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11일(목) 10시00분∼10시3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  에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듣고,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그리고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 기획감사담당관 유도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등 변동된 세입을 최종 마무리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기 성립한 예산의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은 금년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필수경비와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한 계속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산은 2회추경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2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57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10억 3,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4억 3,500만원이 감액된 6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보다 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10억 3,1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2회추경예산보다 26억 8,900만원이 증액된 89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3억 1천만원이 증액된 319억 8,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3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2회추경예산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618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700만원 증액된 234억 9,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9,500만원이 감액된 33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58.3%에서 59.0%로 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회추경보다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30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상근인력 인건비 2,400만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퇴직수당 부담금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개발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11억 4,300만원이 증액된 55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문예회관 건립 15억원, 2004년도 소공원조성 설계비 4,600만원, 오전14통 경로당 신축 2,800만원, 오전6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1억 100만원,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장비구입 1,6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에이즈환자 치료비 2,1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1억 7,200만원, 내손지구 및 자연학습공원 관리 6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억 4,4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15억 100만원이 증액된 61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2,500만원, 나자로마을입구 도로개설 15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도로경계블럭 교체공사 6,800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부담금 4,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3억 600만원이 증액된 3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예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기타특별회계는 2회추경보다 4억 3,500만원이 감액된 6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4억 3천만원을 감액하여 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백운호수변 주차장 설치공사 공사비 1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1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액된 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감액된 2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등 20건으로서 이월되는 총 사업비는 17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계속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ICD 진입로개설, 백운호수주변 주차장설치공사 등 3건이며 신규계속사업은 백운산 진입로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2건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일부 의존수입의 조정, 그리고 사정변동으로 일부 기존사업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장호 도시개발과장 박장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 414억 9,100만원보다 4억 500만원이 증액된 41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62억 7천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된 66억 7,300만원으로서 택지매각수입 등 용지매출수익은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49억 4,400만원이며 임대사업수익은 3천만원이 감액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수익 및 기타특별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사대금 반환금 100만원이 증액된 35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7억 9,3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7억 3,900만원으로서 인건비, 경상비 등 업무관리비는 2억 900만원이 감액된 4억 300만원, 각종 부담금 등 이전경비는 2천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며 계약해지시 반환을 위한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과 가동설비자산 및 기타 자본적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비비만 4억 5,900만원을 증액한 411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가정급수공사 추가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증액 편성하고 환경부 재정차입금 감액에 따른 해당사업의 시설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추경 대비 4억 7,800만원을 삭감한 13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수익적 수입으로 2회추경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82억 2,600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2회추경 대비 4억 9,400만원을 감액한 5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2회추경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82억 1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2회추경 대비 4억 9,400만원을 삭감한 5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공사수입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환경부 재특자금 5억원을 감액,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부담금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은 2회추경 대비 4억 7,800만원을 감액한 13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익적 지출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 1,600만원을 증액 자본적 지출로 갈뫼 내손가압장 UPS 설치공사 1천만원을 삭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 매설공사 1천만원 삭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5억원을 삭감 계수조정을 위한 예비비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은 2회추경 대비 4억 7,800만원을 감액한 13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유식 주민자치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자 이미지 공인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6조 및 6조의2에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근거와 등록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 청인, 직인, 특수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하면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되어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인의 폐기시 소각처리 하던 것을 경기도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시장 직인의 크기를 2.4㎝에서 3㎝ 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이 기존의 정액임의보조단체의 구분없이 자치단체별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심의위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지원 결정하도록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체계,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제1조, 2조, 3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운영부분은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고 사회단체로부터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8조부터 11조까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을 규정하여 구성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 공무원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또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회의록 작성, 회의의 참석 위촉위원의 실비보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칙부분 3개 조항으로 18조부터 19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보조받은 사회단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익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사회봉사를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체계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여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6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 요액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이 발급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민원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3년내 연차적으로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자 우선 원가에 못 미치는 일부 종목에 대해 최소범위로 인상을 하고 또한 각종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징수근거가 없는 종목은 삭제하고 새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종목은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수수료가 낮은 39개 종목을 인상하고 법령 등 정비에 따라 폐지된 44개 종목은 삭제하며 자치단체에 새로 위임된 4개 종목은 신설하고자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 일부를 개정코자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10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방침에 부응하고 시민 부담 최소화 위주로 조정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3년 10월 22일과 11월 14일자로 두 차례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추가 또는 일부 수정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안 2조 내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고 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현재 재산제, 종토세, 도시계획세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는 5%만 감면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9조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확대 실시하며 안 제14조에서 자동차세가 비영리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형평상 마을 공동소유 자동차도 면제해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농업소득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계속 면제하며 안 제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이며, 안 제23조의2에서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증설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50%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법률에서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현행 전액 면제해서 50%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11월 19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왕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함을 혜량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 종합복지센터소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및 여성대학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시설대관료 등의 환불규정을 2003년 8월 1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또한 아동놀이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여성회관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한 변상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규정을 소비자 보호규정에 맞게 전부 환불, 또는 일부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5에 아동놀이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종합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12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