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13일(월) 14시00분∼15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2의왕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3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의왕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3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93년도 12월 15일 10시 개의예정인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요구 제안이 사전에 있어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93년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을 2항으로, 제4항을 3항으로, 제5항을 4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은 2항으로, 제4항은 3항으로, 제5항은 4항으로 채택하여 다루기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의왕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관계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92년도 의왕시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9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2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정경모 대표위원, 신경균 위원, 공인회계사인 박성환 위원께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결산승인안에는 모든 금액을 천원단위로 작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546억 9,600만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4232억 6,4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세계잉여금으로 114억 3,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에는 명시이월비 23억 2,700만원, 사고이월비 25억 9,5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7천만원으로 이는 전액 93년도 제1회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두 번째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329억 7,500만원과 세출결산액 294억원의 차액은 98억 7,5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중 93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18억 9,300만원, 사고이월 25억 9,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7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 등 9개 일반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54억 2,100만원과 세출결산액 138억 6,500만원의 차액인 15억 5,6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중 93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4억 3,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200만원으로 이는 전액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8개 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경비로 4,600만원을 지원하고 그중 2,8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예산전용은 전과목의 예산액 12억 7,700만원의 1.5%인 1,9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3억 4,8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92년도 1억 2,100만원이 발생되어 총 채권액 52억 6,900만원중 9.8%인 5억 3,8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92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7.8%가 감소된 49억 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91년도말 현재 4,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6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92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81.1%가 감소된 8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91년도말 현재 53억 3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1억 2,100만원을 합한 54억 2,400만원중 9.3%인 5억 2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92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을 전년도 말에 비하여 7.2%가 감소된 49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77억 4,8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인 91년도에 68억 2,800만원이 발생되어 총 채무액 245억 7,600만원중 5.9%인 14억 5,400만원을 상환하므로써 92년도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하여 30.3%가 증가한 231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무는 91년도말 현재 5억 9,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6억 9,900만원을 합한 12억 9,500만원중 2%인 2,600만원을 상환하므로써 2%인 2,600만원을 상환하므로써 92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2억 6,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91년도말 현재 171억 5,2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61억 2,900만원을 합한 232억 8,100만원중 6.1%인 14억 2,8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2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27.4%가 증가된 21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9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62억 7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55억 2,700만원, 보존재산은 없으며, 잡종재산이 7억 4,300만원이었으며 92년도중 증감내역은 오전동사무소 및 상수도사업소 신축과 적환장 부지매입 등으로 행정재산에서 19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백운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와의 교환으로 잡종재산에서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어 92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51억 9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이 345억 9,400만원, 잡종재산이 5억 9,600만원으로는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토지 및 건물 등에서 116.3%가 많은 189억 2천만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1년도말 현재 11억 8,900만원에 비하여 12.6%가 증가한 13억 3,800만원이며, 이의년중 증감내역은 대소형 자동차 및 다기능 사무기기등의 신규취득으로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등의 매각관리전환으로 3,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말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13억 8,400만원이었으며, 92년도중 증감내역은 계약 및 입찰보증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에서 20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 보상금, 예치금등에서 18억 9,100만원이 감소되어 92년도말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은 15억 100만원으로 이는 보증금이 7억 5,200만원, 보관금이 1억 1천만원, 잡종금이 2억 7,500만원, 기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잔액이 시·금고의 수입·지출 보관금액과 일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법규 및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시고, 1992년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시민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임, 위촉되시어 20일동안 수고해주신 정경모 대표위원님, 신경균 위원님, 공인회계사 박성환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결산승인안의 모든 금액은 1천만 단위로 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3억 6,113만 7천원이고 총 세출액은 2억 4,011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1억 2,1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타회계 부담금수입 7,716만 2천원과 타기관 부담금수입이 2억 8,340만 3천원, 이자수입이 57만 2천원으로 이를 다시 항목별로 구분하면 영업수익이 3억 6,056만 5천원이고 영업외 수익인 수입이자가 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1억 9,909만 7천원으로 이것은 인건비가 9,164만 8천원, 관리비가 1억 91만 5천원, 기타 영업비용이 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준비금으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액인 영업외비용이 2,845만 9천원으로 총 수익적 지출액은 2억 2,27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을 위한 전화가입권비 26만4천원, 자전거·이륜차·책상·캐비넷 등 비품을 포함한 사무용품을 구입한 자산취득비가 2,129만 3천원으로 총 자본적 지출은 1,255만 7천원으로써 92년도 통합공과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 지출결산액은 2억 4,0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액에서 총 지출한 차액은 1억 2,102만 4천원으로 이월액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93년도 2/4분기 위탁기관 부담금으로 대치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고 지도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위하여 성실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검사보고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시어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와서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9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위촉되신 정경모 대표위원님, 신경균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박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기간중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서는 원단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3페이지의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298억 8,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91년도 이월금 8억 9,300만원과 순수입액 28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수익적 지출 15억 9,1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39억 7,700만원을 합한 25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앞서 말씀드린 수입액과 지출액은 차액이 43억 1,300만원은 이월액이 되겠으며 이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98억 8,100만원으로 영업수입금으로는 용지분양대금 277억 2,900만원, 용지임대수입 3,500만원으로 합계 277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입은 은행이자 1,500만원과 고천파출소 신축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 2,100만원, 연체료 6억 200만원 그리고 골재판매수입 5억 8,600만원을 합한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4,30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가 되겠으며 영업비용은 경기은행 및 일반회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1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자본적 지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인 토지보상금 33억 800만원, 시설비 84억 3,400만원, 시설부대비 8,300만원이며 부채상황은 일반은행인 경기은행 차입금 상환액 99억원과 일반회계 차입금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15억3,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시설부담금 13억 8,500만원과 교통신호기 설치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저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할 경우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정경모 의원, 신경균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등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결산검사 대표이신 정경모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결산검사 대표이신 정경모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92년도 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인 및 신경균 의원님 박성환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92년도 시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중점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결산검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규모는 세입예산액 789억 3,609만 2,484원중 세입결산액은 849억 3,823만 3,227원으로 107.6%를 수납하였고 '91년도 이월사업비 58억 4,181만 610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847억 7,790만 3,094원중 세출결산액은 690억 7,283만 689원으로 81.5%를 집행하였으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58억 6,540만 2,53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3억 2,698만1,250원, 사고이월 69억 728만 6,549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36만 4,960원 등 합계액 93억 7,463만 2,75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9,076만 9,779원이며 이는 회계별로 각각 '9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91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95.8%나 감소되는 등 징수실적이 양호하나 지방세는 91년도에 비하여 40.4%인 1억 8,609만 2,180원이 자동차세 등에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전체적으로는 58,8%인 9억 9,866만 4,735원이 감소되어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결산상 64억 9,076만 9,779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운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편성 및 계획성 없는 집행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7.5%를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력 확충 및 미수납액 징수에 좀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과다한 금액이 불용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유념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부터 24페이지 금고의 결산사항까지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25페이지의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결산사항의 주요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등 예산편성 불합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84,777,903천원의 7.5%인 6,350,35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중에는 예산절감,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 사유가 타당한 불용액도 있었으나, 이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의 수입제품 품절,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 하향결정 및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가격 차액발생이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지 않고 소요예산을 추상적으로 과다 편성한 사실이 있어 개선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및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한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미흡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 10,327,752천원중 10,198,472천원을 집행하고 129,280천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거택구호비의 타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원감소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포일배수지 토지매입 및 시설확장사업의 설계금액과 입찰가격의 차액으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요구한 결과이며,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요구하도록 하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채무액 과다발생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무증감액은 전체적으로는 '91년도말 현재 35,225,732천원에서 19%가 감소된 28,523,310천원이나 일반회계에서 시청사 신축비로 600,000천원, 상수도특별회계의 청계정수장 신축비 등으로 4,035,000천원을 차입해 온 것은 시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액에 비하여 행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비를 차입할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절차를 거쳐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해 나감으로써 사업비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인력관리의 문제로 업무량에 대비하여 인원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경영의 합리화 및 심층분석이 미흡하고 방만한 예산 및 회계운영이 우려되는 바, 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원증원 및 예산회계 운영의 부담 전문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특별회계의 운영은 각 공과금별 위탁기관과 수·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경비를 계약에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부담금(선수금) 121,024천원은 '93년도 부담금으로 대체된 금액이며, 잉여금(당기순이익) 12,265천원은 비품 및 차량운반구 구입비중 감가상가액을 공제한 현물산출 단가로써 시에 대한 재정적 수익은 전혀 없고 주민에 대한 공과금 납부편의 및 검침원을 가장한 가정범죄 예방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제도로 시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으로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하므로써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정율을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는 주민자체 투자사업 성격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관계규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실시한 결과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92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2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92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일반 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수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692억 5,500만원으로써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975억 600만원 보다 28,9%인 28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378억 8,100만원으로 3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 3,7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9억 3,600만원으로 278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은 각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7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04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부세중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신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10억원중 미교부금 1억원이 교부되어 총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 382억 5,100만원보다 3억 6,900만원이 감소된 37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400만원이 증액된 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4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0억원, 사회복지비에서는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66억 2,4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는 4,100만원 감액된 23억 7,5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는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117억 7,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4,800만원이 감액된 20억 9,900만원, 민방위비에서는 2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억 8,100만원이 증가된 13억 3,100만원 등 세출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6,900만원이 감소된 37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2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이자수입과 회수수입이 5,900만원이 감액되어 상환액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비·도비 보조금이 4,900만원 증가되어 총 예산은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에서 200만원을 감액시켜서 예비비에 편성시켰으며 전체금액은 2억 9,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오물수거수입이 500만원이 감소예상 되어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엣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114억 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회 정기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는 조정예산과 국비·도비 보조금 변경 및 기 편성된 각종 사업중 예산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연말까지 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그동안 시 면모일신과 지역개발 및 토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 시행중인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기본방향은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과 경제여건을 감안한 불용예산을 조정하여 잉여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278억 6,600만원이 감소한 19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준주거용지 미분양으로 235억 500만원의 세입이 줄게 되었고 또한 유아원용지 6억 5,300만원, 주차장용지 5억원, 단독주택용지 12억 7,100만원과 미수금 7억 4,100만원 등 총 266억 7천만원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전국민학교 옹벽설치공사로 인해서 추가로 편입된 토지 479평의 토지분양금 3억 9,700만원과 어린이 공원부지 임대료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 또한 총 16억 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준주거용지 미분양으로 이자수입이 2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단독주택용지 분양대금 체납액 납부지연으로 연체료 3억 500만원, 골재판매부진으로 10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 9억 3,600만원에서 경상비 9,500만원과 예비비 1억 8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300만원을 삭감, 7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했고 자본적지출은 당초 46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법면부지는 당초 29,4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확정 측량결과 12,292㎡로 축소 확정되어서 2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료고속도로 접속도로는 의왕-고색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고속도로를 연장하고자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의왕-고색간의 고속도로를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접속도로 확장이 불필요해서 용지매입비 10억 300만원과 공사비 7억 2천만원을 지출할 요인이 없어서 삭감 조치하고자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94년 3월 이후로 결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 시공코자 소요예산 8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상금 또한 감액하였고 예비비 205억 9,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81억 1,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 공사비 당초 1억 5천만원에서 4억 3,700만원의 증액과 왕곡국민학교 부지정리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자본적지출은 276억 6,300만원을 삭감한 186억 7,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준주거용지 등의 당초 토지분양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청 드리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지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제2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4년도 본예산 및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월 14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