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21일(화) 14시00분∼14시3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94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94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추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 3건과 당초 계획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3건이 추가 제출되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에 본 조례안을 의사일정 1, 2, 3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제4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하여 심의검토후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84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에 의거 내부지침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방공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상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과 시행에 따른 협의, 조정 그리고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물가관련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셋째,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 경과 조치난에 지방공공요금심의 위원회 폐지사항을 규정 못한 사유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이 별도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 의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간의 지역적 발전 추세에 따라서 고층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신축 등 인구증가에 따른 과대 통·반과 원거리 자연부락에 대한 통·반의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통·반의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통·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 증설사항으로서 7개통 17개반을 증설을 해서 현재 119통 811개반에서 126통 828반으로 증설하는데 있습니다.
  동별 조정내역은 부곡동이 1개통 5개반을 증설하고 내손2동이 2개통 4개반, 청계동이 4개통 8개반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통의 하부조직 실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왕시통·반설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은 4개∼6개반, 반은 10∼30가구로 조성 구성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취락행태 등 실정을 고려해서 50가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동별 통·반분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9개 통에서 126개통으로, 반은 811개반에서 828반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조정내역은 생략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반 증설이 됐을 경우에 통·반장 수당 등에 대한 예산사항은 총인원은 24명이 늘어나서 1,022만 5천원이 더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소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표는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록으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 참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리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통별로 분리조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곡동 30통이 되겠습니다. 이 30통 지역은 현재 삼호아파트, 즉 까치아파트 한아름아파트가 계속해서 신축중에 있는 아파트 지역으로서 현재 30통이 436가구, 1,460명인데 여기에서 한아름아파트를 31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후의 조정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뒤의 도면을 참고해주시면, 우측 상단에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도 94년도에 계속해서 신축입주가 될 지역으로서 다시 신축이 되면 분리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손2동 8통 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부시장주변 단독필지단지로서 대우아파트와 경계를 두고 있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과대통 분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도면과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8통이 480가구 1,429명으로써 과대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통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뒤의 5페이지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그렇게 분리할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31통이 분리가 되더라도 약간의 8통이 좀 가구가 규모가 큰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 지역 여건상 가장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장이나 동장이 의견을 제사한 사항이 되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봐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손2동 역시 11통 12만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정우연립단지로서 내손2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서광상가 사이에 경춘, 라성, 의왕연립주택이 3개단지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2반이 정우연립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13반, 14반, 15반 3개반을 더 늘리는,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 증설이 아니고 11통의 반만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역시 내손2동 13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의왕시 근린공원입구 전면 브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시흥군 주택조합하고 국방부 주택조합이 13통으로 한데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 여건상 또 구조 형태상 부득이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서 현재 국방부주택단지를 32통으로 분리를 하고 시흥군 주택단지를 13통으로 그냥 잔여통으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5통으로 이 지역은 현재 동사무소 소재지인 한지골 버스종점 및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5통이 동사무소 소재지부터 성남시계까지의 한 통을 이루고 있는데 원거리 자연부락 내에서 이 지역은 종전부터 분리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역에서도 많이 희망을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계인 원터, 즉 명륜보육원이 소재한 자연부락을 86가구 251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터부락을 5통에서 분리해서 13통으로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청계동의 8통 분리로써 이 8통 분리는 뒤편 14페이지에 나오는 9통과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삼호아파트 단지로써 전체 주택조합 단위의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다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 이 지역이 2개통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대가 되어서 8통은 10통을 더 분리를 하고 9통은 11통, 12통으로 분리를 해서 현재 삼호타운이 2개통에서 3개통을 증설을 해서 5개통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현황에 따른 분리도표는 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10일날 법률 제4545호로 도로법중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4일날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도로의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의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차등화하고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전용 면적별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격에다가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했던 것을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인접토지가격의 산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를 하고 전기공급시설 또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 시설 등의 설치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시행 되게 종전보다 점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4. 94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와 지방재정법 제77호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 역시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94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매입에 있어서 의왕근린공원조성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 2필지에 400㎡와 시유지와의 교환 취득에 따른 토지 1필지 309㎡ 그리고 기타 취득에는 내손1동사무소 신축, 노인회관 신축 및 2호관사 매입 등 2,011.1㎡의 건축물 취득이 되겠으며 처분에는 시유지와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토지 1필지 367㎡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그리고 4페이지의 일반회계 총괄표, 5페이지의 특별회계 총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취득재산목록에서 건물은 내손1동사무소를 내손동 622-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584㎡를 건축할 계획이며 노인회관은 오전동 347-1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330.5㎡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2호관사 매입은 고천동 105.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목록에서 토지는 의왕근린공원조성진입로 개설에 따른 내손동 산 909번지 100㎡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오전동에 소재한 삼립식품공업 주식회사와의 교환으로 처분은 시유지인 오전동 208-1번지 2,036㎡중 367㎡와 취득은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소유인 오전동 200-28번지 309㎡를 상호교환하여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관리계획은 '94년의 신규사업중 계획이 확정된 것만 승인 신청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