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17일(금) 10시00분∼11시5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기 편성된 각종사업중 집행잔액으로 판단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처리 등 예산의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예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중 주민세의 경우 4억 2,100만원이 삭감 조정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중소기업의 경기침체 등 불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경기침체상황이 이미 모든 언론에서 보도돼 있고,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기회복에 국정 방향을 잡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이 인지되고 있었던 사안으로 충분히 사전에 주민세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 되므로써 그동안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나 우려되며, 또한 이와 같은 지방세의 세입재원을 사전에 인지하여 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중 지방세목에 지방세가 4억 2,1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민세 세입결산액은 24억 3,300만원으로써 93년도 주민세 세입전망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공히 5%까지 세입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93년도 목표액을 25억 4,900만원의 주민세 목표액을 시달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경제성장률을 7∼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5∼6%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이 많은 부동산경기의 침체, 기업의 도산이나 이러한 관계 등으로 해서 주민세 세입이 현저히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와 관련된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가 매달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자료가 월평균 40∼50건 정도로 주민세 세액이 3천만원 정도로 매월 부과를 했었습니다만은 경제의 성장둔화,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감소추세가 되고, 특히 금년 11월달에는 한 건도 세무서에서 통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시세 목표액 중에서 7억 6,900만원의 삭감이 예상이 돼서 상반기부터 지방재정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시세 결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다행히 예산서안 25페이지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세에 징수교부금이 당초 목표액보다 9억1,200만원이 추가세입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사회적, 경제적 여건전반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여 세입목표액을 억제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시세의 목표액을 시 자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 받으면 그거로 목표를 책정하도록 시·군에 위임을 완전히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까지는 신장률 5% 상한선을,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겁니까? 도에,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세입징수 결산액에다가 각 시·군에 국세 분야라든지 경제가 2.3% 오를거다 봐 가지고 각 시·군이 5% 정도 신장된다. 이렇게 봐서 목표를 책정해서 시달했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앞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신장률을 조정한다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추경예산안 2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서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월암동 471-11에 4필지 3,3035만 2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고천동 439-15에서 9,815만 4천원 등, 총 1억 2,850만 6,400원이 감액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재원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이는 전년도 정기회의시 필요한 내용의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체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매각수입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해당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삭감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의사항인 월암동 471-11에 4필지 국유재산 매각수입건은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고천동 439-15 공유재산 매각수입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매각은 전년도에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난해에 6필지에 581㎡를 매각을 했고, 오전동 841-4번지 대지 168㎡는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소유자는 오전동 378번지에 세우실업주식회사인데,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인근 매매 실례가격을 조사해서 예가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당 600만원약 182만원의 예가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약 14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각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20%가 삭감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용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건은 그 매각 자체가 도유폐천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애당초에 금년, 저희가 세수목표를 잡을 때 폐천부지 35필지 6,863㎡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매각이 되면은 그 들어와야 될 세입이 4억 900만원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달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사야될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차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3억 1천만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질의하신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미 연고자한테도 계속 살 것을 종용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계속해서 매각을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이게 도유폐천부지가 35필지가 그러셨지요? 그럼, 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대지가 20필지이구요, 잡종지가 2필지, 전으로 사용하는 게 4필지고 공장용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93년도에는 3억 1천만원은, 그럼 매각수입이 들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 들어오도록, 그럼 계약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세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또 있으십니까?
  (위득우 의원 질의신청)
위득우 의원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미교부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차질 또는 변경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미 대상사업으로 책정되어 지역주민에게 기히 홍보되어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재산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나, 지역주민들의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2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의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를 보면 69페이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70페이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72페이지의 구료급양비목에 거택보호비, 도비보조금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상금과 구료급양비, 97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비, 108페이지의 광고물 이용시설물 설치비 등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후 자금교부가 되지 않거나 축소 조정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빚으므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또 보조금 교부시기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보조금자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부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과 자금교부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은 총 61억 3,894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억 1,021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55억 2,872만 3천원이며, 수용액은 총 55억 8,957만 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7,466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51억 1,491만 1천원으로써 수용비율은 현재 92.7%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중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거택보호비, 직업훈련비, 병무보조금 등과 같이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균등 분할되어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비성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착수지도에 따라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용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용액의 내용은 11월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미교부 되었고, 사회복지비등 도비보조금의 미수령이 많은 것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즉, 저희 이동에 설치하고 있는 폐기물적환장사업의 보조금이 미 교부된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보조금은 93년 9월 1일 착공시에 도비 1억원의 자금이 교부되었고, 차액은 도청으로부터 93년 12월 4일날 자금교부공문은 접수되었으나 이 사업이 92년 12월 27일날 준공예정이므로 93년 12월 27일 이전에는 교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도비 차액이 3억7,940만원이 교부가 되면은 사업비성 자금은 다 교부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3년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93년 12월 30일 이전에 전액 교부될 것으로 자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삭감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자금대상으로 당초에 2명을 계상 하였으나 2/4분기 중에 2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기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삭감은 당초 지금대상자 8명에서 3/4분기 중에 2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거택보호비 삭감은 당초 생활보호법에서 저희가 271가구 471명으로 있었으나 전출 및 사망으로 현재는 243가구 413명을 보호하므로써 감소요인은 전출이 20가구에 48명, 사망이 8가구에 10명으로 총 28가구에 5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자금 삭감은 당초에 저소득층자녀 고등학생수가 71명에서 전출, 자퇴, 퇴학 등으로 15명이 감소되어 현재는 56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인원의 학비와 4/4분기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상금과 구료급양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업은 유동성과 시기성이 있는 사업으로 적게 예산을 책정할 시에 국도비 보조금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여유 있는 물량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요청, 예산을 계상 했는데,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실세대 11명으로 남는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위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관계는 저희가 관계과에서 도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변동이 많지 않도록 계속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삭감은 93년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 측에서 동 회계 세출예산의 당초 예상치 못한 추가소요재원이 발생이 되어서 사전에 경기도는 타 시·군보다 재정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자금배정에서 국도비 삭감되므로 인해서 저희 관련된 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광고물이용 시설물 설치비의 삭감은 경기도에서 93년 3월에 92년도 사업비중 이월액 5만원을 9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하라는 지시가 공문에 있어서 93년도 내시액 119만원과 같이 124만원을 편성했으나, 이에 추경편성시 계수착오로 93년도 이월액인 5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림관리 녹지관리비 시설비의 삭감은 당초 예산편성시 국도비보조금이 아닌데, 착오로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금번 2회추경에 바로 잡은 것이지 국도비보조금사업을 시비로 대체 한 것은 아님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들어가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46페이지 목 264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상사업비는 행정쇄신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90만원에 72만 4천원을 삭감해서 즉, 예산액 대부분을 삭감한 17만 6천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복사기 유지관리비 23만 9천원, 워드프로세서 유지관리비에 36만원 전액 감, 타자기 유지관리비에 12만 5천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가격과 물량조사를 안하고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이에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에 대한 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한시기구로 발족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쇄신기획단의 쇄신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중앙의 행정쇄신기획 위원회에서 각종 유인물, 기타가 전부다 같이 인쇄 배부되어서 저희가 수령을 해서 현재에 각 동과 또한 우리 시청의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관계로 이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저희가 할 일을 도나 중앙에서 기 유인물을 제작 배부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쓰지 않고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 저희가 행정쇄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중앙에서 인쇄돼서 내려온 책이 1권에서 6권까지의 여러 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행정쇄신에 따른 모든 인쇄나 또는 팜플렛이나 기타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것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러면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라고 상급기관에서 얘기해 놓고 예산얘기는 없어서 준비했다가 이제, 상급기관에서 이런걸 다해 주니까 그 예산을 안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세출분야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수용비 및 수수료목에 당초 19,80만원을 계상하고 금번추경에 60%가 넘는 1,1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와 같이 당초 예산에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마무리 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경계현황 분할측량 수수료 삭감에 대해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청에서 무주부동산 137필지 66,693㎡를 공고를 저희가 하고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확정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도에서부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공고를 하지 말고 도에서 36개 시·군것을 일괄해서 지난 6월 19일날 경기도민일보에 일괄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밑에 있는 신문공고료는 도에서 대신 공고를 해줬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됐고, 이게 공고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봄에 공고를 해서 금년안에 각종 측량을 마쳐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9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늦어져서 이게 12월 19일이 6개월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료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전에 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할 꺼니까 너희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없고, 이게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도에서 이건 우리가 할 테니까 시에서 반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물론 우리시야 도의 지시를 받으니까 관계과장님이나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만은 참, 이런 업무의 차질을 오게끔 하는 업무는 이거 상부기관에서 고려해야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세요.
신경균 의원 57페이지 시설비목에 민원서류발급 자동화시스템을 지난번 1회 추경때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전에 1천만원을 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조금 전에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청사에 근무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민원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분산되어져서 여러 가지 증명민원을 발급하게 되어져서 혹시 한곳으로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종합민원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번잡하다든지 또는 민원이 와서 많이 기다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만원을 가지고 민원서류 발급권을 표시를 할 수 있는 전자판을 설치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옮긴 뒤에 저희들이 2개월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의 민원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봤더니 한 13,000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 됐는데 금년에 2개월동안 해가지고 연말 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할 꺼다 생각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들이 지금 창구를 20개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당초에 배치계획을 조금 바꾸어서 어느 한쪽에 몰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쪽 저쪽 분산을 해 가지고 해 놓고 봤더니 민원홀이 넓어서 전혀 지금 뭐 많은 민원인이 와서 기다림이 있다든지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더 있다가 인구가 많아져서 민원인들이 많이 붐빈다고 그러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삭감했습니다. 지금 민원인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신경균 의원 지금 158페이지에 보면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급 도면인쇄 해 가지고 전액 감액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들어가 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세무과장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편급도면 예산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과세가 표준액입니다. 일명 토지과표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정·수정 또는 제작 수용하는 관내 지도로써 개청시인 89년에 제작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토지이동사항 즉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신규제작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고천택지개발사업 및 고속도로 등의 개설로 신규지번, 구지번 및 토지형태가 많이 변형되고 있어 금년에 각종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판단한 고천택지개발사업의 지번부여가 지연이 되고,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에 제작하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블럭보투로 가 지번이 부여된 것이, 신지번이 부여된 후에 그러니까 즉,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작 활용하고자 이번에 삭감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네, 답변이 됐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예산서안 75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 보상비목에 노인활동비 노령수당과 효도노인 중식제공용 등 506만원의 예산이 감액정리 되고 있는데, 노인활동비 즉, 노령수당의 경우 관내 해당노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며, 또, 대상노인이 한 분도 누락되는 분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관내 노령수당 지급대상 노인현황과 금년도 노령수당 지급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효도노인 중식제공비 200만원의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75페이지를 보면 기본경상비 대부분이 주부대학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부대학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은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으로 연초부터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거나 아니면, 운영계획변경으로 예산이 미 집행되었을 경우 1회 추경시 삭감함이 바람직한데도 이제 와서 정리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는 93년도에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사부 지침입니다. 지침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70세이상 거택, 자활,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인원이 저희들이 현재에 214명에게 1인당 월 15,000원씩 매월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각 동에다가 예산을 배부를 해서 개별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찾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은행에서 찾아가는 걸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중식제공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효도노인 중식제공비를 총 예산에 43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5월 경로주간행사시에 237만 5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93년도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행사간소화 차원에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운영예산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주부대학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시 자체에서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순회 교양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11회에 전체인원이1 ,235명이라는 대상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주부대학 강사수당일부와 또 교재비와 원고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효도노인중식 제공비 200만원 삭감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94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이것을 삭감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행사간소화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효도라는 얘기가 불고, 노인이라는 얘기가 붙었을 때는 예산절감차원이라는 얘기를 좀 없애줬으면 합니다. 65세 넘어서 이 양반들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예산절감 할 때 다 해야지, 이 노인들이 사시면 얼마나 산다고 이 노인들 행사 이런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씩 삭감을 하면은 그 경로사상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이 볼 적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과장께서는 노인들한테 쓰시는 것만은 아끼지 마시고 사시면 얼마나 사십니까? 그 양반들,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이 주부대학 운영에 1,23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1,235명이 이 인원, 즉 시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해라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부녀복지 지침에는 주부대학 보다도 그냥 여성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래서 명칭상 주부대학이다.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저희들이 주부대학이란 명칭을 부친 겁니다.
고수복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농협에서도 이 주부대학을  운영했지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주부대학을 운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안 들여서도 할 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세출분야에 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정경모 의원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목에 보면은 쓰레기줄이기 우수마을 직상품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분리수거 비닐봉지 걸이대로 1,125만원을 계상하여 1회추경시 67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50만원까지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8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압축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도비 1,811만 4천원을 포함하여 3,8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고자 한 예산인데, 도비지원액 1,811만 4천원만 남기고 시비 1,988만 6천원만을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압축기는 구입이 됐는지, 또 구입이 됐다면 도비보조금만으로 구입이 가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줄이기 위한 우수마을에 각 동마다 1개 마을씩 총 6개 마을에 대하여 2,500세대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세대당 3개씩 직상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7,500개 구입비 1,1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각 동별로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계를 해 보니까 1,500세대로써 세대당 2개씩 3천개를 해서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추경때 삭감을 하고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새마을지회에서 저희가 구입하기에 앞서 60개를 구입해 갖고 그 각 동의 부녀회에다가 10개씩을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한 결과에 의해서 그 활용도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도 저희가 각기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활용도도 낮고, 또 그 걸이대라고 그래서 거기가 끼워서 써야되는데 쓰지를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주민의 호응감이 없는 것 같고, 쓴 것이 좀 적은 것 같고 해서 실효성을 봐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모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압축기 구입비 시비 1,9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압축으로다가, 위생적으로다가, 위생처리하기 위해서 압축기 구입비를 도비지원 47.7%하고, 시비 52.3%의 1,988만 6천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신축공사에 7억 9,900만원에 66%가 도비 지원이고, 40%가 시비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중에서 도비 지원이 높고, 우리시비 부담이 낮은 시설비에서 압축기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구입함에 따라서 도비로만 산 것도 아니고 시비로 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비·시비 지원률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구입하다가 보니까 쓰레기 압축기 구입비에 시비부담이 좀 낮은 것으로 저희가 샀기 때문에 절약 차원에서 이번에 물론, 도비도 1,800만원도 도에 반납이 되겠지만 시비 1,9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압축기는 구입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2대 완료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리고 아까 1회 추경시에 675만원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아까 2,5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 4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경균 의원 도비 1,800만원을 반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반납하는게 어디에 써 있어야 될 꺼 아닙니까? 도비 1,800만원을 반납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반납을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꺼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재산취득비로 도비에서 압축기를 1대 사라고 내려준 사항에서 본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환장 신축비에는 당초에 7억 9,900만원에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으로 했을 때는 이 압축기 1대도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사항에서 계상이 됐었는데, GB행위 승인에서 많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량보다는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려온 1대분에 대한 거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이 되고, 시설비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된다고 그러는데 그 반납하는 근거가 어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추경에.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추경예요? 아, 시비를 안 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도비는 안 쓴거니까.
신경균 의원 아니 그러면 서류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서류에? 네 그거는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도비관계는요, 아니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것만 삭감을 하게 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신경균 의원 아니, 자동적으로 반납이 된다면은 여기 서류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추경에 다룰 필요가 없지요.
○의장 김강호 지금, 신경균 의원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들어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납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겁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당초 예산이 서 있는데,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반납표시가 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니, 도비를 저희가 짜를 수는 없지요. 반납표시가 되는 건 나중에 내년도 반납하게 되면 예산에다가 반납을 표시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본예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반납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거는 삭감을 하는 예산표시만 돼 있구요. 반납은 표시가 안됩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들어가 주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징수실적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용예산을 조정하여 잉여재원으로 최대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네,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당초 징수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지방세를 비롯한 일부 세외수입에 과징세외수입의 과징사업에 있어서 조정의 폭이 당초 예산대비 29%의 반등을 보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원의 질의답변에 지적되었듯이 당초 예산계상 요구를 위한 추상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에 따라 지역여건을 비롯한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계상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예산부서를 비롯한 각 실과소에서는 적당한 예산의 편성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찬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요구는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번 예산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고경렬 의원님께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경렬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만 입법과목으로 되었습니다만은 편의상 장별 또는 총액으로 의결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입 등 총 금액을 당초 예산보다 3억 6,954만원이 감액된 378억 8,173만 8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는 총 409만 6천원, 일반행정비 감 4억 3,617만 6천원, 사회복지비 증 1억 6,704만 4천원, 산업경제비 감 4,156만 7천원으로, 지역개발비 감 2억 9,415만 2천원으로, 문화체육비는 감 4,923만 2천원으로, 민방위비는 감 229만 7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 2억 8,174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세출부분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각각 감 5,935만 2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각각 증 4,964만 5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각각 감 550만원으로 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당초 예산에서 278억 6,600만원이 삭감된 194억 90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2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에서 요구된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노인회관 건립 시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환경종합타운 건설 등 총 4건의 사업이 동절기와 협의매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4건의 명시이월사업이 사업비 총 13억 5,889만 1천원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노인회관건립 외 3건에 13억 5,889만 2천원을 명시이월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