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20일(토) 10시00분∼11시31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9.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9.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권오규 의장님께서 지난 12월 18일 부친상을 당하여 상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4년도 본예산안 4건, 그리고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고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채택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7억 5천 1십 2만 2천원(5,750,122천원)이 증가된 총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19억 8천 8백만원(31,988,000천원), 세외수입 407억 3백 5십 7만 9천원(40,703,579천원), 지방교부세 234억 9천 7십만원(23,490,700천원), 지방양여금 48억 9천 2백 8만 4천원(4,892,08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4억 4천 9백 3십 3만 4천원(19,449,334천원), 보조금 336억 2천 5백 8십 6만 3천원(33,625,863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300억 4천 8백7십 2만 2천원(30,048,72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575억 5천 1백 3십 3만 9천원(57,551,339천원)중 소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화사업 실시설계비 등 5천 1백만원(51,000천원)을 삭감한 575억 3십 3만 9천원(57,500,339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612억 3천 4백 5십만원(61,234,500천원)중 수로원 대기실 물품구입비 3백 5십만원(3,500천원)을 삭감한 612억 3천 1백만원(61,231,000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3억 7천 3백 6십 2만 2천원(373,622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 요구예산액 49억 4천 1백 3십 7만 7천원 (4,941,377천원)에 장별예산에서 삭감된 5천 4백 5십만원  (54,500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49억 9천 5백 8십 7만 7천원(4,995,87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4억 3천만원(430,000천원)이 감소한 6억 5천 4백 1십만 8천원(654,108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1억 6천 2백 7십 5만 5천원(162,75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8억 8천 4백 1십 7만 8천원(884,178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3천 5백 5십 8만원(35,580천원)이 증가한12억 4천 5백 7십 7만 4천원(1,245,774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1천 1백 4만원(11,040천원)이 증가한 8억 5천 2백 2십 7만 7천원(852,277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보다 5천 1백 3십 3만 1천원(513,310천원)이 감소한 29억 8천 1백 9십 6만 1천원(2,981,961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등 23개 사업에 총 195억 5천 7십 9만 6천원(19,550,796천원)중 예산이 삭감된 문화복지타운 건립공모예산 5백만원(5,000천원)을 제외한 195억 4천 5백 7십 9만 6천원(19,545,796천원)을 2004년도      이월 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문예회관 건립 등 4개사업에 702억 8천 3백 9십 4만 2천원(70,283,942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백운호수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에 12억 3천 5백 2십 8만원(1,235,28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51억 9천 2백 7십 6만 5천원(51,927,650천원), 영업외수익 14억 7천 8백 8십 2만 1천원(1,478,821천원), 특별이익 2백 2십 4만 4천원(2,24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352억 2천 2백 8십 1만 2천원  (35,222,812천원)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5백 2십 2만 6천원(405,226천원)이 증가된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41,896,64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41,896,64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9천 9백 3십 6만원(99,360천원)을 2004년도 이월 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62억 8천 7백 6십 9만 9천원(6,287,699천원), 영업외 수익 19억 3천 8백 6십 1만 4천원(1,938,614천원), 특별이익 2천원,고정자산 매각 7천원, 고정부채 수입 10억 1천원(1,000,001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7천 8백 9만 2천원(1,478,09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28억 3천 1백 2십 5만 5천원(2,831,255천원)으로서 200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억 7천 7백 8십만원(477,800천원)이 감소한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는 정수시설물 기술진단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8천 7만원(1,080,070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비 67억원(6,700,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9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3억 1천 5백 4십 1만 1천원(5,315,411천원)이 증가된 총 1,609억 3천 6십 1만 3천원(160,930,613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7억 8천 1백 5만 3천원(6,781,053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일반회계 각 장별 예산안에서 삭감된 5천 4백 5십만원(54,50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  (41,896,64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 (41,896,64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이월사업비는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9천 9백 3십 6만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정수시설물 기술진단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8백 7만원(1,080,070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수처리 시설공사비 67억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은 321억7천7백만원(32,177,000천원), 세외수입은 154억 3천3백5십1만4천원(15,433,514천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 5천만원(50,000천원)을 삭감한 153억 8천 3백 5십 1만 4천원(15,383,514천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20억4천5백만원(22,045,000천원), 지방양여금은 4십9억2천만원(4,920,000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1억5천2백6십7만9천원(15,152,679천원)으로, 보조금 274억7천4백3십6만2천원(27,474,362천원)으로, 지방채 5억원(500,000천원)등 1,177억 2백5십5만5천원(117,702,555천원)에서 5천만원(50,000천원)을 삭감한 1,176억 5천2백5십5만 5천원(117,652,55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176억 5천2백5십5만5천원(117,652,555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311억 9천 4백 3십 9만 3천원 (31,194,393천원)중 5억 2천 8백 9십 5만 3천원(528,953천원)을 삭감한 306억 6천 5백 4십 4만원 (30,665,440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428억 1천 2백 4십 8만원(42,812,480천원)중 46억 8천 6백 2십 7만 2천원 (4,686,272천원)을 삭감한 381억 2천 6백 2십만 8천원 (38,126,208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419억 7천 2백 2십 8만 2천원(41,972,282천원)중 3억 2천 6백만원 (326,000천원)을 삭감한  416억 4천6백 2십 8만 2천원(41,646,282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요구 예산액 3억 6천 5백 2만 9천원(365,029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13억 5천 8백 3십 7만 1천원(1,358,371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세입예산 삭감액 5천만원(50,000천원)을 제외한 54억 9천 1백 2십 2만 5천원(5,491,22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68억 4천 9백 5십 9만 6천원(6,849,59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2천 1백 1십 4만 3천원(321,143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7천 6백 5만 9천원  (176,05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시 요구예산액 9억 3백 2십만 3천원 (903,203천원)에서 이차보전 및 대손보전금 8억 9천 7백 8십 4만 3천원(897,843천원)중 8억원(800,000천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을 설치, 삭감된 8억원(8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3백 2십만 3천원(903,203천원)으로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 6천 6백만 1천원     (1,066,001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억 4천 6백 2십만원(946,200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7억 3천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총 51억 4천 2백 6십만 6천원(5,142,60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582억 4천 7백 1십 4만 9천원(258,247,149천원)중 예산이 삭감된 왕송호수 생태공원사업 1건 197억원(19,700,000천원)을 제외한 15개사업에 2,385억 4천 7백 1십 4만 9천원(238,547,14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6억5천9백2십7만원(3,659,270천원), 영업외수익 9억 1천 3백만 2천원(913,002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260억원(26,000,000천원)등  총 305억7천2백2십7만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원(50,000천원)등 총 5천 4백만원(5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05억7천2백2십7만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7억 1백 5십 3만 5천원 (8,701,535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천만 1천원(1,650,001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1,500,00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7억 6천 6백 9십만 6천원 (1,766,906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 등 총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내 제초작업비 1천 3백 7십 7만 8천원(13,778천원) 등 총 1천 6백 4십 7만 8천원(16,47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2억 7천 3백 2십 9만 5천원(273,295천원)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사업비 등 2건에 133억 8천만원(13,380,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1천 6십 6만 7천원(3,510,667천원), 영업외수익 1억 2천 7백 5십만 1천원(127,50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 5천 5백 2만 1천원(1,555,021천원)등 총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 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사업비 등 7백 5십 1만 6천원(7,51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0억 3천 5백 9십만원(1,035,900천원), 체육진흥기금 11억 8천 5백 5십 3만원(1,185,530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천 4십 6만 2천원(130,462천원), 노인복지기금 9억 2천 5백 8십만 5천원(925,805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3백 4십만원(303,400천원), 식품진흥기금 9천 6백 5십 2만 3천원(96,523천원), 재해대책기금 11억 7천 1만원 (1,170,010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1천 8백 3십 8만 1천원(218,381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2천 1십 6만원 (620,160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9백 5십 2만 8천원 (109,52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한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9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타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과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시장님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지출 예산안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과목을 설치하고 이차보전 및 대차보전금에서 삭감된 8억원(800,00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네.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상현 네. 이형구 의왕시장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1,227억 9천 5백 1십 6만 1천원 (122,795,16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세입은 1,176억 5천 2백 5십 5만 5천원 (117,652,555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51억 4천 2백 6십만 6천원(5,142,606천원)으로 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일반회계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5십 5억 4천 1백 2십 2만 5천원(5,541,225)중 세입예산 삭감액 5천만원(50,000천원)을 제외한 54억 9천 1백 2십 2만 5천원(5,491,22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계속비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305억 7천 2백 2십 7만 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 등 5천 4백만원(5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305억 7천 2백 2십 7만 2천원(30,572,272천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내 제초작업비 등 1천 6백 4십 7만 8천원(16,478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2억 7천 3백 2십 9만 5천원(273,295천원)으로, 계속비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1건에 67억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비 등 7백 5십 1만 6천원(7,51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총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시에서 요구한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57억 9천 5백 6십 9만 9천원(5,795,699천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9.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정조례안과 전문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개정조례안     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완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0호로 이번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부의안건은 135쪽부터 148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7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2004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체계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체계가 총칙이 5개조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 4개조로 보조금지원계획수립 공고,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를 규정하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8개조로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 등을 규정하고 보칙이 3개조로 보고, 별도계정, 준용 규정이 있고, 부칙이 1개조로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해서 지원계획 수립과 공고부터 신청 접수하여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구성은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기능은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에서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했고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것을 인용하여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3년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166쪽부터 198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15쪽부터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 제9조를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현행 의왕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계속 존치 시키고, 제5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면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50%만 축소 감면하며, 제9조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현재 문화재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감면을 확대실시하고, 제13조에서 마을공동소유 작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농업소득세 면제부분만 존치하며, 제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조정하고, 제23조의2에서 경기침체와 수도권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내의 신설과 증설, 도시형 업종공장에 대한 5년간 재산세액 50%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에서 농업기반공사의 법률에서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현행 시세감면조례가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경기도에서 2003년 10월 22일과 11월 14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감면기한은 2006년 12월 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과 전문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사무관리계획 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개정되었는데 연말에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학복 의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7월 1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고 또 개정내용중에 공인을 폐기할 때는 광역단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1월중에 공인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경기도에서 10월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11월 3일에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리고 다른 시에도 다 8월, 9월에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조례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특히 금년 행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표준조례안이나 상위법의 변동으로 조례정비가 사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는 해당이 없었는지 추가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의 변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김학복 의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신속하게 정비를 해줄 것을 갖다가 당부한 바 있는데 이 조례도 좀 늦어졌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학복 의원 꼭 연말에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시행시기가 200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김학복 의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같은 생각으로 수 차례 지적했어요 저희가. 과장님 이번에 조례 때문에 몇 번 지적 받으신지 아십니까? 올해? 자치법규로 인해서 몇 번이나 지적 받으신지 아시냐고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몇 번이나 지적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좀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좀이 몇 번이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께서 자치법규로 인해서 올해만 저희들에게 네 번이나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번까지 네 번입니다. 지난 8월에 제112회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소급 시행하려다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적 받은 바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또 11월 제114회 임시회에서도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도 역시 소급해서 적용하려다 지적받은 적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 의원 또 지난 행감때는 의왕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인사발령 2일 경과후에 공포를 해서 지적받은 바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게 날짜를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갖다 1월 몇 일날이라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시행일자요?
김학복 의원 네. 시행일자가, 그 여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게 제출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행감때도 지적사항으로 하긴 했었습니다만 3년이 넘은 조례를 갖다, 3년이 경과후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었어요. 당시 과장님 답변이, 지적을 했더니 당시 과장님 말씀이 조례가 필요로 한데, 또 어디엔가 있을 건데 찾지를 못해서 시급한 사항을 갖다가 업무를 차질을 빚는데도 조례개정을 못 한다고 하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찾다 찾다 해서 전체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간신히 발견이 되어서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는 그런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일이 여유있다고 늦추다 보니까 그게 그냥 사장되어 있다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방금 지적받으신 그 안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일에 맞춰서 좀 중간에 미리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됐을 사항을 갖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시행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114회때 회의록을 보니까 박치순 부시장님께서 조례정비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례, 그 조례 개정부분에 대한 것은 일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상당히 부시장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이 덮혀있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발견이 되고 보면 저도 당혹스럽고 한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여러번 지적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늦어지셔 가지고 상급자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직 정비하지 않은 조례 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개정할 것은 계속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현재 지난 게 있는 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난, 네. 앞으로
김학복 의원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정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민대상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한시기구가 시한이 연장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앞으로 그런 조례 정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조례정비에 있어서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조금 소홀했던 바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정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 시작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제처 입법예고난과 지방정보은행난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과장님들도 향후에는 조례정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조례안 11조 3항을 보면 종전에는 폐기하는 공인을 소각 처분하였는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기록물 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보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조 3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인데 경기도에서 그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딘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 개정시에 경기도 기록물 기록정보센터를 2006년까지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도청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시사기록이나 유지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 조례 시행규칙상에 광역 기록물관리기관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문서는 광역기록물관리센터, 또는 중앙기록물관리센터로 이렇게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전까지는 지방에서 시군에도 기록물 보존센터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은 시군에 이렇게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관 설치가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시달되면 시군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지금 이 조례가 새로운 제도죠? 처음 시행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사회단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사회단체란 조례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조례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를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여기서 이 조례상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그 사업비를 그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로 나가는 새마을지회 같은데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당연히 해당됩니다.
단창욱 의원 거기도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단창욱 의원 거기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나가는 겁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한계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원한계요?
단창욱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원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창욱 의원 거기서 예산 저거만, 사업계획서만 갖고 오면 거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현재 심사위원은 9인 이내로 지금 조례상에 되어있고 당연직은 공무원이 4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9인으로 한, 당연직이 4명인 이유는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4명으로 하였습니다.
단창욱 의원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많은 식견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당연직을 많이 넣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꼭 거기 대학교수까지 전문성이, 그런 건 전문성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대학교수까지 넣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래서 그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인 위촉을, 또 표준안을 보면 준칙안을 보면 민간인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 또 민간인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지난 12월 5일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맞습니다.
김학복 의원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확산하고 사회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대상사업이 자원봉사활동과 시 권장시책, 그리고 계몽시책은 그런데로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 예술, 체육행사는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김학복 의원 또 각종 문화행사에 보조금이 집행되면 예산의 중복집행이 우려되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김학복 의원 그런데 그 중복집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중복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지원계획을 공고하면서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총괄부서에 이렇게 넘기도록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예산, 민간이전 예산과 중복됐는지를 검토를 하고 또 총괄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집행결과, 검사를 할 때 민간이전예산과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집행됐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이게 단체조보금 지원조례안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지원금액을 줄이는 취지란 말씀이시죠?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필요없는데 불필요한데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조례를 갖다가 안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한 사항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서도 심의를 엄격히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단체별로 봉사활동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지금 지침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중심으로 얼마만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그런 단체, 정말 우선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과감히 심사를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단체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심사하실 때, 심의하실 때 철저히 하셔가지고 심사하는데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청기간이 12월 5일서부터 20일까지 보름간이잖아요. 이제 처음 신청을 하다보니까 처음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2004년도 신청을 못 했다가 지금 신청을 못 했다가 2004년도에 중간에 사업계획이 있는 단체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있고 계신지 답변 좀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의 일정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적립을 해서 새로운 사업, 꼭 해야될 사업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도 추가 심사를 꼭 해서 하되 연초에라든지 지금 현 신청기간에 꼭 예측할만한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입법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 개정을 하실 때 조례에도 부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나중에 조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 있는 부분,
김학복 의원 네.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을 못 했다가 중간에 사업이 갑자기 생겨나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갑작스러운 사업으로 이 사업 저 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못하게끔 어떤 규정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제점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데에서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고싶다 해서 그런 사업을 매번 받아주는, 그러다보면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예견되지 못한 사업 그런 부분이 중간에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부득이하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부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주 철저히 심사를 해가지고서
김학복 의원 아니 공고문에 보면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하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제증명등
단창욱 의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만 방금 시장님 비서가 와서 허락도 없이 과장들, 국장을 다 끌어갔는데 허락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부의장 김상현 네. 받았습니다.
단창욱 의원 받았어요?
○부의장 김상현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13명이 민원실에 도착해 있답니다 시장실에. 그래서 골프장 관계되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죠.
○부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연번을 보면 제안설명 한 내용과 달리 현행 연번이 그대로 인용이 됐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상용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검토과정에서 연번이 잘못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에는 정확하게 연번이 되어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실무자 착오로 해서 연번이 하나씩 앞당겨져야 되는데 조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징수항목이 이번 개정에 삭제되는 항목이 44개 항목이나 되는데 삭제되는 항목이 많은 이유와 또 삭제되는 항목중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징수한 사실은 없는지와 징수했다면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에 조례 개정에 삭제되는 항목이 44개 항목이나 되는데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만 민원행정에 관한 개별법령이 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항목이 많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법 개정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에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경과 아직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어떤 면에서 이런 적용되는 분들 수혜자들이 이익 받고 불이익 받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수시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주는 게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또 여기 조례안 개정안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인상된 부분들은 인상이 됐는데 유독 안 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유선장 설치허가 신청이 6천원과 통행료 유도선료 징수허가신청이 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5번이예요. 다른 것은 다 인상이 됐거나 삭제 됐는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왜 안 했는지 이것은.
○세무과장 김상철 이게 저희 자치법규집에 이게 잘못 인쇄가 됐고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럼 여기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확인이 안 됐다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상용 의원 그럼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미리 서면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시 제증명수수료가 연간 얼마나 증대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연간 73만원, 그 다음에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11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발급수수료로 인한 징수액은 약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삭감되는 것하고 인상되는 것하고 해서 총액적으로 봤을 때는 가감을 했을 때 어떻게,
○세무과장 김상철 183만원 정도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전에 하고,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 징수되던 부분들을 삭감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44개 항목이 삭감됨으로 해서 결손되는 부분하고 인상되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전체 총액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올해의 건수로 해서 환산하면 약 183만원이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징수되는 게 맞겠지만 종전보다 가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180만원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조례 개정전에 징수됐든 액수와 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앞으로 예견되는 징수액의 차이,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지금 그 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증명에서 73만원, 인허가에서 110만원 해서 총 183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개정됐을 경우 이만큼 징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44개 항목이 삭제되더라도 징수가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183만원이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증액될 예정이라 하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 44개 항목은 기존에 올해도 거의가 별 수입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수료요율 조정과 관련해서만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줬던 유도선장 설치허가신청하고 통행료 유도선료 징수허가신청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계담당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이번 개정되는 시세감면조례로 2004년중 얼마나 감면됩니까? 감면되는 액수가.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감면예상액은 1,803건에 1억 4,2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용철 의원 얼마요?
○세무과장 김상철 1억 4,200만원
박용철 의원 1억 4,200만원, 이번 조례개정이 감면폭이 넓어지는 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넓어지는 면도 있고 축소되는 면도 있고
박용철 의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감면내역이 8개 조항에 3개 세목에 합계가 1,721건이예요. 1,721건에 4억 2천만원 정도가 감면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로는 1억 4,200만원이 감면된다면 훨씬 못 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감면폭이 더 줄어들은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전체 조문으로 봐서 그것을 비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감면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용철 의원 줄어든 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조문별로 제가 설명을,
박용철 의원 아니 줄은 걸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시하고 과세대상이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감면조례는 총 감면내용이 25개 조항인데 저희 시 적용되는 것은 지금 현재 7개 밖에는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25개 조항에서 7개 조항만 해당되고 나머지 조항은 해당 안 되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현재는 해당 안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을 왜 조문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조례가 자치단체간의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행정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삽입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이게 의왕시시세감면조례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의왕시 시세감면조례는 의왕시에서 시세감면조례 할 수 있는 것만 조문에 들어가야지 나머지 18개 조문은 해당도 없는 조문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한시조례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3년간,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네.
박용철 의원 그럼 3년안에 해당이 안 될 품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8조에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러고 했어요. 이거 3년안에 우리 해당되겠어요? 우리가 학교 설치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지금 의왕시 관내 학교에서 항공기와 선박을 보유할 학교들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물론 그것 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도 3년내에 나머지 해당 안 되는 17개 항목중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행자부 표준조례안으로 시군이 똑같이 제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해당되는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뺄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걸 삽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이거 자체는 행자부 표준조례안이예요. 그죠?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전국 단위 시군을 본 거예요 전국 단위. 전국 단위 시군을 봐서 표준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시가 필요없는 이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시에 맞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야지 필요없는 것을 다 나열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필요없는 17개 조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삭제를 하고 다시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상급부서라든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별도보고인데 이거 바로, 시간이 없을텐데, 바로 의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의결부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급부서가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안 자체는 행자부에서 전국단위로 내준 표준조례안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인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왕시시세감면조례인데 의왕시에 해당되는 조문이 들어가야지 의왕시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더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김학복 의원 2003년중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였거나 훼손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훼손하였으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2003년중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환불해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 파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대관을 사용허가 해줄 때는 시설파손에 대한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관신청서에다 그 조항을 명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강료를 환불해준 현황은 여성대학 수강생은 총 3,055명중 42명이 환불했습니다. 그 42명은 전부 교육을 받다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 환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금년도에 등록한 강습회원 10,283명중 111명이 환불되었습니다. 전부 환불은 39명이고 일부 환불은 72명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전부나 일부 환불해준 사유가 뭐예요? 신청인들의 사유, 수강생들의 사유,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와서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수강이나 강습을 받다가 이사를 간다거나 본인의 병이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간병 등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전출을 가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그러시다는 얘기죠?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네.
김학복 의원 수영장에 대해서 조례안과는 좀 관계없는 것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8일날 인터넷에 올른 것 봤습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그것을 좀 들여다 봤는데요 수영장에 대한 문제점을 올렸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몇 달동안 의왕시 사회복지시설인 여성회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되는 것이 있기에 의왕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민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명절이나 연말에 떡값 술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사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강습을 받는 회원중에서 각 레인별로 한 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앞장서서 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원들이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참한 사람들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제성을 띄고 무조건 내야 한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부자 명단체크, 안 낸 사람에게는 계속 낼 것을 강요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관례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조속히 시정이 요구됩니다.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성화에 못 이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들께서는 많이들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하지만 어느 누구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들이 관행처럼 되어왔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몇몇 회원들은 강습 받기가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습회원들이 일반 가정주부와 직장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까지 강요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수영장 측에서 회원들이 제공하는 어떤 금품을 받지 않음을 강습회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봤는데 절대 회비를 못 걷게 했습니다. 유독 수영장에서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글쎄, 반에서 반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라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걷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그걸 걷어서 수영장 강사들이 떡값이나 어떤 선물 명목으로 받는 것은 일체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1회 강사들을 교육을 시킬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이 너희들은 일반 개인 수영장의 강사가 아니고 물론 보수는 박하지만 너희들은 명예를 가지고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일체 그런 걸 받지 못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뜬 민원은 다시 저희가 재조사해서 그런 원인이 있으면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지금 이 날짜에, 어제 그제 날짜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잡부금을 걷어서 수영장 강사에게 무슨 아까 말씀드린 떡값이나 사례로, 종강을 할 때 사례로 드린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심각할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수강생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수영장을 가기를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벌어진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네.
김학복 의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인터넷에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수강료 외에는 절대 잡부금을 걷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는 어떤 일체의 금품이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튼 교육을 시키고 공지사항 난에도 수영장 게시판이나 이런데에 전부다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이용료말입니다. 아동시설이용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놀이시설 이용료중 30분 이상일 경우를 1시간으로 보아 이용료를 1천원씩 징수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여성 수강시간이 2시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2시간으로 보는게 어떻겠는가. 그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저희가 체계상 수영장 위주로 많이 그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1시간 강습이고 여성대학은 하루에 2시간을 강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10분전에 내리셔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 가지고 1시간을 수영을 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 그 다음에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이 정도 되면 보통 1시간 20분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됩니다. 30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0분이 넘는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분은 도서실을 별도로 해서 1시간 이상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0분 이상은 그 사람이 2시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시간 50분이나 2시간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시간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1시간 이용료를 내신 분은 1시간 20분 정도,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내신 분은 그 선을 조금 더 이용하시죠. 거의 1시간 40분이나 50분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30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을 거기다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맡길 데가 없어서 데려오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아니예요? 수강생들, 그러면 그런분들한테 좀 1천원씩을 이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초창기에 그런 것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에다 어린이를 보호할 때는 보험도 들어야 되고 사고 날 때는 저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고, 거기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럴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시설 이용료를 부담을 해야 저희 전체 수강생들한테도 형평성도 맞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그런 이용료 자체를 안 받다 보면 여성대학 수강생이 갖다가 애를 맡겨놓고 하루 온종일 애를 안 찾아가고 저녁에 애를 찾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가 저희가 최대한 3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애들을 안 찾아가고 할 때는 감당하기가 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한테는 일부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그 시간을 30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이거 1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저희가 그 수영장이나 기본이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미만 이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래서 30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하신거라고요?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1일 1일간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신 만큼 우리시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개월에 걸쳐 계획하고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