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9일(금) 10시0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95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95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먼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 구성이후 당초 운영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외 19개 실·과·소 및 고천동사무소 외 5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94년 12월 20일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1일 신경균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95년도 예산안 및 '94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안건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외 2건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추가 부의된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4차 본회의 제4항을 삭제하고 본건을 제4항으로 계속 상정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신경균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경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과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심의를 실시하고자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4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심의대상은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개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발의자인 본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1인 그리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 세부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신경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경균 의원, 김명선 의원, 고수복 의원,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위득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신경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에 성의를 다하여 내실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95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금일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계동 복지회관 건립 그에 따른 4m넓이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향후에 부곡동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에 있으며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중간적환장 확장 부지 매입과 또한 국가 소유인 부곡동사무소 부지와 의왕시 소유인 부곡동파출소 부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으로다가 재산이용에 효율을 증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의왕 소방파출소 및 부곡 소방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소방 업무시설의 부지인 시유재산을 경기도 지사에게 무상대부 갱신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내손1동사무소 지하창고와 구청사내에 도시과동과 회계과에서 사용하던 구 건물을 유상대부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재산 매입에 있어서는 청계동 복지회관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2필지에 112㎡와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한필지 2,777㎡와 쓰레기 중간적환장에 따른 부지매입 2필지에 1,901㎡에 모두 5필지에 4,790㎡가 되겠습니다.
  교환토지로는 국유지인 부곡동사무소 한필지 846㎡에 대한 교환취득과 기타 취득으로는 청계동의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 한 건 462㎡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보존 부적합한 매각 한필지 71㎡와 국유지인 부곡동사무소 부지 교환으로 인한 부곡파출소 부지 처분 한 필지 525㎡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로서는 의왕소방서와 부곡소방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2동에 759.53㎡와 토지 한 필지 325㎡를 경기도 지사에게 무상사용 갱신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상대부로서는 내손1동사무소에 지하 창고 600㎡와 구 청사내 건물인 도시과동에 302㎡와 회계과동에 143㎡를 임대하는 것으로 건물 3동에 1,045㎡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관련법규라든가 예산편성 사전 협의사항과 그 다음 페이지에 '95년도 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득재산목록에서의 토지는 청계동 복지회관 건립에 관련돼서 진입로의 개설에 따른 토지 확보로써 청계동 822-2번지에 55㎡와 청계동에 826-2번지에 57㎡가 되겠으며 부곡동의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삼동에 산40번지에 2,777㎡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적환장 확장에 따른 부지 확보로써는 2동에 478번지에 1필지 1,901㎡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취득재산목록에서의 그 건물은 청계동 복지회관을 청계동 824-2번지 지상의 연건평 462㎡의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하므로써 국가재산이면서 부곡동사무소부지로 사용중인 삼동에 166-24번지에 846㎡와 시유재산이면서 부곡동파출소 부지로 사용중인 삼동 460-45번지에 525㎡를 상호 교환 정리하여 재산 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청계동에 복지회관 부지일부의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보존에 부적합한 시유지 71㎡에 대한 재산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며, 8페이지에 있어서는 무상대부의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은 시유재산으로써 의왕소방파출소가 사용하고 있으며 오전동에 348번지 1대지 한 필지에 325㎡와 건물 한 동에 210.60㎡와 부곡소방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삼동에 417-1번지상에 건물 548.9㎡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경기도 지사에게 무상사용 허가되었던 그 사항에 대한 갱신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의 재산목록으로써는 내손1동사무소 지하창고 600㎡와 구청사내의 건물인 도시과동 302㎡와 회계과동의 143㎡를 유상으로다가 대부를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10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까지의 첨부된거는 위치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의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계획은 '95년도 사업중에 계획이 확정된 것만은 승인신청 한 것이오니 주문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구청사에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구청사에 도시과가 있던 건물 거기에 지금 각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는 어디로 가고 임대를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그 사항은 이제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저희가 유상으로 다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희망을 하면은 그 단체가 그 자리에다가 그곳에서 유상으로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95년도부터는 각 사회단체에 전부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안 나갈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건 천상 뭐 저희가 환수 조처하는 수 밖에 없지요. 나가라구요.
고경렬 의원 환수조치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돈도 없고 줄 적에는 참 좋게 들어왔지만 돈도 안내고 안 나가는 거를 집달리를 시켜서 전부 끌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 단체도 의왕시를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볼 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글쎄 그래서 자주 도의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정부에서 특별한 어떤 방안제시가 별도로 지시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금년말까지로 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은 어차피 무상으로다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징에 대한 거를 철저히 한번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본 청에 평통사무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95년부터는 임대를 받을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영의 지방자치단체로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가 되구요, 평통 사무실도 물론 제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임대를 받을 수가 없다구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업무시설로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고경렬 의원 제외가 됐어요? 그 조항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질의 신청)
위득우 의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을 보면 내손2동 지하창고가 600㎡에 3년을 허가를 해주고 요율을 50/1000에서 3,960만원을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니까 3년에 3,960만원이 시에서 받아들이는 돈입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600㎡에 창고로다. 대부사용허가 용도를 창고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이경배 한 달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은 600㎡면은 평수로 한 250평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한 180평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득우 의원 600㎡이면 한 250평 되는 거 아녜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한 달에 임대료가, 한 달에 20만원밖에 안돼요?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1년 임대료라면 이게 한 백만원 꼴 가는데.
○회계과장 이경배 3,960만원 이거는 3년이 아니고 1년치입니다.
위득우 의원 아, 1년치예요? 그러면 한 달에 백만원꼴씩 이렇게 돌아가네요. 백만원. 그러면 이 창고로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손1동, 이 문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공간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생활체육문제니, 우리의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또 뭡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설립이니 등등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들이 지금 전국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3년씩 창고로 묶어 버리면 앞으로 못할 거 아니예요? 이런 문제를 상당히 경직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생활체육 공간을 시에서 제공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건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중앙에 있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런 공공장소를 가지고 민간인에게 창고로 꼭 임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치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탁아소 문제라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탁아소는 안 해요, 수지가 안 맞는데요, 민간인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시가, 민간인이 하지 못 하는 거 이런걸 시가 그걸 메꾸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신문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공간이 있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창고로 되어 있지만은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사항들이 있는데 창고로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얻자고 이렇게 묶어두는 건 안 되지요. 그리고 3년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 그거는 저희가 임대를 하면 1년씩 하는 거보다는 3년씩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득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부지는 당초서부터 공공시설의 공용청사로다가 부지를 받아서 저희가 취득한 거기 때문에 공공건물외에는 불가피하게 질 수가 없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부속 용도로다가 저희가 창고를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로다 쓰면서 좀 여유가 있어서 남는 거를 저희가 공익의 한 일환으로다가 창고를 좀 줘서 거기서 수익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있는 것이지 당초서부터 1동사무소 질 적에 공공의 청사용지로다 부지를 받지 않았으면 뭐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거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는 지하에는 천상 창고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속건물로다 지어 갖고 일부만 창고를 대여해 주게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득우 의원 지금 그것이 맞습니다. 원래 창고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남는 것을 창고로 해서 임대수익을 얻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창고자체를 보면은 저쪽에서는 지하이지만 이쪽에서는 지하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활체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주관해가지고 해야지 민간인에게 이걸 임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업용으로, 소위 비영리 사업, 시가 장려해야 될 사업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창고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간이 대단히 좋습니다. 좋아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창고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좀 수렴해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왜냐하면은 다른 지금 신문보도에도 봐서 알겠지만은 아주 동사무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탁아소도 만들어 주고 놀이시설도 만들어 주고, 공공입니다. 이게 개인영업이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3년씩 창고로 묶어두겠다 이거 말도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말이죠, 요전에도 얘기 했지만은 도서관도 도서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4층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몇 명이 앉아있나 이렇게 경직된 이런 공공건물 이용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시가 좀 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역시 창고 외에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앞으로 그쪽이 번창하고 확장이 되면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런 막연한 대답은 지금 싫죠. 그거는 계약을 하면 3년 가는 거예요. 3년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지금 현재로서는
위득우 의원 그리고 이게 창고로써 왜 그렇게 급합니까? 급한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창고로 준다는 것이지 당장은 그것을 용도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요.
위득우 의원 아, 글쎄 창고로 지금 당장 꼭 줘야될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이 말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꼭 줘야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사실은.
위득우 의원 네,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경렬 의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고경렬 의원 지금 위득우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창고 임대가 용도변경이 규정상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청계동, 내손1동, 2동에 우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내손1동사무소에 우편취급소가 하나 있다가 지금 내손2동 보우상가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청계동 주민들이나 내손1동, 2동 주민들이 우편취급소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3개동에 특히, 크게 말해서 포일지역에 광대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체국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우편취급소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런 지하건물에 창고용도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주민들 편의상 우편취급소를 거기다가 유치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일전에 관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상 창고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또 체신부에서 인가한 우체국은 되는데 취급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지금 3개동의 시민들은 인덕원까지 가도 우체국이 없습니다. 새로 생긴 신도시에 지금 평촌동에 있는 우체국에 가려면 시간상 아주 안양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를 좀 시에서는 배려하여 뭐 꼭 우리가 군대생활 할 때 육호밥 다 먹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가도 가고 출장도 가고 그 밥 다 안 먹었다구, 육군 규정상은 하루에 육호밥 다 먹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꼭 법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청계동의 시민을 생각해서 한번 이런 것도 배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이라면은 뭐 그것이 사실상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거를 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게 사설우체국, 개인이 우편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하가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용도변경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못하는 것이지 용도변경만 된다면야 우체국 설치하는데는 취급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그것이 하나있으면 좋은데 용도상 관계 때문에 지금 유치를 할 수 없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도 저희로써는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용도변경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득우 의원 시에서 하지요. 도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필요 목적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세요. 왜 시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하느냐 이거지요. 사실 지금 얘기한 게 모순이 있는 게 그 장소로 봐서는 다 활용가치가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돼서 안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용도상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걸 얘기해 줄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하지. 안 그래요? 뭐하러 토론합니까? 그냥 하지. 이런 내용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좀 결단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녜요. 얘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녜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8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무상대부의 근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은 잡종재산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게 조항에 합당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 88조 2항의 규정은 잡종재산의 대부사항 규정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의 규정을 보면 지금 여기 취급하는 행정재산과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을 해서 수익허가를 해줄 때에는 88조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그 법령을 적용하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 매입부지는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정말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어디요?
김명선 의원 2페이지에 보시면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 매입부지에 대한 내용이 그 번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가격이 내용이 없거든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 그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나온 사항.
김명선 의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가지는 이동에 적환장 매입부지가 하반기에 구입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하반기로 넘어갑니까? 그 이유는 지금 준주거용지 내에 쓰레기 주차장이 임시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APT주민들로부터 사실은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경이면 이전하는 걸로 대충 간주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킨 사항이예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도 내년 3월이면 그 적환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 그곳으로 이전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부처간에 이게 싸인이 안 맞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 사항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김명선 의원 상반기에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자꾸 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정경모 의원 그거보다는 지금 김명선 의원 말씀중에 이 중간적환장이 서울 사람꺼지요. 소유자가?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 어떻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확답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서울사람 한사람입니다만 도시계획상에 폐기물시설 구역으로다가 확정고시가 금년도 11월달에 됐습니다. 확정이. 그래서 만약에 불응을 한다면 수용까지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상반기, 3월달까지 말씀하셨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데 3월까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될텐데 여기는 하반기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상반기로다가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9페이지말입니다. 유상대부에서 도시과 정 건물하고 회계과 정 건물하고 본청에 전에 있던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 이경배 본청요?
신경균 의원 지금 고천동사무소요.
○회계과장 이경배 아,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신경균 의원 해당이 되면은 여기다 그것도 유상대부로 다 써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다 유상으로다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고천동 전 도시과 건물하고 회계과 건물만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아, 지금 고천동사무소 2층에 있는거요? 그것도 전부다 나오면서 유상으로 다 해야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여기에 제출에 보면은 도시과하고 전 회계과만 나와 있길래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전체 다해서 여기다 지금 94년도 이번에 다 해주지 안 해줬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고천동사무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9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에 유상대부료가 요율이 50/1000으로 일괄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50/1000 요율은?
○회계과장 이경배 네, 건물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50/1000이고요, 토지는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대 50/1000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정경모 의원 지금 유상대부 목록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게 자료가 이렇게 오면 안되고, 내손동 동사무소 창고는 50/1000이면 요율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준비 기간이 내년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이 빠진다는 걸 여기 단서에 다 넣어줘야지, 그렇지요? 50/1000이 요율이 안 맞는데, 다른 건 요율이 다 맞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경배 아, 이 창고는 2월서부터 따져서.
정경모 의원 그럼 이걸 여기다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녜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2월이 빠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경배 네, 2월서부터 10개월로 따지면
정경모 의원 10개월이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10개월간요.
정경모 의원 네. 10개월이면 10개월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경배 네, 비고란에다가,
정경모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 전역에 시행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인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신성수 환경관리계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10월에 공포된 4가지 제정조례중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종량제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폐기물과 배출자 폐기물의 배출방법, 규격봉투의 제작 및 유통관리, 봉투가격기준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개정하므로써 심각한 쓰레기문제와 만성적인 처리비용 문제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관계없이 다량배출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중에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공동, 단독주택 구분없이 시행하므로써 종전의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였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종전에 학문적 정의에서 대상품목을 명확히 하는 법률적 정의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시장이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성상별 쓰레기 배출방법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요령 및 유상매입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배출방법 공고 및 불이행에 대한 수거지연과 과태료 부과 등 종량제 체제에 맞는 적정한 쓰레기 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와 재질, 봉투 제작방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종전에 부과하던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봉투가격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 부과 징수토록 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적용에 종량제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60리터, 배출기준으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과 쓰레기 봉투의 판매방법 유원지 등에도 종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련조항 신설 삽입에 따라 조항을 재배열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 종량제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수수료납기 등 2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것이라는 시민의식의 대전환을 전제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쓰레기 문제해결에 보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환경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등원하셔서 상정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