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23일(화) 10시00분∼12시03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단창욱 의원, 김상돈 의원,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단창욱, 김상돈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 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 박상용, 김학복, 박용철 의원 세 분께서 일괄질문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공무원 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듣기를 원하실 경우 제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책 등 2건에 대하여 단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 단창욱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면이 76.5세로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으며, 2026년이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령노인이 아직 7%를 넘지 않았지만 노인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병든 노인을 돌보거나 생계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적극적 복지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우리시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학생 지역할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교육여건이 낙후되었으며 2001년도 안양권 고교입시 평준화 실시할 때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시민들은 특수목적고 유치로 교육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속에 좋은학교만들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명지외고에서 2004년 신입생을 선발할 때 우리지역 중학교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할당제 선발을 기대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여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특목고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외고가 우리시 중학생들에게 일정비율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학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단창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각종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투자된 몇몇 복지회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지원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되어 주변에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투자된 각종 복지회관의 건축현황과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향후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창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지난 12월초부터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창욱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시책의 기본목표는 지역적 연대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통합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두고 내년도의 노인복지부분에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연금, 교통비, 경로식당, 건강검진 등의 안전망 구축과 노후 생활보호사업, 또 경로당 시설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에 노인복지 기반확충사업, 그리고 노인대학 또 사회봉사활동, 취업알선 등의 소일거리와 일자리 마련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젊은 노인이 많은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정책의 요체는 노인들에게 보람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층에 알맞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무인자동화 생산시스템의 확대 등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층의 일자리 확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구조상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노인 이일자리 마련을 노인복지시책의 중점과제로 삼아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지회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구직자 취업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봉사, 또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 그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한자강사, 또 묘적조사, 노인환경감시원 등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목고 학생 선발시 지역학생 일정배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단창욱 의원님께서 지역출신의 특목고 우선 배정문제에 대해서도 여쭈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단의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명지외고측에서 지역학교 출신 중학생들의 특례입학을 위해서 신청 당시에 특별전형 정원 143명, 그것은 전체정원의 약 40%에 해당되는 143명의 10.5%, 약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0.5%를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부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되면 지역형평성 문제와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명지외고가 3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는데 우리 관내 중학교인 고천, 의왕, 백운중학교에서 각각 3명씩 9명이 합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 출신학교 학생들의 특례입학제도 관철을 위해서 지역학생의 30%의 특례입학을 목표로 용인시와 외국어대학간에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외고, 그리고 서울시의 강북지역 뉴타운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강북지역 우선배정 특목고 설립 등 타 시도, 타 시군 추세를 지켜보고 지역특례 입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원 여러분과 같이 협력해서 적절한 지역 특례입학제도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 발언하십시오.
단창욱 의원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말이죠, 용인시는 지난해 2002년 12월 6일날 한국외대 부설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관과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와있어요. 중학교 출신을 우선 30%를 선발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경기도 교육청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형평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강북에서도 지금 30%나 지역할당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시장 이형구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런데 왜 하필 의왕시만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의왕시도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이번에 통과 시켰습니다만 또 40억을 내년에 준다 이거예요. 이 특목고에.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시장 이형구 네.
단창욱 의원 그럼 60억이 우리가 다른 시책사업을 할 것을 못하면서 그 학교를 주는데 그런 걸 다 하면 다른 시책은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만큼 도에서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배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아 그건 그렇지를 않습니다.
단창욱 의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는 평균적으로 연간 한 30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 특목고를,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 특목고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예산, 그러니까 별도로 특목고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특목고를 지원해준 그 예산만큼 의왕시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용인의 경우는 외국어대학하고 용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50%씩 용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희 명지외고에다가 내걸었었던 지역간의 특례, 또는 불균형 이런 것을 내걸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승인이 되어질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북지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면 그 3개 지역과 연합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명지외고도 함께 30%면 30%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을 특례입학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겠다. 이 일을 할 적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단창욱 의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용인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용인시에서 갖고온 건데 2002년 12월 6일, 아주 시간까지 있어요. 2시에 한국외대측과 한국외대 부속외국어고등학교와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개교인데 여기는요. 2005년도 개교인데 그렇게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도비가 됐든 우리 세금 내서 우리가 60억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10%라도 우리가 할당제를 얻어내야죠. 그냥 돈만 줄 수 없잖아요.
○시장 이형구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던 대로 협약을 체결을, 관학협의체를 구성을 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구성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반액을 한 50%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한 협의를 해놓은 건데 그 협의가 과연 경기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저희가 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없겠는지 등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타 지역에서 타 시도, 시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위를 보면서 같이 협력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창욱 의원 그래서 앞으로 20억을 주면서, 또 앞으로 40억을 주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내면서 전달을, 무조건 주지말고,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도 사실 그런 조건부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상돈 의원님께서 복지회관 설치와 그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11월달에 청계동 주민복지회관을 개관한 이래 부곡동 주민복지회관,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근로자복지회관, 한센장애인회관 등 7개의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관련 시민단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7개 시설중 특정단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립한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보훈회관, 한센장애인회관은 해당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건물의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건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학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건립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임대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리위탁단체로 하여금 회관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 임대하도록 하는 한편에 그 이외의 시설은 해당단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초 건립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본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좀 과다하게 임대를 준 그런 복지회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센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서부터 4층까지, 4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하고 종합사무실을 두게끔 애초의 목적대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1, 2, 3층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임대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걸랑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형구 네. 한센장애인회관은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어줬고 또 실제 건물주는 조합입니다. 장애인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라기 보다도 일단 건물 자체가 나머지 6개는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 건물주가, 그리고 한센장애인회관은 한센장애인조합이 건물주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가구점들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고 노인정하고 종합사무실은 4층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해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한센장애인들이 조합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를 했는데 좀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이 한센장애인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도 보게 되면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인지 아니면 상가건물인지 도대체가 분별이 안 가요. 가서 우리 시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이형구 거기도 전에 들어갔었습니다만 1층에 식당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2층, 3층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LG보험도 들어와 있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오고 난 후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두 군데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원래 설립목적대로 그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04년도에 복지회관 설립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장 이형구 2004년도에 복지회관은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구상을 좀 하면서 도로부터 설계비, 설계비인가, 설계비 정도를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보조금으로 설계비 정도가 내년도에 저희한테 책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등 2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며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위치선정문제인데 금년도 사업중 몇 곳만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왕역앞 소공원에 2억 5,200만원, 덕성산 삼림욕장 입구 소공원에 7,100만원 정도, 또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소공원에 2억 1천만원, 백운호수 고속도로 진입로 소공원에 6,400만원, 능안마을 소공원에 7,400만원, 오매기 백운호수 가로변 1,600만원 등 총 6억 9천만원 정도, 전체 사업비 9억 5천만원 정도에 비해서 6억 9천만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산림인접지역 내지 변두리에 치중하여 있는 시민의 접근이 불편하고 도시녹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내용이 이러한 인접지와 떨어진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금년도 사업은 도시녹화 취지와는 거리가 멀은 그런 상태로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금년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 사업은 보다 잘 해주실 것을 질의를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착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몇 개월동안 골프연습장 민원으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시끄러웠는데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여 본 의원은 민원이 잘 조정된 줄 알았는데 연말에 골프연습장을 다시 허가하여 민원이 재발한 경위와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지역 재개발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우리 의왕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의왕시 내손2동이 안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손2동 지역은 1980년대초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을 구상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호 주택건설 공약의 후유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입주하여 계획도시답지 않게 다음와 같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실공사로 인한 주택의 내구연한은 단축되고 주거환경은 그야말로 다가구 벌집이 되어 좁은 골목길에서 매일 배출된 쓰레기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둘째 어떤 대안도 세울 수 없을 만큼 골목길의 주차문제는 주택가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견되어 있고 셋째,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로서 러시아워시간대엔 70년대 콩나물 시내버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포일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실태를보면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만을 위한 계획이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내손2동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주민들이 지난 1년 6개월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건축제한행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온 것은 도로, 교통, 주차문제와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재개발의 기대와 희망이었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일거에 무시해버린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 시민을 위한 시야를 넓게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위주의 행정이 되어버려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조장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들이 단독과 다세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고 시의 행정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지역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단지는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최고층수를 당초 15층에서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하였고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규모를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만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재건축시 필지당 4세대 미만으로 4세대 이상은 당초 세대수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주택 재건축비용 부담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단독 및 다세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여러 필지를 합필하여 개발시 중소규모의 저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주택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이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므로 내손2동의 기존의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에 도로, 교통,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재개발을 유도한다면 본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포일지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향후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가능지와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대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 거주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은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및 우선해제지역을 언제, 어느 재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박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공원을 조성을 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한지와, 도로변의 공한지, 그리고 버려진 자투리땅이 보통은 잡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건데, 그리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도시미관을 헤치는 시설과 지역의 차폐, 또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상하고 이용,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26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3개년 사업으로 조성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조성한 10개의 소공원은 전문조경설계업체의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 소공원의 경우는 관상목적임에도 이용목적의 공원 형태로 시공된 경우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식생, 그리고 조화가 덜 된 다수의 시행착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박상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 조성한 소공원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가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목적과 용도, 또 주변식생과 주변환경 이러한 것들의 조화여부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특별히 6개의 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왕역앞에 소공원, 덕성산 삼림욕장 입구 소공원, 백운호수 주차장 옆에 소공원, 또 백운호수 유료도로 진입로 소공원, 능안마을 소공원, 오매기 백운로변 가로공원, 이렇게 되는데 소공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적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가로환경을 위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것보다는 면적이 조금 넓다라고 생각되는 것, 또 의자라도 하나 갖다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공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소공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문제들이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중에서 의왕역 앞에는 그래도 꽤 면적이 넓어서 진입하는 자동차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용지를 확보를 금년도에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에도 올려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도유지, 도로변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서 소공원 만든 그 사이, 지금 일부 경작을 하고 일부 잡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주차시설을 만들 생각으로 의왕역앞의 소공원은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에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은 곧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다소 지역의 도심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도심지에서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도로변의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지나는 사람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 또 때로는 잠시 쉬어서 포토랜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고싶은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제반 기반시설이 차 한 대 댈 수 없는 도로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소의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당연히 해서 도시 미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본 의원이 사견이지만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옆 공터는 조금만 신경쓰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민의 이용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부곡-수원간 도로변 미주아파트 옆 조그마한 임야는 자연상태에서 보도만 설치하고 간단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만 설치해도 훌륭한 공원조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냥 화단만 조성해도 될 곳은 예산을 수억원씩 투자하여 낭비하고 도심지에는 예산을 몇 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조잡할 것이 우려되어 2004년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손질한 바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 시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오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실정은 해당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향후 업무추진시 의회와 사전협의로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당부하면서 방금 시장님께서 의왕역 앞 소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불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기 잘못된 사업이라면 거기다 더 이상 투자하기 보다는 다른 곳, 더 좋은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형구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왕역 앞에 같은 곳은 사실 잡초 등으로 해서 쓸모 없는 그런 조그마한 산이라면 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곳을 기왕이면 아름답게 가꾸어보자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의왕역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행이 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 땅이 주변에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몇 대의 차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혹 쉴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 주차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변에 잡초로 뒤엉켜져 있는 그러한 자투리땅들을 좀 아름답게 미화하자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그런 취지였었고 그게 점차적으로 시내의 일부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매입 내지는 건축물도 매입을 해서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 실시했었던 것이 우리 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는, 가로를 지나는 분들에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 이번에 예산이 전량 거의 대부분 깎였습니다만 다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의견 모두 들어서 필요한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금년도 소공원사업은 잘못 계획된 사업 같으네요. 애초의 계획을 가로환경조성으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꽃밭을 만든게 아니라 거기다 공원을 조성했으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의왕역 앞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취지입니다. 의왕역 앞에 소공원을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라 소공원을 하려고 했었으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했었으면 휴식공원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그냥 공원만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접근성 없는데다 왜 공원을 했느냐고 질타를 하니까 보완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니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공원이 완벽한 공원이 됐었을텐데,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을 저희가 꼬집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게 정확한 겁니까? 이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소공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시장 이형구 가로변의 풀밭을 꽃밭으로 만드는데 지역이 조금 넓다보니까 그게 명명이 소공원으로 되고 한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적하셨던 사항들 중에서는 도로로 편입될 지역에다 왜 그걸 만드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이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다가 이러한 것을 만들자 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졌었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어차피 도로로 편입되어야 될 자투리땅 같은 것은 소유자도 크게 활용할 수가 없고, 또 저희도 그러한 땅들을 조금 틈만 있으면 임대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해서 아예 도로로 편입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화를 하고 자투리땅도 사고 매입을 하고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용지를 찾다가 보니까 조금 넓은 땅, 특히 여기서 그나마 소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땅이 의왕역 앞에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도로용지로 도유지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되기 이전에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것까지 조사가 다 된 그런 상황이지 행감후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은 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무부서하고 시장의 뜻이 조금 엊박자로 나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초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큰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거쳐서 그래서 다음 사업들을 진행을 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의 규모가 조금 커서 공원으로 했다는 것은 의왕역 앞뿐입니다. 의왕역 앞뿐이고 도로로 편입되는 곳은 오전동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다 오전동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도 다 소규모입니다. 정말 공원으로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그냥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전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말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었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다가 왜 소공원을 했느냐 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견에 반하는 왜 소공원을 했느냐. 이것은 결국은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그러한 결과가 오니까 제가, 의회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수목도 고가인 소나무만 갖다 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적은 공원에다가 소나무 한 30그루씩 갖다 때려 심었으니 그래야만이 그 예산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한 결과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장님이 갖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은 실무부서에서 다른 계획이 올라오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갖고 있던 의지대로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시각적인 그런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텐데, 거기다가 꽃밭에다가 나무를, 소나무를 심어놓는 바람에 이게 사업이 망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사업구상을 시장님이 한 게 있다라면 좀 더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현장 확행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이러한 결과는 안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이형구 확실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각 지역별로 특별히 확인을 받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하신 골프연습장 재착공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박상용 의원님께서는 갈뫼지구 골프연습장 재착공에 대해서도 여쭈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뫼지구 골프연습장 건축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금년 5월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축주와 대체부지를 물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해서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없어서 이전할 수가 없었고요, 또 금년 8월 이후에는 건축주가 골프연습장 부지를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와서 골프연습장을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용도변경이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주민공람후에 해보자, 그래서 공람을 했더니 공람 결과 골프연습장보다도 더 안 좋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성 공급된 토지로서 또 시민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공동주택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공동대안 물색과는 별도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는데 그 반려에 대해서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2월 3일날 우리시가 패소하게 되었고 판결을 근거로 지난 12월 17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다시 제출해서 부득이 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결과가 착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노력, 또 시민들이 참아준 것, 또 건축주가 함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찾고 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너무 그동안에 했었든 그 일들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마침 고등법원에 항소제기 여부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아침 바로 여기 오기전에 9시경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검찰지휘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동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항소할 경우 패소가 확실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대로 높이, 철탑의 높이, 이런 정도가 시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술상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되겠고, 그러나 건축주는 시공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낮게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공을 가령 하게 될 경우 소음 등 건축공사 과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한편, 건축주,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거활동에 불편이 없는 그러한 지도를 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그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선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승인 내용에 대해서 12월 17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포함해서 착공신고 들어와 있는 그 내용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소송에는 착공신고 반려한 것, 또 설계변경 부분 함께 소송이 걸려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함께 패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면서 변경된 설계변경 된 부분까지도 그대로 용인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 설계변경 된 것이 종전에는 50타석 주차장이 64대였는데, 변경된 것은 설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타석이 몇 개고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시장 이형구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좀 제가,
박상용 의원 과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부의장 김상현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골프연습장은 50타석으로 해서 주차장은 64대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번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설계변경은 옆으로 더 증축을 하면서 14타석이 증설이 되어가지고 총 60타석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왔고 주차대수는 거기에 따라서 93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지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최초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당시 소음예측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지역내 소음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으면서 법정 55㏈하고 소음예측 45㏈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타석이었을 때에 이건 기준치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다시 허가 들어왔을 때는 타석이 14타석이 늘어난 64타석으로 됨으로 인해서 또한 주차가 64대에서 93대 등 해서 이러한 환경, 그러니까 타석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구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변경이 다 됐거든요 종전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조명에 대한 피해가 더 야기될 수 있거든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건축허가자한테 이의를 제기한 적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이의제기를 하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희수라는 사업자가 1차때 제시한 평가기준, 이것이 그만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 기준도 당연히 변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와야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보완없이 그냥 무조건 허가를, 법원에서의 판결이 허가 건축허가 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승소 되어서 했다고 판결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시에서 무책임한 거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이의제기 하고 그간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감수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셨는데 시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건축과장 조상호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법정 55㏈이라든가 그런 사항 같은 거, 당초에 허가때 사항 그런 사항을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완이라든가 해서 완벽하게 조치된 후에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지금 12월 17일날 착공신고 수리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상호 당초에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만 착공신고가 수리된 거고요, 설계변경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박상용 의원 아니 지금 법원의 판결이 설계변경까지 포함해서 원고승소 떨어졌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조상호 그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반려시킨 사항에 대해서 판결이 난 사항이고요, 행정사항으로 해가지고 착공신고는 당초설계에 대한 착공신고를 수리가 된 거고, 설계변경은 아직 조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 의원 설계변경까지는 아직 안 됐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 의원 그러면 사업주가 이거 지금 현재 설계변경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처리가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조처는 그 사업주하고 얘기해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조상호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시장님한테도 어제 저녁에 늦게 퇴근시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6일날 아파트주민들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대책회의도 지금 잡혀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가지고 설계변경은 처리토록 할 겁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듣기로는 지금 타석이나 타구 방향이 지금 유치원하고 갈뫼중학교쪽 방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더 불이익한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 타석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사업자인 박희수씨가 여러 가지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박희수 본인한테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재매입하려고 노력한 그런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하고 절충
○시장 이형구 시에서 재매입 문제 말이죠? 그것은
박상용 의원 네. 그러니까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찾아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사업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시장 이형구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공식적인 이야기라기 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소위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어졌으면 참 좋을 그런 장소인 것 같다 해서 혹시 우리한테 되팔을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런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는 변호사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렵다 문제가 있다 해서 매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또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졌었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매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다기 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천상 매입을 해야되는데 그럴 의향은 하고 지나가는 얘기로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얘기로는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자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었고,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그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용 의원 사실상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분개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 문제를 여러번 주민들이 투쟁을 해오면서 우리 시장님이 시에서나 현지에 가서나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수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주와 다시 매입에 대한 협상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는 없는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주하고 협의한, 그러니까 재매입에 대한 얘기를 하셨든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를 좀 얘기해주실 수는 없는지
○시장 이형구 아니 본인의 얘기로는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찾았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아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상당기간을 허송세월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무슨 금융비용을 포함한, 또 거기에 투자하느라고 소위 자기가 노력했었던 것, 또 재산상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되판다고 했었을 경우 아마 다른 땅을 팔아가지고 샀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일부를 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등등 해서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아깝다 해서 이것은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저희는 법적으로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했었다, 했는데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것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는 얘기죠.
박상용 의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제반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된 손실비용을 포함해서 제시한 라인이 있었어요?
○시장 이형구 그런 것은 구체적인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박상용 의원 추정으로 해서 서로 묵시적으로 그런 것이 제반 부가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매입했던 가격으로 되팔기에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시장 이형구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적에 팔 수가 없다 라는
박상용 의원 그런 것 포함해서라도 좌우지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 주민들로서는 도서관이나 이런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매입에 대한 적극성이라할까 그런 토지주하고의 협의는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이형구 협의매수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지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상용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그래서 변호사한테 얘기했었을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테면 수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가 토론을 해봤는데 그런 방법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강제매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토지주가 종전에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해서 제안을 해왔을 때 사실상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지용도에 안 되는 걸로 알면서도 어떤 이러한 것을 몰고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주민들은 갖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가 짓게 되니까, 결과가 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일이 잘 해결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렵사리 이 사항을 자문을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한테는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도시계획, 원래 계획을 세웠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을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그거 아니다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골프장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이었다가 만일 저게 공동주택으로 승인이 떨어졌을 적에 아파트 짓지 말라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되고 해서 사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세워놨었던 그 계획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는데 공교롭게 아무것도 안 되다가 보니까 그것도 계산에 두고 무슨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니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무슨 술책으로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런 것 없이 사심없이 저희들은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졌었냐 하면 특히 저 땅이 혹시 남한테 넘어간다고 친다하더라도 거기에는 골프장을 허가를 받아놓은 장소이거든요. 그렇더라면 그 근거를 없애려면 그 땅을 무엇인가로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 그 용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그러면 아파트를 하자 해가지고 아파트쪽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던 것이지 어떻게 술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과소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서운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냐하면 시장님은 오랜 기간동안 공직경험이 있는 시장님이십니다. 과거 1대, 2대 시장들은 정치시장이었고 이번에는 행정가 시장으로서 현재의 시장님을 정치시장님들과 다른 진짜 행정가 시장으로서 믿고 모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시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골프장만은 들어설 수 없게 하겠다 하고서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대를 해왔고 기다려왔고 그러면 지금 결과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골프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서 부분적인 손질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다시 한번 어려운 경우에 처할른지도 모를 그런 상황까지도 야기됐는데 시장님이 본래의 골프장이 안 들어서게 하겠다 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어서 골프장이 안 들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뭔가 나름대로 복안이 계셨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 했었을 거 아니예요?
○시장 이형구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소평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해서 저 땅이 아닌 다른 땅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몇 개월동안 찾아봤고요, 그렇게하고 이 사업장을 한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해보고, 그 이외에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이 다툼이 되어가지고 소위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 그리고 검찰청으로부터 이것은 항소하지를 말아라, 항고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놓고 볼 적에 이 법망에서 저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중에서 하나가 실외골프장을 해도 좋다. 그러나 높이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시공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겠는지 등을 지역주민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하고 함께 토론도 해보고 의견교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최소화 시키는 것,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다 해서 해보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되다가 보니까 이 일은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박상용 의원 사업주인 토지주의 의도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된 거 같고요, 사실상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한 거거든 실제적으로, 또한 시장님이 재매입에 대한 적극성 부분은 상당히 좀 의문을 갖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그러면서 대체부지에 대한 다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하는데 사실상 매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으면서 대체부지에 대한 것만 했다는 것이 좀 시민들이 납득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이형구 협의매수부분인데요, 협의매수부분이고 강제매수는 문제가 있고, 협의매수부분인데 협의매수부분이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매수쪽도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졌고 다 하다라고 하면 뜻대로 다 된겁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또 시장을 믿고 뭘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법 위에서 군림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법망 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봤는데 그런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판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서로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안을 제시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대로 나가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상용 의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철탑문제, 높이 그 부분하고요, 타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과 조명관계, 이런 등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의원 답변중에 토지매입 협의매수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재매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의매수가 된다면 토지평가에 의한 매수가 되겠죠? 토지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매수가 되겠죠? 어떤 방법입니까? 협의매수가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것은 소위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입은 피해랄까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용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값은 당초의 땅값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감정평가의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의, 그게 이루어져서 어느정도 얘기가 됐을 적에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예 그런 의사가 없다가 보니까 다 얘기를 못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할 수가 있었겠죠.
박용철 의원 아니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게 토지를 재매입한다. 하는데 협의매수하는 데서 방법이 토지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재매수를 하면 몰라도 저 양반이 토지주가 그동안 입은 불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해가지고 협의매수를 한다면 평가에 의한 토지가보다 업이 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형구 그렇죠. 문제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갖고 계셔야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면 이야기가 된다면 발전이 되어서 협의매수가 된다면 이것은 토지평가사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어야지 평가사의 평가는 제껴놓고 토지주하고 가격 흥정을 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시장 이형구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소위 되팔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렵죠.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견은 정확히 한 가지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토지주가 여러 가지 사업 상황으로 불리하니까, 아니면 또 이 민원사항으로 골치 아프니까 시에서 다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는 쌍방협의매수가 됐었을 때는 토지평가사의 평가액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것하고 혹시 법에서 말이죠,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시 법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접근이 되어가고 제 생각이야 당초에 가격에다가 이 법정비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판결에 의한 법정비용을 프러스 하는 그 부분과 지금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부분, 한 두어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팔 생각이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것은 말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수용, 이러한 것들까지도 판단을 해봤었던 거죠.
박용철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다시 한번만 말씀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협의매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평가사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되어야지, 그래야 공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손해배상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거라도 업이 되어서 그걸 매수하게 된다면 내손택지개발 그 인근, 골프장 주민들한테 또 특혜를 주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면 그 분들을 위해서 의왕시 전체적인 시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수하는 문제는 정확히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지역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2동 단독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할 적과는 좀 다르게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많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쓰레기라든가 그리고 주차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 등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그래서 그 쪽을 개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포일지구단위계획상에는 공동주택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은 공동주택지역의 노후로 인한 주택조합 셜립인가 등 개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규정에 의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50%를 그대로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층수 높이만 15층에서 20층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20층으로 높이게 된 것은 대지내의 공지를 비율을 확보하고 또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개방감, 그리고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쾌적한 단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이면서 용적율은 그대로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에 따른 인구증가수에 필요한 규모의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했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단독주택지 학생들도 감안해서 확충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와 다세대주택지가 밀집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 당시의 단독주택용지로서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지장을 주지 않도록 4세대까지만 허용하되 기존 다세대주택은 기존세대수를 유지하도록 해서 현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물이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의 종 변경 등을 통해서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손2동 단독주택지역의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2조3호 규정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절차 등을 거쳐야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비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학복 의원 말씀하신 대로 2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기존 내손2동 다세대나 단독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 이형구 네.
김학복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연수에 관계없이 시장이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 이형구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또 노후, 불량주택 등 해서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주민의 80%의 동의를 얻어서 또 재개발법, 다시 말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나 본인들이 주체측에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종 변경이 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복 의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기존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단지에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재개발을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시장이 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도로, 교통, 기반시설 등의 주차장 등의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도시, 건물 배치도 등 그런 전부 포함해서 시장이 시에서 수립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그런 추진절차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 이형구 그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지역의, 공동주택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단독주택지역 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건 법상에 어디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또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소위 지금 각 아파트조합들에서 재건축을 신청을 하듯이 시민들이 한다고 했었을 적에 각종 부작용이라든가 또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문제, 법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재개발도 있는지의 여부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부의장 김상현 도시계획과장님은 김학복 의원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불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그 법, 지금 제가 법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조항에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부분은 세밀하게 법이나 지침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시장이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확충사업하고 병행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그 주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래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손2동 실지 주민 세대수를 보면 너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주민이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서 그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손2동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20년도는 그것은 도시계획에, 재건축에 해당하는 거지 재개발에는 연수가 크게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건물이 어느정도 노후가 됐다든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의한 거지 연수에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에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비계획의 도로, 교통, 공원이나 주차장, 학교, 녹지, 건물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그러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서, 시에서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줄겁니다.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해줬으면 그 당시 그 지정해줄 때 종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줬을 때. 그 후에 지정이 되어서 시에 내려왔을 때 승인이 나서 시에 내려왔을 때 그 때 시에서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해서 주민들이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을 해서 또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주민과 시와 할 것인가, 주택공사를 끼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방법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주체, 이 지정, 구역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주셔도 오히려 그건 재개발의 연도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짐을 가지고 불만 내지는 희망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김학복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 총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가장 무난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80%의 소위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적절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을 경우 과연 이 80%의 주민동의를 받을 수가 있겠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저희들이 계획해가지고 주민에게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게 했었을 적에 제대로 될 것인지 여부 등 해서 여하튼 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인지의 여부는 아마 전제조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들이 80% 이상이 그러한 재개발사업을 정비계획을 동의를 하고 시에서 그렇게 수립을 해서 도에 신청해주기를 80%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하시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그것은 법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100%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걸 보면 재건축사업일 경우에
김학복 의원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은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뇨 일단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일반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개인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시를 통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결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고 지금 내손동 같은 경우는 이게 80년대초에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지 10년이 경과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법에서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세워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면서 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나가는 그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 관련법에서 정하는 그 절차가 정비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추진위원회나 또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정비계획을 같이 세워가지고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건 제가 알아본 바에는 조금전에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어서 시행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 법이 바뀌면서 통합시켜서 기존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옮겨놓은 사항, 지금 제가 추진절차나 지금 말씀드린 개발의 목적이나 법적근거, 추진절차, 시행사항도 절차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닌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도 세울 수가 있고요,
김학복 의원 그래서 정비계획을 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우선으로 했으면, 해서 지정을 받는게 받아놓는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 후에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도 설립을 하고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게 어떻겠느냐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해야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민들의 50% 이상이 원해서 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조합까지 결성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민들도 원하고 하니까 정비계획을 정하고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주민의 그런 사전 추진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내에서
김학복 의원 지금 의사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한 800여명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죠? 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에 의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보고 또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제가 지금 이 법을 제가 담당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절차가, 저도 이 법을 봤습니다만 정비계획조성이 먼저냐 그게 먼저냐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냐 하는 부분을 저도 지금 확실하게
김학복 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비계획수립 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시,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은 토지소유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시장, 군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합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또 그 인가도 시장, 군수한테 받습니다. 또 그렇게 조합설립인가를 내놓으면, 승인을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에게. 나머지 부분,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할 일이고 또 나중에 후에 관리처분인가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착공 및 분양은 또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추진절차를 제가 나름대로 다 알아온 사항인데 그것은 먼저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데 먼저 정비계획지정부터, 수립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80%의 주민들이 해달라고 수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시장 이형구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법에, 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다라면 그대로 받아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가장 좋은 방법, 그건 스스로 그런 조건이 되었을 적에 스스로 그러한 조합들을 설립해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 그건 더욱 좋겠고, 그건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요구했었을 적에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학복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조합이고 추진위고 조합이고 이걸 지정이 된 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이 된 후에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시장 이형구 글쎄 그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학복 의원 제가 알아온 사항을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시장 이형구 글쎄요, 검토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지금 우리, 제가 또 내손2동만 이렇게 말씀을 재개발 할 곳이 부곡이나 오전동에도 사실 필요한 데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도 주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15층에서 20층이 올라가게 되면 전면이 전부 울타리 처진, 20층 아파트로 고층으로 가리게 되어서 삼태기 모양 쭈그리고 가라앉는 그런 우스운 모양의 그런 지역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이 아까 제가 드린 방법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하셔갖고 아까 주민이 먼저 동의를 얻어와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느냐,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여기 개발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을 시행해보시라 조합을 설립하시라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정가능지와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마지막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과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규모는 약 175만평 정도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할 조정가능지가 10개소에 123만평,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부지가 1개소에 15만평 해서 138만평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99년도 12월에 착수해서 지난해 1월 22일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만 건교부와 경기도의 약간의 견해차로 인해서 추진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혹시 내년 상반기쯤에나 확정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에 대한 개발주체, 개발재원, 개발방식 등 개발방향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시 직영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방대한 개발면적, 막대한 투자재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시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단독개발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사업이 시행이 가능해지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선해제대상 취락은 23개 취락에 약 30만평 정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그리고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목적을 둔 우선해제지역은 도로나 공원, 그리고 주차장 등 개략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사실 모두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그런 액수,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약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현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은 공영개발로서 정부투자기관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형구 아니 그러한 것들을 우리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규모라든가 투자재원 등 이런 걸로 볼 적에 단독으로 하기에는 참 역부족이지 않느냐 해서 개발방법이 투자기관에서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모색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는 기히 고천택지개발, 내손택지개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개발을 해야만이 맞는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에서 개발했을 때 도시개발조직과 인력활용도를 좀 높힐 수가 있고 또 우리시가 차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많이 높힐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게 이 예산관계가 있을텐데 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금고에다 돈 쌓아놓은 데 없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는데니까 우리가 좀 어렵지만 기채발행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 경험이 있으니까 직영으로 하는 것을 구상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형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또 우선해제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23군데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을 하려면 2천억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천억이라는 그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잠깐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부담을 그 지역민들이 부담을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게 지금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전체 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성시가 우선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해서 과거에는 개발부담금 해서 개발이 됨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그 인근에서 부담금을 지불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아마 IMF 때 모두가 어려워지면서 그 사항이 없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럴듯한 도로 하나 생기게 되면 주변 땅값 오르듯이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말고 전부를 다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일부를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고민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04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우선해제가 된 겁니다. 그럼 우선해제를 되게 되면 그 토지주들이 그 토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활용하게 되면 그 때 어떡하실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토지활용도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럴지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럴지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 사항들은 바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함께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에서 개발부담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지 그것대로 한다면 개발부담금은 한시법이고 금년 12월달이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시장 이형구 개발부담금 그게 아니고요, 기반시설 개발, 다시 연구하는
박용철 의원 네. 기반시설 부담금이죠.
○시장 이형구 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제반적인 게 빨리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해제지역에서 대지와 지목상 전답의 문제 여기에 차이가 나올텐데 그래서 지금 일반 대지는 그대로 활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목상 전이나 답일 경우 이 경우에 여기다 주택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기반시설부담금도 우리가 아직 계획만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벌써 선행으로 시설을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시장 이형구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박용철 의원 네.
○시장 이형구 그러한 것들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주차장 좀 늦어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23군데 기반시설을 하려면 2천억이라는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천상 대지가 아닌 지목상 전답일 경우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아니면 개발을 할 당시에 부과를 한다든지 뭐가 정해지기도 전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어떡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형구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를 포함한 일괄된 그런 연구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게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아마 선발주자로 화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늦었습니다만 빨리 업무를 그 일을 착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일 그전에 기왕에 해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사업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박용철 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대석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부의장 김상현 박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또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태까지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게 처음이고 여태까지 적용해본 적이 없고 설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고요, 또 화성 같은 경우 용역을 착수하면서 고민되는 게 우선해제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 비용을 물리고 일반지역에서는 전부 시비로 해주고 이런 문제, 형평성이라는 문제, 또 다른 문제도 나와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많고요, 지금 아까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구역으로 해제되면서 부담금을 징수하기 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부담을 시키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곧바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기반시설부담계획을 확정해서 그 확정하는 그 계획, 그러니까 대지면 대지, 전답에 대한 그런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제한행위를 해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될 시간하고 같이 부담구역을 설정할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수집하거나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지역은 대략 몇월달에 해제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래도 대략, 3월달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3월달에는 제가 볼 대는 힘듭니다.
박용철 의원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럼 좋습니다. 하여튼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될 그 시간에 기반시설부담구역도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의 사례라든지
박용철 의원 아니 다른 시의 사례가 아니라 그게 병행이 안 되면 주민이 선개발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주민이 선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선해제가 되기 전에 그 부분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라든지 이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을 그 안에는 전부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우선해제시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그 우선해제 되기 시점안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께요. 지금 일반대지에도 시설부담구역이 가능합니까? 우선해제지역의 일반대지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도 다 포함은 되죠.
박용철 의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는 우선해제지역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안에서 대지나 전답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시켜야 될 부분은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 그러면 우선해제지역 전 면적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지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별도로 빼고, 대지만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대지나 지목상의 전답 관계없이 우선해제지역 전체적인 면적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설정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네.
박용철 의원 그럼 구역, 아직 그 비율은 안 나왔겠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죠.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상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이형구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 그래서 모두들 다 취합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가일층 2004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지적되는 양이 줄어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중에서도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 답변을 실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토론하는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4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5일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