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19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20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균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94년도 12월 12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후 12월 16일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352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7,242만 6천원이며 총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477억 5,595만 1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은 453억 8,352만 5천원이고 이 중 의회비 4억 894만 7천원, 일반행정비는 136억 9,194만원, 사회복지비 46억 1,225만 3천원, 산업경제비 14억 9,769만 4천원, 지역개발비는 232억 7,696만2천원, 민방위비는 1억 4,932만 9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 4,417만 8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23억 7,242만 6천원으로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2,30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8,069만 8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043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3억 3,3907만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억 23,027만 1천원 등 총 10건에 36억 9,205만 4천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90억 7,565만 2천원에서 50억 8,159만원이 감액된 139억 9,406만 2천원으로 하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62억 712만 5천원에서 2,528만 7천원이 증액된 62억 3,241만 2천원 등 '94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해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균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쳤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본인을 제외하고 일곱 분이 의원님들께서 전원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학의천 저수조 호안블록공사, 주민등록전산 통합시스템 구축, 폐전철부지 매입할부금, 청계복지회관 건립, 2호관사 매입,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부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부곡로 확장공사 등 일반회계 9건에 31억 7,178만 3천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특별회계 1건에 5억 2,027만 1천원 등 총 10개 사업에 36억 9,205만 4천원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 명시이월사업은 학의천 저수로 호안블럭공사 등 10개 사업에 36억 9,205만 4천원을 명시 이월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90억 7,565만 2천원에서 50억 8,159만원이 감액된 139억 9,406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62억 712만 5천원에서 2,528만 7천원이 증액된 62억 3,241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지방자치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교부세, 양여금 등이 일부 감액되고 보조금이 증액되는 등 세입예산 변동과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수정한 '9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9억 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900만원이 감액된 76억 8,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당초 기대 금액보다 못 미칠 것이 예상되어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총 42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 500만원, 주민자율경찰운영비 2,4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800만원 등 총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 경비와 관련하여 600만원이 증액하였고 산업경제비는 가로공원 보완공사에 1천만원 등 총 1,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1억원,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1억원, 백운호수 주차장 건설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계산 주변 주차장 건설비 5억 9,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9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잉여금 등 세입변동과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부득이한 조치로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시 험  계 장   정 길 희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