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22일(월) 10시00분∼11시57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28호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10쪽부터 47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4조 제2항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기한을 4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제10조 제2항과 제18조 제1항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14일에서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했고, 제13조에서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4조 제3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며, 제18조에서 신고방법은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전하고자 법률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및 재활용품의 교환과 판매매장의 설치·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 하지만 대상업소수가 많은데 비하여 단속해야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위반하고 이에 따라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하여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운영 하려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른 법에서도 운영되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 쓰레기투기 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교통위반행위, 부정의약품, 신용카드허위작성 등에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단속의 필요성과 법규준수 및 국민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환경부지침과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체계에 문제점이 없고 10월 31일부터 11일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1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 60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9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체계는 본문이 7개장에 7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제1장은 총칙 제2장부터 제6장은 실체적 규정이며 말미에 보칙이 있고 제7장은 벌칙이고 부칙이 6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고, 제5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반영기준을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기존 용도지역과의 조화 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수용능력, 환경훼손 여부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제9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 공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제11조에서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화 했으며, 제16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에  한하도록   하였고, 제17조와 제18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의 기준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5조와 제58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은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업지역은 현행을 유지하고, 제61조 내지 제71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구성·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제72조와 제73조는 벌칙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고 기존의 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하며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되면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도시계획조례가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발수요를 수용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시 참고할 사항은 과다규제로 시민에게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 지, 또는 규제를 너무 풀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조항은 없는지 정밀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문의 체계의 문제로 부의안건 83쪽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으나 하나의 장에 하나의  절이 있을 경우에는 절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고, 다음은 부의안건 85쪽 하단 제74조 시행규칙은 보칙에 관한 사항인데 보칙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하는 사항으로 법률 구성체계의 일반원칙은 보칙을 별도의 장으로 둘 때에는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사이에 두며 장을 따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실체규정 말미와 벌칙 앞에 두는데 우리시 조례안은 제7장 벌칙규정 말미에 포함되어 조문의 구성체계가 맞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의왕시도시계획조례의 전부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부칙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면 입법의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점과 조례개정 시차에 따른 시행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데 부칙 제6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각각의 조례, 예를 들면 건축조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조례, 공원및녹지점용허가조례 등 다른 조례의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데 동시에 개정되지 아니하여 각각 개정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리시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발생량과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축산폐수 처리비용 징수를 하수도요금 산정율로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상돈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축산폐수는 연간 5,7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산폐수 대부분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비용 징수를 하수도요금 산정율로 부과하는 이유는 축산폐수의 처리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으며 축산농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하수도사용료 사용조례 제10조의 영업요율을 맞춰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 관계 6,600원 10톤, 아니 답변을 첫 번째 답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하수도요금으로 산정율로 부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청소과장 박종훈 이유는요, 축산폐수는 하수도 처리시설로 축산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축산농가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1일 30톤 발생의 경우에 6,600원을 부과하는 게 맞죠?
○청소과장 박종훈 네. 맞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1일 30톤이면 10톤 차량으로 약 3대 분량이 되는데 부과금액이 너무 저렴한 것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종훈 좀 저렴한 편인데요, 지금 축산농가가 축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고 또 양축농가 영세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좀 저렴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차라리 축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건 어때요?
○청소과장 박종훈 축산폐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한 수질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직접 처리함이 원칙이나 축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며 영세성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무료처리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먼저 국토학회 표준안이 언제 시달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학복 의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에서 권고표준안이 시달된 것은 2003년 4월 2일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4월 2일이면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지연해서 개정한 사유가 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 시달 이후 자체검토, 전문가 자문,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번 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는 장래 우리시의 성장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여타 다른 시군과는 달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관계로 다른 시군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작업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국토학회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자체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김학복 의원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그런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렸네요. 작업기간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뇨, 저희가 4월 2일날 시달이 된 이후에 우리가 자체검토 해가지고 최초 안을 만든게 6월 20일입니다. 그리고 7월 28일서부터 8월 중순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대 전문교수로부터 밀도기준에 관한 자문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월 24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오늘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자체 검토한 게 한 3개월여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표준안을 보고 검토한 시기가,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두달 조금 더 걸렸었습니다.
김학복 의원 두 달 이상 걸렸다고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일이 그동안에 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김학복 의원 그래요. 그렇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장님 그 도시계획 업무에 관여하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제가 도시계획담당으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계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근무기간이 그 정도 되요? 어느정도 전문가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계장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계장들은 한 2, 3년 정도, 한 사람이 2, 3년 정도 되고요, 한 사람은 1년 정도 됩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2002년 10월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지침안을 만들어 시달해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요.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교육이 아니고 학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한번 워크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한번뿐이 참석을 안 했다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다른 타 시에는 교육을 다 10월부터 교육들을 다 받았다고 그러든데, 조례지침안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국토계획법이 바뀌는 것 가지고는 제가 교육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조례 가지고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 도시계획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신 사실 두 달씩 걸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김학복 의원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기간을 거쳤는데 우리 의회에 상정 시킨지가 몇 일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가 11월 24일날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받고 곧바로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할 시기가 됩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몇 달씩 걸리는 것을 갖다가 비전문가인 저희가 그 시기에 가능합 니까? 그거 검토하기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김학복 의원 어려운 점만이예요? 도시계획조례는 시의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조례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김학복 의원 또 앞으로 미래에 이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우리시의 미래 도시상의 모습이 그림 그려져요. 그 모습대로 만들어지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한 조례를 갖다가 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그 문제는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일정을 거쳐가지고 조례규칙위원회 하고 의원님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드린 다음에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야지 의원님들도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검토가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학복 의원 아니 그러면 꼭 제일 바쁜 시간에, 행감이나 정례회, 가장 바쁜 시간에 이걸 부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일정상 그렇게 됐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인근 타 시보면 다 7, 8월에, 6, 7, 8월에 다 전부 다 이걸 개정을 했는데 제일 바쁜 시기에 정말, 행감이다 예산이다 해서 시간이 촉박한 이 시간에 이걸 갖다가 이 조례안을 갖다가 상정시킨 것은, 부의한 것은 난 그냥 끼어서 바쁠 때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난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다른 시군,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먼저 안양시 같은 경우는 12월 11일날 됐습니다만 그 외 다른 시군들은 6월, 7월달에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약간의 틀린 사항이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작년 재정비때 종세분이 이미 됐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다 종세분이 됐고 안양이나 군포나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종세분이 안 됐습니다. 종세분이 안 된 시군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이전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7월달부터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좀 저희하고는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좀 저희보다 더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래요. 시기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예산이 끝나고 해서 검토 좀 해보려고 보니까 이 조례안만 달랑 주신 것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타 시의 옆에 있는 시의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시에서 의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도 도시과에서 표준안이랑 인근 타 시군의 대비표를 보내줘서 그걸 참고를 해서 검토를 했답니다. 의왕시는 그런 거 참고자료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차마 제 입으로 우리 의왕시는 그런 거 없이 달랑 표준안 하나, 이거 만든거 하나만 보내왔다고 얘기하기가 뭐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왔는데 조금 더 참고가 될만한 게 없을까 해서 좀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다루는데 의원들이 검토를 한다면 그런 참고자료는 기본으로 첨부해서 갖다줘야 되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다른 시는 그나마라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안양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김학복 의원 주변에 그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그런 자료를 다 챙겨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시의 중요한 조례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랑 이거 하나만 주고 참고자료 없으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 달리고 손발 달렸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찾아서 보라는 얘기뿐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못하면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복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이거 무성의한 거 아닌가. 최소한의 그런 참고자료라도 제가 보다가 답답해서 전문위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참고자료 좀 구할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한번 요구해보겠다고 도시계획과에다 요구해보겠다고, 추가자료를 요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15일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17일날, 18일날 이 표준안이랑 대비표랑 표준안 보내왔더라고요. 최종 대한국토도시학회랑 인근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대비표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것을 갖다 좀 진작 보내줬으면 이걸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걸 보고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답한 얘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그런 저기하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시든가. 가장 바쁜 정례회때 보내가지고 말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정말 나쁘게만 만들고 제대로 검토도 못하게 하고 말예요. 이 정도는 좀 성의를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입법예고가 아까 보니까 11월 몇일날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의견이 두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 내용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첫 번째 의견은 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의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한도대로 상행조정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당초 종전조례에서는 허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이 불허되는 걸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공동주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 두 건이 있었습니다.
김학복 의원 어떻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첫 번째 의견은 내손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주민들이 낸 사항인데 용적율을 재건축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까지 해달라 그런 뜻으로 그걸 요청을 한건데요,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1종이나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학회의 권고안이나 인근 시군의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전부 법에서 정한 상한 한도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반영이 되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의견서가 요청하는 재건축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차피 지구단위구역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내용적으로는 해결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 사항은 준공업지역이 원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는 과도기 중간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행까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허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준공업지역이 공업기능이 살아있다 보니까 주거기능하고 또 공장기능하고, 특히 또 주거기능중에서도 공동주택 대단위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상충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번 조례에서 제외됐던 사항인데 다만 이 준공업지역 중에서도 기히 인가라든지, 조합인가라든지 다른 상이 행위가 선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은 허용하는 걸로 예외조항을 별도로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랬다고요? 그럼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그 의견서 제출하신 분들에게 개별 통보 해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안 제15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언제 발행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현금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만약에 발행을 하면 상환하고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상환에 대한 문제는 법률 47조제3항에 상환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시장이 따로 정하게 했다면 매번 채권발행시기마다 조례를 따로 정하게 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2001년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청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가 저조한 실정이고 현재 매수청구된 금액보다 확보된 예산이 많아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건 그렇게 저거지만 앞으로 향후 조례를 정하면서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곤 안 보세요 그러면?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저거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고요,
박용철 의원 채권을 발행하는 걸로 보고 조례를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채권 저거할 저기가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16번 조문 좀 봐주세요. 16조.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그랬는데 좀 말이, 조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조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16조요 16조. 조문이 좀 이상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사항은 지금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박용철 의원 조문이 좀 이상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전체가 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새는 철근 콘크리트조에 철골조가 같이 복합이 되어가지고 건축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한 걸로 학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조문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이랬으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렇게 해도 무난은 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것 아니예요?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그러니까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걸로만 하면 되는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조문이 이상하니까 그것 좀 다시 검토 좀 해주시고, 또 매수청구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누가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느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개인입니다. 토지소유자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매수청구한 토지에 거기다가 또 건축물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 건축물 설치한 것을 우리가 목적사업이 있어서 할 때는 또 보상을 해주게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 이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에 의해서 그 규정에 보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하고 또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을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매수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는 저희거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시에서 그 매수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개인이 건축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청구 매수한 토지를 시에서 매수하지 않았을 때 그 때 시행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렇게 하고 그 용적율에 대해서 좀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시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2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준주거지역부터 유통상업지역까지 용적율을 대폭 인하시켰어요. 왜 이렇게 인하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가 일부는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는 하향을 시킨 경우고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부담발생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런데 일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지역인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만 현행 100%에서 개정안도 100%예요. 그리고 제2종 전용지역은 150%에서 120%로, 제1종 일반지역은 200에서 180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30으로, 제3종 일반지역은 300에서 280으로, 준주거지역은 600에서 400으로,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1,100으로, 일반상업지역은 1,200에서 900으로, 근린상업은 900에서 700으로, 유통상업은 1,100에서 700으로 이렇게 대폭 하향을 시켰단 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기존 조례보다는 많이 하향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영향 받는 게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기존 조례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 표준안이나 인근시에 비교해보면 저희시 용적율이 그래도 가장 높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제일 적당한 그러한 용적율이라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과다한 용적율을 사용한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까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기히 시가지가 형성된 구간에 거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법에서 허용한 용적율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찾아서 할 경우에는 엄청난 고밀개발이 됩니다. 고밀개발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낮췄습니다만 그래도 인근시보다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씩은 인근시보다는 높게 저희가
박용철 의원 지금 포일단지는 용적율이 250으로 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 포일단지로 해가직 별도로 정해져
박용철 의원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게 몇 프로예요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2종 주거지역으로서 250%입니다.
박용철 의원 3종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3종은 300%입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내려온 게 30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게
박용철 의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일지구에 지구단계에서 2종은 250, 3종은 300,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주민들이 데모하는 사항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주민들이 데모하는 사항은 맨 처음에는 용적율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니까 3종 같은 경우 300%까지 허용되니까 그걸 300%까지 달라라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에 종을 상행조정 했을 때는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용적율은 당초 용적율을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정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허용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 분들이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층수를 15층에서 20층으로 높혀준 이유는 층수 때문에 건물과 건물의 동간거리는 건물 높이만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층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15층 높이만큼만 건물을 떼니까 단지 자체가 아주 좀 복잡 복잡하게 되어 있고 서로간에 외곽에서 바라보이는 가시권이 가려지기 때문에 5층 정도 더 상향조정 했을 경우는 그만큼 동간의 거리가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5층 정도를 더 올렸는데 지금도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견 들어온 사항은 그것도 층수를 25층이나 또 제한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그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지금 포일단지에는 2종 일반지역의 용적율이 250이었으니까 당초에 용적율만 허용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25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조례 제4조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의 한시기구인 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이 자문단의 기능과 규모가 어떤건지 알고 싶은데 그것 좀 대답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단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동안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에 관한 기본이 되는 최상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법에 의한 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 외에도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서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문단 같은 경우 저희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취합해서 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모든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로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계획안 수립에 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대로 따로 기능이 있고 전문가 말고, 여기는 성격이 완전히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이 다 작성된 다음에 최종안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심의 자문하는 경우고요, 이 자문단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분야별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계획이 다 완료한 후에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단창욱 의원 이거 아무래도 옥상옥 같은데, 폐단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내가 성남시 시의원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 지금 이 기본계획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취락지구계획, 우선해제계획,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니 자문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용철 의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용철 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박용철 의원 지금 안 제28조하고 29조하고 어떻게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철 의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28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29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심의를 하는게 28조에 대한 사항이고요,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자문위원회가 이것 심의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박용철 의원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박용철 의원 어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세 분 들어있는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의 심의받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 심의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항은.
박용철 의원 지금 그러면 의왕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앞으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 주거상업지역에서는 1만㎡ 이상, 그러니까 3천평 이상, 공업지역에서는 토지형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그 밑에 29조는 그거보다 면적이 작은 3천㎡, 900평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일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그러니까 의견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용철 의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도시계획위원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달라요? 28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같은, 네. 28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29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같은 위원회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 핵심 저기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역할이지 심의까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법에서 그것은 허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 여기 28조 그 앞에 보시면 법 제59조제2항3호 규정에 의해서
박용철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심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우리 도시계획위원조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세부적으로 법에서는 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박용철 의원 우리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조례에서는 현재 자문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박용철 의원 심의까지 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심의됩니다. 시장 권한사항은 심의까지 됩니다.
단창욱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하단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편재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6장을 보세요. 6장 도시계획위원회 하단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 편재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글쎄 지금 여기 6장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1절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2절이 없는 상태에서 1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창욱 의원 잘못 됐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단창욱 의원 하나의 장에 여러개의 절이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조례표기에 맞는데 제6조는 하나 밖에 없어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맞습니다.
단창욱 의원 이건 좀 잘 좀 정리를 해주세요.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일간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고 제2항을 보면 열람기간동안 시 공보, 지역방송, 인터넷방송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모두 신문을 보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인터넷 매체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람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토록 강행규정을 두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말씀하신 시 홈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2항의 끝에 들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많지 않을 경우는 한 2,30명이나 3,40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개별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1개 지역, 동을 전체를 통틀어서 할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소유자가 일부 한정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개별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요점은 지금 2개 이상의 일간지하고 14일 이상 공고 열람할 수 있다고 한 것 중에서 방법에 있어서 임의규정이잖아요 2항에서는. 그러니까 1항으로 올려서 홈페이지에도 공고토록 강제규정을 하자는 얘기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간지하고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옮기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사항으로 둔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문안을 올려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2항에 보면 시청의 게시판과 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청과 각 동의 게시판이라고 해서 각 동을 넣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각 동 게시판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박상용 의원 아니 여하튼 여기 문구에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17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이 우리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게 저희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나 또 어떤 7호 같은 경우에, 6호나 7호 같은 경우에 혼재되어 가지고 환경정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할 경우, 또 재건축사업지역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지역, 또 재개발사업지역, 모든 개발사업이 선행되는 데는 다 1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또 제19조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 제3호 가목에 토지형질변경 50㎝ 이내는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데 매년 형질변경을 허가없이 하여도 되는지 답변 바라며 허가를 받아도 기존도로나 주택보다 높게 성토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본 조례의 조항을 악용하면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총량을 규제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이 토지의 형질변경 높이, 깊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회에 한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50㎝를 성토하고 허가 없이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다시 50㎝를 또 올렸다라고 하면 그건 허가대상이지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건 일반지역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은 그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건 별도의 규정으로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여기 1회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50㎝ 이내든지 그것을 파든지 돋구든지 성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토지에 대해서 1회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그런게 없으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을 조금씩 조금씩 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랄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맞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횟수를 정해서 더 이상의 형질변경이 불가하게끔, 규제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횟수를 명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또 한가지요, 지금 용적율, 건폐율에 대해서 종전보다 지금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 지금 강화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20% 정도씩 강화됩니다.
박상용 의원 인근시하고 비교 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인근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합니다. 지금 안양시하고 비교를 하면 1종에서는 20%가 얕고요, 1종하고 20% 얕고 2종에서는 10%가 얕고 또 3종에서는 20%가 높습니다. 그리고 군포하고는 저희하고 같고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가 법에서 정한 용적율을 다 줬고 성남이나 과천이나 용인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박상용 의원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인 경우는 58조에 용도지역 용적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영 85조 제1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내손지역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는 지금 250%, 2종이 250%, 3종 300%로 지금 해주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묶이지 않은 지역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그 분들,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종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지금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조합결성도 안 되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사실상 그쪽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지 않았을 경우 그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만큼 어떤 면에서 차등되는, 불이익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 필지별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이 원래 단독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신설은 지금 못 합니다. 그러면 단독을 지금 다세대로 바꾸는 것은 지금 건축법상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세대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단독을 헐고 다가구를 지을 경우에 다세대는 안 되니까 다가구를 지을 경우에 4세대 이상으로 짓게 되면 너무 많은 세대수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을 했고요, 또 4세대를 넘어가는 다세대, 기존 다세대주택이 노후되어서 다시 지을 경우에는 그게 현재 있는 세대수까지는 지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현재 만약에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 있을 경우는 그거 다시 지을 경우에 8세대까지는 지을 수 있게 그것은 규정에 넣어줬는데요 그것을 기존 다세대주택을 늘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개발은 못 합니다. 개별적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한 필지의 건물높이 4층, 5층 이상되는 건물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주변의 다른 단독주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전체 단지별로 다 개발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세대수를 늘리거나 그런다고 했을 때는 장래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불가능한 이유가 그 전에 건교부에서 한때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관계로 잠시동안 허용했을 때 들어왔던 그 다세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가 장애요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더 세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장래 그 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상반되는 생각을 갖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내손지역 같은 경우는 본래 단독지역이었는데 다세대붐이 불어서 지금 그런 형태의 주거형태가 이루어졌고, 또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6층으로 되어 있고 또 내손 1동 주변의 13통 지역은 청계주유소 옆에 거기도 4층 건물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도에서 이거 정할 때, 과거에 1년전인가 정할 때 계요병원 옆에는 2종에서 3종으로 바뀔 때 거기의 어떤 평가기준은 무엇으로 했느냐고 했을 때 거기에 고층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하는 평가기준을 예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부시장에 6층 건물이 있고 이 13통 지역에도 1동 13통 지역에도 4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도 당연히 1종이 아닌 2종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동부시장 주변은 그것은 애초 택지개발 할 당시부터 시장용지로 해가지고 그건 개발이 됐던 부분이고요,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그게 한 필지만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지 그 주변을 그렇게 해줬을 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지역 같은 경우는 80년대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모태정도 되는 약간의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물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거기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에나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택지개발이 끝난지 10년 이상 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해서 세울 때에는 기존의 개발할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다만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법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단독주택용지도 장래 노후되고 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 그 계획 범위내에서, 그 사업 범위내에서 종변경, 그러니까 2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때, 그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개발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2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현행 규정상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개발사업이라 함은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 결성해서 개발계획을 만들면 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 부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거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이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지구지정을 받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조합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 때는 그 종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내손1동 13통 지역하고 내손2동의 동부시장하고 도깨비시장 주변 쪽이 제일 관심사거든요. 사실상 나머지 지역은 지금 2종이나 3종으로 되어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분들의 의도대로 됐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열거된 그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이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그 분들도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 줄 수 있는 부분, 또 그 분들한테 배려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동 지역은 같은 시대에 20여년 전에 같이 개발됐던 지역이거든요. 형태는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지역 주거환경이 아까 얘기했던 단독이 아닌 다세대주택 붐에 의해서 주거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게 됐기 때문에 종변경 없이는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어떤 면에서 용적율, 건폐율의 어떤 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변경이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하고의 원만한 시민공청회도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아파트 중심으로 아까 됐다고 그랬고 그쪽에는 제외했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로서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제3장제1절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보면 용어표기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어요. 4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6호에는 도시관리계획, 또 8호에는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용어가 각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 개념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몇 조 말씀하십니까?
김상돈 의원 제3장. 1절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라고 되어 있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1절요.
김상돈 의원 또 4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호에도 보면 도시계획시설, 9호에도 마찬가지고. 6호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용어 자체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게 지금 국토계획법상에요, 용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일반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단위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단위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도시관리계획속에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도 하나의 일부분은 일부분입니다만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단위시설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11조 본문을 보면 영25조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후단은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영제25조제4항 후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의 25조4항에 뒷부분에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조, 12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앞에는 의왕시 자를 삽입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조례명칭으로 보면 저희시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니까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하는 내용을 붙일 경우가 더 합리적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게 맞죠? 그리고 그 아래 13조를 보면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는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공동구가 얼마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희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내손택지개발 신도시 만든 곳에도 공동구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공동구로 안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조, 22조3호를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존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규정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건폐율, 용적율 규정에 맞는 한도내에서 그것은 이렇게 정해야지 이것 자체를 갖다가 지금 신규, 그러니까 기존을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질 수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조항을 거꾸로 환산을 해서 과다하게 얼마 정도는 100평을 짓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500평까지, 건폐율이 20%니까 500평까지 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과다하게 1천평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또 문제가 되니까 그 건폐율의 한도범위내에서 이것은 최고한도로 해가지고 그것은 적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상돈 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럼 포함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제가 볼 때는 포함을 일단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여기 그거 삽입을 시켜줘야 저거한거지 이것 유권해석 하기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아니 될 수도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기존 부지 포함이라는 문구를 갖다 삽입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하단에 목적으로 1천㎡ 미만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1천㎡미만의 기존부지 포함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거기에 기존부지 포함이라는 것을 삽입시켜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이 사항이 신축은 제외하고, 신축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증축이거든요. 증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천㎡면 300평이거든요. 300평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을 포함해서 이것까지 밖에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신설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증설을 할 경우에 새로 형질변경 되는 면적을 1천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 1천 한도 범위내에서 건폐율 범위내에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때는 기존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증축을 또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주민, 건축주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새로 늘어나는 부분의 최고한도가 1천㎡고 그리고 그걸 적용할 때 과다하게 건폐율 범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걸로 적용을,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조를 보면 26조2호를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시통로차폐라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시통로라고 그러면 시각으로 보이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면서 장벽식으로 쌓아놔 가지고 시각적인 것으로 막지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도 통로면 통로지 시통로는 뭐예요? 이건 국어사전에도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동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게 우리시에는 공동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공동구 조례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어떻게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조례도 없는데, 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아마 예상을 해서 저희가 권고안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의견에서 종합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148조 제5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어요. 표준안 한번 봐주세요. 우리시도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함께 개정해주면 입법의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고 조례개정 시차에 따른 시행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다루지 않았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사항은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게 더 제일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런 이런 부분의 세분적인 것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가 미흡했고요, 또 인근 시군 것도 봤더니 인근 시군은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한 두 세 개, 인근 6개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두, 세 개 시군 같은 경우 또 그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례별로 같이 동시 개정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할 때,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게 제가 잠깐 조사해봤어요.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잠깐 조사해봤더니 각 과마다 조금씩 있는데, 협조를 과마다 협조를 좀 구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하고 이렇게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제23조제4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39조의 제2제3항제1호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경미한 용어 같은 것은 각 과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아주 많이 잘 해놨더라고요. 미리 이게 조례가 개정되는 지 알고, 많이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고쳐놨더라고요.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면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녹지과나 환경녹지과 의왕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등 또는 도시계획과것도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각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개정을 하면 상당히 아까 검토의견대로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저희가 각 실과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전문위원 검토중에서 봤는데요, 74조 시행규칙은 보칙에 관한 사항인데 보칙은 장을 따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실제 규정 말미와 별칙 앞에 두는데 시행규칙을, 그러니까 제7장 별칙 말미에 편재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사항은 학회표준안도 그렇고 저희가 인근시군 것도 지금 시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목적을 갖다 중간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인근시 것을 비교했더니 저희하고 거의 같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제가 그걸 갖다 72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73조요.
김학복 의원 네. 그 위에다, 그러니까 규칙위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게 맞다고, 72조에 둬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보칙을요?
김학복 의원 네. 그러면 구성체계가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하신대로, 인근 시것 보고 하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구성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 위에 벌칙 앞에 두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리고 제가 좀 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5장의 지역과 지구 있죠? 5장 좀 봐주세요. 5장에 지역과 지구는 어느정도 이해는 가겠는데요, 구역은 잘 빨리 이해가 안 되요 이해가.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저도 지금 관련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지역은 어떤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한 부분이고요, 지구나 구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외에 별도로 지구나 구역으로 정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구나 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자세히 잘 모르세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김학복 의원 그래요. 우리 시의 용도지역별 지역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별로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도지역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오전동 국도우회도로변에 LG아파트 맞은편 모락산 가든 주변 토지가 한 곳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저희시는 없고, 그 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부곡동하고 내손동에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는 철도대학과 철도박물관 주변, 내손동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포일단지내 단독주택용지로 조성된 지역과 한전서울자재보급소 토지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천동 같은 경우는 계요병원, 우성고등학교 토지, 그 다음에 오전동은 의왕중학교 주변토지, 부곡동은 상업지역하고 고층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내손동은 포일단지내 주공아파트, 대우아파트 등 공동주택지 그렇게 해당되고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천동 같은 경우 고천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역, 그 다음에 오전동은 삼호백조, 삼신7차, 9차, LG 아파트 주변, 그리고 부곡동은 삼호, 까치, 대우, 미주아파트 등 고층 공동주택, 그 다음에 내손동은 갈뫼지역 공동주택지와 청화아파트, 삼성아파트 등 포일단지와 안양시 사이의 공동주택지, 그리고 청계동은 삼호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고천동 같은 경우 고천동사무소 주변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사무소 주변 토지, 오전동은 국도우회도로 옆에 오전농협분소 주변 토지, 그 다음에 부곡동은 부곡중앙로 북측의 부곡역 주변 토지, 그리고 내손동은 포일단지내 서광, 보우상가. 그 토지가 해당되고요, 일반상업지역은 고천동 같은 경우는 경수산업도로변에 길게 산업도로변 서울방향 우측부분 길게 되어 있는 토지가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천파출소 주변에 택지개발로 조성한 상가지역, 그리고 부곡동은 중앙로 남측의 동사무소 주변지역, 내손동은 계원조형예술대학 진입로 주변의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은 저희시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경수산업도로 서울방향 좌측의 공장 밀집지역하고 부곡동의 주식회사 로템이 자리한 위치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현재 국도 우회도로 부근 현대, 성원, 풍성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요, 전용공업지역은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은 고천동 소년원 주변과 오전동 나자로마을 내손동 군부대 연병장 토지, 청계동 농업기반공사 토지와 서울구치소 앞 골프연습장 주변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모든 토지는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 경관지구는 없고요, 미관지구가 경수산업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근간 시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 하는 것을 보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조례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예시가 되는데 준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그것이 예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여기 예시되지 않은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준주거지역하고 1, 2, 3종 주거지역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는요 틀린 점은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은 일반주민이 거주하기 위한 일반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고요, 준주거지역은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된 토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기 중간단계인데요 말은 지금 여기서 준주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상업지역 용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내에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상업지역에서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주거형태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지역에는 허용을 한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상업지역은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와 상업의 중간 형태, 거기도 민원의 요지가 많은데, 소지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상업지역을 기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의가 생기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는 세 군데는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한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 받는 거 아니예요? 할 수 있던 것을 규제해서 못 하게 하는데 반해서 준주거지역은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앞으로 이것도 상당한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 다 훝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세 군데, 준주거지역하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만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 지금. 상업지역이 지금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전부 다 못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명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기존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강화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놨단 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이 사항이 애초에 최초안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안 들어있었, 그러니까 불허하는 게 안 들어있었는데 민원관계라든지 골프연습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이런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게 그 지침을 지금 반영한 내용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박상용 의원 본래 상업지역은 되는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그런데 거기를 규제를 해서 안 된다고 명시를 했단 말예요. 옥외철탑을, 철탑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괄호하고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렇게 따로 따로 다 예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주거지역은 허용을 하는 걸로 가게 되면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규제를 하니까 불이익 받는 거고, 준주거지역, 주거와 상업의 중간형태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허용이 된다면 이거 형평서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준주거지역은 더 주거와 가까운 그런 형태에 있는 토지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2의 골프장 파동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평성을 보더라도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 것을 완화해서 종전대로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주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든 간에 강화를 하려면 강화를 다 해주고, 완화를 해주려면 완화를 해주든지 이걸 해줘야지 형평에 맞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서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하든지 아니면 준주거지역까지 같이 넣어서
박상용 의원 이 부분은 분명히 설을 그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예시는 안 되어 있는데. 예시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잠깐만요.
박상용 의원 어디에도 그런 거 없거든요. 1, 2종 전용주거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여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공업지역은 주거기능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나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도 운동시설은 없습니다.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근본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그러면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 세 개는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고요, 일반공업지역에서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다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이 조례 내용안의 내용을 보면 허용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도 포함해서 여기는 안 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데가 준주거지역하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이 세 군데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생산녹지 같은 경우 보면 여기 39페이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 해놓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했으니까 미만에는 안 되지만 이상인 건물에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미만인 것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허용한다는 취지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어느 용도지역 말씀하십니까?
박상용 의원 이거 생산녹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생산녹지요?
박상용 의원 생산녹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미만에서는 안 되지만 이상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거거든 지금 이게. 39페이지인데 마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뇨. 1천㎡ 그 밑에 보시면 사항요, 가나다라마바사에 보시면 또 공동시설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 여기서 규제를 했구나.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여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생산녹지지역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또 그 이상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자연녹지는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자연녹지에서는 허용
박상용 의원 표시는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자연녹지에서는 법상에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바, 사항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용 의원 바번에 운동시설 여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하고 준주거지역은 지금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런데 준주거지역도 조금,
박상용 의원 준주거지역에는 운동시설이 그 뒤에 단서조항에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런데 이게 준주거지역에서 이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했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그것을 다시 제한을 못 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다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30페이지 별표6 나항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이 건축할 수 있는 시설,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거거든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법에서 준주거지역은 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들은 안 되는 걸로 여기서 했으니까. 그럼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이 자꾸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느 지자체든 간에 민원 많은 부분은 허용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정해가지고 허용해준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조례에서 조례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게 해준 부분에서는 거의다 웬만하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빼놓고는. 자연녹지도 법에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 허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각 시군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예시한 의왕시의 준주거지역 지금, 그런데에 이런 시설로 하겠다고 운동시설 할 수 있으니까 골프장 짓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저희가 현행 법까지는 막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박상용 의원 그럼 제2의 파동이 또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서 허용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상업지역 한 가운데에다 설치할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접한,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만 주거지역에 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뿐 아니라 인근시도 거의 허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지금 숙박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숙박지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상업지역은 설치할 수 있는데 들어설 수 있지만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경계가, 아까 몇 미터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요.
박상용 의원 20m 내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심, 일반유통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든 어떤 단서조항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주거로부터 어떤 규제를 이렇게 해서 숙박을 문제가 되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사회적인 물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리를 두었듯이 여기에도 거리를 둬서 한다든지 뭔가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래도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만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의 대지에 끼어져 있는 것에 건축하는 경우로 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앞에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은 그건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법에서 허용한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상용 의원 허용하는 데 지금 우리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 아니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뇨 아뇨. 법에 나와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쭉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1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번항에 해가지고 가나다라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법에서 허용된 부분이니까 그건 손댈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2호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지금 여기 조례상을 보면 일반하고 중심상업지역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괄호 하고서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고 넣었으니까 문제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죠.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번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운동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괄호하고 그건 시장, 군수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실내연습장만 할 수 있게 넣어놓은 거죠.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데 시장이 재량권으로 이거 할 수 있게 한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이건 2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게 아니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면서 지금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상업이나 중심상업에서 할 수 있었는데 종전에,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들어있는 운동시설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법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조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박상용 의원 아니 똑같은 거 아니예요 지금. 준주거지역도. 똑같이 법에서 허용한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어느 지역에 대해서,
박상용 의원 준주거지역이나 중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법에서 허용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닙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시행령 별표9호가 뭐예요? 운동시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별표9호는 운동시설이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왜 거기다 괄호 치고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안 된다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시장의 권한사항이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제2호에 제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의원 얘기가 질문하는 요지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왜 괄호치고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시설을 왜 제약을 가했느냐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한거죠. 시장, 군수가 허용을 해줄거면 해주고 허용 안 해주면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는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왜 지금 보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왜 이거를 제약을 가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법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지 조례지,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의원 질문이 왜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느 것은 법이라고 그래서 해주고, 어느 것은 시장, 군수가 이것을 제약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박상용 의원 조례가 법에 우선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조례가 법을 우선을 못 하죠. 못 하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준주거지역에 30페이지 1호하고 아항에 운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건 법에서 허용한 부분이니까 시장, 군수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사항이 아호에 있지 않고 2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허용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항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상업지역에서는 1항에 들어있지 않고 2항에 들어있어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군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허용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것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차이점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박상용 의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바로 그것의 차이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래서 시장, 군수의 재량권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게 뭔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같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어떤 질의를 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처리가 되어서 어떤 제2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질의할 사항보다도 저희가 도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상용 의원 다른 시군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연대해서 건교부에 질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