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3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2.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2.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2. 의왕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간에 공중화장실은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제5조에 규정해서 관리해 왔으나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서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불결한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미관상이나 위생적이나 환경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왕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창문을 보유하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는 시설 개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설 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개설 명령 이행기간내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3차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세 발전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의 급격한 증가와 공공시설 및 도시공원의 증가 등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22조 5항에 의거 소하천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천의 점용료, 부담금, 허가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점용료의 산정 기준은 부과의 취소단위, 기간, 면적의 산정을 기준하며 소하천 정비법 21조 2항에 의한 소하천 정비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동법 22조 2항에 의한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기간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제3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은 소하천정비법 22조 4항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일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감면 규정의 내용이 되겠고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은 기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연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한 토지에 대하여 점용료 인상에 대한 부담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 2항 규정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7조 1항에 의하여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3월 이내에 선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나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이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는 징수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소하천 관련 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현저한 이익이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 시가의 자연 상승치를 합산하는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15조는 점용료 등은 소하천 정비법 14조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부당이득금은 동법 22조 2항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허가 수수료의 징수는 소하천 정비법 10조 또는 동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의왕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제정하여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하천 점용료는 그동안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징수 조례인 도 조례를 준용하던 것을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또한 점용료의 재원은 그간 도 50%, 시 50% 하던 것을 100%로 시 재정화 하는 것으로써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주차장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의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부문중 6번의 보건사회 관계에 7)숙박업 신고 8)목욕장업신고 9)이·미용업 신고 10)유기장업 신고 11)위생관련영업신고 13)장난감 제조업 신고 14)영업 양수양도 신고 15)이·미용사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표 6번의 보건사회 관계에 16)의원·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7)안경점, 치과기공소 신고에 관한 사항을 따로 신설하게 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표 제7조 문화공보 관계에 4)음반, 비디오방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5)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6)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37면과 3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국가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직속기관의 지방직 공무원 30명을 금번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17명을 합해서 4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되는 인건비는 지방비 부담액은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조치해서 97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53쪽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 6월 4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보완 개선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야간 및 공휴일, 일요일에도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으며 둘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과 배기량 800㏄이하 경자동차를 추가하고 셋째,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4항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게만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과 배기량 800㏄이하 소형 자동차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주차거부 금지 소항에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나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 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7조는 동 조례 제3조에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 주차장은 이하 민영주차장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외주차장을 민영주차장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제8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제4항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2항의 제2호에 삽입하는 것이며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제11조는 유인물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7조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18조는 법 제19조의 3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시설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날로 일반 개인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제18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은 불필요한 단어와 내용을 삭제한 것이며 따라서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58쪽 제19조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부문이 다소 불충분하여 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비고 2호는 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내용중 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할 시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별표1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중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야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고 2호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앞으로 백운호수 주변이나 청계사 입구에 설치할 주차장에 대하여 평일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그 주차요금으로는 유지보수에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9쪽 5호는 차량의 규모에 따른 기준요금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61쪽입니다. 61쪽 별표 2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중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64쪽과 6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다시 정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12월 27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부국중학교 1, 2학년 학생 24명이 조한웅 선생님의 인솔하에 24명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차가운데 우리 의회, 또 우리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방청을 해주셔서 의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후배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니만큼 자주 와서 이렇게 방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