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20일(토) 10시00분∼11시31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9.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8.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9.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권오규 의장님께서 지난 12월 18일 부친상을 당하여 상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4년도 본예산안 4건, 그리고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고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에서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채택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7억 5천 1십 2만 2천원(5,750,122천원)이 증가된 총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19억 8천 8백만원(31,988,000천원), 세외수입 407억 3백 5십 7만 9천원(40,703,579천원), 지방교부세 234억 9천 7십만원(23,490,700천원), 지방양여금 48억 9천 2백 8만 4천원(4,892,08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4억 4천 9백 3십 3만 4천원(19,449,334천원), 보조금 336억 2천 5백 8십 6만 3천원(33,625,863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총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300억 4천 8백7십 2만 2천원(30,048,72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575억 5천 1백 3십 3만 9천원(57,551,339천원)중 소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화사업 실시설계비 등 5천 1백만원(51,000천원)을 삭감한 575억 3십 3만 9천원(57,500,339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612억 3천 4백 5십만원(61,234,500천원)중 수로원 대기실 물품구입비 3백 5십만원(3,500천원)을 삭감한 612억 3천 1백만원(61,231,000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3억 7천 3백 6십 2만 2천원(373,622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 요구예산액 49억 4천 1백 3십 7만 7천원 (4,941,377천원)에 장별예산에서 삭감된 5천 4백 5십만원 (54,500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49억 9천 5백 8십 7만 7천원(4,995,87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4억 3천만원(430,000천원)이 감소한 6억 5천 4백 1십만 8천원(654,108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1억 6천 2백 7십 5만 5천원(162,755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역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8억 8천 4백 1십 7만 8천원(884,178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3천 5백 5십 8만원(35,580천원)이 증가한12억 4천 5백 7십 7만 4천원(1,245,774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보다 1천 1백 4만원(11,040천원)이 증가한 8억 5천 2백 2십 7만 7천원(852,277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회추경 예산안보다 5천 1백 3십 3만 1천원(513,310천원)이 감소한 29억 8천 1백 9십 6만 1천원(2,981,961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비 등 23개 사업에 총 195억 5천 7십 9만 6천원(19,550,796천원)중 예산이 삭감된 문화복지타운 건립공모예산 5백만원(5,000천원)을 제외한 195억 4천 5백 7십 9만 6천원(19,545,796천원)을 2004년도 이월 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는 문예회관 건립 등 4개사업에 702억 8천 3백 9십 4만 2천원(70,283,942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백운호수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에 12억 3천 5백 2십 8만원(1,235,28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51억 9천 2백 7십 6만 5천원(51,927,650천원), 영업외수익 14억 7천 8백 8십 2만 1천원(1,478,821천원), 특별이익 2백 2십 4만 4천원(2,24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352억 2천 2백 8십 1만 2천원 (35,222,812천원)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5백 2십 2만 6천원(405,226천원)이 증가된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41,896,64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41,896,64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9천 9백 3십 6만원(99,360천원)을 2004년도 이월 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62억 8천 7백 6십 9만 9천원(6,287,699천원), 영업외 수익 19억 3천 8백 6십 1만 4천원(1,938,614천원), 특별이익 2천원,고정자산 매각 7천원, 고정부채 수입 10억 1천원(1,000,001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7천 8백 9만 2천원(1,478,092천원), 기타자본적수입 28억 3천 1백 2십 5만 5천원(2,831,255천원)으로서 2003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억 7천 7백 8십만원(477,800천원)이 감소한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별 원안대로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비는 정수시설물 기술진단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8천 7만원(1,080,070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비 67억원(6,700,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9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3억 1천 5백 4십 1만 1천원(5,315,411천원)이 증가된 총 1,609억 3천 6십 1만 3천원(160,930,613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541억 4천 9백 5십 6만원(154,149,560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67억 8천 1백 5만 3천원(6,781,053천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일반회계 각 장별 예산안에서 삭감된 5천 4백 5십만원(54,50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 (41,896,64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418억 9천 6백 6십 4만 2천원 (41,896,64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이월사업비는 고천지구 공공용지 녹지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총 9천 9백 3십 6만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5억 3천 5백 6십 7만원(13,535,670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정수시설물 기술진단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8백 7만원(1,080,070천원)으로 하고 계속비는 청계정수장 배수처리 시설공사비 67억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 의왕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은 321억7천7백만원(32,177,000천원), 세외수입은 154억 3천3백5십1만4천원(15,433,514천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 5천만원(50,000천원)을 삭감한 153억 8천 3백 5십 1만 4천원(15,383,514천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20억4천5백만원(22,045,000천원), 지방양여금은 4십9억2천만원(4,920,000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1억5천2백6십7만9천원(15,152,679천원)으로, 보조금 274억7천4백3십6만2천원(27,474,362천원)으로, 지방채 5억원(500,000천원)등 1,177억 2백5십5만5천원(117,702,555천원)에서 5천만원(50,000천원)을 삭감한 1,176억 5천2백5십5만 5천원(117,652,55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176억 5천2백5십5만5천원(117,652,555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311억 9천 4백 3십 9만 3천원 (31,194,393천원)중 5억 2천 8백 9십 5만 3천원(528,953천원)을 삭감한 306억 6천 5백 4십 4만원 (30,665,440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428억 1천 2백 4십 8만원(42,812,480천원)중 46억 8천 6백 2십 7만 2천원 (4,686,272천원)을 삭감한 381억 2천 6백 2십만 8천원 (38,126,208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 419억 7천 2백 2십 8만 2천원(41,972,282천원)중 3억 2천 6백만원 (326,000천원)을 삭감한 416억 4천6백 2십 8만 2천원(41,646,282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요구 예산액 3억 6천 5백 2만 9천원(365,029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에서 요구한 13억 5천 8백 3십 7만 1천원(1,358,371천원)에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세입예산 삭감액 5천만원(50,000천원)을 제외한 54억 9천 1백 2십 2만 5천원(5,491,22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68억 4천 9백 5십 9만 6천원(6,849,59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2천 1백 1십 4만 3천원(321,143천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7천 6백 5만 9천원 (176,05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시 요구예산액 9억 3백 2십만 3천원 (903,203천원)에서 이차보전 및 대손보전금 8억 9천 7백 8십 4만 3천원(897,843천원)중 8억원(800,000천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을 설치, 삭감된 8억원(8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3백 2십만 3천원(903,203천원)으로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 6천 6백만 1천원 (1,066,001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억 4천 6백 2십만원(946,200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7억 3천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총 51억 4천 2백 6십만 6천원(5,142,60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시에서 제출한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582억 4천 7백 1십 4만 9천원(258,247,149천원)중 예산이 삭감된 왕송호수 생태공원사업 1건 197억원(19,700,000천원)을 제외한 15개사업에 2,385억 4천 7백 1십 4만 9천원(238,547,149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6억5천9백2십7만원(3,659,270천원), 영업외수익 9억 1천 3백만 2천원(913,002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260억원(26,000,000천원)등 총 305억7천2백2십7만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 5천만원(50,000천원)등 총 5천 4백만원(5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05억7천2백2십7만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7억 1백 5십 3만 5천원 (8,701,535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천만 1천원(1,650,001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1천원 (1,500,00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7억 6천 6백 9십만 6천원 (1,766,906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 등 총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내 제초작업비 1천 3백 7십 7만 8천원(13,778천원) 등 총 1천 6백 4십 7만 8천원(16,47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2억 7천 3백 2십 9만 5천원(273,295천원)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사업비 등 2건에 133억 8천만원(13,380,00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5억 1천 6십 6만 7천원(3,510,667천원), 영업외수익 1억 2천 7백 5십만 1천원(127,501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 5천 5백 2만 1천원(1,555,021천원)등 총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 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사업비 등 7백 5십 1만 6천원(7,51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은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10억 3천 5백 9십만원(1,035,900천원), 체육진흥기금 11억 8천 5백 5십 3만원(1,185,530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천 4십 6만 2천원(130,462천원), 노인복지기금 9억 2천 5백 8십만 5천원(925,805천원), 여성발전기금 3억 3백 4십만원(303,400천원), 식품진흥기금 9천 6백 5십 2만 3천원(96,523천원), 재해대책기금 11억 7천 1만원 (1,170,010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1천 8백 3십 8만 1천원(218,381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6억 2천 1십 6만원 (620,160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9백 5십 2만 8천원 (109,52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보고한 2004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9일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기타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과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시장님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지출 예산안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과목을 설치하고 이차보전 및 대차보전금에서 삭감된 8억원(800,00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1,227억 9천 5백 1십 6만 1천원 (122,795,16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세입은 1,176억 5천 2백 5십 5만 5천원 (117,652,555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51억 4천 2백 6십만 6천원(5,142,606천원)으로 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은 일반회계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5십 5억 4천 1백 2십 2만 5천원(5,541,225)중 세입예산 삭감액 5천만원(50,000천원)을 제외한 54억 9천 1백 2십 2만 5천원(5,491,22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 그리고 계속비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305억 7천 2백 2십 7만 2천원(30,572,27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비 등 5천 4백만원(5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305억 7천 2백 2십 7만 2천원(30,572,272천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내 제초작업비 등 1천 6백 4십 7만 8천원(16,478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36억 1천 8백 4십 4만 6천원(13,618,446천원)으로 하며,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2억 7천 3백 2십 9만 5천원(273,295천원)으로, 계속비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 1건에 67억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비 등 7백 5십 1만 6천원(7,51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총 51억 9천 3백 1십 8만 9천원(5,193,189천원)으로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시에서 요구한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57억 9천 5백 6십 9만 9천원(5,795,699천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9.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1.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정조례안과 전문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개정조례안 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40호로 이번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부의안건은 135쪽부터 148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7쪽부터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2004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체계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체계가 총칙이 5개조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 4개조로 보조금지원계획수립 공고,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를 규정하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8개조로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 등을 규정하고 보칙이 3개조로 보고, 별도계정, 준용 규정이 있고, 부칙이 1개조로 시행일을 공포일로 규정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해서 지원계획 수립과 공고부터 신청 접수하여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구성은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기능은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에서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했고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것을 인용하여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3년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166쪽부터 198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15쪽부터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 제9조를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현행 의왕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계속 존치 시키고, 제5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면 감면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50%만 축소 감면하며, 제9조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현재 문화재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감면을 확대실시하고, 제13조에서 마을공동소유 작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농업소득세 면제부분만 존치하며, 제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조정하고, 제23조의2에서 경기침체와 수도권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내의 신설과 증설, 도시형 업종공장에 대한 5년간 재산세액 50%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에서 농업기반공사의 법률에서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현행 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현행 시세감면조례가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경기도에서 2003년 10월 22일과 11월 14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감면기한은 2006년 12월 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과 전문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7월 1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고 또 개정내용중에 공인을 폐기할 때는 광역단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토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1월중에 공인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제증명등
지금 부의장님이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만 방금 시장님 비서가 와서 허락도 없이 과장들, 국장을 다 끌어갔는데 허락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다음은 2003년도 수강료를 환불해준 현황은 여성대학 수강생은 총 3,055명중 42명이 환불했습니다. 그 42명은 전부 교육을 받다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일부 환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금년도에 등록한 강습회원 10,283명중 111명이 환불되었습니다. 전부 환불은 39명이고 일부 환불은 7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1일 1일간은 상정된 안건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신 만큼 우리시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개월에 걸쳐 계획하고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1분 산회)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