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3일(수) 10시00분∼10시16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청소과장 나와서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종훈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과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의왕시폐기물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한을 45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2호에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14일에서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3항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하였으며, 제5조의 별표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관한 항목중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이 개정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의왕시부와 의왕넷에 입법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부곡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현실성 있게 부과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3에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장까지 수거되는 양에 따라 운반 및 처리비용을 부과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의왕시보와 의왕넷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석 도시계획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왕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국토이용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기구, 공청회, 주민의견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반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매수청구가 있는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로 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 제31조까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미한 행위, 허가조건 부여기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허가취소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 제54조까지는 용도지역, 미관지구, 기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제55조와 제58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였는 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녹지자원 보존을 위하여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공업지역은 우리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서 현행 조례상에 밀도규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율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1조에서 제70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또는 선행되는 허가 인가 등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과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안을 토대로 인근시의 조례안을 비교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한 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학복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3일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이 자리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7일간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 우리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의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개발행정담당     김 용 환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운영관리담당     박 정 오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