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15일(수) 10시0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3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4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3. 94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4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4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3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4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3. 94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4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4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건을 의사일정 1항으로 다루도록 하고 아울러 12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권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당초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2개항씩 순연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운영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시정개선사항을 도출 제시하여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94년도 예산심의 및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은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왕시와 의왕시 소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및 의왕시 하부기관인 6개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위원장으로는 박용하 의원, 간사로는 정경모 의원, 위원으로는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 고경렬 의원, 위득우 의원 등이고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외 5명의 사무과 직원입니다.
  다섯째로 감사진행을 일정별로 보고 드리면 12월 1일 수요일에는 10시에 18시 30분까지 총무과 외 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의왕시 소회의실에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포함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일차 12월 2일 목요일에는 10시에서 18시 20분까지 산업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병행, 도서관 신축공사장 외 7개소를 확인한 후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에는 10시에서 18시까지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강평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여섯째, 3페이지에 있는 질문내용 요약에 대해서 일자별 각 실과 내역은 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내역중 조치사항 요구 62건에 대한 개별적 사항을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치의견난을 보시면 시정, 개선, 검토 및 반영, 타 기관   건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의 시정 개선사항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을 시정, 그 다음에 바뀌어져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개선,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의미의 사항이 검토 및 반영, 유관기관, 타 기관과 연계되어서 추진될 사항을 타 기관 건의 이런 순으로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조치의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은 검토 반영으로 전산교육의 확대 등 내실 있는 교육실시와 문서작성용 컴퓨터의 전산망 추진 및 전산통합시스템 개발방안강구는 개선, 반상회 운영이 내실화와 회보제작 개선방안 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조치의견을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시설물 관리철저는 개선,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도블럭 교체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보도블럭 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강구와 불법광고물발생 근본대책 그리고 체육공원관리를 소재지 통·반장 등 동호인 조직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강구는 시정으로, 청계산 산장 활용방안 강구와 청계산 유원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잡상행위, 취사행위 단속 등 관리대책 강구는 개선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납액중 4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징수추진 철저와 지방세 결손처분시 과세자료의 면밀한 분석 등 신중처리,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은 개선, 그리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검토반영으로 조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추진시 설계변경 지양은 시정, 시청사 개방 및 시설관리 개선과 각종 공사시행시 공사감독 철저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통합공과금제 운영에 따른 관내 난시청지역 해소와 TV시청료 부과제도 개선은 타기관 건의 조치로 하였고, 유기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취하발생의 감소대책 마련은 검토반영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 특수시책 추진 철저는 개선으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과 민방위 훈련은 일반교양강의 보다는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개선은 개선으로,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의 건은 타기관 건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시민가정원예포 확대실시는 개선으로 UR대비 농촌소득증대 방안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를 조기제정하고 과거지침에 의한 미온적 운영보다 법적인 강제수단의 규정 등 운영의 내실화 도모는 시정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추진과 지역특산물 개발 및 유통구조개선 적극 추진은 검토 및 반영, 오전복개천 주차장 임대수입 변경에 따른 사후조치 미흡개선은 시정, 내손1동 공영주차장 운영개선과 주차시설 확충대책과 택시정류장 설치 및 택시부당요금 징수단속 철저는 개선, 부곡동 남부화물기지앞 컨테이너 운반차량 불법주차 단속철저는 시정조치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고천택지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추진철저는 시정,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의 조기개설과 재조정추진은 개선, 시청사 진입도로의 직선도로 개설방안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그린벨트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는 개선,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 상환방법개선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철저는 검토 및 반영으로 조치 의견 제시코자 하며, 녹지과는 유실수 마을조성 사후관리 철저는 개선, 백운로변 오메기의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 차폐식수 교체는 시정조치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관로중 협소 및 노후관로 교체추진은 시정,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지도 및 이행철저 검토 및 반영으로 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가정수도전 검사확대 실시 등 전향적 수질검사 서비스 제고방안 강구는 검토 및 반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APT형 공장건립 등 경영수익사업추진 철저는 개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검토 및 반영으로 조치코자 하며, 문화공보실의 시립도서관 시설보완으로 데세리시설 설치는 시정, 도서관개관에 따른 각종 문화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시행은 검토 및 반영, 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실시는 개선, 시정홍보위원 위촉사항 개선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는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추진철저는 시정, 묘지 일제정비사업 및 묘지관리 업무추진 철저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표시의 철저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청소대행업체 차량관리 개선은 시정, 분리수거함 관리철저는 개선, 자동차정비업소 폐수처리 단속철저는 검토 및 반영, 일반폐기물 처리관련 종합개선 대책 추진은 시정,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폐수처리시설 감독 철저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시민예식장 운영의 내실화 및 시청회의실을 시민예식장으로 활용에 다른 불편사항 해소 방안강구는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관내 외국인 취업자 건강진단 등 관리철저는 검토 및 반영 조치코자 하며, 각 동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철저,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철저, 폐기물 투기단속 철저는 검토 및 반영조치 의견으로 분류하여 총 62건을 시정조치 요구코자 하며, 그중 시정은 16건, 개선은 26건, 검토 및 반영은 18건, 기타기관 건의는 2건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출범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3일간의 짧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시가 좀더 발전해야겠다는 소망으로 평소 지역주민 여론과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나름대로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3년도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시청사의 준공, 백운로 4단계 확장공사, 정수장 설치가동, 고천택지개발 마무리,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도시로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는 등 착실한 성장으로 그야말로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꾼 소중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시만의 현상은 아니겠지만 행정수행의 주체인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소신있는 행정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바, 각종 사업추진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집행하고 설계변경은 지양해야 하며, 공사감독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성에 맞는 법 집행을 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등은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바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더 연구하여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으며, 기 추진하고 있는 고천택지개발사업은 차질 없는 마무리와 쓰레기처리 등 환경분야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중견도시로 제2의 성장기를 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학교, 주택, 상하수도, 환경분야 등 모든 면에서 있어서 짜임새 있는 알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진행 식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핵심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지방자치발전 차원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현 여건 하에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짧은 기간동안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고 박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 감사는 1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결과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징수교부금 수입액이 3억 3,100만원 감액 시달되었고, 보통교부세에서 4,4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1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9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만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당초 예산액 403억 6,800만원에서 9억5,700만원이 감액된 39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33억 5,200만원에서 3억 3,100만원 감액되어 30억 2,100만원, 보통교부세는 64억 9,500만원에서 4,400만원이 감액된 6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 보조금은 19억 7,9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18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6억 5,500만원에서 4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5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86억 200만원에서 9억 8,800만원이 감액된 37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별로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는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1억 200만원과 지역개발비 6억 9,500만원, 그리고 기타 및 지원경비에서 2억 7,100만원을 감액시켜 전체적으로 9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서는 의회 의원활동 보조인부임으로 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동사무소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은 내년도에 2개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시스템경비 8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나머지 4개동에 대한 청사경비 청원경찰 인건비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으로 각종에 11대의 단말기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에 년 120만원 지급 지침에 의거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에 년 400만원씩 정액 보조지원 지침에 의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은 2대만 필요하기에 4대분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개설 용지보상은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 보상하였기에 2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 4억 5천만원이 도비 지원금으로 내시되어 예산 계상하였으나, 국비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전액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만 4,700만원,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7,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안과 변동금액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만 농촌주택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100만원, 시비보조금 900만원 등 총 3천만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7억 5,400만원에서 7억 8,4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정리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수정예산 편성안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상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부족재원에 대하여 적정배부계상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1회 정기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항별 심 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의하겠으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4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94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의왕시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의왕시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간 의원님들께서 여러날에 걸쳐 94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의 세입과 각 특별회계순으로 의원님 한 분의 질의가 있은 후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우선 예산부문의 질의 이전에 93년도 예산대비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한 기능별 예산증감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대비 94년도에 각 기능별 예산을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34%에서 33%로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가 37%에서 46.7%로 증가된 데 대해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 섭섭한 예산은 사회복지비가 작년 대비 감소되었고 또 산업경제비에도 작년대비 감소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기 추경대 비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지역개발비 향상과 일반행정비 감소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94년도 예산질의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중 전년도 예산액 보다 현년도 예산액이 감액편성 된 목적세 외에 7개항이 삭감 세입편성된 사유를 분석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중 전년도 예산액보다 현년도 예산액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7개항에 대해서 분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목적세 외 7개항 33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의 경우에는 93년도 당초 예산액 과다책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경제, 지역재정여건의 악화로 세입실적이 저조한 결과였으며, 이는 94년도에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나 급격한 신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과년도 수익에서 3억 30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그 외에 토지 등과 관련된 세외수입과 재산임대 수입, 재산매각 수입,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이 예상되고 있어 토지매입의욕이 감소 결과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관공업수입 3,600만원의 감소 사유로는 전년도 수입과 진료 수입의 미계상과 보건소 이용율이 저조한 현상에 기인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일반부담금 3억 400만원의 감소사유로는 지역여건상 개발가능지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순세계잉여금 23억원의 감소사유는 93년도에 예산의 절감 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편성은 가공예산 등 세외수 결함이 우려되고 있어 전년도 보다 대폭 감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이자수입 2억 1천만원의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 감소와 93년도 2회에 걸친 금리인하와 함께 금리자유화 조치로 인한 세입감소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94년도 일부세목에서 감액 편성은 세수신장여건과 지역경제동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으로 인한 세출예산수요는 타 세입원의 세입증가로 보존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규 세입원의 확보는 물론 탈루은익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94년도에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재산매각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재산매각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그냥 계시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23페이지 지방세를 보면 이 보통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토지세, 또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 등 8종이 있습니다.
  매년, 작년이나 올해  면은 세목에 산출근거가 없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산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 예산편성 하였는지와 산출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대비, 94년도 예산관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산출근거 편성한 사유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달리 예산부기에 귀속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세입법에 의한 세율에 의거 산정 되는 관계로 현 년도를 기준으로 익년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세입에 따른 산출기초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거의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만 예시로써 어느 세무기관간에 금년도 세입전망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평균 세목의 신장율이 있습니다.
  신장율에는 세대의 증가요인이라든지 혹은 세입감소율 또 특수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94년도 세목별 세입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로써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저희가 34억을 잡았는데 금년도 세입 예상액이 31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금년도 고천지구의 택지개발지역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2억 7,600만원, 그래서 내년도는 34억을 담배소비세 목표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의 예산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시 세입예산이 총142억 1,800만원입니다. 93년도의 징수전망은 120억 1,800만원입니다.
  93년도 대비 117%가 증가된 예산으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의 시행 등으로 특히 기업체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및 과년도 수입의 저조로 1억 3,600만원이 감소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94년도에는 고천택지개발지역내에 아파트 신규입주 등 특수요인이 발생 예상되므로 94년도 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일반회계 세입분양에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예산서 6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3,200만원과 관련해서 93년도 해외연수 실시현황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연수 목적과 성과는 어떠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계상 내역과 '93년도 해외연수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3,200만원은 내무부의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 64페이지의 국외여비 단체별 기준액입니다. 단체별 기준액 산정은 유사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 경비에 대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화가 가능한 일부 조직, 정원 관련경비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급양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이 있습니다.
  '93년도 해외연수현황으로서는 해외연수실시를 위한 당초 예산액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3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 삭감되어서 2,800만원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내역으로써는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6개 과정에 6명이 1,009만 8,100원의 경비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 해외연수시 의사계장 연수와 관련해서 291만 5,36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0월 시 자체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 외 8명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싱가포르와 일본 등 2개국에 대해서 1,618만 6,530원의 경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 각 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연수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정과 비교 관찰해서 각 국의 좋은 점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써 급격히 수요가 증가되는 지방행정과 경영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시대에 부응한 종합행정 실무자로서의 지방행정수행 능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계상분 3,200만원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편성액 중 일부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해외연수 경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예산중 약 1,600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더욱 많은 인원이 선진 외국의 문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당초의 3,200만원을 꼭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출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 없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71페이지에 급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봉급을 일괄 계상한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까지는 직원의 급여성 경비를 각 실과소에 또는 동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운영제도의 문제점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급여성 경비를 매월 각 실과소에서 추산을 하고 또 결재를 해서 지급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회계과에서는 16개 실과소에서 추산을 하고 또 결재를 해서 지급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회계과에서는 16개 실과소에 대해서 지출서류를 취합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낭비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급여가 부족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사태를 우려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볼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의회와 본 청, 사업소 단위로 일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94년도 예산에는 각 실과소 급여성 예산을 일반행정비에 일괄 계상을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주관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위득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7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3억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운호수주변 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서 사업인지 또 우리시에서 3억에 용역을 주게되면 어떤 계획, 마스터 플랜정도 또 연차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및 백운호수 주변 시민휴식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제273호로 대통령 공약사항중 그 관리지침이 93년 3월 20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후 93년 4월 7일과 7월 28일에 공약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시 자체로서 화장실, 쉼터 등의 편의시설 4점과 또한 우회도로 진입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5점, 그리고 낚시터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시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린 사항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서 102억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3억원은 총 사업비의 3.3%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에 해당되는 3억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타당성의 검토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해서 내년도라도 저희가 착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앙 계획이, 만약에 이것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일단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시 시비와 도비, 또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9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는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예산안 80페이지, 보상금, 동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우수상이 100만원 1개동, 우수상이 50만원 2개동, 장려가 20만원 3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정 종합평가가 우수동 시상금의 효율적인 운영방향과 시승격 이후 동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각과 업무별 평가와 중복되는데 동별 평가방법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시 승격 이후의 동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 동정종합평가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이 2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동 1개동에는 100만원, 우수 2개동에는 각각 50만원, 장려 3개동에는 각 20만원씩 해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최우수 1개동, 우수1개동, 장려등으로 편성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동정종합평가는 지방행정의 내용을 구상하는 각 부분별로 소요를 하나의 체계로 종합해서 총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최우수 오전동에, 우수 부곡동, 장려 4개동으로 하는 동정종합평가 이외의 사업부서별 자체 추진사업의 시책 평가를 실시해서 4개과에서 4개 시책에 대해서 460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지난해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 주관의 동정종합평가만 실시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평가계획 단일화와 동 행정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동정종합평가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최일선 조직의 각 동의 강력한 시책추진 역량효과와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260만원을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와 중복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4개과 4개 시책에 대해서 종합으로 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시정발전 창안제도 포상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도 창안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있습니다.
  저희가 창안의 우수성을 저희가 1, 2, 3기를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1, 2, 3위에 대해서는 도에다 다시 추천을 합니다.
김명선 의원 시정발전에 직접 접목된 사실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80페이지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공직자 알뜰전시실 설치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개소에 500만원씩 투자하여 2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위치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알뜰전시실 설치비 2개소 1천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저희 의왕시의 특수시책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도에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사업으로서 공직자 알뜰전시실 위치가 2층의 복도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3층에도 복도 옆에 공간이 있는데, 1층에는 지금 우리 시정홍보관이 설치가 되어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2층, 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씀씀이 줄이기운동과 연계를 해서 활용 가능한 중고품이 자율적으로 교환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 특히 신경기인 운동과 연계를 해서 근검절약의 시민운동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적류라든가 가구류, 자동차, 가전제품, 아동복, 장난감, 오락기구, 유아용품 등을 대상품목으로 정해서 판매대금의 10%상당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자율 기탁토록 저희가 주선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클 경우에는 저희시는 물론이고 동사무소까지 그리고 유관단체에 까지 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청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1개소당 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진열대가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열장이 100만원 들어가고, 스텐레스 샷시나 출입문 통유리가 한 2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액자 및 옷걸이가 50만원해서 1개소당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2개소 해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좀 의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경기인 운동의, 조금 전에 답변의 일환으로 근검절약 정신이 토착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 앞으로 적극 이것을 유치해야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청에서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것을 실시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 동까지 파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알뜰전시실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각 시군에 가면 그 시에서 생산되는 공업품이라든가 이런 전시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또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하실 것인지 한번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토산품들을 전시할 계획을 지금 산업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전시실, 위치라든가 이런 생산품목을 지금 산업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고 나중에 산업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하실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판매대금을 10%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인력은 추진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과 가정복지과가 같이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면 바로 목록에 의해서 교환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80페이지, 법무 그리고 예산관리용 워드프로세스를 2대, 그리고 프린터 1대, 이렇게 사겠다고 했는데 법무관리에 워드프로세스를 본체라는 게 워드프로세스를 얘기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득우 의원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법무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디스켓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서 본체에 연결이 됩니까? 중앙에서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득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라든가 이익침해에 대한 법의식이 급격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사실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화 된 법률정보를 저희가 퍼스널 컴퓨터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라든가 이익침해에 대한 법의식 신장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행정쟁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사실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을 하고자 설치하는 것이므로 아주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판례정보가 있습니다.
  61년이후에 각 시군별로 분야별로 국내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 법령정보, 수시로 제정·개정·폐지되는 모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저희가 지금 현재 50권의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정보 또한 주요일간지에 나오는 법률뉴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 그리고 법조인 명록, 전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의 이런 것이 다 컴퓨터 하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고자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니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그때 그때 받도록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세무과장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나 신경균 의원 질의에 차후 서면제출 한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회를 해서라도 꼭 질문이나 질의사항에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각 실과장님들은 여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편성된 주민계도용 신문외 각종 홍보 및 제작비, 또 협조사례 등 책자배부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및 활용방안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의 각종 홍보지 및 책자 배부계획과 그 활용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주민계도용으로 지급되는 신문은 중앙지 1개사 200부와 지방지 경인일보외 3개사 360부가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계도용으로 배부되는 신문은 각 동사무소로부터 배부대상명단을 통보 받아 대상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책자는 월간경기 외 5개 월간지로써 매월 330부씩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민원실, 도서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활용실태로는 지방지의 경우 매일 시정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므로 시민들이 매일매일 시정소식과 지역의 움직임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지인 서울신문의 경우는 72년 5월부터 정부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지나 다름없는 일간지로써 주요시책을 홍보계도하고 주민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보등 홍보책자는 시군별로 지방판을 편성을 해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신속히 홍보하며 시정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간은 실정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지금 각종 우편물이나 간행물 등이 타의든 자의든 많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80페이지 목 407번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6개동에 2,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정전 전원 장치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시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무정전 전원장치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의 정전 및 이상전원 입력시에도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써 현재 각 동사무소에 운영중인 주민관리전산망은 현재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정전시에는 민원제증명 발급을 할 수가 없으며 얘기치 않은 정전사고시에는 기 입력된 자료들이 망실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상시에서는 모든 장비의 안정된 정격전원을 공급하면서 정전사고시에 밧데리 충전 전압을 사용전원으로 변환해서 필요한 전원을 3시간∼4시간 동안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전 전원장치를 하게되면 정전시에도 계속해서 주민등록증 등 민원발급이 계속해서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갑작스러운 사태시에 입력자료의 망실을 방지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1개동에 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까지 정전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보편적으로 지금은 정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전에서 예고정전이 있는 사항이 있고 갑작스러운 돌발사고로 인해서 정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한전에서 정전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사 정전이 되더라도 예고제가 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천재지변 같은,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말씀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측면에서 일어났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정재 돌발적인 사고도 있고 또 예고정전이라 하더라고 일단 정전이 되면 주민등록 발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를 해놓게 되면 3시간∼4시간 동안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그 상태에서 계속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예방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시에는 이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시에는 시민과하고 통신실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아직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안 103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원취미활동 지원 20만원 4회에 10개회 총 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800만원, 지원금 외에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있어서 운영실태와 또 취미활동 구분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박용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취미활동그룹은 직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직원사기 앙양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해서 직원동호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미회별 구성 사항은 축구, 배구, 테니스, 바둑, 볼링 등 해서 9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그 간에 신청사로 이주하기 전에 구청사에서 열악한 청사환경과 활동공간의 장소를 미확보하는 등 미흡적인 것으로 인해서 활동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총 9개회에서 17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직 운영을 못한 회는 사진, 탁구, 당구 그룹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연말안에 치를 계획으로 지금 활동회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93년도 예산이 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67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현재 1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 청사의 많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직원 상호간의 동호인끼리의 그룹을 형성해서 직원들의 체력관리 및 체력보강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바람직한 실적으로는 인근 시흥·군포시와 도청 등 유관기관의 공무원간의 체육대회 또,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지역단위 기관과의 친선교류로 인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해서 많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욱 활성화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안 105페이지에 지원금, 국고대여 장학금이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특히 보면 목과 숫자가 없이 답만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대외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국고대여금, 장학금 4,5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상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고경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해서 재직, 현직공무원 자녀 대학생을 둔 자녀에 대해서 2명 범위 내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대여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출기초 수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 법정경비로써 예산편성상의 산출근거는 전년도 국고대여실정과 또 당해년도, 내년도, 94년도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의 학생증가 예상율 또, 내년도의 등록금 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총무처장관이 정해서 금액을 시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4,5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총무처에서 내년도 요구금액이 3,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의 미상환액이 5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고 내년도 대학생의 예상 증가율을 감안해서 예년에 감안해서 2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4,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상에 이것을 특별히 산출기초사항을 제시할 수 없고 법정경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국고대여장학금 기 수혜를 받고있는 공무원의 자녀수는 1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내년도에는 예상을 현년도 19명을 예상 감안을 해서 4,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19명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서정재 19명에 3,03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국고대여금 장학금 장학생이 대학생으로 되었는데 대학생은 우리 공직자의 자녀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 2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예요. 조금전의 얘기가, 그런데 지금 19명이라고 그러면,
○총무과장 서정재 2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예상을 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총무처 지시 금액에다가 200만원을 더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아까는 내년도 장학생을 2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말씀드린 2명이라는 것은 대학생이 3명을 두었을 경우 그때는 1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2명까지만 해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직공무원 자녀대학생 한사람에 2명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경렬 의원 한사람에 2명까지?
○총무과장 서정재 네, 대학생이 3명일 경우에는 1명은 못합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내년도에 2명으로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주나 해가지고 그런데 또 19명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혼선이 와 가지고, 네, 답변되었습니다.
신경균 의원 장학금 금액으로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현실화율의 약 70%로 보고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 소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정보시스템설치 시설비는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음성정보시스템설치는 부재시에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 즉,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또 개선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장비인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책임자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정경모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성정보시스템은 지금 정경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민원신고 및 건의사항을 전화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녹음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의 생활민원신고 및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또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설치가 되게 되면 각종 행정망을 이용해서 전체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책임은 통신실에 설치를 해서 통신계장과 총무과장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근시로써는 부천시 등 대다수시에서 운영을 하고 굉장히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홍보는 설치가 된 다음에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집해서 각종 행정망, 각동 사회단체, 반회보, 통·반장등을 통한 모든 행정망을 총동원해서 전시시민이 신속한 시일내에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예산서 113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보면 국민운동, 또 신경기인 운동, 국토대청결 운동 홍보물 해가지고 예산이 약 2,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신경기인 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에 대한 홍보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경기인 운동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개인이기주의 및 불법 무질서심리 만연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과 형태를 개선해서 경기인 본래의 합리적이고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고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도에는 택지정리지구에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서 외지에서 이질적인 성향을 지닌 전입시민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와 현대감각에 맞는 시의성 있는 홍보물을 제작·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구심점화 될 수 있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실 것 같으면 홍보물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피켓, 어깨띠, 현판, 홍보안내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현판이 되겠습니다. 본 현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육교에다가 알미늄형 특수경량강재를 사용해서 반영구적인 현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 비슷한 피켓이나 홍보물 같은 소모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일반행정비 분야에 예산서 117페이지, 목 304번에 있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단체 40개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어도 잘 했는데 2천만원을 꼭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고수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국토대청결 운동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부분적으로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허나 저희가 정부정책과 도지침에 의거해서 금년말서부터 연차적으로 도시화, 산업화의 전진과 함께 우리 국민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각종 오물 쓰레기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행정력만으로 추진을 주로 해왔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이 운동이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자각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별로 필수 소요경비 정도만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각 단체들이 경쟁심 유발 및 자금을 가지고 기금화해서 다시 환경활동에 재투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121페이지, 유원지 산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 6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개소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까 얘기한 단체 지원하는 사업인지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위득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산쓰레기 청소대행수수료라는 것은 3개소는 저희 청계산, 백운호수, 백운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쓰레기 발생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발생할 때도 있고 많이 발생할 때도 있는데 어떤 평균치를 내다보면 적게 발생했을 경우에 평균치에 의해서 저희 예산이 소모성이 예상이 되고 일정한 양이 갑자기 적치되었을 경우에, 불시 과다적치시에 수시 청소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세워놓았다가 의왕시 폐기물수거 대행업체인 의왕위생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시 수시 산쓰레기를 청소하는 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123페이지를 보시면 청계산유원지 하천정비 및 쉼터 조성으로 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 역점시책인 건강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사항에는 3대 분야에 대해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기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3대 분야의 1개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1억원 중에서 국도비가 6,200만원이고 저희가 약 3,7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계산 유원지내의 하상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와 음식강매행위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과 다시 또 재발생이라는 불미스러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안정된 분위기와 아늑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고 맑고 깨끗한 유원지를 조성해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상을 유속의 구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쉼터를 만들어 주면서 자릿세를 받을 만한 자리는 몽땅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자릿세를 강요받지 않고 즐겁게 놀고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건강한 국토사업 해가지고 '94 으뜸사업이라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 124페이지도 시설부대비에 나왔는데 '94 으뜸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94 으뜸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편의적으로 정한 어떤 이름이라고 보시면 제가 편리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 이름인데, 이 으뜸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1억원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주고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으뜸사업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지어낸 이름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은 겁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으뜸사업이라고 그러면 제일 시급성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데에서만 으뜸사업이라는 낱말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저희가 중앙지침상 단위사업 1억 이상인 사업을 가지고 주민 수혜도가 크고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서 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으뜸사업으로 선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여지까지 추진을 해보니까 1억단위, 한 사업단위가 1억단위 정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낼만한 사업장이 저희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선정하는 데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을 으뜸사업으로 저희가 행정편의상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신청 하신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서 154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 복사기 구입 5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회계과, 세무과, 산업과, 민방위과 해서 5개과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의 구입년도를 좀 말씀해주시고 언제 복사기를 구입하셨나 구입년도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사용복사기와 그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사기는 5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아까 세무과라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1대, 총무과, 회계과, 산업과, 민방위과 각 1대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경렬 의원 세무과가 아니고 총무과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네,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5대 구입하는 복사기는 89년 1월 1일 시흥군 당시에 인수인계를 받은 복사기이기 때문에 5년이 다 넘었습니다. 다음 교체 필요성은 사실 행정에서 복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내무부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각과에서 복사기에 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복사기의 사용연도가 5년으로 수명이 되어 있는데요, 심히 쓰는 과에서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는 5년안에도 복사기의 수명이 끝날 수가 있고 또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다 업무량이 있겠지만 업무량이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과에서는 사용연도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5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해도 교체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5년이 기준입니다. 5년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은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사기가 전부 사용회수도 나오고 많이 쓰는 과가 있고 덜 쓰는 과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5년전에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5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차량보험료  해가지고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보험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토바이는 보험료를 안 내줘 가지고 사고가 나면 개인한테 물리고 그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오토바이 보험료.
○회계과장 유찬상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전체 보험료를 다 계상해서 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보험료를 계상을 현재 보험을 못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균 의원 상수도 거긴가는 보험료를 아니 통합공과금 거기에는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청에서는 그런 것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오토바이 책임보험료에 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것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168페이지의 목 404번 시설비에 보면 내손1동청사 신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청사 그라우팅 방수공사 및 옹벽천공,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청사 커튼설치가 3천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있는데 1식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천만원씩이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동사무소는 의원님들한테 기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 시공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부분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동공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이 내려앉을 그런 동공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서 저희한테 기술진단을 해온 게 15건의 그라우팅시공, 그러니까 현재 건물기초부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어서 그쪽 부분으로 건축물이 기울지 않고 공동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공이라고 그런 것은 청계동사무소에 옹벽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구멍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공을 해서 물구멍 공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청사 커튼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커튼은 행정동 2층 전면하고 식당, 체력단련실, 민원실, 당직실, 통신실 등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행정동 1, 2층 후편에는 석양에서 빛이 들어올, 그렇게 판단을 현재하고, 3층은 전후면으로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28㎡, 그러니까 약 190평을 내년도에 설치될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약 3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실지 평당단가가 약 1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건데요, 면적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안 서류 169페이지인데요. 이것 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호 관사매입 1억, 1개소 해놓고 1호관사 분할납부금 잔금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계수를 묻는 게 아니라 1호관사는 몇 평형이고 2호관사는 몇 평형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찬상 1호관사는 48평형이고요, 2호관사는 33평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1호관사는 지금 어느 회사거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쌍용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쌍용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48평은 너무 크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저희가 관사를 당초에 확보할 때에 1호 관사는 기거만 하는 것을 목적 외에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기관과의 어떤 시장관사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물론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만약에 방문을 했을 적에 이게 기관장의 관사가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48평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의윈님 말씀은 주민들하고의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타 시에서도 시장님 관사는 조금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연초에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이 그런 것을 거기에서 같이 해서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대화과정은 우리 시청도 새 로 지어서 장소도 좋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큰 평수에서 관사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고수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3천번 사회복지분야 176페이지를 보면 중추절 및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근거 및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지금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앙으로부터 각종 기업체로부터의 기부성 성금품을 절대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꼭 각 기업체로부터의 그런 불필요한 준조세성 성금을 억제한다는 이런 방향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웃돕기성금을 연중 접수를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활용을 하던 것이 그 길이 막혀 가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금년1회 추경에서부터 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은 4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4천만원은 1년에 연초, 그리고 중추절 2번에 걸쳐서 2천만원식 나누어서 집행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 2번에 가서 추석때 하는 대상을 보면 1천명∼1,500명, 많으면 1,500, 아니면 1,200∼1,300명의 인원이 해마다 해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상은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4천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10만원 또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한 금년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4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있죠?
○사회과장 황인석 이웃돕기성금은 저희가 신탁예금으로 장기 5년만기 신탁예금으로 지금 7천만원이 지금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1,346만원의 이자가 올라와서 현재 7천만원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하면 8,346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일반구좌로 가지고 있는 것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그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계속 키워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몇 년후부터는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한 4천만원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안 182페이지 사회복지에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다 되어있는데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실태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황인석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에 대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질의의 요지 같습니다. 이 행려환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을 일단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연고자를 수배를 해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신병인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 기간동안에 계속 연고자가 안 나타난다든가 또는 연고자가 나타나는 기간동안의 병원 진료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에 의한 의료보호를 그러니까 우리 거택보호자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국비에서 전부 진료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는 전혀 진료비에 대해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박용하 의원 그리고 그럼 93년도의 행려사망자수와 또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황인석 93년도 11월말까지 행려사망자는 저희가 5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는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환자하고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이고 그냥 행려자, 환자가 아닌 행려자, 그것은 유동난민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13명이 발생이 되었고 행려환자는 금년에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청소년 육성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시범하고 지원은 730만원, 또 공부방 일반하고 지원이 800만원, 또 밑에 보면 야간공부방 설치해가지고 840만원 1식, 그리고 시도비가 물론 보조가 되는 건데 그 시범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일반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차이점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일반청소년 야간공부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범청소년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경기도 내의 전 시·군이 1개소씩 의무적으로 시범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공부방으로써 저희는 지금 현재 기존 부곡동 까치아파트에 30석 규모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자 및 각종 운영비품, 공공요금, 연료비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또 한일반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전 읍·면·동에다가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대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개념으로 볼 적에는 저희는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천동에서 1개소를 확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공부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도 장소만 선정이 된다면 50% 지원액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20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하고 수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01페이지는 설치로 되어있는데 새로 만든 것은 설치로 다 이렇게 세워놓지 왜 수선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이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설치비 380만원은 공부방을 꾸미면 책걸상을 구입한다든지 실내장치를 하는 시설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고 그 위에 있는 800만원은 내년도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거기 말고 404번 시설비 거기, 또 나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글쎄요. 그 시설비가 신설되는,
신경균 의원 거기 200만원이 또 나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신설되는 야간공부방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설비치, 책상이나 책걸상 같은
신경균 의원 설치비는 840만원으로 해서 도비 420, 시비 420으로 해서 840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200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수선이라고 또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200페이지 보고있는데 200페이지 시설비 404번에 설치비 해가지고 2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말고 설치비가 어디 또 있다고요?
신경균 의원 그 밑에 840만원 또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러니까 설치비가 중복되어 계상된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신경균 의원 그 200만원이 뭐냐 이거죠. 예산 안 세워줘도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210페이지 목 404번 시설비에 보면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1식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방수공사를 해야되는 이유하고 면적이 얼마에 얼마를 계상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억 640만원의 공사비로 91년 1월 15일날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민의 보건향상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15일 청사 준공후 하자보수 기간인 93년 1월 15일까지 91년 5월, 91년 7월해서 2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금년 우기시에 옥상옥탑 주위부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옥상누수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평당 공사비 6만원씩 약 100평을 잡아서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91년 1월 15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명선 의원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당시 겨울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김명선 의원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안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설치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에 2.5톤 압축기식 청소차량구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쓰레기 소각로설치비 4,500만원 계상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소각로의 제품은 조달청으로부터 품목이 없기 때문에 소각로 제품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쓰레기소각로를 용량을 시간당 100키로 되므로써 종류는 고려 월드크린 국제재원공사 한승 등, 여러 회사 제품이 선전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전물에 보면은 저희가 설치가격이 최저 3천만원에서부터 최고 6천만원까지의 소각로의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상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효율성 있는 제품구입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4,500만원에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해야 되지 않나 해서 4,5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4,500만원짜리를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지금 여러 회사것을 본 중에 고려소각로 제작소에서 한 것이 제일 제품이 좋은 것 같아서 여기것을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다음은 2.5톤 압축식 청소차량 구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래식 청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인력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그 좁은 골목길에는 4.5톤차가 들어가서 하기가 광장히 어렵고 그 길 닿는데 까지 가지고 나와서 수거를 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골목길을 지금 현재의 장비인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압축청소를 활용해 갖고, 저희가 수거 체제를 신속히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6대를 배정을 해줬습니다만, 도에서 변경 지시에 의해서 4대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2대분 즉, 도비 30%, 시비 30%해서 한 대당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말이예요. 이걸 뭐 도에서 꼭 2.5톤짜리 압축기식 청소차량을 구입해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왕시의 실정에 따라서 이 조그만 골목길이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많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 그런걸 시비·도비 내려온다 해서 이런걸 이렇게 구입할 게 아니라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미리 착안을 해가지고 먼저 실시를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대를 설정하려고 기 작성을 해 놨었는데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사실 2대가 더 되어 가지고 6대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2.5톤차로 4대를 기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제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왕시에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옛날, 농로에 마차나 구루마만 끌고 다니던 그런 행태에 있는 기존부락에는 2.5톤 가지고도 도저히 들어가지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건설과나 도시과에다가 이 소방도로 개설을 빨리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2.5톤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의 처지가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런 곳에는 이런 리어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예산안 237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2천원 해가지고 55인 53조 했는데, 이거는 아마 2천원이면은 일반목욕탕을 가는 거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3조를 따져 보니까 이 환경미화원들이, 이 분들이 1주일에 목욕을 한번 하는 거로 되어있어요. 더군다나 먼지를 씌어가면서 우리 의왕시를 깨끗하게 하는 분들인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일주일에 목욕을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직업이 미화원이지 사람은 미화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즘 문화적인 거를 따지는데 일주일에 한번 목욕한다는 건 이건 좀 언어도단이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583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이거를 2천원씩 일주일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씩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았다가 8천원을 한 달에 지급을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583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이거를 각 동사무소에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그런 목욕비를 주지말고 목욕실을, 샤워시설을 아주 좀 수준급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환경미화원 이 양반들이 수시로 여름 같은 때는 점심때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는지 한번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고경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2천원씩 월 8천원에 대해서는 월 1회에 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고천동을 제외하고는 5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숙직실과 이 옆에 공동으로 샤워시설을 해가지고 난방시설은 되어있지 않지만, 샤워에다가 손과 얼굴, 발 같은 거는 사실상 사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욕은 사실상 거기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천원씩 저희가 위생복리비 차원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좀 늘릴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요.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명목이 목욕비지, 그냥 한 달에 8천원 더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이게, 2천원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과장님이 그 양반들의 건강상태를 좀 생각 하셔가지고 샤워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이거를 더 자주 하게끔 어떻게 계상을 하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주일에 한번 목욕한다는 거는 그냥 돈 8천원 더 주는 거지 목욕하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예요 이게. 명목만 목욕비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8억7천이 있는 데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질의의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268페이지 1,200만원을 들여서 농산물 다목적 곳간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치목적과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특수 협동사업비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으로 해서 1개소 사업을 실시를 한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어느 지역의 특수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다목적 곳간시설 설치목적 및 사업계획과 사업량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의장 김강호 아니, 답변에 앞서서 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하라는데....
거기에 해명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기획계장 김성준 저희 농촌지도소장님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단위 농촌지도사업 결과 평가 연찬이 있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도기획계장인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다목적 곳간시설 설치목적 및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농가의 일손이 부족하고 벼를 말릴 장소 또는 벼 외에 다른 농산물도 말릴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서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즉시 건조해서 손실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건조 및 저장 방법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히면서 파급효과를 거양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주재지역으로 책정이 될 부곡 15통, 17통, 18통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2평형으로써 한번 건조하는데는 3,600키로에서 5,000키로까지 많게는 5,400키로까지도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 나머지 자부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94년 1월서부터 3월까지 10농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서부터 곳간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5월서부터 곳간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8월까지는 4개월에 걸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 곳간의 이용은 8월부터 11월 사이의 고추나 벼 같은 농산물을 건조, 저장하도록 하는데 이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도비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여서 새 소득원을 발굴토록 함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마을 협동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농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상하고 비닐하우스를 시설재배로 할 수 있도록 지어서 소득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인근 농가의 교육장화로 하고 파급효과도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0평형 하우스 3개를 주재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써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 해서 모두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작목을 선정을 해야되는데 작목 선정전에 사업을 착수하는 농가로 하여금 선진농장을 견학토록 하고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서 참여농가의 의사가 반영된 작목을 선정하여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사로 주재지도사를 전담배치하여서 중점 지도토록 하고 인근지역에 점진적으로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과학영농기술을 향상 시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촌지도소 관계계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신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예산서 287페이지를 보면 94 으뜸사업으로 주요도로변 조경사업 1억 64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신청사 양묘포 설치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변 조경사업 추진계획과 그 신청사 양묘포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관문인 국도1호선에 쥐똥나무 5종 896본 사업비 6,422만 9천원을 들여서 식재하고, 그 내용은 쥐똥나무 1종 7,520본, 그거는 담장조경과 불량 환경지역을 차폐하고 또한 도로변 공한지에 조영 갈리스카 향나무 4종 1,442본을 식재하여 시민정서함양 및 주요도로변 녹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부곡선 조경사업입니다. 국도1호선과 연결된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로임을 감안해서 94년도 춘계 사업비 4,225만원을 들여 은행나무 10종, 7,365본을 중점 식재하여 기존화단 보완 및 가로수 연결식재로 보다 정돈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 식재된 가로수 보호석 및 신식으로 은행나무 107본을 식재하고 쥐똥나무 2종 6,255본을 기존 식재지 사이에 보식토록하여 이동고개 화단에 느티나무 외 5종 1,000본을 보식토록 하여 우리시의 어디를 가나 푸르름이 넘치는 전원도시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신청사 양묘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에 따른 공한지 활용대책 일환으로 청사 뒤 공터에 조경 가치가 있고, 차기 청사 조경 및 관내 공원화 사업장인 수목 보호식은 물론 수목의 토질 및 기후적응력 시험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무에 적응코자 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285㎡에 총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수종은 단풍나무 5종, 1,523본을 식재한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단풍나무 220본, 왕벚나무 100본, 박태기 100본, 목련 3본, 철쭉 600본, 영산홍 500본입니다.
  사업규모는 크지 않으나 양묘장 설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청사조경 및 사업장 수목 보호식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국도1호선하고 부곡선외 다른선은 뭐 백운로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그거는 다른 사업비로 서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산업과 소관인데요, 29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금 부담금 2억 5천만원이라고 막연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계상과 관련해서 그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자금운영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왕시의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시설자금부담금 계상과 관련한 자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금은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에 의거 우리시를 비롯한 11개시에서 2억 5천만원씩 부담하는 27억 5천만원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25억 등 47억 5천만원으로 운영되며 우리시에서는 93년도에 처음으로 출연부담을 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도시가스 신규시설 설치비용으로 시 예치금 범위내에서 가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융자대상은 가스사용 수요자로써 가구당 100만원 이내가 되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에 비해 2. 3% 저렴한 금리로써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식회사 삼천리에 일괄 통보하여 제일은행에서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총 가구 31,399가구중 93년 10월 30일 현재 7,702가구로써 전체 가구수의 23%에 해당되며 총 사용량은 459만 6,000㎥로써 대부분 오전동과 내손동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4,625가구가 증가된 11,69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며 이는 총 가구의 30% 공급율이 되며 오전동 일부, 고천지역, 내손동 지역의 조기공급에 힘쓰겠으며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연료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도시가스 공급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가구당 아까 1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250가구에 해줄 수가 있는데, 융자를.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못쓰거든요 몰라서. 그런데 아까 이자도 2∼3% 저렴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산업경제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서안 300페이지의 도시개발비 목 403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왕근린공원조성 해놓고 50만×400㎡ 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대한 계상 근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여기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보니까 평당 약 160만원 정도 드는데 임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160만원까지 가느냐 하는 게 의문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왕근린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계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근린공원의 토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사유는 의왕공원까지 진입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를 120평, 400㎡가 되겠습니다만 120평으로 한 것은 현황측량 및 확정측량이 아닌 계획도로 차도폭 40m×10m가 되겠습니다. 계상한 것이고 실제 용지매입비는 법면까지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매입지역은 급경사로 상당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예정가는 약 240평으로 추정해서 평당 80만원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법면용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 측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야에 대해서 16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임야에 대해서는 실지는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필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출할 때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적정금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법면부지까지 하면 약 240평 된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가 산출근거에다가 해서 이렇게 해야지 50만원×400㎡ 이렇게 해놓으면 평당가격이,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 지역의 200만원선만 주면 제일 요지에서 산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지역이 내손동 아닙니까 그게?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박용하 의원 근린공원 조성하는 지역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평당 160만원 든다는 것은 이게 예산안 근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한 게 아니고 그냥 차도폭만 계산해서 했지만 실지로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면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면 법면부지를 여기다 넣어야죠. 그러면 600㎡가 된다고 그러든지.
○도시과장 김학렬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면적을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가격의 차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볼 적에 거기 1평의 산이나 임야나 이런 건데, 190만원, 160만원씩 가느냐, 이게 오히려 600㎡로 해놨으면 그렇게 안 가서 이해가 가는데 400㎡로 이것을 해놨으니까 이게 의문점이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앞으로 저희가 지출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300페이지, 목 404번 시설비에 보면 그린벨트 경고판 설치비가 100만원, 경계표석 설치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설치계획은 어떤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미집행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94년도 본예산에 세운 이유가 뭐고 302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난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6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와 개발부담금 계상 및 산정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고판은 지금 현재 7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제도가 개선되고 했을 적에 주민홍보용으로 추가로 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설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도 지금 현재 202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의왕시 전체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202개입니다.
김명선 의원 전체가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금년 여름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불량표석이 50여개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교체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직접적인 토지개발뿐만 아니고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토지의 용도지역변경 등 사회 경쟁요인에 따라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은 완료시점이 토지가액에서 착수시점의 토지가액과 정상지가 상승분에다가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50%를 계상을 합니다.
  이중에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5항 규정에 따라서 93년 8월 13일부터 사업시행자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가권자가 필요한 경우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산정기준이 적합할 때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94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수준은 1건당 200만원씩 3건을 추정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용역기관은 지금 전국에 23개소가 있겠습니다.
  연구소별 전문기관의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은 3,000㎡에서 10,000㎡까지의 개발할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 내용이 필지별로 3건입니까, 면적별로 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할 것은 1건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건은 수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에 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부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예산서 303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4,783만 8천원의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이건은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상겸 수도과장 김상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법 제11조 1항 및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로써 수도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었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또,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 투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액 등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405원이며 시민에게 공급되는 공급가격은 톤당 198만원으로 적자 보존을 위한 금액 17억 883만 8천원과 외부차입금 9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7억 3,900만원을 합한 24억 4,783만  8천원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톤당 원수가격이 405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김상겸 생산원가입니다.
고수복 의원 생산원가요? 그리고 원수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상겸 원수가격은 제가 알기로 30원 68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 하신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예산서 안 319페이지에 목 404, 시설비 1억 7,790만원 총 사업비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내 포장도보수, 가로등 신호등주 교량 난간 도색, 안내판·표시판 설치, 이렇게 해서 1억 7,79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는 싶지만 여기에 가로등·신호등주, 교량 난간도색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380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380개소에 대한 것은 이게 가로등주하고 교량 난간하고의 숫자개념을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택지개발지구내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24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신호등주 난간도색은 1년에 봄·가을로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소당 15,000원씩이면 가능한데 2번 하는 것으로 보고 3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택지개발지구내 표지판설치는 택지개발비용으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대행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등·신호등주 그리고 교량난간도색 이렇게 했는데 물론 가로등주 하면 1주에 대한 숫자개념이 오는데 여기다가 교량 난간도색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380개소 이렇게 넣으셨단 말이예요. 이것을.
○건설과장 천덕호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가로등이면 가로등 1개, 또 난간이면 난간 1쪽, 이것을 구분해서 숫자개념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박용하 의원 그리고 그 위에 소파 보수 있죠?
○건설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의원 200만원×20a라고 되어있는데 a단위는 뭐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아르입니다.
박용하 의원 아르? 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이것은 건설과만 이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해주든지 다른 것을 제출을 하실 적에는 좀 산출근거에 우리가 흔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다른 실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도로개설에 대한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제가 사전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326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보면 종합안내도가 1,800만원, 주변안내도가 2,000만원, 유도안내표시판이 4개소 300만원씩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유도안내표시판 4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유도안내판 표시판이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신경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인 방향 유도안내 표시판 설치 필요성 및 설치장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만 이하 시로서 93년도에 시범 구간만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 50%을 지원을 해주면서 전국적인 시책성의 일환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방향유도안내표지판 4개소는 내손지역에 있는 포일아파트 입구, 청하아파트 입구, 청계진입로, 주공아파트 4거리,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필요성은 내손동 지역은 도시화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외부방문객들이 사실 와 가지고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찾는데 불편을 초래한다고 봐서 우리시에서는 가장 그래도 거기가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던 사항이고 현지 거주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간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주변안내도하고 종합안내도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주변안내도는 약간 규모가 큰 사항으로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유도 안내표지판 이라는 것은 버스정류장 표지판처럼 약간 소규모이면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규모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주변 안내도는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글쎄요, 주변안내표지판 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도면이 그려져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방향유도안내판이라는 것은 버스정류장처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신경균 의원 도비가 2,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내손주공아파트 입구하고 청하아파트 입구입니다.
신경균 의원 주변 안내도도?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개발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부터 619페이지 명시이월명세서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신청이 없으신데 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페이지 17∼18페이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총 341억 1,300만원 중에서 용지매출수입이 322억1,500만원이 준주거용지,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등 모든 택지개발사업분양과 이에 따른 '94회계년도내 택지매출수익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의장 김강호 네, 말씀하십시오.
고경렬 의원 지금 통합공과금을 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위득우 의원께서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그럼 공영개발사업때 질의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먼저 '94년도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4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의장 김강호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의사일정에 보면 통합공과금, 그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조금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총 341억 1,300만원 중에서 용지매출수입이 322억 1,500만원이 준주거용지,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등 모든 택지개발사업분양과 이에 따른 '94회계년도내 택지매출수익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본인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서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6개월이내에 납부시에는 8.5%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양용지 전액이 내년도에 납부되지 못 할 것이 확실하고 또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도 용지분야 연체료를 5억 5,890만원을 계상한 것은 94년도에 전액 납부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입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주거용지 분양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대금의 납부방법에 대한 결정은 분양 신청시에 신청자의 택일사안이기 때문에 분양전에 사전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서에는 일시 수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납자 8.5% 할인시의 자금은 조기 회수해서 금전 신탁시에 이자 11%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손실은 오히려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납신청을 해도 분납신청으로 당해년도 수입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세출총액 341억중에서 208억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회계운영상에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양을 촉진하도록 노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2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목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오전동 구획정리사업비 대여금 1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 예산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등 어디에도 편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동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해서 결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검토체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용도지역 변경심의는 끝났습니다만 1월중에 승인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추진일정으로 봐서 94년도 3월중에 사업인가를 받는 즉시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94년도 5월경에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또한 금년 예산으로써 체비지를 매각해서 자체자금 확보전에는 타 회계 지원은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94년 3월 오전동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즉시 사업비 11억원을 제외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시에 대여하고자 우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습니까?
고경렬 의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남과 동시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지정이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승인이 되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때에 예산에 편성하고자 일단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지금 공중에 떠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입니까?
정경모 의원 아닙니다.
○의장 김강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31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목 토지에 보시면 체육공원 토지보상금 2,163만 2천원과 왕곡천 복개도로 보상금 2,433만 6천원은 금년도 사업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예산안 편성당시에는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을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6필지 220평 4,596만 8천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안 제출후에 4필지 170평 2,900만원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93년 12월 14일날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 소유자는 왕곡동 윤필영씨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가 원만히 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보상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93예산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32페이지 시설비 목의 맨 아래에 기존시가지 연결도로 4개소에 5억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4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계하는 미개설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양조장 옆 골목 폭 6m에 연장이 25m입니다. 다음 의왕제일교회 앞에 폭 6m에 연장이 25m입니다. 영광아파트 뒷길 폭 8m에 14m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전국민학교 앞에 폭 8m에 연장 140m가 되어서 총 4개소 330m가 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94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27페이지 급수 수입세항 가정용 영업1종, 2종, 욕탕 1종, 공공용, 혼용 1, 2종 등에 대해서 수도전의 단가는 어떻게 개정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여기의 답변은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현재 전수에 대한 수도전의 단가는 22,500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도전은 한전을 계산한 급선수에 대한 급수수익의 평균단가이고 가정용 신설 세대수에 대한 단가 2,500원은 금년도의 신설 급수전에 대한 급수수익을 세대별로 계산한 평균치이며 영업1종과 2종, 욕탕 1종, 공공용, 혼용 1, 2종의 현재 전수와 신설전수에 대한 단가는 금년도 업종별 급수전수에 대한 금년도 업종별 급수전수에 대한 급수수익의 평균치를 단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51페이지 용역비를 보면 수질약품 투입전산화 용역비가 500만원이 서 있는데 전산화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투입 전산화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는 폴리염화 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를 원수에 투입해서 원수에서 함유된 각종물질은 큰 덩어리로 응집해서 침전지에 가라앉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응집속도는 원수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온도, 3가지 수질변수가 약품투입비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에 가장 알 맞는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험실에서는 수질변동이 거의 없는 계절에는 하루에 2번, 수질변동이 심한 하절기에는 3번씩 응집시험을 해서 여기에서 얻은 값을 토대로 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 정수장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수질에 변동해서 적정한 약품을 투입하도록 전산화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그럴 경우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품의 자동투입까지는 어렵지만 지난 1년간 얻은 응집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약품투입 비율만이라도 전산화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응집시험 데이터를 전문회사에 보내 내년도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12월까지 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10월입니다. 10월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53페이지 목214번 수선비에 보면은 기계설비류 유지비가 1,450만원, 전동밸브 유지비가 1,380만원 변류유지 관리비가 1,290만원 등등 각종 유지관리비가 많은데, 이 장비가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또, 최첨단 장비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53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송수관로 유지비가 있습니다. 천만원이 있고, 56페이지 목 214수선비가 또 있는데 송·배수관 누수 수선 100개소에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송·배수관 누수 수선하고, 송수관로 유지비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거의 같은 의미 같기도 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선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 수선비 비목은 크게 나누어서 장비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수리비하고, 소모성 부품이나 주유, 시약, 자재 등과 같이 가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유지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선비를 개략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장이 나면은 쓰고, 고장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되는 대기성 오염 즉, 순수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8천만원인데 예산서 53페이지 기계설비류에서 송수관로 유지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 가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류 유지비가 8천만원으로써 예산서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장비유지비를 8천만원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산서 54페이지에 있는 변압기 절연유나 여과 사리 교체와 같이 주기적으로 자재를 교체하는 자재교체비가 2,900만원 정도 되구요. 베아링 밸브교체인 기본유지비가 3,600만원, 수조와 슬러지 세척비용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선비를 많이 요구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장비이고 최신 장비입니다만은, 내년 9월에 대부분 장비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고장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8천만원의 수리비를 계상을 하였고, 자재 교체비와 기본유지비 수조세척비 등은 신장비나 헌장비나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고장률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즉시 복구, 즉시 통수라는 적시성이 요구되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요구된 예산입니다. 결코 낭비된 예산이 아님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수관로 유지비는 저희하고 수도과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담당하는 구간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그 다음에 팔당에서 오는 원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김명선 의원 팔당에서 사업소까지 오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라인을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그 라인은 원수관로라하고 도수관로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구요. 또....
김명선 의원 거기에 대한 것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56페이지 수선비....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아닙니다. 그건 수도과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까지 보내는 관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분이 다릅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94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휴회기간동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의사일정 취소와 연기의 건을 동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취소를 하고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다음 임시회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지금 신경균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로 의사일정 변경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신경균 의원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신경균 의원이 동의하신 의사일정 변경건에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변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94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12월 16일 1일간 휴회안을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2월 16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