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1일(토)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6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본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에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7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시에서 요구한대로 지방세수입 217억 5,891만 4천원(21,758,914천원), 세외수입 192억 7,373만 7천원(19,273,737천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252억 1,890만 7천원(25,218,907천원)등 총 662억 5,155ks 8천원(66,251,558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662억 5,155만 8천원(66,251,558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시요구예산액 177억 9,022만 7천원(17,790,227천원)에서 4억 1,062만 4천원(410,624천원)이 삭감된 173억 7,960만 3천원(17,379,603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260억 8,775만 5천원에서 4억 6,055만 2천원(460,552천원)이 삭감된 256억 2,720만 3천원(25,627,203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211억 1,615만 6천원(21,116,156천원)에서 5,060만원(50,600천원) 삭감된 210억 6,555만 6천원(21,065,556천원)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3억 8,327만 8천원(383,278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장에서 삭감된 9억 2,177만 6천원(921,776천원)이 증액된 17억 9,591만 8천원(1,795,91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3,086만 8천원(830,86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1,902만 7천원(519,02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5,384만 9천원(553,849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31억 6,359만 6천원(3,163,596천원)에서 1,653만 7천원(16,53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세출규모는 31억 6,359만 6천원(3,163,596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544만원(115,44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의왕 다목적회관, 청계산 진입로 개설 등 3건에 168억 6,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96억 4,410만 4천원(9,644,104천원) 그리고영업외수익 3억 487만 2천원(304,872천원) 특별이익 2,900만원(29,00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45억 7,519만원(44,575,190천원)등 총 545억 5,316만 6천원(54,553,166천원)으로 세출은 수익적지출 예산중 "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 300만원(3,000천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5,000천원) 특수활동비 600만원 지방채융자금 이자불입 11억 2,000만원(1,120,000천원)등 (6,000천원)등 총 11억 3,400만원(1,13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입 32억 4,145만1천원(3,241,451천원) 영업외수입 8억 6,351만 6천원(863,516천원) 특별이익 3천원(3천원), 수용가미수금 1,000만원(10,000천원), 고정자산 매각 및 고정부채수입 1만 1천원(11천원), 그리고 잉여금 수입 39억 7,296만 7천원(3,972,967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2,000만원(320,000천원)등 총 84억 794만 8천원(8,407,948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자본적지출 예산중 "정수장 환경미화 화분임차" 400만원(4,000천원) "정수장내 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500만원(25,000천원)과 고천동(2통) "상수도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567만 5천원(75,675천원)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안양시 통합정수장부담금)" 24억 200만원(2,402,000천원)등 총 25억 667만 5천원(2,506,67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이 84억 794만 8천원(8,407,94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내년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안을 심의합니다만 우리시의 1년간 살림살이를 책정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안이 항상 주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각 부분의 공공욕구를 우선 순위에 따라 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부분의 재정 수요에 비하여 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 있게 되고 그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최대한 높임은 물론 솔선하여 절약하므로써 시민 모두로부터 검소하며 능률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몇 차례 예산심의를 통하여 얻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예산을 심의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던 사항을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하시고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자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재원확충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하겠으므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지방재정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예산편성기준이 지난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니 향후에는 수수료, 수당, 차량임차료 등 각종 단가가 일정한 기준없이 정해지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는가를 민의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 인쇄물과 행사비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간행물의 종류 및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여 통합운영 방안과 각종행사의 소요예산액이 과대하고 전시용은 없는가 검토하고, 각종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우리 시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 없는지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예산심의시 충분한 보충설명 자료가 없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니 추후에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의원주례회와 수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것을 심의하는 의회 모두가 주민 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임하여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97년도 본예산 심의는 본인을 제외하고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714억 3,43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662억 5,155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51억 8,278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714억 3,433만 8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김대원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의왕다목적회관, 청계산진입로 개설 등 3건에 168억 6,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545억 5,316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예산중 택지개발사업 추진여비 등 총 11억 3,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84억 794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예산중 "정수장내 환경미화원 화분임차" 예산 등 총 25억 66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날에 걸쳐서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에 비해서 수수료를 책정을 했는데 모든 규격에서 2천원씩 부과한 기준량과 또 책정한 수수료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비넷일 경우에 장롱은 차라리 소각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만 캐비넷의 경우에는 소각도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가격은 1/10에 준합니다.
  또한 그 외에 난로, 자전거 및 신발장도 그 규격에 따라서 장롱 못지 않은 그런 크기가 많은데 그 규격 기준이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너무 맞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모든 규격에서 2천원에 책정한 그러한 기준과 또 규격을 정해서 한 수수료와 전혀 맞지를 않는 그러한 수수료 부과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수수료를 갖다가 책정해서 부과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장롱이라든가 목재류가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철재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치로폼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철재류는 저희들이 수집을 하다가 그걸 고물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롱류는 전부 파쇄해서 때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행 조례는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세분화 해가지고 55종으로 늘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당시에는 많은 양이 없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세탁기라든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장롱도 그 다음에 소파도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55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마찬가지로 의자에 철재 1인용 기준으로 해서 이 철재는 아마 말씀드린 대로 철재가 1인용도 있고 2인용, 3인용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철재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규격에 말씀하신 대로 철재는 고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모든 규격품에 철재로 통합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역시 쌀통도 마찬가지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쌀통도 철재류 쌀통도 있구요. 그 다음에 목재류 쌀통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목재류는 가격이 상당히 높구요. 그 다음에 철재류는 저희들이 여기서 압축을 하거나 부셔가지고 고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값이 좀 싼 편입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니까 철재류는 책상 및 기타 쌀통이라든가 또 의자라든가 그런 철재류는 모든 규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규격에 있어서 철재류에 한다라는 그런 단서를 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또 이 모든 규격의 철재류 틀리고 규격품에 대한 철재류도 별도로 가격이 틀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고물로 나간다면 모든 규격의 철재류는 모든 규격에 포함한다해서 규격에 관계없이 2,000원에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모든 철재류는 고물로 나가기 때문에 2,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55종으로 세분했습니다만 사실 의자도 크기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학복 의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보면은 크기도 재봉틀 틀리고, 크기가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재가 고물로 나간다면은 보일러도 틀리고 자전거, 타자기, 선풍기도 크기가 전부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10도 안 되는 그런 소형있고 대형도 있는데 그게 철재기 때문에 고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규격에 2,000원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규격을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철재라도 고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모든 규격에 포함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거는 철재류로 나가는데 그거는 가격을 비싸게 부과를 하고 또 여기에는 충분히 보일러 같은 거는 사실 철재로 하기도 힘들고 안에 내부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석면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처분에 있어서 오히려 곤란할 텐데 그거는 모든 철재류이기 때문에 고물로 나갈 수 있는 딱지가 그 부분이 고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규격에 2,000원으로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리하기가 쉽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게 부과를 하고 모든 규격에 2,000원씩에 포함된 거는 상당히 처분하기가 힘든데 고물로 나가기 때문에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금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김학복 그렇지요. 그러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에 그 내용이 개정안 내용에 보면은 규격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한 게 모든 규격에 포한한 것과 지금 따로 가격을 부과한 것과 차이가 많이 진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유모차, 식기건조기, 카세트, 가습기 이런 거는 사실 규모가 적어서 미화원이 혼자서도 실을 수 있지만 그 앞에 규격별로 가격이 달라진 거는 사실 미화원이 2명, 3명 아니면은 지게차나 집게차 이런 거로 운반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높구요. 혼자 운반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럼 그게 잘못 되어 있다는 게요 보세요. 모든 규격이 캐비넷은 혼자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보일러 역시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책상인 경우에는 웬만한 거는 4,000원이고 2,000원이고 부과 기준이 틀린데 책상인 경우에는 철재가 모든 규격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혼자서도 충분히 오히려 책상은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캐비넷이라든가 크기다 다른데 그것과 보일러 같은 것은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규격에 포함시켜서 같은 철재류인데 2,000원에 포함시키고 같은 철재류인데도 오히려 움직이기 용이한 게 4,000원으로 또 고물로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2,000원인데 이건 뭐 책상 철재는 고물로 못 팝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히 따지면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부과기준에 모순점이 상당히 발견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26P에 나와 있는 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보일러는 소형보일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에서 수거하기 전에 고물상에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는 소형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구요. 난로 역시 소형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와 있는 24페이지 책상에서 철재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무게라든가 운반하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나와 잇는건 소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아니 이 캐비넷도 소형이라고 봐야돼요? 재봉틀도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재봉틀도 소형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지, 앉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다 소형에 한한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래서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용한다 이러한 규정을 넣어 가지고 만약에 같은 보일러라도 대형 보일러일 경우에는 가격을 앞의 유사한 것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학복 의원 보일러와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부과한 거에 보일러, 예를 들어서 대형보일러에 준한다 해서 보일러 어디에 준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가격을 책정을 한다면은 그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디에다 넣으실 거예요?
  만약에 재봉틀이 대형이다, 캐비넷이 대형이다, 캐비넷이 사무실용이 아니고 일반 가정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장롱 못지 않은 상당히 큰 캐비넷이 있는데 그런 건 어디에다 부과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대형인 경우에는 그 책상이라든가 에어컨 이런데 유형에다가 크기를 맞추어 가지고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오는 물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례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빠진 게 있으면은 그 유사한 품목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김학복 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종류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철재는 고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고물로 가능한것은 고물로 또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재활용이 안되는 거로 소각시킬수 있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분류를 시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은 12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분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품목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품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을 55종으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류·소파류 이렇게 나눠서 할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소파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또 철재류 같은 경우는 가져다가 여기서 압축을 하거나 뜯어 가지고 고물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화원분들이 전부다 같이 일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어떤 철재류는 같이 철재류인데 사실 이게 이 가격을 갖다가 정한다는 것은 사실 생활용품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밥그릇 하나서부터 크게는 피아노, 장롱까지 일일이 규격을 정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예요.
  아니 또 힘들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물론 많이 노력하시는 게 흔적은 보입니다만은 좀 모순점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이거 좀 조금 더 제 말을 참고하셔 갖고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개선을 요하실 때는 우리 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해 조례를 개정, 운영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우리나라말에 옛날 조상님들이 쓰시는 말에 말예요. 옛법 없애지 말고 새 법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2조 2항에 보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을 바꾸었습니다. 개정을 했어요. 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그거를 바꾸므로써 개정을 하므로써 어떤 게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에 5항에 보면은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이걸 건설폐기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3조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을 여기 2조에서는 생활폐기물로 했는데 여기에는 또 폐기물로 고쳤어요. 개정을 했어요. 또 16페이지에 보면은 8조에 환경달력하면 이건 누구나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홍보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더 출세하려고 고쳐가지고 이름 바꾼 놈 더 잘된 놈 못 봤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철저히 하느냐 과장님으로서는 의왕시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 의왕시를 깨끗한 환경의 도시로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고쳐놓고 환경이 지저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조 2항 또 3조 또 8조 환경달력을 홍보물로 고치는 것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반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용어 변경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었고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89조 환경달력은
고경렬 의원 아니 3조에 일반폐기물을 왜 또 폐기물로 바꾸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 이 폐기물은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합쳐서 총괄하는 의미에서 폐기물로 그냥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국회에 내가지고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환경달력을 왜 홍보물로 바꾸었느냐 하면은 환경달력을 제정을 해서 배부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하고 홍보물로 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정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했습니다. 이거는 법률개정과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 예산안 심의에는 환경달력으로 나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홍보물입니다.
고경렬 의원 홍보물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홍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위 지침이 그런다니까 지침상 내려와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회칙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의왕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거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우리시로서도 대한민국이 다하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거는 위에서 어떤 분들이 환경처장관한테 잘 보이고 앉아서 좀 하려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귀찮게 만드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롱이 지금 120㎝이상 1쪽이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또 120㎝미만이 10,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롱을 한번 바꾸는데 보면 장롱 3쪽 20,000원식 3쪽 하면 60,000원, 화장대 1쪽 5,000원, 문갑 2쪽 한쪽에 5,000원식 10,000원, 그래서 장롱 1셋트를 바꾸려면은 결과적으로 75,000원 부담금을 내고 장롱을 바꾸게 됩니다. 그 갑자기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대형폐기물이 우선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는 4,335점이 나왔구요. 95년도 하반기는 7,138점 그리고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에는 8,400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94%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대형폐기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바꾸면은 괜찮은데 보통 보면 주민들로 볼 때 소파도 쓸만한 소파도 많이 나오구요. 장롱도 거의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값 38.6% 올릴 때 그 가격대로다가 인상을 해서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가대책위원회까지 해서 인상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왜 목재류만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면은 아까 김학복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져다가 고물이나 재활용하거나 팔 수 있는 거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목재류는 그걸 갖다가 매립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미화원들이 그걸 전부 분해 해체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전부다 도끼나 톱으로 썰어서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보다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절약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차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 피아노 한 대치우는데 14,000원인데 말입니다. 장롱 한쪽 치우는 게 쉽겠어요. 피아노 1대 치우는 게 쉽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드리면요 피아노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많은 종류, 그러니까 피아노가 하나도 여태까지 지는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장농류는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보다 좀 세게 됩니다.
김대원 의원 보통 보면 말입니다. 장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우리 지역에는 가구 공장들이나 가구판매 전시장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롱을 신접살림 이외에 새로 사는 사람들은 교체란 말입니다. 장롱을 교체할 것 같으면 요즘 사람들은 헌장농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판 사람들한테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구 판매장이 많이 있으니까 헌장농 당연하게 싣고 올 것 아닙니까. 새 장농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물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장농 한 셋트 바꿔주는데 지금 계산대로 따지면 75,000원 부담해야 돼요. 그 피아노 해체하는데 14,000원인데 하나 가져 와서 처리하는데 14,000원인데 이거는 장농 한쪽 버리는데 20,000원이야 인건비를 산출하더라도 이건 형평성에 도무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왕창 15,000에서 20,000원으로,
  장농 한짝 버리는데 20,000원 내고 버리는 사람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아마 분해해가지고 맨날 장농 사가지고 악성 고질 쓰레기화 될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시에서 여기에 소각장 왜 만들었어요? 소각장 한 개 더 놓는 이유가 이게 폐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우리 한 개 더 놓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롱 1대 치우는데 75,000원씩 들어 가지고 이 장롱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건 값을 이 정도 75,000원씩 올려놓으면은 그거 분해해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왕창 또 시 돈 들여 가지고 치우러 가야 될 그런 소지가 있고 또 이건 분해해서 소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거 아마 소각시킨다 해서 불법으로 조장하는 이런 원리로 비약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이나 우리시에서 부담비율을 높이더라도 가격올리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롱 나오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전체 치웠을 때 75,000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장롱 값이 요즘 보면은 8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합니다. 장롱이 물건 1천만원식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장롱을 바꾸시는 분들이 좋은 장롱일때 이웃집으로 거의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웃집이나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장롱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1천만원짜리 장롱 바꾸면서 75,000원 아까워서 안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버리는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억제차원에서 이 가격이 상승되는 거지 1천만원 장롱 바꿀 양반이 75,000원 아까워서 안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자로 가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항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실무과장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장롱 폐기물이 나오는 게 장롱 바꿀 때하고, 보통 사람들이 장롱 바꿀 때는 3가지 경우입니다. 결혼할 때하고 또 집장만 했을 때 이사갈 때입니다. 집장만 했을 때 주로 장롱들을 바꾸는데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생활이 갑자기 큰돈이 생겨서 결혼할 때 가지고온 장롱을 40대 후반쯤 해서 바꾸는데 그럼 이사갈 때에 사람들은 보통 장롱 내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는 장롱을 버리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구점에서 장롱을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롱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구점에 가서 장롱을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비장인데 개비장을 할 때에는 헌장농을 가구점보고 싣고 가라고 그런다구. 새장농 놓기 위해서. 그러면 가구업체가 그 장롱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75,000원씩을 더 부담해야 우리 기업체가 가구점에서 75,000원의 처리비용을 더 부담하니까 원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50만원짜리 장롱에 75,000원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력도 약화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75,000원 내고 이 장롱 버리냐 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분해 해가지고 태운다든가 쌓아놓는다든가 그렇게 될 꺼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악성 쓰레기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시 부담비율을 높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가 폐기물 값만 잔뜩 수수료만 높인다고 안 내놓을 건 아닐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롱을 내놓은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장롱을 내놓는 사람들의 종류를 저희들이 한번 어림진작으로 어림치로 통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속 사시면서 결혼했던 장롱을 바꾸는 양반보다 여기에 살다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군포나 안양으로 이사가는 양반들이 내놓은 장롱들이 한 80%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의왕 가구단지에서 가구를 사갖고 오는 게 아니구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종류의 장롱을 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일단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는데 버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격을 싸게 해준다면은 더 많은 것을 버리고 가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못쓰는 장롱을 딱지를 붙혀 놓고 의왕시를 떠나면서 서울시민이 되어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좀 더 올려 받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70∼80% 정도가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결혼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양반들은 불과 한 20∼30%, 그 20∼30%되시는 분들은 주로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이 대다수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가구단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만약에 가구단지나 가구 업체에서 이런 폐쓰레기를 폐가구를 부탁하면 그러면 특별하게 대해줄 용의 있습니까? 잘 나온 예가 지양이 별로 없다면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배출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원론인데 다만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파쇄기를 지금 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사놓고 있습니다만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적당하게 부셔가지고 땔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으로 시에서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거 만큼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는 큰 지장이 없다며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사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가구거리라고 의왕시 특산물이라고 가구단지를 조성시켜 놓고 나서는 부담 비율을 장롱하나 파는데 75,000원을 더 준다는 거는 이거는 도와 주는 게 아니고 잡을려고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떻게 할 꺼냐 그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말이죠. 가전제품에 있어서 여기에 냉장고, TV, 에어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서 그것을 받아준 다음에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다른 데로 다시 우리가 반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다시 수선을 해서 아니면은 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건지 말이죠.
  그걸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폐기물을 받아준 다음에 다른 데로 넘길 때 또 우리가 내는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넘기든지 그 두 가지 안이 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부언해서 의외로 가전제품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중고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동남아시아나 또 중국 이런 데에다가 중고품 수출하는 게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수수료를 받고 폐기물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냉장고나 책상이나 철재류가 들어오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냉장고는 대개 10년전이나 5년전에 만들어진 소형 냉장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의 냉매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기를 꽂으면 돌아갑니다만 그거를 사용할 사람들은 대개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가정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저 주고 있는데 그것이 판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축을 해가지고 아니면 찌그러뜨려서 고물상으로 고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상태구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소파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가져와서 저희들이 소각을 하거나 매립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땔라고 해도 대기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돈을 주고 치우고 있습니다. 차당 약 100만원 그러니까 10톤에 약 1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경에 2천만원 세워주신 것을 갖고 그걸 치운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폐타이어나 소파는 아직까지 재활용을 해가지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용화가 되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지정 폐기물업자한테 줘가지고 대형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쓸만한 거는 수선을 한다든가 가공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재활용품 업자를 통해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 드려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다음 의왕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하세요.
김대원 의원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검토도 충분치 못 했을 뿐더러 본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료안건으로 남겨두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지금 김대원 의원의 정회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시각 10시 55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번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일부폐기물 수수료를 징수코자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조례로써 또 폐기물을 저희가 수거할 때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또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키로 하고 이번에 제출된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       지역지정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도시교통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적용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안 3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22일 일요일 1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