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6일(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5. 의왕시세감면조례안
  6.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5. 의왕시세감면조례안
  6.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12월 19일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2월 22일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출된 9건의 조례를 상정하여 12월 19일 제출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은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2일 제출된 의왕시 시험 수당지급조례안 등 6건은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8차 본회의 및 제9차 본회의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9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예정으로 있어 이와 연관된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조정 작업에 따라 자치단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의왕시의회 제27회 임시회의시 부의하여 찬성동의 받은 인근 안양시와 군포시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지역을 우리시 오전동, 내손동에 편입시키고 또한 고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지번 확정예정으로 관할구역을 정리하여 당해 지역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함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에 조정 확정된 군포시 당정동의 3필지 1,910평을 오전동에 즉 군포시 당정동 97-1호, 3호 4호에서 오전동 150번지의 10호 11호, 12호로 지번을 부여하는 사항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필지 668평을 내손동에 즉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2번지를 내손동 623번지 3호에 부여해서 편입시켜 관할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고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천동, 왕곡동, 오전동 지역의 구 지번을 신 지번으로 정리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조례안과 각종 참고자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따라 편입지역의 관할 구역을 인근 기존지역의 통·반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생활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번 군포시와 안양시에서 편입되는 지역에 신 번지를 부여하여 군포시 당정동의 3필지 1,910평을 오전동 12통 7반으로 지정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1필지 668평을 68평 지상에 포일주공아파트 2단지 9개동을 일부 걸쳐 있어 이를 내손1동 2통, 3, 4, 8, 9반과 동 내손1동 3통, 3, 6반으로 지정하여 운영코자하며 기존 통·반의 인근 지역에 합병 운영함으로 해서 통·반의 변동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조례 및 관계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왕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1월 1일 본 조례 제정시행 이후 고천택지개발사업과 자치단체간의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동간 관할 구역의 일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지역관리의 일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지역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받는 행정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지번 부여로 인한 지적 변경사항을 일제 정리하고 앞의 2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는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편입지의 관할동 지정과 기존 행정동 관할구역의 일부 불합리한 지역, 즉 내손1동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 포일성당 및 모락산 약수터 일원을 내손2동 관할 구역으로 하고 포일교에서 안양시계안 동일방직까지의 경계를 일부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고천동, 오전동, 내손1동은 편입지와 고천택지개발지역의 신지번에 의한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내손1동은 내손2동 및 청계동은 일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간단히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 1월 1일부로 동 조례 제정 당시에 동 관할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내손2동 구역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당시에 구계를 경계로 하여 내손2동을 경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정운영은 포일성당 일원과 약수터 일원 등 즉, 모락산 능선 단지내 쪽은 전체 내손2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를 합리적으로 내손동 구역에서 2동 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교 하부에서 동일방직 즉, 안양시계까지의 일부 지역이 대일제지 쪽으로 일부지역이 청계동이 구역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진흥공사 뒤 하천까지를 내손1동이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 지번으로 부여한 구 지번 삭제와 지적변경 사항을 일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동의 관할구역 조정에 있어서 기존 주민의 생활권에는 변동이 없는 사안으로서 동간의 이견을 조율 조정하여 이후 행정동간의 책임소재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권한과 책임에 따른 효율적 행정운영은 물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부의안건 3페이지 보시면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천동장 한 분 밖에 없단 말예요. 그러면 고천동 해놓고(고천동, 왕곡동 일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부곡동하고(이동,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 또 청계동하고(포일동, 학의동, 청계동 일원) 이렇게 해서 청계동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청계동하고 포일동, 학의동이 거기에 관할구역 일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동명으로 보면 여기 지금 부곡동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내손1동이 되든, 내손2동이 되든 내손동을 여기에는 2동인지 1동인지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동 명칭을 보면 동장이 지금 현재 13개 동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6개동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할 구역을 고천동하면 왕곡동, 고천동을 넣어줘야지, 여기 왕곡동장이 있는 것으로 된다고요, 여기보면 고천동을 넣어줘야지, 여기 왕곡동장이 있는 것으로 된다고요, 여기 보면 고천동안에 고천동하고 왕곡동 일원 이렇게 잡아주고 부곡동에 이동,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이렇게 잡아줘야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부곡동 산하에 이런 동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이 갈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동장이 13개 동장이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법정동에 대한 우리 행정 개념상의 법정동을 구획한 사항이 되겠고 6개동에 대해서는 행정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왕시 전체 법정동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다가 명시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우리끼리 아는 것은 현재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는 얘긴데 다른 모르는 분이 볼 적에는 고천동 따로 있고 왕곡동 따로 있고 이동 동장이 따로, 동장이 다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천동, 예를 들어서 부곡동 산하에 부곡동 해놓고 이동, 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행정동 관할구역에서 다시 세 분이 되구요,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법정동에 대한 개념을 조례상에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옛날에 법정리로 정해 있는 그 리의 명칭을 따가지고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동이 있는 한은 여기다 관할구역 일원을 붙혔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넣어줘야 맞는 거지, 여기 보면,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왕곡동장도 있고, 이동동장도 있고, 삼동동장도 있고, 월암동장도 있는 것이고 초평동장도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의왕시 법정동은 이렇다는 명시를 했을 따름이고요, 다음에 6개동의 행정동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다시 세분화되어서 고천동은 고천동 일원과 왕곡동 일원, 그리고 일부 행정동상에 오전동 일부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번으로 표시가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 없이 법정동을 표시한 것으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정동에 명시가 됨으로 해서 다시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했을 따름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행정동 안으로 법정동이 들어가는데 아녜요?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정동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니까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들어가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법정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동을 구획을 준다는 여기에서 조례는 그렇게 존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고천동 해놓고 고천동 안에다가 고천동, 왕곡동 일원 이렇게 그 관할 구역을 정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쉅게 만들어야지 혼자만 얘기하는 식으로 이 지역에 사니까 그 얘기 가지고 이해가 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이 행정동은 관할 구역에서 세분화되어서 나오고 이 사항은 법정동에 대한 사항만 명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만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지난 임시회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갈-안산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법정동으로 하면 삼동, 옛날 삼1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분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리하고 갯말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동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합의해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정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작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반 조정을 했습니다만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입주, 새로 입주되는 지역, 이렇게 변동이 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만 지금같이 불합리한 지역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현재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지금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라면 바로 다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또 한 말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동이라면 부곡동 부곡1통이고 행정동이라면 이동, 옛날 이리, 일리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기공식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를, 전의 기존 도로를 기공식하는 바람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저쪽 큰길로 해서 가는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네가 있지를 못합니다. 또한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도 큰 도로가 있으면서 횡선을 끊어주지를 않아 가지고 차가 지금 들어가도 백차가 들어와서 딱지를 끊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통이 이렇게 막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면 당연히 서로 통·반을 구분을 다시 통합을 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당시에 표현하신 대로 이리, 일리 같은 데는 지금 ICD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로가 폐쇄되는 염려는 없고 일단 염려가 있어서 깊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끼리 차단될 리는 없고 황색선 차선 폐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좀 알아 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 통·반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속해서 지형 변경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도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28페이지 보시면 별지난에 있는 겁니다. 관할 법정동인 오전동 중 385번지부터 389번지까지 하고 394번지, 그리고 산146번지부터 산147번지까지 행정동으로 고천동에 편입된다 그런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김명선 의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고천동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영광아파트에서부터 의왕교 있는 그 일원으로 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고천동에서 법정동은 오전동인데,
김명선 의원 우성고등학교, 개나리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개나리 아파트는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 이 번지가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까지는 아직 정리를 못한 것이 택지개발이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개정하려고 검토를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개나리아파트는 몇 번지가 되는 거죠? 오전동.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여기에서 확인이 안되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여기에 번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감으로는 어딘지 잘 구분이 안되네요.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원주례회시 관계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별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과에서는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철저히 정리하여 당해 지역 주민생활에 편익증진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5. 의왕시세감면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은 시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 즉 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각종 시험의 수당은 경기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자체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수당조항사항으로 총무처, 경기도 및 도내 각 시·군 시험수당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을 설정조항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표의 출제 수당은 객관식 문안당 2,300원, 주관식은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점수당은 객관식 과목당 40원과 주관식 10부당 1만원, 1부 초과시에 660원이 되겠습니다.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은 5급 이상일 경우는 10명당 3만원, 1명 초과시 1,000원으로 하였고 6급 이하는 10명당 1만원, 1명 초과시 500원과 종사원은 일당 6,000원으로 별표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문제편집 편찬수당은 일당 7천원으로 하고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과목당 35,00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여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시험 관계자의 출장여비로써 4급 공무원 상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수당지급 제한사항으로 시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는 수당지급을 안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제5조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조례 제정안과 관계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 제7조 내용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규정에 의거 시행중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례가 지방세 감면내용에 따라 16개의 개별 조례로 운용하고 있으며 적용 시한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통폐합하여 동일 조례로 제정하여 감면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통폐합 조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조례안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두 번째가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세 번째가 의왕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네 번째가 의왕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다섯 번째가 의왕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여섯 번째가 의왕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일곱 번째가 의왕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여덟 번째가 의왕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아홉 번째가 의왕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열 번째가 의왕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열한 번째가 의왕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열두 번째가 의왕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열세 번째가 의왕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열네 번째가 의왕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열다섯 번째가 의왕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열여섯 번째가 의왕시 지프형 승용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등 조례를 통폐합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시세감면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장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4건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4건, 제5장에서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2건,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3건, 제7장 보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적용운영 되던 사항중 적용시한이 1년, 3년 또는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시한이 만료된 후에도 대부분 시한연장 운영하던 것을 단일 조례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를 해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으로부터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오전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내 동사무소 소재지의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전동사무소 소재지 번지를 현재 오전동 348번지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신 번지인 842번지의 2호로 변경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건설부령 제554호로 '94년 5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부설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완화 규정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사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왕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92년 7월부터서 우리시에서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사용료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하였으나 금년 10월 검침분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3개 우리시 공과금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에서 수탁하여 통합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에서 타 회계인 하수도사용료 등 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통합 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과금 납부 마감일이 10일, 20일 만료되어 있는 것을 매월 말 일기의 납기로 통일시키고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과징하던 것을 공과금 고지서에 과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과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타 회계 업무인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자금이 1천만원 이상이었으나 현재의 모든 물가 등을 감안하여 1억원 이상인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종전의 수도사용료를 우리시 공과금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위탁 과징하던 것을 통합공과금 분리시행 방침으로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과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을 위해 맑은 물 공급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9.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2년 3개월간 실시되어 오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시행 방침에 따라 종전의 6개 공과금을 1회 검침, 1회 납부하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94년 10월 검침분부터 각 통합공과금 주체별로 분기 개별 검침 과장하게 되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정산 등 통합공과금 관련업무가 '94년 12월 26일경에 종료되게 되므로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95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되던 동안에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성원과 지도편달 해주신 김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의결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 들었던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시 험  계 장   정 길 희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