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6일(목) 14시00분∼14시50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의왕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2. 의왕시세감면조례안
3.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2. 의왕시세감면조례안
3.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의왕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2. 의왕시세감면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법이 `91년도 개정되면서 32조 2항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전직 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2조 2항 및 임용령 제42조 2항에 의해서 제안설명 당시 드린 대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시에서 임용시험을 시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급 이하의 즉 7, 8, 9급에 대한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지금 시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에 있습니다.
문제 출제나 문제 출제에 따른 각종 시설운영면에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자체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규직원, 9급 이상의 시험은 도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험수당은 필기시험은 학교 교사한테 의뢰를 해서 50문항을 의뢰를 해서 11만 5천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감독 면접수당해서 100만 8천원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총 350만원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시험실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중에서 113만 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형편에 준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요구 편성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감면조례 제5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오전동에 소재한 음성나환자촌에 대해서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음성나환자는 지금 치료가 완치되어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음성나환자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85㎡이하, 그러니까 25평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양성환자는 사실상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 이것은 이경재 신부님이 운영하는 나자로마을 안에 수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성나환자는 저희가 오전동에 40세대에 12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0년대 초에는 그분들께서 축사를 운용하다가 지금은 임대업으로 가구공장이나 기타 제조업체에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은 감면이 되지 않고 주거용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저희 의왕시 관내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할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6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동 조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사안별로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계법과 동 조례 개정 이후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므로서 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28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검토보고 드린 바 있는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와 연계하여 시에서 부과 징수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와 금년말까지 부과키로 되어 있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하고 이를 수납하므로써 주민에게 대한 편익제공은 물론 과징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통합공과금이 전기사용료와 TV수신료가 분리됨에 따라 사실상의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이 어렵게 되므로써 시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민과 통합공과금계를 수도과 요금계로 직제를 개편운영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하고자하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3조 (납기 및 징수방법)에 있어 제1항의 현행 납부 마감일이 10일, 20일 말일 등 3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매월분을 익월 납기로 하여 1회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제37조(납부고지)는 제2항에 상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만을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조항에 동 개정조례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금년도 12월분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수수료에 한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95년도 1월분에 통합고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칙의 경과 조치에 명시하였습니다.
제47조(상수도업무의 위탁 및 타업무의 대행)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용료의 공과금 고지서 발행을 전산 처리하는 용역을 의미하며 향후에는 자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산처리를 위한 용역에 있어서는 현행법인의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되던 것을 「자본금 1억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자본금이 얼마이상 이어야 한다는 뚜렷한 기준과 근거는 현행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이 10년전에 규정한 자본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위탁 법인의 추후 계약 위반시 이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면에서 고려되었고, 또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개정안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또 일반폐기물, 지하수 이게 다 있는데 이거 한전으로 빠져나가고 KBS로 빠져나간 전기사용료하고 TV 빼버리고 그냥 시민과에서 그냥 통합공과금으로 관리해도 되는데 또 수도과에다가 요금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이상이 있어 요금계에 가면, 폐기물은 환경보호과로 가라, 또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건설과로 가라, 이렇게 만들 바에는 그냥 통합공과금으로서 전기료하고 TV 수신료만 빼고 시민과에서 그냥 관장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하는지 관계과장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폐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통합공과금시에는 방금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전기료와 TV수신료와 가스료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우리시에서 징수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공과금이 깨지게 되었고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의 제일 주체가 되는 과가 저희 수도과였기 때문에 수도과업무가 거기 업무의 약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과로 요금계를 신설하면서 업무의 편리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다 요금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면 환경보호과로 가라, 하수구 문제 때는 건설과로 가라,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가스하고 TV하고 전기료만 빼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고 시민과에서 취급하면 편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식으로 폐지하고 뭐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수도미터기나 하수도 미터기중에서 시차로 해서 미터기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시차의 바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수도 미터기 값을 약 10년전에 11,000원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인상해 주지를 않고 지금 10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기의 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퀴가 11개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이상만 생겨버리면 이게 요금이 먹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일어 나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약200개에서 약300개를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경제기획원에 올려 가지고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게 해달라고 해도 물가양등을 이유로 해서 올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와서 수도미터기에 대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수를 한 게 아니고 검수는 공업진흥청에서 검수를 합니다. 공업진흥청에서 검수를 해가지고 납봉이 되어 가지고 찍혀 나온 것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믿고 사용하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미터기가 미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지금 검침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하수도 미터기를 부착을 시키도록 해서 정확한 검침이 되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는 주민의견을 듣기로 해가지고,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서 이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를 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수도과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지난번에 당한 일이라서 말씀을 올리는 데요, 민주시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활용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동사무소에다가도 이것을 예고를 하고 그러는데 전혀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면, 나중에 와서 자기가 불리할 때 와서 이것을 떠드는데, 그것은 법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완력이나 포악한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공무원한테 자기는 모든 것을 아주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다같이 반성을 하고 국가가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모든 국민이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 된 도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결과를 보니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물론 시민도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에서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이것을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경모 의원, 위득우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정경모 의원, 위득우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 과, 소장님 그리고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을해년 새해에는 1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폐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