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24일(금) 10시0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94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94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휴회기간동안 심의검토하신 조례안 3건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지난 20회 임시회에서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시까지 유보키로 한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로써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3년 12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의 적법성 여부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미 지난 10월 22일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미료 중에 있는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유사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93년 8월 17일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조정되어 준칙안이 시달 되므로써,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 단위에서 결정·관여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재정 운영코자하는 등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84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 및 동년 12월 21일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대통령지시에 근거하여 시 승격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었으며 시승격 당시인 89년 1월 1일이후부터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별도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동 위원회는 지방물가 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왔으며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조합장, 관계공무원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물가관리 대상품목인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및 상·하수도 요금, 인분제거료,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공공요금 7개 품목을 포함하여 설렁탕, 냉면, 커피 등 44개 품목을 운영하는 개인서비스 대상업소인 대중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관내 888개업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화 및 인상에 따른 논의 등 지방물가 안정방향 설정과 홍보계도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 이를 조문별로 세부사항을 검토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기능 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제2조 제2항에 추가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유관기관, 단체장 및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로 위촉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조문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무, 위원의 해촉, 회의개최 등 필요적 조문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적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동 조례제정과 동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됨을 명시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동 조례폐지조례안이 이미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미료중인 점을 감안하여 표기되지 않은 점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요구권자가 별도의 철회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하므로 별도처리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쉬운 점은 본 조례가 운영되어도 개인서비스 요금이 자율화 되었으므로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규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동 대책위원회 토의결과로 나타난 대책추진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되므로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판단되며 금번 새롭게 제정되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동 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기능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호를 보면, 상수도요금 가운데 공업용수를 괄호내에서 하였습니다. 괄호내에 공업용수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요금중 공업용수 요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공업용수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 표현이 애매하여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제3항을 보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는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률이 10%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상하수도료에 대해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료 납부에 얼마간 부담이 간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상하수도료는 실제의 타 물가와 비교해 보거나 사업상 투자되는 예산에 비교하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좀더 양질의 물과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현실화에 맞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수도사용료의 경우 기본요금이 960원에다 계량기 손료 330원을 합하면 1,290원이 되고, 각 가정 평균 1인 1일 250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월 250톤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수도사용료 3,210원과 손료 330원을 포함하여 3,540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10%이상의 경우 360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어도 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 관여를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처사로 보여 동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률의 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1호에 상수도요금을 괄호내에서 한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수를 포함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제85호 제29조 업종구분을 보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전업공업용 등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수는 상수도요금 가운데 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상수도 요금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는 시 조례로 조정되어 시에서 결정하는 고유업무로서 인상률이 10% 이상일 경우에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동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율을 상향 조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료 조례로 조정 결정되도록 되어있으나, 요금인상률이 10% 이상인 경우 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서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시·군간의 요금 형평성 유지 및 서민생활 안정을위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합리적 인상률을 상호 심의검토하는 사항으로써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저, 요금 종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항 1호 상수도요금 종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전용공업용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요금에 공업용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전용공업용도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상수도요금에 공업용수가 포함이 되어있다면, 구태여 공업용수를 거기다 포함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상수도요금 그렇게 해버리지.
○산업과장 조성룡 공업용수는 지금 급배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넣고서 지금 현재는 의왕시에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조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네,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물가대책위원회가 공공요금심의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은 일반서비스 업종에 대해 해당하는 물가는 자율화 조정되어서 행정지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호 가항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사로 구성되도록 그 인원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항을 보면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분야의 전문인사도 좋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는 아니더라도 물가를 직접 상대하는 서민과 주부들이 일상생활의 가계와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때 이들 서민과 주부를 대표할 수 있는 시의회의원 한, 두명 정도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사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되었습니까?
  본 조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하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건설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것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된데 대해 아주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점용료 산정기준이 점용료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 단체, 법인이나 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익 사업용 시설은 그만두고 우리 시민들과 가장 관계되는 건축물 시공시 납부하게 되는 점용료 부과가 현재까지 납부하는 내역과 크게 변경되어 사실상의 인상폭이 과다하게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점용료 산출기준과 변경후의 산출기준의 예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예고가 되었다 하더라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과장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건축물을 시공을 할 때 일시점용의 예를 들어 가지고 개정전과 후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 택지개발지역 잇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질 경우 자재를 쌓아놓을, 도로에다 자재를 3개월 동안 약 26㎡를 쌓아 놓을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용면적에다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했을 때 거기가 210등급입니다. 거기다 점용요율하고 점용기간을 산정을 해보니까 24,375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볼 경우에 점용 면적에다가 1일 100원씩 따져 가지고 점용기간을 곱해보니까 23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는 넘고 10배는 약간 안 되는 그런 인상요인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입법예고는 93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저희가 했는데 조금 홍보가 미흡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면 반상회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점용료가 거의 10배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나도 무슨 문제가 안 생길까요?
○건설과장 천덕호 위치에 따라서 전부 틀린건데요. 그동안 과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점용료를 산정해 보니까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비해서 점용요금은 상당히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이 개정된 조례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죠? 이 도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의왕시 전체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사유지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사 도로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경우에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조로, 이런 것이 사유지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국도라든지 이런 지방도에 체불용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도로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보상이 되지 않은 체불용지 차원의 사유지, 그 2가지 개념인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사도에 대한 개념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도나 지방도 같은데 소유권을 확보하면서도 보상받지 않은 도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도로가 몇 필지나 되냐 하는 것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경수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체불용지가 몇 건 있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일반 시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데는 거의 없고요. 시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권을 확보하면서 가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대처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추후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제6조 점용료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중 전기공급 및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같은 유사시설은 점용료의 1/2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사용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또 민원도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전기, 전화, 송유관, 가스공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통보를 받아서 시에서 공사일정을 노선별, 지역별로 조정하여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공사후 파헤쳐진 도로의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먼저 말씀하신 기관별 시설물을 일괄해서 시공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 제4의 1항을 보면 매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보면 매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로를 파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해서 2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가급적이면 도로를 덜 파면서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최대한 주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을 계속 연초에 저희가 받습니다.
  연초에 계속 받는데, 받아 가지고 각 기관별로 시행시기나 시행지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파는 부분을 즉시즉시 불편이 없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제가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의 가스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자기네 가스전문공사업체에다가 도로를 파선 관을 매설해서 연결하는 것까지를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파놓은 도로를 복구하는 것은 우리시가 그 원인자한테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 업체를 선정을 해서 뒤따라가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가스공사 가스관 같은 것을 매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설을 해놓고 나서 어떤 공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정밀사진을 제작을 해요. 그 기간동안이 소요가 되고 또한 밸브라든가 분기점 같은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뒤따라 가면서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수도관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도복구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가스복구는 뒤따라 가면서 하는데 수도는 수도과에서 별개로 시행을 하면서 복구를 같이 하는데 그것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러면 지금 수도하고 가스를 말씀하셨는데 복구를 지금 한 업체에다 줬습니까? 한 업체, 복구하는 업체를
○건설과장 천덕호 노선이 같은 것은 한 업체가 하고요, 수도관만 지나가는 노선은 수도과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런데 뒤따라가며서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복구가 지금 빨리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밑에 매설을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복구를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너무 늦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좀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다니면서 보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고수복의원 질의신청)
  고수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아까 답변에, 국도의 사유재산을 점용한 게 몇 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외에 여느 데, 그러니까 사유 토지를 도로화 된데 대해서 시에서 사유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준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없습니다.
고수복 의원 현재 그러면 의왕시에서 사유지를 도로화해서 사용되는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국도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수복 의원 네.
○건설과장 천덕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뒷골목 같은 데는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국가와 국민을 대등한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런 법논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익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공익이 우선 해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복 의원 그래서 그 사용료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서 사유지를 도로화 해서 쓰는 것은 있죠?
○건설과장 천덕호 네.
고수복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동네를 돌다보니까 이거 개인 땅인데 이렇게 도로를 내가지고 쓰는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보상하게 될지, 그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상당히 문제가 연구과제인데요. 도로부지를 일괄해서 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시 재정 형편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한테는 그런 양해를 얻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게 개설을 하고자 할 때 같으면 그냥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습상의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본인들이 막지를 못하고 또 사용도 못하고 그런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전체적인 공공복리의 목적이 도로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유권이 있다 하다러도 당분간은 소유한 사람이 양해를 좀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수복 의원 그래서 이해가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존의 도로라도 있던 길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주민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은 전에 도로가 없다가 얼마전에 주택이 생기면서 난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지 않아도 건설과장님을 한번 뵐려고 했던것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어느부지인지 정확히 말씀도 안하시고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수는 없고요. 그러한 도시화가 디는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부곡지역의 우성 5차 아파트 위에서 삼호목욕탕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인데 거기 길이 꽤 넓습니다. 포장도 안됐는데 주민들 얘기가 이것은 사유지인데 이렇게 도로를 내놓고서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거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도시계획으로 그 도로를 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 개인이 사도로 쓸 목적으로 개설을 했는지 이것을 우선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선을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것은 개인이 쓸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인 것 같급니다. 도로가 꽤 넓은데, 거기는 십자로로 되어 있는데 주택들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봐서 개인이 쓰는 목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균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그것은 지난번의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된 것이고 까치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하고 해서 철도전문대학에서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데인데요, 무슨 법적으로 무슨 소송인가 뭐가 걸려 있다고, 그 자리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고수복 의원 그 위의 부분입니다. 거기는 포장이 다 끝났고 그 위의,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천덕호 정확한 위치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신경균 의원 통신공사하고 우성 5차하고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천덕호 거기는 포장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균 의원 거기는 됐는데 그쪽 사거리에 안됐죠.
고수복 의원 그것 지난번에 한번 얘기 됐던건데.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오전택지개발 그 구간인데, 복음유치원 있죠? 그 앞에서 백운로 가는데 하수관인지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그냥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그게 별 지장이 없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빙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한지 불과 1,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거기에서 물이 새는지가 1년도 더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주시오 하고 관계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서 빙판이 되면 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봐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한지가 1년도 안됐는데 거기엣 물이 새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 감독이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도시과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도로의 종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도, 뭐 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로의 종류 좀.
○건설과장 천덕호 고속국도가 있고요. 도로법에는.
김명선 의원 아니,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건설과장 천덕호 네, 해당됩니다. 고속국도가 현재 말씀 드릴수 있는 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국도.
김명선 의원 일반 국도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 다음에 집산도로.
김명선 의원 집산도로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 다음에 국지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은 각종 도로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도로법상에 도로하고 지금 점용료를 받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상 도로의 종류를 말씀을 드린 다면 광로부터 새로까지가 있는데요, 상당히 노폭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개념이 약간씩 틀립니다.
김명선 의원 노폭을 어떻게, 점용료를 받고 안받는 것은 노폭으로 어떻게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어떤 명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천덕호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능에 따른 구분이고요. 지금 보상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과거의 구 시가지에 소방도로에 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6m폭으로 되어 있는 것.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고, 또 개설은 관례상 되어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점용료를 받는 대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일단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개설을 한 도로이면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선 의원 개설하지 않고 관례상으로 되어있는 도로는요?
○건설과장 천덕호 관례상으로 되어있는 도로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김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의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 해주시고 기타 질의사항은 추후 시정질문사항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되었던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폐지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19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3년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관계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등에 대해 종합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본바 동 관리계획은 94년도 추진될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편입용지취득과 시유지와 개인업체 소유토지가 교체 점유된 도로의 토지를 상호교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 산출도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 등에 의한 객관적 산출에 의해 취득 또는 처분될 것이며 또한 건물 취득으로 내손1동사무소와 노인회관 신축에 의한 취득과 제2호 관사매입 취득 등에 대해서는 94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검토된 바와 같이 94년도 주요검토추진사업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99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효율성제고와 재정적 운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수복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수복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의왕시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에 찬 갑술년 새해는 10만 시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