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0일(화)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5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7.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5 예산안 3건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결과가 채택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예산안 3건은 '94년 11월 28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각 회계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 회부되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날에 걸쳐 위원님들께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지정재원 등 총 420억 6,318만 6천원(42,063,186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420억 6,318만 6천원(42,063,186천원)으로서 의회비는 당초보다 3백만원(3,000천원)이 삭감된 4억 3,584만 4천원(435,844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2억 3,100만원(230,100천원)이 삭감된 136억 7,574만 8천원(13,675,748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66억 9,824만 4천원(6,689,244천원)으로 하고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2,400만원(24,000천원)이 삭감된 22억 4,4,089만 7천원(2,240,897천원)으로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1억 4,289만 3천원)이 삭감된 173억 381만 8천원(17,303,818천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5억 2,702만 5천원(527,025천원)으로 민방위비 역시 시에서 요구한대로 1얼 9,322만 2천원(193,22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된 3억 9,999만 3천원(399,993천원)이 증액된 9억 8,838만 8천원(988,38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6,796만 9천원(767,969천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 9,023만 9천원(290,239천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2,600만 3천원(26,003천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3억 2,607만 5천원(326,05
5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억 8,207만 1천원(382,071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7,061만 2천원(70,612천원)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148억 3,336만 1천원(14,833,361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억 5,763만 6천원(157,636천원) 특별이익 1,539만 1천원(15,006,388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 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요구한대로 110억 5,227만 6천원(11,052,27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균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9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본인을 제외하고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전원 구성되어 예산을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균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세입·세출안일 겁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박용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신경균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신 일반행정비의 삭감금액이 6억이 아닌 2억 3,010만원으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일반행정비에,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6억 3,010만원이 아닌 2억 3,010만원으로 속기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행정비 6억 3,010만원을 2억 3,01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439억 2,615만 5천원(43,926,15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420억 6,318만 6천원(42,063,186천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6,296만 9천원(1,862,962천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439억 2,615만 5천원(43,926,155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150억 638만 8천원(15,006,388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1,300만원(13,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시에서 요구한 대로 110억 5,27만 6천원(11,052,27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4.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관련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진행,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하므로써 시정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95년도 예산심의 및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감사는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의왕시와 의왕시 소속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및 의왕시 하부기관인 6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진행,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15페이지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내역 4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자율신고 음성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청계산·백운호수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시민휴식공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도의원과 시의원 간담회를 원활하게 운영 해줄 것과 중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경영수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고 행정쟁송수행사항 패소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홍보할 것과 시립도서관 4층을 다목적으로 활용해 주고 시민문화예술 행사를 확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3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장 권한 위임을 확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자금운영상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불법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토록 하였고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기금운용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백운산 계곡을 자연발생 유원지화 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였고 점유면적이 적은 국·공유재산은 매각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강구할 것과 각종 공사지연시 지체상환금을 철저히 징수하여 모든 공사가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왕곡동 소재 은행나무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관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주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고천택지개발지구내 가로공원 조성을 도시과와 협의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97번, 797 서울시내버스가 부곡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나 시영버스 운행을 검토 추진하게 했으며 각 동을 순회하는 관용버스 운행을 검토 추진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단속시 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할 것과 야간 주차단속 및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비상시에 소방차 및 구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물가가 오른 후에 운영하지 말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전주의 위험한 전기줄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였고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고천빌딩에서 고천목욕탕간 횡단보도를 조속히 도색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행위를 조속히 근절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으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용지중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하고 그린벨트내 음식점 허가시 주차장 면적을 30평에서 60평내지 90평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그린벨트 관리보존 및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거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 추진하고 고천·오전 시가지내의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시 일률적 지원이 아닌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여 수혜를 받은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시 수혜자에게 안내 및 알선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과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를 관내 기업체와 단체에게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자율적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관내 각 하천 오염도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경각심을 부여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불우아동 위문시기를 연말이 아닌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여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아파트 지역 주민에게 시민가정 원예포를 확대 지원하여 소득도 올리고 자연학습 교육도 시키며 농산물 유통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역별 수질검사 16개 항목을 상수도수질검사 36개 항목으로 늘려 검사하도록 하여 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곡동 소관으로 집단민원 발생사항인 이동 421-1번지상에 있는 77년 새마을사업 시범마을 조성시 사유지 편입에 따른 국유지 교환요청 건과 삼동 산 95-4번지인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대체농로 신설건 및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상 이동지역 고속도로 통과구간에 대한 소음공해 발생에 따른 방음벽 설치 그리고 삼동 242-1번지 흥룡연립 재건축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관의 신뢰도를 제고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출범 후 네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써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우리시가 좀 더 발전해야 겠다는 소망으로 평소 지역주민 여론과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나름대로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4년도 우리 시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손지구 택지공영개발,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 수원∼고천동간 도로개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등 그야말로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꾼 소중한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각종시책과 사업추진은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모든 설계는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설계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각종 공사 추진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겠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형평성에 맞는 법 집행과 지역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시급한 과제는 재원확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겠으며 각종 세금 관련업무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과세와 홍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중견도시로 제2의 성장기를 잡아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학교, 주택, 공원조성, 상하수도, 환경분야, 주차문제 등 모든 분야에 짜임새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면적은 적지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소관별 시정처리 요구내역 49건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망되며 아울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러날에 걸쳐 감사하시느라고 정경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감사는 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결과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은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 전반 및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23일 1일간 이성용 부시장 외 20명의 실과소장과 6개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제7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 12월 23일 1일간 이성용 부시장 외 20개 실과소장과 6개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된 안건심의 및 원만한 정기회의를 운영하고자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가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12월 23일은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 날 개의가 10시입니다만 14시로 변경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으로 12월 23일 제7차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12월 23일 제7차 시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의사일정 변경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시 험  계  장  정 길 희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