭감해서 750만원으로 변경했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닐 때 해당됩니다만 이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대상이기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한 20명 내외 다니는 걸로 파악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3개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직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편성된 부기를 거기 부기에 맞춰서 집행하려니까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조정했습니다. 1억원으로.
  14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보건복지부사업으로 6,100만원을 증액했는데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앞에서 첫 장에서와 같이 복지부의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지원받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300만원을 삭감해서 5억4,4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이건 경기도사업입니다. 다음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는 경기도 공모 및 평가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손동 밝은누리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교육사업에 쓰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3천만원 증액은 지구촌어린이집이 1층 보육실과 2층 보육실을 이동하는 계단이 외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눈비가 오고 추울 때에는 외부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외벽 지장석재가 노후되어서 분리이탈 현상이 있어서 종사자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이 안전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국도비를 긴급보조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2쪽에 보육료 지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를 기준으로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등을 지원하는데 전년에 비해 매월 감소하여 6억4,600만원을 감축하여 196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영세아들이 월20만원씩 가정양육비를 부모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영세아들이 입소율이 저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육료가 남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어린이집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생계급여를 1억600만원 삭감했고 주거급여 등을 9,7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원인은 금년 7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연금을 노인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비에서 수급자별로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기초연금소득만큼 깎아야 되니까 저희과에서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는 1,500만원 증액했는데 당초 수급자 중에 사망자를 30명을 추정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11월까지 돌아가신 분이 42분이예요. 돌아가신 분이 급격히 증가해가지고 복지부에 증액요구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쪽에 자활기반조성 정책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8,300만원을 삭감했고 자활장려급 지원은 48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장학금은 당초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신규가입자가 6명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4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자활기반조성 분야에서 총 4,8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정책분야에서는 통합조사팀의 행복이음운영용 노트북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자산취득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외 저희과에는 의료급여와 저소득주민생계자금 등 2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1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로 2억6,3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부족분을 시비로 부담하여 증액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게 저희도 3회 추경까지 버텨온 게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부족하다고 증액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엄격하게 구별하게 그렇게 됩니다. 국·공립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옛날에 도에서 설립 지원한 어린이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국비를 보조 받아서 국·공립 전체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줄 건 다 줬다, 우리 줄 거 없다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자기들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다 줬다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도립 어린이집도 같이 편성하고 시립어린이집도 일부 있는 것들이 같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매년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3억 정도, 2억6천 정도입니다만 인근 수원시는 한 10억 넘게 20억 가까이 이렇게 자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140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레지오체험장 얘기인데요 1천만원이 올라갔어요. 증액을 했는데 이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 1천만원요?
서창수 위원 네.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건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난감 대여점을 청계종합복지관에다가 개소를 11월 1일날 했는데 지금 장난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레지오체험장 운영인데 장난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 ) 해서 레지오체험운영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레지오사업도 있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 중에 장난감 대여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 총괄해서 거기에 그 안에 레지오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있다 이런 뜻이죠?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걸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장난감 1천만원 아까 올라갔다는 내용은 따로 다른 데서 들은 것 같거든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 여기서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서?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앞에서 난방비에서 1천만원 절약한 것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사는데 1천만원 더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4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3천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이게 아까 지구촌어린이집 외부계단하고 외벽하고 공사한다 하는데 이 민간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민간시설은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촌어린이집은 법인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법인이라?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국공립법인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이 3천만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최대 지금 3천만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지원금액이.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를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실시를 하나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상반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민간어린이집만 해당 되죠? 민간과 가정에 해당 되나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전체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체 해당 안 되요 과장님, 시립하고 법인은 빠져있고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 국공립 정부지원기관은 빠집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렇죠. 거긴 빠졌고 이거는 민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민간가정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이것은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우리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우리시 자비 100%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내려줬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립, 시립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죠 인건비를.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도립은 도비를 추가지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거 내려줄 적에 자기네 도립운영비는 도에서 자기네 인건비를 해서 빼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했으면 우리시가 모자라는 게 없는건데,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건 우리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분석해서 그런 거고 도에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뭔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인건비고 뭐고 다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지금 다른 부분의 인건비를 해줬어야지 이게 맞는건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을 다 일괄해서 시립, 도립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다 편성을 해버리니까 우리시가 이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건데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똑같으니까 이것은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도립은 자기네들 도에서 만들어준 것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줘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 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3억700을 그 밑에 보면 도비사업을 갖고 있고 14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한테 우리가 이 남는 예산 국도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쓰겠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까지 그렇게 예산 없어서 우리 인건비 못준다 그러고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국, 과가 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더 조정 편성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부기를 넣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상급기관에 가서 열심히 우리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사회복지과장 이성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9페이지 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1,198만3천원이 감액된 365억9,4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 추정분을 반영했고 일부 시책사업 중 시비부분을 증감하였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연금은 86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이동목욕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노인의날 행사비는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고엽제 전우회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가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장려수당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8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하단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국도비 최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청계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억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 당초 행복연대징검다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뇌병변장애어린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청계주간보호시설의 여유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 사이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 부분을 활용해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3회 추경 편성시기와 시책추진보전금 확정 교부시기가 맞지 않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편성되지 않아도 무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154쪽에 그러면 장애인 청계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는 저쪽으로 넘겨주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위원님들이 삭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50쪽입니다. 고엽제 차량 사준건데 그동안 그럼 고엽제 차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차가 있는데요 현재 주행거리가 12만키로가 훨씬 초과됐고요 차령도 지금 한 9년, 거의 1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12만키로가 넘고 한 차량들은 지금 공영차량 대폐차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도 초과했고 차량수리비도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차량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운영비도 우리가 보조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인건비 보조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보조합니다.
서창수 위원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그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값까지 다 대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건 기존에도 지원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고엽제전우회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광고물 그거 하나죠? 광고물 떼고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지금 보훈단체가 갖고 있는 차는 고엽제전우회 차 한 대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훈회원들이 병원을 가거나 환자 이송할 때, 이런 때 주로 많이 쓰고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징검다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징검다리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예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지금 징검다리 어린이집에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3명을 추가해서 4명분을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금년도분을 이미 다 지급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4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공간 중에 청계주간보호시설에 일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뇌병변 행복연대에 있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체 뇌병변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요, 굳이 거기에 리모델링 하기 보다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이 부분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증축부분을 활용하면 기존에 저희가 증축하려 했던 그 계획도 소화가 되고 이 장애아동에 관한 보호도 그 공간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청계주간보호시설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게 증축하는 부분은 나는 강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그런데 거기가 여유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강당이 생기면 기존에 강당을 활용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아, 지금 현재 강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강당이 올라가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서창수 위원 아, 그렇게. 그래요? 어쨌든 청계동 안 가고 그쪽 청계로 가는 것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장비도 지금 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보충은 다 그런건 계획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저희가 증축하면서 공간이 더 확보가 되니까 굳이 거기다 예산을 별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편리성, 그 다음에 기존 학교하고의 연계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거기 빈틈 없이 뇌병변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계획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그러면 희망나래복지관으로 시설이 옮겨가는데 시설을 하는데 추가되는 시설비라든가 그 금액은 언제 올리실 예정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3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10억, 시책추진보전금 10억에다가
전영남 위원 10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린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뇌병변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시설비도 그 10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안전진단에 9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1년마다 항상 안전진단을 하는 의무진단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지 않고요 이 5층 증축을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우선 사전절차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구조안전진단비를 먼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은 그럼 용역은 언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예산 편성되면 바로 저희가.
윤미근 위원 바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효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175페이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9,973만원이 줄어든 445억3,676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75페이지 선거 보전비용에서 2억4천만원이 감액된 3억6천만원, 직원 복지지원에서 1억1,705만원이 감액된 26억4,662만원, 176페이지 고객만족행정지원에서 3,205만원이 감액된 8억2,417만원,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7,123만원이 증가된 386억9,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76쪽 보시면 국내도시 교류지원비 예산으로 1,00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0만원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유 좀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거기 항목에 국내도시교류지원 그 항목을 보면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국내교류추진이 15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비에서 네트워크 자치단체 직원체육대회 참가여비, 그 다음에 국내자매도시 교류행사 참여여비가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5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 자매도시 교류행사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국내자매도시로는 충북 괴산과 전북 무주 2개의 시하고 자매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매도시 교류행사 참가여비는 공무원들이 이 2개 시에서 축제 같은 행사를 개최할 때 상호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방문할 때 들어가는 여비를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주에서 개최했던 반딧불이축제때 공무원들이 한 196명, 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58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반딧불이 축제가 6월 7일날 무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 때가 세월호로 모든 행사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동결됐을 무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200명 정도가 가면 200만원 정도의 여비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각 필요한 인력별로 조금씩만 가다 보니까 과에 있는 여비로 충당을 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총괄과 사항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 59억7천만원보다 20억5,200만원이 증가한 80억2,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 중 공공운영비 민방위급수시설 수중펌프의 노후화로 인해 파손이 우려되는 7개소에 펌프를 교체하고자 3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하단의 청계천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으로 13억3,500만원을 요구했으나 10억이 반영되었고 이중 7억이 반영된 사항이며 또한 2014년도 본예산에 도비 27억500만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본예산에 13억5천만원만 반영되고 잔여사업비 13억5,500만원을 경기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내시받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의 부족으로 잔여분 5차분 계약이 불가능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청계천정비사업에 13억5천만원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 내시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된겁니다.
전영남 위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8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70만원에 7개소 3회로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80만원에 7개소 2회로 했는데요 그게 350만원을 증액해서 횟수를 늘리신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비상급수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긴 지금 7개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중에 7개소만 우선 급한대로 7개소만 모터를 갈고자 함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작년까지는 2회를 했는데 금액을 올려서 3회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것.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100% 안 했기 때문에 노후정도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지금 세 번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노후정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7,700만원이 증액된 44억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하고 실량표시상품 및 단속시료 구입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비로 3억4,790만원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투자바이어 초청행사 운영비 500만원은 감액하였고 행사를 안 하게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이자 차액보전금 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홍보용 간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지원비 7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비 200만원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수수료인데요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과장님 193쪽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이 보니까 또 3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1억8천만원 정도를 올해 또 해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3% 해주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지금 3%, 올해까지 3%고요 내년부터는 조정을 했습니다. 행감에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이미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몇 프로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5%고요,
전영남 위원 2.5%?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10억 이상은 1%, 그 다음에 연장할 때는 1.5%, 그래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데 물론 시 부담이 되는 건 저도 아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기업유치가 굉장히 많이 된 건 분명합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게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시 재정에 그만큼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인이 오면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해서 세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것만큼 세수의 효과성은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타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3%가 너무 많고 2.5%도 저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통 일반 대출은 2%대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는 판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관내 6개 은행하고 협약을 지금 준비중인데요, 비록 2.5%로 2015년부터는 주더라도 3%를 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협약은행에서 부담하는 이자를 좀 더 많이 더 낮추도록 그쪽에서 제시한 이자율이 굉장히 낮춰지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은 11억9,047만원 증액된 276억1,054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3,033만원이 감액된 41억4,318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잔액 2,033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사용료 부족분 4,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광역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해서 3억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부분입니다. 조속한 복구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확장공사 식생옹벽복구비로 1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4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런 전기사용료로 4,08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왜 그리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이게 작년도 11월 21일날 전기요금 인상이 5.4%가 됐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증액해서 반영을 했는데도 가로등 등기구가 463등이 증가가 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주 요인은 가로등 등기구가 증가가 되어서 전기사용료가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왕시 전체 전기사용료가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공원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정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12쪽에 식생옹벽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어차피 내년 봄에 공사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20억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초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20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을 때 이게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전에 지방공학학회하고 설계팀하고 우리하고 회의를 같이 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설계가 조정이 되게 되면 계약심사의뢰를 도에다 해서 바로 업체선정을 들어가서 겨울에도 이게 보강토옹벽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최대한 복구공사를 4월달까지 잡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동절기에 공사를 감행하시겠다는 뜻이예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일부 진행을 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일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서창수 위원 거기는 일부하고 따로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일부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지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 밑에 보면 포장 같은 거 균열이 되고 갈라진데 이런 데도 뜯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도 뜯어내고 전부, 그 다음에 가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다 올리시는 거군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4월말까지인가 마무리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한테는 10월말에 공사를 그 때 하겠다고 그랬고 또 12월말에는 공사 착공하겠다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시작은 될까요 과아ᅟᅧᆫ?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래서 실제 착공은 1월중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으로는 12월달에 아마 업체선정이 되고 12월달에 착공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이 약간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업체가 선정되고 해야 되니까 아마 1월초에는 업체선정이 되어서 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리고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법적 다툼은 결과 나왔나요?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방침을 아마 오늘 중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벌점 부과하는 것은 최대 시공업체인 경우는 18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회사는 14점 이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우리가 했을 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로템에서 물 내려오는 부분 잘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먼저 무너졌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고 소송관계도 지금 소장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보강공사 한 것은 지금같이 식생옹벽으로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할 겁니다.
전영남 위원 어느 공법으로 해요 그럼?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보강토옹벽이라고 해가지고 높이제한에 큰 문제가 없고 겨울에도 시공도 가능하고 그런 공법으로 해서 보강토옹벽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블록 쌓은 거,
○도로건설과장 이동원 네. 블록 쌓은 거요. 그게 로템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담장 안에 쌓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해서 8억7,100만원이 증액된 315억7천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목욕탕업 폐업과 가정급수 및 계량기 교체신청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과 급배수공사 수익을 감액했던 사항이고요, 또한 중간부분에 배수지 임대사용자의 퇴실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실제수입이 맞게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추가적인 수익에 따라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31쪽 상단에서 33쪽 상단까지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전출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원수 및 정수구입비는 당초 예산 대비 급수수요가 감속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와 교육훈련비 및 다음 쪽 상단에 포상금 항목은 집행잔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급배수비의 일반운영비 중 원격유량감시시스템 예산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이 사업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감액했던 사항이고요, 34쪽 중간부분에서 35쪽까지는 급배수부의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 35쪽의 상단에 동력비와 배상금과 기타 공사비와 수용가 관리비 항목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우리 관내에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인가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0억7,300만원이 증액하였고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공사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공사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 이설공사비와 예산 절감 등에 의하여 미집행 등 부대비 일부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향후 상수도분야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투자 적립비용 및 수입과 지출의 규모에 따른 조정액으로서 17억4,100만원이 증액된 10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를 설명 마치고 하수도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억4,100만원이 감액된 12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상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라 하수도요금 수익을 6억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재료비에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내 질소처리시설 설치가 경기도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상했던 약품비 등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과 30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수선교체비 집행도 전액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하단에 안양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은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분담금 부과대상시설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됨에 따라서 기본수입을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이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하수도분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 적립비로서 수입과 지출을 규모에 따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잠깐 설명은 하시긴 하셨는데 33페이지에 원수구입비요, 거기서 2억5천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건 그럼 예측을 잘못 하셨다는 건가요? 우리가 사용량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전동에 이일천랜드라고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급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쪽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사용가의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하수 29쪽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질소시설 원류수 소독약품비로 본예산에 1,550만원을 편성하고도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아까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하수 쪽의 질소처리시설이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사업이 있고 2단계사업이 있는 사항입니다. 2단계사업 질소처리시설이 사실상 저희들이 경기도의 질소처리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당초에 소요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실제 가동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동은 안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사업이 되면 그 때는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한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간사님 나오셔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길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756억원, 세외수입 264억7,407만 2천원, 지방교부세 547억6,954만2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7억5,269만6천원, 보조금 751억2,476만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946억2,872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946억2,872만8천원으로써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1억3,873만2천원, 비전홍보담당관은 36억 4,436만2천원, 시민서비스국 소관 민원지적과는 7억4,650만2천원, 희망복지지원과는 503억7,804만8천원, 사회복지과는 377억1,735만2천원중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라 청계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억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376억1,335만2천원으로, 세무과는 7억3,995만1천원, 창의교육지원과는 167억8,355만 4천원, 문화체육과는 83억7,787만원이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445억 3,676만5천원, 기획예산과는 142억3,173만2천원중 사회복지과에서 삭감한 1억4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43억3,573만2천원으로 하며, 안전총괄과는 80억 2,315만원, 회계과는 119억7,381만4천원, 기업지원과는 44억1,492만3천원, 농업산림과는 40억9,773만8천원이며, 도시개발국 소관 도시정책과는 3억7,217만3천원, 도시창조건축과는 5억1,139만3천원, 도로건설과는 276억1,054만5천원, 교통행정과는 108억6,214만8천원, 녹색환경과는 69억6,855만7천원, 청소위생과는 129억9,225만6천원이며, 특구사업단 소관 철도특구과는 145억3,293만7천원, 특구사업과는 25억2,415만원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52억5,413만9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6억8,408만6천원, 사업소중 중앙도서관은 27억7,426만5천원, 내손도서관은 17억9,464만9천원이며, 동사무소 소관 고천동은 2억1,964만4천원, 부곡동은 3억6,498만9천원, 오전동은 4억3,555만5천원, 내손1동은 2억9,188만3천원, 내손2동은 3억559만3천원, 청계동은 3억2,527만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규모는 세외수입 17억3,132만3천원, 보조금    1억1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억8,917만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48억2,061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48억2,061만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억3,830만8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8,930만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억5,870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6억587만 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751만3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2,090만 4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8억2,061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30개 사업에 5,539억6,939만6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총 22개 사업에 95억1,113만2천원을 이월액으로 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06억6,001만6천원, 영업외수익 6억8,768만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6,281만5천원, 이월금 177억7,981만7천원, 수용가미수금  2억8,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315억7,033만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15억7,033만7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학의배수지 신설공사 등 2개 사업에 161억4,230만원으로 하고자 하며, 건설개량 이월액은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비 등 4개사업 총 예산액 30억3,499만9천원 중 2015년 이월액은 24억2,348만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65억8,413만9천원, 영업외수익 1억5,160만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3,675만원, 이월금 37억4,022만8천원, 수용가미수금 1억 5,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22억6,271만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122억6,271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에 62억3,884만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건설개량 이월액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총 예산액 11억4,500만원 중 2015년 이월액은 5억1,15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영업수익 13억504만5천원, 영업외수익 2억6,150만1천원, 이월금 22억7,867만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38억4,522만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억4,522만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등 3개사업에 16억4,011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이월비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방금 정길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길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정길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정길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정길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4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