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7일(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날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89년 1월 1일 시 승격후 수도권 분담 도시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구 97,000여명, 학교 11개교, 17,700명, 기업체 근로자 1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학생,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서관이 없는 인구 10만의 시·군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문화체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91년 12월 28일 특별교부세 8억, 국비 3억2,500만원, 도비 5억등 총 16억2,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4,700만원을 투입하여 92년 10월 5일 착공,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12월중 개관을 앞두고 10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도서관 진흥법, 국립도서관 이용규칙, 타시군 조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안5조 내용에 대하여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 규정에는 도서관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복사기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8조 규정에는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정신질환자, 기타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도서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못쓰게 하는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고 변상기준은 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칙 2항에는 도서관 직제가 승인 될 때까지는 문화공보실장이 관장의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1993년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업무추진과 관련된 관계규정의 합법성과 운영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로는 동 조례는 의왕시가 시승격 5년을 맞으면서 인구 10만의 중도시로 발전되었고 날로 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전 시민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오고 있던 차제에 지난 91년 12월 국도비 지원과 시 자체예산 등 총 16억 7,200여만원을 확보하여 92년 10월 5일 착공하고 금년 12월중에 개관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도서관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기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본바 먼저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그 근본취지는 도서관진흥법 제3장과 동법 시행령 각 조항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내용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도서관 개관시 필요한 제정과 관련하여 도서관 개관시 필요한 기본여건인 직제승인이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지난 3월 11일자 이후 시행됨으로써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지시가 시달됨으로 해서 시설의 신·개축시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운영인력만을 정원승인하고 별도의 직제 승인은 시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의왕시도서관설치조례제정은 불부합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별도로 하고라도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하루속히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들의 수준 높은 지식 배양과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여건마련을 위해 준공과 동시 도서관이 개관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동 조례안 제14조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적 사항으로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하나 위원의 위촉과 회의소집 안내 등 각종 대외적 요인에 필요한 관인제작 등과 발신기관명의의 대표성에도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 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평군의 경우에도 지난 85년도에 개관하여 개관초기에는 도서관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에 가평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직제승인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우리시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되었고 그동안 개관을 앞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필요장비와 도서를 구입하게 될 것으로 도서관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세부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직제가 승인된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관장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행정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편익시설에 또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왕시민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치 착오도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나 규칙등의 제정·개정 또는 각종 행정처분시에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등을 고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인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소송사건 증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 현재는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94년도에는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매년 수당인상시 금액을 개정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즉,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착수금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을 적용하여 소가액을 1,100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왕시 조례 별표2인 변호사 보수지급표를 적용하며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신청사건에 대하여 취급하지 않던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조정했습니다.
  관련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은 2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고 기타 참고자료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26∼28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급한다"를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의 별표 1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18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현행은 제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제4조 소송비용 등 언더라인 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제2항은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신구 대비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연도별 행정쟁송 수행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다시피 이 소송관계는 쭉 보면 우리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92년도를 보면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건에서 승소가 7건, 계류가 4건이 지금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 별로 좋은 사람도 못되고 또 그리 평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볼 적에는 이것은 평소에 이 사건의 담당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잘 다루어 주었으면 이런 사건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안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송관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행정쟁송문제가 좀 줄어지도록 관계당국에서는 해주실 것을 본의원이 10만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패소 됐을 적에는 담당공무원이 징계까지 먹습니다.
  이것을 사전 방지해서 쟁송관계도 줄이고 패소했을 때 공무원이 징계를 안 먹게끔 평소에 시민들을 위해서 본 당국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을 잘해주실 것을 지금 이 의회에서 본의원이 발언을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보다도 관계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3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안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