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24일(금) 10시0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94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94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휴회기간동안 심의검토하신 조례안 3건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질의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지난 20회 임시회에서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시까지 유보키로 한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로써 93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미 지난 10월 22일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미료 중에 있는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유사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93년 8월 17일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조정되어 준칙안이 시달 되므로써,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 단위에서 결정·관여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재정 운영코자하는 등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84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 및 동년 12월 21일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대통령지시에 근거하여 시 승격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었으며 시승격 당시인 89년 1월 1일이후부터 의왕시 물가대책위원회 별도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동 위원회는 지방물가 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왔으며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조합장, 관계공무원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물가관리 대상품목인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및 상·하수도 요금, 인분제거료,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공공요금 7개 품목을 포함하여 설렁탕, 냉면, 커피 등 44개 품목을 운영하는 개인서비스 대상업소인 대중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관내 888개업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화 및 인상에 따른 논의 등 지방물가 안정방향 설정과 홍보계도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 이를 조문별로 세부사항을 검토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기능 중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제2조 제2항에 추가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유관기관, 단체장 및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로 위촉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조문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무, 위원의 해촉, 회의개최 등 필요적 조문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적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동 조례제정과 동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됨을 명시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동 조례폐지조례안이 이미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미료중인 점을 감안하여 표기되지 않은 점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요구권자가 별도의 철회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하므로 별도처리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쉬운 점은 본 조례가 운영되어도 개인서비스 요금이 자율화 되었으므로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규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동 대책위원회 토의결과로 나타난 대책추진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되므로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판단되며 금번 새롭게 제정되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수도요금중 공업용수 요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공업용수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인지, 표현이 애매하여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제3항을 보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는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률이 10%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상하수도료에 대해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료 납부에 얼마간 부담이 간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상하수도료는 실제의 타 물가와 비교해 보거나 사업상 투자되는 예산에 비교하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좀더 양질의 물과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현실화에 맞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수도사용료의 경우 기본요금이 960원에다 계량기 손료 330원을 합하면 1,290원이 되고, 각 가정 평균 1인 1일 250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월 250톤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수도사용료 3,210원과 손료 330원을 포함하여 3,540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10%이상의 경우 360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어도 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상급기관에 관여를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처사로 보여 동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률의 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1호에 상수도요금을 괄호내에서 한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수를 포함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제85호 제29조 업종구분을 보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공공용, 전업공업용 등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수는 상수도요금 가운데 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상수도 요금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는 시 조례로 조정되어 시에서 결정하는 고유업무로서 인상률이 10% 이상일 경우에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동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율을 상향 조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료 조례로 조정 결정되도록 되어있으나, 요금인상률이 10% 이상인 경우 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서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시·군간의 요금 형평성 유지 및 서민생활 안정을위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합리적 인상률을 상호 심의검토하는 사항으로써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그래서 괄호안에 넣고서 지금 현재는 의왕시에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네,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가항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사로 구성되도록 그 인원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항을 보면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분야의 전문인사도 좋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는 아니더라도 물가를 직접 상대하는 서민과 주부들이 일상생활의 가계와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때 이들 서민과 주부를 대표할 수 있는 시의회의원 한, 두명 정도는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사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하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건축물을 시공을 할 때 일시점용의 예를 들어 가지고 개정전과 후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 택지개발지역 잇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질 경우 자재를 쌓아놓을, 도로에다 자재를 3개월 동안 약 26㎡를 쌓아 놓을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용면적에다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했을 때 거기가 210등급입니다. 거기다 점용요율하고 점용기간을 산정을 해보니까 24,375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볼 경우에 점용 면적에다가 1일 100원씩 따져 가지고 점용기간을 곱해보니까 23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는 넘고 10배는 약간 안 되는 그런 인상요인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입법예고는 93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저희가 했는데 조금 홍보가 미흡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면 반상회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이 개정된 조례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죠? 이 도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의왕시 전체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도나 지방도 같은데 소유권을 확보하면서도 보상받지 않은 도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도로가 몇 필지나 되냐 하는 것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경수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체불용지가 몇 건 있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일반 시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데는 거의 없고요. 시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권을 확보하면서 가지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소송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대처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전기, 전화, 송유관, 가스공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통보를 받아서 시에서 공사일정을 노선별, 지역별로 조정하여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공사후 파헤쳐진 도로의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속 받는데, 받아 가지고 각 기관별로 시행시기나 시행지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파는 부분을 즉시즉시 불편이 없도록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제가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의 가스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자기네 가스전문공사업체에다가 도로를 파선 관을 매설해서 연결하는 것까지를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파놓은 도로를 복구하는 것은 우리시가 그 원인자한테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 업체를 선정을 해서 뒤따라가면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가스공사 가스관 같은 것을 매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설을 해놓고 나서 어떤 공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정밀사진을 제작을 해요. 그 기간동안이 소요가 되고 또한 밸브라든가 분기점 같은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뒤따라 가면서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수도관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도복구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가스복구는 뒤따라 가면서 하는데 수도는 수도과에서 별개로 시행을 하면서 복구를 같이 하는데 그것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수복의원 질의신청)
고수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느 데, 그러니까 사유 토지를 도로화 된데 대해서 시에서 사유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준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지 않아도 건설과장님을 한번 뵐려고 했던것입니다.
(신경균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천·오전택지개발 그 구간인데, 복음유치원 있죠? 그 앞에서 백운로 가는데 하수관인지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그냥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그게 별 지장이 없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빙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한지 불과 1,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거기에서 물이 새는지가 1년도 더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주시오 하고 관계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어 가지고 물이 흘러서 빙판이 되면 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봐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한지가 1년도 안됐는데 거기엣 물이 새난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 감독이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국도, 뭐 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로의 종류 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고, 또 개설은 관례상 되어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점용료를 받는 대상이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되었던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폐지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3년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관계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등에 대해 종합검토하였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본바 동 관리계획은 94년도 추진될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편입용지취득과 시유지와 개인업체 소유토지가 교체 점유된 도로의 토지를 상호교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 산출도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 또는 개인 감정평가사 등에 의한 객관적 산출에 의해 취득 또는 처분될 것이며 또한 건물 취득으로 내손1동사무소와 노인회관 신축에 의한 취득과 제2호 관사매입 취득 등에 대해서는 94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검토된 바와 같이 94년도 주요검토추진사업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99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효율성제고와 재정적 운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수복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수복 의원과 박용하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의왕시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에 찬 갑술년 새해는 10만 시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10시55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